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4일(수)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의원외 10인 발의)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소관 1건의 건의안과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도세징수교부율 개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세를 당초에 성남시의 징수에 대한 금액의 50%를 교부하던 내역을 변경하려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특별대책 건의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은 도에서 징수교부율을 낮추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는, 50만 이하의 시는 징수금의 30%, 50만 이상 시는 5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징수하는 처리비로 3%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가지고 도지사는 50만 이하의 시는 도세 30% 중 3%를 제외한 27%, 50만 이상 시는 3%를 제외한 47%를 가지고 시·군 상호간의 조정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 가지고 특별 재정 수요가 필요한 시.도에 100분의 10에 대한 범위 내에서 교부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각하가 경기도 오셨을 때도 이 내용이 보고되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 시.군과 연대해서 중앙,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중앙 각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현황을 보면 현재 97년도를 보면 저희 도세징수교부금 교부금액은 998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교부된 것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의 약 17.9%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을 도세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징수교부율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많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 재정이 건전해야 되는데, 도와 중앙간의 지방자치 재원확보에 노력은 하지 않고 저희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을 다시 걷어서 도에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저희 성남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50% 징수교부율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받던 보통교부세를 지금 현재 불교부단체로서 교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계속 도의 방침대로 밀고 가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속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건의사항이었고요, 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간 약 300억에서 500억에 대한 지방세 수입 결함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의원외 10인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특별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해주신 강부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특별대책 건의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질의.토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원안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안건 상정이 본회의에서 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완구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특별대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오던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격의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시 예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과 시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박찬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찬성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되, 시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윤승호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장학재단을 설립했을 때 계산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라고 보십니까?
○시정과장 박찬성 연간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약 2,000여만원 되지요?
○시정과장 박찬성 예,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가 지금의 장학금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장학재단에서 하게 됩니까? 실지로 현행과 같이 동사무소나 다 거쳐서 공무원들이 일하게 되지요? 장학재단이 설립될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같이 결국은 시의 지원이 없이는 장학생 선발이 불가능하지요?
○시정과장 박찬성 추천은 교육청이나 또,
○홍양일위원 지금도 여기서 지원을 받지. 내 질문의 내용은 현 집행부 내의 지원이 없이 장학생 선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박찬성 지원이 있어야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비용 더 나가고, 또 똑같은 일을 시에서 해야 돼. 그런데 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자리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 일이 있나?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박찬성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고요,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은 우선 조례를 만드는,
○홍양일위원 문제는 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 자체가. 그런데 사무국장의 인적인 자격기준 같은 것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 그것도 덮어주자고. 그것도 얘기가 안 되지만 덮어주는데, 이 비용 2,000만원씩 더 나가. 시에서 다 일하는 것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구태여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며, 두번째 이유가 관내 대학지원 건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 집행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억, 20억씩 기금 조성해서 다시 관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관내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다가 또 관내 대학 지원까지도 또 있다고. 이것은 성남의 상공회의소나 기타에서,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문제는 그런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문제는 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한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과거에 장학재단의 기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화설이 있고 그랬지만 선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어요. 또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장점도 없는데 비용 2,000여만원씩 연간 지출해가면서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시정과장 박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을 한다 그런 의혹의 소지도 있었고,
○홍양일위원 과거에 이게 300억이니 뭐니 해서 편법론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시정과장 박찬성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독지가라든가 뜻있는 분들이 장학생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것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에는 넣지를 못 하거든요.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하면 일반인들이 뜻있는 분들이 장학금을 출연할 수가 있고 기부금을 받아서 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장학기금 자체를 더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2억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지가들로부터 기부금 출연을 받아가지고 현재 약 17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데만 하더라도 당초 2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에 11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면 이러한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다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과거에 누가 되었건간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운동이라고 해서 돈을 걷은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성남시입니다.
두번째 장학기금의 확대 때문에 현 시장이 상당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과거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그랬는데 개인 장학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억만 되어도 개인 장학재단은 얼마든지 만들어요. 구태여 시 장학기금에다가 그것을 흡수하려고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것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300억에서 100억으로 다시 환원 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축소한 것입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예요. 선심성 운운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학재단 해놓아서 또 독지가로부터 돈을 걷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여파 문제는 다시 또 대두됩니다. 왜 잘 하고 계신 시장한테 자꾸만 욕먹이는 짓들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짓이라고.
