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3.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4.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 연기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직원은 살기 좋은 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양경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공급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도 이제는 좀 앞서 가는 청소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으셨는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청소정책에 대한 모든 분야, 처리하는 대행구역부터 대행업체부터 음식물 처리부터 종량제봉투 판매까지 그런 정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게 시정하고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깊이를 지금 모르시니까 지금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제 주문은 종량제봉투도 우선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니까 우선 인근 서울시의 제도를 보시고,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청소구역관계도 현 체계가 적정한 구역인지, 한 개 업체에서 관장할 구역인지, 더 할 수 있는지, 많은지, 그런 부분부터 청소대행업체들의 현재 숫자가 적정숫자인지 향후 대행업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부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1년 내지 몇 년 안에는 모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보다도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가 번거롭고 복잡한 단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문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권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10시 2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임규훈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예산서가 미리 배부돼서 다 검토하셨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박권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현재 이동식화장실 설치할 데가 모란 민속장하고 남한산성유원지 두 군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도 보니까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군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저희 시에 883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보고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화장실 문화를 앞서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다른 데도 혹시 더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옛날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그냥 이동식인 그런 것은 몇십년 전부터 써 오던 것이니까 그런 것은 퇴출시키고 수세식 화장실로 다른 데도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영세민 화장실 지원 부분도 예산을 많이 신경 써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깨끗이 산다면 더 보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이 세부적으로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재래식 화장실 883개소가 수정구에 410개소, 중원에 310개소, 분당에 163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내지역보다 외곽지에 많이,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외곽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실태 파악 다 하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이수영위원 그럼 개선사업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저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개, 다음 해 2007년도에 100개,
○이수영위원 숫자도 숫자지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20개소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22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100%를 해주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해주고, 일반가구 정화조를 묻지 못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절수식 화장실로 해서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22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저희가 뽑아봤을 때,
○이수영위원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평수는 기존 화장실에 좌변기 놓고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평수를 묻는 것은 화장실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영세민은 220만원 지원으로 공사비 100%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시장조사는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집 앞 주차장할 때 지원금 나오는 부분도 실지 하려고 드니까 지원금 외에 자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00%를 해준다고 했을 때 이것가지고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220만원을 집주인한테 줘서 고치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우리가 업자 선정까지 해서 100%를 고쳐주는 것인지 그게 분명해야 100%라는 지원이 타당한 것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반도 70% 그러지만 건축주가 고쳤을 때에 70%라는 기준이 내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70% 주시오, 하고 영수증 갖다 내밀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기준이 분명하셔야 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나는 1,000만원 들어갔다, 500만원 들어갔다, 70% 주시오, 했을 때 안 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220만원에 70%라든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연차별로 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사실은 급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1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두 건이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조사 이 부분도 관련법에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나 어떤 것을 바라고 이런 용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청소행정 시민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16개 업체가 있는데 현장실사를 40% 하고, 시민 설문조사 60% 해서 평가해서 상위그룹 3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업체 3개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상위, 마지막 하위 3개 업체씩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16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16개 업체가 철밥통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3,000만원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위원 지금 매년 주는 업체에다 줍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아닙니다. 매년 주는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품위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주는 업체에다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편의상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가 돼가지고 청소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과연 수집운반업체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업체 당사자들하고 또 청소업체들하고 어떤 회의나 토론이 있어 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지금 청소대행업체하고 회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청소업체들하고 서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괜찮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도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 그런 제안을,
○이영희위원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공중화장실은 법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공중화장실이 1,165개소입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용역 주는 데하고 우리 시하고 잘 협조해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문화, 또 시에서 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인가요,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안락하고 편리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자꾸 화장실 문제만 거론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어봅시다. 작년에 대로변 정류장 근처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얼핏 생각나는데 설치한 데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26개소를 건물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도 설치해 놓은 데는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26개소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설치했어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돼 있는 상태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비는 뭘 해줍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지원비는 매월 10만원 정도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특히 어디에다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대로변 성남대로하고,
○염동준위원 버스 타는 데,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큰 대로변하고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주인들이 26개소 다 승낙 받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받은 데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고 선정만 해놓았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지금 개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표지판 표시를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당초에는 26개소를 선정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5개소가 승낙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21개소를 개방화장실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 건물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적어놓고 운영시간 해가지고 표지판을 걸어두고, 그 다음에 문 입구에 가면 또 경기도 공중화장실협회 KS기준에 의한 표지판을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기억이 나서 질문한 것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홍보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염동준위원 각 도로변의 정류장 근처 이런 데에 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설치장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예.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결과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단체협약의 결과입니다.
○장윤영위원 무리는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지금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협약결과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계속 해 오던,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장윤영위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말고 또 다른 어떤 일용인부임이 성남시에서 근무하시죠?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로원이나 검침원, 사무보조원 등 여러 직종에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분들도 지급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약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저희가 단체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두 개 노조로 되어 있는데,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그 관계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준설원, 수로원, 검침원 또 사무보조원 등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자원관리과에서 단체협상을 했었고, 여러 직종에 있는 노동조합은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단체협약에서 빠진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노조에서 총무과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 상용직이죠?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당장 보더라도 이쪽은 아니겠지만 공원운영과에 근무하시는 상용직들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생명보험 가입분이 이 분들한테만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후생복지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됐을 경우에 다른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단체협약 결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다른 상용직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를 해서 동시에 추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요인이 되지 않게끔 점검 후에 실시를 하십시오.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그 관계를 먼저 협상할 때 협상에 포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관계는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수로원이나 검침원이나 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켜서 소위 집단행동의 원인 제공이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용직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우리 의회의 요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타 직종하고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다른 직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맞춰서 집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장윤영위원 당연하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자원관리과 때문에 다른 과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정원 외 근무하는 상용직들에 대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가한 다음에 집행을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3월이나 5월에 임단협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원관리과 때문에 다른 부서가 고통을 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책을 강구하고 집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다른 일용직도 밖에서 일하는 직종이 있지만 도로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게 되면 사고가 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를 저희가 못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상용직들이 100% 밖에서 일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금 자원관리과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노조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제대로만 했었으면 문 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노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대한 대책 없이 여기만 가다 보니까 검침원을 상대로 한 노조를 또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대비책을 갖고서 집행하라는데 그것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과는 망하든 말든 다른 공무원은 고통을 받든 말든 우리 부서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협조가 이루어져야지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체협상을 맡고 있는 그 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원 외 상근인력의 일용직에 대해서 같은 보험이 가입돼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잘은 모르지만 검침원, 자원관리과 업무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공원에서 근무하는 상용직들 자원관리과 업무 아시니죠? 의회 요구가 뭡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계속 이유를 달면서 가는 그 의지는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종용을 하도록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단체협약 들어갔을 때는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부서에서 엉뚱한 협약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서가 죽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신 설명자료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2,250만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안내표지판 남녀 이것도 화장실이거든요. 왜 분리하셨습니까? 그 밑에 있는 화장실표지판 이것은 왜 또 30만원이고 1,000만원은 왜 또 분리시키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이고, 5페이지에 있는 안내표지판 남녀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조금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공중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하고 일반화장실 안내표지판은 틀려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쓰여 지는 것은 화장실 위치, 화장실하고 화살표 들어가는 게 개방형에는 노란색으로 표지판을 하고 일반화장실은 빨간색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소수가 틀리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 청소관리 말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운영비의 부기에서 부기예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부기로 집행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부기로 집행할 것 같기 때문에 이 항목을 잘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안내 표지판이 4,000만원인데 이것을 2,000만원 대 1,000만원 대 몇백만원 대로 자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거 철물도장면허죠, 화장실에 설치되는 표지판인데 이것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발주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KS규격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전국공중화장실협회에서 나온 표지판은 15만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따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는 성남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것이 아니고 KS규격 공중화장실협회에서 내려온 표지판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표지판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놓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을 한 가지로 통합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통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액예산이라고 한다면 권면에서 끝나는데, 부기예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1,020만원, 510만원, 2,250만원을 화장실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한 개 부기로 변경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분리발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청소행정 시민만족도조사 이것은 삭감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사무소 통장단으로 오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사례 있습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청소행정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친절도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면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표본조사를 1,260명을 대상으로 동별로 20명 내지 25명 정도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고 또 그 결과를 16개 청소업체 평가하고 반영을 시켜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나 주십시오. 작년도 청소행정서비스 조사 결과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반영시킨 사업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왜 이것을 삭감시키고자 하느냐면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행정에 반영이 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현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조사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장 위원,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시민만족도나 성실도를 분석하는 자료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업체 평가도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김철홍위원 이걸로 조사해서 작년에 순위가 나와서 제일 하위 업체는 불이익을 주고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연구 아니에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하시라고요. 저도 삭감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청소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04년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김철홍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장 위원이 생각하는 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동안 생각하실 여유 있으셨죠.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잠깐만요.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내용하고 조치결과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용역의 결과는 지금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용역결과물이 책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파 안 되고요. 작년에 시민만족도조사에서 16등에 대성환경 나왔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용역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저희도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계획은,
○장윤영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그럼 이 질문은 종료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상위법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이 성남시에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공중화장실을 운영해 왔는데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매번 세운다라는 것은 예산 낭비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질의를 통해서, 이 예산은 승인하되 실시에 대해서는 문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종량제팀에서는 그 운영예산이 3억원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는 위탁관리비로 6억을 세웠는데 지원비가 포함된 것 아니죠? 위탁관리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량제팀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종량제봉투유통팀이 1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11명인데 감사에서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3억원대, 4억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6억이 된 것,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는 2.2% 증액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허위가 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글쎄 그때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4억 3,000만원이고 지금 저희가 직접관리비로 해서 5억 2,3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 간접관리비가 8,300만원 해가지고 6억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령 팀장 직접 가서 설명)
○장윤영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업무로 인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전산화가 아직 안 됐고 11월 초에 시험운영하고 12월 말경부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산화의 대전제는 인력 감축입니다. 수작업하던 것을 전산화로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11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한 것입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감축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졌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전산화를 이루었는데 인력 감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전산화 실패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하셨죠?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언제 종료가 된다고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12월말 경에,
○장윤영위원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해서 도입이 된 시스템이 가동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억이 안 되는 돈으로 가동하는데 지금 시에서 6억원을 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를 이룬 결과를 심층 분석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 감축이 전제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 전산화 하는데 심사했던 분들이 쓰레기정책이나 환경정책이나 종량제봉투에 근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전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를 했는데 비용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제시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예산상으로 여기서는 이론상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억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30% 감액이 된 3억원 정도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수치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여기서는 50%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
○위원장 이호섭 산출근거를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위원님 이거 자료로 드릴까요? 제가 설명드릴려면 많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고백에 의하면 3억원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그 배 이상인 6억원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해명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50% 삭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에 해명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삭감인지 일부 삭감인지 여기에서 마무리하자고요.
