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체육청소년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83억 625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144억 325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5392만 1000원, 제25회 성남문화예술제 1억 8600만 원, 미니콘서트 하반기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육청소년과는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비 16억 1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체육시설 정비공사비 13억 82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비 8억 3446만 원과 학교사회복지사업비 5억 7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문화체육복지국 총괄 결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 현액 270억 9553만 중 267억 3197만 575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8355만 9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166억 6292만 3160원 중 1085억 3045만 267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8억 4169만 4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인 32억 9077만 6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과 7페이지 8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또한 11페이지 12페이지의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및 체육청소년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선임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 검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관계처 단체 회장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그 회장이 저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이래서 어디 저희가 자료 요청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임위원 과장, 팀장께 여쭤보세요.
이후로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항상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책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고 그다음 달게 받으시고 또 고칠 일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김선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어떤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회장님이 좀 진정을 시키라든지 얘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심사가 오늘 마지막이지요? 내일 또 없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어제 요구했던 것은 오늘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또 언제 받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요구했던 것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점심 중으로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종준입니다.
앞으로 한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김종근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 9월에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2회 공연 예산 올리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모던아트 페스티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문화팀장 김국봉 예총입니다.
○김선임위원 예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예총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 속의 작품이 감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009년도에 했던 내용이지요?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이 그림이나 서예 글이 지금 제대로 읽히거나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현장에 가야 보이지요.
○김선임위원 전시회를 하는 의미나 이런 것은 참 좋아요. 동호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미술단체들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동호회가 이 작품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해, 이게 2009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 이것도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이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도 미술지부에서 산수화, 지금 이 행사와 비슷한 서예인들하고 미술작가들의 그런 동호인 작품전시회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술지부에서 별도로 한 행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은 미술지부가 성남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져 있는,
○김선임위원 미술지부가 3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당작가회하고 서예작가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인 거고, 이것은 미술지부에서 산수화하고 인물전, 이런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성격의 작품전시회인데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은 5000만 원 신청을 했고 남한산성의 꿈은 3500만 원 예산을 신청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성남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9개 지부에서 하는 게. 한 지부 당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지부의 문화·문학·무용·연극 이런 한 지부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예술제에 예산이 1300만 원인데, 거기에 미술지부행사도 있습니다. 미술제도.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마다 5000만 원 3000만 원 비슷한 작가 동호회, 비슷한 전시회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동호회들끼리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진 성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은 미술작품전시나 서예작품전시나 이런 부분이 꼭 한 번의 전시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도 여러 번 할수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도 되고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별도로 신경 쓰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미술 한 분야에 전시회 때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 예총에는 9개 지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용지부에도 동호회가 3개나 있고 음악에는 동호회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도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 지부마다 각 동호회 전시한다고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면 각 지부마다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여기서 행사한 후에 이 홍보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분당작가회에서 이 홍보잡지를 아트벤트라는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잡지사에,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제작을 의뢰했겠지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홍보지로 광고비를 주고.
여기뿐 아니라 서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사업장을 주고 서울에 배포되는 이런 홍보지에 우리시 예산으로 광고비를 두 군데나 주고 이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 보조비를 받고 난 후에 보조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각 정산한 내역들이 미술협회하고 분당작가회, 서예가총연합회 인쇄물 도록을 700부에서 거의 1000부 정도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드는 도록 인쇄물을 만들었고, 인건비, 식사비 이런 것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관련 증빙서류가 다 있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한 결과 식대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고 도록도 수량만 배포하고 어디다 배포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쇄물도 무통장으로 해서 회계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모든 계좌이체의 회계 증빙서류가 없다고 저희 감사실에서 경고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자체 감사를 한 결과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요. 어떤 감사든 지적받을 만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부 품의서를 작성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전혀 내부품의서 작성도 없고 통장 인출한 내역도 없고, 이렇게 예총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서 하든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대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예총 사무국이 별도로 인원이 서너 명 있는데 그분들하고 각 지부하고 연계해서 정산을 하거나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집행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생각이 없이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든지 배포할 때 믿고 그냥 서로 주고 하다보니까 영수증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채근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산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한 미술단체의 동호인들한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계속 보조금을 집행해줄 경우에 다른 지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문화예술과의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 지부의 모든 행사 사업을 다 집행할 자신이 없으시면, 남한산성의 꿈은 어차피 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미술단체에서도 개인이, 저희 문화예술기금이 있지요? 그 기금에서 다 보조금 받아서 개인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서예작가 유혜선 대표 그분도 해마다 문화예술기금에서 기금 받아서 작품전시회 개인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다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에서 한 분야만 해마다 오륙천씩을 예산 집행하면서까지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행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꿈 희망전은 어차피 올해 11월인가 언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 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여기 계신 이 동호회분들도 거의 같은 교류에 계신 분들이고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시 성격도 저는 크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할 작가들을 여기도 서예가, 여기도 산수·서예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묶어서 같이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예산 추진되어 있는 것 5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0만 원 삭감.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연결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동호인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분야별 행사지원 내역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중에서도 서예면 서예, 미술, 국악,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축제를 하든지 해도 가장 효과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단체로 할 때는 또 그럴만한 효과가 있는지 예술인들이 전체 총화해서 나름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외에는 거의 자기 동아리, 자기 단체 위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위원님, 자료는 드리는데요, 저희가 각 예술단체 예총도 9개 지부가 있고 민예총도 지부가 있고 타 동아리 단체도 저희 성남시내에 공인된 것만 해도 한 130개 이상 되어 있고 동아리랄지 공인이 안 된 단체까지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숙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만 하고 분류를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기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안배해서 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자료를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야 참고를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김선임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11쪽에 보면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이 ‘소외된 순수예술동호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술단체가 주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성남지부, 서예가 총연합회, 분당작가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각 산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작품전시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묶어서 어떤 문화적 역량도 키우고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할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예체능 행사는 자체부담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그게 다 동호인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은 아시지요? 삭감된 만큼 자체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아무리 예산 절감한다 해가지고 단체들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무조건 10%씩 감액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무자비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재정형편이 성남시가 엄청 어려워서 저희가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 적게는 5%까지 해서 삭감했고 금년에도 아직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분씩, 작년에 행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행사하는데 크게 지장을 안 주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총이라든가 몇 군데에는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구하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사업은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이 신규사업 여기 있는 것 몇 가지 있어요. 새로 올라온 것 몇 가지 있지요? 그것 다 삭감 요청할 테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까치의 통일아리랑은 자체 삭감으로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행사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6회 가을도심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이것 삭감 요청하고요, 제19회 일하는 송년아리랑 137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또한 113페이지 성남민예총사무실 임대료 720만 원 삭감하고요, 성남민예총사무실 운영비 3209만 원입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 작년에 안 섰던 거니까요.
또 한 번 보실래요? 120페이지에 성남 어플리케이션 구축사업으로 해서 5300만 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이것은 성남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일반 핸드폰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용한위원 과장님, 스마트폰 사용하실 줄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스마트폰에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는 성남 여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동 근방에 있는 원하는 데를 다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런데 저희 관광상품을,
○정용한위원 그런데 성남시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 근방에 있는 것은 다 잡혀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깔려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남시의 위상이라든가 성남시의 역사적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성남시의 특성 있는 부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수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런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작동을 해볼까요?
지역정보를 찾으면 여기에 있는 음식점, 스포츠경기장, 이런 기본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건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다 나오고, 요새 스마트폰이 아닌 네비게이션에서도 지역에 있는 관광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성남에도 지나갈 때마다 모란시장 나오고 디자인센터 나오고 문화재단 나오고 지나갈 때마다 다 나와요.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은 다 깔려 있는데 굳이 성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홍보 좀 되겠지요. 성남시 자체 앞에 들어가는 홍보는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관광 쪽만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 제작계획안을 가져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삭감되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좀 성남시만큼에 대한 활용을 굳이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현재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기본적인 것은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지만 순수한 성남시만의 홍보는,
○정용한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문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을 클릭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소상하게 우리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1년에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정도 들지요? 구축비가 현재 53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한 50~6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정용한위원 연 50~60만 원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도 같이 하고자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홈페이지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도 같이 저희가 실어놓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시립박물관위원회,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 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왔는데 이제 기부채납을 현재 받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아직 안 받았고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11월 이후에나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엊그제도 했는데 운영이나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고 운영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
○정용한위원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박물관이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로 돼 있었고 또 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중요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판교박물관에는 석분이 9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안에다 넣고 그것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로 유물을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거라든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거기다 다시 소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테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역사박물관 정도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성남지역에 있는 역사박물관.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삭감 요청한 것은 과장님 잘 하시고,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정용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예총사업이 몇 가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고 예총사업도 신규로 추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사업보다 민예총사업이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하고 계속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큰 사업은 아니니까 좀 가능하면,
○정용한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예요. 다른 행사 예산을 줄여서 여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10%씩 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른 행사 예산을 줄여서 신규사업 하는데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 앞으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 갚아야 되는 것을 발표할 때 매년 1500억씩 3년 동안에 4500억을 갚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예산을 엄청 삭감해서 일부는 갚았고요. 그러면서 1500억 중에는 매년 경상비하고 이런 데서 500억씩을 우리가 3년 동안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렇게 해서 매년 500억씩을 절감하고 1000억씩은 기채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1500억씩을 3년 동안 매년 갚아나가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모두어서 같이 화합해서 가려는 입장에서 예총 회원수하고 민예총 회원수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분석했습니다.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가능하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것 본예산 그대로 올린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옛날에는 민예총은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푸른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용한위원 푸른학교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주 옛날에는 거기는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안 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규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까지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곤란하고요. 시장님 뜻하고 여기 민예총 관계된 우리 지금 심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국장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 일리가 있게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내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인건비 상승분이 2년 동안 평균이 5.1%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한 번 5.1% 오른 겁니까, 아니면 2년 동안 쭉 올랐던 퍼센티지로 그대로 반영,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년 동안 봉급 인상이 안 됐다가, 저희 공무원들도 계속 안 됐다가 금년에 5.1% 늘렸거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2년 동안 안 올렸던 것을 올려주려고 계획한 내용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올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저희 무형문화재 경기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자체행사입니다.
○김해숙위원 자체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저희 얼마 전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앞에서 세 분이 나오셔서 시연을 하셨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떤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나전칠기 하는 분하고 화각장하고 대목장하고 세 분이 나오셔서 텐트 다 쳐놓고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지 시연하고 그랬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랬습니까?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은 하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다 그만큼 줄여도 예산의 행사나 이런 사업 집행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잘 된다면 정말 예산절감이 잘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말 지금 복지관까지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식재료나 이런 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약간의 부작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삭감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500억을 만드는 것인지 이것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선별해내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예술단체 전체의 지원비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일괄적이면 공평성은 있겠지만 그 대신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저도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물론 홍보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것을 다 GPS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가 개발되지 않으면 좀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민예총 예산은 저는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우리가 어차피 더불어 가는 우리 성남시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 정도는 직원, 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거의 삭감 내용과 원안,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지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에 민예총사무실 운영비는 저도 동감합니다. 어차피 예총 단체도 성남시민이고 민예총 단체도 성남시민이고 그 분들도 다 똑같은 세금을 내서 활동하는 건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출해 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시행해 주고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8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 기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왜 1억을 증액했는지 같이 설명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동호인단체 지원 1억 말씀하시지요?
○김선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은 저희 성남시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동호인들이 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도 도모하고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한 300~5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도 주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예술기금하고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기금사업 외에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금사업은 연초에 딱 정해서 이미 몇 개 단체에 다 지출이 됐습니다. 한 70개 정도 단체에 다 배분이 됐고요, 이것은 관리하면서 주로 하반기에 8, 9, 10, 11월에 문화예술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조해서 지원해주려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50%나 증감 요청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재정상태가 성남시가 안 좋다보니까 본예산에는 1억으로 그냥 올려놨었던 거고요.
