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재무경제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재의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 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7년 8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의 적법 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통보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의 신설과 납세고지서를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준칙 시달이 되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의 연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및 저소득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감면조항의 신설 또는 감면대상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 존치가 필요없는 한 필지 2,423㎡는 처분을 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부지 등 7개 도서에 소요되는 87필지 12만 8,693㎡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세 건의 심의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먼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송달하게 해서 통장들에게 최소한도 예산 범위내에서 고지서 보내주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범위내라는 게 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당 500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국 과장님들 연수회에서 "300원 200원 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무부 중앙부서에서 채택한 것이 전국 시.군 과장들 얘기도 얘기고 지금 210만 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고지서에 얽매여서 다른 일도 못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통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가 됐으니까, 적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늘어나는 세정을 운영하기는 엄청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더라도 통장들을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고 괜찮다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지, 위에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강요성은 아닙니다.
지난해 시정대화 때 통.반장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무원이 돌리는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맡겨서 통장들이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왜 우리는 맨날 고지서만 돌리는 통장들이냐, 심부름값도 안 주면서."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숙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우선 통장하고 반장하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월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담당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몇 명이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담당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까지 전례가 사실은 통.반장들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게 내려온 사항 같으면 일관성 있게 행정 처리해서 내려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박용두위원 통장 수당관계에 대하여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통장 수당이 월 10만원이에요. 또 월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2회까지 회의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참석한 자에 대해서만 1만원씩 해서 2만원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월 2회이기 때문에 12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요. 명절 때 보너스도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고지서를 동에서 다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통장들의 불만이 고지서 나눠주는 것을 최고의 불만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꼭 세금 나온 고지서를 통장한테 나눠주도록 하느냐?" 이렇게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물론 중앙지침도 있고 우리 규정도 이렇게 정하면 되겠지만 대개 보면 한 개 동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 한 70에서 100여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잡아서 100세대라고 봤을 때는 통장이 그것을 돌리면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이 혼자서 못 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부칠 수도 있는데 우편으로 부친다고 하면 등기가 아닌 이상에는 대문간에 던져놓고 가면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붙여서도 안 된다고 보고 등기로 부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팔구백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통장을 통해서 부치는 것보다도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에서 어차피 이렇게 추진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을 공무원보다도 통장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통장이 실질적으로도 일선에서 많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어려운 사무를 보는데도 우리가 주는 혜택은 적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내무부 지침대로 5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김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저도 조금 전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상 통장님을 통해서 모든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이하로 해서 지침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이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시.군 단체도 앞으로 시행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나운채위원 다른 시.군들이 정하고 난 뒤에 정해도 된다고 봐요. 300원을 줬다 200원을 줬다 지방자치마다 이게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라리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수당을 올려야 되요. 내무부에 건의해서 지금 10만원이면 15만원 줘서 돌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래야 되요. 이 가격이 300원이다, 200원이다 정한다는 것도 두리뭉실하잖아요.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2, 3개월 한 뒤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나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규칙을 정할 적에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데가 어떻게 했는지, 전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준이 어떤지? 그것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요.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삼근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는 통장들이 직접 돌립니다. 차라리 통장 수당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전부 들었는데, 통.반장들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겠고 현재 상태로서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생각도 하고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라고 꼭 이럴 때 이런 것을 통과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통과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차원에서 승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들 분분하신데 실은 통장님들이 인건비가 너무 쌉니다. 월 13만원 정도인데, 계속 고지서나 발송하게 한다는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니까 기왕에 정부지침이고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보면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안 같은데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일 현명한 방법은 내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방 실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5만원 통장 수당 올리는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면 의욕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당은 수당이지. 심부름 한다는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조례로 정해주는 편이 낫지 않느냐, 수당은 수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부원위원 한 장에 얼마라는 게 사실은 치사해요.
