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3.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7.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6.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7건과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우리 국 소관 심의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일반의안 2건으로서 먼저 세정과의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소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흥동청사 준공식 관계로 회계과장이 행사 준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관련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행사에 국장님께서 필히 좀 나가셔야 되는데 과장을 대신 보내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된 것이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2004년도 7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이영희위원 현재 2005년도 11월말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면 그전에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계속 해왔는데, 즉각 즉각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는 이 조례가 세정과 소관으로 지금 조례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과 간 진행상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국 각 과 간에 업무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폐도부지 매각 위치도 설명)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상 저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도로 폐기처분이 되고 또 도시용도변경이 지목이 무엇으로 된 상태이고, 저게 전체적으로 무슨 부지로 됐는데 도로폐지가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재산관리팀장 김학봉입니다.
이게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관계가 변경이 되면서,
○박권종위원 무엇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이 전체 지역 이쪽 블록이 전부 다 2002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된 상태가 돼가지고 이거 확정하고서는 매각한다고 유보가 되어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질의하려는 것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아름방송 근처 일대에 도로 폐도를 했는데 이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에 안 됐다가, 그럼 언제 됐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이 부분이 2002년도에 나머지는 토지공사에 매각이 됐고요, 그때 관리계획 승인 받았는데 이것도 당초에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유보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확정되면 매각을 하는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매각을 토지공사로 해주게 되면 토지공사는 저 도로를 전체 상업용지로 보고 매각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때 이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으로는 돼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시설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가해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박권종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팀장님이 먼저 하셔버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게 되면 지금 입장에서 매각 부분이 아주 쌉니다. 지금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매입한다면 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염동준위원 지금은 평당 얼마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지금 시가로 평당 1,300만원 정도,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의도하는 답변을 우리 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지금 상업용지가 백현동에 보통 평당 2,000에서 2,500, 3,000까지 가는 곳도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현재 1,50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유보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이 성립이 된 다음에 매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실무하고 얘기를 나누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 부분은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수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잔디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주택들의 사유지나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상에 보게 되면 차 도로에 인도 같은 게 우리 시에서 필요치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인도를 설치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매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문길만위원 수도부지라는 게 수도관이 지나간다는 뜻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중앙에 수도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쪽으로 작은 관경의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통해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하고 이 부분을 폐지해서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그 주변에 집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집은 이 뒤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인도부지로 써야지,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뭘 할 수 있게끔 공개 매각한다면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은,
○박권종위원 그 지목이 나중에 무엇으로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대지입니다. 대지로 지금도 바뀌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는 보전녹지로 나왔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전녹지지역 내에 대지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저게 도로에 돼 있는 땅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다 붙어 있는 땅이죠.
○문길만위원 나중에 주변에 집이 들어선다면 인도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또 재매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구태여 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권종위원 우리 문길만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저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2차선 왕복도로인데 인도까지 매각을 한다는 게 인도 일부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인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박권종위원 지도상에 보게 되면 뒤에 집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 인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임야였던 부분이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단독택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초에 수도부지, 여기 있지만 수도부지까지가 도로 법면이었습니다. 도로의 법면으로 있어서 그것을 87년도에 수도부지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을 깔고 수도배수지에서 연결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여기가 형질 변경되고 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토지를 다 매우다 보니까 여기가 다 평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만큼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부지이면서도 대지로 용도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 앞에다 놓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필요한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 정원으로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한 사람한테 매각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게 쓰고 시는 시대로 대체재산 확보해서 우리 재정 확충하는 게,
○박권종위원 팀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유지를 주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좀 가지고 있고 매입을 많이 해달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것을 매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매각해서 더 좋은 위치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좀 묻고 싶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디는 것은 공공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서의 나라 발전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개발하려고 하면 또 매입하는데 복잡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봐도 인도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인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지금 이 상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팔 것이냐 아니면 보유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 행정부에서 고민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변이 10억 이상 가는 저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앞에 정원으로 보이지 않게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달리 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도 자기 집의,
○박권종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매각을 하게 된다면 매입한 사람이 저 대지에 집을 지어버리면 그 뒤에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게 이것하고 이것 두 개밖에 안됩니다.
○문길만위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도면상으로 지금 저기가 인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왜 그것을 구태여 매각하려고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쪽에는 인도가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여기는 진입로로 인도는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 확장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현재 없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단독택지 내에 자기네들만의 영역으로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왜 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면을 메우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져서 그래서 용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집 앞에,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원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팔면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건축 최저면적이 350㎡이상이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묶어서 공개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매각하고 이 부분이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국유지인데, 국유지도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로 돼서 매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수도부지하고 같이 저희가 공개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국유지도 위임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승인 다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매각을 하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대지 집 지어 놓은 땅 값은 평당 얼마씩 가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거기가 지금 한 700에서 800정도,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만원 꼴도 안 되네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그것은 공시지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하면 틀려집니다.
○염동준위원 거기에 상가 지어 놓으면 엄청난 땅이 되어버리는데,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지을 수 있는 땅은 못 되는데요,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염동준위원 공개입찰 예정가격은 대충 얼마로 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500~600만원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공개입찰할 겁니다.