두번째가 지금 얘기하신 장점의 내용이 하나도 타당성이 없어요. 갖다 붙이기 식이지. 더군다나 비용 내가면서. 시 집행부가 잘 하고 계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공정성이 없이 일한다고 하면 93만 시민이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고서 행정을 맡기겠으며,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 감사 때 지적되어서 정정되면 됩니다.
고로 이 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조례안 상정 자체가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상입니까?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부원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을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재론할 여지는 없고요, 다만 전에 장학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로 있음으로 해서 장학기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조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일반회계로 만들어놔야만 일반인들이 장학금을 내주는데 수월하다 이런 말씀 같고, 저희들이 2, 3년 전 장학생 선발기준에서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 잘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장학금을 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생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직 시장이 이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재단 설립을 해서 아주 특별하게 이것을 일반회계로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만큼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사장이 어느 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사장을 뽑겠지요?
○시정과장 박찬성 그렇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투명하게 장학금을 처리하겠다 이런 쪽에서 아마 장학재단을 따로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홍양일 위원 말씀을 빌리면 우선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혹이 시민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 이런 것으로 요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기왕이면 투명하게, 돈은 좀 들어도 투명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재단에 일반인이, 말하자면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민 운동이나 별도의 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장학재단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비용 충당한다는 얘기는 장학기금이 늘어나서 장학금으로 다 써야지 쓸데없는 비용으로 다 쓰이느냐 하는 얘기이고, 두번째 투명성 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꾸만 선발기준에 대한 세분화를 명문화해 나가고 있고 만약에 지금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관할해 와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할해 온 건이고 앞으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장학재단 지금 만들어도 두번째가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발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확대해서 구성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어떠한 득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장점이 없는 것을 왜 만들어서 비용 나가면서 이러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대로 운영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대로라면 관리하기가 더 낫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심사나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단이사장 선출과정이라든지 임기가 끝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장학금에다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뜻있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되리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뜻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네들이 5,000만원, 1억, 2억 모아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에다가 같이 덧붙여서 해야 되는가도 묻고 싶으며, 또 하나는 다른 시에서는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자를 키워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나름대로 재정이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와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현재로 모든 단체라든지 모든 기구를 축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시의 관행 이런 것을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두고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장학재단은 안 해야 좋지 않겠는가. 또 성남시 돈을 가지고 외부의 대학생들한테까지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현재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거기다 지출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우리 시로 얻을 수 있는 잇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방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장학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관내 대학 학술단체에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요?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아까도 보면 인건비가 2,000만원이 더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여기서 없는 규정을 관내 대학 학술단체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순수한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9조에 보면 업무지도가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 제도하고는 아무 것도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운영과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항시 언제든지 서류를 검토할 수 있고 장학금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잘못 운영한다는 것이 시장님한테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똑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상입니까?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우리 성남시 장학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경과적으로 본다고 할 때 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와서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출연한 장학재단 기금으로 넘기게 되는 과정에서 여타 시.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아셔야 되는데, 다른 여타 시에서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도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발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각 동의 동장이나 통.반장이든 우리 시의 집행부든 다 동원이 되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장학금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시장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전임시장께서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아마 광고비 정도 1억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신문지상에 지역신문이든 아니면, 중앙지까지는 안 나갔겠지만 선전을 해서 하고 체육관 같은 데서도 각 학교 교장 다 불러서 선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공무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견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 시장께서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 현재 집행하시는 분들로 본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장학재단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 많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와 부칙은 이 장학재단이 승인이 되면 조례 규칙이 다시 만들어지지요?
