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중원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중원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7년도중원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7년도 중원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송기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오늘 요구하는 예산안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부구청장님께 총괄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돌출사건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예산 편성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서 다 빠졌어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안 해서 예산이 안 선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요구하는 예산이 전부 계상이 안 됩니다. 완급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내역,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빠졌던 내역들,중원구청 전체 것을 뽑아서 만들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란 말이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예, 그리고 일부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회관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신규사업을 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하대원 지구인데요. 비탈지역에 아파트가 양쪽에 존재하고 그 밑으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거기에 건물을 4채인가를 말하자면, 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세를 줘놓고 살았었는데 요즘 공단이 잘 안돼 가지고 세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방치되어서 관리를 안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문제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시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회관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영춘위원  4p에 보니까 갈현천 개수 공사비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하천정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작년 연말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하천도 개수를 하려면 사전에 말하자면, 최대 호우시 유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 기술자한테 용역 의뢰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이내로 앞으로 하면 개수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의로 하면 만약에, 용역결과 협소하게 시공을 했다면 그것은 재시공해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요청했던 것 바로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예, 이 사항은 주로 도촌동 도로개설정비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가 작년 연말경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노선이 4개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고 이번에 1개소만 시.군비를 요청액을 계상해 준 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분은 일괄해서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회 총 예산액은 38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35억 8,6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본예산대비 6.7%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5p 설명)
    (도면설명 : 중동케이트볼장-상대원공영주차장산책로계단보수공사)
    (도면설명 : 제일초등학교-상대원2동간산책로계단및편익시설물)
홍순두위원  보수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현재 되어 있으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세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위치는 중동 케이트볼장에서 상대원동 공영주차장까지입니다. 중동제일초등학교 뒤에서 상대원2동 거기까지입니다.
김세환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여기보면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설명하시다가 틀린 부분은 사전에 수정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세요.
장영춘위원  7,996만 9,000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 선정할 때 본사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5,000만원 넘으면 공개입찰합니다.
장영춘위원  어디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구청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예산 통과되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설계를 안 했으니까 7월말경에,
장영춘위원  이것을 할 때 나한테 알려주세요. 공개입찰하는 곳에 가보게, 시간하고 날짜를 알려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6p 일반수용비입니다.
    (6p, 7p 설명)
장영춘위원  꽃 식재 임부임이 뭐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당초에 건설과에서 꽃을 심으려고 1억 1,4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이 구청에 총무과 개발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꽃은 거기서 심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심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8p입니다.
    (8p, 9p 설명)
장명섭위원  감시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두 사람이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것이 거기서는 잘 보입니다.
장명섭위원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런 것은 없고 연기 나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전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연기가 나면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가 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무전기 노후되어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위원  산불피해지 정리 인부임에서 중원구에 30명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뭐냐하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일용인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일용인부를 1년에 몇 차례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봄, 가을로 두 번정도 합니다.
장영춘위원  봄에 몇일 하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봄에 한 달정도 합니다. 산불날 때 피해난 지역을 하는 것이니까 산불이 안 나면 필요가 없고, 산불이 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조정한 것입니다. 10p - 13p 상단까지입니다.
    (10p - 15p 설명)
장영춘위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  5종에 120만원을 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시 바꿔버리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새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16p입니다.
    (16p - 1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19p에 청소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물청소 두 군데입니다.
장명섭위원  한 번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매연 낀 것 씻어내는 겁니다. 낙서를 해놔가지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세제를 물에 타가지고 하는데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명섭위원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명섭위원  청소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봄에 했습니다. 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20p입니다.
    (20p 설명)
장영춘위원  과적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실적은 있습니다만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과적차량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지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시 건설과를 통해서 구청까지 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을 아는지 그 기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장명섭위원  자리를 이동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안 돼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석규섭위원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365일 가운데 105일을 2개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위원  구청 자체내에서 그냥 할 순 없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자체적으로 황송터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막골 앞에 있는 터널 앞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105일은 도에서 하고 공익요원이 황송터널 앞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있어서 위법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고발할 정도의 위법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우리가 봐도 하루에 몇 건씩 눈으로 보이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요새 대형 트럭들이 전부 이동전화가 다 있습니다. 이동전화가 다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아는지 금방 연락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적차량을 근본적으로 단속하려면 고정초소를 만들지 말고 이동초소로 해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약간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20p 록하드구입입니다.
    (20p 설명)
장영춘위원  록하드라는 것이 약품 이름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은 것인데 포대에서 꺼내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아스팔트에 묻으면 응고가 됩니다.
홍순두위원  보안등 타이머 조정기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되면, 동사무소 누가 담당합니까? 건설담당이 조정을 한다, 이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교육은 우리가 시킵니다.
홍순두위원  거기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불이 늦게 들어오고 여름에는 불이 계속 켜져있고, 그것도 민원이 되고 전기요금도 많고 하니까 조치하세요.
장명섭위원  조절하는데 있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닙니다.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조정을 하면 돌아갑니다. 시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것은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21p입니다.
    (21p 설명)
장영춘위원  보안등 정비 1/3만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2/3는 타이머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보안등 정비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구시가지 중원구, 수정구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된다고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하는 그런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은 21p 도촌동 380-8∼122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1p 설명)
    (도면설명 : 도촌동 380-8∼122번지 도로개설공사)
장명섭위원  중동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통과되면 8월초에,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심하게 파인 데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몇 km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420m입니다.