○김선임위원 지금은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지급은 많이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은 저희 예산 실정이 좋아서 1억을 증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아니,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계속 작년에서부터 계속 2억으로 유지했던 것을 금년에 1억만 연초에는 요구했던 거예요. 예산을 여러 가지 다른 데 급히 쓸 데를 먼저 쓰다보니까 이것은 줄였다가 추경에 가능해서 제가 1억을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작년에도 2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더군다나 당초에 기정예산도 아니고 증감예산 올리면서 그 정도 파악이나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명 정도는 할 수 있게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좀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단위로 소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사업이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사업으로 펼쳐져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책사업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각 시군단체로 내려와 있는데, 그 사업이 중요하고 꼭 펼쳐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작년에 문화부에서 지원해서 진흥원에서 추진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공모 안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그 당시에 아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아마 오케스트라 분야만 육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청소년들 초등학생 위주로만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교육청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는지 지금 전체적인 기억은 잘 못 하더라고요. 실무자도 그때 있었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그냥 공람하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했으면 6000만 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시립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재단도 있고 시립예술단도 있고 어느 타시군보다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저희가 6000만 원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작년 8월에 이것을 공모하라고 각 과에 보냈는데, 이 공모서류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건데 왜 공모를 안 하셨어요? 시 예산 절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감한 대신 중앙에서 주는 도비 시비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줄만큼, 그리고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올해도 있을 겁니다. 올해 신경 써서 이것 공모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꼭 지원받아서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왔는데요, 우리시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비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단체장부터 나서서 상당히 로비도 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어요.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프로포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삭감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99쪽 보시지요.
이번에 행안부 5.1% 공무원 임금 인상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들 이해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본봉에서만 보면 기정액이 한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교 증감을 따지면 한 18억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건 본봉이 더블 정도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보수내용에서 여러 가지 기말수당이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봉개념으로 들어온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흡수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흡수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되겠지만 아까 예술단들 임금인상 반영한 게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는 아니고 시행규칙 6조 1항 1호에 근거해서 인상이 반영된 거고요, 그 내용 시행규칙에 보면 조문을 이 변경된 요인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시행규칙도 일치 좀 시켜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오해가 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민예총 행사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두 가지 삭감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지난 회기 때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계수조정 끝에 반영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한성심 예, 하여튼 그것은 조율을 합시다.
○강상태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이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5000만 원 삭감 그리고 제6회 가을도심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삭감,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370만 원 삭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 1억 삭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일위원 임금 인상,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되기 전에 박영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오셨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시에 각종 산하단체들의 임금 인상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손질을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사무관 한 번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 가까이 근무해야만 사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임명하는 순간에 뭐 상당히 직급이 높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6급 상당이에요.
○박영일위원 예, 좀 문제가 있어요. 산하기관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 없이 임금을 우리가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 인상분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기준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검토 후에 차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번 인건비는 삭감하시는 건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삭감 요청하신다고요?
○박영일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위원님 이것은 2년여 동안 계속 시립예술단 봉급이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이라든가 봉급에 대한 기준 적용은 제가 조례나 규칙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6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단원인 경우에는 8급, 9급 수준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봉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많게는 250정도밖에 안 됩니다. 5급 사무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휘자라든가 단장, 악장, 부지휘자 이 정도 사람들은 호봉을 조금 더 주는데 일반 단원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 5.1%를 금년에 저희도 수혜를 받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본봉이 17억 7225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줄어든 것을 보면 기말장려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가 17억 8000이 줄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봉급 인상률은 거의 없는데 다만 5.1%를 인상하고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걸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각 우리시의 어떤 센터든 사무국장은 6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 점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공무원 6급이 되려면 20년 정도 걸리고 그것도 6급까지도 못 가고 7급에서 정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무조건 경험이 있건 없건 어쨌건 6급에 해당되는 사무국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단원들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총괄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또 박영일 위원은 여기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도 심의를 해본 기억이 없고 또 이건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니 그러한 것을 검토를 다 하고 난 뒤에 더 세워도 세우지 이번은 이걸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일단 세워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다음 10월 정도에, 그전에라도 자료를 내주셔서 손 볼 내용이 있으면 손을 봐서,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례화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 31호봉 ‘악장’해가지고 7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월급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세 사람입니다.
○박영일위원 아, 세 사람 월급이에요?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옆에 설명을 해놓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7500만 원 받는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오해를 하셨군요.
부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금이 1392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100만 늘어난 게 기말장려수당, 교통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하면 이것이 그리로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놓고 5.1%만 적용해 주다보니까, 맨 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2억 5300만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실제적으로 이것만 늘어난 겁니다.
이건 1인당 저희가 따져보니까 3.7% 정도 되고요.
○박영일위원 총 몇 명이 2억 5000정도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02명입니다.
○박영일위원 총 202명에 2억 5000이 늘어났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그다음에 1인당 따지면 월 1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무튼.
○박영일위원 이건 수용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국에 관련된 산하단체들이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임금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의 임금을 책정하고, 본봉은 보니까 좀 낮게 되어 있는데 각종 수당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급여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급여성 각종 수당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우리 성남시가 산하단체 기관장 임금, 급여수준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기준이.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점은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막 그냥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이 돼서 10년, 20년 근무해서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너무 쉽게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조율한 대로 이것이 마무리되고 또 다음 기회에,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지원 1억, 제2회 뉴 모던 아트페스티벌 사업비 5000만 원, 제19회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이건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1380만 원. 제6회 가을도심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3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5건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준 과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간부공무원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시 소개해 드렸으므로 인사 소개는 생략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회교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관리팀장입니다.
최종헌 영어마을원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과장님.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
체육청소년과 현재 체육회사무국장하고 또 한 분이 안 보여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팀장님들만 오십니까?
약 86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요. 엄청난 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왜 안보여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회 사무국장은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지금 진행되어서,
○정용한위원 어디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실내 체육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장님이 거기 참석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거기에 나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두 개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강상태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진행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3650만 원이 지금 감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금년에는 장애인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회 규약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국 설치는 금년도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인원만 증원하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규약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규약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요. 규약을 만들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체육회를 정식으로 발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이사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한 25명 전후로 할 생각입니다.
○정기영위원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이사로 구성하는 조건을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체육회 이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선수 출신이 이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선수 출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 두 명 밖에 없어요. 한 명 더 한다고 그래도 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장애인 선수 출신 한 명당 4명이 가니까 15명 정도밖에 이사를 구성 못 해요. 25명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15명이고 지금 정확하게 선수 출신은 두 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이에요. 그럼 당연직 부시장 들어가고 국장 들어가고, 이사 구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장애인체육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그쪽 방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하고 많은 협조를 구해가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빨리 거기가 구성이 되어야 기존에 있는 가맹단체를 가맹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맹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반기에 인원은 더 증원을 하겠습니다. 틀은 잡아가면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성남시 체육회에 버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버스는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반 선수들은 대회나 이럴 때마다 임차를 해서 가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 체육회에서 만약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차량을 가능하면 임차도 할 수 있겠지만 없다 하면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요.
○정기영위원 임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장애인 선수들이 지방마다 대회에 출전할 때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 저상버스에도 휠체어 두, 세대 들어가면 꽝이에요.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휠체어 탑승하는 버스를 계획을 좀 해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너무 진도가 느려요. 사무국 직원 한 명을 연초에 배정했어요. 규약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관계를 저희가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미비하기에 제가 보완을 시켰어요. 보완해서 다시 갖고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늦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례를 한번 보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대회는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직원을 채용해 놓고 노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8시간은 일할 거리가 있어야지 일할 거리 없이 그냥 앉혀 놓을 수는 없다, 그걸 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서 같이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은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정기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 시군의 예를 본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하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이상하게 예산 자립도가 높은 시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정식 체육회를 하나도 안 만들고 있고 지금 비교를 하신다면 예산 자립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기준으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드신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전부 파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인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수시로 주문하는 것이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업무에 대한 생각만 하고 책을 봐도 업무에 대한 책만 봐야 된다 다른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상당히 주문하고 있고 그것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채용해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고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는 소문에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계획 갖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계획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요, 우선 화요일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이번 학교복지상담 관련 조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집행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이렇게 합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의 최종 서비스 대상은 항상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방향이 확실하다면,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간단하다고 판단해요. 판단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의 자료상으로는 조례 내용이 전혀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 내용에도 보면 추진근거가 기존 조례 내용으로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요일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미리 수정을, 그때그때 갖다 써서 붙이면 되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공포가 돼야지 그 조례를 쓰거든요.
○박영일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현재까지 이대로 가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5억 7540만 원이,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5월 31일자로 예산도 다 끝난 겁니다, 서 있던 2억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기정 예산액이요.
○박영일위원 아, 기정 예산 다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이번에 그럼 5억 7500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새로 6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월 의회에 그대로 우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6월부터 봉급을 주려고 했던 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박영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합의해 주신대로 그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저희도 기준을 정해서 이행을 할 겁니다.
○박영일위원 어차피 9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 사업은 조례야 7월에 의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8월부터는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있는 것은 6월 1일부터의 예산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는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8400만 원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3억 8400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여기에는 안 나왔고 제가 설명자료에.
○박영일위원 예,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지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전문교사 1, 2급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사 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채용을 할 때 세 개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의 비율을 형평성 있게 n 분의 1로 해서 다양한 상담사들이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어느 특정단체가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다양한 상담사를 보내서 이분들로 하여금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있어요,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율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협약에 의해서 성남방송고에 500억이 지원되는데요. 특성화고가 방송고도 있고 우리 분당 서현에 있는 양영디지털고도 있습니다. IT나 로봇이나 이쪽으로 발전을 하는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들이 나름 의욕이 강하세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해 드리지 못 했는데, 비교를 자꾸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방송고 예산 대비표도 본인이 어떻게 구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쪽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수용하셔서,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는데 그런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은 학교의 그런 상황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다음에 지원이 될 때 잘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디지털고다 보니까 산업진흥재단하고도 연계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긴 하지만 나름 그 꿈을 펼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제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것, 박람회할 때도 한 부스를 줘서 이 아이들이 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5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항목에서 남자 단기쉼터 계약 만료에 따라서 절차 후 임대료, 기정은 안 되어 있었는데 경정으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한성심 다 삭감 요청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억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153쪽에 다 지금 삭감,
○김순례위원 아니, 근데. 삭감으로 된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삭감.
○김순례위원 아, 기정액. 연장된 것.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같은 단체에서 다시 또 재위탁이 됐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대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냥 그 장소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김순례위원 예, 그러면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131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훈련 장비 구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장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펜싱장에 장비들이 노후해가지고 바꾸는 부분들인데요. 거기 알루미늄 피스트라고,
○정용한위원 펜싱부가 창단된 지 얼마나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89년 3월에 창단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펜싱이 89년 3월에 창단 됐다고요?
임회교 과장님, 몇 년도입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89년도는 옛날이고요, 새로 남현희 선수가 한 명이 온 것은 작년부터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 밖에 안 된 것을 노후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지급하는 의미에서 50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요.
133페이지에 성남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인사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내부적인 인사 관계하고,
○정용한위원 어떤 인사위원회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7명입니다.
○정용한위원 7명인데 7명을 뽑기 위해서. 그러면 체육회도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인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임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원 임기가 된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인사위원회가 어떤 인사위원회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의 인사를 뽑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계약직 인원을 뽑을 때 심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징계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직 직원들과 내부 6명의 직원분들의 인사위원회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어떤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생활체육회 부회장이 들어가고 생활체육회 이사 두 분 하고 태권도연합회장, 자전거 연합회장, 생활체육사무국장, 저희 체육팀장도 이사로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일곱 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여도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그전부터 이 계약직이 문제가 있었는데 받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계약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 인사위원회가 이번에 통과되면 그동안 징계라든지 문제가 있던 분들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 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306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어떤 종목이었죠? 그리고 900만 원에 추가되는 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전에 골프하고 수영이 종목별로 85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1710만 원이 되고요. 남은 경기 종목 중에서 450만 원씩 세 경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350만 원 해서 합이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900만 원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태권도가 거기에 끼지 못해서 태권도 개최 비용으로 900만 원 지금 계상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시 체육회에 종목이 몇 개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종목별 시장기 대회 운영하는 것은 7종목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성남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가맹단체요?
