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3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개정조례안
  2.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수도급수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입니다.

  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그럼, 먼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건설과장님, 내년 8월 30일까지 소하천 복개공사하고 고가도로 공사가 확실히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안 되면 조례 개정 또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계획상 그 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계획상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딴 공사는 지연되어도 조례까지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야기되는 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혈을 기울여서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통과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조례 문구가 내년 8월 30일로 정하지 않고 예정하고 있는 날이 8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가서도 연기될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대충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9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얘기라고. 시의원이나 100만 성남시민이 못 믿는 거라고요.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지. 확실하지 않게 하면 안된다고, 지금 여기서 고칠 때 내년 9월로 한 달 더 연기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죠.
강규식위원  내년도 8월 30일이 예정일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내년 8월 30일이 아니라 2000년 8월 30일이 될지도 미지수잖아요. 내년 8월 30일날 된다는 확고부동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우리 계획상에 공정계획을 따져보니까 폐기물사업소가 내년 7월말경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8월로 잡았으니까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 세워주신 것이 공단교, 사기막골 내년 3월에서 4월이면 완공되고 폐기물사업소 고가도로는 금년도 예산을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면 내년 7월 이전이면 공사기간이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조례를 했다가 변경된 것은 저희가 공단교, 사기막골 소하천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까지 다 해서 한 다음에 해달라는 248명의 진정으로 인해서 현지답사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8월달에는 틀림 없이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잘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염려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공기를 늦추지말고 내년 8월부터 완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김세환위원  공사가 8월 30일 예정일 그 전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7월 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자체는 이 공사가 완료된 계획을 같이 병행하지 아니하고 터널만 되면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터널 통행료이지 전체 통행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터널 통행료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히, 상대원 주민들은 우회도로를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김세환위원  상대원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차량은 그리로 통행을 못 하고 주로 1동 주민들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느데 불편은 불편대로 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내게 하면 이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생각이 7월 1일부터 받겠다고 했다가 왜 아니 받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상대원1동 주민들이 그만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요금 징수에는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 8월 30일 이후에 통행료 징수할 것이죠, 현재 조례상으로 본다면?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9년간 징수하게 되면 공사금액을 어느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설계사무실 유지, 관리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계산했을 때 9년간 징수하면 우리가 유지, 관리비하고, 투자비가 102억이거든요. 투자된 금액이나 관리비 이상으로, 최대한으로 20년까지 받는데, 공사비하고 관리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년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예상이지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터널 교통량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처음에 설계할 때 한 번하고 금년도 3월달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실제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획보다 초창기라서 그런지 70%정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3월달에 교통량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9년간 하면 공사비, 유지관리비하고 확보할 수 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공단교하고 사기막골간 준공이 되고 고가도로 준공이 전부 7월 30일 전에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만약 어떤 이유로, 천재지변이 있다든지해서 공사 지연이 되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날짜를 연기할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석규섭위원  이렇게 합시다. 조례를 의결해서 해줬는데 다시 연기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공사 때문에 지장이 되니까.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더라도 통행료는 8월 30일로 그러니까 내년 9월 1일이 되겠죠, 징수하겠다.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다시 공사가 천재지변이나 어떤 경우에 늦어졌더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공사 준공이 늦어져도 그 때는 개시하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 복안을 이번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공사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파심에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저는 다른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에서, 확보된 일정에서 공사를 조기 완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추이에서 명년 8월말, 9월초에 가서 이런 번거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과장, 국장께서는 아주 명심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수도급수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오피스텔을 전체 풀어서 수도를 하지,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조례 승인까지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조례 승인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전문위원한테 질문 없으십니까?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왜 민원이 야기돼요? 개실별로 조례를 정해서 우리 시세 수입을 결론적으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 허원무  시세 수입을 올리는 차원은 좋은데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안에서 공동으로 건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를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업자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좋게 보면 주택난 해소책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발휘해서 한쪽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살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민원은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세 수입 올리는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징수하는 데대한 조례를,
○전문위원 허원무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 용도 분류에 일반 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라든지 사무소나 신문사로 쓸 수 있는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아니죠. 오피스텔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못 해요. 상당한 재정능력이 있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 개별실이라고 기능별로 보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같은 복도를 쓰되 개실별로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개실별로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똑같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쓰면서 복도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업무 내지는 주택으로 다시 개실별로 쓸 수 있는 이원화예요. 수도요금을 개실별로 많이 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많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업무시설로 개념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민원을 생각할 것 없다고 봅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그런 쪽에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하고 광주군은 개실별로 시설 분담금을 하고 있죠?
