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다. 기업지원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다. 기업지원과
(10시 04분)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3개과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일괄 상정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킨스타워 공실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개 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데 그 대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5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시책보전금을 내년 초에 10억에서 15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동준위원  입주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좀 늦어진,
염동준위원  줄 섰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그것은 R&D센터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1년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것은 금년분만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10시 0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각 과를 일괄 상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주)신해산업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오늘 보건환경국 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 끝내놓고 하지요.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1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하수처리과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참조)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박권종위원  여기도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임규훈 자원처리과장님께서는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법무법인 디지털의 답변서 받으셨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예, 지금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소개해준 박효진 고문변호사를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날 상황을 알지요, 아주 불쾌한 입장에서 심의위원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그냥 질문하지 않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제삼의 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셨죠?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예.
박권종위원  둘 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됐죠?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오늘 들어온 것 또 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도 ‘성남시 재활용품선별장 등 위탁운영업체 낙찰자 결정의 위법성’해서 질문에 ‘성남시가 2005년 10월경 (주)신해산업을 재활용품선별장 및 폐스티로폼사업장 위탁운영업체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낙찰차 결정은 무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주)신해산업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무자격자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이렇게 돼 있고, 큰 타이틀만 읽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이승연 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 개선명령통보를 받은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인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변호사들이 무효라고 판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 디지털 법무법인에서 하나 왔고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신,
박권종위원  그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갔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예,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제일 끝부분에 보면 위법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것을 유효하려고 하느냐, 반드시 지금 당장 제재를 해서 무효처리하고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할 겁니다. 변호사 2인 이상 근거만 가져오면 분명히 무효처리한다고 해놓고 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이승연 변호사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행정처분이여야지만 저기할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변론을 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날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하기 전에 아마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박권종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팀장, 책임진다고 그랬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책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판단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권종위원  “판단미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판단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미스한 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간사 문길만  팀장님, 질의하시면 차후에 답변하세요. 말싸움 하지 말고.
박권종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심의위원을 하셨던 변호사를 찾아갔지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김상현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
김상현위원  심의위원회에 해당된 사람은 심의를 다시 한다고 할 때 그 의견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삼자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 맞는 것이지, 심의를 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밖에 더 할 수 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러니까 한 분만 간다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두 분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는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안 본 변호사분한테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변호사,
김상현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한테 다시 자문을 얻는다고 하면 똑같은 자문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변호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라도 그 대답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여 안 했던 사람에게 했으면 공정성이 좀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박권종위원  압축기부분입니다.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주)신해산업에서 또 별도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1,500만원 벌금을 부과할 때 행정처분입니까, 그 당시에 뭘로 하라고 시에 통보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거기는 벌금에 대한 것은 없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김상현위원  그러면 1,500만원 벌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조건을 부과했어요, 왜 거기에서 부과를 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000만원 이하이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서는 1,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벌로 해서 1,5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시에다 뭘 하라고 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행정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개선명령 통보를 시에서는 했다고 했잖아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1,500만원 벌금을 부과할 때는 성남시민에게 불편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검찰 기준하고 시 판단하고 다른 것입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제재를 가한 게 시설개선명령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답변 중에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큰 불편이라든지 혼란이 와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어떤 것을 가동을 안 했을 때,
김상현위원  지금 (주)신해산업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선 혼란이 올 것이다,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것은 위탁사업장,
김상현위원  그런 의중이 있다고 하면 계속 여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주)신해산업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주)신해산업 쪽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상대 쪽에서 아마 자문을 구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김상현위원  그럼 여기는 또 반대급부의 자문이 돼 있습니다.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것은 소송 걸은 데의 수임변호사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이 다 있다면 시에서는 어느 쪽의 편을 들고 가만있어야 됩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불편이라든지 또 오염을 시킨 부분이 검찰로 하여금 1,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기까지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시도 그것을 좀 생각한다면 양쪽의 의견이 있다면 중립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의 없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김상현위원  계약을 해지해서 혼란이 온다는 것만 자꾸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더 큰 혼란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은 법원에서 해야지 변호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만 할 뿐이지 결정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법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그것은 못하지만 양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쪽 의견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또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방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공동으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라는 그런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럼 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법에서 어떻게 판결되든 그것만 기다리고 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박권종위원  김상현 위원님! 중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성남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남시민과 번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원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본다면 어제 탄천관리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탄천관리과장님! 탄천에 예산을 얼마 쏟아 붓고 있습니까? 한 1,00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탄천에 기름을 방류한 것은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봅니까?” 물으니까 “본다.” “그러면 시가 어떻든 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시가 행정을 해놓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는 반대로 잘못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성남시 행정이냔 말이에요. 서로 상충된 것만 가지고 자꾸 입씨름하고 논쟁하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성남시 행정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주)신해산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그때 가서 처분을 기다려야지, (주)신해산업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시 관청이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반드시 시 행정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검찰에서 지금 집행부를 잡기 위해서 내사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삼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왜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잡으려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판사가 아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박권종위원  검사가 위법성을 따집니까? 