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엄기정 문화복지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더운 날씨에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책자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을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출연금에 이자가 1750만 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예상되는 금액.
○박영일위원 세 전 수익이죠? 세금 안 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1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용할 수 있지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1750만 원은 예상 금액을 지금 보고드린 건데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기금 10억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기금이 확보가 돼서 은행에 3.5%로 예금을 해놨을 경우에 금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17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10억 175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은 금년도에 쓰거나 내년도에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후년도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서 10%는 계속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을 집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이자 수익 액수로 봤을 때 20억이 돼야 35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서 10%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액수가 적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라든가 운용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1년차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차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3년차에도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1년차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다시 심사를 해서 2년차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5년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단된 이후 시점에는 어려움에 처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76회인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인원을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와 함께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시 모란에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센터의 직원을 다 충원해서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한 명 정도로 해서 연락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을 소개시키고 또 직원이 있고, 그렇게 성남시가 돈이 많습니까?
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경청을 안 하시고 일단 조례만 통과되었다 하면 그냥 시에서는 마음대로 마구 휘두르고, 왜 그렇게 전횡을 하세요?
우리시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다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현재는 20개고요, 이번 분기에 모집을 했는데 8개소가 모집에 응해가지고 지금 도에 심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개의 사회적기업이 목표고 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은 개념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분야가 공무원들한테는 생소한 분야고 민간분야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이제 시는 집행부로서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순서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 후속조치로 센터장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사무국장을 선임한다든지 여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관련도 그렇고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때 부랴부랴 진화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시기가 늦은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국가 시책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감을 얻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듣기로는 사무국장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그것도 사무국장에, 직원에 계속 채용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한 명 정도만 연락책으로 두라.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불어나고 더 늘어나면서 꼭 필요할 때는 사무국장이든 누구든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어느 편향된, 어떤 부류의 또는 그런 한 쪽에 치우친 정보가 빠른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 시에서는 홍보를 하시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특히 틈새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대기업이나 이렇게 정당하게 가지 못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동안은 좀 이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가 기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운용계획안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거든요. 운용계획안이 나왔으니까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관련이 없으신, 문화예술과장하고 체육청소년과장은 추경에 올린 것 없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내일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내일이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말씀 잠깐 하나 드리고,
○위원장 한성심 어떤 내용,
○정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들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두 분은 앉아 계세요.
국장님은 앉아 계셔야지.
○정기영위원 과장님도 다 들으셔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요.
정기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국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올해까지 1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각종 심의위원회에 얼마나 참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 외에 다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 시의원들을 빼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니까 내일 들어오실 때, 내일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지난 1년간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하고 그다음에 참석자 자료를 같이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준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두 분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료 보고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 외에 질문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과장님이 이것만은 꼭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간단하게 하시고.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 의견에 덧붙여가지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왔던 것은 분명히 짚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7쪽에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예산의 효율화에 의해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1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도비 사항으로 국비 70%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변경이 돼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3억 중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에 운영사업비로 기존에는 도비가 7200만 원이 있었고 어제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시비로 1억 6800만 원을 네트워크 거점운영비로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항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차량 구입비로 모닝차량을 구입해서 현장의 민원 분들을 상담할 때, 출장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특화모델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1억이 투입되고 시비가 2500만 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촌동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마을형 기업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에 관계자 워크숍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업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성남시 사회적기업의 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가지고 일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 사회적기업에 관한 CEO개념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운영추진비로는 사회적기업센터 운영비로써 35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사항은 사회적기업에 지자체사업 개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지자체로 위임이 된 사업이 되겠어요. IT하고 게임사업 해가지고 인력개발 및 포럼사업하고 성남지역에 건설되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취업인력을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 각종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쪽에는 조금 전에 사회적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 했던 사항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일곱 세대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금년도에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세대 당 전세자금 지원 300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도에 세우지 못 했던 일곱 세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짧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국도비 사업 반납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대로 하려면 원래 3차 마지막 추경 때 남은 금액을 반납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지금 그렇게 안 되고요. 국·도비 쓰다 남은 것은 자동으로 우리 성남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년도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게 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옛날에는 전부 연말에 정산을 해서 가감정산을 했어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입으로 잡고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득이에요.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붙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몇 개월을 성남시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작년까지만 해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세워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우리가 잡은 거니까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이 잡혀있는데요. 아까 기금 말씀하실 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포함해가지고 20군데의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인당 워크숍 비용이 15만 원씩 잡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산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건 11월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져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폭을 넓혀서
