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청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 7월 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처리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심사 시 동일 세 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하여 본 결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칫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박영일·김순례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며, 박영일·김순례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망이를 두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 방망이는 안 두드려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이 안이 폐지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한성심 분명히 폐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수정 가결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폐기안은 그냥 폐지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폐지돼야 이 안이 존치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전에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또 그 안은 맨 뒤에 말미에 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것과 연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금번 취지가 기본 안하고, 기존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박영일·김순례 의원님이 제안한 안하고 우리가 전면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전면 수정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폐지와 관련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그걸 전면 수정하자, 이게 대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님, 이게 폐지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안이 존치되는 것으로 누가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겁니다. 폐지가 되어야 수정 가결안이, 수정 가결안이라는 것은 그전에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사업 조례안을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한 겁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1.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하고 다음 중원, 분당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먼저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수정구가 완전히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됐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변에 보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걸려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허위성 쉽게 말해서 전혀 맞지도 않은 '수정구·중원구에는 종합병원이 없다' 이런 OO 표시해 놓고 분당에는 3개, 모 정당에서 엄청 많이 걸어 놓은 것 혹시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수거 안 하십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 됐는데. 특정정당, 특정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이름까지 제기되어서 걸려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커먼, 한 몇 달은 지난 것 같아요.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정용한위원 청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불법 영업소에 있는 간판 같은 것은 왜 정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이라고 수거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지요. 또한 그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그 단체에 또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 같은 거 수거해서 그 영업소에 줬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 부당한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빠른 시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혹시 다시 되돌려준 사례를 확실하게 아시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정용한위원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정구 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총괄적으로, 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흥 3동 제2노인정에 외국인 이주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난번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구청장 초도순시 인사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시 방침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전하지 않는 걸로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용한위원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청장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추경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경예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깐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시작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로 청장님 가시게 양보해 주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옥 과장님도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예, 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이웃사촌 사랑나눔’이라는 사업과 ‘사랑의 슈퍼마켓 운영’이라는 사업이 두 개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기영위원 기정예산이 없지만 없는 예산에서 새롭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이웃사촌 사랑나눔 운동’은 수정구 산성동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정기영위원 산성동에서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동하고,
○정기영위원 동 자체에서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복지회관하고 같이 후원으로,
○정기영위원 사업의 주최가 어디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사업 주최요?
○정기영위원 구청이에요, 산성동 복지회관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산성동 복지회관.
○정기영위원 산성동 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사랑의 슈퍼라는 것을 주최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사랑 나눔을 하는 것이지요, 이웃사촌.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의 주최가 산성동 복지회관인지 수정구청인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사업의 주최는 산성동 복지회관입니다.
○정기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산성동 복지회관이면 산성동 복지회관 관련 과에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왜 수정구청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이것은 수정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주최가 어딥니까.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산성동 종합복지관하고 공동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산성동 복지회관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수정구청에서 이 사업을 세워서 산성동 복지회관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랑의 슈퍼마켓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런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새로운 시책이라고 설명 자료를 다 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하고 가정위탁지원 아동이 한 78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산성동 관내 상가에서 기부한 것을 접수받아서 대상자한테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쿠폰을 발생해서 그 쿠폰을 대상자에게 주면 대상자는 그 쿠폰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후원을 한다 그러면 쿠폰을 하나 주면 대상자가 그걸 가져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제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슈퍼마켓 설치라는 것은 물건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보관할 데가 없어서 산성동 복지회관 지하에 한 7평, 8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반도 만들고 밑에 바닥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슈퍼마켓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원래 산성동 복지회관도 굉장히 협소하던데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하에 8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만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푸드마켓이 모란에 한 곳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한 곳이 있어서 수정구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는 힘든 그런 면도 있는데 동 차원에서 간이 슈퍼마켓, 그러니까 간이 푸드마켓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산성동을 중심으로 산성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게 우리시 수급자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요. ‘불법 게임물 운송 및 보관’ 사업 중에 창고임대료가 있거든요. 불법게임을 압수해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보관해놓는,
○김선임위원 그럼 매번 보관만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보관을 했다가 얼마 지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지나면 폐기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1년 정도,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파기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경찰서에서 심의할 기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창고에 일단 보관해 두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게 어떤 관련 규정이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게임장을 폐쇄시키거나 행정처분을 해서 그 물건을 저희가 압수해 와야 되거든요. 압수를 해서 보관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임대하고 또 압수해 온 차량도 임차를 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1년이나 걸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선임위원 수정구청 내에 불법 게임을 경찰서에서 심의를 할 건데 물량이 1년씩이나 기다릴 만큼 많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물량이 보통 한 개소하면 40~50대, 30~40대 정도 압수를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요.