위법성은 판사가 합니다. 그렇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검찰은 잘못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사하는 곳이죠, 왜 검찰에 의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은 성남시 예산을 막대하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 행정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주)신해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무효를 했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격요건 과거 처음에 할 때, 지난번에 할 때, 이번에 할 때 바뀐 내용, 적격자 심사규정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죠?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 평가를 왜 하죠? 과장, 얘기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인가 평가를 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1위부터 16위까지 점수를 매겨서 3위까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그룹 3개 업체는 패널티를 주려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예.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항상 감사 때고 예산 다룰 때 성남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주되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사권을 더 주고 못한 업체는 계속 불이익을 주고 배제시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 자격요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심사돼서 선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적격자심사에 대해서 아니면 자격심사에 대해서 우선 우리 시에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익을 줬잖아요. 우리 시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불이익을 줬으면 우리가 지향하는 청소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 공무원도 잘하는 사람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가점수를 주고 모든 것이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도 주고. 그럼 이 부분은 우선 선정되기 이전에 참가요건에 무조건 결격사유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얘기 들으시라고요. 이런 불법과 환경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된 부분이 1회에 한해서 어떻게 불찰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기간동안 계속 했으니까 고의성이 짙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격심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 자체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정립을 못하고 기준을 혼동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재활용업체 뿐 아니라 청소업체 나아가서 다른 모든 성남시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경각심이 되고 잘하는 업체는 공사권을 더 주고 불이익을 주면 누구든지 더 잘 할 수 있어요. 잘못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적인 고발 건 판결을 따져가지고 얘기하는데 판결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가지고 문제시해서 이렇게까지 안 오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예.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검찰에서 입건됐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도시정비사업소 자원처리과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처리과에서,
이수영위원  어디에서 위법사항을 밝혀서 고발했던 처벌했던 건에 그것을 인지한 이상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입찰자격 요건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위반된 사항이 벌어진 것을 참가자격을 줬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판결은 나중 얘기예요. 행정처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선 잘못된 거죠?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16개 청소대행업체들을 어떻게 해서 평가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서열을 매기려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거기에서 거기지만 일등과 꼴찌를 매기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값이면 이런 이런 법을 위법한 업체는 하나라도 배재되어야지 그것을 묵인하고 받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소송 가기 전에 전자에 우리가 감독부서이고 관련부서가 입찰자격 자체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셔야 돼요. 평가를 해서 이익을 주려고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같은 값이면 뭔가 서열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엄청난 제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쉽게 판단해서 응찰자격을 줬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크게 실수를 했고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수영위원  이유 달지 말아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래서 저희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이 행정처분이냐, 공고문 상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돼 있거든요.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행정처분이건 개선명령이건, A업체에서는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안 받았고 나는 받았어요. 그럼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 안 받은 사람을 선택해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이 투명하고 바른 행정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감독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은 있으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이제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주는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의 문제를 심도 있게 관심 있게 하나하나 포착해서 그런 기준에 배제해서 그 업체가 밉든 곱든 간에 한번 실수가 병가지상사로 봐줄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을 따질 때는 그것도 선별기준으로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고 법원의 판결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요건을 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적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이 문제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지 아세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을 거론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업체를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이익 줄 수 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두 번째, 지금처럼 법적으로 해가지고 잘못이 발견됐을 때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내려와서 불이익을 줄 수 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시 정리하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외부기관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대상이 돼서 벌을 주라고 내려올 수도 있지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적인 면에도 해당이 돼요. 이게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언론에 비춰지고 했을 때 가서 확인했지요? 법에서 결정해 주기 전에 행정에서 지도점검사항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기 식 행정 아니었느냐를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결론이 안 나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위법이 인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정처분 하리라고 보고, 만약에 법으로 가서 가부가 났을 때의 책임은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세 분이 지셔야 돼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위원장 이호섭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부터 정확히 얘기하세요.
박권종위원  만약에 그것을 책임을 못 지면 과장님은 정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따르기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행정처분 하라고 그 난리를 폈는데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과장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법원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분명히 나타났는데. 개선명령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끝까지 승복 안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법원에서 판결 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따른다는 것은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따르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박권종위원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법원에서 내려오면.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라고 우겼으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아니라고 우긴 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판단에 따른다는 얘기이지요,
이수영위원  법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위탁을 취소해라,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그렇게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박권종위원  당연히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집행을 해야지요. 내가 말한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민·형사상 책임은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공무원은 만일에 그게 잘못됐다면,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면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결로 저는 제안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등등해서 행정처분의 법정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행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돼요. 지금 다른 얘기가 뭐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민·형사상 책임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이 어느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고,
○위원장 이호섭  참, 정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담당에 대한 어떤 의식, 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법원 판단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 안 해도 불이익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입에서 자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지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든 안 지든 하여튼 그 과정은 감사부서에서 또 재감사를 할 것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부서에서 재감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번 건에 대해서 과장인 제가 어떤 행정에 미스가 있고 잘못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뭘 자꾸 이러고저러고 합니까.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권종위원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공무원들 물어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제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려주셔야지요. 감사결과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담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무리 말해도 무슨 철벽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장 이호섭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지난 11월 30일 조례 심사 시 심사 보류된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자원처리과장  임규훈
○기타참석인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