○정용한위원 사고단체를 제외하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1개 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제외된 협회는 시장기 대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돌아가면서, 언제부터 돌아가면서 하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장기 대회를 열어서 대회를 치르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그 대회를 대회답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덜 구축이 되어 있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된 것 같고.
○정용한위원 물론 31개 종목 중에 전체 다 시장기 대회를 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협회가 구성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산하에 단체들이 많이 조성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종목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명무실한 협회들도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특정종목 9개만 가지고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건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정용한위원 자료요청을 이 자리에서 할게요, 예산과 더불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대회 종목 열었던 출전인 명단 있죠? 단체들하고 출전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군에서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우리 자체.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리 31개 가맹단체 중에서 대회를 정식으로 연 게,
○정용한위원 예. 어떤 종목에 몇 명이 출전했는지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포함해서요.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될 게 인원이 많이 나간다고 방금 어떤 단체는 450 나가고 어떤 단체는 850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분명히 그것은 맞아요. 당연히 50명 출전하는 데와 100명 출전하는 데 차등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방향은 맞습니다. 예산도 분명히 같이 해주시고.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목별로 보면 10%씩 다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돈은 당연히 주관하는 연합회라든지 협회의 자체 부담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단체들에 대한 비용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자체 예산을 줄일 것도 줄여야 되지만 지원할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산절감은 특별한, 금년도에 한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 92회 전국체육대회인데 약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체육대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전국체육대회인데 성남시의 종목을 몇 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도에서 예산 받아 가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도에서도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 홍보비인데요. 당초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만 예산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3000만 원 더 올리는 이유는 성남시에서 우리 전국체전의 종목 중 네 개 종목이 성남시에서 개최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 있고 저희 네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단들한테도 성남시의 권한이나 위상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3000만 원, 전체 5000만 원의 가치는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장소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한 가지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직장운동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없어진 종목 중에서도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는 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상하게 도비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분명히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세요. 그리고 도에서 육성하는 종목 그런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그 종목 육성하지 마세요. 관리하지 마세요, 도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궁도 같은 것은 도에서 육성하는 종목이죠? 성남시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죠? 도비 받은 거 있어요? 없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전국체육대회를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 거예요. 홍보비 그쪽에서 받으세요. 이거 3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지원금인데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0만 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꿈나무 애들한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서 간다는 건 너무해요.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해서 더 줘야 됩니다. 이상하게 작년부터 체육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하려면 예산법무과장님 오셔야 되죠? 이거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예산법무과장 오도록 연락을,
○정용한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 관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게 많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급여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자료 확인)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두 분이 지금 오셨어요. 소개 좀 드릴까요?
○위원장 한성심 온 거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체육회 사무국장 왔고요. 남강우 사업본부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와 있고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 더 삭감 요청할 것 있죠?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인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요.
142페이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직급 체계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아니면 시립체육시설 관련돼서 보수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만 이렇게 줬지 거기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없어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 잘 적으세요. 삭감 요청을 할 거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용에서,
○정용한위원 일용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 직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있어 증액한 부분입니다. 1407만 2000원, 백현야구장 운영관리에 있어 646만 7000원, 황송공원 인조 잔디장 운영관리에 있어 252만 3000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5000만 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28만 8000원, 144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급체제 일원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전체입니다. 1억 6961만 9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또한 145페이지에 이것은 성남실내체육관입니다. 지금 현재 배구단이 쓰고 있죠? 하이닉스 배구단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지금 얼마씩 대관료를 받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대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받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즌 내에는 받는데 지금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연습할 때도 안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시즌기간에는 다 받고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연습할 때도 안 받는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받지요.
○정용한위원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 받은 내역 좀 주시고요. 연습할 때와 시즌하고 받은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이것은 받는다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지만 분명히 배구단하고 협약식 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체육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 해가지고 행사가 계속 밀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를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체육계에서 책임을 좀 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양지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인데요.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건 공사 종료 후에 저희가 의견 모아서 정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설문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다목적 체육관이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또한 부대시설로 보육시설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확정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게 이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서 담아질 내용이고 우선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을 분명히 따지셔야 합니다. 국공립으로 했을 때는 차량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거기 지역을 잘 판단하셔서 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게 좀 있는데요. 152페이지에 성년의 날 행사 이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날 행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14만 원밖에 안 되게 절감됐지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년의 날 우편 보낸 것은 어느 예산으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예산법무과의 공통운영경비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통운영경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 예산 사용 명목이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에 협의해서 거기 경비로 쓴 거니까 맞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같이 하셔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 과에서,
○정용한위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맞는 목이 없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신 게 우리 과장님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 자체에서 나오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전날 수원에서 있었던 정보를 알았습니다, 수원에서 이러한 행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도 그것을 같이 하더라도 무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만 20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메시지 전해주는 것 정도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 하에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명단을 받으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명단 어떻게 받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다가 나중에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받았다?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자, 그렇게 되면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여기 예산 설명에 보시면 거의 다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삭감을 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정용한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죠. 예산절감 차원인데, 분명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지만 저희가 본 효과 면에서는 이쪽이 먼저 생각이 났고 이쪽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명단을 아무 데나 다 받아도 되나요? 몇 분한테나 보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한 1만 4000명 정도 대상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1만 4000명 명단을 민원여권과에서 받으셨어요? 그거 아무리 공직자라고 그래도 그 명단을 함부로 파악해서 성년의 날 하는 분들 받아서 하는 거 괜찮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고 행안부의 허가가 떨어져서 시도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직자분들은 명단을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나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한 채널이 민원여권과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행안부에 절차를 거치면,
○정용한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처음에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체육청소년과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하게 된 계기와 동기, 또한 행안부에 질의했던 내용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속기록 남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그거 질의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달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일시 쉼터, 아까 안나의 집이 재위탁이 돼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줄었네요? 이번에 또 청소년 쉼터가 재계약 한 데가 또 있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일시 쉼터가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시 쉼터가 바뀌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했겠지만 재위탁을 연임으로 받은 데하고 떨어진 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일시 쉼터는 두 군데에서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안나의 집 단기 쉼터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유는 그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심의를 받겠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데가 못 해서 떨어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심의위원들 앞에서 PPT 보고를 하고 자료를 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신 겁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했던 데가 못 하니까 다른 위탁 공모사업에 같이 낸 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잘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받았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참석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점수를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은 공개 못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렵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 심의위원들 명단을 공개 못 하면 심의위원들이 하는 현 직함 있지요? 그것은 공개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는 지난번에 심의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면 줬어요, 그런 거.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심의위원 명단 줄 수 없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다 받았어요. 점수 가려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열람해도 되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이 그런 방법을 제시하시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두 가지를 할게요. 명단을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열람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못 하셨어요.
161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 있죠?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도비를 못 받았다기보다 도비를 많이 받더라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만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자체에 도비가 섞여 있든 시비가 섞여 있든 예산내역은 같았을 거고요. 지금 여기 올라오게 된 것은 관외 학교하고 판교 화랑초 개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하고 당초 이 예산이 설 때 학생 기준치를 갖고서 하는데 그 기준치에 오차가 있던 범위를 메워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신청하실 때 지금 우리 과장님 아니셨는데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셨어요? 이 급식에 관련돼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칭찬을 했어요. 30%를 받아왔다고. 그렇지만 20% 더 받아 온다고 확답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하고 가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이 무능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2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개월이면 5월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5월 2일자입니다.
○정용한위원 도 추경이 언제였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도의 추경일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에서 한 추경 아시는 분 혹시 팀장님들 중에 계세요?
(「4월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4월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신청을 언제 했죠?
(「작년 12월 경」하는 이 있음)
우리가 12월에 다뤘죠?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약 4개월 동안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자리가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다른 자리로 가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이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정 위원, 마무리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아무튼 말씀하신 건 꼭 지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예산 삭감했던 부분은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도 들어야 되겠지만 중식 관계로 우리가 식사하고 난 뒤에 다시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도 2시에 오도록 했기 때문에.
중식 관계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먼저 다루고 국장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 과장님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청한 이유는 설명자료 138쪽에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지원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에 기정금액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추경안으로 편성했는데 학교에 운동부들이 출전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워줬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좀 더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증액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 지금 설명한 데서 좀 더 보태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소관 주무부서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한성심 소관 부서의 과장님은,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다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한송섭 과장께서는 절대 증액하는데 이의는 없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도 한번,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죄송합니다만 소관 부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한송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치러할 사업이었고 그 정도 액수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던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부득이하게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정도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럼 2500만 원 감액 요구한 것 부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액 주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동의할 거냐 아니면 이걸 승인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첫 번째 131쪽에 체육시설장비 구입 건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싱부가 89년도 창단되어서 해체됐다가 작년에 재창단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창단될 때는 남현희 선수 한 명이었는데 금년에 다시 최종 승인하면서 일부 선수 스카우트가 이루어지고 코치도 채용이 됐단 말이지요.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장비 여건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펜싱장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우선 펜싱장 바닥 알루미늄 피스트라고 하는데 거기 세 면이 지금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에 있고요, 그에 다음에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심판기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세 개를 다시 손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선수의 옷 뒤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심판기까지 연결되는 케이블 릴세트도 세 개를 손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코자 올린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삭감 여부에 앞서서 확인할 게 있어요.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중복되고 반복된 시장기를 똑같이 한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가맹단체에서 시장기대회를 하는데 동일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시장배 대회를 하는데 그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예요. 그렇지요?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셨을 텐데, 그래서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 사무국장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세요.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지금 시장기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엘리트 있는 데는 저희가 하고 생활체육 쪽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 같으면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시장기대회를 할 수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회도 성남시장기대회를 합니다. 중복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이뤄지는 종목별 시장기대회는 일반 동호인이고요, 체육회에서 하는 시장배 대회는 초·중·고 관내 엘리트선수들이 참석하는 시장배입니다.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 동호인들이 참석하고요, 체육회에서 시장기 골프대회는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과 도민체전 선발전을 하는 시장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본질을 넘나들면서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과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등록선수 위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저희 생활체육회에서는 시장배 태권도대회는 순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시장배는 초·중·고 엘리트 등록된 선수들이 시장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뭐가 잘못됐네.
○강상태위원 등록이 돼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저희 체육회에서 태권도대회 시장기 하는 것은 경기도 해가지고 예산이 시장기 450이 아니라 9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대회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순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 시장기 태권도대회가 등록된 선수인지 아니면 그냥 학생 선수들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달라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체육회에서 하는 시장기는 엘리트체육선수들입니다.
○강상태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등록선수들이냐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예, 등록선수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수들입니다.
