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으며 보고는 구청장 총괄보고를 들은 후 중원구청은 시민과, 분당구청은 세무과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완구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채수상
   . 시민과장  김용구
   . 세무과장  이흔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상 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데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를 상정을 하되 총무과하고 세무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과만 행정사무처리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무과하고 시민과는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과는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는 시민과만 받도록 그렇게 정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하고 세무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민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중원구 시민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41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56p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서 금년도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지가 642개 있습니다. 이런 표준지를 이번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산정을 할 때 쓰기위한 자원화입니다.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건교부에서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사들이 지금 저희한테 도면과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도면과 자료를 제공해서 그 감정에 표준지가 적법한지를 분석합니다. 저도 이번에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토지가 너무 하락되기 때문에 표준지부터 하향을 시켜놔야만이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표준지를 하향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표준지 감정할 때 하향하는 것으로 지원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57p 98추진실적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고발은 중개업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그 중개업 연수교육, 일반교육이 있는데 일반교육을 이수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일괄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주요. 질문해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방금 보고하신 시민과에 관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부조직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신뢰를 하고 믿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근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일반 친절부분에서 한 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시민과 얼마만큼 구별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저희 이름이나 직함을 대지 않고 그냥 전화를 하면 전화 받기가 상당히 거북해요. 나중에 제가 직함을 대고 누구다 하면 금새 달라지는 그런 전화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곳에서 그러냐면 위생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 시의원 누구다 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시민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껄끄럽고 불손하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민원인 편의 위주 행정구현 부분의 추진실적에서 환경, 하수, 교통 다 써놨는데, 교통 부분에서는 성남시 중원구만해도,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은행2동만 보면 노상방치 차량이 대여섯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견인을 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소위 말하자면 가각지역에 있는 차들이 견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견인을 해다놓고 3일 내지 4일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오래 걸리면 견인해가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54p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제일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원인 불명으로 망실된 경우에 자체 재설치'라고 했는데 천재지변이 아니면 원인불명으로 망실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인불명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어쨌든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했을 때 그것이 망실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원인이 불명되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57p에 보면 부동산 중개 부분에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동산 중개인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업을 못 하고 문을 닫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휴업계를 내잖아요, 다시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일이 되어도 영업할 수 없는 처지가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인중개사는 1년이고 2년이고 제약을 안해도 괜찮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30일 동안 휴업했다가 다시 30일 연장은 되는데 30일 연장해서 60일 동안 휴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연장이 안 됩니다. 결국은 폐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60일간의 기간을 둔 것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부동산 중개인의 휴업기간을 1년으로 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 분들의 허가가 없어지지 않도록, 폐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하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계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뽑는 공무원 표창, 시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 표창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민원창구 공무원들, 중원구청에 부임을 해가지고 세 번을 내려갔는데 구청장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창구에서 쳐다도 안 보고 삐딱하게 앉아있더라구요.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구청장 얼굴을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구청장이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구청장이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를 안해도 되겠느냐 이것은 자질에 관한 문제다,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우선 정규 직원을 전부 창구에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전에는 계장이죠, 담당을 바로 뒤에 앉혀놓고 창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나가는지 감독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를 해봅니다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분야, 시의원이란 직.성명을 대면 잘 하고 그냥 일반인이 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에는 동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방치차량 문제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서 노상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히 법적 절차를 따지면 보통 한 달 내지 40일이 걸려야 노상방치차량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다 따지고 하다보면 시가지가 엉망이 된다, 우선 출장다니다가 노상방치차량이 있으면 사진 찍고 해서 근거를 확실히 남겨라, 바로 견인조치해서 치워라,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차가 관내 길거리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 출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기준점 6점, 원인불명에 대한 것은 저도 그것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왜 원인불명이냐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해서 유실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나 가스공사, 하수도 공사했을 때 관계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없어진 것을 규명 못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와 같은 동등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해주시리라 믿고 거기에 관한 말씀이 될는지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민원실은 역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단체나 시청이나 구청 뿐만아니라 어느 단체든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실을 들어가 봐서 민원실이 명랑하고 좋으면 일도 잘 될 것 같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민원실부터 불쾌해버리면 일이 안되요. 제가 보기에 구청은 제가 가보면 친절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큰 단체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느끼는 것인데, 물론 명찰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1, 2, 3 번호를 붙히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쉽게 딱 보여요. 1번 아가씨, 5번 아가씨. 그런데 명찰을 달고 있으면 명찰 들여다 보고 그러지를 못 해요. 그러나 이것은 딱 보여서 누가 누구인지 노출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신분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노출이 되면 사실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의 촉진제로 해서 중원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이것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안 되면 제가 대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출이 되니까 좋더라구요. 그 사람들 1년이나 6개월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세무과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나오셨죠?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이계남위원  65p에 징수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중원구청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취득세 징수사항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취득세가 61억 2,000만원인데 4.2%면 금년 다 가는 시점에서 세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월말 기점으로 해서 중원구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올랐는지 그것도 시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금년도의 실적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리고 구청장님 계시니까 한 두가지 말씀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고지서에 실명제로 나와있어서 아주 좋은데,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하려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두 번, 세 번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왕이면 실명 옆에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찍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과의 금년도 취득세 문제, 미수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종토세 문제는 30일 현재로 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공무원 번호 부착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을 얘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고지 실명제하고 전화번호 기재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취득세 징수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원인만 말씀해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세무과장 이흔재입니다.