장 위원님! 이해를 돕고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정회 중에 받아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 질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표지판은 세 개의 부기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부기로 통합해서 3,780만원으로, 그리고 종량제 위탁예산은 전산화가 마무리되는 금년 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감축이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짜리 용역예산에 관한한은 당해연도나 그 다음 년도에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10페이지 청소대행원가산출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원가산출용역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2,000만원이었고 10년 후인 지금도 2,000만원인데 제대로 용역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3~4년 만에 올려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한번 정하면 영원히 그 금액인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뒤에 것 보다 어떻게 보면 앞에 것이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10년 됐으면 배는 안돼도 더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니까 부실하게 그 사람들도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10년씩 장기간 한번 정하면 영원히 그것으로 가는 예산안은 자제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1,000만원 더 해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팀장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자원관리과에 2006년도 예산에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자원관리과가 금년도 3월 2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시설운영이나 처리하고 관련된 부서는 자원처리과로 분리가 돼서 지금은 도시정비사업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관리과에는 공중문화팀이 새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문화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계속 되는 계속사업 외에 창의력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은 올 해 2005년도에 이렇게 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느냐고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여기에 다 관계공무원들 계신데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관리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요, 안일하게 옛날에 해오던 것만 하시지 말고 올 해 예산은 원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쓰레기 분리수거조사를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실시를 해봤는데,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환경부에서도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래서 1월에 실시했을 때보다 11월에 실시한 것을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0% 정도 가연성 쓰레기로 나왔고, 20% 중에 한 1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돼서 나왔고, 재활용이 10% 정도 혼합돼서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리수거에 관련돼서는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묻고자 한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야죠. 재활용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 청소대행업체 간담회를 2005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간담회는 향후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호섭 금년에 몇 번 했냐고 묻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한 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청소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올 해 한 번도 안 했죠?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19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것은 따지고 보면 연말 결산하는 송년회 겸 위로한다고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호섭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할 것이 많아요. 즉, 그 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올 해 한 번도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안 했다는 것은, 간담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조사도 많이 했잖아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조사만 했지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담회는 12월 19일로 일정이 잡혀 있고, 이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시고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7월에 또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청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회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한 달에 한 번 해라, 이렇게 제시는 안 하겠지만 수시로 집행부하고 대행업체간에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바로 바로 그 분들한테 건의하고 교육을 시켜서 청소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요즘 연탄 많이 때지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호섭 지금 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연탄재는 과거에 복토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봉투 사용 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거하는데 수거비용 지급합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그게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별도 재활용품 전체 반입량을 가지고 수거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만 별도로 해서 수거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전체 수집반입량을 가지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현재 대행지역의 업체가 연탄재도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수거를 매일 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지금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연탄재는 양에 따라서 매일 수거는 못하고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도 서민층이 연탄 때는 데가 있습니다. 연탄재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 번에 눈 올 때 그것을 누가 갖다 뿌렸더니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싸움까지 하고 수거를 잘 안 해 간다는 거예요. 그 방침을 정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빨리 수거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할구역 대행업체에 연탄재도 치워라, 그렇게 하지만 업체에서는 엄청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청취를 해보세요.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위원장 이호섭 우리 청소행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꼭 해라’ 이것보다는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청소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것은 들어주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해야 청소행정이 잘 되겠죠.
○청소행정팀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연탄재 꼭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전제 조건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11시 33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환경보전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단체 지원은 환경보전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단체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그 내용만 심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이 없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것은 금년부터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12월 중에 계획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항상 화장실이나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민간환경활동 및 자연보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한 200만원 세워놓았는데, 제가 환경단체에서 와서 운영위원이나 무엇을 하나 맡아 달라고 해서 가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은 다 해요.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임원들이 전부 자기네가 돈을 내서 활동을 하는데 1년에 한 4~5,000만원씩 걷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활동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하다못해 차량 유류대라던가 아니면 탄천 주변이나 이런 데 가서 서너 시간 씩 청소도 하고 활동하는데 하고 나서 이 사람들 자비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당은 안 주더라도. 행사하는데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모아서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김철홍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단지 이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관련단체의 세미나를 하는 그런 부분에만 활용되는 것이 200만원이라는 얘기군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환경단체를,
○김철홍위원 이런 데는 좀 팍팍 쓰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집행부에서 많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람들 모처에 1년에 160억씩 시비로 갖다가 띵가띵가 하는데 쳐박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이런 단체 일하는 데는 인색하게 예산 안 주고 되겠어요.
국장님! 좀 일어서 보세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뒷바라지도 해줘야지, 그냥 생짜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 분들 식사도 5,000원 짜리만 사드리지 말고 6~7,000원 짜리 좀 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엉뚱한 데 수백억 씩 갖다 넣고 돈 2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환경단체 회의하고 세미나 하고 다 하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 부서에 얘기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처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지적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안을,
○김철홍위원 우리가 증액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호섭 필요성을 느끼면 증액요구해도 됩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설명자료 2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1,800만원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 21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정비유지비 1,000만원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3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운영관리 해서 1억 4,600만원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38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비 2,000만원 있죠? 이거 다 위탁관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대기오염측정소하고 전광판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소는 6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장윤영위원 전광판은 다섯 개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다섯 개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윤영위원 분리되는 것이 아닌데 도비까지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1억 4,6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35페이지에 있는 1억 4,640만원은 금년까지 도에서 관장하는 측정소가 있었습니다. 측정소 3개소가 내년부터 우리 시 관할하는 대상 업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렸거든요.
○장윤영위원 측정소에 두 군데, 전광판의 두 군데의 예산이 여기에서 보자면 위탁 관리하는데 공공운영은 별도로 확정해 주고 여기서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총 보면 2억원 정도가 네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목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전부 전문업체 위탁이거든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다, 무엇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목을 어떤 것은 민간이전이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은 필연성이나 당위성,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네 군데로 잘라서 배치한 어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한다면 대기오염 관련해서 관리업체를 네 군데를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군데 업체로 가는 것은 이상하고 관리업체를 네 군데로 가도 이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세부설명을 드리면 측정장비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경우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운영 공공요금은 도로변에 5개소 된 것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위원장 이호섭 팀장, 앞에 나와서 보좌해 드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35페이지 1억 4,600만원은 전문업체 위탁 주는 세 개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하게 되거든요. 6개 업소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위탁관리하고 말씀드린 대로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경우 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38페이지 위탁업체 선정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3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 5개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민간위주로 위탁이,
○장윤영위원 업체가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랬을 때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망 별도로 발주하고, 시설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질팀장 이원용 그것은 저희가 특정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위탁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받은 것을 지금 다른 업체에다 위탁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측정소에는 A라는 업체가 위탁하게 되고, 전광판은 B라는 업체가 관리위탁을 받고요, 또 다른 관리는 또 다른 업체, 그러니까 이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에서 기본 정책 하에서 문제점을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화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그렇게 관리하는 사례는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윤영위원 잠깐만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 업무가 내년부터 자치단체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당연히 지금까지 없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아니 3개소는 기존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왔고요, 금년에 3개 측정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소 설치하는 사업체도 틀리고 또 전광판 사업자들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광판하고 측정소하고는 좀 분리가 되거든요. 발주도 저희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본 예산서 349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제가 작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구전문대학 있는 데 앞에 대성운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와 있어요.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할 것을 다 했는데 충전소 허가를 넣으니까 교육심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어디에서 부결 시켰다는 것입니까?
○박권종위원 교육청에서요. 우리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주관한 것이죠? 시도 보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교육청이에요? 어떻게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올렸는데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의 민원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를 부결합니다.’ 시간을 몇 개월 끌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폐단점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우리 관내 소속 시내버스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데, 대성운수는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는 들어오고요,
○박권종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성남시민을 많이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런 관계는 우리도 중앙으로 계속 건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점은 학교보존법 같은 경우 교육청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협의를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대성운수에서 학교보존법이 그렇다면 그 관계도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왜 그러냐면 버스는 지급이 됐는데 버스를 운행을 못하고 새 차를 스톱 시켜놓은 사례가 있어서, 보조만 해주면 뭐 하느냔 말이죠. 움직일 수 있는 충전소를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상 아무 하자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도 하자가 없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시간을 1년 이상 끌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스만 사주면 뭐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게끔 시와 교육청이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요.
○박권종위원 한 번 해보세요.
○염동준위원 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시로 협의사항이 안 들어 왔어요?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로 왔는데요, 이것은 틀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충전소 허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동준위원 연료비만 준다는 얘기예요?
○박권종위원 버스만 사주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박 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나도 그 사장도 만나봤는데, 주변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가 봐요. 서울 영업용 간판을 걸고 운행하지만 주로 주사무소가 금광1동에 있는 것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교육청과 협조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교육청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자기들은 소수 인원만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데모 같은 것이 나면 책임을 못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무조건 부결이에요.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해오라는 얘기예요. 가스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교육심의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말로만 천연가스에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주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 참고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우리 꽃하고 야생화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야생화전시회가 금년에 처음 열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시에서 하는 것은,
○장윤영위원 야생화전시회는 근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도 동호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주관으로 해서 야생화전시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난을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난하고 야생화랑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한 것은 우리 야생화만을 소재로 해서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업 잘 봐주시죠. 설명자료 31페이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전시작품은 570점인데 임대보상은 100종이거든요. 몇 점을 전시하더라도 종에 대해서만 2만원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반보상금에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야생화전시회에 참여하는 환경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민간에게서 임대해 오는 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화분을 제작하고 구입하는 비용은 별도로 25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야생화 화분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수는 250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분 수는 500개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윤영위원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죠? 570점하고 100종입니다. 그러니까 570점이 100종인데 평균적으로 종당 5.7점이 전시된다라는 것인지, 그래서 보상이 점당 보상이 되든지 종 당 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다 설명자료가 100%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4만 5,000원씩 받는 자원봉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4만 5,000원씩 일당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행사에 대해서 100% 공격을 받을 예산 지원입니다. 일반 동호회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꽃 해설 활동수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야생화전시회하고 틀리게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시민환경모니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 우리 시에서 현재 44명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분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해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수당을 드리는,
○장윤영위원 백 팀장님!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이미 민간 동호인 중심의 수많은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차라리 그 민간활동을 지원해야지 성남시가 주관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맞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들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각급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해서 들꽃사랑이 많이 있는데 유독, 기존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행사가 있는 상태에서 시 단위 행사라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일반 야생화전시 했는데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아닙니다. 100% 설명 다 해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에 대해서만 4만 5,000원씩 지급하면서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는 합니다. 다른 데 다 합니다. 아주 성심성의껏 하면서 자료까지 줍니다.