○나운채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주게 되면 얼마만큼 되겠다.' 장당 얼마라고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500원씩 300원씩 해서 얼마 책정했는데 나중에 어것이 잘못 돼서 금액이 작다고 하면 "아이고, 위원들이 뭘 했느냐?" 말거리를 만들 소지가 있어요. 또 많아도 "위원들이 뭘 했길래 그것 두 시간이면 다 돌리는데 5만원씩이나 주느냐, 이렇게 주면 안 돌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특별보너스나 특별수당으로 해서 연간 나가는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명분을 찾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장당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제 때 못 받아서 가산금을 내는 것을 감안해서 통계적으로 총 1년 예산이 우편요금을 기준했을 때 얼마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가 +-가 되는가가 나와 있어야 되요.
○위원장 정재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이다.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저는 통.반장들 보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통.반장들이 많이 돌리고 있고 통.반장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렵다." 하는 것이 내무부로 많이 올라가고, 또 각 시.군.구에서 담당과장들이 얘기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인데, 조례를 정해 주시면 규칙을 정할 때 시간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제가 시세조례 개정 문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만 미루어진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내년도부터 3월에 주민세가 나가고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가 됩니다. 3월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다소 얼마라도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돌릴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는 다소 얼마라도 줘가면서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부 우리 통.반장들이 고지서 전달을 안 해준다면 우리 세무행정에 마비가 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동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돌린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얼마를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이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저희도 다른 시.군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우편요금과 대조가 아니고 평소에 "통.반장들이 왜 우리한테 고지서 전달을 전부 시키게 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왜 이렇게 분주하게 업무를 많이 주느냐?" 이런 뜻을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다소의 보상차원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규칙을 제정할 때 다른 시.군과 형평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사실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조례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비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보통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요. 항상 보면 설명이 미흡해서 뒤에 물어보면 그 때서야 준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하려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리 설명을 해주면 듣고 났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의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성남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1조에서 6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조에서부터 10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조에서부터 1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조에서 17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재래식 시장 재개발, 이 법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재래식 시장을 누가 돈을 투자하고 해서 하게 되면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과장님, 17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는 시설공단도 포함된다고 그랬지요? 지금 시설공단에 포함되는데, 사업소세 같은 것도 감면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재의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넘어간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내년에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사업소라고 하면 인적.물적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되는데,
○위원장 정재의 지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그러면 일단은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감면이 된다고 하면 전에 시설관리공단 하기 전에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몇군데 입찰되어서 개인이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사업소세를 냅니다, 지금까지 내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해석하기에는,
○위원장 정재의 일단 사업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속에서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세정과장 이규동 이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희위원 성남시 시세감면 신청서라고 있잖아요. 시장 재개발이라든지 모든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본인이 이 시세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김원희위원 모르고 있다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이것에 대해서는 기 되어 있었는데 감면신청이 구청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김원희위원 우리가 시장을 새로 지었는데 5년간 재산세나 모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몰랐지요. 나도 오늘 처음 보는데 신청서를 안 내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게 있어도?
○세정과장 이규동 법상 20일을 예고기간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시, 구, 동 게시판에 붙이는데, 가능하면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고문을 더 붙여라 해서 많이 붙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보로 나가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기 아시는데,
○김원희위원 지금 우리가 가상해서 86년에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대로 건축 건물이라든지 종합토지세를 냈다면 지나가 버린 것은 안 되나?
○세정과장 이규동 예.
○김원희위원 몰랐다니까. 왜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정해준 대로 나오는 대로 내는 것인 줄 알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면 관계공무원들이 연락을 드리고 신청을 하도록 여기 이런 사항이 전부 이루어지는데,
○김원희위원 지금 1조부터 6조까지 세금 혜택 받는 것 이것도 그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법상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김원희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20일간 충분한 예고를 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못 보는 분이 많이 계시지요.
○김원희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50% 경감하는 게.
○위원장 정재의 다 하셨어요? 17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두일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관련되는 것을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위원 청소년 수련관 부지 위치가 이매동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기 매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길을 그렇게 낼 것입니다.