○강상태위원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정지성 사무국장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것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저희 체육회에서 하는 태권도대회는 성남시장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대회로 하는 거고요, 저희 또 태권도협회장기가 있어요. 그것은 초·중·고 해서 어린이들,
○강상태위원 똑같은 대회를 태권도연협회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태권도협회에서도 똑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또 한단 말예요. 그 한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과연, 등록돼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등록이 돼 있는가의 여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생활체육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은 제가 알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엘리트체육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들은 성남시장기는 단증 소유자로 해서 등록된 선수들이고 생체는 단증 미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게 선수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체육관에 등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엘리트는 가맹단체 각 협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정식선수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트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체육관 등록하고 이런 선수들은 엄격한 의미의 엘리트가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혼재해서 등록돼 있으니까 엘리트분야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대회를 똑같이 한다니까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그런데 유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선수 발굴을 위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게 꼭 대회 개최해야만 엘리트 육성하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체육 쪽은 각 학교 클럽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바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우리가 학교팀 육성 이런 것을 하려면 대회 운영하고 이런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대회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정말 학교 선수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는 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요. 협회가 해야 할 일은 당해 종목에 정말 등록돼 있고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데 치중을 해야지, 이게 대회 한두 번 더 개최해서 거기에 폼이나 잡고 하는 그런 대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무 체육회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저희 체육회에서는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시 짚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가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수등록증을 얘기한 겁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 관계를 분명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36쪽에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건과 관련해서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종목이 주로 열리는 곳이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주로 경기장이 고양시 일원에서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4개 종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이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선수단들 환영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렇게 지금 더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경기장이 4군데서 열리고 열리는 경기장마다에다 안내소를 하나씩 설치하고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역전 같은 데를 이용해서 부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6개 정도의 안내소를 설치할 건데, 거기에 찾아오는 선수단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성남시를 투어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화시켜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면 성남시의 명소를 알리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하는 데를 쉽게 알릴 수 있고 그것은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42쪽 민간위탁금 증액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인상 요인에 의해서 인상분 반영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이 시설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설명 듣지 않더라도 인상분 반영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설명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한 분이 거기 계시다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발생분까지 포함된 거고 백현야구장하고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임금상승분을 적용시킨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이것 역시 인건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물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체 몇 사람에 대한 인상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탄천은 91명이고 성남운동장은 2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다 합해서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총 11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115명에 한 17만 원 정도 인상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9쪽을 보시지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 내용은 과장님 숙지가 충분히 잘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기정예산이 우리 시비가 5200인데 그 만큼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증액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200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할지 안 할지를 판단했으면 해서요. 꼭 필요하면 생활체육회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운영했을 것 아녜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쪼개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다거나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행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생체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5200만 원을 가지고 17개 대회에서 7개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52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집행하셨다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7월 정례회가 열려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까지 기이 개최된 대회는 몇 건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회는 몇 건이나 되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24개 대회 중에 17개 대회를 출전했고 7개 대회를 출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개 대회 출전했고 그러면 10개 대회가 남아있는 셈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지요. 17개 대회는 했고 7개 대회가 남아있다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네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도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난번에 5월에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못 했잖아요. 예산이 거의 다 떨어져 갔었는데 7월초에 출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에 도지사기만이 아니고 도단위급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몇 개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비 내시 반영돼서 올라올 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희 예산은 5월 이전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아직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도지사기로만 구분지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은 도지사기배로 예산이 별도로 도비 내시가 되지만 저희 예산에는 도급 이상 출전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 항목으로 해서 일부 소화한 경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7개 대 7개 남았다 이런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시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200만 원 남아 있는 기정예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도단위 대회에서 저희가 나간 돈이 볼링하고 탁구하고 배구 3개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이 도지사기 비용이 아닌 도단위 비용으로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도단위 출전비용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14개 종목은 이 돈 가지고 대회 출전을 완료하셨군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셈입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3개 대회는 도단위 이상 출전금 가지고 출전했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대회가 남았는데 어떤 어떤 종목들이 남아 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 종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종목을 알아야 선수단 규모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찾아보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131쪽 체육시설장비 구입 건은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할 거니까.
5200만 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과장님과 국장님,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희가 2009년도에 체육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했잖아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겸직금지를 우리가 그때 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생체단체하고 체육회단체. 임원부터 가맹단체 이런 겸직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그것 다 풀렸지요?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제가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풀려 있어요. 지금 생체 임원이 체육회 임원도 맡고 있고 또 체육회에 관련된 임원이 또 생체의 임원 맡고 있고. 그렇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 관계는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체육조사특별위원회를 마련해서 다 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과장이 답변한 것은 빼고 답변이 안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43쪽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립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18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각종 자잘한 것을 계속 보수를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좀 올렸으니까 가능하시면 좀 선처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거듭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뿐입니까? 또 다른 것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삭감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좀 있다가 우리가 조율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강상태 위원님께서 삭감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설명이 전체적으로 아는 부분이 통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는 보다 선명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 자료 요구한 것들 다 왔나요?
정기영 위원님, 받았어요?
○정기영위원 예, 저한테는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안 갔어요?
○위원장 한성심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아니면 희섭 씨, 복사해서 다 나눠드리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시의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는데 없어서 심의를 할 때 시의원이 계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위원 위촉을 의뢰해 주셔야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해 드리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고요, 다음에 복지시설심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있었고 금년 5월에 있었네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우리 정기영 위원이 위원이신데 왜 연락을 안 하고 여기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되는 정기영 위원은 물론이지만 정기영 위원을 하도록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한 이 위원장도 대단히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이 자료를 급히 만들어왔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지를 못 했습니다. 좀 챙겨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기영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챙겨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본인도 스스로 우리 정기영 위원 자신도 복지시설심의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금년 5월 이건 불과 얼마 전에, 특히 복지시설의 심의는 상당히 공정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 위원을 부르시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임기가 3년이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아마 해촉 통보를 전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되시는 분들만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6대가 시작되어서 얼마 됐는데. 제가 정기영 위원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임기가 지금 나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면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현재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갖고 오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오늘이 7월 며칠인데 5월 19일 또 작년 12월 22일, 불과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으면 집행부에서 빠졌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고 바로 시인하시면 넘어갈 건데 임기가 왜 나와요? 임기가.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김현경 위원님이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6대 들어와서 배정 다 한 겁니다.
그건 가져오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가져오는데도 누락이 됐다면 우리가 3층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인지 그건 서로 알아보고, 사실 이리 중차대한 심의회의 개최 시에 우리 위원님이 참석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정용한 위원도 많은 것을 지금 삭감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 단,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운영, 백현야구장 운영관리,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운영관리, 이런 모든 것이 115명의 인원과 관련된 인건비고 그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5대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도 나온 적이 있고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고 감사도 받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만약에 향후에 그전 5대 때처럼 하겠다고 한다면 설명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사도 안 하고 하는 걸 괜히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으면.
그래서 답변을 듣고 이 문제는 향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세워드리겠습니다. 세워드리고 일 하시는 걸 보고 또 평가를 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손 놓고 이것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한 건가요, 지금까지? 권한이 없었나요?
○위원장 한성심 5대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6대 들어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국에다가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간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위원장 한성심 해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듣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부르면 와야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요구하시면 당연히 감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과 다르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을 세워드리고 향후의 집행에 있어서는 제대로 됐는지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 외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것이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은 정용한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삭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많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육시설장비구입 5000만 원 펜싱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노후화했다고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장비구입 5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살려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시설장비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한 번만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시면,
○위원장 한성심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심판 불 들어오는 것 3조 3조 해가지고 3조씩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워낙 지금 펜싱은 전국 우수팀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고 아무리 노후화했다 해도 1년 정도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내년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보더라도 이번에는 그 하나만 당장 불요불급하게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남현희 선수가 우리 펜싱장을 사용을 못 하고 성남여중 여고에 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지금 급해서 저희가,
○위원장 한성심 그럼 성남여중 여고는 잘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시설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희 것을 사용을 못 하고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아까 그러시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거기서 연습을 하면 지금 상태가 목이 아프고 그래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실정인 것을 직장운동부를 아주 없애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보다도 현지 실무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저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직원을 보며) 직장운동부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
(「위탁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구나. 그러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게 할까요?
○박영일위원 아니요.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설명을 할 때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가 여기는 서류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파악을 못 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다 자를 수도 있지만 실지로 이 분들이 와서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알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다리 걸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직접 와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야 우리하고 논쟁이 되어도 논쟁이 되는 거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자격이 과장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과장급 이상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 현장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하면 우리가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남현희 선수 연습장 문제는 저희가 세워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양해 …….
○정용한위원 저는 다릅니다. 저는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정용한 위원이 삭감 요청했나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직속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속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위탁 부분이 있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직장부 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지난번에 인건비 두 명도 1차 추경에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직장운동부가 그렇게 12개 단체가 빠지면서 빠짐에도 불구하고 국장 급여하고 새로운 직원 두 명을 두 명을 뽑는다 해가지고 금액을 받아가셨잖아요. 관리하신다고.
기억 안 나시지요? 그때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체육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다른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단체만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체육시설도 엄연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죄송합니다만 예술단체 세 군데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많이 조율이 됐으니까 이 체육시설장비 관계는 아주 시급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급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설정비사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것을 못 해놓아서 거기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체육시설장비 구입 5000만 원이 맥시멈입니까? 좀 더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계약을 하면 좀 다운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물건 값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다운이 안 되니까요. 공사 같은 경우는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다운은 안 되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쾌히, 우리가 조율을 많이 해왔지만 직장운동부 차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아시고 향후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대신 우리가 전액을 다 집행부 요구대로 해준 거거든요. 그 외에 집행부 요청으로 우리가 삭감하는 거지 삭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도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2000만 원만 삭감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아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껴서 쓰시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본 회계연도에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서 쓰시도록. 그러면 실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2000만 원만 삭감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지원금 예산절감 취소 2500만 원, 성남 철쭉배 전국 어머니 테니스대회 개최 1000만 원 삭감, 청소년쉼터 임대료 3억 원 삭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2000만 원 삭감, 단기 청소년쉼터 시설비 2300만 원 삭감,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0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6건 중 1건 25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취소하고 5건은 3억 6710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 과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거의 1160억이에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가 체육 파트하고 학교 파트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체육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체육 파트 쪽에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올 예산에는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직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로 지원되는 게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체육 관련해서 우리 1년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돈이 정확하게 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다행히도 올해는 많이 줄었기는 한데 그래도 4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해 놓은 거 보면 체육진흥기금도 55억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쓴 게 1억 200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도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평가는 결국 우리가 제대로 알차게 쓰지 않았다는 게 눈으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명심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석을 축구인한테 시설이용료의 30%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다 단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원을 한 겁니까?
생활축구회에 가입 안 한 축구회도 많이 있어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면,
○위원장 한성심 생체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어떤 동호인이든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원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꼭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기금은 이런 데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가 4500을 세웠는데 기금이 이렇게 제대로 안 쓰였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작년에 4500이었고요, 올해는 4000만 원이 진흥기금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의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체육회 단체 행사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지만 생활체육 맨 밑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 혜택이 없어요. 전혀 그런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30%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도 이 기금 금액에 비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1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관내 초·중·고 학교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사용한 내역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금액이 30%잖아요. 만약에 2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의 30% 지원하니까 저는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런 부분을 조희가 조정을 해서 올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순수하게 동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달랑 이거 하나니까, 그리고 이건 기금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 전에도 지적이 됐던데 그래서 기금을 엘리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체육회에서 제대로 안 돼서, 그만큼 우리 생활체육이든 아니면 엘리트체육이든 중심부에서 어찌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도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육회나 이런 데서 전문인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려면 그만큼 우리 체육회에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김해숙위원 과장님한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틀 야구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서구형태로 동아리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사각지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는 사각지대여서 저는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일정부분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수단 해단식 할 때 가서 봤는데 여성축구인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었고 또 아주 특이한 단체가 우리시에 발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축구단은 충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해서 우리가 상도 타고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학교시설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신청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도 남았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 올해쯤에는 거의 이 정보를 알아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랄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직접적인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고민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중식을 나누면서 논의됐던 얘기입니다. 현재 제도적인 게 중앙단위에서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팀별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또 능률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인적 또는 예산 또는 시합을 하는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율이 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은 팀제로 한다면 참 좋겠다는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도 제시를 했던 일이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세출 예산표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세출 예산 주요사업 내용이지요.
