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외국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경제 주권을 상실한 실정으로 국내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앞정서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본예산 심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기회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정과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외에는 다른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세입관계는 국장님이 개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35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김두일위원  379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5회 실적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공시지가 심의하는 거지요? 토지평가는 97년도에 몇 번 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토지평가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11월부터 우리 관내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는 2,121개에 대한 표준지 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건교부에 다시 가격을 올린 다음에 7만 5,800개소에 대한 것을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6월 30일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그것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의를 받고 공고를 하고 다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김두일위원  아는데, 돈 5만원 수당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분당구청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에 공시지가가 21만 4,000원짜리가 97년도에 들어와서 14만 3,000원이 됐어요. 성남시 운중동 판교동 일대인데, 지가가 왜 떨어져요? 2,121개 표준지가 있으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실지로 거래하는 것도 보고 해야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현 시가가 얼마이고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러면 91년도에 21만 4,000원짜리가 6만원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지, 여기는 6회라고 되어 있지만 성남시 수도권 일대 땅값이 떨어지는 것 봤어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은 성남이나 토지공사에서 싼 값으로 수용해서 계속 공시지가를 떨어뜨려서 보상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재 팔고 있는 거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올려줘야지, 2,121개만 한다면 구태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1년에 270만원씩 시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돈 주는 것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김두일 위원님께서 "운중동이 3년차를 두고 다 매년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지만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분야를 보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절대 성남시의 토지평가 감정 관계는 잘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보다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평가를 하게 되면 80일간을 두고 홍보를 합니다. '이번에 7만 5,78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를 한다. 봐라.' 과거에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던 것을 제가 오면서 '안 되겠다'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아파트 지역 이런 적은 데도 붙여라,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 데는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신촌동이나 운중동 지역 일대는 현재까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시켜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도 결론은 그 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쪽 분당을 기점으로 해서 수지나 용인쪽이나 아니면 안양쪽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다 올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신촌동은 올라가서 신촌동 위원님은 너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감사결과를,
김두일위원  그러면 삼평동하고 운중동하고 판교동 일대 전체 필지에 몇 건이 현재 91년도에 얼마인데 떨어져 있는 건수는 몇 개이고 올라 있는 건수는 몇 개인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김 위원님이 감사에 요구하셔서 우리가 3년치를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김두일위원  만들고 있어요? 알았어요.
나운채위원  이것은 액수가 270만원씩, 얼마 안 되지만 지방세를 6회씩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1년에 평가할 때 한 번 하는 것 아니예요? 횟수를 줄이는 방안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가 문제가 된 지역은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이의를 받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이의 받은 것은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니예요? 97년도 문제가 생기면 97년도 모든 이의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6회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지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기에 심의를 안 하면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공시지가에 발표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의신청을 할 분은 기간내에 하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마는 것이지, 하나하나 벌써 돈 냈는데 이의신청을 합니까? 이미 돈 내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회 수당을 안 세워놓고 만약에 어떤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는데 안 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지요. "6회인 것을 줄여라" 가능하면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요. 이 돈이 남으면 써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집행되고 남으면 이월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남는 것 이월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나 위원님 말씀은 민원이 있었을 때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을 6개월이나 1년씩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정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가산정을 하게 되면 산정기준 공고를 하고 지가 열람을 해서 의견제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6월 30일에 해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이 사항 그대로다"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공시지가 해가지고 또 60일을 받아서 입안을 받아야 되고, 또 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하고, 하여튼 이것은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줄여서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6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해에도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1회도 불시에 연말에 가서 어떤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나오고,
나운채위원  과장님, 97년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시기와 회의내용, 참석한 사람 자료를 뽑아줘요. 왜냐하면 얼마나 건이 많은 것을 여기서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396페이지 포상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1,0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1,000만원 쓰지도 않는 예산을 왜 세워놔요? 이것은 없애버려요. 일단 많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은 빼고. 그 전에도 안 세웠어도 했는데 이제는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세워보자 하면 몰라도. 500만원만 해도 되요. 500만원 그러면 없애주시오.
