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8일(월) 20시 5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2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를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김순례·최윤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금일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지금 이 안입니다.
o 제17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관계없이 일단 의장으로부터 회부를 받았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6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코앞에 떨어진 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순례·최윤길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먼저 김순례·최윤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2044호로 지정 시행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제2044호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기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5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그것도 야당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우리가 시립의료원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운영방법을 결정해 주면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주겠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미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아름방송에서 위탁운영을 수용하겠다는 공개 수용을 천명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금번 회기에 합의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또 재회부까지 해서 거기서 무리수를 두고서 재상정한 결과 또다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모두발언 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이 조례는 1만 8696명의 수많은 시민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폐기하고 재정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개정만 하는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우리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폐지안을 발의하는 그 자체는 1만 8696명의 시민들의 참뜻을 짓밟은 처사다. 그래서 이 폐지안은 매우 불합리한 폐지안으로서 저희 의원들이 합의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기이 통과시켰던 그 원안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하에서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필요하다면 가부의결을 물어서 위원회에서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례·최윤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제 강상태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안을 더 다루겠습니다.
표결은 둘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민간병원과의 경쟁 및 의료진 확보의 곤란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되었고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하여 더 이상 공방을 마무리하고 본시가지 주민을 위하여 수준 높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하루속히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지금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방을,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게 본회의장에서 바로 상정이 되어서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사전에라도 상의가 있었는지.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것도 없고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발의한 정용한 의원하고는 아마 의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저는 작금의 현실이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켜온 바로는 정말 몇 사람의 의도대로 너무나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냥 더 이상 질의 없이 표결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과장이 자리를 했더니 다 어디 갔어요?
본회의장에서 회부를, 우리 위원회로 보냈는데 공무원들 안 오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아끼려고 지금 빨리 속개를 하려고 하지만 집행부에 질문도 있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있고 할 건데 여태까지 자리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말꼬투리 잡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소 발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재회부된 적 있어요. 그 당시는 이 조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례에 대한 우리가 가결 부결을 결론 내린 게 아니고 회부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하나 기존 조례안은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올렸고 하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자,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장님께서 ABN에서 위탁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탁한다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조례안은 폐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위탁한다는 규정이 법제처에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만에 하나 효력이 정지된다면 기존 조례안대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이유와 예결위에서 통과된 이유는 위탁을 전제로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에 회부의 가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럼 먼저 뒤에 언급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데 찬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3명 거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정용한·유근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최윤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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