아까 한성심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의 민간위탁기금을 보면 약 백십 몇 억 정도 나가요. 엄청난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업이야 매년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의 유지보수관리비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부실로 봐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기금으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009년도에 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조사위원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 기금이 55억이에요.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왜 제가 설명드리느냐 하면 지원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체육시설을 대여하고 나서 사용료에 대한 것만 지원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학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클럽단체들하고 상당히 많은 마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계약할 때, 차기년도에 계약할 때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주겠다,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의하고,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조명, 바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처음 듣기는 하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학교 측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다보니까 단체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금액을 2012년도 차기년도부터는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든지 조명 같은 것은 큰돈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미리 확보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나고 나면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은 관계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엔 처음에 3000만 원, 3000만 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5년을 지원받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5년 이후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속기록 보시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5년 이후부터 지원된다고 그렇게 속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했나요?
○위원장 한성심 예.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5년 이후부터?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학교복지상담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가 3월부터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3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은 12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월, 2월 이 두 달에 관한 복지상담사들의 급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미리 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장내정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주옥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천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승배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본부장님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경영국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경영국장님 오시기 전에 뭐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국립극장에서 공연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에 이번에 제5대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교체 됐어요, 얼굴 모르는 분들도 많고. 다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하는 분들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인사위원들이 누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내부에서는 저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국장님, 문화진흥국장님 외부에서는 변호사, 교수님 그다음에 공무원 해가지고 네 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분에 대해서도 직업이 되네요. 인사위원들 심의수당이 나가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20만 원씩 나가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125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 101명에서 현재 95명이고요, 계약직 30명 해서 총괄 125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현황표 좀 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던 내역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재단 정관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충 알고 하시면 안 되지요, 다 아셔야지요. 대충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국장님부터 부장, 이상훈 부장님, 이영진 부장님 다 새로 오신 분들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도 계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상훈 사업부장님하고 이영진 부장님, 이영진 부장님이 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정용한위원 이상훈 부장님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정용한위원 언제 들어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경력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역에서 성남미디어영상단체인 늘봄 단체 활동하고요, 90년대부터는 성남청년학교 성남청년대학 활동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인정이 되는 경력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영지원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총괄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술국하고 문화진흥국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설명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설명은 하셨으니까 경영지원국에 대한 것은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요.
○김선임위원 사업설명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경영지원국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총괄 설명만 하고요, 경영국에 대한 소관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손주옥 국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2011년도 제2회 추경 경영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경영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재단 야외행사 단체구입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동안이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한 5년, 6년 동안 쭉 없었는데요. 이번에,
○김순례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이 생기면서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많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난번에 ‘모란이 꽃피는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홍보활동이나, 또 저희가 야외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25명 하다보면 한 1인당 7만 8000원 정도 해서,
○김순례위원 얼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뭐를 하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잠바를 통일해서 맞추려고,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김순례위원 필요한데 너무 좀 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유관기관이라든가 문화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도 사실 다른 공무원들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언뜻 문화재단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약간 귀족적이라는 부분에 그런 시각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너무 독보적이고 약간 비서민적이라는 부분에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부분들이 오고 이러는데 7만 8000원 비싼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성심 (웃음)
○김순례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러면서 다 잘라가고 있는데,
○정기영위원 상표 있는 것은 다 그 정도 합니다.
○김순례위원 정기영 위원님은 지금 찬성하신다는 뜻인 겁니까? 본 위원 말하는 데에서 유감이 좀 있으십니까? (웃음)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어떤 시의 적절한 예산의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마땅하고 지당하다고 보지만 어느 것이든지 집행하는 데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황급하게,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올리신 것 같고 이거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예산도 다 삭감하고 있는 찰나에 옷을 해 입힌다는 개념이 참 석연치 않게 왠지 좀 마뜩치 않게 다가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로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당해연도 아닌 다음번에 제대로 하시면 어떠나, 저는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지금 큐브플라자 시설개선공사나 보완공사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큐브플라자가 105억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2009년 8월 14일에 이걸 착공해가지고 2010년 8월 23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착공할 때 총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건축만, 중우건설에 착공금액, 계약금액 총 금액이 6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 계약금액이 66억까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계약금액을 바꿔주기 위해서 수차례 설계변경을 했고 또 중우건설에 어떤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건축물 공사할 때 차수계약을 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차수계약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여러 번 설계변경도 했고 공기변경도 했고 또 8월 23일 준공인데요, 2010년 8월 19일에 62억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준공 4일을 앞두고 66억을, 그러니까 4억 더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했어요. 지금 한신환 과장님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과장 한신환 예.
○김선임위원 제 말이 맞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과장 한신환 예.
○김선임위원 저는 그때 같이 확인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건설한 내역을 들추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계약금액과 차수금액과 여러 가지 설계변경, 수차례의 설계변경 계약 서류만 이만큼입디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렇게까지는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부실이 아니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부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씩 드러났어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이게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누수가 생겨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벽하고 계단 사이가, 이게 벽이면 계단 끝이 밀착돼 있어야 맞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사이사이가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 계단으로 다니면 계단하고 벽하고 돌이 다 떠 있는데 잘못 밟으면 이 계단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것을 어느 건설업체에, 이걸 부실공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1년도 안 된 건물에 비 한 번 왔다고 해서 계단이 벽하고 다 들떠서 떠 있고 누수 흘러서 공사 중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 건물에, 그 정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그렇게 올려줘 가면서까지 완공한 건물에 부실성이 보이고 그 건물에 이벤트 객석 마감한다는 시설개선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돌로 되어 있는데 이벤트 좌석이면 처음부터 그게 목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오래 앉아 있으려면.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돌로 해놓는다든지 페인트도 안 칠해놓고 시멘트로 마감해놓고, 그리고 이벤트 광장에 조명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벤트광장이 그런 식으로 시멘트 마감으로써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가변무대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그 무대가 시민들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때 이 가변무대를 설치해서 이용을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한 후에 이건 결정할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 난간 안전유리를 봤습니다. 이벤트 쪽에 옥상 무슨 철조물이 돼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좌측으로.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유치원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다고 지금 유리를 안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100억 들여서 설계변경 수없이 하고 완공 4일 전에 4억 계약금을 올려줘서 4일 동안에 그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설계변경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한신환 과장조차도 4일 동안에 이 설계 변경한 내역의 공사가 완공되기는 무리라고 합디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계획성 없이, 이용도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별로 살펴본 것 없이 그렇게 공사 추진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누수라든지 부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여기에 어떤 설치비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0m라고 돼 있는데 그 난간 길이가 30m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게 안전유리 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난간 끝에는 위로는 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아래로는 또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 30m만 해서는 이게 소용이 안 될 일이더라고요.
하게 되면 계단 오르고 내려가는 데도 다 난간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아이들이 그 30m까지만 뛰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계단이 연결돼 있으니까 옥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안전이 필요하다고 이렇다면 계단까지 다 유리로 보강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큐브플라자 미들층 나선형 계단, 한 100m 정도에서,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이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서 이 사이에 한 100m 되는 거리인데 이 사이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다고 해서 나선형 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층에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100m까지는 아무 용도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예, 안 쓰는 것이더라고요. 단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100m도 못 걸어갑니까?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하게 되면 1층에서 이렇게 터 고르기 돼 있지요, 1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도 뚫어야 되고. 별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땅은 뚫지 않고요. 그 위의 천정도 안 뚫고 옆으로 지금 한 3분의 1만 뚫어가지고 나사형으로 하려고,
○김선임위원 가운데에다 둔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100m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은 것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쪽 1층 계단에서 2층 올라가는데 그 50m 가자고 나선형을 설치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런데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잘못된 설계여서 무심코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가다 중간쯤 가다 보면 어디 내려갈 데가,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무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어, 어디로 갈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중간쯤에 했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고요.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눈으로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말씀하시듯이 설계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근무하신 분들이 다 인정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가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실성이 하나씩 보이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설계한 것에 지금계획 없이 잠깐 잠깐 막자고 이 공사를 덧붙일 게 아니라 좀 더, 좀 더 고심하시고 검토하셔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선임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필요한 공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에 1억이고 2억이고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그래서 지금,
○김선임위원 지금 이거 난간 공사 하나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모든 설계나 저 누수 같이 부실이 없다고 못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렇게들 안전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일이었으면 수없이 설계변경하면서 왜 그걸 못 찾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장치라면 제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게 수리가 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 시행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다 삭감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불러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을 다 불러줘야 돼요?
○위원장 한성심 예, 삭감할,
○정용한위원 이따가 불러줘야지요.
○김순례위원 예산이 무엇 무엇 무엇인지.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문화재단에서는 항상 자료를 잘못 만들어온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가 붙어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게 그냥, 붙이든지 떼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경영국이나 예술국 또 문화진흥국 이렇게 나눠서 보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영국장이 설명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술국장이 설명하고 이게 뭐,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기 힘들게 왜 이렇게 해 와요? 자료 하나 제대로 못 해요, 전문가 집단이?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찾게 합니까?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 예술국장과 문화진흥국장은 설명 안 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니,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설명을 다 듣고 그냥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다 듣고.
○김선임위원 총괄로 해요.
○김순례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한성심 이 자료에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예술국 소관, 문화진흥국 소관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쭉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경영국이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몇 쪽까지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64쪽?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경영은 64쪽까지고, 그다음에 예술국이 65쪽에서 몇 쪽까지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87쪽이요.
○위원장 한성심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87쪽, 65쪽에서 87쪽. 그다음에 88쪽부터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89쪽부터 107쪽까지 문화진흥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107쪽까지,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은 31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삽지를 좀 넣어주세요, 나중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끊어지고 맺고 이게 없으니까 마구 혼동돼가지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거 본예산 때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겉은 매끈한데 이게 항상 질책 받았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못 해요, 지금 몇 년째인데? 예?
○정용한위원 다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아휴, 참, 정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급여 관련돼서는 공무원법을 따집니까, 아니면 노동법을 따집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공무원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원법을 따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럼 수당에 관련돼서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모든 부분이 지금 공무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나머지 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다 달라요. 그게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처음에 이 급여 부분을 만들 적에 좋은 것만 다 빼와서 그래요, 좋은 것만.
제가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책을 하던 건데, 지금 여기도 표시를 보세요. 13페이지에 ‘급여기준은 정원기준 2011년도 공무원봉급표 인상분 적용에 따른 증액’이라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이런 좋은 부분은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지고 또 수당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은 기업 근로기준법에 또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에 본 위원이 서울문화재단,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비교표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급료표 비교는 한번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각종 수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제가 이 비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총무부장입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인사)
○정용한위원 워낙 다 바뀌어가지고 얼굴을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본급부터 보십시오. 2급에 보시면 3명분이 이제 봉급표가 인상돼서 올라왔잖아요. 28호봉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급이면 우리 국장님들이지요, 세 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의 호봉수를 따진다면 그 전의 호봉수까지 같이 포함된 거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170일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세 분의 국장님들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제가 중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의아한 게. 호봉수를 어떻게 이렇게 따졌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호봉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금의 중간치를 놓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약 2700만 원 정도가 증원돼서 올라왔어요.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 성남문화재단에는 2급부터 7급까지 각 급에 따라서, 각자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산정은 저희 당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산정계획표에 따라서 외부 경력, 예를 들어 동 문화재단이라든가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기업체에 따라 100%, 80%, 60%, 50%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감적용해서 호봉을 산정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 새로운 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해서 올린 것은 그전에 계셨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정명환 본부장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 정명환 본부장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명환 본부장 사임과 그다음에 이번에 하동근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정명환 본부장이 빠진 부분과 그다음에 새롭게 오신 하동근 국장께서 올린 부분들 그것들을 평균 호봉을 해서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두 분을 놓고 비교하게 되면 호봉을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우리 정명환 전 본부장이 더 많이 받을까요, 우리 하동근 본부장이 많이 받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정명환 본부장이 더 많이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많이 받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하동근 본부장님으로 신규로 바뀌셨으면 증액이 되지 않고 감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 건은 예전에 지금 개인 호봉차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 증액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인상에 따라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신 분하고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하고 호봉수를 놓고 딱 보면 당연히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호봉수가 많이 높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정명환 본부장이 그만두신 상태에서 우리 하동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호봉수가 더 올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한 사항에는 기본급에 두 가지 수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통보조금과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16.7%인 가계지원비와 그다음에 직급별로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는 교통보조금이 기본급에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파이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를 넣어서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봉, 이것은 기준호봉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증액 금액은 기본급에 새로운 수당들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저희 문화재단 수당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럼 새로 된 호봉표하고 수당표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설명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증액된 부분 호봉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 호봉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라든지 군 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100% 인정되겠지만 또 우리 문화재단과 유사한 곳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공인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이라야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시 출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근무한 것과 일반 사회활동한 경력과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 호봉, 그러니까 2급에는 지금 세 분이 계시고 산정된 호봉의 산정내역,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로 해서 위원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의 부분을 보시면, 14페이지요. 14페이지를 보면 기본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또 돼 있어요. 이것은 수당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초과수당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초과수당. 또한 그 밑에는 초과수당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과수당은 그 밑에 부분, 휴일근무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일부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입함에 따른 예산증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부분입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부분 보면 수당이에요. 운영수당이라든지 기본수당인데 기본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성남문화재단의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 편성 시에는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시간 50시간에 휴일근무시간 23일에 24시간 해서 총 74시간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 기준 같은 경우에 보면 67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정용한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들은 67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노동법에는 몇 시간까지 하게 돼 있느냔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노동법에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노동법에는 64시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건 67시간으로 계산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64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용한위원 64시간으로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74시간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전체적인 초과근무수당이 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그것은 50시간에서 64시간으로 14시간 는 게 포함돼 있고요.