○정용한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안 됐어도 앞으로 준비할 분들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계획을 통해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일단은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모집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실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하고요. 또 하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준비는 분기별로,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워크숍 비용이 1인당 15만 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워크숍에 참여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제가 본예산 때 질문드린 게 있어요. 성남시 사회적기업협회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그대로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분들도 있고요. 그게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성남시에서 하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협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성남시 사회적기업협회라고 명칭을 써가지고 지금 단체가 운영되는 것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해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거기 안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과반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외 단체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잖아요. 성남시에서 방금 사무국장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정용한위원 그럼 그 안에 또 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명칭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회적기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협회라는 분들 그 외에 50%정도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분기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대상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워크숍보다 비용이 많이 잡혀 있어요. 1인당 기준을 보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앞장을 잠깐 보시면,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회복지센터 이거 재계약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정보센터는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에서 지원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도에서 지원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재계약이 됐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도에서는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계약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 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줬었는데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역할. 지금은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지금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좀 더 역할을 찾아서 장기적인 과제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게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이메일로 지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오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는 다 들어왔는데 현재는 전혀 그게 없어요.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 분이 계시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과연 그 분이 뭘 하시는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정용한위원 자꾸 역할론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축소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사회복지 편람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사회복지 편람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건데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에 6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6개 기관이 어떤어떤 기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협력기관인데요. 산업진흥재단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현재 한국노총에서는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고 그럴 때 이런 여섯 개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가면서 구직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인가요? 거기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분야가 좀 다르지요. 여기는 청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IT에 3D 그래픽하고 프로그래머 양성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교육열이 높고 성과가 높아서 100% 취업을 거의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을 위한 일자리 그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인력으로 따지면 현재 노총에서 하는 인력은 1년에 60명인데 20명씩 3기로 나눠서 시행합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국비로 9000만 원이고요, 시비로는 75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취업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정확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제가 어떤 단체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남시는 자격증만 따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배우기만 하면 취직만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니까 다른 자격증을 또 따게 되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자격증시대라고 해서 자격증만 많이 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땄으면 취업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가 시책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사회적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발 빠른 행보로서 센터에 관계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선임하시고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여섯 분 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기업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의 수익자 현재 20여 개 정도 되고 8개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이 (예비)사회기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거기 임원들은 다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회장, 감사 등등 이런 분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득권층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 현상들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연기금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서포트하는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 그 언저리에서 빠른 정보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성남시 사회적기업협회에 가담되어 있는 입장의 명분 때문에도 더 쉽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 한 사람보다도 먼저 기득권층에 이르는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저희가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사회의 어떤 형평성에서 그릇되지 않게 이분들이 채택이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많은 일자리창출에도 가담이 되고 올바르게 육성기업으로 자리 남을 수 있게끔 하는 지도의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생되면서 그 안에는 우리 시의회에 계신 분도 사회적기업협회에 임원으로 계시고 많은 가이드를 해주시고 자문으로 가서 계셨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 분들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혜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사회적기업협회에 들어 있는 어떤 분도 너무나 제가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게 공유, 공히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감독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새로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분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하고 있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서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 250만 원 삭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옆에 설명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이 문구를 보면 이 행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는데 삭감을 한 내용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을,
○정기영위원 아직 정산처리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직 정산처리는 안 됐지요.
○정기영위원 이거 언제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이거 제주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4월에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건 정산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정산됐으면 나머지 잔액 다 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집행액은 1624만 원인데 잔액을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경상비 중에서는 일정 비율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절감을 해서 전체 2250만 원을 가지고 4월에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1624만 원을 집행한 것이지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산에서 기정 예산에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한 거지요.
○정기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10% 예산 절감에 참여해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4월에 벌써 집행이 돼서 이번 추경에는 분명히 자료가 충분히 같이 껴가지고 더 삭감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예산 삭감을 왜 이것밖에 안 올렸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년째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5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 활동을 하다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다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워크숍 가는데 보고들 왔었습니까? 민간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연락이 왔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서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4월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고요. 저희 들어오고부터는 과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는 반드시 우리 모든 행사를 다 알려라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라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연락을 해드려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4월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시의원을 배제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4월에 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원들만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자료 요구한 것처럼 문화복지 위원님들, 시의원을 배제해서는 집행부에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리고 사회복지를 집행하는 당사자들과 저희들이 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실정을 저희들이 더 들어야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게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더 지원하거나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더 협조적으로 나갈 텐데 시의원들을 계속 배제하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의회 관계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존중해드리라고 지시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들 전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간부들한테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꼭 연락하고,
○정기영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의논이 필요한 것은 의논하고 이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24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워크숍 관련 비용인데요.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정액은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이번에 이것은 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사회적기업의 관계자분들한테 꼭 알려야 할 사항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항을 위해가지고,
○박영일위원 1인당 15만 원은 어디 가서 워크숍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인증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할 계획으로 맨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이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11월에 하고자 하는 계획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은 사실 원래 노동부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성남시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행정이 뒤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 설명 내용을 보면 기관, 단체, 개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거창한데 서로가 알고 지내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금액을 세워서 밖으로 나가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굳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 우리 성남시 온누리관에 와서 한번 해라 이거지요.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사회적기업에 필요로 하는 데 그 기업에 직접주세요. 왜 우리가 낭비성 예산을 써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무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 다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사회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될 책임은 집행부에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관련되면 반드시 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관에서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십니까?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국장님은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것은 속기를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공무원 자체가 저부터도 사회기업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모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자체부터 확실히 개념 정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팀장 전체 233명을 2시에 온누리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3시에는 연이어서 동 직원까지 다 7급 차석들을 교육시킵니다. 공무원부터 확실히 알아야 홍보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가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 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날 사회적교육을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분들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 3시에 60명 잡혔고요. 