○김원희위원 태원고등학교 근방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지요. 태원고등학교는 저쪽으로, 방향이 분당구청 청사를 향해서 가다보면 농촌지도소가 바로 나오지요? 그쪽 150m 좀 못 미처서 옛날에 도로변에 하천부지 조금 있던 그쪽입니다. 참나무들 쭉 들어서 있는 거기입니다.
태원고등학교에서 150m 정도 지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태원고등학교 바로 옆이고요.
○김원희위원 예, 그리고 국제시장에 590번지라고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을 사야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기 사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국제시장 부지도 사고 따로 따로,
○김원희위원 587, 588, 589번지 노란 것은 사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석구 노란 것은 따로 국제시장 살 때 사는 것이고요, 590번 필지는 따로 사는 것이지요. 이쪽 사람들이 주차를 그쪽에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원희위원 이것은 주차장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간이주차장으로 쓰다가 국제시장을 사게 되면 기 수산시장 우리가 철거했던 그 지역하고 사유지로 쓰고 있는 주차장하고 다 합쳐서 개발할 것입니다.
○김원희위원 590번지는 얼마씩에 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590번지는 수진동인데 그것이 공시지가로는 ㎡당 178만원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평에 약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원희위원 공시지가로는 못 사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보다 좀 더 줍니다. 평균 20∼30% 정도 더 줍니다.
○김원희위원 합의는 다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지요. 승인을 해주시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해 놨으니까 예산 승인되고 그러면 바로 협의해서 사려고 합니다.
○간사 김두일 김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위원 국제시장 부지가 수산시장까지 다 일렬로 붙어 있잖아요. 수산시장을 하면,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김삼근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5년 안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 시설부지 결정을 해놨지요. 5년 안에는 국제시장만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주차장 주상복합 시설결정 변경을 하면서 같이 합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것에 공사하기가 어려울텐데.
○회계과장 김석구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가격 때문에 신경이 많이 걸리면 그것도 제척시켜 버리고 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사서 하면 좋지만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나 평가금액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김삼근위원 그냥 놔두더라도 현재 월세가 약 500만원 나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아마 그런 방법으로 평가하면 응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간사 김두일 다른 위원님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부지 매입이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선별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비행장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선별장을 만드는 것이 건물을 높이 짓는 것도 아니고.
○이인순위원 지금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을 옮기면 하수처리를 어디서 하게요?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비행장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이인순위원 군인들이 자꾸 압력을 넣으면 오시장께서 겁을 먹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전에 1기 때 시의원님들이 가서 비행장에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꾸 고도제한 가지고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니까 비행장에서 양보를 해달라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전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부터 그런 것도 자꾸 거론해서 힘 있게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성호시장은 개인 상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 해결이 되면 블록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기는 합니다. 6개 블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용역을, 수억을 들여서 1년째 용역을 해서 납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시장 6개 블록 중에 대부분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층이든 10층이든 개발해서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유지, 국유지가 많이 들어간 이 블록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유지 들어가는 곳을 먼저 개발해 보자 그래서 사유지 몇 필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 예측은 다시 지어가지고 입점을 시켜주는 조건 아니면 평가금액에 의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든 혜택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 추궁이 되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이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지, 지금 다 그렇게 개발이 되는데, 재래시장 가지고는 못 버텨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현대화 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공무원들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일도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식시키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2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은 교통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나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처가 서현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곳과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앞쪽에는 산림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아파트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 하게 하고, 보인다 안 보인다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산림을 살려놓고 숲에 가리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다음에 낙생공원, 간사님도 아시지만 대장동 들어가는 데 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해요. 아까도 가보았는데 옛날과 똑같아요. 그런데 구불구불한 도로를 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두일 거기는 내년에 확장공사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도로 펴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주차장은 딱 해놓고 낚시꾼들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그쪽이 전부 공원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 하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매입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두려고 하고 부동산 구입해 놓는데 장래를 보고 구입해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3개 구청에 이적하고 그럴 때 우리 관내니까 수정구만 쓰겠다 그래서 분당구청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선별하면서 이적도 하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차들이 3개 구청 것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을 다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비행장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사 놓으면서 땅투기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안 합니다.