  당초에는 10월말까지 76%선이 되었어야 타당한데 96년도 부과처분한 취득세 취소쟁송에 걸려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라고 해서 콘티빵 그것이 중과세 처분을 맞은 사항인데 대법원에 소송에 걸렸었습니다. 96년도에 부과처분한 사항인데, 최근에 8월 25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44억이 지불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 44억이 추경 작업 한 건 과표 부과한데서 삭감을 시켰는데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한 것은 그대로 살고 돈은 받았다가 환불하니까 46억에서 44억이, 실제로는 그것을 빼면 76% 정도,
이계남위원  추경에 올라와야 되네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당초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원래 1회추경에 들어가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라갑니다.
이계남위원  삭감해야 %가 올라가죠?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아울러서 종합토지세 부분은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4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91%가 들어왔는데 금년도는 경기 영향도 있고 해서 88%, 3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56p 개별공시지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범위가 넓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몇 단지 이렇게 해서 땅값이 골고루 배정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중점해서 얼마다 결정하면 그 밑에 땅값이 비싼 데도 그대로 따라가고, 반대로 비싼 데 땅값이 결정되면 그 반도 안 되는 땅이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서 해줄 수 없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등급하고는 틀립니다. 등급을 아홉 등급 잡아가지고 몇 등급 몇 등급 해주는데 개별지가는 하나하나 붙입니다. 이것이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느냐 시장은 가까우냐 해서 28개를 곱하고 빼고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표준지를 끌어다가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하는 것이 아주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곱하고 빼라,
홍경표위원  범위가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방법을 달리해서 범위를 좁혀서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집거리가 200m, 300m다 하면 150m로 줄여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너무 범위가 1,000m, 2,000m다 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개 산 같은 데가 80, 90%예요. 너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같이 적용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런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예.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46p에 보면 민원처리라고 해서 처리현황인데 추진실적에 도표에 보면 불가 32건, 반려 5건, 취하 기타가 16건인데 기 처리한 민원은 99건밖에 안 되는데 처리하지 못한 건이 53건이나 돼요.
  무슨 민원처리가 이렇게 많이 처리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반려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기타 취하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건설, 건축, 위생 전부 옵니다. 저희가 접수해서 각각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처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취합을 못 했습니다. 대개 건축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위원  청장님한테 부탁이 아니고, 구청 앞에 복지천이 있죠,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을 것 같은데, 특히 중원구가 침수지역이 많은데 복지천 거기 지대가 워낙 낮다보니까 주민들을 만나면 얘기가 물이 안 마른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지난번에 지하도 잠기고 굉장했었어요. 복지천이 구청 앞에서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하수도가 배관이 적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더 큰 것으로 묻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쪽에서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사시던 분들이나 동창들도 많고 한데 가끔 거기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떻게 새로 조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구청장님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관심있게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천이 성남동 5, 6, 7통이 됩니다. 그런데 대원천이 복개를 해놓으면서 대원천 그 위는 하수폭이 30m고, 지금 복지천 있는 그쪽이 25m, 20m 그리고 저 아래 모란시장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30m 그러니까 장구모양으로 되었어요.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지금 복개한 데보다 복지천이 1m 내지 2m 지대가 낮아요.
