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도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회계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도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업무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급수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수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철골 조립식 주차장 107페이지, 이것은 시청 청사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강부원위원 그 다음 108페이지 이것은 어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같은 건데 위에는 기본조사설계비이고 뒤에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강부원위원 그 다음 학산장학재단 부지매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10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인데, 학산장학재단 이것은 기아그룹의 부속 기관인데 도서관시설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기아가 부도가 난 상태니까 자기들이 다시 토지공사한테 팔아달라는 겁니다. 개인이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로 짓기에는 살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인지 우리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성원가에 줄테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사라 해서 우리는 조성원가는 지금 현 시세가 600만원씩 간다는데 90만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사가지고 교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그때 봐서 일단 사서 어느 시설이든지 도시설계 지침에 맞는 설계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111페이지 철골 조립주차장 증축 그것은?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시청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앞에 것은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다 항목이 다릅니다.
○강부원위원 학산재단 이것 부지매입은 싸니가 사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용두위원 우리가 저번에 승인을 했어요.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108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립테니스장 부지 토지 매입인데요, 사실 테니스장을 시에서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지동에도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지도 않고 몇몇분들만 이용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타산성이랄까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발주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은 만든다는 것은 어느 시민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갈 뿐이지, 예를 들어서 타 시와 비교해볼 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곳에는 시립테니스장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시가지쪽에 시립테니스장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논골에. 그래서 그 쪽 지역에도 시립테니스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바램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돈을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서비스도 잘 하고 기술 지도나 이런 것도 잘 해줌으로써 붐이 일어나는 것이지, 시에서 토지매입만 해주고 장소만 제공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붐이 일어나겠느냐, 저희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시립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체육회에다 일임을 해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서, 지금 테니스 동우인들이 1만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지 않느냐" 요구가 많고 이래서 만들어 놓으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건강한 체력에 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아니, 1만여명의 동호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조기축구회도 1만여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만여명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동호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아무리 분당이 생활수준이 좀 높기로서니 저희가 봐서는 단 몇백명도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성남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이것 저희가 봐서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야 당연히 타산성도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조기축구회 그 많은 인원들이 해도 보조구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다 내쫓아버리고 탄천부지로 가는 판국에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론 타산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서비스도 잘 해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요금도 이제는 제대로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해주고 나서 시간당 아마 1,500원인가 얼마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혀 타산성도 없는 것을 해줘야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 안 나오셨는데, 급한 볼일이 있는 분들 몇 분이 있어요. 만일 의결이 안 되면 큰 일 나니까 우리 시간을 당겨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하면 하고 얼른 넘깁시다. 왜냐하면 삭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증액되는 부분도 보면 마무리 추경은 이 쪽에 남은 돈을 갖다가 써야할 것은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넘기고, 마무리 추경은 잘 안 지어놓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그 때 가서 질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얼른얼른 속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역이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내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못 사게 만든다면, 승인해 줄 때는 언제고 못 사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사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예,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 위원 109페이지 운중동 사무소 이번에 삭감되어서 이전부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사무소 있는 데 하나 그 위에 하나 그 다음에 하산운동에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는 유독 현재 운중동 사무소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기로 처음에 결정을 봤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재경에서, 나라에서 안 판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A형 B형이 있으면 그 땅을 사서라도 해줘야지, 국유지 안 산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쪽에는 98년 2월경에 도시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니까 그 때 신시가지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할 때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 방침이 그렇게 섰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그 위에는 도시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방침이 시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교환요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쓰는 것이 많이 있고 국유지는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그것을 교환해 달라고 기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들이 대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안 되면 98년도 2월경에 계획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지요.
○김두일위원 만약에 2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이게 땅값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다 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되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위에,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는 1차 추경에 다시 이것을 세우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시가지가 결정이 나 버리면 필요가 없고,
○김두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준민위원 테니스장은?
○위원장 정재의 테니스장은 전에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요. 승인사항은 아니예요.
○박용두위원 승인사항은 아닌데, 우리 전준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국민들의 체력증진이나 아니면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라든가 소득이 없는 그런 것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과감히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가 공원계획이나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이나 모든 시민들이 즐겨하는 운동이 아니고 일부 시민들만 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시립테니스장이 거의 시마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입장에서는 분당쪽에 하는 것이, 실지로 구시가지보다는 분당쪽에 테니스인 동호인들이 많아요.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어려운 국가경제에서 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볼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준민 위원님은 민간인한테 과감하게 이양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일수록 민간인들은 더더욱 못 합니다. 왜?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준민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전준민위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요금이 월등히 시보다는 높기 때문에 충분히 타산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안 하거든요, 타산이 없으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역적인 안배나 사회진흥 차원에서는 시에서 그런 데다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성남시의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굳이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조금 양해를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시가지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산을 충분히 깎아서 직원들 일 할 게 없는 것 같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집행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화훼산업 유통개발사업은 사실 성남시가 적격지예요. 다른 시.군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힘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예.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의 별도로 나눠드린 제안설명을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직영육묘장은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꽃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내년에도 확장 포장은 아니고 환경처리 폐기물처리장인가 거기가 1년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 농민이 시설해 놓은 하우스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빨리 확보를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직영 꽃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오늘 아침 여기 나오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꽃 농장 하시는 분이 연간 수입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신다고 해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선 영농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기술개발하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끔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주위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진정한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2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잘 했는데요,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도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및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97년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업무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업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과나 수도국 소관에 대해서 다 3%가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삭감된 내역에서 특별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업무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급수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급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급수과장 이종남입니다.
(급수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 누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23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o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정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여기 정수시키는 약품비에 왜 하나는 모자라고 다른 부분들은 다 남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똑같이 세울텐데 왜 그랬을까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PAC가 이번에 주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설 확장이 있었습니다. 시설 확장이 저희가 6월부터 개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시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하반기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겨졌기 때문에 PAC 약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고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홍수가 적었기 때문에 기타 약품을 안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정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열한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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