이 건은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가 씌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기업을 하면서도 개념이 덜 정리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시민 주주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 분들까지 마을기업까지 총망라해서, 시민 주주기업 같은 경우는 각자각자가 사장인데 다 종속되어 있는 종업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리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교육 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면에서 돈이 쓰이는 곳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문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알겠는데 25쪽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이러한 것이 국비와 도비 6%에 시비가 14%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의 프로테이지가 적정한 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과욕은,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 좋습니다.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워크숍을 통해서 정보 교환도 되고 또 결속력도 되기 때문에 워크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박영일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의사 개진하는 것을 다 들어보니까 크게 준비된 사항이 없어요. 거기다 20개 사회적기업에 8개가 더 들어온다 해도 그 사람들을 15만 원씩 들여서 70여 명으로 잡아서 관외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박영일 위원 말씀처럼 관내에서 교육하다가 조금 더 정말 결속을 다져야 되겠다 할 때 내년쯤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든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니까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사회적기업은 과장님이나 이런 데서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은 십 수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의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 중에서 국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그만큼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역할은 공평성 있게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이런 워크숍도 그런 홍보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좀 더 알고 작게라도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가 이 금액을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이 금액을 활용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이 워크숍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꼭 당장 1박 2일 이렇게 한정된 사람으로 1박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루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으로 열어서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주어진 국비 비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저는 삭감하는 것에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은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워크숍 1050만 원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일단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여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안이 있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종결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김순례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김순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나왔고 원안으로 한다 아니면 삭감한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 얘기드려봐야 그렇고.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세미나 부분 워크숍 밑에 보면 산출기초 사회적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3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가 2만 5000원 × 2명, 7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2 명한테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민간 거버넌스 구축인데 두 사람을 마을당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산출기초가 일단은 의미가 없는 사항인데요. 맨 처음에 이것을 작성할 때는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는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실상은 세 분이 근무를 하지만 임용된 분들은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비용을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본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은 5월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6월부터 쓸 수 있다고 하면 7개월 쓸 수 있다고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일종의 출장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업무추진비이지요. 운영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면 그 업무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다가 점심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김해숙 위원의 안에는 동의가 없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바로 의사 결정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이걸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1박 2일 정도로 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가까이에서 하면 이 양반들이 집으로 가버려요. 통장들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다 그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녁에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돈은 들여 놓고 하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서 해야지 집에도 못가고 제대로 되더라고요. 또 바람도 한번 쐬어 줄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세웠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그건 관내에서 해라. 예산도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해서 관내에서 해라 해서 당일치기로 예산을 줄여서라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다 세워주신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고, 정 그러시다면 예산을 줄여서 해 주신다면 당일로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든지 교육원을 빌려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국장님의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도망 갈까봐 걱정돼가지고 멀리가려고 했다.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이고 뜻이 있고 거기에 어떤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분들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마땅한 세미나고 마땅한 워크숍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그건 그래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무슨 사람 붙잡아 놓는, 도망 갈까봐 멀리 1박 2일 가야된다, 그거 답변이 좀 모순이 있으십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워크숍이.
○김순례위원 집행하시는 분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홍보 기 되어 있고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말이 서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것은 정말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일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되어야 되는 세미나가 되어야 되고 워크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동네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부인들 모아다 놓고 이거 하는 거 그것 참 모순된 말씀을, 답변을 잘못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삭감안에 대해서는 동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에게)
그러면 투표용지 준비해 주세요.
○김해숙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시간 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이 워크숍 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워크숍 하나를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사회적기업이 됩니까?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기업 환원입니다.
○김해숙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손보려면 손볼 것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적정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도비하고의 균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삭감할 내용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지금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삭감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워크숍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올해 안 하더라도 올해 11월에 한다면 9월부터 11월에 할 것을 내년 예산 세워서 내년 중에 해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또 고개 끄덕끄덕 하셔서 쉽게 넘어가나 했더니 또 이렇게 하니.
그러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절충안 말씀하시려고?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절충안보다도 삭감안과 원안 가결안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정기영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하신 말도 있는데,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더 체계를 세운 다음에 워크숍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바라는 게 성남시 관내에서라도 할 테니까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서 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깎는 것보다는 500만 원 정도 세워서 관내에서 다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의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웃음).
그래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이 돼서 합의를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우리 박상복 과장님께 하나 질의할 게 있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던 기구를 그러니까 시설장비 책상이고 걸상이고 뭐 의자고 이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정보센터에 둔다고 해서 시로 다 가져왔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정보센터에 집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의 집기는 어제 시청 5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센터는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했고요. 집기 이런 사항은 정보센터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소유만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남아 있는 분들이 사용할 집기가 다 충분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고 담당이신데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든 정보화센터를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위원장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셨을 거예요.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집기를 다 빼가고 없다, 이런 걸 받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쓰고 있는 집기는 저희들이 가져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시에서 이것은 정보화센터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 것이다 이렇게 나누시지 마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신경을 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비 10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워크숍비는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워크숍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추가로, 당부사항입니까?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가 이번에 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셔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분 정도의 강사 분들 섭외를 잘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이다 이게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어떤 관련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할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산안은 관계없지요. 결산 말씀할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추경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박상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들을 보면 적지 않은 액수들이 국고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크 다 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해서 쭉 자료를 봤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어떤 것들은 보면 90몇%까지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70%대 64%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비근한 예로 보면 각 구로 할당이 돼서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구에는 실적이 거의 100% 이루어지는 구가 있는가 하면 뭐 60~70%에 이르는 그런 구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말씀드립니다.
