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 속)(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을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30일 조례안 심사 시 심사 보류된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1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문길만위원  여기도,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수정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량에 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발생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에서는 복정동을 제외하고 인구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신데 인구 감소현상이 있는 곳이고, 지난 3년 동안에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량을 보게 되면 매년 15%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것 자체는 용역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승인은 합니다만 이유 설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팀장님 계시지만 쓰레기 소각량은 최근 3년 동안 금년도 포함해서 매년 15%씩 줄고 있고 시에서도 쓰레기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양이 수정구에서는 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장윤영위원  제 질문 자체는 용역결과는 단가 상승이지 일의 양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청소행정팀장 오종호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1일 한 0.5에서 0.6% 정도 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구 전체적인 인구를 따졌을 때는 인구 증가가 감소되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복정동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해 수정구가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6% 정도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의 하루 쓰레기소각장의 가동 용량이 1일 600톤입니다. 2003년도에 420톤에서 지금 380톤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각량이 줄고 있는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청소행정에 어떤 개선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담당 상임위가 도시정비사업소의 쓰레기 소각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전체적인 성남시 2002년도의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1일 822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828톤이었습니다. 6톤 정도가 일일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2004년도 통계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각장 용량이 600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감사자료 때 바로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전월 마감자료로 받은 것이 소각된 양이 일 평균 380톤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가 42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 더블을 갖고 계시거든요. 발생량과 소각량 차이가 두 배씩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양, 소각용으로 나올 수 있는 쓰레기양하고 재활용으로 나가는 쓰레기 또 대형폐기물로 나가는 쓰레기 그런 측면에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역결과에서 다른 구청에서는 다량사업장에 대한 용역비의 변동이 있고 불연성마대 수집운반비하고 불연성마대 처리비 그 다음에 일시발생폐기물처리비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유독 수정구만 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그것은 2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불연성마대 수집운반비라든가 일시발생폐기물처리비 같은 것들을 감액해서 조정해서 올렸었는데 그때는 조정이 안 돼서 이번 3회 때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감액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조정이 3회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장윤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구만 안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올렸던 예산을 2회 때 올렸던 예산보다도 3회 때 예산 올렸던 것을 대행비에서 필요예산액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역청소대행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만 조정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일시발생처리장비 이런 것을 빼고 조정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다른 구청에서는 감액 예산 편성됐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 3회 추경 때는 감액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감액 자체를 생략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감액시키지 않은 예산은 반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오종호  반납이 아니고 예산을 지급해서 맞춘 것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72억 정도가 되는데 73억 정도 본예산 75억 하는데요, 그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장윤영위원  기록을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2회 때는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똑같은 숫자가 되니까 그것은 복잡해서 빼놓고,
장윤영위원  어떤 경우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00%는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장윤영위원  이거 예산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1만 8,000원도 명시이월시키는 게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니까 아예 안 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좀 복잡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형폐기물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다량사업장에서 모자란 것 있으면 이쪽 항목에서 빼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안 되는 대충 떨이처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제로가 나오면 그나마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수정구청 몇% 오른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4.9%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일반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아닙니까.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니까 얼추 맞으니까 이것은 빼자, 분명히 제로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다 항목 빼고, 이거 승인사항이거든요. 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총액이 아닌 한 부기항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이전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다 뭐다 항목별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데 해당 부서에서 자체 계산을 해가지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필요한 양만 올린 거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만 보는 거죠. 2회 추경 때 했던 자료를 좀 줘보세요.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이 계산상법이 좀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 여기에서 심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행부에서는 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플러스시켜서 가감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냥 인상분만 그 금액만 가지고 충분히 인상된 것을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장윤영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도 올리려면 다 올렸죠. 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만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거든요. 용역결과인데 바로 저희가 삭감시키던 2회 추경 당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청소용역대행비가 6,600만원 증액 요청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일시발생폐기물처리비 5,800만원이 감액돼 있고, 불연성마대 수집운행이 800만원 감액돼 있고, 대형폐기물이 3,000만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는 단독주택이 6,68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추경 설명자료에는 490만원이요?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변동된 부분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요청 당시에는 단가와 상관이 없는 소요량의 변화에 따른 부분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제 예산 집행에는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여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4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구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괄 상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 속)(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윤영 위원께서는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성에 좀 결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2년 동안에 걸쳤던 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있는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코자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 11월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관련 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재원 조달이라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에 현장에서 질의를 통해 보니까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라고 하니까 제5조 1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자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고, 아마 집행부의 검토의견 속에도 있지만 바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다산벤처를 주관했던 우리 상위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의견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먼젓번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돈만 줬지 운영하는 것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해준 것이고 이 개정하자는 것은 우리 성남에 있는 우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남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출자로 투자하자 이 얘기잖아요.