그래서 민간행사에 끼어드는 관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은 어차피 가는데, 자의적으로 행해 오던 민간행사에 영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세워주지만 민간행사에 지원하십시오. 이것은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조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윤영위원 그럼 설명자료 36페이지 5,700만원은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원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이 소요된 탄천관리기본계획 탄천과 관련된 부서가 성남시에 방재과를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3개 구청이나 7, 8개가 됩니다만 이번 감사결과 3개 구청 탄천관련 부서에는 이 연구용역 책자가 단 권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용역의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버립니다. 책꽂이에 꽂혀버리거든요. 정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5,700만원 같은 경우 보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5억 7,000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위에 2억 5,000만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2억 5,000만원에 지역환경관리기본계획도 GIS 구축이 있습니다. GIS 구축사업결과를 웹사이트 제작하는데 5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은 연계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전혀 별개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결과가,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저희가 이미 비옵토 GIS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구축 용역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군·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에 것에서는 GIS 구축결과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5억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은 하나의 파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자연환경조사라든가 그런 모니터활동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웹사이트 상에서 쌍방향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비옵토맵 구축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추가적으로 주제도를 더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4개 주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도하고 5000분의 1도로 GIS맵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부는 더 보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민까지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발전적인 의미에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기간하고 결국은 2억 5,000만원 짜리 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이것은 지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아래에 있는 사업은 기존에 완료되어 있는 비옵토맵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 플랜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왜 관련이 있다라고 봤느냐면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추진 부서가 틀립니다. 환경행정팀하고 환경보호팀하고요. 위에 것은 환경행정팀의 업무추진이고요, 아래 것은 환경보호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에 사업이 내용 속에서 기본계획 GIS 구축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동일한 기간인데 그 결과물을 보고 구축사업결과를 이렇게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희한하다, 동일한 기간에서 위의 결과가 나와야 후속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한 사업 아니냐,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런 용역결과는 무조건 1년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대부분 기간상 원래 환경보전기본계획의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기간 때문에 12개월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구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먼저 사이트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접수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진행이 되고요, 또 일부 1000분의 1도라든지 5000분의 1도의 그런 에너지라든가 아리년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장윤영위원 이 예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외형적인 건물을 생각했었습니다. 인적인 어떤 조직을 가진 그래서, 그동안 본 예산서에서 제목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 뿐만 아니라 별개가 있다는데 이것 자체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급한 것입니까?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백 팀장님 사업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할 말은 아니지만 백 팀장님 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애초에 우리가 받은 것은 조직 구성에 5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설명자료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이고 추가설명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산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김철홍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99년 9월부터 원래 추진되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비옵토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시스템하고 틀려가지고 34개 동·식물현황부터 아니면 토지가 어떻게 무엇으로 덮여 있나 까지 해서 고해상도의 영상지도로써 1000분의 1도하고 5000분의 1도로 성남시 전 지역이 지금 제작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환경보전과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지도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전의 환경성평가라든지 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적성평가사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비옵토 1, 2등급에 대해서는 행위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근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것을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표출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막대한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3월에 생태지도성남이라는 책장을 크게 만들어서 홍보자료는 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면상의 제약적인 여건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 이 사업은 단순하게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아니면 성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들어와서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에서도 저희 비옵토맵 사업결과를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상당히 역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액 시비라고 한다면 설명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권장사업 쪽에서, 이것은 성남시 만의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지금 현재 이것은 성남시 만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 정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제가 환경부에 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 요청까지 하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국비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웹사이트만 구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웹사이트상에서 구축해 놓은 모든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좀 줄여주시고요, 다른 분이 하시고 또 하시죠.
○장윤영위원 이게 한 군데로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업체가 이쪽 구축하는 것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분리발주가 가능,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분리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리발주를 할 거라고 한다면 예산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GIS 주제도를 제작한다라고 했는데 주제입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주제입니다.
○장윤영위원 GIS 주제도였는데 소음이나 에너지는 GIS 관련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GIS 도면으로 작성될 수 없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34개 이미 구축되어 있는 34개 GIS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나라 기술로서 가능하고 연구들이 많이 지금 진척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일괄발주가 불가능합니다, 턴키베이스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이 5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하고 그동안에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 후에 타당성을 확인 받은 후에 사업을 집행토록 할 것을 전제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장윤영 위원님의 얘기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도 전문용어라고 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담당과장하고 팀장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발상도 칭찬해 주고 싶고 정말 잘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데이터도 제시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거네요.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쓸데없는 데 수백억씩 갖다 없애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자료를 만든다는 그 발상을 했다는 게 상당히 우리 환경보전팀을 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또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잘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세월만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전에 2,000만원 예산이 지금도 그것가지고 하라고 하고 이런 발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나는 칭찬해 주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안 하고 해주되 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료를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잘 했다고 제가 모처럼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사실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잘 모르는 점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자신 있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을 하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설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따라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누가 열심히 했고 팀장이 했는지 밑에 하급 공무원이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에 추천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9, 350페이지에 민간자본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60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금 60대, 여기도 버스보급 60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내년도에 저희 관내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60대거든요. 말씀하신 앞쪽하고 뒤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60대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2,250만원 곱하기 60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버스인데 앞에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은 국·도비 예산이고 뒤에 나오는 435만원 60대 이것은 천연가스버스를 장려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국·도비 속에 시비가 있는데도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장려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34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비, 도시, 시비도 버스 지원해주고 여기 뒤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지급한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 앞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2,250만원 60대는 국·도·시비 맞습니다. 일반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그 차액을 국·도비로 지원이 나가고 뒤에 나오는 대당 425만원은 천연가스버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원이나 하남 이 인근에도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액은 있지만 비슷하게 시 예산이 나갑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 질 측정 장비인데 공기도 질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통상 공기인데 여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법상 공기 질 이렇게 말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이 측정 장비를 구입하면 대기오염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래도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무료로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기 세 대를 구입해가지고 통상 법에서 비껴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 질 오염 때문에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 장비 세 대를 구입해서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주고 또 공개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것도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새집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시청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의무화 시키도록 중앙 정책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일반회사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공공이용 일반 지하주차장 같은 데 해가지고 245개소를 금년부터 다중이용시설로 의무화를 시켜서, 측정을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을 의무화시키면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좀 미약하다 해서 일반 이런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도 민원이 종종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금곡동과 정자동을 놓고 보면 23호 국지선이 6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50미터 떨어져서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입니다. 거기에는 또 궁내동 영업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와 오리역과 수서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4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주요도로인 분당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놓고 보면 한 300미터 500미터 간격에 대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을 놓고 보면 아마 20차선이 넘습니다. 500미터 안에 차량 차선이 20차선이 넘는데 엄청난 차량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주상복합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동하면서 매연과 소음을 엄청 품어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기 주거에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대기 측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정적으로 대기측정소는 분당에 정자1동하고 분당구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상시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자동차 측정 장비는 있고요. 공장이라든가 배출되는 시료 채취하는 장비가 하나 있고, 이동용 차량에 적재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없고 도 단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경기도에서 와서 그 지역을 측정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위원장 이호섭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아세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3억 5,000.
○위원장 이호섭 저는 우리 성남시가 100만 시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우리 시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큰 대로 20개 이상 차선이 되는데 거기 중간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고속화도로를 지하차도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위에 덮개를 씌워 달라, 매연이 심각하고 소음이 많고 해서 문을 못 열어놓겠다는 민원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재소된 사건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를 떠나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요구하는 사항이 맞나 틀리나를 하려면 이 측정 장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저희 파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저도 그 지역에는 살지만 거기에 가까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민원으로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민원을 위한 민원으로 끝내지 말고 그 민원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근거자료를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안을 전제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녹지공원과
(12시 2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녹지공원과에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생활권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해가지고 한 평의 땅이라도 찾기 위한 녹지조성사업을 벌였고, 산림 내 생태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등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방치된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산성성과 중동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 공간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었습니다. 또 가장 큰 일인덴데요 탄천수변·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게 55만㎡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74페이지 예산 관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4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책정되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억원은 삭감시키고 1,0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신다고 상금까지 받아오시는 분한테 더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 100억 정도 공원조성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필지가 얼마나 되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사유지가 현재 미집행 된 것이 974만 4,000㎡ 한 310만평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액을 계산하면 7,995억 정도가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남단녹지그린벨트니 이런 것도 다 풀리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풀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310만평이라는 막대한 성남 주변 땅을 전부 다 공원부지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활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서 그 사람들 토지를 이용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하지 못하면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3단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0년도까지 2015년, 2020년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15년 이상 더 있어야 그 땅이 공원부지에서 풀려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묶어 놓은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한 세대가 그 땅 활용하려고 기다리다가 죽고 다음 세대가 그 땅 풀릴 때 기다리다 늙어서 맛이 가고 이게 아무리 행정의 힘이 좋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개인한테 가슴 아픈 부분을 심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분당이 개발되면서 분당에 수용되고 한 사람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갑작스레 귀족이 되고 변하지만 그 주변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도리어 공원부지로 더 확대해서 묶어 놓아가지고 같이 농사짓고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은 휘황찬란한 스타일이 되고 어느 한 사람은 그나마 집도 없고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묶인 공원부지 속에 들어가서 움막이나 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모 지역의 의원님도 게시니까 자꾸 그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지역에 뭘 만들어놓고 1년에 160억씩 갖다 붓고 아무런 실속도 없고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남 재산권 행사는, 이것을 1년에 160억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아마 한 5년은 당겨질 것 아닙니까. 5년 당겨져요, 10년 당겨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전체 예산이 아까 7,9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매년 500~600억씩 예산 부서에 요구해가지고,
○김철홍위원 예산 부서에 요구하면 뭐 합니까, 전부 깎여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올린 것 깎여서 100억밖에 책정이 안 됐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이번에도 그 내용만큼 다 올렸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안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것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엉뚱하게 가서 이렇게, 난 음악에 조예가 짧아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데 가서 감상하는 데 만들어 주는 데는 1년에 160억씩 줘야 되고 아까 환경보전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환경 보전한다고 물에 들어가서 다 주워내고 치우고 하는 데는 점심 값도 안 주고 돈 200만원~300만원 책정 해줘가지고 1년을 유지하라고 하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의지를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은 잘 하면서 그러지는 몰라도 윗사람들한테 강력한 예산 요청이나 이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직접 진달도 하고 또 예산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생태가 보존되고 습지나 이런 데가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아까 환경보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마냥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앞으로 15년, 20년 더 있어라. 아버지 세대가 골골하고 못 살다가 죽고 아들 세대도 땅만 쳐다보고 있다 골골해서 죽고 아버지 세대에 이미 잘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위원님의 이런 의견들이 전달돼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2020년도까지 시한부를 정해놓고 정부에서,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시한부 정해 놓은 그때까지 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매입해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돼서 힘없어지면 찾는 데가 조용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만들수록 좋고 그러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것은 빨리 매입을 해서 그런 피해 본 시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공원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이런 게 최우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2020년 앞으로 3단계로 개인 사유재산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A지역을 먼저 매입하느냐, B지역을 먼저 하느냐 이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줬나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 정책 방향 하면서 공원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다뤘습니다.