○시정과장 박찬성 그렇지요. 정관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우리 시장께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십분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학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서 가장 떠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인데 가능성 있게 집행을 해가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9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장과 시의회'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우리가 자료같은 것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9조에 삽입해서 우리 의원들도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거의 다 소견과 질문을 발표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과장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위원이 방금 지적과 동시에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물론 존경을 드립니다. 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설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꼭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뜻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발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하신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의 재정문제 가지고 하다보니까 확대할 수도 없지만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장학금 문제로 말이 많았던 지역의 한 지역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의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금을 300억이나 조성한다 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토의되다보니까 제가 새삼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양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비 2,000만원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부에 대한 출연금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데 이 출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권 개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출연금 늘리는 것은 대 환영을 하지만 여기에 비리나 이권 개입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원이 꼭 참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제도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 몇 분이라도 추해가지고 우리가 이사회에 개입을 하고, 개입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도 '시장과 시의원이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조문을 바꿔준다면 이것이 더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것은 한번 설립을 하고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조례안 변경을 하려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할 때 이 문제도 '시장과 시의원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못을 박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는 발의하신 시장님에 대한 심정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아마 장학금이 나가는데 성남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이사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박찬성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당연히 성남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장학재단이사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은, 시장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간섭하고 감독하고 하겠지만 일선에서는 빠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왕에 거기다가 100억 이상을 투자해 놓은 것이니까 시의원이나 시장이 관리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원만하게 더 확대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에 조금 삽입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제3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왕에 이 조례안을 설립해서 만든다고 하면 3조 4호에 보면 1, 2, 3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칙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도 장애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중에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어요. 장애인 문제나 국가 유공자 이것을 삽입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할 때 거기다 넣어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해주신 것 같고 아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지껏 하던 것이 시에서 어차피 관여하던 것인데 몇 천만원씩 인건비를 내버리면서 왜 하느냐 하는 것도 홍양일 위원님 뜻도 존중을 합니다. 또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이사장 두고 재단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독지가들이 생길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상 인건비 몇 천 나가는 것도 다 이득이 되고 장학금이 늘고 이렇게 늘어 나가면 시에서 하고 시장님이 건의를 하는 것인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막상 말로 독지가도 안 생기고 나중에 인건비만 나간다면 뒤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정을 해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말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정과에서 모든 뒷일은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 재단으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고, 제 뜻은 강부원 위원님 뜻대로 잘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또 몇 백억 재단이 독지가가 생겨서 성남시 앞으로 재단이 커서 많이 후원해줄 수 있으면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규칙 같은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상의해서 해주시면 그 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예,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기인 대회를 하고 창립대회를 하고 법인설립허가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성남 세무서에 법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그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발기인을 구성하는데 발기인도 여러 분야에 유관기관이나 도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법조계, 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중.고등학교 교장들, 사회단체, 여성단체를 총 망라해서 이 발기인을 구성하고 또 이사회도 그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또 정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출연 관계는 지금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권이 개입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소액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모아서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재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출연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이것이 이권이 개입되었다든지 비리의 온상이 되는 돈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승인해 주어야 저희 재단에서 받지 그냥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단의 장점이라고 하면 문호를 개방해서 출연기부금을 받아서 그 원금을, 기금 자체를 불려나가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지난 8월달에 수해가 전국적으로 나고 특히 경기 지방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 때에 저희 시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전화가 무수히 걸려 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시에 가지고 가면 성금을 받겠느냐." "못 받습니다." 또 TV에서도 방영이 되기도, "수해지구에 도와주고 싶은데 서울 어느 구청에 가서 기탁하려고 하니까 법에 위반이 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재해대책중앙협의회에서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아서 시달이 되어서 경기도 지방의 저희 시에서도 보니까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TV, 신문, 매스컴을 보고는 많은 분들이 통장님들, 독지가, 부녀단체, 바게살기나 새마을단체, 노인회 이런 데서 무수히 쌀을 팔아오고 옷가지를 가져오고 또 우리시에 수해 난 분들 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파주지역에 가서 도와주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 돈은 함부로 받지 못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9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를 별도로 안 넣어도 되는 이유는, 시의회는 시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고하고 또 이런 법인에 대하여 직접 와서 보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 시의회' 넣고 이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에 그것은 장애인이나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심행정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아까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장학기금을 재단에 맡겨서 공정하게 또 이러한 기금도 확대해서, 독지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지가가 다만 만원이 되더라도 만원씩 만 명이 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백분 이해해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등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이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에 무슨 용역을 주어서 그 연구소에 장학금을 뭉텅이로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학술단체에서 어떠한 세계적인 아니면 국내에서 무슨 발명특허를 냈다든가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이 떠들썩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책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연구비를 장학재단에서 좀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터놓은 사항이지, 그리고 그것은 별도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정해야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영기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이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전직 시장께서나 이것이 선거에 이용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현 시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까 연구해서 나온 것으로 후에 제가 다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삽입할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계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유공자들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태순위원 아니예요. 받으면 안 되요. 받는 자는 제외예요.
