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간부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한 효율성 향상에 기본 방향을 두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여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되도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우리 분당구의 예산의 총 규모와 성질별 기능별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의 위원회별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번에 요구한 98년 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지역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소화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분당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년도 분당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설 서고 서류보관시설하고 캐비넷 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하고 등등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내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서류 보관은 저희가 2층에다가 금년도에 8평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넘치는 서류를 갖다 넣어 놨는데 땅바닥에 그냥 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제 서가를 만들어서 올려 놓으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절취 및 절단기기, 접지 및 접합기기, 천공제본기 이것은 사무실 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이것은 모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임봉규위원 사무실 내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고 쓰는 면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 서고는 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서 원래 서고가 집중 서고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일반 서류가 들어가 있고 저희 세무과 서고가 별도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대장이나 영수필통지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일반 서류부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확보를 하고자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오히려 0.4%가 감소되고 세무과는 7%가 감소되었는데 원래 예산을 구청에서 올린 것을 시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원래가 이것만 올렸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가 올린 데서 약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구청에서 예산 담당과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시에서 감소시킨 것이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나운채위원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소시킨 것은 어느 것입니까? 말하자면 구청 사정을 시청에서 몰라서 그런 경우.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를 들면 저희 납세의무자가 관공서에 오게 되면 과납 신고도 하러 오지만 처리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항의성 민원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저희 세무과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접대를 할 수 있는 장의자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공간에다가 놨으면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도 삭감되었고요.
○나운채위원 그것이 급했던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급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적으로 민원인을 대우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저희 등기요금이, 저희 고지서는 본래 지금 지방세법상에 등기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로 우송하게 되면 약 5억원 정도의 등기 요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등기 우송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할 때가 정확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등기 우편은 옆집에 놀러가신 경우에도 바로 반송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반송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잘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상당수가 깎인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세무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인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기회가 있으면 계상을 하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세무과가 금년도 총 예산이 20.9%가 늘어난 데 비해서 반이 깎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을 증액하거나 예산을 하는 권력도 없고 오히려 의원들은 깎는 것 하나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것 있지요? 8만원씩 22명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음성세원발굴하는 데 이것 매년 같은 명목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204목에 들어가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12만원은 세무공무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무직, 감사직, 회계직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8만원, 이것이 작년에는 기획총무 소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쪽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 소관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징수과장 윤판원입니다.
징수과 83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당구청 징수과 총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2억 2,875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2억 2,232만 9,000원입니다.
(분당구징수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843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기타 포상금이 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기타 포상금이 어느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6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징수증대추진활동비를 하려면 세금 독려차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봉규위원 부족한 것은 어느 면에서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하는데, 60만원을 삭감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징수증대 추진활동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체납액 독려하기 위해서 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차도 나누고 하다못해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세무체납액에 대해서 독려차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동네 가서 체납자 만나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커피 마시고 뭐하는데 세워달라고 6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극단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공무원이 다니면서 커피 대접할 일 있습니까? 커피 대접을 받아야지.
○박용두위원 돈 받으러 가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면서 억지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보상금은 우리 분당구의 전체 징수 목표액이 2,300억인데 2,300억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세우면 약 3억 5,000 내지 3억 6,000만원 나옵니다마는 현재 세워 있는 것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비, 시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임봉규위원 적으면 더 상정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국세나 도세 받아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전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이 관계는 지난 우리 감사 때 각 구청마다 500만원 서 있던 게 올해는 250만원으로 깎여가지고 내려왔구만.
○위원장 정재의 아니에요. 다 500만원이에요. 징수과에서 250만원, 세무과에서 250만원 총 500만원이에요.
