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9.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희섭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체육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한 예비 심사를 하고자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영·박영일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학교청소년전문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엄기정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영자 가족여성과장은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설명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 요구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요구안은 사회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민관과 공공의 서비스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중복서비스를 방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72회 제2차 정례회의시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사안입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회에 수정해서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당초 1인 월 3만 원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으로, 당초 1인 15만 원 지급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사업의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도·시비로 운영되는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현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통령령 제22230호에 의거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성남교육청 교수학습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통령령 제20464호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학교의 양질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22230호에 의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성남시 평생교육조례상의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례내용 중 ‘e-푸른성남 영어마을’을 ‘성남시 영어마을’로 개정 등 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성남시 평생교육조례상의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9건의 조례 상정안들은 서민생활의 복지를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 및 업무추진상의 효율화를 위한 사안들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번부터는, 질의에 앞서서 진행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위원장 한성심 아, 그러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총괄만 서서,
○위원장 한성심 총괄만 하시고 그다음에는 앉아서 하지요.
○강상태위원 예, 앉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한성심 예, 앉으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도 열람 중에 있고요, 또 서울공항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저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공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40년간 우리 성남시민은 정말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고 소음, 안전 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절대이전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지난 2003년쯤인가요? 이때 아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잠깐 검토가 되었던 민간항공 활용론을 가지고 또 다시 민간공항 유치라는 명목 하에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을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판교신도시도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위례신도시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고등동 보금자리, 세곡동 보금자리 등 입주가 됐거나 또 신도시계획 중에 있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비상시에는 비행기가 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도심권에 순회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구도심권에도 안전과 소음에 상당히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작금의 현실은 고도제한이 다소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태평동이라든가 수진동, 신흥동 일대는 아직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신흥·신촌동을 비롯한 농촌동은 아마 그 고통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간사님 질문 요지를 간단히,
○강상태위원 예, 이러한 차제에 민간항공 유치로 인한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00여대 이상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할 때라든가 문화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많은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서울공항에도 민간항공기가 유치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민간항공 유치는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 제가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서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남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또한 소음으로 인해서 성남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항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면 성남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민 누구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전투기도 많이 뜨고 해서 소음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나마 그것은 이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민항기만 뜨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고도제한도 충족할 만큼의 완화가 안 되고 있고 또 비행기가 계속 내리고 뜨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 사회나 시민들의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항공이 인천까지 가고 김포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가까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시민 사회의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VIP가 여기서 뜨고 내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172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쟁점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사항이 있으면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상복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신배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용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안상두 성남일자리센터 팀장입니다.
김희선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은 지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 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결과 조례가 너무 복잡하다, 간결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한돌봄의 거점기관인 네트워크팀이 수정·중원·분당에 2개소씩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정 결과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수정에 2개소, 중원 몫으로 3개소, 분당 몫으로 중원에 1개소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조례안 중에서 규칙이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조례를 최대한 간략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당초 안에는 규칙 또는 시행규칙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 제8조, 9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등 7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수정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양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장에 대한 현재 자격요건이 6급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6급 공무원을 삽입해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이 조항 문구를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조항의 삭제와 신설에 따라서 각 조항의 순서를 수정하였고 당초 24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수정하고 대폭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네트워크팀이 너무 중원 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분당 쪽에 무한돌봄센터 거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분당에도 공모를 해서 추가로 할 단체가 선정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덕입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요구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172회 때 보류했던 게 그다음 다음에서 금방 통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운영위원회를 분리시킨 건 정말 잘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조례와 목적이 독거노인,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네트워크팀이 지금 수정에 2개, 중원에 3개, 분당을 담당할 거점기관이 중원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늘린다고 도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우선 선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되면 2년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의 거점 몫으로 중원에 중원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점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할 때는, 금년도만 해도 벌써 6월이 지났잖아요? 7월이 되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려면 8월부터니까 결국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분당에 1개소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을 담당하려고 했던 거점기관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중동복지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중동복지관입니다.
○정기영위원 그 중동복지관을 계속해서 분당 쪽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일단은 2010년도 2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선정결과는 유효하기 때문에 분당 몫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정기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원에는 3개의 거점기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3개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수정구도 이 거점기관이 2개가 부족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2개인데요.
○정기영위원 예, 오히려 중동복지관이 중원에는 있지만 수정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필요하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한 개의 네트워크팀은 분당지역에서 분당을 담당하게끔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중동복지관은 수정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서 수정과 중원이 일단 분당보다는 더 긴급복지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수정 3, 중원 3 하고 나머지 신설하는 것은 분당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고 추후로 더 신설하는 것은 분당을 더, 분당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3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분당에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시가지에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거점기관에서 탈락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조 2항에 여러 가지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쪽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두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냥 '6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지금 계신 팀장님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왜냐 하면 '6급 이상의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꼭 행정직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직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이 자리를,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의견 안 물어보고 끝을 맺으니까 제가 자꾸 시점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저희 상임위 처음 들어오셨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사실 어느 부서보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 조례를 봐도 아시겠지만 조례나 예산이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제가 평소에 알았던 국장님은 굉장히 소신 있고 또 반듯하시고 객관적이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끝까지 좀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성남시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 어쨌든 절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남다른 해법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학교 쪽에도 매년 500억 이상 성남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냥 돈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돈이 좀 더 어떻게 잘 쓰일지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조례나 예산 처리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국장님의 소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개선을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처음에 조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한 목적을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리고 중복 지원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했다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 조례는 정비가 됐지만 진행에 있어서도 어디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더 효율적인지 민관과 그런 걸 무조건 어떤 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이 일을 잘 수행할 데를 제대로 짚어서 역할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례 수정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고 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그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가 17건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무한돌봄 본 조례 같은 센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아주 쉽게 빨리 진행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분 전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성 발언이라든지 또는 앞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간결하게 본 조례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전긍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정창섭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급되어온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 이하’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성남시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조에 보훈명예수당 1인당 ‘3만 원’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이하’로, 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 원’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9조에 수당지급 대상기간을 보훈명예수당인 경우에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에서 '성남시에 3개월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사망위로금도 ‘1년 이상’ 주소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각각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75세 이상에 국한된 이번 개정안에 75세 이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조례에는 5만 원 이하로 하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조정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75세 이상 분들만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상향 조정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70세 이상으로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현재 75세로 하면 3800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체 65세 이상이 5300분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현재 한 6000분 정도 됩니다. 5900몇 분 정도.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번에 70세 이상으로 이번에 조정한다면 몇 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75세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 한성심 75세 이상은 3800명 정도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70세 이상으로 하면 한 720~730분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번 기회에 70세 정도로 해서 혜택을 보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시장님 치적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해숙위원 14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네요.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70세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 방침인데,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75세'를 '70세'로 낮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조례는 이상이 없고요. 예산 형편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세입 예산을 먼저 따져보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 편성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에서 증액을 할 때는 예산법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입만큼 세출을 다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못 올린 것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재원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65세부터로 다 하고 싶지만 재원 때문에 75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0세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한 700명 정도니까 사실 75세 이상에서 혜택을 줘봤자 크게 그 혜택을 누리는 그 기간이 70세 정도 돼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나이가 되니까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큰 활동을 많이 안 하신다면 많이 못 느끼실 것 아닌가, 기왕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하시고 금년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왕 끊는 연대순을 70세로 끊자는 거지요. 70세로 끊어서 해봤자 큰돈이 드시는 건 아니니까 올해 아예 그렇게 해야 7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보다는 70세 이상 되신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이 크게 환영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제가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더 생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일 추경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는데 오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예산 심의할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리고 정기영 위원님 보충 발언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 꼭 실무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다 해놓고 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기영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많이 문의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국가유공자 대상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의 수급비용에서 공제를 한다는 내용을 가끔 들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사항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책정할 때에 소득공제를,
○정기영위원 소득공제를 하는데, 5만 원을 유공자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기초수급자의 수당에서 이 5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면 수급비용에서 까여요. 그런데 그게 국가법으로 해서 지금은 공제를 안 합니다. 맨 처음에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였는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 소득공제에서 제하기 때문에 메달을 따온 보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류로 비추어서 보면 똑같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 말씀 뜻 잘 알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더 확인해 봐가지고, 그게 지금 저희 국가유공자 법률하고 수권자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안 되는 게 확실하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주셔야 되지 국가유공자라고 5만 원 준다고 해놓고 다시 소득금액에서 5만 원 빼면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수당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못 받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하고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해서 지급되는 수당하고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조례에는 연령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원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성심 예.
그다음 유공자 사망위로금에 여기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유공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저희 조례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하고 명예수당 지급하는 대상하고 저희 조례에 달리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수당은 다 들어가는데 사망위로금에 있어서는 지금 유족하고 미망인, 광복회,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위로금은 본인들만 드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과 미망인 같은 분들은 본인이 사망하셔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견해 차이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는 지금 명시한 단체를 비롯해서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회라든지 심지어 월남 고엽제 후유증 환자 거기까지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공자 사망위로금에서는 위원장은 미망인하고 유족회만 빠진 줄 알았는데 벌써 무공수훈자회와 광복회가 다 빠졌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막상 사망했을 때 이분들을 뺀다는 것은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분들도 돌아가시면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시면,
○김해숙위원 다음에 고민을 해보지요. 연결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성심 왜냐 하면 이게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한성심 그 조례를,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8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참전유공자에 국한했거나 이랬지만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개 단체에 다 확대해서 지금 수당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망위로금에 있어서는 4개 단체에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러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못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줘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보훈명예수당하고 다른 것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음 회의 때에,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서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다'고 했거든요. '1년'을 '3개월'로 줄이자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글쎄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시·군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3개월이라는 것도 두지 않고 바로 하루 전에 오시더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고치지 않고 1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몫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이 하나를 다시 던집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있는 대로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분들을 1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한 분들로 하는 것을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 박영일 위원.