우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가 작년도 사항인데 64%의 집행률입니다. 사실 엄청 저조한 겁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의 일반가구의 소득, 대한민국 일반가구의 소득에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대상이 우선 많지 않은데 그분들이 일단 근로소득이 잡힙니다. 근로소득이 잡히면 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활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낮으면 자활장려금이 자동으로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국비로 내려오는 복지예산은 대부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내려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희망키움통장의 한 예를 들어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는 221명이 전체 목표였는데 그 중에서 189명을 했습니다. 목표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따져서 예상금액은 64%이지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근로소득이 워낙에 낮아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해 주는 자활장려금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인데요. 이런 사항은 정부지원양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택배비는 별도고, 시중가의 50%면 지금 현재는 2만 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정부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의 발생이 크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개소의 거점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업 이전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긴급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는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는 150%까지가 대상이 돼요. 150% 이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170% 범위 이내에 있는 무한돌봄 대상을 그다음에 집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한돌봄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비율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전담 요원들 23명이 구청하고 시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에 있는 복지위원,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재료비가 이렇게 지출이, 집행이 잘 안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희망근로는 우선적으로 공공근로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게 공공근로는 일종의 보전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희망근로는 그 한 단계 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근로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를 해야 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로 다 충족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데 그 다음 단계가 희망근로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의 대상도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대상은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플러스 65세 이상 노인분들, 노령층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노령층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적인 일을 발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적인 일에서 재료비가 투입되는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보니까 재료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금년도에도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상반기가 이렇게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사업명, 예산액, 현재까지 이루어진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 향후 집행계획 등 해서 이런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3쪽이지요. 성남시 사회적기업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중 5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5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 있었어요.
과장님 담당하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자활기금이 있고, 생활안정융자금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기금 말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또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김해숙위원 하나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저희 특별회계 재원은 뭐지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도,
○김해숙위원 특별회계 재원 전액이 다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기금도 시비고 특별회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전출한 금액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30세대가 선정됐는데 이것 신청자들이 더 많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이게 작년도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30세대 그 전년도에 30세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세대가 신청을 했었어요.
○김선임위원 딱 30세대만 신청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이상을 했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 하다보니까 30세대를 딱 자르지요.
○김선임위원 점수로 차상위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점수를 매겨서 30번까지 순번을 정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30번까지 순번을 정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부터 해서.
○김선임위원 그래서 청약부금 점수 몇 % 등등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김선임위원 신청자가 저는 수백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수백 명까지는 안 되고요.
○김선임위원 제 말씀은 7세대가 신청을 포기했으면 그 뒤에 31번부터 순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우선 30세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30세대 지원을 해주도록 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정도에 7세대가 포기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대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추경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다시 그렇게 수요가 있는 분들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김선임위원 대기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에서 30번이든 50번이든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럴 텐데 7명이 포기했으면 나머지 순번의 7명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세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한 분들만 재계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생활공간 정책 주부 모니터 운영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주부 모니터 운영이 필요해서 세웠던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작년에는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활동이 실상은 금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김선임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각종 민원불편사항을 제보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현장에서 주로 불편사항, 민원사항, 제안사항, 시정사항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올해부터는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지금 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일리지제로 해서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하는 사항들이 점수로 누적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건 이상은 이런 제안을 해줘야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88명 중에서 실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반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이 지금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세대에 전세자금 3000만 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회계과하고 의논하셔서 요즈음 전세가가 많이 치솟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3000만 원으로 전세 얻을 데가 정말 없을 거예요. 최하 5000만 원 정도라든지 지금 환경에 맞게 올려서 계상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세대가 포기를 했다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김선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31번부터 37번까지라든지 그다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또 민간융자금 1000만 원씩 융자 받는 것도 36세대를 주고 1억 3200여만 원이 남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1000만 원도 정말 어렵게 구하지 못 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서민들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에 살잖아요. 주인이 지하를,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000만 원을 못 받아요.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참 좋겠던데. 현장에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받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그런 사항하고 생활안정융자금이라는 것이 연대보증을 한 명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연대보증을 서주는 분들이 없지요.