○염동준위원 금년에 공원조성비 부지매입비로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영장산을 한 70억 정도를 했었고,
○염동준위원 포괄만 얘기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아까 말씀대로 지금 100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되고.
○염동준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28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의 삭감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로비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상 그런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재정상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에도 계속 올라올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순위로,
○염동준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3단계 계획을 이번에 100억만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올린 금액에 대해서 계속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중국 심양공원 준공식 행사비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중앙공원에서 저번에도 기공식을 했는데 양국의 의전상 꼭 심양시도 보면,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대충 무엇무엇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이벤트 회사에 주는 돈입니다.
○염동준위원 중국의 인사 몇 분을 대상으로 초대하는 예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것은 준공식 때 서로 협의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현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여기를 자주 방문해서 또 의회에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식 때 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우리도 심양시에 공원을 조성했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는 행사에 안 갔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지금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공사는 다 마치고 났는데 준공식은 2006년도 세계원예박람회에 맞춰가지고 한국의 날 기념식 때 내년 5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쪽에도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합니다.
○염동준위원 서로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우리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가서 성남공원 기공식에 참석도 하고 오셨는데요,
○염동준위원 심양시 준공식 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몇 분이나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그것은 의전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가서 우리 공원하고 그쪽 공원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그쪽 부서에 요청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구미동 불법도로로 인해서 방음림 건설하는 것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그거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착공을 12월 초에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발주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하나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도로 문제 때문에 근 1년간 주민들이 많이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 안 한 데는 모르지만 참여한 단지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나온 그 돈으로 방음림 녹도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리고 저희가 구미동 구미공원에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지으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10억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불곡초등학교 옆에 보면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 밑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경관상이라든가 미관상 탄천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 참 많았었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굉장히 많아가지고,
○위원장 이호섭 옮기니까 좀 민원이 줄어들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구미공원이 체육공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구미근린공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때 나름대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민원 없이 해준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372페이지 산림관리 임차료 중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1,0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건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좀 일어나 주세요.
지난 조례안 심사 시 관계공무원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의 진행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경각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을 아시고 보건환경국 전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책하고 자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집행부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이 오고 위원님들 간에도 아시다시피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위원장으로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심의한 예산안은 정말 내 재산으로 내 돈으로 생각하시고 알뜰하게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검토보고도 기 배분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에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새로운 사업은 세입분야에서 열거했듯이 세출예산에 내년도에 분당구를 시범으로 해서 민간위탁 검침업무 2억 8,5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9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 8,500만원 해서 수도검침업무 분당구 민간위탁비용해서 2006년도 3월부터 위탁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8,500만원을 경비에 세웠습니다.
올 해는 설명자료를 과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다시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먼젓번에 9월 9일 석찬간담회시 못 드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요약서와 추진사항 등등을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열거돼 있는 39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계상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검침부분을 이제 민간위탁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1인당 검침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시에 있는 인원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안 간다는 내용이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하고요, 자연감소 인원을 채우도록 만자 보고드린 대로 방침은 똑같고요. 나눠드린 3페이지 민간위탁 시범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성남시 전체 4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절약이 ‘민간운영위탁효과’ 해가지고 절감내역에 45명일 경우에는 팀장을 선임할 경우는 6억 4,900만원, 팀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7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흐름이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먼저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0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심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매년 유사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세출예산안 113페이지에 있는 내역으로써 분당구 누수방지 구역계량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수정구, 중원구 일원에 대해서 구역계량사업을 하고 분당구를 못했는데, 분당구를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본 예산서 116페이지에 누수탐사장비에 약 9종을 구입하는 예산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동년과 별 다른 사항이 없이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1억원이라는 것이 누수탐사장비입니까, 복구형 소모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비품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같이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김철홍위원 누구탐사기종은 무엇이고, 기기는 얼마이고, 누수소모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세히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사겠다 알아서 돈 달라 이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장비명하고 대수하고 가격이 전부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누수가 예상치 않게 발생되어서 민간인들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철홍위원 예상한 금액을 세우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예상한 금액입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이 5,000만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김철홍위원 해마다 그 정도면 쓰고 남는 여력이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작년에는 1억원을 세웠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4시 1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정수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수장을 가 보면 정수물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물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거의 수돗물을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를 갖다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준치에는 우리가 충분히 합당하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먹어도 이상이 없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과장님네 집에서도 안 먹잖아요.
○정수과장 김두만 오늘 방송을 봤는데 수돗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97%가 그냥 먹지 않는답니다.
○김철홍위원 그만큼 불신을 심어주는데, 그 불신을 심어주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 봄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그런 황사에 나쁜 공업용,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날아오니까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먹는 물은 그 물이 그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걸러지겠지만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이 100% 다 걸러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정수장 같은 데는 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덧씌워서 바깥의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민들이 믿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근거는 전부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한 후에 이런 책자까지는 안 만들어도 반상회 때 사용되는 시정지나 이런 데에다가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물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해서 우리가 사먹는 물보다 손색이 없고 더 월등하다는 PR을 하면 수돗물을 먹지 누가 돈을 더 들여서 이런 것을 사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아이템이나 시스템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환경보전과에 아이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 칭찬도 많이 했는데, 또 한 과는 10년 전에 용역비 2,000만원이 지금도 2,000만원 예산이에요. 10년 동안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10년 전보다 인건비가 엄청 오르고 또 10년 전에 없던 항목을 자꾸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용역 주는 그 사람들은 10년 전에 2,000만원이면 큰 돈이라서 자세히 하고 제대로 했지만, 지금 2,0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 돈에 맞춰서 일하게 마련이지 돈을 적게 받는데 옛날처럼 좋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물 관계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의회하고 대화도 하고 아니면 이런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을 수집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4시 17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주요사업계획에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3단계 증설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가지고 용역, 용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3단계 증설은 앞에 표지에서 보시면 고속화도로변에 붙어 있는 부분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지는데요, 이 아래는 1단계이고 그 뒤에는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고도처리가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7.5%, 연말까지 12%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2008년 4월까지 해서 종합시운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대비해서 그 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제1처리장 용량이 22만톤이고 2처리장은 2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분당하고 용인처리량 해서 2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공사에 따라서 두 번째 페이지는 그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전체 시설에 대한 것하고 공사부분하고 전부 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앞에 1처리장 고도처리 및 3단계 증설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2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제2하수처리장은 금년에 발주돼서 사실상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인데요, 이것을 금년에 시작해서 2006년 11월까지 용역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 쪽에 21만 5,000톤 그 부분에 대한 고도처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물론 큰 규모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특히 하수처리과 쪽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일용인부는 준설원 네 명, 청사관리 두 명, 전산관리 한 명해서 일곱 명입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금년에 단체협약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노조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생명보험 가입 요구가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생명보험 가입 요구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보건환경국에서는 1인당 57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저희한테는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똑같은 일용인부임이 보건환경국에 미화원 쪽에 있습니다. 1년에 57만원씩입니다. 단체협약의 결과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227명한테 1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근무를 하게 되면서 똑같은 성남시 산하의 일용인부임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곳에서는 연간 5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단체보험 가입비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정례회에 임하면서 감사자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 이렇게 많은 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들으세요. 그 전에는 임시회가 있더라도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화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이 인지를 하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 국장님, 어느 팀장님 한분 저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부분을 전화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드린 분 있으면 한번 표해 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이라도 아니면 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연락도 해 주시고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예산안을 우리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내 돈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라도 절약하면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예산이 잘 집행돼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별 해당은 안 되는데 혹시 있으면 소장님께서 격려해서 조기집행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실 예로 다른 부서에 공원이나 화장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라고 작년 이 맘 때 본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끌다가 결국은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발주 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돈에 이자가 붙으라고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해가지고 여름에 땡볕에 냄새나는 것 봄에 빨리 조기집행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수세식으로 하고, 옛날처럼 냄새나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10월 중순에 가서 그것을 넘기면 불용액 생기고 욕먹겠으니까 그때서야 시작해서 이 추운 겨울에 공원에 땅 얼어붙은데 그것을 파고 파이프를 묻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소장님 관할에는 그런 공사 하는 게 없는 줄 아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주면 조기집행을 해서 그 해에 실속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다 들으셨으나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영계획안 등 기금 두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및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도시가스 수요가와 일반 목욕탕 업체가 도시가스 시설을 위해 융자 시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요가가 부담해야 될 이자 중 2.5%를 보전하고 있어, 약 4.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18억 9,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 5월 시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가스 신규 수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직 신청자는 없으며 개발여건이 조성되는 2006년도에는 기금 융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고 운용되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지원 및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를 보전하고 있어, 약 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79억이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차 보전 부족분은 일반회계 예산을 계상하여 충당하고 있고 예산 잔액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게 됩니다.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예정액은 19억 6,0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정액은 287억 4,0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시설이 몇 %나 됐습니까?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 지금 현재 86.8% 입니다.
○염동준위원 농촌도시가 많이 있죠?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 예.
○염동준위원 몇 %요?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 86.8%입니다.