○박영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우리 전체 나라의 유공자지 성남시의 유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든 간에 사실 혜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나 다른 시·군에서 이런 수당을 받지 않던 분도 우리시에 오면 유공자이기 때문에 드린다, 그건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도·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위스타트 사업하고의 운영위원회가 거의 같은 성격의 위원회인데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돼서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수정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성남교육 학무국장’을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학습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에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현행에는 없는 사항을 개정한 6항에 드림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규로 신설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덕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조례는 굉장히 단순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학무국장’을 ‘교수학습국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제178회 임시회에 발의된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영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정기영의원 예, 그때 그거는 부결시키고,
○위원장 한성심 부결하셨지요.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부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건만,
○위원장 한성심 두 건,
○정기영의원 앞에 상정한 두 건은 부결시키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또 성남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기영, 박영일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기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앞서 두 건 부결된 것으로 인해서 좀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기영, 박영일 의원 등 1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그리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 성남시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박영일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와 본 조례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1회 가졌으며 또 집행부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으로 합의하여 제출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이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겁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나오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기본계획에,
○김해숙위원 예, 5조에 대해서 국가 예산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게 어떤 무리가 따르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계획과 우리시 자치단체의 계획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저희가 조례 안건 중에서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3조에 보게 되면 시장의 책무에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하는 표현보다는 ‘권리증진 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 부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정기영의원 ‘노력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아, 그러셨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10조 규정에 보게 되면 센터의 설치·운영 부분에 있어서 ‘인권센터’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체계상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무슨 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10조에 보게 되면요.
○위원장 한성심 장애인 권리증진 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센터.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들어가 앉아계시고요.
지금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영 의원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남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권리증진 센터’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있었지요?
○정기영의원 그것은 조항이 고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된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정기영 의원님 발의자로서 성남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권리증진 센터’로 명칭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데,
○정기영의원 조례의 명과 같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된 것이 ‘권리증진’ 그다음에 5조에,
○정기영의원 ‘시민’이 ‘주민’으로 바뀌는 거.
○위원장 한성심 예, ‘주민’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박영일 의원님, ‘시민’을 ‘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시지요. 지방자치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주민’으로 해도 좋습니까?
○박영일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주민’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그것 두 가지만 수정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9조 중 ‘시민’이라는 용어를 ‘주민’으로 그다음 제10조 ‘성남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센터’로 수정함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9조 중 ‘시민’ 대신 ‘주민’으로, 제10조 ‘성남시 장애인인권 센터’를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센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김유석 의원 등, 이 안은 뒤로 돌리지요. 발표하실 분도 안 오셨고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부의안건 철회 요청을 하셨군요.
이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무하게 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동의안 및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체육팀장입니다.
양정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수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과 시설관리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철회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7조의 1 등 일부개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동의안을 요청하였으나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부의되어 있어서 임명동의안과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이 동시에 부의됨으로 인하여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부의코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철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물론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전문위원님과 주사님을 통해서 원본을 요구했었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호에 보면 제17조, 19조, 20조, 23조, 33조, 35조까지에 대해서 개정안에 주요골자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정관에 다 고쳐진 것으로 해서 이 서류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개정일시가 2011년 5월이라는 명기가 돼서 왔는데 공히 우리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일반 시민이나 관련 단체나 여기에 의문점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발췌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 홈피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마치 고쳐진 듯하게 이게 뽑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충분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도출된 결과물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받아든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대해서 이미 원본과 다름없는 2011년 5월 이미 여기에서 집행부의 안으로 낸 듯이 다 고쳐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게 아마 지난 5월 178회 임시회 때 부의된 것으로 올라갔다가 그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내용 고쳐진 게 현재라도 우리 시민이나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의회 홈피를 통해서 발췌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현재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김희섭 주사님, 이거 어디서 나 빼서 주신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님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5월 178회 임시회 때 제출된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물론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저희가 여기서 토론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는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이러한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추후 어떤 논의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전에 어떤 상이함을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제 앞에 답지된 내용에 유인물이 마치 개정된 듯이 제 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홈피를 통해서 모든 의회 정관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 뽑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된 안이 올라온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력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논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상정된 17건이 다 출력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을 좀 올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회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현재 올라왔었던 부의안건이 출력이 안 되고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올렸었던 그 안을 의회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정관 법을 지금 출력을 하면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금 안 됩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김순례 위원이 정관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그러한 안이 왜 김순례 위원에게 들어가게 됩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대로 나왔다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제대로 알고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에 정관 개정동의안 요구를 했을 때 부의안건으로 올렸을 때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출력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홈피에서는 출력해서 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 건이 김순례 위원께서 정관을 달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직원이나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안을 잘못 알고 정관으로 갖다드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관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정관이라고 내놓은 것이 개정되어진, 말하자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개정하고자 했던 안대로 나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갖다드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아마,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5월이라고 딱 찍혀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마치 개정된 것처럼 나온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성질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결정도 되기 전에 또 상정도 되기 전에 2011년도 5월이라는 것이 딱 찍혀 있는 그러한 자료를 담당 우리 상임위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과오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개정동의안으로 부의안건을 마치 개정이 된 것처럼 현재의 규정처럼 갖다드렸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해를 우리 위원회 소관 직원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정관인줄 알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향후에 의회에서 결정하고 토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2011년 5월로 딱 찍힌 그런 정관을 주는 그런 과오는 없도록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선임과 더불어서 지금 육성재단의 정관 일부개정안 두 안건이 올라왔다는 그 이유로 전제하여 이걸 철회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미리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여기에 올린 개정동의안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떤 시의회의 견제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리실 때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올린 거 이거 보니까 참 상당히 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17조 3항 있지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17조 3항 상임이사,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 내용을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도대체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위원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그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철회를 한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철회 했으니까 그냥 접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냥 뭐 우리가 없었던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래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철회했고요, 앞으로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 공무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좌시할 수 없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 이거요.
○박영일위원 이게 시장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행위를 공무원들이 하니까 의회와 집행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박영일위원 누가 옛날에 만들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게 5월이었잖아요.
○박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5월 의회 때 올리려고 그랬던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의회를 존중하고 또 상호 잘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상호 협력이 안 되면 이걸 통과시켜서 시장 맘대로 하겠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지금 얼렁뚱땅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얼렁뚱땅이 아니라 철회를 했으니까,
○박영일위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발상의 자체가,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뭐 앞에 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제안이유를 봅시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인 건강한 청소년육성 정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제안이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성남시장의 상임이사 임용에 있어 의회의 반대가 심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자꾸 의회 의원들이 무시당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위원장 한성심 이제 의견을 자르겠습니다. 이게 철회안입니다. 철회안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며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때 하시고,
○박영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담당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를 하시고 파헤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철회를 하는 마당이니까 철회안에 대한 것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철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다음 항으로 넘어가실 건가요?
○위원장 한성심 이 조례안은,
○김순례위원 아니요, 좀 미진한 부분, 왜냐하면요, 의회 의정 정치라는 것은 집행부,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김순례 위원님. 그럼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누구에게?
○김순례위원 저는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좀 전에 이건 굉장히 막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제가 분명히 어떤 질문의 요지로 했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관계요로에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걸 알고 싶을 때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을 뽑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는 뽑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 방으로 돌아가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고 이해가 상이하게 상반되는 부분인데.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정관은, 지금 저희 조례들은 우리시 홈피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는 홈피에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업이 아직 안 된 건지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안 올라가 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작업해서 올린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과 관련한 것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 메일을 통해서 일하는 서로 같은 부서끼리 협조 차원에서 주고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다 저희가 개정 동의안을 올릴 때 메일로 보내드린 거고 아마 그 중에 뒤에 나와 있는 자료가 위원님한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원했던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원안하고 얼마나 상이점이 있고 그 부분을 헤아려서 제가 과연 이런 논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앞에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물론 옛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신 전문위원님도 그리고 또 우리 김희섭 주사님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의 자기 식견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앞에 배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답변의 요지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설립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정관을 홈피에서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뽑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결정되기 전에 뽑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실행적인 부분에서의 이해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듯이 이렇게 안이 잡혀서 지금 이것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이 과정 중에 답지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의회를 너무 농락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통의 관계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 손에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방적인 질문을 받다보니까 좀 당황스러웠고, 제가 인터넷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이 전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본 사항인데 이제는 제가 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밖으로 홈피에 떠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저희 내부자 자료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데만.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이 자료 취합을 못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같이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명기되어서, 아까 답변에서 5월에 이미 상정됐던 거기 때문에, 기이 인정됐듯이 여기 ‘5월’이란 표현을 썼고, 또 물론 철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많이 상이하게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공무원 내에서만 보는 부분이라고 해명은 하시지만 마치 기이 이런 것들이 개정된 듯한 인상으로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굴러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시정해 주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전해드릴 때도 그게 어떠한 자료인지를 말씀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 오늘,
○박영일위원 잠시만 계셔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제가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것은 철회 건입니다. 철회 건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필요한 시기에 이 문건의 출처부터 시작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지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누가 이걸 발상을 했는지, 누가 제안을 했는지, 작성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됐습니까? 그 선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5월 이후에 이 업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지 않았다면 좀 덜할 건데 막상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 내지, 이런 것을 누가 발상을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서, 즉 집행부에서 한 것인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것인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했다면 어떤 부서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이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박영일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동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는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이해가 됐지요?