관련돼서 10시간, 24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은 24시간이 다 준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정용한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 착각해서 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좀 많이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 적용하고 공무원기준법에 있는 시간하고 지금 많이 헷갈려요. 본 위원 자신조차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계셨던 분의 답변이 제 기억 속에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제가 비교표를 만들었던 부분 보면 표시가 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당비교표 있지요, 수당비교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예,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누구셨지요? 점퍼 입고 계신 분.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과장 한신환 (좌석에서 기립)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시설관리부 과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이번에 또 새로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오래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래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 점퍼 언제 맞추셨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과장 한신환 이거요? 이것은 최초에 탄천페스티벌 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그 점퍼 예쁘네요.
(장내 웃음)
이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다른 것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21페이지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관련돼가지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금액은요?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쓰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웃음)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국장님들이 세 분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조직개편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이사회에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했고,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한 분을 증원했지요?
○정용한위원 예, 예술감독님이 그만두시니까,
○정용한위원 예술감독님은 국장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국장급,
○정용한위원 국장급 대우를 하셨지, 그리고 또 그분은 역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질타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진흥국장님이 돼 있는데.
22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영을 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조직개편한 부분에서 지금 새로 문화진흥국장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을,
○정용한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영된다’는 건 뭐예요? 예산 절감이라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우리 노조가 설립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언제 설립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재단이 생기고 나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경영국장님.
○위원장 한성심 무슨 노조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정기영위원 문화재단에 노조가 생겼어요?
○위원장 한성심 문화재단에 무슨 노조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협의, (직원이 메모 전달)…….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노동법에 의한 노조는 설립돼 있지 않고요, 자체 직원노조라고 해서 그냥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 등록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등록 안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노조라는 말을 빼고,
○정용한위원 노조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한성심 예, 사용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차장 김민준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한국노총.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직원과 대화)…….
○정기영위원 괜히 또 오해받으시려고 노조라 그래.
○위원장 한성심 무슨 노조냐, 노조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장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착오로 드렸습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2005년도에 조합원 3명 기준으로 해서 한국노총에 등록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정정 번복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5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2005년입니다.
○정용한위원 2005년에 세 분이 노총에 등록돼 있다는데, 노조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 뒤에 김민준 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이것은 경영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활동을 한다 그래서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보시면 간담회 예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간담회비 1500만 원은 없을 건데.
○정용한위원 노사업무 관련 간담회 예산 상정해가지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위원장 한성심 200만 원을 증액해서,
○정용한위원 200만 원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200만 원,
○정용한위원 그건 증원한 거고요. 전체가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전체 예산이 1500이 되지요.
○정용한위원 이 설명자료가 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 이 부분은 지금 노사관계가 아니고 저희 부장급들 이상은 올해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간담회 및 이 부분을 하려고 해서 200만 원,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서가 잘못됐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노사업무 관련 간담회’라고 써 놨잖아요.
○정용한위원 지금 위에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영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노사업무 관련 간담회비’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잡아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이런 미스테이크가 왜 나오지요? 지금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한국노총에 등록된 세 분이 있는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료를 잘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2~3년 계속해서 이러네요. 왜 이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산절감률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35만 원 × 3년 × 12개월에 0.9 해가지고 10%를 감액한 것을 반영했다는 표시를 거기다 한 것이고요. 0.9가 10% 감액에 따른 절감률을 거기에다 반영했다는 취지를 거기다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국장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설명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사 관련 업무 간담회 예산 상정은 총무파트에서 노사 관련 업무, 연봉제 같은 것 시행하면서 계속 간담회를 올해 안에 가져나가야 되는 그 업무로 200을 증액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기정예산 1300 잡혀 있던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재단에서 고유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던 업무입니다. 거기에 노사간담회가 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로 2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취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누가 답변하시든지 아무나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계산법을 한번 볼게요. 기정예산에 84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정용한위원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294만 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1134만 원이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된 거예요? 인원이, 급여가 말 그대로 증원됐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은 3년 × 12개월 하면 늘어나는데 거기에 0.9%, 맨 앞에 계산식 산출기초에 보시면 0.9를 곱한 이유가 10% 정도를 절감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증원이 됐는데 절약이 됐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러니까 3명으로,
○정용한위원 저만 이해가,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늘어난 부분은 증액이 됐다는, 인원 증가에 따라 증가를 했다는 취지이고, 뒤에 0.9를 곱한 이유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는 예산절감률을 반영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 마지막 결과물에 있어서는 증원이 돼가지고, 294만 원이 증원이 된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놓고 따지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러니까 인원 증가에 따른 비교증감은 사실 290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300얼마가 될 텐데 거기에서 예산절감률을 조금 더 곱해가지고 290만 원 정도로 조정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는데 올렸지만 0.9%를 계산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올렸다고 하는 취지는 실제로 인건비 개념에서는 국장급 3명이지만 예술감독 포함해서는 실질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노조가 2005년에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 초선 때부터 있었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었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대체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국에서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건 이 업무에 상당히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노조활동이 노사 간에 협의가 좀 되면서 활동이 좀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구체적인 노사협의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64페이지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64페이지까지.
○위원장 한성심 아니, 그리고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200만 원 증액된 노사업무 관련 간담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시책업무비에 플러스 2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게 노사업무 관련 간담회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조원이 3명이라면서요. 그런데 부장급 연봉제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노조원이 3명이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봉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전체 인원에 대한,
○위원장 한성심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의가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노동조합에 연봉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하반기에 필요할 수밖에 없게,
○정용한위원 부장님이 몇 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저는 지금 4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장님들을 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전체,
○정용한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비를 마련했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아니, 전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연봉제 관련 간담회’ 이렇게 하면 바로 쉽게 알고 하지, ‘노사업무’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에 노조가 있나?” “이 노사업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아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씩 해가지고 네 분이 잡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몇 번이나 여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네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번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많이 열었어요, 다른 연도보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12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런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네 분이 누구누구지요, 수당을 받는 분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지금 변호사로는 이병일 변호사님, 김평호 변호사님, 전정용 씨 전직 성남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홍준형 서울대 행정학 교수님입니다.
○정용한위원 외부인사만 해가지고 외부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네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두 번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아마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지금 저희들이 별다른 이런 것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정년이 돼가지고 올해 6월에 두 분의 부장님이 퇴사하셨고 작년도에도 국장님 한 분, 부장님 한 분이 퇴사하셨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그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들어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6대가 들어서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정용한위원 그 인사기록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우리 인사위원도 우리가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각 직능단체로 해서 법조계, 여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4명도 보니까 법조계가 2명이고 4명 중 2명이면 50%예요. 여성은 한 명도 없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저희 인사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된 건지 초기에 공무원 출신, 교수 중에서 행정학·법학·경영학, 그다음에 변호사 요 네 사람 파트만 되게끔 돼 있어서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또 규정 개정하고 사람 뽑으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그냥 그 관련해서요, 아까 어쨌든 표기할 때 물론 항목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설명자료 비고란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왜 계속 지적을 당합니까? 이런 건 알아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호봉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호봉체계가 원래 처음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중간에 새로 바뀌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아닙니다. 공무원봉급표,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처음 설립할 때부터 그 기준안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공무원봉급표를 따르고 있고요. 사실 전년도에 20%로 한 것은 전년도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의 호봉들이 그분들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본 표는 우리 처음에 설립할 때 그 기준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술국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또 문화진흥국 설명을 듣고 우리가 총괄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노재천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65쪽.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니, 총괄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직 결산 하면 안 되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결산은 포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결산은 아까도 안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총괄적으로 이따,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무대세트 보관창고가 필요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필요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당초에 무대세트 보관창고를 큐브플라자, 사실은 당초 설계는 지하로 내려가서 그 공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보관창고를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1층이라는 공간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큐브플라자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공간인데 그 공간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부분들을 검토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보관 중인 ‘남한산성’과 ‘모란이 꽃 피는 시장’의 세트를 외부에 임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체 제작한 게 2건이지요? ‘남한산성’하고 악극 ‘모란이 꽃 피는 시장’.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나중에 내년이든 또 시에서 제작하는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물이 나오면 소품이 또 필요할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건 또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사실 어느 공연장마다 다 당면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오페라라든가 뮤지컬, 그다음에 악극의 무대세트 보관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연출자가 본인의 작품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에 썼던 것 다시 재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 세트를 다시 재활용하려면, 처음에 23억 들여서 제작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 다시 한 번 올리자고 10억 들여서 또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보관돼 있는 세트를 이용하자고 ‘남한산성’을 다시 무대에 올리면 10억이라는 돈이 또 들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김선임위원 모란시장 그 악극도 한 번 무대에 올라갔던 거라서 어쩌면 폐기 처리돼야지 저는 맞는다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연출자가 공연물을 제작할 때 그 공연물 제목에, 내용에 맞는 소품이나 아니면 무대세트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전에 다른 내용으로 썼던 건 사실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예산으로 했던 거라서 폐기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보관을 하시는데 그게 그 두 가지면, 지금 여주 쪽에 창고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차후에도 또 어떤 제작물이 나오면 이걸 계속 보관만 할 수는 없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재활용도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많은 돈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무대에 올라갔던 의상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하나의 일회용품에 속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게 여주에, 타 도시에 창고 임대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창고를 임대해서 세트를 보관하는 것은 하시되,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이 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하셔야 되고, 이게 조례에 보관하게 돼 있다고 하면 조례를 검토하셔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검토하셔서 이걸 폐기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무대음향으로 해서 지금 1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지금 저희 무대기술부의 정원은 21명인데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금년 말까지 공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음향 쪽에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인데, 이걸 정규직원을 뽑아서 쓰기에는 전체적인 금액도 너무 많이 들고 모든 복리후생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음향 쪽만 금년도 말까지 충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인건비인데 ‘1식’이라고 돼 있으면 1인, 1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늘린 건 어쨌든 야외공연장 보수한다거나 야외공연,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보통 음향 쪽은 1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은 7만 원씩 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품의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공연에 따라서 매번 10만 원씩 나눠서.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 국장님도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임 효콘서트’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그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김영임 씨가 몇 년 전에 계약 파기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게 2009년도인가, 유효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불렀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년도에 파기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2009년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2009년에 파기했는데 2011년에 바로 부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직원과 대화)예, 2008년도에.