○염동준위원 거기가 장래 도로확장계획이 없다든가 하면 팔아도 되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같이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매각추진계획의 주요이유가 재정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90%가 넘는 도시입니다. 땅을 팔아서까지 재정 수요를 확충할 정도의 열악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당지역의 지형을 봤을 경우에 향후의 발전계획을 봤을 때 아까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가 매입의 가능성이 있는 도로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목적인 재정수요가 확정이 될 필요가 없고, 향후에 또 다시 재매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집행부에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시유지로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불하가 됐건 내가 좀 그 앞에 땅 좀 사용하고 싶다 하는 우선조건이 인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처분할 방법은 공매처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민원을 또 야기할 수 있고 특혜 시비가 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인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시에서 파는 방법은 공매다 이 부분이 선행이 돼서 민원의 민원이 다시 안 나오게끔 그 분들이 우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누가 사든지 간에 집 앞에 건물을 집니다, 그 전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다시 민원의 소지가 또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데 모여 있는 땅도 아니고 집 앞에 다 가려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선 그 땅에 가장 가까이 저촉돼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 부분을 사려고 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 분이 사려고 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재산관리의 기본원칙은 매각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 부분은 매각이 아니고 취득이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토지에 대한 임대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잔디로서 조경을 해놓은 부분은 임대료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공용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원칙론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특별회계의 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는 이 재산을 매각하면 이 부분은 대체재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에 활용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에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땅의 형태를 보면 수도부지이기 때문에 뱀 꼬리처럼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가옥들 있고 땅 있는 전면을 다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주 전면 다 해놓으면 우리가 땅 샀다고 앞에서 산 사람이 그런 분쟁이 많잖아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한 군데 모여 있는 한 필지의 땅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길게 다른 사유지의 전면을 다 가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국장님,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흥동 일대가 제가 볼 때는 주택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 같아요. 불필요한 도로라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도면상으로나 육안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98평을 불하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뱀처럼 아주 긴 미관상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분명히 건축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갈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필요 없는 도로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윤영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지적도 도면상으로 봐도 이 땅에 걸쳐 있는 땅이 후면에 열 필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뒤에는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하는 것은 좋으나 전제조건이 뒤에 가진 땅에 인접돼 있는 사람이 사야 맞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매 처분해서 여기에다 건축행위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산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 이것을 샀으면 전면에 내가 다 땅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행사를 하겠구나, 이런 취지의 땅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매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의 매각의 우선 조건은 임대조건도 그렇고 사용조건도 그렇고 그 땅에 인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나, 이게 어디 한 필지에 붙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면을 다 가리고 있는 땅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앞에 전면을 다 가리고 있는 수도관 묻었던 그 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 살 사람은 뒤에 붙어 있는 지주들이 사야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빨간 부분이 국유지 폐구거가 돼서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 잘라서 앞집에서 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은 저 집들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공유지를 저 사람들이 임의로 다 자기 정원처럼 쓰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문길만위원 빨간 것하고 파란 것 구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파란 부분은 폐수도부지이고 빨간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다 대지입니다.
○문길만위원 위치상으로 지금 파란 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사진으로는 완전히 도로하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매각한다는 것은 지금 상수도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가 생겼다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 일대가 전부 다 대지도 있을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사진에 보시는 이 뒤쪽 한 부분은 그린벨트 임야예요.
○염동준위원 아까 장윤영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이 아닙니다. 땅은 놔두면 놔둘수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차후에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은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의 시유지 충전소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흥동에 사송동 버스차고지에 CNG충전소를 위탁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전체가 민자유치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차고지 전체는 우리 시유지에,
○장윤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내에 CNG충전소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건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면적이 76평이라고 한다면 충전탱크가 지상에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하에 탱크가 들어가 있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권에 있어서 지상권도 있고 지하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보게 되면 76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1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개인이 하는 부분이죠. 성남시내버스가 이것을 지어가지고 일정 상쇄하는 임대료에 상계하는 그 기간까지 쓰고 건물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18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은 바로 지하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상당수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기부채납만 받았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하권에 대해서는 소유가 성남시내버스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아닙니다.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지하까지 전부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의 연간 임대료를 또 산출해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 그 기간까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바로 기부채납의 요건이거든요. 그건데 여기 대상면적에 76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에 건설된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대장 등기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사용기간을 산출할 때는 지하구조물까지 전체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염려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잘 참고해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고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교통행정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재산관리부서에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하에 지금 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성남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지하권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하상가는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성남시 것 맞죠,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은 지하시설물 때문에 지상권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다 지어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명한 것 자체는 지하시설물 때문에 지상권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진짜 사용을 못하는 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지상에 대한 76평짜리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거든요. 진짜 핵심은 지하시설물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임대기간 산출할 때는 지금 지하 탱크가 묻혀 있는 그 범위부터 활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전체 따져가지고 임대료하고 또 지상건물 탱크 이 시설비 투입된 부분하고 상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내버스에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와 협약을 해서 쓰는 부분에서는 지상권에 대한 활용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는 하지만 우려는 없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승인 떨어졌을 테고요,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예.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의 예로 봤을 때 중앙지하상가는 지금의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날 성남시에 기부채납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승인이 난 상태에서 지금 기부채납 계획이 올라온 것인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주무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체결할 때 준공일로부터 20일 내에 기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기간 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시설물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물하고 그 부대시설 일체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명시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나오고 있질 않은데, 이것은 계획이 교통안전과에서 요청 들어온 것입니까?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관리부서가 저희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죠?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는 잡종재산만을 다루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분명히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의 관리부서는 교통안전과입니다. 맞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기부채납 행위하고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교통안전과에서 애초에 협약은 체결을 했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하면적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가스충전소 허가를 저희 시에서 해줄 때는 설계도면이 있고 해서 그 면적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면적에 대한 환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권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혀 그게 아니죠. 이게 잡종재산이라면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토지 관리는 회계과가 아닌 교통안전과 내지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할 거죠?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만 총괄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해당 과에서 지하면적 시설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자승자박하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악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면적도 모른다는 것은 주무부서죠,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안전과입니까?
○버스운영팀장 임종호 이제는 저희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해당부서도 면적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재산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요청한 재산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저희가 구하는데, 기본적인 면적이나 모든 시설에 대한 자료는 지금 우리 실무가 가져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지만 모든 게 다 승인하는 부분에서 다 돼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해도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시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받은 후에 명확하게 그 해당시설을 포함시켜서 명시를 시킨 다음에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면적 같은 것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먼저 절차를 밟는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를 한다면 그때 올라와야지 동시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폐도부지 매각의 건 부결, 시흥동 토지용도 폐지된 공유재산매각 건 부결, 사송동 CNG충전소 기부채납 건 원안 가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윤영위원 시흥동은 원안 가결이 아니라 해당 항목에 ‘지하부대시설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 분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분들에게 우리가 월 얼마씩 주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세대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는 무엇을 짓게 되면 전부 그 동네는 앞으로 그렇게 다 해줍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전부 해 주는 게 아니고, 간접 영향권역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레포츠센터라든가,
○박권종위원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당초에,
○박권종위원 우리 시가 땅을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지하 1층 수영장, 경로당, 에어로빅 및 체력단련장, 다목적 강당, 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82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권종위원 매월 세대당 6만원씩 주면서도 이렇게까지 혜택을 줘야 되는지,
○염동준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조정개정안이 더 지원해 준다는 조정개정안 아니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다 또 복지시설을 해줘요?