○전문위원 허원무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고 있는 가운데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검토하고 나서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면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객관적으로 민원이 야기된다, 어떤 민원이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돈을 받으니까요.
홍순두위원  돈 많이 낸다는 것, 자기한테 많이 부과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돈 못 내겠다 하는 부분인데 왜 못 내느냐 이거예요? 수도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당연히 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런데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민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동주택에서 받는 시설 분담금하고 오피스텔에서 받는 분담금이 많으니까 예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께서 대전시, 광주군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가 거론이 되었으면 거론된 부분만큼은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 광주군 관계도 사전 조사한 만큼 비교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부실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수도과장님, 개실별로 할 때하고 지금 현행대로 할 때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우리 시 오피스텔 건축현황이 뒷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여기에 의해서 개실별 징수사항하고 구경별 징수사항하고 몇%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실별 징수 조례개정 후에 500실 했을 때 9만 4,000에서 4,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고, 현행은 779만원입니다. 그 차액인 3,921만원을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저희가 징수해 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보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군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특별한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광주군은 오피스텔이 없어요. 조례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같은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사전에 하기위해서 입법예고 라든가, 도에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의견은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 업무시설로 공동주택과 구분되므로 급수 장치 공사에 따른 분담금은 수혜 용량 구경에 따라 누증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도에서 이런 의견이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기 사용하고 있는, 기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앞으로 신설되는 오피스텔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이익이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분당구에 대형 오피스텔 엄청나게 들어오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수도물 공급이 차질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단계 14만톤 개통식을 하면서도 수도물 걱정은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도 서현역사가 곧 개장되잖아요. 그리고 요사이 신문에도 한창 납니다만 오피스텔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대형 오피스텔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하면서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형 건물에서 수도물을 그냥 쓸 때 앞으로 수도물 사정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겸해서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물 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안 세우면 언젠가는 수도물 때문에 우리 시민도 불편을 겪어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시설 분담금 부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방대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보조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환경부표준안 9개 업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보조자료 22p에 보시면 있습니다. 양도 나와있고 하수도를 내보내는데 따른, 양에 따른 할증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용은 뭐고 영업용은 어떻게 한다, 공공용, 산업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세분화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연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부담금만 신설해서 시행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석규섭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 7조 삭제하고 '8조∼ 26조'를 '7조∼25조'로 수정하고,
○하수과장 최경래  7조를 설명을 잠깐 올리면, 11p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해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비용, 예를 들면 배수펌프장을 관리한다든지 각종 하수관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일어나면 성남시장이 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 사항은 뭐냐하면, 서울시장이 각 구청의 자치단체장들하고의 알력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비용 배분에 대한 사항인데 성남시는 성남시장이 전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나온 것이 우리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이 사항을 삭제해 버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삭제 하자.
○하수과장 최경래  예. 준칙안에는 있는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행정하고 안 맞으니까 7조 자체를 삭제하자.
○하수과장 최경래  7조를 삭제하니까 한 조씩 올라가야 됩니다. 성남시장이 광역단체장이 되면 그 때는 필요합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7조 문구 삭제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어구가 약간씩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 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제6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에서 "의 범위"와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설치 및 관리 "범위"에서 "범위"와 제2호 "차집 관거를 제외한"에서 "차집 관거를 제외한"을 삭제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26조"를 "제7조∼제25조"로 수정하고, 제15조 제3항 선납토록 "하도록"을 "하여야"로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이번 시간은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하기 전에 잠깐만,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했죠? 그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불쾌했는데 의원들을 불러놓고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책자 하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강규식위원  죄송하다는 얘기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의원들을 오라고 공문을 띄웠으면 의원들 앉을 자리는 없을 망정, 시민들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책자라도 줬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상외로 많이 왔습니다.