○나운채위원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좀 남은 것을,
지금 그림 그려 있는 것이 빨강하고 노랑하고 1차, 2차, 3차로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간이 안 보이는 데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빨간 것은 샀고 노란 것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색칠을 안 해놓은 것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가운데 있는 여기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가운데 있는 것은 건물입니다. 옛날에 분뇨 처리할 때 막 집어넣은 분뇨탱크 건물입니다.
높이가 5∼6m이상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하고 처리할 장소가 지금 없거든요.
○나운채위원 앞으로 탄천을 막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나운채위원 전부 다 물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오른 쪽으로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간이 운동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분당 것이 이리로 와야 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분당은 매번 혼납니다.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모아 놨다가 실을 데가 없어서 분당구청의 청소과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원하고도 또 싸우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우리 관내니까 우리 관내 것만 싣겠다." 해가지고,
○나운채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전에 구입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하나도 안 했었어요? 청소년들 뭐 구입한다고 해서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제2수련관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래도 청소년들 수련장이라고 해서 구입하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율동 저수지 쪽에 그것은 취소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취소되고 1수련관이 있어서 2수련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분당지역에 수련관이 하나 있어야 되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이쪽에 영광약국을 통과하고 우리 관내 탄천을 따라서 계속 의왕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노선을 다 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용할 것이고, 지금은 저수지 주변에 차를 대어 놓아서 대형차가 지나갈 때는 아슬아슬 곡예하듯이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대놓고 낚시를 하든지 길가에 대어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없고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지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잠정적으로는 어린이 회관을 짓는다든가,
○나운채위원 그것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나운채위원 우리가 현재 구입하는 것이 아주 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면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매입이 나와 있고 13건은 하반기에, 14건인가는 상반기에 구입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나운채위원 이왕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나라가 부도위기니 부도니 이러는데 이런 것도 구입을 꼭 일찍 하는 것보다 필요치 않으면, 왜냐하면 그 구입할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1년 동안을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것은 연말에 가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주로 하반기 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 외에 관리 계획원이 올라올 때는 뭐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모란시장 문제가 많지요? 그것이 원래 대형주차장이라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모란시장 5일장을 넣는다고 해서 신문에 왔다갔다 하고 그럽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신문에 나더라도 의회에 한 번 거쳐서 토의해가지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넣든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5일장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난제고 숙제이니 주차장 부지로 침수지역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나운채위원 명목은 해놓고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러니까 도로를 복개한 데다가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는 위법입니다. 위법인데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장날 못 서게 하려고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장꾼들하고 싸움박질한 게 아마 십수년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막으니까, 아예 못 막으니까 그러면 거기라도 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 4통 침수지역을 해결하면서 장터로 쓸테니까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선의의 편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개해 놓은 곳은 도로로 쓰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탄천 쪽에 도로,
○나운채위원 편법으로 쓰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지금쯤이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구입했지만 모란시장 문제가 어렵고 거기다 5일장 한 번씩 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일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5일장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아까처럼 그런 맹점 때문에 거론을 못 드립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맹점입니다.
○나운채위원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해놓고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구입하겠다 해놓고 임의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타 시설 용도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의원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선의의 거짓말이지요. 시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공공청사 부지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특별히......,
이 근방에는 약도 봐서는 잘 몰라요. 현장에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남은 위치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왼쪽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샀습니다. 이쪽에 전경대 막사 있는 도로변 옆에 것 말고는 우리가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 복지센터하고 해서 거의 다 샀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근방이 다 그 위치인데 여기만 남았던 것을 마저 구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도 말이 공공청사지 아직은 특별히 어떤 명칭은 없는 것이지요? 성남시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이런 것을 안 사놓으면 다음에 시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나중에 시민들은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비싸게 줘야 되니까.