장윤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먼저는 무조건 그 쪽에다 맡기는 돈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우수업체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윤영위원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의 의지를 존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지금 배포를 해드렸는데 일단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분 참여방식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시의 입장을 우리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 조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 창투사 지분참여 출자방식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빨간 글씨로 ‘기업 활동을 지원을 위한 출자는 창투사 지분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손실이 더욱 크다고 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펀드에 투자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거나 창투사에서 업체에 지원하는 거나 또한 은행에서 모든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거나 이것은 항상 뒤따르는 일이지 이게 새삼스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창투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미상장 창투사의 경우 지분출자금의 회수기간 장기화로 출자금의 유동성 낮고 회수 보장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봉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1억 7,000만원도 내가 보기에는 적네요. 전문가들이 외국에만 봐도 1년에 몇 백억, 몇 천억씩 받는데 그만큼 경영전문가고 그만한 활동을 하고 이익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더 줘야지, 우리 모처에 쓸데없이 서기관급만 대여섯 명씩 두고 1년에 160억씩 까먹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더 줘야지 이것을 많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회사지분참여로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사업으로서 의사 결정할 사항이 많고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경영 참여에 많은 업무가 발생한다’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이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봉급 타먹고 있냔 말이에요. 내용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했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100억 규모를 투자했고 앞으로 250억 규모의 성남벤처펀드 2호를 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은 성남업체 지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남업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250억 규모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의 유능한 업체들이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지 이게 우리 성남시를 위한 벤처투자라고 할 수 없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금융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이런 내용은 다 포함돼 있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대로라면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20%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어느 내용이든 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형식적인 항상 하는 얘기이지 뚜렷한 대응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 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영이 100%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논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창투사에 대한 지분 출자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데, 설사 창투사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봉 1억 7,000만원짜리의 인원이 두어 명 필요하다라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 창투사의 전문투자사들과 전문펀드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출자를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출자를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1억 7,000만원짜리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제출한 안건은 회사 운영이 아닙니다. 회사 설립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 다산벤처가 지역펀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중심이 아닌 외지기업에 출자를 중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경영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출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250억짜리 펀드뿐만이 아니라 2.500짜리 펀드가 조합원으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결정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과다한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분 출자는 이름 그대로 지분에서 끝납니다만 평균 현행법에서는 창투사 설립 자본금이 70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나 15%나 20%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했을 때는 그거 한대로 끝나는 것이고 펀드 운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PF방식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자본금은 손을 대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 재원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지 실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논의가 됐을 경우는 다섯 번 이상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의 결정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최종 결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대여섯 번의 검증 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화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지, 지금 출자를 결정하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승인받고 또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만에 하나 있을 손실에 대한 담보를 갖는 쪽에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점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장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관내기업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구체화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간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호 펀드를 100억을 운영을 합니다. 펀드 운영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우리 관내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창투사나 투자회사도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로서의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도 수익성이 있는 기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0%의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호 펀드 조성도 100억에 대한 1호 펀드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 성남은 그래도 운영이 희망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2차 펀드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우리는 전문 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 관내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창투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출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투사에 대한 분석, 그 해당 창투사가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창투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 방향 이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이것은 시에 절대 손실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서는 그 과정을 과연 전문 인력이 없는 산업진흥재단 직원이나 시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억, 200억을 그냥 창투사를 믿고 던져라,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판단에 오류를 주고 있는데,
○위원장 이호섭  하실 얘기 있으면 좀 더,
장윤영위원  전체를 투자해도 70억인데 지분 참여는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5억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억, 200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창투사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름 그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처럼 진짜 전직 공무원들 양성소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에 몇 개 없는 기업전문 재단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투사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거든요. 진흥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하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좋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저도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각종 연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증권에도 출자할 수 있고 모든 출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연기금이 많은 손실을 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문 인력을 투자를 위해서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금이 과연 국민들의 희망대로 수익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금을 운영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운영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10억 정도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예산이 기껏 최대가 10억 정도만 필요할 것을 지금 몇 조원에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호섭  자, 질의토론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종결을 그냥 해놓고 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시고 검토의견까지 내주셨는데 기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소상하게 예산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측을 저희가 해봅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관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우리 창투사에 출자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민원이 폭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투사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투자기관이 또한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이것을 물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 인력가지고 그 판단을 못하냐 하는 부분은 사실 무리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행해 나간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단점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또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로서 성립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완책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로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 부분을 터놓자는 부분이거든요.
김상현위원  그것은 어쩌면 좋은 일이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예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그 부분이,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조례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건 그렇죠.
김상현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다 노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러 번 논의대상이 돼서 걸리고 걸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 조례로서 하는 것보다도 산업진흥재단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면 또 다시 이게 조례로서 올라올 것 아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윤영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도 한번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대비는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논의 대상에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다음에 또 논의의 장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짐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과돼서 조례로서 사명을 다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여기가 논의의 장이 또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획일적으로 늘 조례가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이렇게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해보시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것은 모험 중에 모험인데요. 모험 중에 모험을 하자는 얘기예요.
김상현위원  그래서 큰 모험이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또 논의를 해보자고요. 금방 집행을 하고 예산 반영하고 몰려와가지고 예산 달라 어쩌라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조례가 설령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성숙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혹시 산업진흥재단 산하에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논외로,
장윤영위원  어떻게 논외입니까, 기업 관련인데.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투자의 분석에 대한 실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담당국장님이신데 기업 한 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대에 서시죠. 국장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장윤영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정회할 거예요.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관내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민원이 많이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열어 놓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을 사전에 전부 다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크한 다음에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들을 도운다는 입장에서 열어 놓고 또 그 업체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을 때 자기네들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우리가 우리 기업체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열어 놓고 또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영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위원님들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집행부의 입장을 밝힐 뿐이지 의안 심의를 하시는 부분에 영향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토의, 의견을 제시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개정하는 문구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지금 변경되는 개정내용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창투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문구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일반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문구가 돼요. 이것은 창투사 출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그 안에 시행되고 할 것 없으니까 다음 1월에 개정안 올리세요.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보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다음 1월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개정안 올려주세요.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1시 44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감할 사항을 제출하였으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존 안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가감하여 확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 국장님,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서 19일에 브라질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일정도 다 취소를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왔건 또 의원들이 집행부에 안건이 갔건 부결이 되건 의결이 되건 내 뜻대로 안된다고 그래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감정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 관계로 일정이 없고 12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