○염동준위원 거의 다 했다는 결론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3.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로,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호섭 계속해서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도시가스를 개인적인 주택지에 설치할 때 대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서 이율 낮춰서 해 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대출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요? 무슨 이자가 7.1%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현재 대출이자가 7.1%입니다. 7.1%에서 수요가,
○이수영위원 본인부담 내는 것은 4.6%이지만 시에서 2.5%를 도와주니까, 원 이율이 7.1%로 왜 이렇게 높냐는 거죠.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좀 협의하셔서 원 이자를 다운시키십시오. 일반대출도 이렇게 안 줍니다. 대출 물건에 따라서 이율도 다르지만 우리가 시금고로 쓰는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보조를 해주면서도 자부담은 조금 혜택 받기 위해서 십몇억씩 기금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본인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원 이자를 저렴하게 우리가 시금고로 활용하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한테도 시너지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쓰는 것도 저리로 쓴다는 개념으로 단 얼마라도 절충을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돈을 농협에 예치해 놓았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10억 예치가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치 이자는 몇 % 받습니까? 이 이자가 비싼 거예요. 그쪽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조정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도 타 시·군의 기금에 비하면 저희가 싼 편입니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송남빌딩 매입의 건 번안동의안 내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14시 57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호섭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업이나 특색사업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이 성남 블루 드림 취업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건이 더 있으면 더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다른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자료 내주신 데 보면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 측량비 10건이라고 했는데, 분할 측량하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농림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0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 필지를 조사해서 용도폐지를 시키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는?
○농정팀장 서호범 용도폐지해서 농림부의 재산을 재정부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농정팀장 서호범 예.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10건에 몇 평이나 됩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정확한 면적은 산출해봐야 알겠습니다. 서현동하고 운중동에 현재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수로를 사용하지 않는 필지들이 있는데 거의 칠팔천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용도폐지해서 국유재산으로 만들라고요.
○이수영위원 지역경제과만은 아닌데 시유지든 국유지든 재경원이다, 건설부다 소관 부서의 소속 재산권을 가진 것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엄청 많거든요.
○농정팀장 서호범 감사에 지적된 곳이 3개 과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에 국유재산 조사하는 것 실태파악을 제가 했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220필지 중에서 10건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10건이 실지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10건을 농업용으로 안 쓰고, 전답이면 전답을 지목변경시키려고 해서, 재산권은 되어 있잖아요.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농정팀장 서호범 농림부 소관입니다.
○이수영위원 농림부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도인데 현재 쓰는 용도대로 대지냐 잡종지냐 전답이냐 그걸로 바꾸는 거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 권한이 있는 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경부 땅으로 관리합니다. 각 부처의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면 용도폐지해서 저희 재산관리팀으로 넘기면 재경부 소관 청으로 바뀝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건설부 땅도 하천부지도 용도폐지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재경부로 넘기는 절차란 말이지요? 이해는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특색사업으로 농민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발효퇴비는 뭐고 퇴비는 뭡니까? 그냥 일반 퇴비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처음에 말씀하신 발효퇴비는 과수농가에 주는 것으로서 과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전히 부식된 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 퇴비는 일반 화훼농가나 채소농가, 벼농사 짓는 곳에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가격은 얼마씩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3,000원씩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어 정리가 안 되면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은 농민 대상인데 지원 비율이 다른 것은 왜 그래요?
○농정팀장 서호범 위에 등자배에 석회 주는 것은 6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40%를 농민이 내고 밑에 있는 것은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25% 농협이 25%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결국 농민의 자부담은 50%라는 얘기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한두 건을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같이 사업을 했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는 여기에다 같이 사업비를 댔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부분은 농민조합원만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런 얘기를 좀 아실 텐데, 또 반면에 우리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시비를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 처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안 했는데 올해 농민들 난방기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농협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그런 부작용이 있었단 말예요. 농협에서는 처음에 우리 농민조합원만 혜택을 줘야 된다. 당연히 농협 이익을 가지고 환원사업으로 하는 차원이니까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쪽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시의 돈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민이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절충안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떳떳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우리시는 시대로 해서 시비가 당연히 농민한테 직접 전달되는, 혜택 주는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같은 값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민도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국은 숫자를 줄여서 하더라도 50%를 우리가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조합원을 하든지 자기네 지침 규정대로 하든지 이러면 농민한테 이런 저런 오해도 덜 받고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농민이 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집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계장님, 거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자동에 성남시 화훼판매장이 있지요? 몇 평이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347평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몇 년도에 지었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91년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은 거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로 해서 2억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비워달라고 했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시에서 화훼직판장을 지어줄 때는 농민들이 자가생산한 화훼제품을 직거래장터에서 농민들 스스로가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고 지었는데 실지 운영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다보니까 수입은 별로 없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지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비워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간을,
○위원장 이호섭 답을 잘 해요. 그런 것도 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예.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그 직판장이 있는 부지는 공용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 축구시설도 전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그런데 계장님,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농정쪽 부분은 저는 서 계장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성남시의 화훼판매장이, 성남시 인구 100만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왜 있습니까? 가격 안정을 우선 찾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센터도 있는 겁니다. 화훼판매장이 왜 있어야 됩니까. 100만 시민에게 우리 화훼농가에서 재배된 부분이 100% 다 판매장에 안 오겠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농가도 살려주고 우리 소비자도 같이 보호를 받고 하는 측면에 이 판매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방법은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계속 화훼 생산된 것은 들어오고 소비되는 것은 나가고 그런 유통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계장님 정말 농정쪽은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100만 시민이에요. 지금 화훼농가가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에 많습니다. 화훼판매장의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이 운영 안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것은 답변의 설득력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 판매장 다시 지어야 된다고. 우리 지역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이것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끼고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없어요. 그리고 화훼하시는 분들 우리 농민단체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고작 답변이 그겁니까? 이것은 91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용도로 그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워달라,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방법을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일산 꽃시장도 갔다오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세요.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 화훼판매장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야 되고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화훼유통 질서에 일익을 담당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해줘야지.
답변해보세요.
○농정팀장 서호범 금년도 3월에 직거래장터 철거를 계획하고 농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에서는 세 번째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었는데, 첫 번째는 삼평동에 낙생농협에서 200평짜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직거래장터를 340평짜리를 해줬고,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대토를 원하느냐 했더니 대토를 원한다 해서 어디로 원하느냐 했더니 농산물유통센터 내로 해달라. 다른 데 의향은 없느냐, 했더니 다른 데는 전혀 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 지하에 식당 옆에다가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전하려고 성남농협, 낙생농협 다 협의해서 했더니 화훼농가가 그쪽에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지상으로 해달라, 이래서 최완규 단장님하고 지상에다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모자라니까 주차공간을 조립식으로 해서 2~3층을 올려준 다음에 그 밑에다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농민들은 현재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다른 데로 지어달라는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얘기가 언젯적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화훼단체랑 농민단체랑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올 내내, 하지만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는 올 봄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추진하다가 농산물유통센터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헐어야 돼. 거기는 안 돼. 다시 대화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입니다. 화훼농가는 시민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충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철거 후에 원하면 설치해주겠다, 이 말씀을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저보고 계속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다 자금을 집행해서 해드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렇다고 하면 다만 예산이 얼마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질의를 강력하게 하니까 그나마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아예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그랬어요. 화훼농가는 이렇게 해서 직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그걸 답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오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예산 조금 세워줘야 됩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서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지금 농민들이 유도하는 대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서는 판매장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 있는 것도 거기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근본 취지는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원칙은 지금 분당구청 잡월드인가가 들어가는 그 부지에 옛날에 실지 농산물 장터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지요? 거기다 하려다가 농협도 앞뒤 다 들고 그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결국은 화훼한테 그 거래장을 하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농민이 원해서만이 아닌, 농민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집행은 해야 되겠고 찾다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화훼농을 이용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해줘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어도 그동안 여하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다 설명했지만 그 부분을 대토할 부분이 대체 부지가 없다면 여러 가지 절충이 있었겠지만 그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개 농협이 시지부나 낙생농협, 성남농협이 같이 협의했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요. 해결하려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대신해야 될 부분도 확보해주고 농민이 원하는 것을 100%는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은 서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농민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분들이 원해서가 아니었고 우리가 원했던 정책은 아니었는데 그 예산이 떨어진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자꾸만 얘기하면 공무원들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망발을 안 하려고 자제합니다만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것을 서 계장께서 노력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셔야지, 농민들 화훼농도 마찬가지고 화훼농은 더 하지만 영세농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정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라고 양성화시켜준다면서 토지주한테 인감까지 받아오래요. 나부터도 인감 떼어달라면 나중에 재산권에 불이익 당할까봐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지하수 관리 양성화 등록해주는 것을 왜 토지주한테 인감까지 가져오랍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농민을 마음적으로 괴롭히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서 계장이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풀 수 있다면 풀어주시고, 지금 조그만 매장 안에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계속 거기에 쫓겨날 판인데 그나마 도움을 주시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잖아요. 고양을 가보세요. 고양시는 화훼정책을 어떻게 써줬나. 그렇게는 못 할망정 그래도 수도권에 고양 못지않게 성남도 화훼농이 많잖아요. 그것도 외곽지에 있고 다 임대형 영세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농업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진선 소장님하고 서 계장님이 전적으로 거기 정책에 입안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셔야 될 입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성남시의 시세에 비해서 농민의 비중이 적다보니까 그것이 소외되고 밀려나고 정책은커녕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자꾸만 다른 분야로 되니까 이 부분을 서 계장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장이나 실무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서로들 합의점을 찾게 결말을 지어주세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이수영위원 이렇게까지 할 때는 얼마나 농민들의 원성이 컸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은 처음에 우리시에서 거기다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시에 바란다’ 이것은 우리 화훼농의 바램도 아니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질타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성의를 보여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농정팀장 서호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재산 측량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불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내가 미리 쐐기를 박느라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 농민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하십시다. 차등을 두어 하지 마시고.