○박권종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쓰레기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이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 더, 더, 한다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터 옆에 있는 마을은 뭐 해준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터 옆에 매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준 것도 없어요.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도대체 82억씩 들여가지고 뭐냐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땅만 매입한다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마치 쓰레기소각장 하나로 인해서 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투융자심의 시 여기에는 현재 백두자원이라고 하는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을 임차권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박권종위원 지금 나는 투융자심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장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향후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자, 봐요. 화장터 옆 갈현동 주민들한테 돈 줍니까, 돈 안 줍니다. 그만큼 무서운 혐오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민들은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시가 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3억을 또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쓰레기 발생 안 시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본 위원은 보통골 지원협의체에 의회에서 추천된 세 명 중의 한 명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시에서 약속된 사실 없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약속된 사항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레포츠시설 관련해서 애초에 시가 언제 약속을 했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금년 8월 20일 시위 이후에,
○장윤영위원 아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최초에는,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죠. 지금 박권종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인근지역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 법안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저희들은 근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제 질문 자체가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고, 영생시설에 대해는 지원근거 법안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틀린 지적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 레포츠타운이 3~4년 전부터 시에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된 사항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결국 안 지키다 보니까 지난 9월에 데모까지 했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왜 시에서는 약속한 것을 진행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의혹이 되게끔 진행을 하십니까. 폐촉법 관련해서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당초에는 근로자 레포츠센터 추진계획이,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폐촉법에 의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언제 구성이 됐고 언제부터 지원이 됐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주민지원협의체는…….
○박권종위원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인원이 590세대에 1,821명입니다.
○박권종위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장윤영위원 팀장님! 주민지원협의체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느냐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002년.
○장윤영위원 바로 2002년도 당시에 레포츠센터 건립이 약속돼 있지 않았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할 때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구두로 된 거예요, 서류상으로 약속했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폐촉법과 관련해 가지고 뚜렷한 민원이 있었을 때 약속된 사항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가 시에서 또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폐기물처리법에 대해서 나는 정확한 법령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성남시민이 각 동별로 각 세대별로 500세대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지어줍니까? 지금까지 그 분들에게 장윤영 위원 말대로 폐촉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면 문제는 틀립니다. 하지만 돈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세대별로 6만원씩 나갑니다.
○박권종위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느냐, 성남시민 혈세로 줍니다.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데모해서 앞으로 자꾸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도 해 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소각장 하나로 인해서 6만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시장하고 어떤 구두약속이 됐는지는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부시장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의회가 꼭 지켜야 됩니까?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보고를 할 때 사전에 좀 충분히 인지해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원들 간에 자세한 보고가 안 따르기 때문에 자꾸 이견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주변에 보고실업이나 이것을 좀 사 가지고 레포츠시설 갖춰주려고 그랬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갖춰주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 옆에 회사를 사 가지고 시설을 갖춰준다고 했는데 구입이 잘 안 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을 제안설명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줘야 위원님들이 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쪽에서 안 팔아서 대체부지로 가는 구나, 이 정도까지는 설명이 따라야지 그냥 올려놓고 무엇을 질의해도 답변도 안 나오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최초의 추진경위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남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크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두 번 있었죠? 지금 각 동에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폐촉법과 관련해서 이미 지원 약속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회의 자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감시요원들이 있는데 시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0월엔가 대규모 삭발식 단식농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시에서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협의체나 모든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농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과연 시에서 무책임한 임기응변의 약속을 했던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한 약속과 해당지역 간에 2002년도에 했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다른 100만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뒤늦은 대응이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나 문길만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임의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설명을 주셨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인데, 마치 데모하고 난리 피우니까 해줘야 되고 이 다음에 또 하면 또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한다면 의원과 시민 사이에 갈등만 증폭되는 것이죠.
○이영희위원 일단 이것을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만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향후 건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고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우선 도면을 먼저 위주로 설명드리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장윤영위원 특정 동 사람들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성남시민이 사용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성남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할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박권종위원 순서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좋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6만원씩 주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또 그 분들 여행도 다니는데 무슨 돈으로 여행 다니고 있습니까,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최초에 쓰레기소각장 운영한 지가 꽤 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3년 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쓰레기소각장이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2002년도에는 부시장실에서 요구할 때 분명히 항의성 조건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 주면 쓰레기 안 받겠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논리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성남시에 쓰레기대란이 나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두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 이게 올라왔어야지, 지금 내일모레 4대 의회가 물러가니까 이제야 올려가지고 마치 의원들을 바보처럼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그 의도하고, 또 이것이 운영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지으면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운영권을 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590세대에 1,821명은 공짜고 나머지 부분은 요금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시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이런 저런 계산을 전부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것만 짓겠다, 예산 달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지어주면 2~3년 후에 또 다른 데 요구 들어와요. 이랬을 때 자꾸 성남시민의 세금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할 것도 많은데.
복리 증진 좋습니다.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 간 부분은 우리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타 동네는 시민에 의해서 피해 간 것 하나도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해줬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운영계획까지 나온 다음에 건립계획이 나와야지, 운영계획도 하나도 없이 무작정 지어 놓으면 이 분들은 답이 뻔합니다. 운영권 달라, 다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달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은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박권종위원 민간위탁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 위원이나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2002년도에 구두가 됐건 협약을 했건 서류상 그때 당시 바로 하든가 해야지, 박 위원 말씀대로 내일 모레 5월이 지방선거인데 왜 하필이면 이제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게 만드는 이유하고, 지금 안 해 주면 현직에 있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평을 받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른 시에 비해서 충분히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의미하게 무계획적으로 80 얼마를 올려놓으면 시민들한테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어떻게 평을 받겠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안과 계획을 짜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계획은 일단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기본 골격만 지금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위탁을 어떻게 하고,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부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사업이 약속사항을 지키고 또 토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지 특별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부지는 우리가 감정하는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지상에 있는 고물상도 정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 보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이영희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상세한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성남시에 조례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2002년도에 지연이 됐느냐는 것 자체는 바로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봤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에 비해서 저희는 분명히 50% 이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자료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부시장과 약속이 됐던 것은 아니다, 시하고의 공식적인 약속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90년대 시장님에 의해서 분당개발 이익과 관련된 300억 대 규모의 지원을 그때 사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비로소 도입이 됐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전혀 집행부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몇 번 사례에서 봤지만 이쪽에서 정밀검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쓰레기대란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맹목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미 공식적인 토론결과에서 나왔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내리시는 결론에 대해서는 하자는 안 걸겠습니다만, 저간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땅 매입비는 찬성합니다. 나머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땅 매입비만 오늘 일단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성남시가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땅 매입비만 하고 나머지 안은 레포츠시설에 충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에 건축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장윤영위원 동의합니다.