○나운채위원 복지시설은 지금 분당쪽에는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이 샀어요. 전부 다 구입하면 그쪽 구입하고 팔면 구시가지 쪼가리땅 팔아서 사요.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시비로 샀지만 다른 데 필요한 것은 팔고 우리 시 다른 것 합시다."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외에 움직일 때는 의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내가 볼 때는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자꾸만 꼭 속임수 당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요.
○박용두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시에서 재정이 있을 때 많은 시유지를 확보해 놓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쓸 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 불만이 있고, 4통지역에 분명히 주차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솔직히 상인들을 위해서 다 주어야 되느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일부는 도로하고 겸해가지고 상인들 장사하는 모란시장을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재정이 있을 때 물론 땅 구입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다른 데 돈을 낭비해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쓸 때 용도를 적절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거론하지만 사전에 벌써 작년부터 민간인들 조직에 대한 확인해 나가고 했을 때 이미 머리속에 그려져 있던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그 문제도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요. 도로가 나는 것인데 임시방편이었는데 그냥 무리하게 내쫓으면 어느 위치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전제로 하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야 되는데, 순전히 의회를 도장 찍는 기구로만 보고 마음대로 하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이왕이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이용하면 그 기간내에는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남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런데 과장님, 공공청사 관계 분당 야탑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앞에는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을 산다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렸어도 적절한 시기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지금 바로 살 것은 아니잖아요. 올 연말쯤에 살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추경예산에 이것을 또 한다면 결론은 또 넘어가야 됩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준비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성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것을 보니까 국유지가 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큰 도로변 쪽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공시지가로 살 경우에 국유지야 얼마든지 하겠지만 사유지는 한번 의견청취와 수렴을 해서 성남시에서 사는 상태에서 하면 일하기 수월치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유지를 사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유지 11필지를 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코너면 좋은 자리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공시지가로 팔겠느냐,
○회계과장 김석구 평가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평가금액으로 사는 것이니까 평가금액이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간사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고맙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김두일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에 힘 입어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고유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성남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명칭 구성 인원 및 임기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두일 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신촌동의 이인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하고 '수돗물안전성 진단위원회' 하면 오히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톤이 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전성'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젼에 나오면 질산성 질소 다량 함유되면 청색증이라고 해서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감시 안 하고 앉아서 진단이라고 해놓고 유야무야하고 4년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는데 수돗물은 우리의 생명 젖줄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우리가 검토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래서 안내해 달라고 하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인순위원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돗물이 단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어느 국이나 다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부실위원회가 되는 것 있고 잘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하고 앞으로 계획을 20명 숫자만 되어 있지 위원 위촉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지금 현재는 1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네 번씩은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2월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고 있고, 우리가 구성의 방법은 구로 해서 동으로 해서 수질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보건전문대학의 김남천 교수가 맡고 있고 앞으로 인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간사 김두일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세요.
○나운채위원 전문성도 물론 전문성인데 내가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가 부실위원회가 있고 잘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지금 여기는 선출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전에 다른 위원회는 주로 보면 시장이 한다, 부시장이 한다 그러고 몇 명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위촉하고 이렇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했지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또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그런데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은 시의원들 하나 들어가면 가시처럼 생각하고 빼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요. 그것을 확산되지 않게 막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사람 알고 있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시의원들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감시자로 느끼는지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도 시의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국장 허영회 지금 최연옥 위원님이 시의원으로서 들어와 계십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습니까?
그 소관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시의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에서, 없으면 이런 기회에 시의원이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있다면 되었지요. 여하튼간에 빼지 말라고. 시의원들이 잘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최연옥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부실공사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이름 자체로 끝나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로 해서 수준 높은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분기별로 착실하게 잘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민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토의들도 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최연옥 위원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 중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으로, '의'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 중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으로, '의'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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