○농정팀장 서호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홍콩에 가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WTO 각료회의와 관련해서 항의 농성차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쌀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특화된 농업을 추구해야 될 대명제 앞에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의 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역 내의 화훼산업의 특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기획국장을 이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관련 예산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목 자체는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 쪽에 지금 추정되는 필요한 예산의 신설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기획국장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연합회하고 해가지고 토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취득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또 협의도 해서 추진되는 방향을 저희가 시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트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일단의 이것과 관련 사업에서 예전 예산 대비해서는 아마 2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하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해요. 필요성은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전체로 빼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급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추경으로 하시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예산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인행위를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야지요. 원인행위를 일부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집행부의 특성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추경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에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합회에서 원하는 부분이,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요.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장님은 농업적인 부분의 행정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솔직히, 그동안 농민들이 무엇을 주장해왔고 어떤 안타까움을 표했고,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봐야, 지금 우리 서 계장님 나 정말 실망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또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하우스로 짓는 겁니다. 건축허가 내고 그러는 거 아녜요. 땅 부지 살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를 왜 사요? 땅 값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시유지 여기저기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반납시키세요. 다른 돈은 수억 수십억씩 하는데 이것을 못 해줍니까?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 화훼농가가 295농가가 있는데 그 화훼농가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판매장입니다. 판매장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즉 도로변에 심는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가들 것을 소비시켜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가 해외 수입목 같은 게 들어와서 가온비를 투자해가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야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내지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화훼농가들 내지는 시설채소농가들의 염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즘 농촌경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또 농협 출신으로서 이 부분을 올봄부터 그 당사자 대표들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집행부도 어느 때는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중에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 외에 무슨 다른 답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장윤영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 출석 요구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올 때까지 정회를,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액이 1조 9,300억입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요구입니다. 0.1%에 해당하는 2억원의 예산만큼은 집행부에 의하지 않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받아들여주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초로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나왔었던 얘기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민원과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로 지방 재정법상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의 신설이나 증액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것만큼은 성남시민이란 입장에서 폭넓게 해석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관련 예산의 신설을 위한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6페이지 자료입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 결산검사 용역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예산이 언제쯤 세워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작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통팀장 신은식 재작년부터 3년째입니다.
○장윤영위원 3년째입니다. 이 사업의 시작이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이지요?
○유통팀장 신은식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기억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건데, 결국은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용료하고 기타 자료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발성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작년도 검사한 내역이 의회에 보고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의회에 보고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합리화를 시켜주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두 번째나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징수한 이용료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이용료 추가는 없고 공익자금에서 2,100만원 추가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이것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농협유통센터에 대한 합리화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잘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세우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확산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다 세웠거든요. 필요성은 저희들이 감사기능인데 회계감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사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성남시 고문회계사한테 맡겼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에 회계법인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성남시에 세무법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세무법인은 필요가 없지요. 최소한 하나로 종합유통은 자체 회계감사를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재작년에는요?
○유통팀장 신은식 재작년에도 아마 삼일회계법인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안진에다가 한 적은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서류를 회계사 한 명이 검사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오류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인데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의회에는 단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혹시 성남시 고문회계사 중에서 법인 소속이 있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그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다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고문회계사 중에서 개인사무실이 아닌 회계법인 소속의 고문회계사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이쪽에서 모르지요.
○유통팀장 신은식 민재기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법인소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가능하십니까? 작년에 분명히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나로에서 요청하는 예를 들어 양재동이나 고양이나 이쪽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팀장 신은식 타 유통센터 것은 안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가 예를 들어서 퇴직에 임박한 사람을 성남유통센터로 발령시켜서 비용을 과다 상계시켜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시킨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예산인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한 걸 개인이 검사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에서 내놓은 자료에 대한 정밀한 진짜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언제 발주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회계 마감을 언제 합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
○유통팀장 신은식 12월 31일로 마감하는데 저희한테 결산보고된 게 3월에 보고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오자마자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지로 회계법인에다가 맡겼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계사가 삼일회계법인에 말 한 마디 못 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삭감 요구입니까?
○장윤영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보고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 깎고 이번만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성자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회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료를 상식적으로 개인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연속 두 번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인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경쟁심리에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살려는 주되 전제조건 자체가 법인에서 만든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법인에 용역을 주었을 때라는 대전제 하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시 관련 예산이 민간이전이 가능합니까? 내년 전반기에.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5월까지는 이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5월까지입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5월 31일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요구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전국택시노조, 민택노련 쪽에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하시지요? 그쪽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계획 일시가 내년 전반기에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전반기에 있는 사업이 약 2개 됩니다. 나머지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사업을 하반기에 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8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전반기에 있다고 한다면,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아, 지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하고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추계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지나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사업보조 4,500만원 8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전반기에 실시되고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에도 받겠지만 총액 예산 편성한 거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총액 예산의 문제점 나왔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전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부기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노동상담소에 대한, 분명히 한국총연맹에 연간 1,5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 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성남시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이 얼마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금년도 지원 예산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노동상담활동비, 전기료 공과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이미 총연맹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했거든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그래서 금년에 삭감해서 500만원만 지원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니까 앞에 있는 4,500만원 자체가 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국노총 노동상담사업보조, 이것은 국고보조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이 확인된 관계로 500만원은 전액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총액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보전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택노련하고 전택노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50%가 츄리닝 구입이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정산서 분명히 보십시오. 최초에 민택노련에 갔지만 하루짜리 행사에서 츄리닝 구입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은 600만원, 200만원 전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기이 제출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당한 금액만 지원해 줄 것을 전제로 하면서 500만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한국노총 성남지원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확실한 사업 내용을 검토 후에 지원할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왔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얼마를 삭감하자는 겁니까? 500만원 삭감하자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염동준위원 금년에는 2,500만원이었지요? 금년에 2,500만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하남시 광주시에서 협조를 받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무슨 애로가 있어요? 본 위원은 금년 예산 같이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권종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2,000만원입니까?
○염동준위원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장윤영 위원 말하는 것도 전체 포함된 500만원이잖아요.
○김민자위원 아니, 500은 다른 거예요. 밑에 거.
○염동준위원 2,500만원으로 했어도 애로가 없었잖아요.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8개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2,500이 삭감되는 바람에 근로자의 날하고 등반대회하고 두 가지 사업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노사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쭉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예산액 보조금 지원현황이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외적으로 성남시의 이미지도 있고,
○염동준위원 그런데 우리 이미지만 있고 광주 하남 이미지는 없어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광주 하남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광주 하남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제가 현재 한 달 보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광주 하남에서 보조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2,500만원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광주 하남에도 우리와 똑같은 비율로 보조될 수 있는 방향 내에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사실 가짜 영수증을 넣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도 없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2,000만원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합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8개 사업은 못 합니다. 3개 사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나 같으면 잘 한다고 살려달라고 하겠구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제가 노사팀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우선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 하남에서도 보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아까 내가 2,000만원 삭감한다고 했죠? 2,0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행사가 후반기에 있다면서요. 후반기에 가서 정 필요하면 추경에 넣더라도 본예산에 삭감하세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그때 봐서 하반기에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동료위원한테 야단맞고 가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했는데 결론도 안 났잖아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지금 조사중입니다.
○김상현위원 조사중이니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2,00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셔야지.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동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동의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금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금년도 예산이 하남 광주지역에서 지원받는 전제 하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거기서 지원하는 것을 봐서 추경에라도 세워주겠다 해서 삭감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우면서 그쪽하고 그 부분을 짚어봤어요? 그리고서 이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년 예산 삭감할 때도 그 부분 가지고 여기서 삭감했으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도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그것은 일단 4,500만원을 확보해놓고 그쪽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민자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뭔가 확실한 것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잘 올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이쪽에서 세워주겠다, 나머지는 세워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짚어서 예산을 세워서 확고하게 해야지 그냥 여벌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뭘 알겠느냐고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한 달 보름 되었습니다.
○김민자위원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위원장 이호섭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2,000만원 삭감 요구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올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노총 부분은 참 미묘하지요. 그래서 먼저 삭감했을 때 한국노총에서 의장부터 임원들이 항의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성남시에서 의장을 맡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광주에서 의장을 맡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와서 항의성 방문했을 때 본 위원장이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었고 우리시도 우리시만 같으면 괜찮은데 광주시, 하남시, 3개 시가 동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전임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부분 앞으로는 서류를 앞에만 보고 속에 세부사항은 검토 안 했다, 이렇게 답을 하지 말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하기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아까 성남시 화훼판매장 설치 때문에,
○김상현위원 4페이지 유기동물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있는 그 예산이 1억 2,2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을 쓰고 많이 남았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현재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요구액은 1억 1,200만원이죠?