○김해숙위원 없지요. 인보증은 어렵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러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남는 건데요, 그게 현재 현실적으로는 대안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가를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연대보증도 그것을 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같이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보험증권으로 바꿔도 똑같더라고요.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건 은행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좀,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복지주택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현재 복지주택은 우선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야탑의 목련마을이라든가 이런 공동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위원장 한성심 예,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매입 세대는 현재 주택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0세대인데 현재는 이미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60세대분이 있고 그리고 주거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라고 해서 최저 계층에게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지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고,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구청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 다음에 전세금을 설정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실지 사는 것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게 60세대 중에서 7세대가 안 들어가 있어서 5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7세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7세대를 추가로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전세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용한 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동에 있는 복지위원님들하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사회복지 직원 분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랬고 현재 성남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좀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당연히 합니다. 지난번에 용인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 그런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만 가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직원들에게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글을 써놓고 갔는데, 그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은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렇지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들끼리만 사는데 등록을 못 하는, 이 절차도 모르고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너희들끼리만 살게 됐느냐”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가족관계단절사유서라고 있네요? 이런 게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네요? 그게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왜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자녀들을 부양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자녀들이 가서 파악해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서 이걸 써달라면 그 부모들이 어떤 심정으로 써주겠습니까? 말 그대로 버리고 갔는데 만나주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한돌봄센터의 이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통합 상담요원들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간 그분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무한돌봄센터의 상담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면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서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을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써서 갖다 주는데, 그 학생이 환자예요. 올해 갓 미성년자를 지났더라고요.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비도 못 내서 월세보증금을 빼서 냈더라고요. 이 집에서 쫓겨날 팔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다짜고짜 가서 “왜 부모하고 떨어져 사느냐.” 쉽게 말해서 “부모가 혹시 있는데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닦달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어차피 이것도 인권 아닙니까? 잘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사회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80억 5400만 원보다 25억 2200만 원인 13.9%가 증액돼서 205억 7600만 원으로 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꼭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할 것만 중요한 것만 짚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설명자료 43페이지에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6000만 원이 지금 180분이 하는 것을 230분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총 13억 7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요사항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언제는 복지예산 삭감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홍보하시던 분들이 말이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취사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취사인건비가 금년 1월부터 예산을 세운 건데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2월에 고용한 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차액분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을 따지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
○정용한위원 취사인건비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러면 거의 다 그런 부분, 지금 2100만 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표기상에는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다 확보해놓고 1월 2월, 3월까지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취사인건비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 행사 세 가지는 다 지나간 거지요? 현충탑 참배 행사라든지 현충일 기념행사,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한 6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금년 2월말쯤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성을 검토해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민헌화대 운영이라든지 현충탑 참배행사에서의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산을 감안해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비교해보니까 작년하고 본예산은 같이 세워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를 했는데도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셔서 2012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는 감안하셔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 행사성 예산은 거의 올해 예산을 10% 절감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먼저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세우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대호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위원장님, 저희는 수정안이 한 건 있습니다. 수정안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조대호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수정안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심의하신 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 보훈 명예수당을 5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고요, 국가유공자 사망자 위로금 600만 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도 함께 원안 가결된 것으로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전기사용료 체납이 지난 6월에 집행되었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작년 6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매달 집행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소유권이 그때 당시에, 현재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현재는 성남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전됐습니까? 언제 이전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6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6월 23일.
그런데 이게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라면 소유권은 성남시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집행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당시에 시공사인 펀스테이션에서 부도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그 건물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사실은 이게 당시 소유주의 채무거든요. 소유주의 공과금 채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소유주한테 이 채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해서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런데 진행을 못한 사유는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 관계가 그 당시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되고 난 후에,
○박영일위원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기 관련 부분은 해결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펀스테이션하고 성남시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사항이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이 주인데 그 사항이 2년여 지체되는 바람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다뤄지지 않은 사항이지요.
○박영일위원 펀스테이션이 깊이 따져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시행사지요. 상당히 많이 시행사의 입장, 사업하다가 실질적으로 망한 건데 성남시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적 기업 간의 거래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가 두 달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박영일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한 600억 이상 700억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육칠백억 들어가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20년 사용권을 저희가 반대로 줘야 되는데 그 사용권을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을 지금 이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박영일위원 소유권 이전하면서 건설비용을 얼마로 책정해서 이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의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한 사항이고, 건물가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대납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소유권만 넘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20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현재의 소유권을 넘겨라. 그 사유는 계약상에 2007년도인가 2008년도까지 저희한테 건물을 완공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로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상대방이 그냥 소유권을 무조건 줄 리가 없지요. 건물에 투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2년간 그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체상금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조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법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화해조정으로 해서요,
○박영일위원 화해조정조서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지로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했다기보다는 거기에 구상권이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시공업체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죠.
○박영일위원 유치권 행사 돼 있을 거고 기 20년 사용권 분양받은 분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영일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펀스테이션하고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분들에는 언급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없어요. 별도로 소송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그 분들이 현재 수분양자는 소송 진행 중이고 시공하신 분들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소송이 예상되는데 그 소송은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펀스테이션하고 성남시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것을 화해할 때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재판 결과 나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과장님, 이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속기록을 한번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한 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펀스테이션에 관련되어서 얼마 받아가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50억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50억 받아 가실 때 관련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염려하는 대로 현재 그 염려가 현실로 되고 있어요. 박상복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하고의 차이가 지금 이제 나는 거거든요. 그 50억 받아갔을 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많은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답변을 하실 때는 지난번 말하고,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연계성이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는 막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업무보고 차원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펀스테이션은 많은 돈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의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펀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다 자제했습니다. 애쓰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밖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식사할까요?
○정기영위원 좀 길어지실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한경순 팀장입니다.
노령요양팀 장현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창섭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정용주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리면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저희가 경정 2400만 원에서 10% 절감인 240만 원을 감한 216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휘호대회 630만 원 예산에서 경정예산 630만 원 기정예산 700만 원에서 70만 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일일이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제가 이쪽 자리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일단 예산안에 신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에 대한 차량기사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이렇게 주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떤 센터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장애인단체에 차량을 주면서 기사를 내준 적은 있지만 이건 그냥 장애인협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협회를 지원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이전에는 없었던 예산 편성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인력까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나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 이동의 편의성이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정기영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장애인협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기존에는 다른 단체도 그와 관련해서 차량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기사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두 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시각장애인협회도 하나 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것은 앞에 이동지원센터,
○정기영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으로 하나 더 받듯이.