○박영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큰 이의는 없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였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억 4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료 확인)
3억 34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만들었을 때 수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그 정도 시설 규모라면 가능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중장기로 가면 인원수 정원이 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명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면 일시에서 단기로 갔다가 단기에서 바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못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는 남자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장기쉼터가 없다 그래서 중장기 쉼터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참 잘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쉼터라는 것은 7명 이하입니다. 아동도 그렇고. 또 일시쉼터에서 단기보호시설로, 또 단기보호에서 더 이상 중장기, 특히 남자 쉼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동의안을 내준 것을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덕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생략해도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학교급식은 식사 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나오는 조례가 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영어마을이요.
○위원장 한성심 영어마을을 먼저 하지요.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소관이지요?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도 우리 검토보고 안 들으셔도 될 성질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송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심의위원의 숫자를 15명에서 20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이 배경은 어떤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개정하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유통관계자들이 빠져 있어서 새롭게 그 사람들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든 단체가 구성되고 원활한 활성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숫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정말 보편타당적인 사고 속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아주 콤팩트한 사람이 들어가야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그런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늘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 개정안의 요지는 그 외에 구사되는 어떤 표현이나 표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7조에 신설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피켓을 들고 난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의지 반영을 하더라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질의 급식재료가 학교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지고 이런 부분은 누가 말해도 어떤 설명의 여지가 없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좋은 행위를 함에 앞서서 모종의 이런 어떤 것들이 사이드 이펙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가늠하고 판단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상위법, 첨부되어 있는 상위법을 보니까 경비 부담 등이라든가 이런 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또는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는 단체장이, 즉 시장이죠? 시장이 이 부분의 일부를 출연하고 거기에 협조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식재료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기농을 한다든가 어떤 환경에 관계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굉장히 식재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아마 70~80% 이상은 그쪽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업의 개념에서 어떤 공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산의료재단 등 이런 데도 현대건설에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그 엄청난 많은 양을 납품하는 데서 나는 이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당해 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급식에 대한 기관을 형성한다든가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고요.
그렇다면 꼭 센터만을 만들어서,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 동의 받는 부분, 민간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재원이 없어서 조금 전에 오전에 저희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예산을 10% 막 깎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콤팩트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시 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심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 일부개정안 속에 들어 있는 이런 위탁센터, 우리가 관리하는 위탁센터가 민간에게 위탁될 수도 있다고 여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고, 이게 그냥 탁 넘겨버리고 손 털고 그런 개념은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무조건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급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깥에 무슨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기업 기능의 순기능을 더 우리가 북돋아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윤의 일부를 내놓아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정말 충정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양심적인 지성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학교급식을 논한다면, 그리고 학교장님은 뭘 합니까? 여기 보면 학교장이나 당해당자에서 해당자가 관리나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은 하겠지만 그것은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어머니회가 있고 학생운영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새로이 이런 급식지원센터를 다시 개설한다는 부분에는, 이게 시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되면 위원장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봉사든 또 일부의 종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이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또 상용되는 업무와 사무비가 또 출연이 되어야 되는 시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이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답변,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 배치가 이러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네요.
요새 많은 조례가 시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특히 오늘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가 좀 많네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명칭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잘 찍어주셨는데 명칭에 있어서 상당히 급속히 만들어진 조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잘 찍어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찍어주신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인데 조례에서 명칭 하나라도 틀리면, 또 잘못 빠지면 다시 개정이 되고 손질이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게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위탁을 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위탁을 준다 안 준다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지원센터 설립까지 하려고 조례를 벌써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 그런 것을 판단 안 했다고 하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 것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는 부분인데 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전 학교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쪽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으로 문을 좀 열어놓는 것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짧게 질문을 드린 게 짧게 답변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가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문을 일단 열어놓고 보자는 거고,
○정용한위원 문을 열어놓는 다는 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상황을 일단 봐야지요.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 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냥 해보고 나중에 안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할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길게 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위탁을 하신다는 것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 15인을 20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준비성이 없이 인원만 많이 늘린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칭에 있어서도 좀 문제 부분, 이것은 조례를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감사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례 내신 것 중에서 9조의 3항 지도 감독을 보실래요?
이게 보통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의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부분이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한성심 이 문구로는 지원센터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9조 3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이것은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립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운영하는 그 자체로 내버려두게 됐을 때는 거기가 잘못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놓은 겁니다. 시에서 시장이.
○정용한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위탁을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가, 4조를 보실래요?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현재는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재는 학교에다 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저희가 학교에다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 지원센터 자체 내에서도 다른 데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데를 고르게 되면, 일종의 직거래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학교에다 줘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하고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구해서 현물을 구해서 학교에다 주는 방법을 같이 동시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선택은,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조례를 보시면 현금 또는 급식지원처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뒤에 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앞에 것은 끝나는 거예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가 상당부분 이뤄지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저희한테로 주게 되면 요구를 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저희가 학교에다 돈을 주고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래가 되는데 저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전문 위원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전문 위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잘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너무 빨리 급하게 만들어진 바람에 이해를 다 못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문 위원님,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보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명칭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 이성덕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손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이 보셔도 그렇게 보이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급하게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안에 세부적인 명칭에 있어서 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한 개 만들어놓으면 다시 새로 변경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몇 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에 대해서 이것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놓고 일단은 시행해보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좀 준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나중에 검토를, 과장님께서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류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우선 이게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 문제에 앞서서 현재 식자재 공급은 학교에 지원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제는 센터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급식 관련된 것은 뭐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우선 음식물이 제대로 된,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은 음식물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위생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데 그 업체를 찾는 게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거든요. 거기에 올려서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오는 데 중에서 맞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사후 보상을 받는다든가 아이들한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선은 다수의 학교를 모아서 동시에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 우수한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직거래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담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품질보증하고 검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유효기간 관계라든가 원산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장점화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유해성 음식하고 거리를 확실하게 둘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범화시켜서 한 100평 정도의 규모에다 그것도 어디 별도의 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100평 규모 가지고는 산지 직구매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물건의 구매는 모든 것을 농협에서 구매한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출발은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배송은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농협에서 합니다.
○박영일위원 농협에서 직접 배송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팀장과 대화)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는 규모로 봐서 농협에서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면 그때는 물류 관련해서 또 다른 지입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박영일위원 유통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현재 체제로 하는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마 거기 식자재 공급하는 회사들은 다 영세업체들이 할 겁니다. 위생적인 문제 충분히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또 식자재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싸게 공급들 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센터 규모 100평에서는 사실은 우리 향후에 무상급식이 계속 되면 이 식자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농협에도 식자재 전문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하지 않아요. 농협은 현재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식자재 전문매장에 공급을 해서 그 판매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급식 전문회사들이 있어요. 아워홈, CJ프레시안, 에버랜드 풀무원 계열사, 상당히 우리나라 몇 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의 매출액은 연간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식자재 공급 물류유통센터 용인에 양지IC 쪽에 보면 몇 천 평씩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물류센터 안이 상당히 첨단시설입니다. 이 몇 천 평을 가지고 몇 천억씩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인 식자재 물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산지에 재배 전에 미리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서 들어온 것은 계약 재배한 것을 이리로 전부 다 받아서 당일 물건을 받아서 당일 배송이 원칙이에요. 왜, 식자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도, 위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과연 100평 규모로 만들어서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한참 하셔야 돼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식자재 관련된 유통에 관련된 자료, 이 단체급식의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다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100평 규모 이렇게 연습 삼아 하기에는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배송차량이 물류센터에서 공급됐을 때 이 배송차량의 내부 온도까지 중앙전산통제실에서 다 체크해요. 이 차량이 물류센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도를 차량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운행을 했는지, 몇 시에 배달됐는지 중앙전산센터에서 다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첨단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평 규모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큰 업체들하고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 급식문제는 위생적인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이 위생 문제를 벗어나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 예로 CJ프레시안이 식자재 단체급식이 학교의 식중독 문제 때문에 몇 백억 손실 보고 빠져나왔어요. 성남시에서 이것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건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 좋은 말씀으로 듣고, 저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천억의 재원을 갖고 움직여지는 첨단화된 물류센터들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시의 급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엮어보자는 쪽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수단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럼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되 전체는 못 하지만 정리과정에서 일정부분만이라도 엮어서 해보면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지금보다는 나은 쪽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여기까지만 확신을 갖고,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임시방편적인 접근적인 생각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전체적인 식자재 물류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어떤 내용을 담당 팀장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타 시군 사례에서부터 쭉 저희 나름대로는 꽤 많이 공부를 하고 만들어놨는데요, 담당 팀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지금 박영일 위원께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한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담당 팀장의 견해를,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위원장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사례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했으니까,
○위원장 한성심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다하는 것은 기회를 줄 수가 있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보류안이 지금 동의안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박영일 위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내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부결을 하자는 것인지 내가 그걸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국장님 뜻인데 어떻게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김해숙위원 들어보죠.