○농정팀장 서호범 당초의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김상현위원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 수정되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수정예산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시 13분 기획예산과장 입장)
○위원장 이호섭 출석 요구한 기획예산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출석 요구한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예산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성남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조 9,353억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본 상임위에서 관련부서 공무원분들하고 지역의 민원을 제기하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 자체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면서 2억원의 지역농업관련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억에 대한 재원 마련의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의 기본운영원칙을 몇천만원 이상 되면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최종 결시권자의 결정이 난 것만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을 원칙을 삼아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예산 반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 보통 일반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15일 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을 했을 때는 그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시간 이상 논의했던 것 자체는 사업의 필요성이었고요, 화훼판매장 관련해서는 이미 성남시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향후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장님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요구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재원마련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렇다면 투융자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0억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10억 이상이니까 만약에 2억 정도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을 요구할 때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상황 조사를 해서 후보지라든가 어디로 가겠다든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결정을 해준다면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 하는 날 이전까지라도 예결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 최종 답변을 하는 것이 낫죠.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1억, 2억, 저희가 한 2,000~3,000만원만 돼도 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일체 반영을 안 해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심사에서 몇억씩 그냥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실무부서로서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WTO 관련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홍콩에 가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쌀 시장 개방에 관해서 국내 농업인들의 위축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남시는 화훼관련 부분이 저희 지역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미 지원을 했었는데 없애면서 향후대책을 안 가졌습니다.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닙니다. 심하게 봤을 때는 집행부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도출됐었고 필요성이 인정됐거든요. 절차상에서 필요성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이지, 실무 예산관련 부서의 행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판단기준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겠고 부시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존의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폐해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 못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의회에서 발견됐고 해당 실무과장님과 관계센터의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혹시 행위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거절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일단 요구는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못해 드리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 그렇게 되면 흔들려서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방침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마무리를 해서 예결특위하는 날 최종 결정을 답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본계획서도 없이 그냥 증액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맞는데 지금 재정경제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것을 인지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여기에서는 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예결특위에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아직까지 며칠 있으니까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예결특위에 가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언을 붙여서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쪽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특위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힘이 실리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아무 저것도 없는데 특위에 가서 한다면 힘이 실리지도 않고, 또 집행부에도 여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큼 요구사항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논의부분이 나오는데, 기본계획부분을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장소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는데 그 부분이 연합회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연 화훼농가를 대표하는 연합회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그 장소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되어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는데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됐을 때의 대안은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은 이번에 가자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이호섭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 화훼판매장이 91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지금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비워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화훼 임원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판매장이 없어지니까 큰일 났다, 한번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저도 같이 그 분들하고 고양 일산 화훼판매장도 가 보고 여기 저기 견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보하면 비워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오셨어요. 그동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설이 아니에요. 기 운영되어 온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끓는 소리를 해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중요시 안 했어요.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을 주시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니까 이제서야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정관리팀장님이 인식을 같이 했어요.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한 2억 정도 반영이 가능하겠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결위 안에 기본계획서를 해서 올려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죠. 기본계획을 최종 결심을 받아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김진선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그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예결위 때까지 계획서를 해서,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죠. 꼭 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을 저하고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참고로 그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2억원이 전체 시설업무 10억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호섭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판매장은 비닐하우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으로 해도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 한 평당 13만원에서 15만원이면 잘 짓는답니다. 1,000평이래야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어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194페이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비 4,5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94페이지 한국노총 성남지역 노동상담소 사업부지비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두 건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6시 2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있는 전산장비 보호시설입니다. 지금 성남시청 안에는 완벽한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정보통신과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세정과 안에 이 시설을 갖춰야 될 필연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지방세 서버가 본청과 각 3개 구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각 동사무소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서버가 지금 세정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방세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방세 서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세정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협소한 일정한 공간에다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 장비가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내려왔다고요, 내려올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내려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별도의 클린룸을 갖게 되면, 여기 관리요원이 또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아이디센터라고 해가지고 서버는 전부 외부기관에 다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적으로 전산실을 가져가게 되면 이 관리인원이 필요할 수 있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 전산직이 두 명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그 전산직 가지고 클린룸을 움직인다는 자체는 보안과 관련해서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만들게 되면 세정과의 짐이 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명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전산실을 가져가기보다는 시스템에 관해서 전체 관리를 정보통신과에 전문 하드웨어기술자가 있습니다. 여기 클린룸은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과에서, 거기는 통합관리는 하는 시스템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봤을 경우에는 업무가 이중화 전문요원이 없거든요. 전산직은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에서는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내려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전산직에 의하면 내려와 있는지는 7, 8년 됐습니다. 지방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자꾸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서버라는 것입니다. 서버를 조작할 일이 없습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서 동이나 구청에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2,500만원은 방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것은 방이 아니고 온도 유지하기 위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완벽한 시설이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하면 세정과가 죽습니다. 지금 시스템 다운되는 것은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설비기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정과에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결코 방온방습장치하고 이중바닥이 문제가 돼서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부서 있는 쪽으로 서버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간다면 세정과에 짐이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정회 시간 중에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6시 4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진삭감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봉희 송남빌딩 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50억원하고 건물보수비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30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건립 업무추진비활동비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여수동에 시청사(의회)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28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이것은 매년,
○장윤영위원 최초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까, 자료를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부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건물에서 일반시민이 시설의 오류설치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면 처리하는 보험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시 건물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포함될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다가 시민이 다치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상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료에서 배상도 하고 치료도 하는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간 납부보험료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아니면 눈길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배상받도록 하는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은 매년 2억 5,00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이 보험에 의해서 배상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연간 자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봉희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회관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의 전기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팔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 부분을 지방공제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서 치료비를 충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제도가 있음을 최소한 45개 동사무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납부한 만큼 실제로 많은 사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길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효용효과를 극대화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단식부기를 씁니까, 복식부기를 씁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단식부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지금 복식부기는 내년 1월부터 조직이 생겨서 일단 시에는 세 명, 구에는 각 한 명씩 배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를 확실히 저희가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비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합시다. 36페이지에 시청사 철골주차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비 오는 날 미끄러워서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해서 유지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비 오는 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전부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혹시 팀장님! 모르세요?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변전소 있는 데서 경사를 완만히 하면서 그쪽에 덮개로 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분리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일단 결재는 맡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두어 번 사고날 뻔 했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지금 결심은 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2층에서 3층으로 본관 들어오는 진입장, 그런데 차량 다니는 도로로 오려면 차가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계단에서 본관 들어오는 도로를 이쪽에 차량을 대면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막혀서 그쪽으로 못 다니는데 거기는 보행통로같이 차바퀴를 앞으로 더 당기면 앞에 차를 안 세우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할 겸, 왜냐면 그쪽으로 가자니 좁고 앞으로 가자니 차가 앞에 막혀 있고 차 지나가는데 위험하니까 차라리 거기에 보행통로를 하나 내십시오.
또 하나는 마지막 층에서 빗물이 안 떨어지게 마감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물이 떨어지니까 밑에 차들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위에서 차가 덜컹거리니까 먼지가 밑으로 다 앉아 버려요. 그런 부분도 보수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다 끝났고요.
혹시 화훼판매장을 짓는다면 회계과하고 업무가 연관됩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일단 부지를 할 때 저희한테 협조가 아마 올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사실을 다 인지하셨으니까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14페이지 시설비 중 업무시설 건물매입비 50억원과 업무시설 건물매입 개보수공사비 10억 3,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두 건 60억 3,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16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내용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진해서 삭감할 부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본예산 218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1억 3,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요구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혹시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국비 8,000만원하고 시비가 계상되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 시비가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것은 산자부에서 고유가로 인하여 에너지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대분의 자전거보관대하고 차양막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어울리오 매장이 내년에 예산 없죠? 그런데 올 해 예산 섰었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금년에 섰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울리오에 가서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지금도 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그래서 일부는 거의 철거가 됐고요,
○박권종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한 개 사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 섰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일 부 한 개 사업장만 있는데 그것은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다고 해놓고 결국은 망해 버렸네요. 그것도 민간위탁 주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 주고 관리하더니 끝내 망해버렸네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1억 3,000만원 본예산에서 세웠던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수정예산으로 하는 이유는 국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원래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잘못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비 변동이 있어가지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국비 8,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이면 1억인데, 수정예산에는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수정예산에 1억원으로 국비 8,000만원, 시비 2,000만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51억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김민자위원 세분화된 예산은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받았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얘기를 안 해 줘요? 사업예산 32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세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셔야 예산 심의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호섭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미리 나눠드리지,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김민자위원 미리 해다 줘야 위원들이 보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출연금 세워 주는데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진작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민자위원 보니까 위탁관리·운영 위탁비는 전부 다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박권종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지금 37명입니다.
○박권종위원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첫 해는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수진동벤처빌딩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수진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의 문제점과 그쪽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많죠? 일단 지원금부터 틀려지잖아요. 한 달에 1,500만원씩인가 관리비를 내고 있고 여기서는 관비를 얼마씩 냅니까? 꼭 산업진흥재단이 벤처빌딩에 들어가야 할 규정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산업진흥재단이 이쪽에서 그쪽으로 사무실이 가는 것은 일단 그쪽에도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박권종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벤처빌딩에 지멘스인가 거기도 칸이 좁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들었고,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못 들어온다는데 수진동은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재단이 옮기고 벤처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다른 데,
○염동준위원 여기 자원봉사하고 바르게 들어갔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자선단체를 거기다 넣어놓고 이름이 뭐예요, 벤처빌딩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하세요. 관리비 1,500만원씩, 인원도 반도 안 되는 20명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겠던데 37명 다 해가지고 월급만 퍼주기 식으로 하고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킨스타워 운영비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본예산서에 성남벤처빌딩 운영위탁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첨단기술연구센터가 9,000만원, 킨스타워가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남벤처빌딩은 총 운영비가 2억 1,500만원입니다. 2억 1,500만원 중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속에 1억 9,500만원을 자체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위탁운영비는 무엇이고, 자체운영비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출연금 자체에서,
○김민자위원 위탁운영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쪽의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위탁금 자체만 2,0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총체적으로 2억 1,500만원 중에서. 성남벤처빌딩을 운영하려면 2억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순수한 민간위탁금만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출연하는 51억 중에서 1억 9,500만원이 성남벤처빌딩을 운영하는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김민자위원 위탁관리운영 해놓고 여기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벤처빌딩을 시에서 재단에다 위탁관리를 시켰잖아요. 이 2,000만원은 순수한 위탁관리비입니다.
○박권종위원 말씀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수진동 벤처빌딩에 맞지 않게 바르게살기나, 자원봉사센터를 넣어놓고 이사를 예산이 많이 드는 데로 가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세워줄 테니까 산업진흥재단은 수진동 벤처빌딩으로 다시 오고 거기는 한 기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도리예요. 물어보세요. 수진동에 벤처빌딩 짓는다고 말리고 싸우고, 진짜 주먹이 왔다갔다 할 판까지 갔는 판에 통과해가지고 해줬으면 벤처빌딩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분당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삭감 안 할 테니까 내년에 반드시 12월 감사하기 전까지 수진동으로 원대복귀 시키세요. 이렇게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분당에 있으면 어떻고 수진동에 있으면 그 분들 월급 안 줍니까? 지금 안 그래도 벤처빌딩에 들어올 회사가 굉장히 많대요. 12개 회사인가가 대기상태랍니다. 그래서 정말 업체들이 하나라도 들어와서 세 수익이 창출되고 또 산업진흥재단은 수진동에 와서 예산 절감하고, 과장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지만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 하시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세요. 바르게살기가 벤처업체입니까, 자원봉사자가 벤처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바르게살기는 건물 지을 때까지 임시로 잠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거기는 다른 세를 얻어서 가라고 해야지 왜 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예산 하나도 깎지 않을 테니까 내년 11월 감사 전까지 원대복귀 시키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 그것 안돼요. 검토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의록에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세요. 이거 안 돼요. 돈을 아껴 써야지, 직원들 자기 돈이라면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삭감시켜버리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Yes면 “Yes”, No면 “No”,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달라고 하시면 확답은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교자료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설명을 올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삭감시켜야 되고 관리비 1,500만원도 삭감시키고 다 삭감시켜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나는 참 존경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하고 감정만 사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수진동 벤처빌딩이 말 자체가 벤처빌딩이죠? 자원봉사가 벤처업체 아니죠, 또 바르게살기가 벤처업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저기 사무실에는 들어갈 기업이 줄섰고, 여기는 엉뚱한 업체가 있다 하면 이쪽으로 와야 정상이죠.