○방영기위원 안 됩니까? 그런 규정을 잘 보셔서 고루고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1조 같은 데 내용에도 '관내 대학 우수 인재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법인 이사장하고 잘만 되면 연구비조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성남시 거주자에 한해서 우수한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런데 어렵다. 그러한 식으로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정과장 박찬성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관이나 규정 만들 때 참고해서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방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것을 의회에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뜻이 모아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재단이 설립되면 더 열심히, 염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보다는 관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 현황 파악을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과장 박찬성 이사회에도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거예요.
○강부원위원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구조조정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폐기하고 좋은 것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뜻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잘 운영을 하셔야 되고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우리 성남시 장학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 시정담당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단설립하는데 힘을 합쳐주고 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재단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또 만약에 재단을 설립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짜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토론해가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도 많은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 전부 다 객관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잘들 해주셔야 됩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분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충분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리고 내부 정관같은 것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삽입해서 나중에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고맙습니다.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총무위원은 어느 위원이든지 발언권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발언권을 청하면 위원장님은 발언권을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보면 아까도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조금만,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늦거나 또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발언한다고 하면 발언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구 예,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시는데,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순서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태순 위원이 방금 얘기한 승인에 대해서 전 위원들 뜻이 다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 13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 일반적으로 내가 승인해주니까 다 승인해줄 것으로 믿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제9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삽입해 놓게 되면 지금 현재하고 재단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한다고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항시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하더라도 현 시장이 관여하게 되면 지금이나 재단을 만든 후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토의를 안 하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대로 원안 가결, 수정 가결한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난 후에도 나중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한거냐!", 규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통과해 주게 되면 말썽이 나게 되면 결국은 그 뒤는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독지가가 출연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 보장 없습니다. 확증 있습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해주는 거니까" 하는 의견은 제가 듣기에는 좀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여기에 뒤따른 정관도 분명히 조례안 통과시키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정관 조례안 통과되었으니까 정관 나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 원안 가결합시다 그러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이나 각 언론에서 나오는 말은 감당 못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타겟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지금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례 승인을 하는 것이 위원 개인이 조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것이 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표대결로 가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을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방 위원님의 의견이고 내가 얘기한 것은 내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의원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태순 위원 이해하시고, 방익환 위원! 제9조 그 부분은 시장이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사항도 들여다 보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없어요.
○시정과장 박찬성 시에서 재단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항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영기위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 재정을 가지고 하는데 시장이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계남위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3. 성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시정과장 박찬성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방영기위원 저희가 어저께 이것을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설명 안 하셔도 아실테니까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남위원 3조만 설명해주세요.
○시정과장 박찬성 그럼,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조 구성에서 추진위윈회 선정 45인에서 50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이라든가 정치인, 학계, 경제계, 언론인 여러 분야의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개혁이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나 파도와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또 다시 얼굴만이 싹 바꿔져서 나오는 이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정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옷만 바꿔입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완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시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해주세요.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아까 질의에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여기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방법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력이라는 것은 힘이 모아져가지고 힘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30년을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져가면 바꿔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오고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하실 때 아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100년 내지 200년을 보고 진정으로 이번에 제2건국을 하는데, 더군다나 국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제대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할 바에는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정부의 대통령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중앙에는 이미 42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100명, 70만 이상 시는 45명에서 50명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중앙에서 지침으로 다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고문은 5명 정도 두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 위촉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당인도 참여를 하고, 학계, 각종 민간단체, 민간단체라면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사회봉사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문화예술계, 체육단체, 언론사 기타 등등 총망라해서 50명 정도를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달 중순까지는 위원을 위촉하고 창립총회가 열릴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계남위원 제3조에 대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명백히 낭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뜻은 잘 알고 있죠?
왜 3조만 얘기했냐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침을 따르기는 따르되 이것을 잘 검토해서 50명 범위내에서 조직을 하는데 성남시민들이 볼 때 과연 이 건국운동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정말로 건국운동에 참여하여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교육자, 총무과장, 경찰서 그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면 뭐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 뿐만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신다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제2건국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시정과장 박찬성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앞으로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40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대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상대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세정과장 심상대 예.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도 중앙준칙지침 시달에 의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세정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대 세정과장 나와주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가 봐도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는 의사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전준민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경식 시정과장 박찬성 세정과장 심상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병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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