○염동준위원 저는 땅 매입도 반대합니다. 그 땅은 충분히 앞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고물상 허가를 누가 내줬어요, 시에서 내줬죠? 고물상 허가 나와서 합니까, 무허가로 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백두자원이라고 허가가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고물상 허가를 내지도 않고 무허가로 하는 겁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무허가는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허가를 내줬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염동준위원 허가증 가져와 봐요. 이 땅은 향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지역을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500세대에 82억을 쏟아 붓는다, 물론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거론이 되겠지만, 그 주민들한테 제가 매 맞을 이야기 같습니다만, 큰 피해가 그렇게 없어요. 물론 우리 장윤영 위원은 협의체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대변 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했어요. 이 땅 자체도 나는 다음으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호섭 예,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 관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정확하게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라오면 해주는 것으로 하고,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금 전에도 토의하고 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기 전에 쓰레기소각장 들어가기 우측에 빌딩 두 개인가 우리가 샀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보고실업부지 샀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샀어요? 그 지역에 주민복지시설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당초 레포츠센터 부지로,
○염동준위원 그것을 지금 팔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못 팔았습니다.
○염동준위원 매각처분 안 했어요?
○장윤영위원 매각승인요청 해가지고 우리 매각승인 해줬어요.
○염동준위원 그 필요 없는 땅 그 때도 내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민선 2기 시절에. 결국은 팔았어요. 거기에다가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엉뚱하게 또 거기다 하느냐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우리가 승인은 했죠, 그런데 왜 아직 안 팔았어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몇 번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는데,
○염동준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 내가 초선의원일 때인데 나는 반대를 했어요. 굳이 사 가지고 지금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급하게 안 사도 현재 평당 200만원, 300만원에 나왔으면 2년 후에 3년 후에 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안을 완전히 수집한 다음에 매입하는 것에 나는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땅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염동준위원 안 팔면 다른 데 부지가 그쪽에 많아요.
○박권종위원 제 주장은 항상 우리 시가 몇천억씩 불용액 해가지고 남기는 것 보다는 시 땅을 많이 매입을 해달라고 회계과에 주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짓게 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밑에 기계실만 해도 인원도 필요하고, 인원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지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땅은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염동준위원 박 위원님, 지금 바로 지적했던 그 땅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매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당초에 그런 용도로 샀어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그 용도가 지금 공장시설용도로,
○염동준위원 그때는 복지시설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시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2000년도 당시에 추진할 때만 해도 토지공사에서 분당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900억이라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억 정도가 소각장 짓는데 소요됐고, 나머지 300억이라는 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짓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고가도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산거예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세요. 근로복지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그 땅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엄청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레포츠시설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올렸으면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올린 거죠? 또 과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이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의원들을 걸고 넘어가요.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집행부가 있어요. 누가 이런 공문을 보내도 이호섭 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보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주민지원협의체와 저희 성남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레포츠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꼭 추진을 해가지고 간접 영향권역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아울러 성남시민에게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런 소신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전에라도 전화도 드릴 수 있었고, 소신을 밝힐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 이것이 2002년도에 조례가 되면서 이 사업을 펼치려고 부지 매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보고실업을 소각장 바로 앞에 1,066평 부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그간에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지금은 공업용지로 산업시설로 변경해서 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호섭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짓지 않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관련법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아니면 부지가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 과정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600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하여 인근 공단 근로자를 위한 레포츠센터를 소각장과 경계지역인 상대원1동 434-4번지 외 5필지에 96년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월에 3,524㎡ 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 11월에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 중, 2003년 인근 아파트형공장 건립으로 부대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당구장 등이 공급되므로 동 사업 추진에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수도권지역 공장부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장부지로 매각코자 2004년 10월 동 부지 3,524㎡를 지원시설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재차 용도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현재는 레포츠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답에 의하면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 아파트에서 우리가 용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 옆에다 지어서, 그러면 거기 주민의 이용이 겹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을 하고 이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매각처분하는 단계에 있고 대체부지로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이 사전에 해야 될 얘기를 제가 물어서 답변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고민 끝에 이제는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다. 그러니 소신껏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 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답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설왕설래가 안 되고 과장님이 처음에 발언대에 서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신이 없어요. 너희들이 부결시키면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게 담당과에서 추진하기가 골치 아픈 업무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골치 아프다고 표현은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이호섭 어려운 업무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현재 추세가 타 시·군의 소각장에는 주민 편익시설이라던가 레포츠센터를 대다수가 현재는 건립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이호섭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안 해 주면 좀 부담이 가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다 해주고 이제 해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 소신을 밝혀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 다 감춰 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결되면 우리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뭘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비춰지죠.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그것을 레포츠 용도로 샀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레포츠 용도로 안 하고 공장 수요가 적으니까 공장단지로 바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살 때 그런 목적으로 샀으면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왜 안 하고 바꿨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각장 피해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신 분들이 피해를 더 봅니다. 저쪽에 사기막골에 있는 분들도. 그럼 수요가 그쪽에 많습니까, 이쪽에 많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샀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 왜 바꾸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산 가격이 얼마이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가상액이 얼마예요? 그 땅을 사 가지고 계속 놔뒀어요. 사 가지고 보고산업에 임대 줬습니까? 주차장 했어요.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염동준위원 주차장 요금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시민의 혈세 주고 사 가지고 계속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내버려둔 땅인데 이제 와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린다, 그럼 그 땅에다 레포츠시설을 해야지 왜 자꾸 그쪽에 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 사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수 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 때 당시에 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요.