국장님! 우리 성남시민,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진동 벤처빌등은 관리비가 한 달에 500만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0만원씩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거기로 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스스로 온다고 하면 살려 주고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박권종 위원님 하신 말씀은 당초 킨스타워로 재단이 이전하는 부분은 이전하기 6개월 전에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고자료를 저는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이호섭 그것이 아마 책상서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는 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끌었어요. 아마 그 보고자료가 집행부 책상서랍에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죠, 과장님!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님 말 듣고 다 하라고 그랬죠? 그거 보고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저희는 정책결정권자는 못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입장 곤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킨스타워 운영비 2억 5,100만원 삭감하고 밑에 성남벤처운영비 1억 2,500만원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위원님! 사무실 관계는 재단사무실이 수진동에 있는 벤처타운에 사무실이 있는 것과 지금 킨스타워에 사무실이 있는 것과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상대원에도 벤처빌딩 지었죠?
분당 저 끝에서 상대원 오는 것이 기름값이 많이 먹습니까, 수진동에서 분당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무리 저를 이해시켜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산업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청 근처에 있어야 관리·감독하러 공무원이 수시로 가도 되고, 멀리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일하는 건지 감시 한번 가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를 여기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도 있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예산은 다 세워주겠습니다만 빨리 옮긴다고 약속만 해요. 그러면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하여튼 그것은 검토,
○박권종위원 바르게살기가 벤처업체입니까, 자원봉사협회가 벤처업체입니까?
○염동준위원 과장님, 벤처빌딩 그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한 거죠? 관계과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 수진동 벤처빌딩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쪽에 가보니까 궁전이에요.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매고 오늘까지도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감사 때 내가 평수를 물어봤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평수는 비슷비슷해요. 한 20평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비싼 관리비를 내면서 왜 그쪽으로 갔느냐 이겁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원봉사자 사무실 많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옛날 구 단대동사무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남아돌아갑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 벤처합니까, 바르게살기에서 벤처합니까, 사람 정신상태를 벤처하는 겁니까? “잘못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박 위원 말씀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동준위원 지금 농담 식으로 박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지적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 벤처빌딩 운영비가 뭡니까, 여기 수진동을 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킨스타워 운영비는 정자동을 말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일단 킨스타워 운영비라도 삭감합시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중단되는데,
○박권종위원 자기 스스로 오라는 거예요. 의회가 삭감을 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 반성해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여기 킨스타워 위탁관리 운영비 7,000만원은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 건물관리유지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이 거기 있든 사무실이 이쪽에 와 있든 이 위탁관리비는 서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면 쌀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위탁관리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박권종위원 수진동이 당연히 싸지요. 산업진흥재단 때문에 위탁관리 주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기업체만 다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공과금을 내요. 관리업체는 다 있다고 하더라도.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비는 여기보다 킨스타워가 쌉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의 문제가 대강당에 있습니다. 이 대강당이 원래 성남시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넘겨준 대강당이 몇 평이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대강당은 성남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그겁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면서 그 관리비의, 실제로 산업진흥재단이 200평인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재산권을 저희가 등기이전을 했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넘어오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결국은 기부채납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강당이 근 800평이죠? 대강당에 대한 관리비가 이게 전부 다 관리비입니다.
○이수영위원 대강당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SK측에서 관리비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강당 필요없다고 벤처빌딩 사무실로 만들어요.
○염동준위원 산업진흥재단 쪽에서는 대강당이 어디에 필요하냐고 하니까 각 벤처회사 회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장윤영위원 그런데 대강당이 그게 아니거든요. 회의장소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200평이고, 여기가 800평이거든요. 여기 관리비가 대강당 관리비입니다. 평당 1만 9000원씩, 매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는 넘어왔지만 되는 것은 없고 관리비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비는 킨스타워가 쌉니다. 이쪽은 구옥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더 많아진 것은 대강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그런데 대강당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그것은 거기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지원 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삭감 요청해야 되고, 또 보세요. 국제협력센터 지원, 그 뒷장에도 국제협력센터 지원해가지고 말만 바꿔 놓았어요.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또 뒤에는 국제협력센터 지원 해가지고 해외시장 정보제공사업,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해외시장 정보제공사업을 작년에 한 실적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전문가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막 퍼주기 식으로 퍼주면, 관리감독 안 되지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막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분석 의회에서 다 나왔는데 뭘 또 분석합니까. 내년 12월까지 옮긴다면 삭감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염동준위원 시장님께 건의한다고 하세요.
○박권종위원 시장님께 건의하면 시장님 답변서 가져오세요.
○장윤영위원 회계과장님, 혹시 본청에 있는 성남장학회, 성남의제21 무상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남의제21도 임대료 내고 있고, 장학회도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청에 대한 임대료는 청사관리계 담당 아닙니까? 금년 추경부터 올라왔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환경관리팀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장학회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문제, 누가 유권해석을 했느냐 라는 겁니다. 국제시장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요?
○회계과장 이봉희 국제시장이요?
○장윤영위원 우리 성남벤처빌딩이,
○회계과장 이봉희 행정재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청에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돼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내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윤영위원 금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부터 작용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받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용을 하고 있는 10개 층에 대해서 도비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보전사업비로 저희가 15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고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킨스타워에 있는 저희 성남시 소유의 재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성남시가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남의 빌딩을 사야 되고, 디자인센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남시 기업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입장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10개 층을 무상사용하고 있고, 두 개 층 빈 공간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바로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성남시에 사인을 강요한 거였거든요. 지금 두 개 층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12월 19일에 미국의 어떤 업체를 유치하겠다 라고 갈 계획인데, 성남시에서는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 이름도 모르거든요. K라는 이니셜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그걸 인지하고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내려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얘기는 내년도 도지사의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총괄로 해서 풀로 수립되는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억을 아마 내려주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 전반기에 추경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보전금은 연초에 저희가 신청하면 일단 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한 2월 중순이나 3월 초면 시책보전금에 대한 내시는 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미리 내려주고 나중에 추경할 때 성립전 예산을 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추경이 내년 9, 10월에 내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전금에 대한 내시는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하신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예산 편성은 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시책보전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사님이 내년에 쓰실 시책보전금 풀예산에서 우리 성남시에 시책보전을 위해서 10억에서 15억을 내려주실 겁니다.
○박권종위원 다음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 19일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오세요. 산업진흥재단이 수정구 쪽으로 오면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계속 거기 있다면,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권종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나 저희도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집행부만 분석하고 의회는 껍데기만 가지고 분석합니까? 킨스타워 운영비 2억 5,000만원은 현 상임위에서는 삭감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반드시 가서 위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라도 할 테니까 그 안에 약속을 받아오시는 조건으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시기상으로 그렇게 촉박하게는 어렵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그대로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때까지 그걸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죠.
○박권종위원 19일인데도 촉박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옮기는 것을 확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박권종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확답 받아오란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건의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죠.
○김상현위원 위원회에서 확답이 아니라, 예결위에 갈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수긍이 안 되면 거기서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19일인데, 10일 남았는데?
○김상현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예결위에 가서 따지세요.
○박권종위원 하여튼 나는 예결위에서 싸울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시책보전금이라고 했는데 분명한 것 자체는 도세를 시에서 걷으면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건 재정보전금입니다.
○장윤영위원 재정보전금인데 원래 50% 아닙니까. 그런데 47%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89억이고, 나머지 3%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금액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내용하고는 별개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재정운영 부분에서 재정이 좋은 데하고 어려운 데하고 조화를 위해서 3%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책보전금은 도지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10억에서 15억이 지원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을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호섭 산업진흥재단 사무실은 상대원벤처빌딩, 성남벤처빌딩, 분당벤처빌딩이 있는데 성남벤처빌딩으로 원위치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좋고, 두 번째 예산도 절감되고, 세 번째 관리측면에도 좋다. 그 다음에 현재 킨스타워에 있는 산업진흥재단 사무실이 이리로 왔을 경우에는 그 외에 한 개 업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다. 우량기업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한 개의 기업이라도 그 자리에 더 유치를 해라, 이런 조건 하에 예산은 원안으로 가되 이대엽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원위치를 강력히 요구 촉구하면서,
○박권종위원 예결위 전까지 답변을 좀 달라고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위원장 이호섭 강력히 요구, 촉구하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218페이지 시설비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청사 주차장 신설공사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교육은 각 학습단체에 1년에 800여 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섯 사람이면 차를 한 대 정도 끌고 오는데, 요즘은 최소한도 50명이 오시면 25대의 차가 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 면수가 현재 13면밖에 안 돼서 교육생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뒤에 유리온실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뒤에 있는 녹지공간과 함께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유리온실을 헐어버린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것은 2002년도에 이미 용도가 폐지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설치해 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활용 제대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로얄티 문제도 있고, 생산한 묘종을 일반농가에, 일반시민에게 공급하려니까 또 화훼농가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화훼농가를 보조해줘야 되는 기술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공급한다 하니까 관내 화훼농가에서도 이의 제기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시설물은 농민들 쓸 사람 있으면 쓸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게 유지보수비가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농민단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업무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 지원해 주고, 기술 보급하고 이런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팀이 지역경제과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분담을 해서 한계를 지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화훼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지를 갖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권종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H가 지금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군 단위는 지역4H가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학교 4H가 있습니다. 학교 4H 회원이 520여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실 농민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중에 우리 성남시 농민들은 정말 선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농민단체 집회가 많은데 성남시 농민단체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시 행정에 봉사 부분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니까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 같은 부분 그래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한번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민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화훼판매장 부분은 이번 예결위 때 꼭 예산에 세워져야 됩니다. 소장님이 앞장서서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주민을 대변해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 이왕이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농민단체들 해외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세워 주세요. 그런 데 갔다 와서 맨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 재래식 농법이라든지 기술 가지고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경쟁력을 가지려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외국도 가보고 농민들이 언제 외국 가서 농업기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몇 명씩이라도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갈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다 의원도 한 명씩 넣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잠깐만요.
제가 심사를 마치면서 다른 국, 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임하면서 집행부에서 각종 안건을 저희 의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렸고, 부탁도 해주셨고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임하면서는 어느 분 하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 신문기자한테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의 원인제공은 분명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년 의회를 마감하면서 쭉 돌이켜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이견이 나고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원인 제공한 것이 많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국에서는 국 소관 직원들이 다 모여서 자책하고 자성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회처럼 이러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시고 해서 사전에 상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의회처럼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없을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은 분명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남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과 같이 심기일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과 1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의사일정이 없고, 12월 1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기타참석인 유통팀장 신은식 농정팀장 서호범 노사협력팀장 김광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자원행정팀장 장석령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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