○김선임위원 심의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오자마자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간이.
○김선임위원 창고가 추가로 더 필요할 정도면 저희 관내에 불법 사행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1년 동안 20개 정도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를 했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13개소를 등록취소나 영업폐쇄를 하였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게임기를 압수해서 심의해서 폐기 처분한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선임위원 작년도에 폐기처분한 장소가 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돌아가면서 채워지는데요, 작년보다 행정처분 받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창고가 모자라니까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불법 게임장 수가 많아진 것을 발견할 정도면 직원들이 여기에 발 빠르게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로도 보이네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많은 것을 찾아내셨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이게 계속 창고에 쌓아두는 게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수거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계 자체를 수거해왔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칩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기계 자체를 수거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뜯어왔는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금도 기계를,
○정용한위원 기계는 말 그대로 껍질이고 안에 프로그램 그런 것을 수거해오는 방법을 생각하시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성남도 그렇게 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난번에도 50대 정도를 했는데요. 기계 자체를 다 수거해왔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실용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의 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드웨어인 그것만 모니터 가지고 와서는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칩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재사용을 못하도록 그거를 수거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주시고. 지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마다의 성인오락실 단속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분당구야 커서 그런데 그때 당시 신현갑 청장께서 답변을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속 자체를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내에 게임 제공업이 노래방까지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담당 조는 솔직히 말해서 1명밖에 없어요. 거의 경찰서에서 통보해 오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신현갑 청장께서 말을 실수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구청이라든지 이외에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실수하신 거예요. 단속 권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십시오. 단속 권한 분명히 있고요. 또 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나가는 자체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속 권한도 분명히 구청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10만 원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용비요?
○정용한위원 예, 10만 원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100만 원이요. 예산은 100만 원인데 10% 깎아서,
○정용한위원 일반수용비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10만 원 깎은 거지요.
○정용한위원 이번에 청장기 대회를 다섯 개 종목 중에서 몇 개나 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다섯 개 다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나머지 금액은 없지요? 500만 원씩 다 지출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유지비에서도 100만 원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예산 효율 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 함은 어떤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동 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체육시설을,
○정용한위원 소규모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유지보수한 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더 계속하실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얼마 안 남았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복지관에 나가는 예산도 구청에서 나가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복지관은 시에서,
○정용한위원 산성동 복지회관은 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구청에서 나갔지요? 아무리 구 특화사업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정용한위원 제안을 아무리 했어도 예산 자체가 나가는 게, 그럼 앞으로 계속 차기년도도 구청에서 나갈 예산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 ‘이웃사촌 사랑나눔’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슈퍼마켓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것하고.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나가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똑같은 복지관 사업이라도 두 군데 같이 구청에서 만약에 특화사업을 낸다면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구청에서 할 때 따로 하고 만약에 산성동복지관을 든다면 주민생활지원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합니까. 복지관 하나를 가지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어차피 경로식당 같은 것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화사업이라도 그 사업권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제 생각은 우리 수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 나갔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직 안 나갔지요.
○정용한위원 말씀드린 대로 특색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정구에 평가인증제 몇 군데나 받으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제가 7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총 몇 개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민간하고 합해서,
○정용한위원 당연히 평가는 민간하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177개소.
○정용한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평가인증제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하는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 예산은 보육교사 수당을 주는데 평가인증시설은 3만 원을 더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요새 보육시설 관련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에는, 이것은 가족여성과 소관이겠지만 직장보육현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국에서 우리 성남을 따지면, 성남이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여성분들 아니면 전체의 500명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은 아직 그런 게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중원구청도 있고 분당구청도 있는데 중원구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있지요.