지금 물론 농아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신체가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신장장애인은 신장장애, 투석장애인을 위해서 이동 지원하는 차량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들이 항상 문을 열고 나가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자원봉사자를 꼭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그쪽으로 다 이용하지만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은 직원이 다 그리로 나갑니다. 사무직원을 다른 사업권을 딴 직원들을 다 거기에 배치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주점이 아니라 한마음복지관이 원래 4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정,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당초 계획은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개관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일단 기능보강 사업비를 6월 중순경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물품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지금 일부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는 시점이 7월 하순이나 8월 초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이 개관 전에 장애인관련 언론 쪽에는 두 번 크게 났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자 안 썼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장애인 수영장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모자 탈의실하고 수치료실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다시 샤워하거나 수치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번 들어가면 계단이 한 번 더 있고 그다음 또 욕조 같은 게 사람 반키 정도만큼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립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수치료실에 들어가면 보통 내려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력이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오는데 위는 그냥 고생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물 깊이가 거의 사람 한 키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제가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상태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거기는 다 들어내고 안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 항목 이렇게 해서 노인행복아카데미 운영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100% 시비로 제공되고 있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기정액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노인아카데미 사업은 노인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2개월 정도로 해서 15강좌로 해가지고 교육 대상을 한 3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 3층에 있는 율동관이나 그다음에 한누리실 이쪽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작년도 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하고,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의 복지라든가 어떤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이런 부분 참 의미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지역으로 들어가서 노인복지관이나 또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들을 정말 피부로 만날 수 있고 그 분을 오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노인들의 복지 쪽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사도우미가 없다, 무슨 냉난방비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은 컴플레인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들에게 많이 답지가 되고 있는데, 시가 직접 하신다고 강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가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권장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선택받은 분들이 한 3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다리가 좀 튼튼하시고 머리도 아직은 선명하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들으실 것으로 알고 또 그만큼 지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정한 300명에게 2개월 강좌 이런 것을 통해서 30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 실시를 했고 작년도에 안 했고 이번에 또 새로 하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안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작년도에는 선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노인 관련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의견이 선관위에서 나와서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기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등에서도 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기 여러 가지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선거에 관련된 그 해당연도에 이렇게 심각하게 굉장히 예민한 관계가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을 못할 수 있는 첨예한 어떤 연관되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 하시다 보면 이쪽에 와서 들으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거하게 많은 액이 들어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부분에 삭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행복아카데미 이 과정에 대해서는 최 과장님이 그간의 논의되었던 또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5대 때 노인행복아카데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 도출됐습니다. 소위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원노인복지관에 자기 방이라고 집무실이라고 해가지고 쇠사슬 묶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많은 나왔던 과목입니다. 아카데미의 원장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이 아마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삭감됐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작년도에 예산이,
○위원장 한성심 문제가 많아서 5대 때 예산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은 각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굳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지금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제 견해를 노인복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노인으로 분류하는 연령층이 65세부터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9만 명 정도가 저희 시에 10% 가까운 인원이 노인 인구입니다. 저희가 5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노인지회에서도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 공간이 여유가 된다 한다면 노인아카데미도 좀 더 강좌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노년생활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현재 분당도 있고 중원도 노인지회를 10억 들여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가 하면 수정구는 노인지회가 없습니다. 노인지회가 없어서 수정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3000만 원인데 한 서너 번이면 이것도 큰돈인데 그럼 수정구 노인지회도 이참에 마련하는 그런 항구적인 노력을 하면 오히려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또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해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먼저 건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아까 정기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이 참여해서 아예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당연히 저도 교감이 된 줄 알고,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으면서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같은 위원회에서 그런 업무 관련이 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교감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돈도 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인 것 같은데 잘못됐으면 보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설계할 때 많은 의견을 듣긴 듣거든요. 우리가 설계서를 깊이 있게 볼 줄을 몰라요. 못 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청 지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어차피 유니버설 건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편한 거예요. 애초에 설계할 때 장애전문가를 같이 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중간에 자문을 구해서 하면 계속 짜깁기 되고 우리가 문화재단도 수없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말고 애초에 아예 설계단계에서 그런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가서 제대로 되게끔 아예 제도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례로 강제해야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조례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복지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과된 설계도입니다.
○김해숙위원 심의를 누구한테 받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술심사센터가 따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기술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거기에 건축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때 우리 시청사가 꽤 그거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시 것은 원칙대로 다 했었고요.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거의 다가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김해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원천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정착이 되면 굳이 추가로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정 위원님 언제 한번 같이 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것은 보완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정기영위원 (웃음)
○김해숙위원 계속 사후 지적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욕조시설에 대한 기준이 참(웃음),
○김해숙위원 제 질문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원천적으로 제대로 하는 제도를 보강을 해주십시오. 꼭 한마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원래 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정산관계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기마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활용 면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창출해서 하는 건데 사실 판로가 좋아야 계속 유지, 지속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데서 생산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기술력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만 배워서 하면 훨씬 제품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손두부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첨가제 없이 두부를 만든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취급을 하려고 했더니 콩을 갈아서 끊일 때 거품이 부르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작업이 좀 번거로우니까 거품을 삭이기 위해서 뭔가를 넣더라고요. 이것은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유기농제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지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품이 가까이에서 많이 선호되도록 좀 더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주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요.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4쪽에 있는 노인행복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만 이걸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보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워주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단 말이지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보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의견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채워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한성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삭감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조금 조율을 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율하니까 다 만장일치로 30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2011년도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보상금 309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30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중요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기초생활보장시설 급여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0명이 숫자적으로 줄어들면서 여기에 돈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자들인데 그러면 삶의 질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증거로 될까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10명은 사망했다고 보시는 게,
○김순례위원 아, 노령에 따라서 사망자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고령에 따라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안 나간 겁니다.