○위원장 한성심 자, 2008년에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른 사람을 댔지만 그때 흥행에도 실패를 했고, 그러면 그 김영임 씨를 어디에 계약, 말하자면 그 기간이 지난다 어쩐다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자체 내규, 자체 지침에 따라서 2년,
○위원장 한성심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김영임 씨가 우리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 아니고도 얼마든지 효콘서트 할 사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연, 어떻게 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큐브플라자를 왜 짓게 됐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낮시간대에 아트센터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큐브플라자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장 한성심 낮시간대에 문화재단의 뭐를 활성화시켰나요, 우선? 어떤 것을 활성화시켜 줬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거기 미디어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부대편의시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미디어홀은 지금 급조한 것 아닙니까. 미디어홀이 언제부터 미디어홀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위원장 한성심 당초에 얘기할 때는 ‘남한산성’이라든지 우리 재단에 지금 공간이 많이 없다, 지하에 우리 문화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악단, 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장소가 없어요. 그런 것,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고입니다. 예? 분명히 문화재단 지하에 창고를 짓겠다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안 지었어요? 왜 안 짓게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원장 한성심 공사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당초,
○위원장 한성심 왜 그런 변명을 하세요, 국장님?
확실하게 어느 분이 책임지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지 책임을 분명하게 지세요.
지금 뭡니까, 이게?
‘남한산성’ 제대로 했습니까? ‘남한산성’ 그 돈 들여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그 돈 반도 안 되는 것 들여가지고도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지원해 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재단 지원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과다하다 해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창구를 큐브플라자 지하로 해서 하겠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큐브플라자 짓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큐브플라자에 보관창고 없고, 또 이런 무대시설을 외부에 임대를 해서 이것도 몇 천만 원 들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 돈은 그냥 문화재단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왜 책임 안 져요?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실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책임을 지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책임 안 졌습니다. 이 문제 책임지도록 하세요.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 또 설계를 잘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최종 책임자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이 창구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예산을 받아가고는 창구 짓지도 않고 왜 1층에 창구 하던 것을 슬그머니 미디어실로 합니까? 영상미디어실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영상미디어실이라는 것이 급조되어 나왔고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이 주어진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죠? 그런데 왜 말을 돌리세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다 하세요? 여기 바보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까 예산이 얼마더라, 이거 외부에 보관한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4000만 원 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되니까 질책 받는 거예요. 잘하시면 문화재단 잘한다고 박수치지 왜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예술국장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7페이지에 제작공연 무대세트 보관비죠?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이거 삭감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난 삭감주장은 안 해요.
○정용한위원 노 국장님께서는 이거 속기록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큐브플라자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397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7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큐브플라자 이동식 가변무대 이것도 삭감했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정용한위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87페이지 마지막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길동전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신홍길동전? 그러면 기존에 140만 원 세웠던 것은 뭐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당초 시민회관에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이 1년 치가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150만 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설명자료 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이 설명자료는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신 홍길동전’ 이걸 보시면 신규 초청공연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만 1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전에 기정에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전 때문에 150만 원이 더 증원된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진흥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진흥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지금 94쪽에 나와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 65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성남의 광주대단지라는 것은 저희시의 발전상에서 71년도 8월 10일에 광주대단지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지면을 차지하는 큰 사회적인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으로 큰 이슈화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권 투쟁’이라는 그런 앞장선 이론과, 또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는 ‘주민의 난동이다.’라는 어떤 극명화된 대립적인 것으로 됐었고, 그 침소봉대 되어 있던 이런 안들이 저희가 과거 성남시가 어떤 규모를 갖추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개진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하동근 국장님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문화원에서 있던 부분의 발제자로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마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어떤 시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알리자는 의지로 아마 국장님이 취임되시면서 이 사업을 꺼낸 것으로 유추되는 바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문화 정책적인 대안과 이런 것들의 문화 창출, 창달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이 광주대단지의 아픔, 기억 이런 민란에 관계된 것 같은 이런 추모적인 성격의 것들의 접근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심포지엄도 있었고 문화원에서 하는 학술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2006년 전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 신청서 제출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 우리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저희 시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은 우리 태초에 성남시가 구성되고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이 살아왔고 그렇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도시에 이렇게 정부의 입장, 철거민의 유입 이런 것들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된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침소봉대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춰서 그것을 역사적인 규명과 해명과 화합과 봉합으로 되려고 한다면 어떤 문화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가야 될 방향은 참 많습니다. 예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문화적인 창출, 이론적인 배경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시고 또 정말 시민들에게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중차대한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또 기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또 성남시에서 모든 예산이 지불되고 있고 이런 산하 단체의 특성상의 장점을 저는 많이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문화재단이 다 거머쥐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할론에서 공공적인 분배가 반드시 시민들도 원할 것이고, 또 여기에 연결돼서 추진해주시고 모든 것을 부양해주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 중에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협조를 하는 당연한 목표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이런 유추되는 사료들, 자료들을 저희가 다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문화원사업으로 가야한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거머쥐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이런 결론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됩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잠시 있다가.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성남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이 사업 취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베네수엘라의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한 25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단순한 문화예술 기능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삶을 바꿔준다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개 단체 이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100개 단체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 받은 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라는 게 2005년도 만들어지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단체는 이 아르떼라는 조직에서 기금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도 있고요. 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데도 있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이게 30년 된 음악 문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외된 청소년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소외감도 떨어뜨리고 이 아이들의 음악 자질이나 희망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문화사업으로 정착되어 가니까 저희 중앙에서도 문광부나 교과부에서도 이게 지금 주요시책으로 각 시군단체에 많이 번져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진흥원에서도 시작한 거 아시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진흥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2010년도 5월에 아마 성남시에 공모에 지원해보라는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그 공문을 받고 그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33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심사하러 성남문화재단에서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하려면 정책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우리시에는 이게 엘 시스테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나 추진 조직이 없었습니다. 우리시가 엘 시스테마 사업 시작해보자라고 제안되고 사업에 대한 구상이 시작된 게 2011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저희가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르떼에서 올해도 추가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응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2011년도 4월에 공모, 그때 정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국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작년 8월에 각 시 문화예술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흥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각 과에서 공모하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공모하라는 자료를 받은 과에서도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으면 6000만 원 예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많아서인지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있는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각 학교에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엘 시스테마에 대한 소외계층 오케스트라 시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원청에서 성남에 있는 관내 학교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관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필요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88개 지원청이 지원을 해서 28개 지원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개 학교가 선정돼서 각 학교에 1억씩 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오산에 있는 중학교 하나하고 평택에 있는 중학교가 공모 신청을 해서 1억씩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8월과 올 4월에 진흥원에서 문화재단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월에는 모르셔서 그런다고 했지만 4월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8개 재단이 선정이 됐어요. 대전, 춘천, 부산, 부천, 화성, 익산, 인천, 목포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씩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중앙부처의 중요한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해마다 지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 11년도에도 4월에 문화재단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춘천, 부산, 부천, 화성, 익산이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 인천하고 목포는 포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돼서 이 공모에 신청한 지역들이 교육지원청하고 문화재단하고 동시에 한 지역들이 있어요. 부산하고 인천, 대전, 화성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했고 재단에서도 했고 그래서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수입을 벌어간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린 게 1억 7000입니다. 이 두 개 사업에 공모만 했어도 이 예산을 시에서 지금 신청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시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엘 시스테마사업이 저희 시에도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저희 시 문화사업이 4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성남시 예산에 2.8%에 관한 문화예산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문화사업 예산 편성한 게. 그다지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소외된 문화 시는 아닙니다. 단, 이 사업이 일부적인 게 아니라 소외된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에서도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1억 74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때 악기가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되기 전에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며, 어떤 구조로 해야 되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는 문화재단도 큰 규모가 있고 또 시립예술단이라는 프로들의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멘토비가 들어가 있는데 강사료 멘토비, 저희 시립예술단을 같이 협조하시면 이런 멘토 비용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강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인데 예술단직원들이 이 정도 봉사를 못 합니까?
그리고 악기 구입도 어떤 악기를 구입할지, 어떤 아이들이 할지 우리시의 관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악기 구입에 예산을 설정해 놓고 멘토비, 강사비 이렇게 설정해 놓기 전에 전문가와 설명회라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설명회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때 어떤 학교도 신청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과연 이 관내에는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지 각 학교에도 좀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학교의 어떤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참가자격 기준도 정하고 악기도 학생들이 쓰는 연습용 악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시에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으니까, 아니면 예술단체 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빌려 쓸 수도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악기를 많이 기증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런 큰 예산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임대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알아보고 또 멘토, 강사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엘 시스테마가 뭔지 먼저 설명회를 갖고 전문가와 토론해 보시고 그리고 악기구입비 예산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추진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 계획을 올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 7월에 진흥원에서 두 군데 재단을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6000만 원 예산 받은 뒤에 이 사업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질문이 몇 가지 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우선 답변 드리면,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올 4월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이유가 성남시 예산규모, 그리고 다른 사업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하는 공모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7월에 공모하셔서 프로포절(proposal)에 당선이 되도록 하시고.
여기 보시면 김선임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게 뭡니까? 강사료에 7200, 프로그램 매니저에 3000만 원 이런 게 얘기가 됩니까?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면 우리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사랑방 클럽이라든지 얼마든지 멘토 그룹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자꾸만 물 쓰듯이 쓰려고 하니까 재단이 귀족적이다 뭐다 별 말을 다 듣는 겁니다. 또 차제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한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장도 한두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한성심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본 위원장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단이 할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성격이지 재단에서 왜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하동근 국장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장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동근 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곱씹어 봐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있고 하동근 국장이 있는 것이지 하동근 국장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느냐, “기업의 협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위원장 답변이 “왜 이러한 일로 구차하게 앵벌이 짓을 하려고 하느냐, 왜 성남시가 이런 일을 가지고 기업에 손 벌리려고 하느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곧 성남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광주대단지 사건 나기 전에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여기 잘 살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 선열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마을에 갑자기 정책들 쏟아 넣어서 했지만 그런 잊혀져가는 아픈 기억들을 시민들에게 주입시켜서 이게 무슨 시민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제 방에서 조율을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성급하고 항상 그 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5개년 계획 적어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라는 말을 몇 번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하동근 국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광주대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탄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이고, 그래서 성남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주년, 30주년, 33주년 세 번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20주년은 성남발전연구소라는 데에서 했고 30주년은 제가 있던 성남문화연구소가 주관해서 했고 33주년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민간입니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 성남시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공공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다음 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성을 얻으려면 사업 주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성남시와 시민사회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주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성남문화원과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획득되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이 민과 관의 어떤 협력 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요. 성남문화재단이 제3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과 관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제3섹터라는 것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것이지 시의 100% 출연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으로서는 제3섹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성남시가 하는 것이고, 성남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성남시의 이념과 모든 것을 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섹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미디어실이 남았죠? 그거 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나?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홍보미디어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로 홍보미디어실로 부임 받은 김승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33쪽에 ‘문화예술 정보수집’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기정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580만 원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2010년도의 경우에 문화예술 정보수집 비용을 1200만 원을 계상하여서 문화예술 전문정보 제공기관과 연간 계약해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 계획이 예산부서로부터 시행되어 문화예술 정보제공 전문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이용실적에 따른 비용지급 방식으로 변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의 자료내용이라든지 정보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정보제공 전문사이트 이용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이 항목을 보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물 뭐 지문으로 나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겠습니다, 정보를 향유하기 위한 제공 루트가.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세상은 온라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예.