○정용한위원 분당에는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있나요? 산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남시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요. 이 평가인증제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으로 하던데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평가인증제 받을 때는 다른 일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에 보육교사들하고 국·공립에 있는 보육시설의 급여 차이가 한 50% 정도 많이 나니까, 특히 성남시는 50% 이상이 민간이라든지 가정은 순환이 돼버리더라고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급여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준비를 할 거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미하게 되어 있지만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가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도 자행이 되고 양성평등이 안 됐다고 보고 계신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건 아닌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직장인들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김순례위원 의무적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국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럼 강사를 초빙해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놓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참 평가가 좋다 이런 어떤 소감이 있으신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올해 한 번 했는데요, 강사가 강의도 잘 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순례위원 올해 처음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요. 올해는 제가 왔을 때,
○김순례위원 아, 과장님 소관으로. 물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직자나 아니면 정치가나 이런 분들이 헛말을 통해서 상당히 비하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꼭 이 교육을 해야지만 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나 이런 의문점에서 했는데 정신소양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이번에 작년보다 올리신 것은 더 확대 실시 그런 뜻인가요? 횟수를 더 늘리시려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50만 원 하면 그러니까 잘 하시고 유능한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한 번 하면 보통 몇 시간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두 시간 정도.
○김순례위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요새 유명 강사나 자질이 높고 이런 분들은 50만 원에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성희롱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슈고 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성들과 함께 똑같은 직장 환경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일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네요. 기왕에 하시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관련해서 남자들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경로당 보조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나마 한시적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난방비를 하는데 이것도 25%밖에 안 하네요. 그러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분당구청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노인지회에도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은 이렇게 지급하는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에는 난방비를 내지 않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공동주택도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만 지원을 하는데요.
○김해숙위원 그래요. 선별해서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나보네요. 일괄 지급 했는데 선별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오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
○김해숙위원 저는 전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죄송합니다. 일괄 지급합니다. 공동주택도 한꺼번에,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하면서 25% 이 비율을 딱 정해서 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국비요.
○김해숙위원 국비가 정해져오면 우리 시비도 반드시 이렇게 비율로 넣어야 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비율이 있으니까.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독경로당이 있잖아요. 정말 난방비를 내는 경로당으로 한정해서 이걸 나누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이 어르신들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혹시 공동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직까지는 공동주택도 다 주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그런데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외에도 지급이 되는데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녀회로 달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각 구청에 얘기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고를 할 때도 결국 난방비를 내지 않는데 가짜, 가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바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논의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불법 어린이집 개소했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저는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확장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저는 사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묵인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언론에 터졌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렸는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신규로,
○김해숙위원 거리 제한이라는 게 직선거리도 있고 도보거리도 있잖아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리고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만약 어린이집이 신규 설치가 들어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고지를 해 주죠.
○김해숙위원 그 법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제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문자로 받았을 겁니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이 돼 있거든요. 어린이집 설치나 이런 게.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이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거리 제한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이 법 적용한 게 1995년도부터 적용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린이집 허가가 나간 데 혹시 그 이후에 변경해서 나간 것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은데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8쪽의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작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강상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불용 처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해왔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어떻게 평가가 돼서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은 또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 요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희망키움통장은 원래 작년 4월에 신규로 된 사업인데, 처음 실시할 때는 기준이 좀 강화되어가지고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7월에 기준이 60%로 좀 완화됐어요. 그러면서 7월부터 지원자가 많이 늘었고, 올해도 그 기준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54.5%가 지출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모자란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고 올해는 1년 거니까 올해 지금 당초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를 해서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작게라도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강상태위원 본인의 적립금과 지원매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적립을 못 할 경우에는 매칭사업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려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럴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어려워서 못 하면 중지도 요청하고 저희들도 중지해 주고 다시 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신청해서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기준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립금은 개인이 인원에 관계없이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한 사람만.