○김순례위원 우리시가 더 좋아진 거는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시가 더 좋아진 것은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이 분 삶의 질이 좋아져서 줄어들었나, 그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김순례위원 예, 그러면 거의 이분들이 시설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 대상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의지가지없고 연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아까 얘기하는 걸 다 못했는데요. 결산서에서도 장애인연합회 구내식당 설치공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콜승합차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장애인연합회 구내식당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다 했어요. 태평역이라는 데가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광주나 다른 시군에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5일마다 장이 서는 날 장애인단체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장 서는 날마다 장애인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어르신들 무료 급식하듯이 그런 제도를 타 시군에서, 광주는 5일마다 하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매일 일정부분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일프라자 내에 급식시설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실정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급식비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내는 돈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한 명이 정식적으로 배치가 돼서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후원금을 더 받아서라도 국수라도 해서 방문하는 장애인들한테는 그냥 드릴 수 있게끔. 그렇다고 장애인분들이 밥 먹자고 태평역으로 다 몰려드실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콜승합차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 됐어요. 복지택시 10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는 다 50%의 돈을 받고 하는 데고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 차량이 있듯이 장애인연합회 콜승합차가 리프트 차량 두 대가 있는데 굉장히 연식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한 대를 더 증설해서, 지금 굉장히 이용자가 많거든요. 리프트 차량이 예전에 구입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차량을 한 대 더 증설해서 더 많은 장애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저는 본 질의에 앞서서 해당 과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시설점검과 함께 입소자, 종사자 의견을 듣는 현장 행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시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제1회 노인요양기관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축하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수정구보건소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5억 5300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중복된, 반복된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도 그것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보건소가 (구)시청으로 이전하면서 수정구 노인지회가 보건소 자리로 이전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 거기 들어와서 생활을 얼마나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한 1년 정도.
○강상태위원 1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시 전에 있던 협소한 장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돼서 그동안에 거기에 공간이 확보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당장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저희가 프로그램 중단은 시키지 않고요. 일단 앞에 있는 신흥동 경로당 2층을 빌려서 노인지회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는 도서관 쪽 지하를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추경 예산에도 보면 중원구노인회관 신축공사비가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은 이미 회관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정구노인지회에서는 독자적인 회관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현재 (구)시청 지금 수정구보건소,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아무런 예산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게 과연 행정의 순서에 맞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어차피 태평동 청사는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장소로 정책결정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시기에 관한 부분만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 조직내부는 특별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옮겼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어차피 그 자리가 수정구보건소가 나갔던 자리에 다시 수정구보건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면 건물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손을 봐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한테 먼저 수정구보건소 자리를 비워달라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다른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약하겠는데요. 왜 관련 부서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협의를 통해서 어떤 기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행정의 옳은 기법일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개선해 주시고요. 차제에 우리 수정구노인지회 독자적인 건물 추진도 조속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상태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장이 한 내용과 상당 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수정구지회도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수정노인복지관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울고 가셨다고 해요. 프로그램은 중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수정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해서 큰돈을 들였고 또 여기도 확대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표현상으로는 하루 만에 내일 당장 비켜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휘하의 단체들에게 어떤 협조를 구할 때도 시간을 충분하게까지는 못 주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단기간에 표현은 하루 이틀 '내일 당장 비워라' 이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원성이 없도록 각별히, 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처리를 빨리 하시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일선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답지가 되니까 그런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별도의 설명자료 비치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도 주문사항입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76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훈련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국비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5720만 2000원.