○박권종위원 방금 땅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집행부가 얼렁뚱땅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산다고 했다가 그 공장 지방으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왜 거짓말 하세요? 사실대로,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분도 많이 있어요. 못한 부분도 있고. 애초에 이런 안으로 주민협의체의 복지증진 한다고 땅을 매입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공장이 달라고 해서 주려다 보니까 공장부지로 했어요. 그런데 매입 안 하고 이사 가버렸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의원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영희위원 저는 4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막을 잘 모르는데 그 땅을 96년도에 취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96년 7월 16일에 근로자 레포츠센터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부지 매입은 2000년 1월 24일에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2000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계획은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그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 취득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팔기 위한 금액하고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매수할 때 한 200만원 안팎으로 매수가 됐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사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고 또한 사실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지원협의체나 그쪽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빨리 갖추어서 했으면 지난번과 같이 쓰레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실제적으로 땅을 사놓고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금 낭비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장시간 토론하게 됐고.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그 전에 보고실업 자리를 매입할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좋은 위치에 하느냐고 했더니,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열 효율성 때문에 옆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도 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은 없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지금 거리는 한 1㎞ 정도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원래 취지가 폐기물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고 괜찮은 데 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로 옆이어야 그게 된다고 해서 보고실업 땅은 200만원 줬지만 다 쓰러져 가는 건물값까지 계산해서 엄청 주고,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까지 줘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부지이면 열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용이 그 전하고 또 다르네요.
○염동준위원 김 위원님! 거기도 열 이용해서 산다고 그랬죠?
○김철홍위원 예.
○염동준위원 그 뒤에 검토해보니까 거기도 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김철홍위원 그럼 공무원들 입에 맞추어서 이리 치면 이리 맞고 저리 치면 저리 맞고, 여기는 열 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네요, 이것은 독단적으로 따로 이용해야 되네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니죠.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당초에 그것을 레포츠시설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가 거기에 레포츠시설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염동준위원 소장님! 이용객이 왜 없어요? 그 앞에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피해는 더 보고 있어요, 소각장이 가까우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해줄 수 없고, 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이쪽 보고실업 자리에 설치하면 이용할 수도 없고 그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염동준위원 소장님, 답답하네요. 그러면 당초에 왜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고 샀느냐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그때는 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자꾸 집행부에서 바꾸니까 손해가 가잖아요.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에 서세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보고한 열 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열은 날아가고 별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주민을 위한 레포츠시설에 대한 열 공급원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원이 시간당 22.7Gcal가 발생되거든요. 그 열원으로 충분히 공급을 합니다. 인접지역이거나 1㎞가 떨어져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이제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표결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청취를 다 해보니까 결론은 현재 그동안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해온 부지에 다시 한번 레포츠시설을 거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안을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이 부결됐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건은 레포츠시설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존에 구입한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라, 그 부지 활용방안을 찾고 부득이 그 부지 활용방안이 안 나오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작성해서 다시 이 안을 올려달라는 주문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를 주민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재 보고실업 부지 매입한 데로 추진하는 안이니까 그렇게 꼭 좀 현지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것이 작년에 올라 왔었나요? 이게 작년에 올라와가지고 본 위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된 안인데, 또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 공간 증가 예상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총괄적으로 제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에 분명히 건물 매입의 필요성의 가장 큰 내용이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 공간 증가 예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누가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건물이 있어야 우리 의회가 더욱 더 발전되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다른 의원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입의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의회가 제일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분산돼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이제 곧바로 저희가 판교사업단에 대한 직제도 내려올 예상으로 있고, 또 우리가 팀이 지금 늘어나고, 또 종합운동장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구가 본청 내에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팀 하나를 만들어서 넣을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 본청 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요인은 저희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본청은 지금 후생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휴게실도 탈의실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직원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실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있어도 저희 시 본청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만의 인구를 내다봅니다. 수원시가 저희 직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100만 이상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기구도 대폭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현실을 놓고 또 마무리로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선거법이 개정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내년 초에는 어떤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의회도 공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서 그러면 돌파구가 뭐냐, 고심을 저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택한 송남빌딩 건물이 특혜 의혹에 많이 여태까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감정가격 아니고는 취득을 못합니다. 이 인근에 어느 좋은 빌딩이 있어도 그것이 감정가격 아니고 살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지금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급한 우리 행정 능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공간이 있으려면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 주변 상가에 어느 건물을 사 가지고 만약 감정가격으로 샀다고 해도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하려면 그 입주자들을 전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1년, 1년 반,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방안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부분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특혜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분명히 절차를 밟아 원칙대로 갈 것입니다. 그 건물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내보내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성남시 청사가 부족해서 필요성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 복지시설이나 여성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장 등 이런 게 부족해서 이 건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물이 작년에 경매에서 낙찰된 부분 알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대략은 압니다.
○김철홍위원 낙찰됐을 때 감정가의 몇%로 낙찰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건물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입해서 우리 의회 사무실로 쓴다는 것도 본 위원이 극구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 건물 말고 김형대 국장님 있을 때 다른 건물을 알아봐라,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한다, 하지만 이 건물만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제가 건물을 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보류하고 주변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없으면 매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마치 내용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산 업무시설의 통합도 있지만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 공간 증가 예상인데 작년에 의회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 부분이, 마치 누가 봐도 이것은 의회에서 필요해서 매입한다고 보지 자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매입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이 41명에서 36명으로 축소되고 상임위원회도 하나 정도 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시민이나 누구한테 얘기해도 맞지 않아요. 의원 수가 축소되면 사무공간이 넓어가지고 기존 쓰는 게 당연히 더 남아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매입해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가가 22억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정가도 안 됩니다. 이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감정가가 얼마 나왔으니까 승인해 줬으니까,
○장윤영위원 49억입니다.