오인석위원  몇 m 도로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4m도 있고 6m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중동 2568-2635번지 위치가 어디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한일은행 앞에서 중동쪽으로,
장명섭위원  저번에 산사태 나서 사람 죽고 한 거기 말하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거기입니다.
장영춘위원  도로 덧씌우기공사, 당초의 배로 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이 작년 연말에 조사할 때는 금년에 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뒷골목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고 반상회에서 올라오고 해서. 취합하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당초에 할 때는 동사무소 같은 데 의견 수렴 안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했습니다. 추가로 반상회라든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동사무소에서 사전 계획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전 계획을 철저히 못 했다는 것 같은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고속전철도 이렇게 된 이유가 사전 계획이 전혀 없이 시행부터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기정의 배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기정이 100이면 경정 올라올 때 10이나 20정도 더 올라오면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당초보다 2배 이상도 예측을 못 했다면 예산계획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용액같은 것 계속 나오고 그런다고. 연말에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십번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것이. 사전 계획 잘 세워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중원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청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당초 그린벨트내 시설물 보수에 따른 예산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 7일 국비자금 내시 1,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시비는 삭감하고 1,000만원 국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p 일반수용비입니다.
  26p 일반수용비에서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계표석이 아니라 경고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잘못 된 것입니다.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27p 재료비입니다.  
    (27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그린벨트의 경계 표석 제대로 잘 서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기존에 서 있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130개소가 있는데 일부 파손도 되고 그래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석규섭위원  건축과장, 하대원동 34-14번지, 약수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것이 중원구청 땅이에요? 개인 소유지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린벨트 지역이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 약수터, 체육시설, 의자, 화장실, 배드민턴 시설되어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간섭 안하는 거예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행위에 대한 사항은 위법사항이지만 그 전부터 체육시설로 이미 형질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전부터가 아니예요. 원래는 약수터 조그만하게 옹달샘 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약수터를 구청에서 좋게 해서 약수물 먹게 해주고, 나머지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 의자 이런 것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갖다 설치하고 그랬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행위 자체는 누가 필요해서 하던간에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실, 의자 갖다 놓으면 안 돼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알면서 왜 처리를 안 하세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위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입니다. 이미 형질은 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비하자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이지만 철거를 하게 되면 이미 활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석규섭위원  건축과장님, 약수터는 10년, 20년 있었던 것이지만 배드민턴장이나 화장실, 체육시설은 최근에 된 것이에요.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형질에 대한 사항은 보고받기로는 10년 이상,
석규섭위원  약수터만 그래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맨땅에 배드민턴 치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유지인데 개인 땅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의자 놓고 배드민턴장 만들고 놀다보니까 화장실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해서 거기다 설치한 거예요. 그것이 개인 사유지인데, 민원사항이에요. 사유지 소유자들이 왜 우리가 그린벨트에 필요해서 조그마한 길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도 못 하게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는 놔두냐? 토지소유자들은 구청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아요.
장명섭위원  소유자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소유자가 문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약수터 이용하고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청에서 주민이 필요해서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 주인한테 허가도 없이 임의대로 해놓으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억울한데 거기다 체육시설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런 사항입니다. 행위가 즉시 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이미 행위는 오래 전부터 되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현행법에는 잘못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타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건축과장 말대로 10년 전에 있었다, 지주가 이것은 내 사유지니까 그린벨트 행위 자체를 그대로 복구를 해달라 그러면 해줄거예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시설을 철거하는데요?
석규섭위원  옛날 원상 그래로 복구를 해주는 것 말입니다.
정재의위원  시설하려면 토지소유자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받아서 하는 거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임의로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개인한테 그야말로 말 할 수 없는 것이지, 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니까.
석규섭위원  행위 자체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임의대로 설치한 것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엄연히 사유지인데, 주인이 있는데 지주 승낙을 받고 시설을 하든지 사용을 해야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조사를 해가지고,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이 요구하면 그대로 원상복구해 줄 용의가 있느냐구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위에 대한 고발은 먼저 하겠지만 행위에 대한 사항이 이미 10년 전에 된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공소시효를 따집니다. 공소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민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불법사항으로 잘못은 되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따진다음에 정비 계획을,
석규섭위원  건축과장, 언제 임명 받아서 왔습니까?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작년 2월말일자로 왔습니다.
석규섭위원  87년도 6.29선언 끝나가지고 더울 때 여기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약수터도 아주 협소했고 배드민턴장도 없고, 의자도,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거예요. 10년 전에는 약수터밖에 없었습니다.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시설물이 아니라 땅에 대한 형질변경사항이,
석규섭위원  형질변경도 없었습니다. 약수터, 길밖에 없었고 나무, 잔디밖에 없었어요.
홍순두위원  건축과장님, 그 부분은 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데에 약수터는 옛날에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의자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바람막이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을 다소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땅 주인의 민원사항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조치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지주들이 민원사항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해줄 수 있냐구요? 이것이 네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조기 배드민턴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제일 빠른 길은 지주들한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방안이에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건축과장 이범목  다음은 28p입니다.
    (28p, 29p 설명)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석 위원님께서 논란되었던 부분은 양자를 개입시켜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97년도 제1회 추경예비심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