○강부원위원 징수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부채, 소위 세금을 징수하러 가서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저녁까지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각 동별로 전부 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새벽부터 들어가서 했습니다. 아침 일찍 7시부터 가서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를 상대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느냐 하면 동직원 몽땅하고 징수과장, 구청장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식대라도 구에서 동직원들 아침에 불러다가 징수대책하고 그러는데 아침 식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러는 경비입니다. 그런 데 쓰라는 경비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6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는 동에서 직원들이 굉장한 고생들을 합니다, 며칠씩 밤을 세워야 기간내에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차 돌아다니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고,
○강부원위원 누구한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동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구청장이?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로 예산이 서 있으면 세무과장이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동직원이 독려도 나가고 고생하니까 과일도 한 박스 사다주고 그건 좋은데, 아까 징수과장님 얘기는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밥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각 동단위 세무직원을 모아놓고 독려도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는 비용이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체납자들 찾아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저녁이라도 같이 한 그릇 사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우리 세무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지요. 체납자들 밥 사주러 다닌다면 말이 안 되지.
○임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 84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추진비하고 활동비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6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 체납액 징수 여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말씀이 틀리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엄연히 다르지요? 업무활동비는 차 값이고 업무추진비는 격려차 나가는 것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납세 징수업무에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60만원. 과장·동장·사무장 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에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들한테 매월 나가는 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정액으로서 직원들한테 봉급에 8만원씩 매월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정액 수당입니다.
○임봉규위원 '아'와 '어'가 틀려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수증대 활동비라는 것은 이런 항목이 있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되요? 전부 다 계획적으로 세무공무원은 8만원, 동장은 동장 판공비로 해서 연간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과장은 과장대로 얼마 다 되어 있는데 그 외로 과일박스 사가지고 간다. 그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 업무활동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항목을 붙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이 과일 한 박스 동에 가는 것 그것이 업무추진비 내지 직책급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호주머니속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봉급은 봉급대로 체력단련비는 체력단련비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생활비에 포함되는 것은 있고 그외 근무하면서 판공비 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데 쓰라는 건데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또 별도로 명칭을 붙여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항목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외로 올리는데 이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돈 60만원 가지고 깎아봤자 뭐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명목을 붙인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44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고 앵글 설치공사인데 몇 평을 마련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거기 4층에 8평 정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8평 정도를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앵글로 하는데? 견적 나온 것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년에 한 것을 예로 해가지고 그 정도 들지 않겠는가.
○나운채위원 작년에 다른 데서 한 것이 있어서 그와 비교해서 그렇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우리 2층에 사무실 옆에 한 것이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앵글로 해서 단층이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5∼6단 정도 몇 줄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 것을 하려면 지하실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지금 구청의 장소상 도저히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징수과하고 저희는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징수과는 4층을 얻었고, 저희는 2층을 얻었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것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층에 같이 있어야 타당한데, 지금 1층에 도저히 공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하로 내려가면 좋잖아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지하는 습기가 있어서 문서는 영구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단층에도 습기 제거기를 설치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지 말고 아주 서고실을 따로 짓도록 해가지고 만들든지 별도로 하지. 현재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건물의 중량도 있고. 그리고 분당에 녹지를 다시 만들려고 공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부구청장님, 녹지공원 조성하려고 했지요? 그런 넓은 땅에다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얼마 있으면 그것을 다시 또 폐쇄하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조금 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지.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가 앵글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다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어떤 집중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저희 구청에 원래 서고로 잘 만들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징수과는 그 서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분산해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그만한 공간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사고만 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무엇을 하는데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니까 나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3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딱 제시가 되어야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안 되는 것조차 안 하시니까 300만원이 드는 것인지, 250만원이 드는 것인지, 이렇게 앵글로 시설을 하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재가 들고 인건비가 이렇게 들더라 이렇게 견적서 내다보이면 두말할 필요 없지.