○김철홍위원 49억이면 20몇 억에 경락된 건물을 1년 안에 더블을 주고 산다면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의혹이 가고 또 이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매입한다고 할 때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 건물은 본 위원은 부결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든지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이 부근에 빈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세를 들어갔다가 앞으로 5년이고 7년 후에 행정타운도 계획돼 있고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끔 하면 안 되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 집행부나 어느 의원하고도 한 번도 이것은 상의해본 내용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안건은 지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현실하고 지금 현재의 현실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산돼 있는 사무실 얘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에 따른 그 직제가 본청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과도 증설되어야 되겠고, 팀도 또 증설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생복지는 또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100만 인구가 되면 바로 따라서 직제는 또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우선 달라졌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하고 관련부분은 저는 그럽니다. 모든 행정은 예측을 하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진 못합니다만, 노력은 해왔습니다. 물론 의원 수가 36명으로 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골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철홍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장하고는 서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체 별관청사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가 만약 필요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협의는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의회 집행부나 아니면 어느 의원들이 이 의회 공간이 좁고 예를 들어서 저런 건물을 매입해서 의회가 들어가고 싶다거나 의회를 옮기고 싶다고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결위 때 김유석 의원께서 송남빌딩 건에 대해 저를 앞에 세워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느 빌딩이라고 못은 박지 않겠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다 끝났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마치 이게 작년에도 우리 의회가 연관돼가지고 매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소문이 났고, 또 지금도 이 분들이 사무실이 부족하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의회를 물고 들어가서 의회에서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얘기 들어봤지만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의 건물을 작년에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해서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도 매입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김철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위원장 이호섭 잠깐만요, 이따가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앞으로 우리 시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현재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수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문길만위원 김철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송남빌딩 때문에 작년에도 의혹이 많았어요. 1차 2차에서 낙찰이 안 돼 가지고 항간에 어떤 분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정 여건상 당연히 거기를 매입해가지고 후생복지나 여성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낙찰 받았던 금액이 20몇 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40몇 억에 우리 시가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항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분명히 부결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김유석 위원이 그 부분을 물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타운이라는 거제의 프로젝트를 놓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논해져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김철홍 의원하고 똑같이 부결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좋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부결된 때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특혜 의혹이 있고 하는 부분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심 많이 하면서 검토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건물을 가져야 되는데 갖는 부분에서는 저만한 적지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은 김철홍 위원 질문 답변이나 문길만 위원 답변하고 똑같으니까 이 안건만 오늘 부결시켜서 우리 국장님 언짢으시겠지만 작년에 다뤘던 얘기는 내가 거론 않겠습니다. 작년에 ‘행정타운 이전 확정 경축’하는 플랫카드도 많이 붙었죠? 모란 고가도로에 가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됐습니까? ‘경축’하고 시민들을 엄청나게 동요를 많이 시켰어요. 확실하게 확정 안 됐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 플랫카드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확정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송남빌딩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하려면 언젠가는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염동준위원 우리 행정타운이 가면 저 송남빌딩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임대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들이 우리 시 사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빌딩도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고 동사무소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의혹의 대상인, 가까워서 물론 좋겠지만 송남빌딩을 금년에 또 거론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임대를 얻는다면 나는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남빌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반대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한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발언권 드리면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답변을 안 드린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진이 되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가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입니다. 지금 송남빌딩을 말씀드렸지만 그 빌딩을 매입해서 청사로 개조해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청사가 이전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 청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동준위원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직제개편도 내려왔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두 번째, 임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대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안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취득을 올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대를 하면 좋지 않나, 저희도 편하죠. 그러나 임대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동안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게 특혜 부분이 있는 것을 부결된 것을 다시 한다고 그래서 부결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는 예산을 지금 달리 해가지고서라도 정원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조금 배제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필요하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일처리를 하겠냐 하는 부분을 저한테 다짐을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따지지 않는다니까. 지금 청사 내에 우리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평통부터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저희가 해소가 안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 단체를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단대1동사무소 구 건물도 있고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을 거기로 내보내고 우리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의혹이 많은 저 건물을, 싫다는데 작년에 올라와서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왜 또 거론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절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간절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배제를 해놓으시고 과연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만위원 간절하시면 우리 신흥1동에 문화의 집 옛날 교육청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공간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청사의 각 부서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시청에 일도 보고 가까운 데 별관이 있어야 민원 해소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됐어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집행부와 의회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 우리 시청사에 집행부의 공간이 적으니 이제라도 의회가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면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저기 우리 집행부가 나가 있는 것 안타깝고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것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여기 좁다고 그래서 집행부가 이리저리 다 분산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다 원치 않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려서 위원님들 안을 내실 때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마무리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간단히 얘기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의회청사 독립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의회를 과연 거기로 이전해서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검토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회의장을 그쪽에서 꾸릴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검토를 저희가 접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한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고심하는 가운데 의회도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검토대상으로 올려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본회의장을 그쪽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의회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선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간절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안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 안은 분당구청 별관 증축 추진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별관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도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현재 분당구청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본 건물이 3,177평이고 가건물이 234평입니다. 그런데 이 본 건물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이 뻥 뚫려 있는 미음자로 돼 있어가지고,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나는 평수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재산관리팀장! 수정구는 몇 평, 중원구청은 몇 평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수정구는 1만 699㎡이고 중원이 8,196㎡이고 저희가 1만 502㎡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연건평이 제일 넓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건물은 수정이 좀 더 큽니다. 수정이 별관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 4층.