○세정과장 이규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에서 지침이 포상금제를 운영하라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가능하면 안 하고자 했는데 공무원들이 탈루세 은닉된 것을 보고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줌으로써, 10만원 주고 1억짜리 받아들이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강부원위원  일반인들도 좋은 일을 하고도 숨길려고 하는데, 당연히 공무원이 봉급 받으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탈루세원 징수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공무원 감원하려고 애를 쓰는 판국에 임금 동결하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 이것은 삭감합시다. 공무원이 봉급 타고 상여금 타면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은닉세원을 발굴했다고 포상금 주고 상금 주고 상품 주고,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그것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약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 좋은 세원을 발굴했으니까 이렇게 좀 하자 하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시장 판공비로 줘도 얼마든지 주겠어요. 그런데 굳이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세원을 발굴했다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줘야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가 포상금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곳을 지금 많이 공무원이 발굴하고,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놓으면 발굴을 안 하고 안 하면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면 직무유기지.
○세정과장 이규동  잘 해볼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정재의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도, 또 구별로 보면 500만원씩 서 있고 준 것은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1,000만원씩 올렸는데, 다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만 세웠다가, 그래도 조금 세워줘야지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깎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나운채위원  질의보다도 한 두어 가지 것만 조정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중 379페이지 운영수당 항목 270만원을 135만원으로, 396페이지 기타 포상금 항목 중에서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예산안 중 379페이지 운영수당 항목 270만원을 135만원으로, 그리고 396페이지 기타 포상금 항목 중에서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는 등 총 두 건 635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회계과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36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가 3,8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아주 잘못 되어 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가 매각하거나 매입했거나 하는 토지금액을 전부 다, 작년도에 매각할 때 측량한 것, 또 매입할 때 측량한 것 얼마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뽑아줘 봐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376페이지 하단에 차량이 2만 3,000원 해서 28대 2회 해서 나오는데, 밑에는 28대로 나왔는데, 한 대는 특수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제2수련관 부지 매입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도 안 됩니다. 거기에 위탁경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위탁경영까지 시켜서 당연히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되지만 이것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고하셔서 저쪽에 희망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된 그 다음에 제2부지를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전준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청소년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어른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어른들도 따지고 보면 일반에서 받는 금액보다 조금 싸게 하고 청소년들한테는 더 싸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득금 남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른을 받게 되는 것이지, 실제 청소년만 받게 된다면 관리상태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헬스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헬스 같은 것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헬스 같은 것도 보면 옷 넣는 장소 같은 것도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원은 많고 한데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전준민 위원께서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면에서 하자가 있다면 관리부서에다 강력하게 지시해서 잘 되도록 하고,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저쪽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고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미리,
전준민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보류한 다음에, 그러면 저쪽 수련관에서 새로운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토지 관리 계획은 이왕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고 다음 건물을 지을 때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외에 어른들이, 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운영면에서 체크해 주시고 땅 사는 것은 승인을 해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회원들을 실어가는데, 아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기왕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성남시에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께서 50대 공약사업 중에 지금 이것이것 하겠다 해서 말뚝만 박아놓고여기저기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하는 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성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위탁업자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그분들 먹여살릴려고 해놓은 시설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몇 사람의 직원이 어떻게 봉급을 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탁업자에 대한 특혜, 그 사람들 살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하고 자기들 먹고 살기에 급급해 버리면 우리는 시 예산 들여서 결국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 데 그런 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야할 성질의 것이고,
  또 하나 말 꺼낸 김에, 시 청사 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야탑동 변전소 부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1만 4,300평인데, 55%는 매입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원하는, 성남시민이 했으면 좋겠다는 공공청사, 소위 시청부지를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알기로는 저쪽 야탑 경계지역에 청사를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도에까지 승인받고 건교부에 승인을 요구한 상태인데,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곧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들끼리 거론해야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기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난으로 앞으로 IMF 신탁통치니 이런 게 우리들한테 밀려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100만 인구 시의, 소위 시장이 말씀하시는 직할시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성남시 시청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업무가 축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보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금 100억 조성해서 올라온 것이 나머지 금액입니까, 아니면 2차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2차분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2차분에서 당초에 1만 4,000평만 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던 것을 5만 4,000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비싼 땅을 싸게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30 얼마로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평당 20만원도 있고 22만원도 있고,
○위원장 정재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감정가가 나온 것이 약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 땅을 50만원 주고 어디서 사느냐? 그래도 지금 현 시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 때 3년 전에 싼 것을 80만원 100만원 거의 주고 산 땅을 아무리 법에서 수용한다고 해도 밑지게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더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하는 문제는 더 심도있게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버리면 수용을 하겠는데, 그쪽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돼서 순수하게 우리는 협의 매수입니다. "당신 땅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렇다는데 당신 팔 겁니까?" 안 파는 데는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뭣하러 1차분만 하지, 2차까지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언젠가는 100만 시 넘어서 광역시로 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땅값 비싸면 사업을 못 합니다. 땅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필요한 공용청사를 짓고자 하는 땅은 차츰 매입을 해서 대비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협의매수입니다.