○김순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김순례 위원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이건 너무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접근을 한데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잘못되었을 때 대비책으로 한다 또 양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농촌에 직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잔류농약을 책임지고, 센터가 설립이 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을 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이익 되는 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허구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간결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간결하게 하는데 기구나 의사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학교장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센터를 통해가지고 돈이 가고 센터에서 어떻게 잔류농약을 책임지고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발전적인 의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을 통해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차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당함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요.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게 뭐가 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 가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일방적인 진행이 되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아니, 원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팀장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자료를 주거나 얘기를 해서 과장이 얘기하는 건데 팀장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듣게 할 내용인 즉은 다른 시군구의 사례라는 건데 그건 지금 불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김해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는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카피를 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었던 건데요, 사실 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팀장님하고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2006년도 6월에 급식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8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하게 학교급식법을 개정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 학교에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곧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담보하지 못 했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개선을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서 있지만 그 엄마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먹이고 싶은 그 일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거나 그 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 입장에는 그래요.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학교급식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돈만 덜렁 주고 아무런 간섭도 못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문구에 그동안 현금으로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곳에서 급식을 납품해도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부모들의 그런 항의가 잇따르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현물로 해서 아예 공동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공으로 같이 해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전한 양질의 급식재료를, 그게 이 급식지원센터의 취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그래가지고서야 정확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뭘 개선해야 될지 잘 와 닿지를 않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급식추진위원회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이런 목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지 학교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물류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의 상황이 더 이상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해서 그런 걸 개선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학부모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분들이 어떤 물류라든가 그런 것을 장악해서 하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학부모들이, 추진단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익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어느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류파트도 있는 거고 생산지도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좋은 방향을 같이 모색하자는 거지요. 그게 지금 농협이 대안이라면 농협에서 그 물류를 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의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매년 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많이 지원해요. 금액이요. 평균단가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인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질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요. 우리시에서는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인상해서 지원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원가를 줄이면서도 안전한 질을 담보하자는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어느 한 그런 단체에서 뭔가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왜 충분히 그것을 설득시키지 못 하고 이해시키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 참 답답하네요. 그 사람들이 오직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더,
○김해숙위원 이것은요. 지금 십년 넘게 학부모들이 이런 운동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해숙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 한성심 아니아니, 잠깐만요.
○김해숙위원 아니 제가 조례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해숙위원 예. 저는 전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개정조례안을 내왔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급식지원 대상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학교 아이들한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영유아라든가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원래 조례에는 다 넣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개항을 집어넣어서 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어차피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급식지원센터에 지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9조 3항의 조항은 잘 넣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돼서 제대로 가서 학부모들이 좀 더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원센터가 공동구매 방식을 취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비용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모의시험을 한 것은 아닌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한 것 중에서 식자재비가 차지하는 게 한 220~2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공동구매 방식을 취하게 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60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동의하는 금액이신가요?
물류절감 비용을 한 60억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한 70%에서 75% 정도가 식자재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만큼 물류관계라든가 계약 관계를 원활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은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교육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0억이요?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3항 민간위탁 부분을 안 하고 2항까지만 해 주셨을 때 마급 1명하고 바급 2명,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년에 1억 정도.
○강상태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그거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행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개별 학교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런데 공개입찰에 응하는 것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인터넷에서 자기가 필요한 식자재를 올려놓고 거기에 달려드는 구매업자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해 봐가지고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정성 보장 같은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것에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식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분 발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지난번 1월에 아름방송 뉴스에서 ‘분당에 여러 학교에서 급식비 추가분을 징수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는 다소 있지만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방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 중에서 보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혹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원센터 말고 지금 현재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련 조례 목적과 정의.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변경된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은 ‘현행과 같음’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자료주실 때는 정확한 조례를 차라리 다 주세요. 주시고 나서 변경된 것을 표시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거기 목적과 정의에 보시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도 이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2조에 2항을 보시면 우수농수·축산물 관련된 것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게 다 함축해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우리는 시급한 게 있어요. 성남시는, 급식비부터 빨리 현실화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급식비 현실화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성남시는 현재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 저희 도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의회에서 누차 거론됐었던 것 같고 저희들 입장도 많이 표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갈 겁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게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학생들의 조례는 없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않지만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눈감아 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에 다 함축되어 있고 또한 아까 인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심의위원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급식심의위원회에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학부모단체, 농업관련 단체, 교원 단체, 영양사 단체, 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또한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급식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단 한 가지 부분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저렴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가지고 저렴한 비용에서 하자, 이 말은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실수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로마트 100평 규모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물류와 유통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100평 규모라는 것은 물류와 유통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용한위원 하나로마트가 어느 소관인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가 위탁 준 데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위탁준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잔류농약 관계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그만 소규모로 학교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락시장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는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련된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부분에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학교에서 학교별로,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급식심의위원회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역할을 못해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학교별로 지금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물건을 사서하고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조의 정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론은 맞다니까요. 저도 다 봤어요. 현행 조례를 저도 갖고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2조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함축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다 들어가 있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다시 소규모의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회에서 그것이 전부 현금으로,
○정용한위원 여기 그러면 15명 내외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님, 학교별로 현금으로 우리가 줘서 학교별로 사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일을 지적했는데 고유명사는 띄어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는 붙여서 썼지만 지금은 띄워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명칭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급식지원센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 그건 앞에 정의에서 생략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나요?
○정용한위원 안 나갔습니다. 그거는 7조 나갔고요.
그 전 조례는 다 빠져 있어요. 성남시라는 부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직원에게)정의에서 안 나갔어?
○정용한위원 그건 나중에 7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7조에서 이것을 함축해서 나중에 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도 말이 안 맞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함축 돼서 나간다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볼 때 이걸 정확하게 함축해서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에도 이해는 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우리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최종 서비스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의회나 성남시 집행부의 최종 서비스 대상이 누굽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시민입니다.
○박영일위원 시민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최종 서비스 대상인 시민인 학생이 최종 서비스 대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측면에서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동의하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할 것인가 이 문제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식자재 물류유통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지물류센터 한번 가보세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100평의 물류센터 급식지원센터의 규모에서 무슨 잔류검사를 합니까? 그 기계 한 대에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로 들어오는 모든 식자재는 농협에서 다 검사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러니까요, 그렇게 거치게 한다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하면 돼요. 지원센터가 필요가 없어요. 농협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다 공급을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농협에는 물류기능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왜요?
○박영일위원 농협이 배송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뒤쪽으로 직배송 단지 있어요. 도매도 있고 직배송도 있고 다 있어요. 맨 앞쪽은 소매고 뒤에 식자재 매장이 있고 그 뒤에가 도매 물류에요.
○박영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농협이 홈투홈으로 직배송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냐고요. 물류기능의 배송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도매물류를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농협은 매장에 놓고 각종 업자들이 와서 사가는 기능이에요. 농협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니요. 산지에서 공급도 해 와요.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는 농협의 수급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는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나가는 거요.
○박영일위원 식자재물류 유통센터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이라는 것은 각종 공산물 회사, 농산물 이런 것들이 직배송 직접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기능이고 여기서 모든 2차 검사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이런 모든 것을 거쳐서 배송 나가는 게 아웃풋이에요. 중간 매개 역할만 합니다. 이 아웃풋 기능은 농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돼요. 유통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연간 얼마 지원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354만,
○박영일위원 식자재 금액으로 얼마에요? 몇 %에요. 아까 70% 이야기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박영일위원 그럼 210억 정도가 식자재 공급비용이지 않습니까? 210억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단체급식 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다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분들이 알아서 잔류농약검사 모든 것을 다 검사해서 적재적소에 학교에다 딱 제 시간에 배달해 줍니다. 이런 유통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내가 듣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이 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다른 데에 있어요.
아까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최종 서비스 대상은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의회나 시 집행부가 각종 조례를 만들 때 예산 집행할 때 사회이익단체의 안녕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동의합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항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영일위원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건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사업에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의 한 70% 정도 200몇 십억에 대해서 쓰는데 그 돈을 갖고 아주 큰 유통업체랑 같이 조인을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골치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박영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게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맞는 말씀 같고 또 아주 좋은 제안 같기도 한데 저희 예산이 그냥 시비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특별세하고 도청 도의회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 시비 같이 합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비 외에는 학교로만 지급이 되지 다른 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에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푸는 문제가.
푸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
○박영일위원 교육청 예산이 학교로 직접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바로 직접 줘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조례 만들어봐야 또 폐지안 올라와요. 일단은 우리나라 식자재 물류유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부터 공부를 먼저 하시고 만드시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성심 정리를 하지요.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질문이 자꾸 모순이 튀어나오니까 이것을 마지막까지 회부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하나로마트 농협은 모든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농협 쪽에 이런 것으로 위탁을 해서 하려면 우리가 모든 학교급식에 현물로 가는 부분에서 여기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셨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잔류농약은 거기서 검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서 더불어서 농협에 대한 강한 의지 방향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된 게 뭐냐 하면 기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생산유통에 따른 이익의 마진을 취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거라는 것은 인정시키고 우리 시비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비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재원이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에 대한 재원으로 출연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학교가 그렇게 엉성하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오전에 저희에게 와서 피켓을 든 그 충정어린 학부형들의 운동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검증된 물품이 우리 학교까지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봐요. 학교장과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단체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선정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수면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은 돈 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이걸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2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쪽은 지금 접으셨어요. 2항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제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류라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마치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이 생각이 돼요. 이건 누군가의 압력단체에서 이거해라, 미션주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지가, 많이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웃음)
○김순례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정황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시고 우리가 더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한 의견 도출이 될 때까지 준비를 더 해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저도 농협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농협이 그만큼, 중앙차원에서도 사실은 급식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은 농협이 그래도 더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농협이 지역사회의 알리는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협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급식비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또 물류에 대해서 물류상승비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평을 사무실로 다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원센터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평수를 갖고 그 사무실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련의 활동에 있어서 좀 더 바르게,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대기업의 물류에 아주 큰 기업에 위탁을 해서 그 기업의 이윤을 계속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끝나게 하고 우리가 무리가 없으면 큰 대기업에서 물류 하면 되지요. 그런데 원래 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윤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원칙이. 그런데 지금 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윤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갭을 줄이고 우리가 안전한 식자재를 얻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이것은 뭐 큰 물류사업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학교급식에 이윤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김해숙위원 개인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붙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하는 안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김해숙 위원이 원안 가결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강상태 위원이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동의하셨기 때문에 재청까지는 없더라도 두 안을 가지고 이제 토론은 종결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무기명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모두에 학교에 500억 이상을 지원하면서 또 우리가 돈만 주고 간섭을 못한다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학교라는 장이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학교라는 장에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데서 그쳐야지 여기서 간섭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을 담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거는 또 이퀄(=)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급식 지원되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113개요.