○나운채위원 300만원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공공적인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할 때 몇 가지 종류를 선택해요. 그 중에서 값이 이런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8평 정도인데 견적을 떼어보니까 앵글로 이렇게 이렇게 꾸미려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예산을 제시해야 우리가 반영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그냥 예산이다. 글자그대로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가는데 그냥 500만원 올려놔봐. 그래서 250만원 들어가면, "300만원은 절약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 항상 적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주로 보면 연간 불용액 이월액 남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이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알뜰하게 짜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운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독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얼마의 세수가 증대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지금 10% 정도 체납액을 징수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기여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은 진짜 짜증스럽겠지만 웃으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감사성 성격을 띤 것인데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을 같은 자리에서 몇 년씩 근무하게 해주세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실제로 전문성도 없어지고 우리도 이야기 하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서 우리가 어려운데, 여기 앉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다시 시의원으로 오실는지 모르지만 계장님들 계원들 중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파트에서 오랫 동안 일을 해야 이것이 전문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명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어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한다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데 같지 않게 특별하게 아이디어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재무경제위원회만 누가 봐서도 확실한 예산 편성을 짜서 올렸다, 여기서 깎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한 번 부구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843페이지, 앞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5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세무담당 직원 그랬는데 여기도 15명 밑에도 15명이 다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인지요? 위에는 20만원, 밑에는 그냥 세무담당 이렇게 하는데 받는 사람이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위에 것은 과장의 업무 판공비고요, 밑에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징수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최연옥위원 아니, 15명인데 과장님이 15명은 아니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게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20명이하는 기준이 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21명이 되면 1명이 올라가면서 5,000원씩 늘어납니다. 21명이 되면 20만 5,000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직원 개인당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에 운영하는 것 따로 있고 개인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막 갖다 붙인 것이지 항목이 여기 나올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밝혀줘야 되고, 아까 과장이라고 설명을 하면 과장이 한 명인데 15명이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면 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15명이상, 이하에 따라서 판공비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전산장비 유지비에 2,340만원×8/100×1.1이라고 했는데 '1.1'이 부가가치세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정명환 예, 맞습니다.
○임봉규위원 장비를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정명환 예, 수리비입니다.
○임봉규위원 수리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내가면서 수리해야 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 예산 편성 지침상의 산출기초입니다. 총 전산장비 가격×8/100×1.1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앞에다가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전산장비 가격만 집어넣어 놓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면 서비스를 안 받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1년 이내에 있는 것은 보증기간에 따라서 다 받는데 정기적으로 장비가 1년이 경과되었다든지 관리하다가 관리 부주의로 해서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 지출이 됩니다.
○임봉규위원 2,300만원이란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것은 각 과에서 전산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임봉규위원 유지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것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냥 남습니다.
○임봉규위원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징수과장이 잘 하셔야 되요.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더 질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분당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지적과장 김남렬입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949페이지 두번째 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이것 금년에 몇 차례 하셨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대상은 24필지에 40여 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부원위원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선정할 계획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저하고 송인모 변호사, 서철수 신구대학 교수, 부동산 중개업회장 등 변호사, 대학교수, 부동산에 조예가 있는 지회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들어갔고 이것은 아는데, 지금 부동산은 전부 다 도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하지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조정이 달라집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주로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그 문제입니다.
○나운채위원 초과징수하면 법 몇 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에 당신이 해당되었으니, 법 조례에 이렇습니다. 법이 악법이라도 당신에게는 불리한 법이고 당신이 보았을 때는 아니더라도 초과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하면 끝나지,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위반사항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요.