77쪽 성남여성발간 소식지입니다. 기존에 기금으로 발간하던 것을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78쪽부터는 국도비 확정내시분하고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고요, 87쪽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 전기료 1억 420만 원, 이것은 전부 시비 100%인데요,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부족분,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은 2010년도에 신규로 개원된 시설하고 금년에 신규로 개원된 시설 4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료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육아지원센터 5500만 원은 단대동복지관이 리모델링하면서 단독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 가족여성과로 지난 4월 29일에 저희 단독어린이집으로 업무가 왔고요, 총 육아지원센터 단대동어린이집의 총 운영비는 2억 4500만 원, 이것 5500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다음 쪽에 인테리어 비용 9000만 원, 환경설치비 가구, 집기, 컴퓨터 같은 것, 도서, 장난감 등 해서 1억 400만 원 해서 총 단대동어린이집에 대한 수정구 육아지원센터 건립 총 운영비가 2억 49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육아 도서·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인지발달검사, 놀이치료실, 정보나눔공간 이런 것까지 단대동어린이집의 3층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수정구 전체의 재택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시나 정부 지원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재택, 부모가 직접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단대어린이집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육아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중동보육시설 기이 당초 본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3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이 금년 1월 31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동어린이집이 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지가 참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데 바닥 면적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662㎡에서 557㎡로 바닥이 줄어들다보니까 부지매입비 당초에 예산 계상된 것에서 3억 4100만 5000원을 부지매입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공공용 보육시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금년 7월부터 10개소에 대해서, 공공용이기 때문에 민간 가정 포함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공립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10개소이기 때문에 개소 당 보육료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저소득 학부모 가족지원 1억 2535만 원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삭감 요청을 드려야겠습니다. 구청별로 3개 구청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기존에 1억 2535만 원을 실제 반환금은 2938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595만 4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2차 수정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수정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가칭 판교제2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을 19억 4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렇게 합쳐서 19억 4500만 원인데 별도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놓아드렸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서판교에 판교홍보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LH공사에서 판교지역 모델하우스 주택전시관인데 그게 우리시로 무상 기부되어서, 저희가 서판교 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을 포함해서 좀 적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아까 단대동에 육아지원센터 들어가듯이 이곳에도 육아지원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규모의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삼평 같은 경우에 9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한 75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면서 서판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금 현재는 문화집회시설이거든요. 이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 학기가 어린이집은 3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중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판교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육아지원센터와 함께 설치하고자 의욕적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발 빠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에 자녀를 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은 임신만 하면 바로 신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지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동에 지금 몇 년간 없는 것은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성남동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하든, 지금 우리 하대원지역에 지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 어디까지나 하대원입니다. 행정구역으로 성남동에 어떤 형태든, 임대를 하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성남동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꼭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성남동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검토가 아니라 유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77쪽 보시면 ‘성남여성정보지 발간’ 이렇게 해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지금 상정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산출을 보면 2500부 정도를 내서 이것을 어디에다 배부하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1년에 한 번 발간해서 여성 관련되는 기관 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등에 전부 배부합니다.
○김순례위원 1년에 한 번.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순례위원 아, 여협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이제 12회째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네요. 12호까지 발행하고 13호 발간하기 위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한다. 이것 왜 이렇게 기정액이 안 섰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으로 12년째 사용했어요. 그런데 김해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한 35억 기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1억 3000, 많게는 1억 5000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에다 주는데 좀 더 많은 단체에 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쓰지 말고, 그러면 1000만 원을 그쪽 기금에서 쓰지 말고 예산 세워서,
○김순례위원 단체지원비로 그것은 우선 선지급을 하고 일단 시 예산으로 정기적인 발간을 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좀 더 내세요. 한 번만 내지 말고 1년에 계간으로 하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12호까지 발행이 되었고 1년에 한 번이란 답을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굉장히 폄하되어 있는 부분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협에 들어가신 분들의 활동상이라든가 면목들이 많이 드러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이런 부분인데 실제 사회의 어떤 역할 사회 활동상에서의 여성상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성주간에서도 가서 참석을 하면서 ‘아, 정말 성남의 우월적인, 상당히 많은 역량이 높아졌다.’는 것을 다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남이 발전되었다는 모습을 어제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기이 만약에 여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에 어떤 소개 설명, 이런 활동상, 아니면 거기에 동기부여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성남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자원 같은 것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홍보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여기에 충분한 노력을 더 기울이셔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출간하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년도 처음으로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다음엔 좀 더 이쪽에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바로 선 소식지가 자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좀 더 공식화한 거거든요. 그동안 여성단체의 비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정말 적은 기금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전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시도나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좀 적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좀 더 증액해서 사실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여성 일자리가 지금 조사결과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아직 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여성기금도 좀 더 증액해서, 용인도 50억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소식지도 사실 12회 작년 연말에 나온 것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봤는데요, 12회째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성들한테 필요한 정보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더 자주 해서 아주 생생한 성남지역의 여성활동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과 관련된 기금도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지금 50억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무과장이 인지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 또 열심히 챙기시니까 아마도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수정 삭감,
○위원장 한성심 아까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31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959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9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설명자료 130쪽, 성매매 집결지가 중동지역에 있습니다. 그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중동지역이 아시다시피 종사자가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서 개별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246만 6690원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조하고 자활을 돕는, 그래서 사회에 복귀를 시키고 재유입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두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사회복지회에서 지원시설, 희망터, 상담소 이렇게 두 개 지역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 의료, 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1인당 76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1765만 90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여성들이 지원 숫자도 줄어들고 지원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이 2881만 8000원이 됩니다. 가정보육교사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재택 부모들에게 보육교사를 보내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조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급 교사 중에서 출산 육아 경험자여야 하고 시설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배치하는데 교사자격이 조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가정에 가기 때문에 교사 자격기준을 경기도에서 강화했답니다. 그래서 신청교사가 조금 적어서, 이 교사 인건비도 110 얼마에서 150만 원 정도로 해서 4대 보험이 미적용되고 가정보육교사 기간 동안의 보육교사 경력을 미인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는데 도 단위에서 보완을 다 못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148쪽 삼평보육시설 건립비하고 판교보육시설 건립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입찰 낙찰률이 87.74~90.61%로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판교어린이집은 공사 시공자가 문제가 있어서 공정률 80% 정도에서 중간에 해지를 하면서 다른 업자로 넘어가서 이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일을 2010년 9월 1일 기준으로 두어서 그 전후에 퇴직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서 저희가 목표액보다 한 450명인데 401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조대호 체육청소년과장 한송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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