○위원장 한성심 113개의 학교에서 학교장을 필두로 급식위원들이라든지 학교마다의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논리도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영유아 급식대상까지 확대를 하자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 차별화가 됩니다. 이것은 학교의 급식이고 영유아는 우리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내놓으실 보류안이 1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시급하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있고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수)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1안과 2안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죠.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해보죠.
○위원장 한성심 그렇습니까? 우리가 75분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단서를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나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위원장 한성심 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다루기에 앞서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한 번 가지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가 있는 곳에 센터 설치된 곳을 한번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연후에 하고자 이게 보류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입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223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3조 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앞서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순한 문구를 바꾸는 개정조례안과 또 원 폐지조례안과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게 이미 일괄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지’라는 어휘를 쓰지 말고 전체적인 전면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제안자가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해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전면수정을 하면서 박영일·김순례 의원 등이 내신 안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좋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지요?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성남시 학교 청소년,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도 좀, 일단 저희도 말씀을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이걸 가지고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라는 것 없고요, 폐지다 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면수정’ 차원에서 박영일·김순례 의원님 등 13분이 내신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제호도 바꿀 것이고 안에 내용도 집행부에서 내온 내용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면서 집행부에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박영일 의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학교 청소년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본 조례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선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문제 예방 진단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청소년 문제는 미래의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며 수혜자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 청소년 문제 해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전문상담사의 지원 자격을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 개방하였고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고 상담사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확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향후 후임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각 상담사례 해결에 대한 정보를 상담사들끼리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모든 활동은 우리 시민이 최종 수혜자가 되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어떤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이 조례 또한 최종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최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시의원 발의안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검토보고안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지금 숙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본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박영일의원 아침에 저희 주신 자료로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아침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요?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럼 거기에서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이제 점점 나올 겁니다. 제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목은 두 가지를 다 복합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성심 예, 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영일의원 저희가 토의할 테니까 문제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라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이 가장, 다른 것은 됐고요, 저희가 만든 그 안 그대로라면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의 문제고, 제목이 제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박영일의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아침에 두 가지 안을 각 위원들한테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박영일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박영일 의원님 내신 그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내용 중에서 제목과 똑같이 갈 때마다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라 하면 가면서 ‘청소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제목의 문제하고 똑같이 가면서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박영일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책이 시행되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문제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기 전에는 많은 변경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을 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도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셨는데 제목을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일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자가 빠지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쭉 가면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고쳤나요?
○박영일의원 그건 전부 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자구수정하면 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위원장님, ‘학교 복지’ 이러면 애매모호하니까 ‘학교 청소년 복지상담’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학교 청소년 복지상담’ 그게 낫습니까?
○박영일의원 ‘학교 복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대한 주체가 어느 것에 대한 복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영위원 정의에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강상태위원 청소년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초·중·고생 자체가 청소년이에요.
○정기영위원 청소년은 25살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금 전에 합의된 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호가 나왔고요,
목적에 있어서 집행부 검토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강상태위원 거기서 밑줄 친 ‘성남시 학교 사회복지사 활성화’가 ‘학교 사회복지 상담 활성화’로 ‘상담’만 들어가는 거지요?
○정기영위원 그걸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박영일 의원님 안으로 주신 것으로, 이걸 가지고 제목을 그때 바꿔서 해주든가,
○김순례위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한성심 이것 집행부에서 낸 검토안 참고용 있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그것을 보고하셔야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저희가 헷갈려서 안 돼요.
○박영일의원 그것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접어두시고 조례검토안 2, 시의원 발의한 집행부 검토안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 가지고 집행부의 안,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더 지적하고자 하는, 삽입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의원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본인이 발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과 또 다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다시 질의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우선 제가 만든 조례안 하나하고 시의원 발의 집행부 검토안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호 이견이 없습니다.
제2조 1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단어에 대한 변경이니까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큰 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있어서 설명이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제4조 2항 ‘제4조 2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지원 자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2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그 2조에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사라 함은’이 됐는데 이 조례명 자체가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기 때문에 ‘학교복지상담사라 함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일의원 그것은 지금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같은 단어는 다 바꾸시면 돼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3조 있어서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견이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여기도 학교복지상담,
○박영일의원 같은 제목은 바꾸세요.
○김순례위원 제명이 바뀌면서 동일한 것 나오는 건 다 고치시면 돼요.
○박영일의원 제4조에 있어서 지원 대상, 자격,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단어를 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복지상담 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전문상담사의 지원대상과 자격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도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성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원자격에 있어서 가나다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왼쪽에 보시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학생상담 자원봉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위원장님실에서 토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삭제하는 걸로.
○정기영위원 그 부분은 삭제하지요.
○박영일의원 삭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사 부분은 어떻게?
○김순례위원 특수교사 들어가기로 했어요.
○정기영위원 특수교사는 우리가 정의하다보면 ‘특수학교 및’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들어가야지요. 특수교사는 특수학교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는 특수학교 교사가 더 배정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특수학교는 있는데요, 혜은학교 성은학교. 그런데 특수교사라는 말은 없답니다.
○박영일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특수상담사’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없어요. 일단 삭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삭제를 하시고요, 저희가 일할 때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여기서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하고요.
○박영일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에 있는 4, 5번 삭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1번을 ‘가’로 고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3번도 ‘나, 다’로 고친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운영자의 모집에 있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바꿔서 한 겁니다. 학교장이 먼저 요청을 한 다음에 교육청으로 요청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한테 올라오니까 그래서 순서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박영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들 있으십니까?
○김해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결정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님, 5조 1항에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상담 지원심의위원회도 앞에 조례명하고 따가지고,
○박영일의원 예, 물론이지요.
○김순례위원 당연한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별 이의사항 없습니다.
○박영일의원 제5조 2항에 대해서도 이것은 단어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빠진 내용이니까 문제없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5조 넘어가겠습니다.
6조 부분에 있어서도 단어상의 문제였고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조에 있어서 전문상담사, 그러니까 복지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안은 상담자 선정을 학교 청소년상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김순례위원 이것 좋네요.
○박영일의원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다.
○김순례위원 예.
○박영일의원 그러면 제 안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청소년상담사를 선정하는 권한은 사실 우리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우리가 선정하려면 사실은 다양한 두세 배 배수로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배치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또 집행부의 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 전문상담사들의 선정과정의 지원 서류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 교육지원팀에 1부를 복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어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없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할 수 있어요.
○박영일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당장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의 지원서류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례위원 맞아요.
○박영일의원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굳이 단서를 둘 필요가 없이요, 학교에다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을 결산할 때는 이 보고가 다 성남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다 들어오지요.
○김순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정기영위원 지금 중간에 끝나서 아무 것도 안 들어온 거지,
○박영일의원 조례 1항 2항에 넣어서 이것을 아예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영일의원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어떻게 한다고요?
○김순례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박영일의원 상담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상담사를 선정해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과정의 지원서류, 상담사들이 지원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남시 교육지원팀에서 반드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박영일의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맞아요.
○박영일의원 그것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몇 항에 넣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요.
○박영일의원 항을 하나 더 넣는데 구체적인 용어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7조 3항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7조 3항으로 넣어야 돼요.
○박영일의원 그 다음에 현재 자료상에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 나, 다로 오다가 갑자기 1항 2항으로 바뀌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항 다음에 호, 호 다음에 가나다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료상에 제2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을 낸 것은 ‘전문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운영자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전문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평가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남시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책임이 여기서 1년에 한 번쯤은 심의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안대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숙위원 1, 2항이 중복되는 것 아녜요?
○김순례위원 중복 아니지요. 선정할 수 있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2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박영일의원 1항은 선정이고 맨 마지막 1년의 결산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아니요, 1년,
○김해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연임되는 것을 선정하는데.
○박영일의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 9명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
○정기영위원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와, 1년 이하로 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뒤에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은 맞는데 ‘1년으로 하며’와 ‘1년 이하로 하며’면,
○박영일의원 그 부분은 정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며’ 그 다음에 운영자 평가와 상담사, 여기에 ‘상담사’가 빠졌네요.
○김순례위원 선정은 성남교육지원청의 평가를 넣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당시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이런 최종적인 결과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에 받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박영일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저희가 평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교육청에서 교사들하고 상담사들하고 학교사회복지사 다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성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 교장선생님들이 자존심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정확히 주고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일의원 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아침에도 같은 이유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냥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학부모 학생 평가가 다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여기 하면 기름과 물 같은,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같이 이것을 논의한 부분에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성에서 그들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 낸 시세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맥을 짚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서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역할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주고 나중에 공과 과에서 과 중에서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강력주장이신 거지요? 박영일 의원님.