  그런데 별안간 비가 많이 오니까 탄천이 범람했을 때 역류현상이 와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번에 큰 물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성남의 성남대로변에서 제일 먼저 놓은 교량인 하대원교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공사를 이번에 본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세한 도면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해주십사해서 11월 3일, 내일입니다, 신흥교회에서 5통, 6통 지역주민들 사업설명회 하고 시민공청회를 저녁 7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빗물받이도 상당량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받이도 대폭 늘리고 복지천에서 이렇게 기존에 하수된 것이 대원천 그리고 하려니까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역류현상이 되니까 그 아래로 뽑는 것으로 구상해가지고 내일 사업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정걸호
   . 시민과장  최병문
   . 세무과장  정명환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60p 민사소송 3건은 격납재산에 대한 배당금 이의사건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 구제건수는 수정구청이 총 10건, 중원구청이 8건입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명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먼저 46p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의 재산세 문제도 얘기를 짚어나가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IMF 이후의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분당구와 다른 구청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수정구청이 이의 신청이 230건, 중원구청이 154건인데 비해서 분당구청은 428건의 이의 신청과 더불어서 의견 제출이 1만 2,000건이나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필지를 보면 수정구청은 필지가 더 많고 중원구청과 비교하면 필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배 이상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번째, 이 자료에 의하면 이의 신청에 의한 하향 조정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구청이 154건 이의 신청 중에 134건이 하향 조정이 되어서 토지심의위원회이건 시청이건 구청이건간에 민원처리해줬고, 수정구청은 230건 중에 약 133건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만 유일하게 428건 중에 하향 조정이 35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경직된 행정의 결과가 아닌지 몰라서 나중에 이 자료를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다음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 재산세 문제로 하여금 분당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된 줄 압니다. 김 구청장께서는 이 민원에 대한 문제를 청취하신 적이 있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분당구의 주민들 상당수가 심지어 세무서까지 쫓아가서 항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특별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 과표 10% 인상건을 거부해서 홀딩시켰는데, 경기도 일원의 시.군수들은 한 번도 이의 신청을 안해서,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무려 약 배 이상 뛴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의 방향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기왕에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야 어쩔 수 없어도 이러한 행정적인, 말하자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건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 정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더라면 이러한 과다한 재산세 부과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그 예가 바로 우리 인접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시골인,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인접 지역인 분당구만 거의 배 가까운 재산세를 내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금년 이후에 우리 신도시 구청장님이신 김 청장님께서 이 재산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도 단위에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각종 제도의 불합리, 여러 가지 과표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추진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한 불합리성이 없도록 건의하는 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토지나 재산세 문제가 거꾸로 30% 가까이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같은 문제는 10% 상향 조정에 의한 과표 산정의 복잡함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의 재산세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럴 것이 아니라 과거의 10% 인상부분을 거꾸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시가 내무부에 제출할 의사가 없는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 점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홍양일위원  소송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말하자면 행정부쪽에 시가 주민을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신도시 사람들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제가 간략하게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보자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0p에 보면 총무과 소속의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관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분당구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을 보면 대단히 많은 건수를 단속하고 지도를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건수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고 사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잡음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상당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구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단속반원들이 활동하는데 주민하고 많이 부딪히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술도 받아먹고 이랬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단속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실적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보다는, 거기에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원은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에 4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5명이 기동순찰 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미안합니다만 돌아가시면 반원들에 대한 조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분당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3,285개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반장님들한테 1년에 나가는 수당이 추석하고 설하고해서 두 번 나가고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예.
이계남위원  반장님들한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통장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분당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분당구청은 반장 수당이 명절 때 연 2회 나가는데 반장 수당은 통장이 자기 동의 반장님들 명단을 각 동에 제출해주면 제출 당시의 반장님들의 구좌번호를 확인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얼마 안 됩니다.
이계남위원  2만 5,000원 씩 5만원 정도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각 동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에 따라서 반장 구좌번호를 확인해서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동이 있고 통장이 나눠주는 동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반장의 연 2회 수당은 통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 통장들한테 숫자대로 일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구도 그래요.