강부원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알았어요.
나운채위원  신흥 2동 신축건물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나운채위원  왜요?
○회계과장 김석구  동사무소 짓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작년에 토지 매입했으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어달라고 구청에서 올라오든지 구청에서 직접 짓겠다고,
나운채위원  지난번에도 도면을 뜨고 해서 잘 되어간다고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구청에서 바로 지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데, 동에서 전혀 요청하고 있지 않은 상태 같더라고요.
나운채위원  밑에서 안 올라와서 안 된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운채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늦어지니까 하는 얘기지요. 바로 산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구청예산에 섰는지도 모르지요.
나운채위원  구청에서 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상대원 3동도 구청에서 직접 지었잖아요.
나운채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기타 포상금' 해서 시유지 찾기 포상금이 6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시유지를 어떻게 찾길래 포상금을 600만원씩 책정했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부지 얘기했는데 100억씩이나 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예요. 경기가 하락되면 당장에 돈이 안 나오는데 자꾸 하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나 위원님 승인해 주십시오. 어차피 돈 안 주면 못 삽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신흥 2동인데, 아까 전준민 위원님 잘 짚어냈어요. 청소년은 사용하는 것이 없고 위탁관리하면서 새마을지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름은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몇%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틀리니까 우리는 관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고 틀리게 말씀을 하신다고 혹시나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가 11월 3일에는 모든 우리 국가의 전망이라든가 국내 전망이 이렇게 부도날 줄은 몰랐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니까 뭐든지 재 수정을 해야지, 우리가 전에부터 했던 것이니까 추진하자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세입도 분석을 해야 하고 세출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부터 없애고 나중에 추경 때 봐가지고 다시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 때 세워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야지, 본예산부터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낙생공원 부지 매입도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408페이지 기타 포상금 항목에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9페이지 시 청사 건립 부지매입은 계속사업이니까 100억 중에서 50억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중,
나운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땅을 목적없이 사는 거예요.
  이미 분당구에는 구청이 분할될 것을 가상해서 분당구청 자리가 하나 있지요? 분당구청 현재 있는 것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했을 때 옮기려고 하는 가상속에서 그냥 말하자면 이것은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필요한 것을 쓸 때는 분당구청을 옮기고 딴 것을 주더라도 사놓고 보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현재 목적이 없는 것이니까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요. 구청 짓는데 왜 그 때 가봐서 하지, 미리 땅부터, 분구가 되면 저쪽에는 하나 있지만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쪽에 오면 좋겠다는 의식하에 땅을 사 두는 거예요, 땅을.
○회계과장 김석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위원님 말이지요, 앞으로 꼭 거기가 분당구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땅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할는지 문화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땅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부지가 달라지면 우리가 다른 것 지으려고 땅 살 엄두도 못 내요. 지금 땅값이 주춤하고 있지만 살 때 아주 사놔야지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땅 안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10년 20년 내다보면 땅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도대체가 계획을 하는 것도 2, 3년씩 가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한데 무작정 땅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해서 사놓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그렇게 여유돈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지요. 허리띠 졸라매고 땅 삽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땅 사는 사람들 보면 죽 먹어가면서 땅 삽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땅 못 삽니다.
최연옥위원  여기 보면 동사무소 짓는 것도 전부 지방채 이자상환, 전부 이자로만 상환하는데, 앞으로 이것 사는 데도 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투자로 많이 사놓을 수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사요. 우리 성남시 형편에 맞게 사고도 얼마든지 지탱해 나간다면 좋지만 아직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 말이지요, 250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딱 100억으로 150억 깎아내 버렸어요.