○박영일의원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제 의견은 교육청의 교육청장한테 선정권을 줬고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것은 재선정이고 선정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고 없고로 결정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1항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운영자가 곧 학교장이니까 ‘운영자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이 다 끝나고 나면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3쪽에 운영자 모집에 있어서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운영자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여기에서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하는데 이것은 ‘모집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밑에 제7조에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할 수 있다.’에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할 수 있다.’로 배치까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의 모집이니까 ‘선정’이라는 글 대신에 ‘모집’으로, 그 다음 밑에 7조에는 선정에서 배치하는 것까지를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고, 제7조 2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문상담사의 근무기간을 조금 전에 정기영 위원이 지적한 ‘1년으로’와 ‘1년 이하’는 같습니다. 1년 미만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1년 이하도 1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한다면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루두루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일의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운영자 및 ‘상담사’가 빠져 있습니다. 상담사가 연임하는 거지 운영자가 연임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그 운영자는 학교를 얘기하고, 학교장을 얘기하고.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1년에 400 같으면 이것은 별로 필요 없는 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영일의원 자동 연임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 자동 연임 아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자동으로 끝나버려요, 임기가. 기간이 1년이니까.
○위원장 한성심 매년 학교를 달리 갈 수도 있고 복지상담사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란 조직은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아닙니까. 3월부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박영일의원 지금 말씀의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선정과 평가까지 성남교육지원청에 다 일임을 해버리면 우리 성남시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서 학교의 평가도 내고 크로스 체크를 하듯 평가를 하면 이것이 1차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리스트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들께서 이 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평가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여기서 교육지원청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교육지원청에서 1차로 하되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지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원안 가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수정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마지막은 동의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일의원 예,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단지 ‘운영자 및 상담사’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운영자 및 상담사’를 넣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운영자는’ 빠져야 하고 ‘상담사’만 넣어야지요. 타이틀이 전문상담사 선정이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학교장의 평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운영자는 학교장을 얘기해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운영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매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운영자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상태위원 운영자 모집이 위에 별도로 있어요. 5조에 운영자 모집이 있어요. 운영자의 그것은 운영자에 대한 항에 들어갈 사항이고 여기는 상담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빠지고 상담사만 넣어야 돼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전문상담사의 근무기간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이것을 빼고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가 앞에 그것을 넣든지,
○김순례위원 아니, 이것은 학교장의 평가를 말하는 것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운영자라는 말이 뭐예요? 운영자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운영자는 학교장입니다.
○김순례위원 봐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정기영위원 즉 운영자는, 운영자가 학교상담사를 평가를 해야 돼요.
○김순례위원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기영위원 평가를 해야 돼요.
○김순례위원 운영자의 평가는 학교장의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장의 평가와 더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예.
○김순례위원 운영자가 학교복지상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정기영위원 아까 위원님 맨처음에 말씀하신 그 문구가 맞아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박영일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서 운영자라는 것은 학교장, 그 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
○박영일의원 아니, 상담사가 들어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상담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상담사를 평가하는 거지요. 상담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저쪽에만 맡기면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김순례위원 박영일 의원님, 여기에 ‘및 상담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운영자는 학교장이에요.
○박영일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풀어서 말하면 ‘학교장의 평가와 심의위원의 심사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및 상담사’가 들어가는 것은 문구 자구가 안 맞아요.
○박영일의원 지금 연임하는 것은 상담사가 연임되는 거가 운영자가 연임되는 게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운영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장의 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A+를 맞았냐 B+를 맞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운영자의 평가’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잘 쓴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박 위원님, 제7조가 ‘학교복지상담사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1항은 여기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지만 ‘학교장’과 ‘운영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의 평가를 받는데,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박영일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의 1항 2항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제 3번에 있어서도 ‘매년 말 상담사례 실적과 운영자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의 부분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위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영위원 어차피 같은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같은 건데요.
○박영일의원 같은 내용이니까,
○정기영위원 3항이 아예 필요 없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3항 자체를 삭제를 합니까?
○김순례위원 예, 3항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정기영위원 3항은 위에 7조 2항과 관련된 건데요.
○박영일의원 그러면 2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상담사가 상담사례 실적 평가에 다 들어가니까 이것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은 됐고요, 제9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조의 1항은 단어상의 문제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2항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없어요. 문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예요.
○박영일의원 2항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2항 3항을 풀어서 쓴 거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박영일의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4항은 옆에 있는 3항 내용 그대로지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제4항은 5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내용의 2항을 2항 3항으로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지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에 있어서 1항 2항은 문제가 없고요, 제3항의 삭제를 집행부에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3항은 우리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이것은 평가자체를 교육청 자체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나중에 동의를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의미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다 평가하면서 연임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체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박영일의원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보세요?
○정기영위원 예.
○박영일의원 알겠습니다.
3항은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11조에도 ‘7일 전에’를 ‘7일 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항 5항도 단어상의 수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이후에 12, 13, 14조의 부칙에 있어서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아까 7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박영일 의원님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영일 의원께서 집행부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외에도 더 첨삭을 할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조항들이 많이 바뀌고 제목도 바뀌어서 완전한 조항이 지금 저희가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박영일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이 합의해서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완결한 문구를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내일 예산심의 끝난 오후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항이 너무 헷갈려서 어떤 것을 더 삽입하고 할지.
○김순례위원 헷갈릴 것 없어요. 지금 조목조목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영위원 그냥 해도 돼요?
○김순례위원 예.
○김선임위원 여기서 그냥, 내용 다 알아들었으니까 통과시켜도 되고 내용 합의하고,
○김순례위원 그럼요. 혼란스러운 것 없지요.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냥 문서를 수정하는 것처럼 하고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이 정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 첨언하거나 삭제할 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는 그대로입니다. 제2조 2항에 ‘학교청소년 전문상담사’를 ‘학교복지 상담사’로 그다음 제3조 ‘시장은 학교복지상담사’로, ‘청소년전문’을 ‘복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 제4조에도 ‘청소년전문’을 ‘복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박영일 의원의 원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간다면 제2조에 2항은 제4조 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로 해서 정의에 2 원안은 전부 삭제되고 오른쪽에 있는 학교복지상담사라 함은 제4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그다음 3조에 학교복지상담사 그다음 ‘매 반기마다’를 ‘연 1회 이상’으로, 그다음에 ‘계획수립결과’를 ‘계획서에 대하여 성남시 학교복지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4조에도 ‘학교복지상담사의 지원 대상과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성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지원 대상 성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한 학교’에서 ‘및’부터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자격에서는 항, 호 그다음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4항 그다음에 5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지원사업에서도 ‘1항’이 ‘가’로 바꾸어지고 가, 나, 다로 2항, 3항이 바꾸어진 겁니다. 제5조에는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에 의하여 성남시 학교복지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의 1항에서 ‘학교복지상담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을 ‘학교복지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으로, 그다음에 2항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최선을 다하여’를 삭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7조에 ‘학교복지상담사의 선정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할 수 있다’ 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6조 3항.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2항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그다음에 3항은 위 제본 내용을 사본 일부를 어디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시에?
○박영일의원 시 성남교육지원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구는 시에 보관하는 건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 문구를 제가 잡아줬는데요, 수정을 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성심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렇게 3항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7조 괄호하고 제목에 새로 3항이 삽입되면서 선정 옆에 ‘등’자를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선정 외에 그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 등’ 이래야 되거든요. ‘등’자를 하나 더 붙여주시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선정 등, 배치가 들어가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제7조에는 ‘학교복지상담사의 선정 등’입니다. 배치까지 들어가니까,
그다음은 8조는 제1항의 ‘발달영역으로 한다’에 ‘영역’을 삭제하고 ‘발달’로 한다 그다음에 3항은 삭제, 그다음에 4항은 3항으로, 제9조 1항에 ‘학교복지상담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바꾸어지고 그 위에 1항에 ‘심의하기 이하여’ 이거는 미스프린트 난 것 같은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위하여’로.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3항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 교육지원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성남시 추천 1명, 성남교육지원청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청소년상담사 관련 단체추천 1명,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추천 1명으로 한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추천 1명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도 제목으로 고쳐주시지요. 학교복지상담사로.
(직원과 대화)청소년상담사도 들어가 있고 학교사회복지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됐네요. 그 단체들이니까,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상담사,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학교사회복지사를 그대로 살립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 단체들이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지원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다음에 원문에 없는 5항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잔여임기로 한다,
○정기영위원 4항을 5항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맞습니다. 4항을 5항으로 하는 것이,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이쪽에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괄호만 지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2, 3, 4, 5항 맞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대로지요. 그다음에 제10조에서는 이게 조금,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 항이라든가 호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을 시키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한성심 2항에 학교복지상담사 선정 이것이 원문의 3항은 삭제가 되고 운영자의 결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 결정,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청소년전문상담 기본 계획 및 상담프로그램 실행 계획 심의 그다음 운영자의 선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결정 그다음 3항은 삭제 그다음 원문에 4항 학교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이것을 학교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이건 그대로,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논의’자 옆에 ‘등’자를 하나 붙여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등’자를 하나 붙여 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그러면 폭이 넓어지니까. ‘등’이 하나 삽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리고 개조식일 때는 ‘호’가 맞기 때문에요, 그건 호가 맞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게,
○위원장 한성심 예. 그다음에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3항에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같이 않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7일 전’을 ‘7일 전까지’로 바꾼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지요.
‘7일 전’이 아니지 ‘7일 전까지’가 되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4항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것은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쓴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5항에도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하기로 한다’보다 ‘팀장으로 한다’ 됐고.