강규식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민이 몇 만입니까? 그런데 시의원 몇 명하고 공무원 몇 명하고 간단히 앉아서 강당에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랬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정도로 한다면 시민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책자도 하나 구할 수 없어서 왔다갔다 하고, 책자가 다 동이 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사전에 배경설명을 드렸어야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사실 그날 시민회관에서 공청회하는 날에 저 역시도 강규식 위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각 이후 그날 거기에 입장 못 하신 많은 의원들께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뭐길래, 저한데 엄청난 항의를 많이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인물을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우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의 계획 보고가 한 번 필히 있어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건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집행부를 많이 질타를 해서 이런 수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견청취의 건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건하고는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강규식 위원께서 항의하신 그런 항의는 이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정재의위원  이 책자가 공청회에 있던 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내용은 똑같고 표지만 바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유인물을 500부를 했고 소강당에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처음에는 앞에 세 줄을 의원님들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놨다가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슬라이드:2016년성남도시기본계획안)
○도시과장 김인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금년 11월 중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들어온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하고 우리 시의 조치계획을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분리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용인시의 4,900㎢를 우리 시 도시구역에 두지 말고 용인시에 띄어줘라 그러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하고 도시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장동 일원에 저희가 유원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일부가 용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30만평 유원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를 띄어주게 되면 유원지 조성계획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유원지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구역에 남겨두고 밑에 있는 기존 취락 부분은 용인시로 저희 도시계획구역을 조정을 해서 용인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을 하지 않아서 방침만 그렇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산업 유통기능이 혼합이 되도록,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 그러한 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판교 지역을 개발할 때, 판교 지역에 자족기능 시설을 최대한 입지시켜가지고 독립된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신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지로 표시된 판교 개발 지역을 주거용지로 표기하지 말고 개발용지라든가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딴 시하고 같이 노랗색깔로 주거용지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개발심리 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노랗색으로 표시를 하지 말고 개발예정지로 정해가지고 개발예정지다라는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개발예정용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교 신시가지 개발지역 내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중.저밀도 개발지로 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의 집단지역 배치를 지양하고 근린주거단지하고 상업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해달라, 그것은 저희도 분당에는 상업지역이 일반 도시계획 개념보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시설 비용이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상업지역이 많이 배치가 되었는데 분당지역에는 준상업지역이라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근린지구단지에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남측으로는 수원, 용인시에서 개발하는 수지 1, 2지구 신봉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개발하게 될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수원에는 영풍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가 개발이 되면 교통난이 굉장히 많이 심화될 수 있다해서 교통 연계체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된다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러한 도로시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 일원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비행 안전 요인에 저해가 되지 않고 공군기지법에 보면 거리에 따라가지고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계획에서는 양지, 판교, 용인, 수원으로 연결한 도시고속화도로의 체계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교 신시가지 개발계획과 연관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 시가 하는 간선도로망 계획은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병행하여 양측으로 4차선 시설의 도로를 계획해서 신갈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러한 도로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서간 교통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왕과 구미동간 도로를 계획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판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는 별도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도로는 비행지 안전 구역에 해당이 되어서 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비행 안전 제1구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개별 도로 시설계획으로 도시 결정을 해서 사업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척을 하고 필요시 별개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으로서는 낙생유원지 계획에서 거기에 있는 대장동이라든가 용인 고기리를 제척을 시켜달라, 또는 유원지 계획 전체를 백지화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원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하고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원지 계획에서 취락 하나만을 제척하는 방법, 또하나는 유원지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36-6번지 일원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이 경사도 심하고 해서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원시설로 해가지고 보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획으로서는 삼평동 지역에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 시설 부지를 입지를 시켰습니다만 분당의 관문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시 외각지역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판교지역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부지 입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운동의 벤처 및 소프트웨어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하고 접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공해성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연구 기능과 첨단 시설에 대한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접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별도로 격리시키는 그러한 것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분당 주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녹지지역 내에 저희가 지금 개발 시가지로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녹지지역 내의 자연부락들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그러한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탑동 도축장 이전을 추진 중인데 도축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축장도 저희가 판교 개발하고 연관해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백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판교 시가지 개발과 연관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에 저희가 연구단지를 계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유통단지를 계획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토지공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유통단지는 공산품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의 해결방안이 