○나운채위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놔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해놓은 것이잖아요. 실상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다고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법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87년도인가 거의 10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약 5년이상 구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왜 법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안 했느냐 지시가 내려와서 부랴부랴 약 3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환경위원회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또 만들 수 있겠네요. 만들어 놓아봤자 가서 보면, 청소년이 출입했다. 6개월짜리,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했다 그러면 2개월짜리 딱 떨어져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상 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 해가지고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약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이것은 세우는 기준은 저희가 확실하게 설명하기 곤란하고 예산계에서 하는데 과 인원 비례에 따라서 기준을 똑같이 전부 다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양비는 주로 시간외 근무할 때 식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출장갈 때라든지 현지조사 같은 것 나갈 때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과에서 우리가 볼펜을 사서 쓴다든가 각종 서식, 문구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인당 1만 얼마씩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선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출장 나갈 때 구에서 관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안 합니다. 전부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리고 다음에 944페이지 보면 지적 민원 발급원 복사기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50만원에 2대, 1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지적과에서 하루에 약 700∼800통 민원 발급을 하다보면, 저희 복사기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 발급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일반서식도 복사하다보면 드럼 같은 것 교체하면 하나가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럼 가는 것 하고 각종 소모품도 많이 고장이 납니다. 민원실에서는 일반 민원인들도 와서 무료 복사도 협조해 주고 그래서 복사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봉규위원 복사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그것은 제가 몇 년 몇 년 자세히 기억은 다 못 하는데 5년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애프터 서비스 기간은 지났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예, 서비스 기간은 지났습니다.
○임봉규위원 다음은 945페이지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70점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70점 정도 측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훼손 망실되는 것이,
○임봉규위원 분당구 관내에 있는 기준점이 몇 점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1,815점입니다.
○임봉규위원 망가지는 원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주로 도로포장 내지는 가스관 매설, 지역난방공사 매설, 각종 공사 그리고 개인들도 건축을 하면서 망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시켜야지.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물론 원인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냅니다.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임봉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원인자가 부담을 틀림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자 부담을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태만했기 때문에 지적을 못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해야지, 금액이 실지로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기타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하게 사용해서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170만원 증액된 것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600만원이 저희가 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교체사업비로 350만원 증액되고 그 외에는 삭감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봐서는 170만 5,000원인데 늘어난 것은 큰 것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95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성남에 농업인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농업인 후계자가 우리 관내에는 13명입니다.
○강부원위원 분당구 13명입니까? 성남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31명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의 농업인 후계자가 예산 계상 당시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예산 11명 가지고 되겠어요? 13명인데 모자라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것은 100% 참석한다면 모자라지만 대부분 전원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95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농지법이, 해마다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분당구에 17명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동별로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데가 운중동, 판교동밖에 더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판교, 운중, 금곡, 이매, 서현, 중탑동에도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땅을 살 때 그 사람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네 번씩 꼭 해야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것은 저희가 농지법 46조에 보면,
○김두일위원 농지법은 그렇지만 유동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쪽에 농지 매매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땅을 사고. 내가 알기로는 운중동에서는 하나도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저희가 올해 취득한 것은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한 것은 12월 12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일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 확인해서 도장 찍어줘서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중동 그쪽에 다 그린벨트로 땅 묶어놓고 매매 안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네 번씩 5만원씩 17명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회의를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회의를 안 하면 안 주는데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농지관리위원회를 했을 때 작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했거든요. 작년에 취득한 것이 306필지입니다.
○김두일위원 필지가 아니라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건수로는 조사가 안 되고 필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김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나온 것이니까 안 하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내가 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운중동쪽에 땅값 팍팍 내려놓고 매매도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1년에 네 번씩이나 예산을 올리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좀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농지법에는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 자리에 계시면 한 건이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김 위원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연락을 해주세요.
○김두일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매매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왜 농지관리위원회에 5만원씩 수당을 주느냐 이거지.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임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노후복사기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복사기가 사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5년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5년 딱 되면 자동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더 써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복사기 상태가 아주 나빠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과에 가서 복사해 오고 그럽니다. 수리해서 써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쓸 수 없고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임봉규위원 350만원은 임의로 조사한 가격입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고시가 되어서 나온 가격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조달청 가격입니다.