○염동준위원 그건 근래에 지었으니까. 그럼 분당구청 별관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동준위원 그럼 그때 먼 장래를 봐서 별관 건물을 지었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감사 때 가 보면 분당구청은 좀 공간이 넓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은 물론 넓으니까 중원구청도 인구가 크게는 차이 안 나지만 중원구청도 여유 있게 지금 행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게 증축을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가로경관과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로경관과의 1과 2팀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샌드위치판넬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것을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에는 창고들이 있고, 2층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150명 정도가 칸을 막아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본관 건물 1층에 있는데 수정구청에 1층에는 어린이집, 4층에는 헬스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별관 쪽으로 빼고 본관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장소로,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해가지고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화를 법적인 요건 때문에 1인 4.29㎡가 필요한데 그 수용할 수 있는 현원이 32명입니다. 현재 대기자가 한 28명 정도인데 못 들어오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가 있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별관에도 샌드위치판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염동준위원 엄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방금 김철홍 위원이나 분당구 출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문길만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지하에 주차공간을 2,3층 넣어가지고 주차시설을 좀 만들면 어때요? 기왕에 돈을 들이는 것을 제대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현재 분당구청은 유료화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건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차난은 현재 없고, 민원인으로 인한 주차난보다는 그 앞 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해소되면서 현재는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철홍위원 지금은 많지만 앞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청에 한 272명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점점 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그쪽 옆에까지 해서 한 3,4층 주차장을 완벽하게 넣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하1층에 지상4층 그 바닥면적만 올라가는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고요, 차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차후에 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지요. 건물 지으면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아니 그 옆에 것은 어차피 공터 그냥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상태니까요,
○김철홍위원 우리 구청들이 지하주차장을 거의 안 넣어가지고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 지하처럼 구청 밑에도 그렇게 만들면 충분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인을 한번 다녀보세요. 용인의 동사무소는 어느 구청 건물만 합니다. 그리고 첨단 시스템과, 건물을 전부 디자인 용역 줘가지고 동 건물마다 다 틀려요. 우리처럼 획일적으로 네모나게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답답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머리가 용인시 공무원들 머리 따라가려면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지금 동사무소 짓는 거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고 있는지 용인의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세요. 맨날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옛날 구식 외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용인시장은 통이 커가지고 시청도 근사하게 짓고 동사무소를 근사하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봐서는 그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도 좀 근사하게 짓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이 안 섰다니까 할 수 없지만 건물 지을 때 좀 근사하게 지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 안건입니다. 성남기능대학 증축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하는 기능대학 부지의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에 기부채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다음 안건입니다. 신축 시흥동청사 인접 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진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토지 모양이 아주 활용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면에 사유지 115㎡와 동사무소 부지 뒤편 하천변에 삼각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면적끼리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로서도 뒤쪽에 쓸모없는 땅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교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사전에 협의 충분히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토지주가 면적대로 교환하는 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청사관리팀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 건물이 전부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용인시에 가서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를 한번 둘러보고 견학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좀 근사하게 디자인이 되도록 짓게끔 그런 연구를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장님, 총괄 결정을 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해서 한 번만 더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저는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집행부에서 정회 요청 들어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김철홍위원 그럼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목이 메네요. 1안 레포츠시설 건립 계획 부지 매입 건은 기 매입한 부지에 추진을 요구하며 부결, 송남빌딩 매입의 건은 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은 결과 또 우리 장 국장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장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 토론된 의견대로 부결, 분당구청 별관 증축의 건 원안 가결, 성남기능대학 증축 건물 기부채납의 건 원안 가결, 신축 시흥동청사 인접 토지 교환 원안 가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13시 1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장윤영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바로 지난 11월 18일 우리 경제환경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입주해 있는 60여개의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항과 현재 경영상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에 산업진흥재단과 입주회원사들로부터 현행 우리 조례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금 저희는 1호 펀드로써 100억짜리 펀드를 운영하고 그 자금은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기업이 3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원인을 그 자리에서 파악해 보니까 저희는 조합원으로 가입만 돼 있다 보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사에 대한 출자를 해야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그 출자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약속을 하고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내용은 5조 1항 11호 부분으로 현재는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현재 관내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신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사안은 더 검토가 돼서 했으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검토하자는 의견 외에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장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끝에 보게 되면 투자조합 결성 펀드 운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2호 펀드는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펀드는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2호 펀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50억 규모의 펀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시는 그 100억짜리 펀드에서 20억 규모로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고 있겠지만 그 100억짜리 펀드를 지난 3년 동안 운용하면서 성남시 소속 회사는 3개사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이나 충청도나 다른 지역의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는 들어가 있는데 결정을 하는 운용사가 있답니다. 그 운용사에는 저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때는 다산벤처죠. 그래서 운용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추천은 하는데 논의나 결정권에 개입을 하지 못하니까 이름은 성남벤처펀드인데 결국은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는 데는 좀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럼 그 운용사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펀드는 진짜입니다. 종자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지역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을 우선 보게 되거든요, 투자 가능성을.
그래서 관내의 많은 기업이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산업진흥재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산벤처가 지금 성남시에서 펀드 조성한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데 다산벤처가 우리 성남시 펀드를 다 소멸시켰습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호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전혀 아닙니다. 2호 펀드도 똑같이 저희는 조합원으로서 50억만 내놓고,
○박권종위원 다산벤처가 성남에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성남시의 유망한 중소업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주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지역 기업에 실제 관련조례에 의하면 50%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3개사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사 결정은 누가 했느냐, 그것은 출자를 해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산벤처라는 운용사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으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놓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지금 전체 100억 중에서 92억이 소진되고 다산벤처는 해산이 됐습니다. 중기청에서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기 소진됐기 때문에 2호 펀드를 지금 250억 규모로 집행부에서 중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한테 또 나온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다산벤처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예, 해산되고 한국벤처투자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다산벤처는 사실적으로 살아 있네요.
○김철홍위원 우리 지역에는 물론 우리 관내업체한테 우선 해줘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우수기업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김철홍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라는 게 안전성을 우선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한테 좀 혜택이 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를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조례도 없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저도 우리 장윤영 위원의 뜻에 100% 공감은 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안전성을 안 하고라도 우리 관내기업에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벤처투자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좀 접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자는 안인데 그게 옳으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박권종위원 조금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우리가 부결하려는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의견을 드린 게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이 2회씩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참여를 하라고 해서 가서 애로사항 해결이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출자가 가능하게끔 창투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자가 가능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바로 행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논의했던 것 자체는 행위 자체는 이제 앞으로 검토가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예 계획도 못 잡고,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니까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데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출자하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은 향후에 성남시나 산업진흥재단의 이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이 조례가 출자라는 용어 두 글자가 없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데 출자라는 용어 두 글자를 넣어놓으면 논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가 가능한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향후의 문제인데 글자가 없으므로 해서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은 막아보자, 그래서 예산 수반 없이,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왕성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글자 두 글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3대 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투표까지 가서 5대 4인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우리 장윤영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 부분도 있고 해서 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연구와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의 설명에 대한 2호 펀드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배경 자체도 2호 펀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권종위원 2호 펀드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2호 펀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연구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아마 경거망동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간담회가 2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해소책에서 제가,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전문가가 없어요.