  온라인으로 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통장들이 10명이다 하면 25만원 줘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전체적인 세금으로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는 돈인데 이것이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본적인 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통장이 일괄처리하는데, 적당히 만나면 주고 안 만나면 안 주는 통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곧 설이 닥치는데 통장들 뿐만아니라 반장님들도 구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좌 확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간다면 미리 반장들 구좌번호 확인해서, 은행에다 갖다주면 은행에서 수고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숫자하고 돈하고 갖다주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 파악을 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구좌에 적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세무과장한테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7p에 관외 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고자 합니다. 분당구가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관외차량 차적이전을 360대를 하셨네요. 그래서 연간 자동차세에서 상당히 많은 세수를 증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3개구청이 있는데 관외 차적 번호를 가장 많이 가진 지역이 분당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360대도 큰 성과를 물론 거뒀지만 여기 와서 공해, 연기, 오물 다 버리고 결국 분당구에서 잠을 안 잔 차는 몰라도 여기서 잠을 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차량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이 요청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하고 유도도 하겠지만, 안 된 것은 청장님하고 상의하든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강력 조치를 해서,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분당구에서 잠 자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차적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당초에 2,500대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2,500대 중에 약 30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차량을 끌고 다니는 직원들 입니다.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차량은 분당지역에 무단 전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차량을 끌고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정법에 저희가 그것을 옮기는 방법은 주민등록법하고 연결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살면서 서울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에다가 말소 요구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 관내로 전입을 유도를 하고 저희 관내에서 차를 끌고다니니까 도로 파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그런 차량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서울 차량들이 회사 차량으로 회사 차량은 개인한테 이전이 안 되는데 회사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많은 차량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제가 알기에도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차는 회사 차니까 여기에 끌고 와서 잠 자는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서울 차량이면 서울에다 나둬야지 왜 여기에 끌고 와서 세금도 안 내고 여기다 오물 붓고 공해를 쏟아붓고 가느냐 이거예요.
  분당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58p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과년도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19억 7,000만원, 맞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이계남위원  이만큼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부자 양반들이라 세금을 잘 낼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렵고 그런데, 이것이 부과가 잘못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의 세수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2」 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은 연간 97%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는 징수율이 95%선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분들이 세금을 훨씬 더 잘 내십니다.
  그 징수율은 분당이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세금을 부과 징수 요청을 하다보니까 2. 몇 % 미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쌓인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징수율은 2배 가량 높은데 워낙 세금이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제일 큰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이런 데 있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이계남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장님 말씀은 액수도 많고 징수율도 많다,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과표가 있고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도 대단히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이것을 많이 거둬들여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명 안되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많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사실 구시가지는 25년이 흘러가지고 지역 주민이 반과 반, 앞집과 뒷집이 융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신시가지는 불과 6년, 7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집과 뒷집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상당히 안 되고 있고, 청장님이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 구민 반별로 서로 알 수 있는 알리기 운동, 서로 사람이 죽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건의사항으로 청장님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집, 뒷집, 윗집 한 사람 아는 운동 이런 식으로 분당구청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으로써 화합도 잘 되고, 어저께도, 분당구청장 아시겠습니다만, 판교 톨게이트 철폐 운동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 여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불과 1,0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김영일 구청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박 위원님 좋으신 충고의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거기에 맞춰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도 이사를 와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앞집, 윗집이 너무 황량한 것 같아서 몸소 실천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인사를 하자,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것을 3년 동안을 계속하니까 다 알겠더라구요. 저만 보면 반갑게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돈도 안 들이면서 지역 연계라든가 이웃 알리기 운동 같은 것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사회단체, 로타리라든가 이런 데서 옛날에 '내 탓이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인사합시다'라는 슬로건을 거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기 관련 법규에 의하면 미등기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사를 할 때 회사 명의로 공동 토지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흐르면 다시 개인한테 토지 분할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만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과가 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는 분양해가지고 계약 반대 급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이전.....,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미동쪽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는데 토지 분할 등기를 안 했을 때도 부과합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건물 물건에 대한 이전이 되어야 그것과 병행해서 토지 등기는 좀 나중에 나더라도 등기 이전한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질의에 의해서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등기를 안 하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그런 법이 시행이 될 때는 부과를 하겠다. 먼저 알림장으로 알리겠다는 것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지금 60일 이내에 등기하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같이 있는 것은 건물이 먼저 났으면 토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21p 신문집배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통장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통장들한테 신문을 주는데 서울신문은 다 주는가 봐요? 옆에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한국일보, 국민일보가 있는데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고 이게 뭐예요?