나운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요. 총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500억인데 내년에 가면 3,000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하고 나가는 것은 700억씩 이상이 나가요, 매년 나가는 돈만. 어떤 방만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부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일 추진하다가 그것 안 되면 결국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성남시로 봐서 그렇게 미래 10년 5년을 내다볼 것 없이 급한 것만 하고 천천히 해 나가자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승인을 해주셔도 내년에 세입부분에 결함 생기면 땅 사는 것은 저 후미로 밀려나서 못 삽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못 사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데 안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해서 깎자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나운채위원  만약에 못 사면 원래 시청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세입전망 분석도 안 하고 막 사놓고 돈만 예산 얻어놓고 나중에 일을 못 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땅을 사기 위해서 공무원이 다섯 명이 두달째 현재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는지까지 조사 다 해놓고 그랬어요. 또 이런 것 전부 중단되면 공무원이 고생했던 것이 아무 상관없다 하겠지만 하던 일들이 자꾸 중단됩니다.
나운채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그것하고 둘 중에서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강부원위원  공공청사 부지 매입은 하기로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아웃이에요.
임봉규위원  아까 얘기한 것하고 많이 틀려지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매입 장소가 저희 야탑동 지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 하고 지금 아마 다시 예산 올라와서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입하지 않고 회관이 건립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보다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50% 정도 삭감을 시키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한 50% 깎아가지고 꼭 살 수 있는 재정이 되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면 청사부지는 그대로 좀 승인해 주시고 청소년 회관하고 분당구청 청사는 50%씩,
박용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운채위원  100억짜리를 50억 깎아야지, 말도 안 되지.
○회계과장 김석구  이게 250억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미리 150억을 깎아버렸어요. 100억 깎으면 일을 못 합니다.
박용두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이라는 것은 있던 없던간에 사놓으면 손해볼 것은 없어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싼 땅을 많이 사놓고 나중에 공공청사니 아니면 시유지 매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는 것은 좋은데, 올해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깎았으면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해가지고 꼭 사야 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올려서 더 사라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5월 7일에 시장선거니까 오성수 시장 당선되면 바로 추경에 올리라고.
    (장내웃음)
전준민위원  전문위원님, 청소년수련관 하는 것 50% 해도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청소년들 잘 키워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강부원위원  잘 키우면 좋은데,
○회계과장 김석구  운영하는 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사실 제대로 하려면 1만평만 사가지고는 안 되요. 5만평 이상 해서 10만평 정도는 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건데, 1만 5,000평 사가지고 위탁 경영하는 사람들 특혜나 주고, 특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거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김원희위원  위원장님, 얼른 정리합시다.
○위원장 정재의  전부 50%씩?
    (「예」하는 위원 많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기타포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409페이지 시 청사 건립부지에서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50억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청소년 제2수련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20억만 삭감하고 25억 1,005만 8,000원 승인하고 411페이지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29억 3,793만 6,000원 중에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거기서 단서 하나 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하세요.
나운채위원  여기 현재 공공청사 부지매입이라는 내용속에는 상당히 우리 상식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누가 특정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에 왜 필요도 없는 땅을 구입했느냐?" 하면 우리 재정경제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 회계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변상을 해야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역경제과장 김용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이인순위원  380페이지 98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 발전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각 분야별로 있어요. 일단은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예산을 따올려면 97년도에 이런 심의회 개최를 해서 각 분야별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뭘 하겠다고 하면 작목반을 추천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에서 그 전에는 일괄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있어요, 각 분야별로.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각 농협 조합장들 해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접수, 등위 매기는 것으로 해서 98년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부실한 내용이 있다라면 저희가 97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맨날 뒤처지는 농어촌만 되지 말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지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농경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372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직접 생산자가 해야지 여기서 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것은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에서 샘플로 알려주는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자리배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고유의 배 생산인데,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속에 이렇게 걸린다' 하고 홍보를 하는데, 1년에 전체적으로 하지도 못 할 뿐더러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홍보물은 만드는데, 교육 한 번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할 줄 아니까 규격이나 방법에 대한 것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이게 일반용지나 이런 것보다도 표시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많이 되는데 재래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샘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보면 농민이 우리 성남시에 전체 합해야 1,339세대인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나운채위원  이것만 삭감하지요. 농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인데 그 밑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이 또 있어요.
○위원장 정재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372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하고 433페이지 연탄 융자금 항목 중에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만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2. 농촌지도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입니다.
  98년도 예산요구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1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열한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