○강상태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현재 54% 이루어져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봐서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이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꼭 목표 달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은 15쪽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니까 그 용어가 총괄 추경예산안에는 ‘가정’으로 표기가 돼서 나는 이 사업이 ‘가족사업’이 별개로 있고 ‘가정사업’이 별개로 있나 하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는 가족으로 표시해 주고 어떤 경우는 가정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그 사업 역시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문제는 행정업무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발견해서 지금 보면 3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고루 배분해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 이관을 구청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구청은 거의 목표달성을 하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과연 불용 처리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구에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다른 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연말쯤 돼서 중원구가 모자라는데 수정구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수정구 예산을 중원구로 해서 거기서 지출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서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우리 해당 주무 과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 체계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해주시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예. 이 사업 역시 불용 처리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불용액 처리, 소위 얘기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사업성과가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 요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 집행된 예산도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 과연 왜 이렇게 증액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어떤 구에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례가 있고 어떤 구는 정말 한 50% 미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 요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18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 절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10%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수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항목만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산 절감 차원이 꼭 10%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10% 수준에서 하고 또 아예 감액을 못 할 항목도 있으니까 어느 항목은 10%에서 20% 사이로 절감을 하고 어느 것은 10% 선으로 절감하고 항목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수당 조절단가라든지 반주자 수당 조절단가 그런 분명한 예시에 의해서 20% 대 이렇게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8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시설유지관리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 내에서 했는데 정수기만 20%까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시가 분명히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정수기 유지보수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워져서 다른 것보다는 많이 절감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01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신규사업에 ‘효 문화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효 문화 우수 위생접객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수정구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중원구·분당구보다 높습니다. 9.4%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효를 숭상하고 공경하는 시책을 우리 위생업소 단체에서부터 먼저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지난번 단체장회의 때 안건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1차로 47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업주 되시는 분들이 일반음식점하고 제과점,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으로 해서 효 문화 우수 위생업소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서 저희들이 지정 증을 송부하고 저희들이 엠블럼(emblem)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뜻에 동감하고 같이 더 참여하자는 위생업소 업주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00개를 더 제작해서 참여를 신청한 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표지판을 제공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엠블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블럼도 예쁘고 또 업소에 대한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보고 취지를 이해하는 업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제공을 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하면 표지판을 부착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 업소 내 일반음식점에서는 가령 설렁탕이나 자기들이 내건 품목의 10%에서 20%를 할인해 주고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께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이 품목에 대해서는 10%를 할인해 줍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과장님이 본청 환경과장으로 계실 때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 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효 문화와 같은, 지금 수정구에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다 태평역 쪽에 있고 또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실이라든가 편의시설 때문에 못 가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탁드리기를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업체들을 파악하셔서 장애인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한번 모였을 때 더불어서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이용가능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시 홈페이지나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휠체어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업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장애인들이 업소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한 업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란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공무원 1명하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해당 이용사, 미용사단체라든지 음식업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업소를 자율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총 5명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육은 과장님이 시키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하고 실무팀장인 함현숙 위생팀장이 주로 시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공중위생 감시라는 게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사 여러 가지 시민 건강에 관련된 분야에 많이 확대 실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음식점도 해당이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음식점도 하고요,
○김순례위원 너무 포괄적이네요. 어떻게 5명이 이것을 다 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집중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비 냉면육수 검사 이런 것을 할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중점적으로 계절적으로 해야 되는 식품위생 감시사항을 할 때 소비자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그러면 1년에 한 달 중에 얼마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이 매일 매일은 아니겠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1명 배치가 되니까. 시간적인 문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순례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름철 특수식품 중에 콩국수라든지 냉면에 대한 위해성이 엊그제도 보도되더라고요. 대장균이 많이 발생이 됐고, 식품업소의 위생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예를 들어서 콩국을 짜고 난 찌꺼기에서 많은 바이러스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콜레라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시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적인 기능적인 테크니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여름에 콩국수를 하는 집에 이런 단속을 하러 나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가지고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가령 콩국물이라든지 냉면 육수가 대장균에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위생물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균 채수병을 가져가서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회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미용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미용업소는 올해는 저희들이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이 3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문서상의 서류 체크해가면서 확인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평가사항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업소 내의 벽지에 얼룩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또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분리 보관을 하고 있는가 이런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것을 소비자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이 시민건강 안전보호 영역에서는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다만 이런 명예감시원에게 하루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는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교육과 정신상태 고양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면 환경위생 쪽의 예방에 많이 일조가 될 거라고 보고, 그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띠만 두르고 나가서 “이거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의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킬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확대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식품위생감시단이 있고 그것 말고 또 일정하게 위생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돈을 주고 그 업소에서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사항은 없고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음식업 단체나 공중위생단체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4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단체에 위생교육비를 내고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에 의해서 이용소하고 미용소 전부 합해서 587개소가 되는데 평가를 합니다. 그런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로 위해식품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외 허가 나갈 때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검사받는 것은 없고 사전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냥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항목이 별반 차이가 없고 다르지 않는데 반드시 어느 업소에 정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비용이 24만 원인가 25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사전에 인허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24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해숙위원 허가받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매년 일정기간 했는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안 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에서는 인허가 하기 전에 민원인한테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볼 때는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있는데 음식업 조합이라든지 이·미용사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사전에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소문이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자기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금을 권유하고 이럴 경우에 그 금액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혀 사전에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 보건위생과에서는 제조업소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조업소도 특별히 민원신고와 관련해서 증지 외에 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감시단 같은 사업의 경우는 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감시원은 저희 구의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관련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특별하게 돈을 받거나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안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저희 한 건 수정예산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쪽인데요, 시흥동 금토4통 경로당 신규 설치 예산으로 요구액은 2억 105만 원이며, 임차료 2억 원, 중계수수료 60만 원, 주·부식비 45만 원입니다.