  내정동 같은 경우는 없네요. 일괄성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내정동이 18부로 되어 있는데 통장 숫자입니다.
이태순위원  통장 숫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각 중앙지 신문들, 그 신문들이 예를 들어 수내동을 보면 거기는 서울신문은 안 들어오고.....,
박용두위원  신문 수를 가지고 통장수를 맞췄다 이거예요.
이태순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그 전에는 시의원들한테 한 부씩 오더라구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전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에 나갔는데 통장들한테만 나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에게는 작년 10월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거관계 때문에 안 나가고 통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이거 없애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통장에게만 나간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3,6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쭉해서 이것을 각 신문 지국에서 각 동의 관할된 통장님들한테 배달을 해주고 지국에서 도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면 총무과,
홍양일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까지 나가던 것을 축소해서 통장에게만 나가니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연말까지도 계속 통장만 하겠다?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시키는 거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내년에도 통장에게만 줍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나온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장 문제가 있었는데 뭘 잘못 아신 것 같아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신도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단독주택처럼 1년 동안 반장한다든지 2년 동안 반장하는 제도가 아니고 매월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1년에 두 번 반장에게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으로 주는지 물건으로 주는지 몰라도 준다면서요, 그러면 한 달 반장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년에 12명이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을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준다면 한 달에 한 번 반장하게 되면 12명이 반장을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주며, 그 수당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명칭이 수당이라고 그런다면 1/12은 그 사람 해당이에요. 그냥 수고했다고 명절 때 주는 것이라면 그 달의 반장한테 가는 것이 좋겠지만 수당이라고 해서 나간다면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반장 수당이 매월 통장 수당처럼 나가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통장님들은 임명해가지고 오래 하시니까 괜찮은데,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분당 같은 경우는 반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이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통장들이 반장 수당을 1년에 2번씩 명절 때 주는 것은, 우리 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통장을 바꾸고 그랬는데, 대다수 통장들은 반장들한테 수당을 안 줍니다, 통장들이 챙기고. 모르는 반장들은 일체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주민들이나 동직원이 반장 지나고 난 이후에 혹시 수당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거의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나중에 조사해보면 통장이 받아쓰고 말아요.
  그래서 이왕 수당을 주려고 하면 그 당시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반장수고비라고 그럴까 명절 때만 주는 것이니까, 추석이든 설이든 그 당시에 해당되는 반장을 조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붙여줘야 확실하게 반장한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 설 때 수당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격려, 경품이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서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명칭은 수당으로 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당으로 서 있으면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용두위원  임명한지 한 달이 되더라도 현직 반장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연간 1회, 2회 예산에 의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을 했건 반 달을 했건 간에 지나간 사람은 1/12에 해당하는 수당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것이 격려나 경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수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떼어먹는 것은 통장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장내소란)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영기위원  이것은요. 우리 임대주택관계인데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절차상에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임대주택관계요?
(「그것은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방영기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부동산 관리계가 지금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방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분당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간단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매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여호와증인이라는 교회가 있어서 지난 번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차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분들이 차가 한번 들어오면 70대, 50대 정도가 계속 줄을 이어요. 환자가 생겼는데 환자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교통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주민들이 감수하는데, 거기에 지금 개천복개해서 길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갈보리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그만한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없을 거예요. 이것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앞으로 차량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관계를 봐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청 건축과장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요. "당신들 도로를 따로 해서 다녀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말이 없어요. 건축과장 찾아갔는데도 말이 없고, 왜냐하면 먼저 구청장님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동네 가운데에다 그것을 짓기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량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또 일부 땅이 공원보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까지 다 헤쳐버립니다. 저도 거기에 땅이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싶어도 세금만 잔뜩 내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원녹지도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하고, 어떤 지역은 손을 안 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앞으로 교통량을 어떻게 그 많은 차가 몇 천대가 들어올텐데 이것이 갈보리 교회가 엄청 크대요. 그 건물이 들어서면 이매 1통이라는 마을 자체가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교통관계, 도로가 그러면 최소한 안 나도 4차선, 6차선 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해서 이것에 대한 건축물 관계, 공원부지를 공원보존 녹지를 그 분들이 훼손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나중에 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또 하나 그 마을이 생활 개선 마을로 해서 먼저 공청회를 하고 10월말까지 도면을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다 해놔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중원구총무과장  채수상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