○임봉규위원 기계가 최신식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복사기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입 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구입합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대 때부터 계속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심의위원회라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당은 아직도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존시가지에서는 많이 고쳐졌다고요. 농사가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양지동 같으면 농토가 없습니다. 산성동에도 있어봤자 밭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지위원이라고 들었을 때, 신촌동, 복정동 이런 데 농촌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심의위원회가 전혀 파악을 못 하는데 농지위원회에 들어가야 뭐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이쪽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도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실지로 보면 17명이란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진짜 농촌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당 동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인원만 많이 시켜서 그냥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본청에도 31명 있는 것에 분당에 17명이지요. 그리고 농촌 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것도 24명이 있어요. 농민들이 실지로 우리 성남시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농촌을 위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정을 잘 해서 농사를 진짜 짓는 지역 사람이 농지심의위원이 되도록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7명이라는 것은 아까 김두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6개 동이 있습니다. 분당구에 18개동인데 6개동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6명만 되면 되지요. 1개 동에 몇 사람씩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알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중동만 예를 들어도 하산운동, 동원동, 대장동 이렇게 법정동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법정동에 하나씩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에서도 두 사람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게 줄여주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년도 중원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5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청 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중원구 세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세무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에 중원구에서 꼭 필요해서 올린 것 중에서 꼭 필요한데 깎인 것은 뭐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가 특별히 깎인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만족할만 하겠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도 빡빡하게, 이게 남으면 안 되니까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정 모자라면 저희들도 추경에 세울 예상으로 빡빡하게 세웠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1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중원구 징수과장 김병길입니다.
예산안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징수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유인물에 누락된 부분 - 업무추진활동비 800만원씩 1,440만원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504페이지 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체납세 징수 활동여비 중에 현재 한 달에 다섯 번 네 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다섯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네요. 그래가지고 체납세 하는 데 있어서 적은 것 아니예요? 내무부 지침에 나옵니까?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올해 감사 때 세금을 덜 받았다고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명이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차라리 획기적으로 전담반을 둬가지고 하면 성남시가 세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그런데 관외 출장비를 위주로,
○김두일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리니까 차라리 네 사람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두라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위원님 이게 사업예산인데, 이 여비를 시 전체로 통제를 해요, 얼마라고. 그 범위내에서 여비 배분을 하는데 시의 예산당국에서 얼마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사업예산으로서 이 사람이 관외를 나가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예산을 많이 안 해준다고요.
○김두일위원 세무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다 나가요. 중원구청 같은 데 세무직에 계신 분들 아침에 근무하시고 오후에 출장 나가신 분들 여기 보니까 네 분밖에 없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전담요원입니다.
○김두일위원 전담요원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전담요원이 아니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관내는 안 주고 관외 갈 적에 그것도 버스값,
○김두일위원 올해는 하는데 다음에 추경 때 차라리 전담반을 둬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해보라고요.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고맙습니다. 추경 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민위원 50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카메라가 왜 필요하신 겁니까?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저희가 동산의 경우 압류에 현장 채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도 차주들하고 마찰 관계도 있고 해서 번호판 영치할 때,
○전준민위원 옛날에는 카메라 정도만 가지고 다녀도 됐는데 지금은 아예 비디오 카메라나 이런 것을 사실은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일반 카메라도 안 세워주는데,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징수하면서 소지하고 현장 다니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김두일 위원님 얘기하고도 맥락이 같은데, 우리가 쓸 데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고 줄일 데서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행정적인 관례상으로 봐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옛날에 맞춰서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못 되지 않았느냐,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감사 때 지적이 되고 98년 됐으면 99년도 예산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리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맨날 내무부 지침 무슨 지침, 그 지침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마운데요, 저희 구의 예산은 거의 다 시 본청 기능별로 정책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정과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수 조달을 위해서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정책보고 하나 못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구청에서 체납세금 받는데 돈 못 받아서 쩔쩔 매고 제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하간에 이것은 시 본청에서 정책을 잘못 관리한다 이렇게 저희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여하간에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지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6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중원구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9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열한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징수과장 김병길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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