금토4통은 경로당이 없이 지금 현재 금토2통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도 멀고 차도를 건너야 되는 불편함과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경로당 신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 판교 임시영업소가 있는 데인데, 2010년 12월까지 통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시로 연장을 협의를 해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는데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서 영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금토4통에서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이 지병으로 인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차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지준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도서 구입에 관련해서요. 기정예산보다 48만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각 작은 도서관 또 성남시에 연관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를 서로 교환해서 하는 방법도 어떻게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차라리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런 사항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각 구마다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도서를 교환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터 해서 몇 가지 비슷한 사안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상담하는 분들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요?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분들 교육도 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직원분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직원분들은 시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구 자체에서는 따로 특별히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동마다 각 두 분 정도의 복지사들도 복지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마다 사회복지 담당 업무하는 분들이 있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분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각 구청,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하고 있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청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발굴하셨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현재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담하러 나가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발언을 하신 것을 혹시 아세요? 인격모독이라든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사할 때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감사 때 할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제대로, 교육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특히 어린애들만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있지요. 그런 애들은 행정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행정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애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부모들이 이혼을 했는데 그 부모가 밤에만 들어오지 않냐 이런 쉽게 말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교육할 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시킬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려면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절차를 따지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어린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것을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각 주민센터마다 상담실 다 만들어 놨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거 활용됩니까. 말 그대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연결된 사업인데요. 혹시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보육료 관련된 것 또한 보육교사들 급여 관련 된 것, 혹시 기준 정도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기준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국·공립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이 낮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잘못 말씀하셨어요. 국·공립이 낮은 게 아니라 국·공립에 비해 민간 가정이 낮은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아니, 낫다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정용한위원 좋다는 뜻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국·공립이 민간 가정을 따지면 백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국·공립을 따지면 보통 평균으로 15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4대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90만 원도 겨우 채울까 말까예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는다 그래도 그런 게 나아지는 것은 간단한 처우개선비 외에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원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정구는 평가인증제 받은 게 3 분의 1이 겨우 넘더라고요. 평가인증제를 받아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지 않다보니까 평가인증제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도 평가인증 받은 업체가 한 89개소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89개소면 몇 개에서 89개소가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총 216개거든요. 40% 조금 넘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놨어요. 2005년도에 만들 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이 절차를 밞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건복지부인가 가족여성부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지자체도 따르는데.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평가인증제를 받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적인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1년에 한 50%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급여에 비해서 너무 힘드니까 버티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보니까 부모들은 담당교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어린애들까지 자꾸 국·공립을 선호하고 국·공립을 보면 대기자들이 몇 백 명씩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시만큼이라도 지방자치하는 우리 성남시만큼이라도 어니 정도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구청에서도 3개 구청 의견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게 16페이지에 있는 평가인증시설 보육관계 개선지원 사업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19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도 방문하고 몇 개 시설을 방문했는데 한 가지 저는 의아한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한다는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지역아동센터 교육은 원아들에 대한 주로 그런 교육이 되고 교사들에 대한 소양교육 그런 쪽으로,
○정용한위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종사자들이 원아들한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종사자분들한테 그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나요? 그런 건 안 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원아들에 대한 교육과 교사 자체의 소양 교육.
○정용한위원 저는 상당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애들 교육을 무슨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부 반대적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랬어요. 어떻게 애들이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재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6월에 갔는데 6월초부터 6월 30일까지 출석률에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버젓이 책상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할 때가 6월 십 며칠 정도였는데 6월 30일까지 사인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은 지도 점검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걸 찍어왔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연 그 종사자들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원아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이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그동안 느슨했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을 언제 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
○정용한위원 금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6월 15일인가, 26일.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업체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6월 30일까지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몇 몇 사람들이, 이 사진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굳이 애들이 장난쳐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왔지만.