12조 수당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항이 하나일 때는 항을 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①을 삭제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이거를 삭제한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13조는 그대로고 14조도 그대로고,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이것도 같지요?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된 내용에 더 첨삭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서 거의 의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한 번 더 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환·김유석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환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조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저와 김유석 의원 등 1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한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공유재산공원, 도로, 교통광장,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립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립 주체들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할 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우리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우선 최초 건립 시 타 방송에 근거를 두어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건립함으로써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를 예방하고 또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상 등 건립 대상 및 선정 기준, 건립의 위치, 제작기준, 건립기준 면적 등에 관한 사항규정을 제정한 제4조 내지 제7조에 명시하였고 둘째, 건립인가신청은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동상 등의 건립·이전·교체·보수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정한 제8조 내지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제정안 제10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립 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전처리 및 청구할 수 제정한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동상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시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의 설치가 기대되며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방치된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건립 추진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의원님한테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념비라든가 동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위원장 한성심 조정환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기영위원 원래 과장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지 되는데,(웃음)
기념비나 동상 이런 게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가 8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충탑이나 이런 무공수훈자 공적비, 베트남 참전기념비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초아의 봉사’라고 해가지고 여수동 들어오는데, 성남 청년회의소에서 한 상징탑, 대개 JC나 청년회의소 것이거든요. 또 ‘하나 뿐인 지구를 깨끗이’ 여수동에 있는 것, 그다음에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만든 준공기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8개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5대 의회 때 많이 얘기가 되었던 박태현 기념비가 지금 문화재단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그거 모르셨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재단 안에요?
○정기영위원 예, 이렇듯 특히 지방을 내려다보면 JC라든가 로터리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리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정환 의원님 등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박태현 기념비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또한 이것도 관리가 문화재단한테만 이관시킨 것 아닌가,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조례를 공포해 주셔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총괄을 거쳐서 위원회를 하지만 해당 과에서 공원인 경우는 공원부서에서 그다음에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안 하면 하라고 지시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기념탑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이런 동상이 조례가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주로 광역시에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정환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한성심 지금 시군구에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 파손이 되어 있는 조형물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관리가 좀 소홀한 게 JC의 것들 그런 게 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다음에 방치된 조형물은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글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례 공포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성남시장과 민법 지방공기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출연, 출자법인과 보조기관의 장을 말한다’로 변경, 조례안 제10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로 또 같은 조 제10조 제2항 제2호 ‘내부위원은 부시장과’로 또 제10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성남시장과 민법 지방공기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출연, 출자법인과 보조기관의 장을 말한다’로 변경, 조례안 제10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로 또 같은 조 제10조 제2항 제2호 ‘내부위원은 부시장과’로 또 제10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의원 수정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문위원께서 보내준 조례 검토안이 있을 겁니다.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목적과 정의 3조, 4조, 5조 여기에 달라진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 의결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열거했기 때문에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검토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었기 때문에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자연히 두 안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로 해서 통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정용한의원 예,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남시민의 건강을 운운하며 정치적인 이념을 이것으로서 종식시키자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 또한 그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장께서도 위탁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운운하셨으며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밝힌 점을 감안하여 위탁을 하고자 조례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점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의원 방금 논란거리가 된다고 하는 위탁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조항 13조 1항입니다. 이번에 성남시 예산 4월 12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13조 1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항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그 부분은 13조 1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조 1항 전체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1항 ‘시장은 법 제26조 3항’ 이것은 보건복지부 것입니다. ‘시장은 법 제26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 무조건 위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13조 1항 앞을 보시면 ‘시장은 법 제26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4월 12일자로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부분만 봐서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13조 1항 전체를 놓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난번 176회 임시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가 다른 견해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당시 전문위원에게 통보되어서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되지 마시고 이것은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시민들을 위한 특히 본시가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단체장께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운영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에’든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뜻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조 이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위법소지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일부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위법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법소지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또 위법소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공평한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발의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늘 저희 회기 때마다 이것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학병원의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범법적인 행위 또 지난번에 시장께서 어떤 언론지와 인터뷰 상에서도 이런 범법자로서 강요되고 있다 본인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범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제하의 어떤 기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에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 사항이 대학병원 위탁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을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린 장본인으로서 대학병원에서 더 빠져서 다른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발의자로서,
○정용한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저 혼자만의 판단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주장이 들어가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라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또한 대학병원은 어느 특정 대학을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특정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개정안을 올린 배경에는 어쨌든 위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정용한의원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란 용어를 쓰신 것이지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 박석홍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께.
○박영일위원 저는 전혀 새로운 안인데 우리 시립병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시립병원을 왜 설립해야 된다고 보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수정·중원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가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또한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치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주요 의료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는데 민주노동당에서 정책토론회를 2차 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거기에 보면 시립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그 부제로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무엇이 해답인가’ 이렇게 부제로 달아놨어요. 이게 뭐가 해답이라고 보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토론회에 주 내용을 그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박영일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답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이러면 결국은 성남시가 시립의료원 적자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해답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꼭 그렇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영일위원 질 좋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 이야기하면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료원의 공공성, 그렇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토론회 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박영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주체, 주장하는 단체가 민주노동당 관련된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공의료를 결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질 좋고 싼 의료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질 좋고 싼 제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제 입장에서는 시민 건강권이라는 게 꼭 의료원을 꼭 설립해야 만이 시민 건강권이 확보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째는, 시립의료원을 우리가 설립한다면 공공의료가 목적이 된다면 반드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자 운영되는 재원을 차라리 의료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직접 지원받은 돈으로 전국에 어디서나 질 좋은 병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질 좋고 싼 의료지원서비스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시민건강권에 관련해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굳이 의료원을 설립해야 되냐, 저는 의료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두 가지만 제가 제시할게요. 첫째의 대안으로서는 우리가 골치 아픈 시립의료원 운영에 성남시가 개입하지 말고 대지, 장기임대 말입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장기임대로 대학병원에 줘서 대학병원을 유치해라. 두 번째는 어차피 적자재정 운영이 예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금을 설립해가지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모든 적자가 예상되는 향후 금액에 대해서 의료기금을 설립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로 성남시에 의료수급대상자,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한 3만 2000명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지원비를 직접 지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건강권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 자리에서는 물론 우리 정용한 의원께서 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수고스럽게 잘 만들었지만 전 이 조례 통과 자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할 겁니다.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미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 수많은 논의도 했고 토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기 서로 토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 마디만 제시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한 번 진행된 어떤 조례나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려는 게 있어요. 이게 사안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성공할거라고 예상을 하든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든 한 번 시작된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물론 이게 기업은 아니지만 정말 효율적인 어떤 운영,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실패할거라고 예상되면 매물비용 처리합니다. 아예 들어가는 투입된 비용은 매물비용 처리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그게 기업이에요. 물론 행정이 기업이냐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도 이제는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번 했다고 해서 고집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항상 시립의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최초에 시민들이 제안해서 조례가 발의되었다 또 그 조례는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이후에 됐는데,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5년 전, 6년 전.
○김순례위원 횟수로 만 5년, 6년. 세상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 과학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의료 쪽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시도 물론 신도시와 명암이 엇갈려 있는 구시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의료의 공백이라든가 응급조치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했던 2006년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실적인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의 편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거리 10분 안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구시가지에 있는, 그러니까 본시가지에 있는 정병원 응급센터를 함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쪽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응급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홍보는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했었고 그리고 초기 당시에 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한 문의를 했던 부분에서도 누구나 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우수한 규모의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질문을 하는 요지에서 우리시에 병원을 지으면 좋을까요. 말까요? 단답형으로 물으면 누구라도 우리 구시가지에 병원이 있음을 다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해년도 당시에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제생병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어떤 의료의 선진화와 의료의 과학화에서 계속 거듭되는 발전을 해가지고 왔고 또 뿐만 아니라 교통망이 좋은 로드맵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성질환자도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조금 전에 따졌던 공공의 이익과 또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같이 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립의료원에 대한 의견을 고찰을 하고 대학병원 위탁이란 말이 왜 나왔겠느냐 세상은 점진화되고 진보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고 이런 과학이 정말 목도되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이 진정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해서 지어서 매년마다 우리가 적자의 요인이 발생되는 것에 의료장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끝까지 확보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작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시민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그 언론을 그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쓸데없는 것들을 해서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과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저희도 불 보듯이 뻔한 이 적자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의자에게 꼭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대학병원과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안에 없는 더 앞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께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학병원과 위탁병원이라는 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법적인 위반사항이 지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심의위원들 위원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 생각으로 일단은 시의회 의료원 업무 담당위원회 위원장은 빼고 그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도 같이 3인으로 해가지고 총 12인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15인이었습니다. 11인으로 줄인 이유가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연관성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소규모의 그룹에서 형성하자 그래가지고 11인으로 줄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제가 넣어 놓은 이유가 이런 의석수 그런 게 아니라 담당 보건국장도 들어가 있고 또 보건소장님도 들어가 계시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당연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넣은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는데 조례라는 건 누가 바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위원장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명기를 안 해도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용한의원 예. 한 가지,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0조에 운영의 위탁 이 조례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5페이지 10조에,
○정용한의원 현행 말입니까?
○김선임위원 예.
○정용한의원 현행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처음이 언제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2006년 3월 31일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때가 5대 때입니까?
○정용한의원 4대입니다.