○김순례위원 이 정보를 어디서 얼마만큼 사서 얼마만큼의 문화재단에 유익한 정책으로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연합뉴스 같은 게 물론 이런 정보를 파는 매체죠, 여기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 정보를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살만큼 많이 갈구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정보제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연합뉴스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김순례위원 어떤 정보들을 받아야 돼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가령 출연자들에 대한 인물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 사진 영상 같은 경우가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홍보자료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김순례위원 출연자에 대한 어떤 정보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사이트에서 우리가 사진자료라든지 내용면에 있어서도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줘야 돼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를 좀 부담하더라도,
○김순례위원 그 인물에 대한 것들에 사진 어떤 초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료를 찾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자기를 파는 거잖아요. 예술가는 자기를 팔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 여러 가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알리고 거기서 채집된 자원을 갖다가 문화재단에서는 활용을 하면서 어떤 문화의 꽃을 피우는 작용을 하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정보를 파는 일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분에게 어떤 공연 제의라든가 내가 마땅히 컨택을 할 때는 요구를 했을 때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나요? 꼭 미리 이렇게 해야 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출연자들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관공연도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출연자의 경우는 자료가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김순례위원 그건 좀 이상하네요. 출연자가 자기가 출연하려는 사람이 자기 자료를 안 준다면 그건 출연 자격이 없는 거지. 그것은 너무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정보의 창출이라든가 많은 자료 통해서 고급의, 질 높은 공연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열의와 이런 것들은 많이 넘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매체가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런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이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연합뉴스 이런 데에 정보료를 주고 너무 편안히 앉아서 장사를 하시려고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용 자료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김순례위원 뭘 홍보를 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어떤,
○김순례위원 거기 출연자들한테서 일단 컨택이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자료 그런 것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저희들한테는 실제 역동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데 이게,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작년에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이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못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효율적으로 홍보를 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무슨 홍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홍보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 만들고 우리가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승배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관객으로 유도를 위한 많은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의 인트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느 부서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 부서입니다.
○정용한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지나간 것 같은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20억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1쪽 참고해 주세요. 101쪽 위에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을 신청하시려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증액을 하셔가지고 올라오시든지 왜 뒤에다 넣으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 20억은 따로 자금의 성격이 목적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분리해서 했고, 영상미디어센터 일반운영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용한위원 토론회비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용한위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어느 전문가를 가지고 토론회하실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설립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할 때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성남시에는 없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미디어라는 게 새로운 매체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가서 받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키우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올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인원 증원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인원 증원은 원래 영상미디어센터 보통 운영하는데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 정원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2명을 전문가로, 그러니까 교육전문가와 미디어정책전문가 두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옛날에 노재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시네요. 인원 증원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으로 가야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문화라는 것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미디어 문화도 같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산업진흥재단 소관이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우리나라에 15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대개 문화재단에서 하고 아니면,
○정용한위원 거기는 산업진흥재단이 없어요. 제가 그것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 많아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그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부터 보면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교육하고 정책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잘하세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큐브플라자를 만들 게 동기가 지금 속속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것은 진짜 정체성 없이 그냥 무조건 해놓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정 위원님, 6월에 문광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실사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루 종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른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비교해서 가장 탄탄하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보고 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다른 데를 비교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비교했느냐 하면 예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성남시에서 하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바로 예산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차이가 스펙트럼이 많아서 200억 지원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문광부에서 받아서 20억인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처음의 취지와 안 맞게 시작은 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것이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거치고 있어야 되는데 전후가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영상미디어센터 같으면 홍보미디어실로 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진흥국 소관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격상으로 보면 영상미디어센터는 홍보미디어실로 이관되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사업 정체성으로 보면 문화사업부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쪽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부적인 문제니까 문화진흥국이 더 타당하다면 문화진흥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격상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 직원들은 우리시 직원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시 직원은 아니죠.
○김선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다들 바뀌셔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담당부서를 무엇을 맡고 있는지 모르는데,
○위원장 한성심 간부소개를 부장급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소개를 하도록 할까요?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국장님 소속에 어떤 부장님이 어떤 부서를 갖고 있는지 많이 바뀌셔서 저희가 헷갈려요.
○위원장 한성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국장님 먼저 경영국의 부장급까지 소개를 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 국장도 예술국의 부장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진종수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지금 시설관리부장님은 정년퇴임하셔서 공석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감사합니다.
노재천 예술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술국은 공연기획부, 무대기술부, 시민회관운영부, 전시기획부가 있습니다.
먼저 선임부서인 공연기획부의 김광현 부장은 국립극장에서 다양한 공연기획을 하고 이번에 채용됐습니다.
무대기술부는 초창 창립멤버인 김인현 부장입니다.
전시기획부는 2008년 8월에 입사한 김진엽 부장이고, 김용운 부장님이 시민회관운영부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예술국 소관 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은 새로 생겨서 문화사업부와 문화기획부로 이번에 업무분장 했습니다.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빠지신 부장님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급여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계산해보게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그 자료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엘 시스테마와 관련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프로포절 있는 것을 꼭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따오기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때도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멘토들, 우리 사랑방의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엘 시스테마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다 이유 없는 것이 없고, 다 해드리고, 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격려 차원에서라도 박수치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 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인풋,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아웃풋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도 아픈 마음으로 삭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금년 하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삭감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재정비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깎으려거나 그런 의도는 없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잣대를 대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이중적으로 이럴 때는 이 잣대 저럴 때는 저 잣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의 잣대로 마련해서 인건비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재단 총무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야외행사 단체복 구입비 1000만 원, 제작공연 무대세트 보관비 3970만 원, 큐브플라자 이동식 가변무대 4411만 2000원,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조명 설치 3060만 원, 큐브플라자 미들층 나선형계단 설치공사 1000만 원, 성남형 엘 시스테마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선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엘 시스테마에 대해서 긴 설명한 것은 분명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지속사업으로 펼쳐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저의 지적사항은 시행계획에 대해서 관계자가 이 예산을 올리는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7월 말에 분명히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때 이 사업을 편성해줄 것을 저는 아까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공모를 받아오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 전에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아까 요구한 대로 그래서 저희가 8월이면 내년 본예산이 서는데 8월에 이 공모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공모가 됐을 경우에 다시 설명회를 거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저는 약속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 내부에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컨대 강사비라든지 무슨 프로그램비라든지 아주 세부계획안을 우리에게 내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예산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7월 말에 있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공모가 승인되고 승인되지 않는 결과에 관여하지 않나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죠. 승인되는 조건이죠? 승인되는 조건으로 금년도이고,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삭감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우리 재단에서도 생각이 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너무 세부계획서라 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타이트한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게 멘토제를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예산은 승인해 주고 만약에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지원예산이 나올 텐데 그 예산만큼을 공제하는 식으로,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전체 1억 7200이 많다는 것도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강사비가 7200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 사랑방 멘토제를 활용한다면 이분들에게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돈을 퍼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성공 여부는 강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이 좋은 강사 이런 강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 공모했을 때 거기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게 강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 강사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단도 있고 사랑방오케스트라도 있고 경원대도 있고 강사자원은 많은데 그 강사자원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이 엘 시스테마 사업에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엘 시스테마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본시가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현악단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림지도도 할 수 있고 꼭 합창과 이런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형 엘 시스테마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께서 내주신 이 계획서로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서다운 계획서를 내주시고 그리고 이 내부에 아무리 강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강사비로 반이나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서 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자료를 좀 보완해서 올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이 20억이 나와 있는데 무대세트 보관비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 공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20억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창고문제 어떻게 할 거냐, 무대세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건설과 연관되어 있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은 죄가 없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큐브플라자를 건설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문예진흥원 예산을 받아온 것은 잘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창고를 대신 쓰면서 없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실을 할 만한 곳을 다른 곳을 물색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기 때문에 창고는 없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다른 데를 쓰려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실측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있는 무대시설을 다 버리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도 적나라하게 그런 얘기를 다 전달 못 하고 제가 중재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또 재단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런데 이것은 20억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며칠을 두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삭감된 내용으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7월 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봅시다. 보면서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 5건 3억 841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주옥 경영국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2010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공된 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성남문화재단의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8억 5163만 1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1억 4159만 23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억 8543만 9615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억 4942만 5854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10년 세입결산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액은 238억 5163만 1000원의 세입 목표액 중 231억 4159만 2330원으로 수입액을 달성하여 예산액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결손 3%인 7억 1003만 8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손 내용은 예술사업 수입에서 9억 980만 6238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대관 수입에서 5051만 3448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6쪽입니다.
2010년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7%인 15억 6619만 1385원의 결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인건비, 재단운영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4억 5772만 4728원이 불용되었으며 정책사업경비 9억 4478만 3945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목적사업인 문화집회시설 증축공사 사업비 잔액은 4695만 58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야외공연장 운영비는 1억 672만 6861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나 이는 전액 시로 반납하여 재단의 세계잉여금으로는 산입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는 정일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단감사인 김준석 공인회계사의 내부감사 결과도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보고서와 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0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영국 결산에 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4페이지에 문화집회시설 증축 공사, 즉 큐브미술관을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100%라고 돼 있거든요. 2010년 세입·결산 총괄표네요.
100%라고 그랬는데 100%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여기 문화시설 증축공사에 예산액이 52억 2000, 수입액도 52억 2000으로 100%라고 그랬는데 이거 100%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세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100%가 맞습니다.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김선임위원 그 세입 들어오는 과정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목적 출연금으로 예산액이 전부 시출연금으로 세입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 확인할 때 52억이, 이게 지금 2009년도에도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합치면 105억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예술사업 수입 이것도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이것은 예술국장님이 하시는,(웃음)
○위원장 한성심 예.
노 국장님, 설명하시죠.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아까 설명을 같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거 한꺼번에 다 같이 하지요, 그냥.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세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4페이지에 공연사업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산이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액이 61%를 달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진 것을 보면 그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이게 61%……, 2010년도 행정감사 할 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공연사업 수입에 기획공연도 같이 포함됐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이게 기획공연에 한해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산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1% 달성을 못 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아니, 그 정도 합니다. 보통 57%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항상.
○정용한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건 30 몇 %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그건 어떠한 특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30% 달성하면 잘 되는 거고. 맞습니다, 61%.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이거 한번 또 차기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경영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재단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문화재단의 자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한 22%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22%요. 51억 9300만 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데 성남시 기관 중에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한 5100만 원 정도 지금,
○정용한위원 5100만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건 대표자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에 다른 육성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경영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25%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건비만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까지 따지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으로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1억 1600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불용액 계산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인건비 불용액 1억 1600에 관련된 사항은요,
○정용한위원 아니오, 인건비 말고요. 부서별로 따졌을 때 최고 많이 불용액을 냈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부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금액으로 따지면 공연기획부의 불용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비율로 따지면 시민회관 운영비에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공연기획부 불용이 많은데, 이 건은 공연을 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걸로,
○정용한위원 이게 2010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결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정책사업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대관공연이라든지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책에 관련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사무국의 역할이 제대로 좀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 문화사업부에서 해야 될 정책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많이 처리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그만큼 일을 좀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총무부라든지 각 소규모 부서별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연기획부가 좀 많이 있어요. 4억 1800만 원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뭐 기획공연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뭐 운영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영기획부, 경영사업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표를 봐가지고는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운행비라든가 물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무기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전반적으로 절감을 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절감입니까, 아니면 안 써도 될 부분을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니, 절감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절감입니까? 절감이라고 믿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2011년도 올해도 연말이 되면 올해 사용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부분은 나오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또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절감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금액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금액을 본예산에 신청했는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절감으로 좀 저도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정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어차피 본예산에 신청하실 때 정책에 관련된 거, 사업에 관련된 걸 신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유사기관하고 급료가 많다고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이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예술의 전당이 한 6300만 원,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이 한 5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엇비슷한 형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이런 일반 문화재단을 놓고 봤을 때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저도 서울문화재단하고 고양문화재단하고 한번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다면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당까지거든요. 수당까지 비교해 본다면 계산법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산에 있어서는 감사까지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예술과장 이종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차장 김민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과장 한신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문화팀장 김국봉○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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