그리고 제가 어린애들하고 필체가 비슷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2페이지에 문화행사 추진 간담회가 있지요? 기정 잡혀있는 예산 목록인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몇 페이지요. 6페이지요?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체육 및 문화 행사 추진 간담회.
○김선임위원 예. 이 간담회 참여 대상하고 어떤 식의,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청장기도 있고 한마당 축제위원회 그 외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비용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행사 추진에 따른 모든 계획서 이런 것을 할 때 가끔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들이,
○김선임위원 중원구내에 체육과 문화 행사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사에 관한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구민을 위한 행사들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구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김선임위원 어머니 합창단도 구내에 관련 문화 행사에 속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분들은 여기 참석 안 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간담회요?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거기는 거기대로 합창단에 대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하는 것이지요. 합창단에 대해서는 합창단 원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김선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내 체육과 문화 행사 추진간담회 기정액이, 예산을 200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구 합창단 간담회 기정 예산안은 각 구마다 100만 원에서 수정구는 15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구 합창도 구내에서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 대상에 속하니까 이런 간담회를 할 때 같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문화 행사 중의 일부니까 같이 간담회를 하는 형식이 어떤가, 간담회에 굳이 따로 100만 원씩 지급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쪽 간담회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선임위원 예,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런데 사실 100만 원하고 200만 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김선임위원 아니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구 합창단도 구민을 위해서, 문화 행사 중에 같이 치르는 것이고 매 달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김선임위원 검토를 다시 하셔서 구 합창단도 여기 문화 행사 간담회에 같이 참여해서 물론 따로 구 합창단이 합창단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연주하는 무대도 있겠지만 이런 구내 문화 행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저는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굳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상담할 때 상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의 현장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역할도 많고 또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동마다 사회복지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다음에 편성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임금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자료로 요구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빨리 개선이 돼야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무료 경로당에 자원봉사 활동비가 매월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무료 경로식당은 실질적으로 거의 자원봉사가 일을 메워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경로식당 별로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교회에서 나오고 어떤 데는 일반 회사에서 나오고,
○김해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이 40만 원이 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 사람들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자체에서 자원봉사들에 대한 어떤 부대비라든가,
○김해숙위원 그 분들 커피도 타 드리고 아마 이런 비용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봉사자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분들이 식사를 제공하다 보면 식사 제공하는 과정에서 옷도 버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교통비 아니면 목욕비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교통비, 목욕비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런 비용이라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교통비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지급된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임금은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복지관 활동하고 있는데 교통비 지급하는 데는 없는데요.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만 가지고 메울 수가 없어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이 비용을 들여서 계속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이 비용을 받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 자체는 시설로 나가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상태 위원님 얘기입니까?
○강상태위원 그거예요. 거기 상주 배치시켜서,
○김해숙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상주자가 거의 없이 봉사자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교통비나 이런 것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봉사자가 하는 것은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 어떤 공백기가 생겼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해 놓은 숫자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김해숙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노인복지팀장 김형욱입니다.
여기서 교통비라는 것은 도시락 배달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팀장님이 발언하실 내용은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보충할 발언이 없고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위원장 한성심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어휘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마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경로식당이든 어디에서 봉사자로 등록이 된, 말하자면 그냥 간헐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지관이든 경로식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 봉사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기관들이 또는 단체가 와서 하루 봉사하고 가서 무보수 이것 외에 자원봉사자도 교통비를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그런데 팀장님, 무료 배식하는 교통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도시락 배달하는,
○김해숙위원 저는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도시락배달 교통비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목욕하라고 목욕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간헐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오시면 분들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비리사건으로 상당히, 중동 경로당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한성심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가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시로부터는 돈을 받고 그 당사자에게는 돈을 주지도 않고 또 봉사자 중에는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시에서 최소 임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통장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 개설해서 통장과 도장을 본인이 다 갖고 있고 또 시로부터는 돈을 받고 이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봉사자들이 이런 경로식당에서, 사실 경로식당 식비라든지 인원 대비해서 시에서 다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단체든 또는 법인이든 여기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물질적인 지원도 해 주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는 돈들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중간에 착취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휴직 중으로 정연순 위생팀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다 절감 사안이라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가 다 삭감 사안이기 때문에, 절감으로 한 것이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관계로 구청장은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자리를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공창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양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길인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명자 무한감동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과장님은 인사하실 줄도 모르세요?