○장윤영위원 제가 사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의회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곳에서 조례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 과정은 앞으로 집행부도 있고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도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단지 이 글자를 추가함으로 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 그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단지 글자가 없으므로 해서 논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지원을 해야 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 없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의견은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부실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부실적인 측면은 돈 주면서 채권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채권 확보를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간다고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집행부 의견 좀 더 보완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호섭 단지 우리가 의견조율을 할 것은 우리 의원님 발의안인데 이 부분이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이 좀 됐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이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담보 잡고 돈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 회사의 모든 경영 상태나 장래의 모든 것을 보고 글자 그대로 이 펀드란 게 묻지 마 투자식이거든요.
우리 장윤영 위원 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박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 산업진흥재단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장 위원이 논의할 수 있는 길은 터주자, 그런데 이것은 터주면 논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게 논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박 위원 얘기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기가 끝나려면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집행부도 좀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논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 위원, 이해가 잘 가십니까?
○문길만위원 예.
○김철홍위원 이영희 위원도 이해가 가요?
○이영희위원 예.
○김철홍위원 이해가 가면 오늘 처리를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이영희위원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이 자리에서 끝내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돕자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의견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펀드 문제라든가 지금 벌써 4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위원들도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장윤영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또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성남시는 펀드에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고 향후에도 참여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도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게 되면 아마 창투사를 예를 들게 되면 자본금이 70억 됩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보면 10억 정도가 기준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이미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과 기업지원과, 의회에서 100% 검증이 되고요, 향후 예산이 오면. 그 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검토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됨으로 해서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 수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최소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의 검토단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의는 할 수 있게끔 해놓자,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예산 수립과정에서 이미 다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회기가 12월 20일 끝나니까 그 안에 다시 한번 연구해가지고 집행부도 그 안에 충분히 연구하고 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제가 장윤영 위원님 생각에 꼭 반대하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장 위원님께서 논의의 대상으로 우선 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맹점이 저희도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정이 되면 외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뿌리칠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갖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심의나 절차를 밟는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조항이 들어가서 운용을 하게 되면 재단에 일정 출연금의 운영에 대한 재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고,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전문가들로 인한 별도의 팀이 하나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 부분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하게 되면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분 참여이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쪽에 출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인원은 단 한 명도 필요 없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관련 부분의 인사들로부터 확인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과 인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권종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되,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안하고 장윤영 위원 의견하고는 다르니까 그 의견을 맞춰가지고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회기 내에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들이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 어디 갔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대기도 안 하나요.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경수 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꾼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아닙니다. 10만원은 중가산금 조항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를 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3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조정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가 39.15%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인상폭을 보면 영업용 29.15%에서 욕탕용이 66.67%까지 인상되겠습니다. 그런데 욕탕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27.54% 인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자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 업종간의 요금 격차를 보면 욕탕용이 너무 저렴하다, 욕탕용은 좀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욕탕용을 올리게 됨으로 해서 66.67%가 인상되면서 평균 39.15%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비용 대비 사용료의 현실화 율이 지금까지 47.5%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62.06%로 인상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화 율을 100%에 달성시키려면 연간 계속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통과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욕탕용 업체들은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욕탕용은 수량이 많아서 그런데 인상폭을 보게 되면 톤당 한 4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신현갑 소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 수당 준다는 겁니까, 인상하는 부분입니까, 뭡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주민감시원에 대한 급여, 월급을 종전에는 보통골에 출연한 기금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현재는 600톤 소각장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위탁관리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우리 시가 주는 게 아니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시에서 주는 것은 주는 거죠.
○염동준위원 기금에서도 주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니, 기금에서 주는 것은 중단이 되고요.
○박권종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 준 업체가 준다면서요, 그것도 시 돈인가요?
○박권종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것을 하게 되면 연간 기금이 인건비로 약 9,500인데 약 1억원이 돼요. 그게 소진이 되니까 기금 확충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위탁사에서 지급토록 해달라고 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감시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원래 7명인데 현재 6명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한 달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120만원 정도 됩니다.
○염동준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염동준위원 낮에는 안 하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렇게 근무하고 또 0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두 개 타임으로, 근무는 2개조가 됩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민감시요원 채용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감시요원 추천자가 용이하게 운영이 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무래도 보통골에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감시요원이 처음 채용이 되면 5개월 하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돼서 10개월 하면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요원들이 사실 그 10개월 끝나면 생계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감시요원 모집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파심에서 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레포츠시설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레포츠시설을 해주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기존에 부지 매입된 게 있으니까 거기다 시설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에 앞서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나름대로 내가 물어보면 또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이호섭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니까 구구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양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양해를 못 하겠으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국장님이 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까지 제출해놓고, 오늘 2시에 행사가 있었다면 미리 위원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먼저 좀 해달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식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동의안은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감사가 보건환경국 있으니까 내일 시장 출석요구를 하든지 받고 감사를 하든지, 예산을 다룰 때 시장을 불러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꼭 안 다뤄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한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상황에 얘기를 하고 뭘 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박권종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오늘 심사 보류를 해서 감사 때 같이 하든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장이 와서 사과의 말씀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나서 다루도록 합시다.
○장윤영위원 결론은 별 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과가 됐든 부결이 됐든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별 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시죠. 그럼 화가 나더라도 이 건은 다루고, 제가 제안한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내일 제안 안 하더라도 그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이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항이 그렇게 양해를 해서 이해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이상 집행부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같이 춤춰서 의회가 정말 불행해지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의원생활 공인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전 너무 슬픕니다.
보고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 집에 배포되어 있었고 오늘도 두 시간 이상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내일 감사 전에 시장님 사과 말씀을 듣는 걸로 제안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감사 전에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 사과말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어서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성남시생활체육회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민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인라인동호회원들 네트웍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이라든가 각 동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에서 지도도 해주고 인적 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길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연간 4,800만원씩 생활체육회로 위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4,800만원이라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9월에 준공해 놓고 남한산성에 현재 일용인부임 5명이 청소도 하면서 관리를 시켜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하니까 인라인이 위험하더라고요. 지도도 해주고 해야,
○문길만위원 위탁 예정까지 시켜놓고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당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통일된 관리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뿔뿔이 어디 인심 쓰듯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길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얘기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청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라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고 해서 다시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생체협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본 결과를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현재 우리 일용인부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더 연구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안 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일 회의 개의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요구한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사항이니까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 못 하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뺏은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위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세정과장 정명환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기타참석인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버스운영팀장 임종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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