○김선임위원 이때 이 조례를, 가결됐으니까 여기 현행법으로 나와 있는데 가결됐을 때의 상황으로 이게 그때도 지금처럼 시민들 얘기 들어보고 시정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집행부에서 올리셨을 거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것이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계속 현행으로 와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조례만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의료수가라든가 적자라든지 이런 질 낮은 서비스 이런 게 여러 번 운운 됐었는데요. 구시가지 시립병원이 지어졌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평동, 수진동 그러니까 서민들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 분들이 과연 의료수가가 높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 대학병원에서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용한의원 제가 그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신지 아는데요.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특진료라든지 이런 게 비쌀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규칙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규칙은 따로 별도로 저희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진료를 안 는다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 자체를, 의료지급 자체를 시립의료원식으로 맞춰 놓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립의료원과 대학병원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대학병원을 물어보셨지요?
○김선임위원 예, 적자에 대해서,
○정용한의원 예. 적자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또한 문화재단에도 우리 성남시에서 2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문화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적자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는 메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육성재단이라든지 물론 재단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200억, 300억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그 예산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재단도 거기서 어떤 실익을 찾아오는 재단은 아닙니다.
○정용한의원 예.
○김선임위원 분명히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립병원 또한 의료복지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50억, 60억 이 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고 이 적자가 그리 시민들 생각하면 아까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학병원이라는 그 문구보다도 그 적자폭을 감안하고 한다면 시립병원일지라도 그리고 직영을 할지라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의료시설 치료기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구입을 하거나 현재 대학병원을 얘기하는 거는 질 높은 서비스하고 의료진하고 아니면 의료기에 대한 질 높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하면,
○정용한의원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아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선임위원 김선임입니다.
○정용한의원 아, 김선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요,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 있다 바로 옆에 시립의료원이 있다, 그럼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과연 어느 곳인가, 이것을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지만 분명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면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시립의료원이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의료장비는 무조건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 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다 갖추어진다면 저는 직영이나 아니면 시립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든지 그다지 간판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특진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로 지침을 마련해서,
○정용한의원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시민들한테 높은 의료수가가 부담이 안 되는 지침을 만들겠다하셨는데 이게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침을 따로 만드시면 굳이 이게 어떤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는 조례까지는 저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용한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차이는 큽니다.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병원을 이용하시면 알겠지만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은 의료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와 그냥 일반의원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말 그대로 좋은 의사한테 진료 받는 게 우리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분당에 종합병원이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차병원, 제생병원, 한방대병원도 있겠지만요. 그 세 개를 놓고 따진다면 과연 어떤 병원을 선호하겠습니까. 이 종합병원급을 친다 치더라도. 말 그대로 브랜드 있고 좋은 의료 질이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병원하고 대학병원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 하면 분명히 일반시민들은 대학병원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위탁으로 가자고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김선임위원 타시·군의 직영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용한의원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최초로 직영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하더라도 타시·군하고 달리 최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든지 예산에 대해 적자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면 모든 장비도 최고로 들여놓고 이런 거에 어떤 선입견을 바꾸어놓으면 기존에 있던 타시·군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그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셨으니까 성남시 만큼은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의료법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김선임위원 예.
○정용한의원 의료법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원과 대학병원은 의료원, 의료진 자체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한성심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양해가 된다면, 지금 김선임 위원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지금 복지부에서는요. 2011년도 7월 1일자부터 커다란 정책의 변화를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난 지금 너무나 패배주의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너무 우리 시민들을 얕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용한 의원이 발표한 분당 내에 있는 세 개의 큰 병원 중에서 누굴 선호 하겠느냐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을 선호합니다. 왜, 엄청난 의료장비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조금 비싸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집계한 여러 가지 적자요인 중에 뭐냐 하면 3차 진료를 하고 있는 그 이상의 병원으로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을 우리가 보통 로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컬에 있는 병원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의료의 서비스에서 이미 한 번 맛봤던 어떤 신뢰감, 개인 로컬병원보다는 조금 중종합이 나을 거야, 중종합보다는 3차 진료기관 이상이 나을 것이라는 어떤 의료의 관행 속에서 접했던 그 맛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고 있습니다, 특진료를 내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차등수가를 하겠다, 똑같이 3차 진료를 가면 특진비 더 내고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의료의 혜택을 본인 부담금 1만 원 넘으면 어른들, 노인들은 1200원만 내고 또 아니면 만 원 이상이 되면 30%만 내고 했던 부분을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급 진료로 가서 경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벼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의 병원을 찾는 부분 때문에 건보 재정이 펑크가 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특단의 조치로 흩어지는 부분에 수가에 대한 정책을 다시 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급 진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도 감기 환자도 종합병원을 찾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논리를 갖고 얘기하십니까? 구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가의 병원을 갈 거다? 그런 오단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자기 허리띠 졸라매면서 돈 모으지 않아요, 거의. 우리 옛날 세대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이만큼 민의가 발전되고 많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마치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은 의료비도 쩔쩔매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싼 곳을 찾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위상을 너무 떨어뜨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의 질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그 열망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립의료원 그냥 지어놓고 대충 흉내만 냈다고 해서 안 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이 보여주지 못 한 높은 의료의 질을 연다? 시립의료원에 의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전국에 있는 38개가 넘는 시립의료원들이 워낙에 그 행태 속에서 굉장히 의료의 질이 낮다고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EBS 스페셜을 통해서 한 명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를 오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데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이 병원을 짓기를 원한다고요? 진짜 주민투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의 펑크로 인해서 재정의 적자폭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의료재단은 개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뒷전으로 역사를 되돌려서 가려고 합니다.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시립의료원을 충실하게 지어서 열매의 꽃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추앙받겠지만 그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정기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성남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루속히 시립의료원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그렇지요?
○정용한의원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 좋은 의료진이 있는 곳은 일반 의료시설이 아니라 대학병원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13조 1항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집행부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이라든가 답변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상위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의회에서 추천되는 모든 인원은 7, 집행부에서 부시장 포함해서 4 이렇게 해서 총 11명으로 7대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 상당히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일단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제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또한 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환경국장, 부시장님 포함하면 4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원안에는 보건소장님이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정용한의원 아, 그렇습니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이십니다.
○정기영위원 예, 보건환경국장님 있고 보건소장은 지금 없거든요. 김해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일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위원장, 시의원 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둘 그리고 집행부 쪽은 부시장, 국장, 지역보건소니까 수정보건소장이라고 딱 명시를 해주는 게 낫겠지요.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이렇게 해서 6대 5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정용한의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시의원님들 해가지고 여당 야당 이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계산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의원수로 따지는 것이지 의석표대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여기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계신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시지만,
○위원장 한성심 제가 국장께 지금 질문을 할 겁니다.
○정용한의원 혹시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종합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요.
○정용한의원 아니요. 지금 그게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어떤 내용이었지요? 정병원하고 성남 종합병원,
○정용한의원 종합병원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자료를 이 휴대폰에 담아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종합병원이 수정구 0곳, 중원구 0곳, 분당구 세 곳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런 현수막이 수정구에 지금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표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안대로라도 빨리 조속히 통과가 돼서 이 조례가 명실공히 성립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조례가 위탁이 제일 큰 관건인데, 위탁을 한다고 조항을 넣더라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셨던 위탁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은 수용을 원칙적으로 하기로 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재의 요구는 안 하겠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러나 위원 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 좀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수정안을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부시장, 의료원업무 담당국장 1인, 보건소장 1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두 분 그리고 위촉직은 시장이 추천한 5인으로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시장께서 이 조례에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해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정용한 의원의 원안에 보면 문화복지위원장 그다음에 시의원이 세 명인 것을 두 명으로 하고, 한 명을 우리 시장님께로 돌려서 시장께서 추천하는 위원을 세 명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기영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또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한 명이라도 더 많게 배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고, 정용한 의원은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한 명을 더 늘려서 시장이 세 분을 추천하지만 또 집행부로 해서 수정구보건소장을 한 명을 더 넣게 되면 위원이 열두 명이 됩니다. 열두 명이 되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다 해도 전문가들은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위원장이 들어가서 위원장이 무조건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의원도 아무래도 양당에 한 분씩 가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 선에서 조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정용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의지도 좋고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13조 1항에 보면 의료원 운영을 저희가 세세한 것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것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수만 다소 위원님들 저희 집행부 쪽으로 조금 더, 어차피 추천위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한 명만 더 늘려주시면,
○위원장 한성심 세 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6대 5 정도로 좀 해 주셔도 저희 집행부에 조금 더 추천권한을,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되면 6대 6이 되는 거죠.
○정기영위원 의회 추천위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정기영 위원님 안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한의원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5로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정구보건소장이 들어가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세 명이 되고, 의회로서는 우리 시의원이 한 명이 줄어서 두 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두 명 그래서 의회 쪽으로서는 두 명이 줄고 집행부 쪽으로는 더 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6대 5로만 되면,
○위원장 한성심 6대 5이고 실질적으로는 7대 4가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문제는 조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려스러운 또 우리 시민들의 의료복지, 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이 제기한 안이라든지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례 위원은 또 준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됐느냐를 타진하셨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김순례위원 법제처의 해석은 분명히 이것은 위법이 되고 위배가 된다는 답을 다 받으셨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김순례위원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파격적으로 정말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집행부 의견이 확실합니다.
○김순례위원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면서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절대 집행부에서는,
○김순례위원 범법행위에 그냥 맞서서 가겠다, 질풍노도와 같이.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제반사항에서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이것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집행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김순례위원 위탁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관철을 시키겠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원 구성에 성남시의회 시의원 두 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두 명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3인 그리고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원 구성에 시장이 추천하는 인원 세 명 그리고 수정보건소장 그리고 의회는 시의원 두 명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내일 7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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