바로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도 안 하시고 팀장 소개만, 지금 구청장이 계시면 소속 과장 인사소개를 하니까 생략하겠지만 과장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인사를 하셔야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앞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진행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제가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따로 들으시고,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 분당구 문화예술행사 추진간담회가 200 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김선임위원 이게 분당구 내 문화행사 총괄 간담회 하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분당구여성합창단도 문화예술단체의 일개 단체에 속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구에서도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구 합창단도 문화예술 이 단체에 속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니 내년에 검토하셔서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간담회비를 따로 책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2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아직 다 못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만 모르시는 게 있으면 팀장님들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현재 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를 몇 가지 받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가짓수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정용한위원 지금 국도비를 보면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영아반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제1차 정례회에서 추경을 안 다뤘으면 보육시설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었나요? 예를 든다면 시비로 그동안 본예산에서 책정해놓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
○정용한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 옆에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기정예산에는 안 됐다가 경정예산에 추가로 돼가지고 올라온 신설된 것도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국도비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안 됐다가 이번에 내시가 돼가지고 시비에서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국도비가 제때 내시가 안 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나중에 됐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로 내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소통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정용한위원 예를 들면 이번 추경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상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돼서 국도비에 의해서 그 내시액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국도비가 반영되면 시 예산 부분은 약간 절감이 되겠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그것을 설명하느냐 하면 지난 5월 16일에 열리기로 했던 제178회 임시회가 개회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항의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특별한 단체에서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 명단까지 해서 항의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제가 이거 사무실에서 방금 컴퓨터로 출력해 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것은 아마 관련 단체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됨으로써 조금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화가 아니지요. 심한 말까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굽실굽실하다가 당선되면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일꾼들을 제대로 뽑아야 할 텐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정치인이 없는 것 같다.’, ‘유권자를 이렇게 무시하냐’ 제가 이거 이름까지 다, 이 사이트가 다 실명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어느 집의 어느 시설의 누구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내시가 안 됐어도 시비로 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추경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의원들한테 항의나 하고 메시지로 그런 내용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성함하고 다 거론됐고 허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했던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이네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이 분당에 계시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가 있으니까. 분명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정용한위원 시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왜 그런 설명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의원들한테 항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런 부분은 아마 각자 회장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단체장들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압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의 예산 통과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 추경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손해 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인지 모르지만 소통이 소통이 아니라 그렇게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벌떼처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이게 단순한 항의가 아니에요. 테러입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보육시설에 몸담고 있는 단체장들이 세세하게 알고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지금 어느 시의원들이 믿을 거예요? 우리 공공집단에서 말하자면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흘려서 그다음에 항의성 전화도 하고 문자를 넣도록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뭐도 웃을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피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 계속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돼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이 감액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판단해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얼마를 세우실 거예요?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더 예상분을 세워놓으실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물론 예산 세울 때는 증가분이나 예상분을 감안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올해 2011년도 연말까지 부족해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진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누차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소모품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정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던 민간보육 이래놓고 또 저희들한테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만큼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보면 앞과 뒤가 안 맞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2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냉난방비하고 유아 및 여성복지 일반수용비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문실기교육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답변을 차후에 사후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청할 때도 얘기했는데 20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전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노인지회에도 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분당구는 몇 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197개소 동시에 다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돈입니다. 아파트관리소하고 아니면 부녀회하고 여러 군데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난방비로만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침을 좀 바꾸어서 난방기구를 구입하거나 난방에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하고 마찰이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침을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단독 경로당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단독 경로당으로만 지원하게끔 지침을 바꾸어보지 그랬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같이 지원되는데 저는 한쪽에는 필요 없는 돈을 지금 지원하는 것이고, 물론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면 일하기는 편하겠지요. 그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쪽은 난방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개선을 아예 이쪽으로 했어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국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
○김해숙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위에다 요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
○강상태위원 대부분 감액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원안 가결?
○강상태위원 예,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 건은 이상 끝이 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7월 13일,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결위에 참석하시고 7월 15일, 18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팀장 정연순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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