없는 한 유통단지 유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송동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저희가 입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달라,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시설을, 그 외에 개별적인 유통망 시설은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가지면서 저희한테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슬라이드 보고 제안설명 듣고 조금 미흡하다든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있게 하셨는데 삼평동 일원에 판교인터체인지는 성남시의 관문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 쪽이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관련 시설, 폐기물사업소 재활용 시설 이런 것을 설명하셨는데 성남시 관문에다가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좀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연구시설을 거기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판교동, 삼평동이라고 했는데 백현동은 여기서 왜 제외되었는지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판교 그쪽에는 자연부락에서 주거환경개선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개발에서 제외시키는 이러한 계획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사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반영시키겠다, 안 시키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사송동에 입지시킨 것은 물론, 관문이 되겠습니다만 들어오면서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가시가 되거나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우자동차 정비공장이 크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입지를 시킨 것이고,
정재의위원  삼평동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삼평동에 계획되어 있는 폐자재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판교 개발 계획하고 연계해서 위치를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동은 왜 제외되었느냐 물론 거기가 백현동 뿐만 아니라 이매동도 일부가 포함되고 사송동도 일부가 포함되고 합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그 지구를 부를적에 그 지구를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삼평, 백현, 판교 지구 이렇게 가정해서, 그 지역이 개발계획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을 제외를 시켰는데 자연부락을 전부 다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계획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완료되면 지구 지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안종대위원  시민대공원 있죠? 거기 현재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린벨트 내 대공원입니까? 공용청사부지, 그것이 먼저 계획과 달리 그 밑에 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은 지금 공원부지 시민대공원 부지, 먼저 계획했던 부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공용청사부지가 그 밑에 위치상으로 봐서 그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성남 역사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또 지금 말씀드려서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추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종대위원  우리가 공용청사부지를 놓고 벌써 수년간, 예산까지 세워서 계획했던 것인데 이제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위치를 변경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이에 대한 것도 믿었고 위치상도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로 해야 맞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옮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들이 일종의 변경 건의안 형식으로, 얘기가 들어갈 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도시과장 김인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제가 답변드려가지고 되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그것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금 쭉 보면서 느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권으로 배분을 한다, 판교에 대생활권, 구시가지, 신시가지 생활권을 배분하는데 그 배분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대생활권같으면 대학교나 전문학교를 유치하고 다음에 중생활권, 소생활권하면서는 중.고등학교를  소생활권에서는 국민학교를 유치해가지고 가장 편하게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벤처니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땅만 해가지고 조성단지다 하면 어느 부분에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안종대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용시설부지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30만평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10만평 지금 기본계획상에 5만평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구상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5만평은 고수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나중에 가서 1만평, 2만평 이정도로 된다면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만평으로 정했다고 하면 5만평에 대한 시 전체의 공용청사부지로서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숫자만큼은 끝까지 고수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의지가 되어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 지금 쭉 얘기하면 성남시민들의 살기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외형적인 것밖에 없어요. 교통난 이런 쪽에서 보면 공원화하는 것, 이런 살기좋은 도시속에서 살 수 있는 시민의식에 대한 어떤 변화도 같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식은 1900년대고 외형적인 시설은 21C라고 그러면 발란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와 같이 시민의식도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판교 개발 이쪽 부분에서 아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군용항공기지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이 군용항공기지법이라는 것은 외국의 기지법에서 따왔기 때문에, 외국은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 대지에서 자기 마음껏 안전구역을 정해가지고 비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은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겁니다. 군용기지법도 안전고도를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적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데 복정도 개발하는 것 사업지구가 노랗게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 추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것 그 것외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더 진전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평가 의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없으면 없는대로 맞춰서 성남시장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에 그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너 동네, 자연녹지가 근 1만평 되죠, 파출소 앞에?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588번지 일대 거기에 길 사이로 인해서 아주 옛날 집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시겠습니까? 횡길을 사이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특별하게 구상된 것이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달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준다면 그래도 문 앞에 내다보면 그쪽 동네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자연취락지구로 해준다면 거기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먼저, 판교 개발지라고 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발지로 표기하면 도시계획 확정 후에 건축행위나 토지매매 이전 같은 것,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든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허가도 안 나오고 토지매매해도 이전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도시기본계획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대민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기본이 되는데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민을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야기 하면 기본계획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면 개발비용이 상승이 되고 개발비용이 상승되다 보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그러한 토지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지침을 재정을 해서 형질변경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동안 개발계획에 확정이 되고 그러한 일정기간동안은 통제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확정 후에 개인이,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모든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시일을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개인의 재산권은 너무 침해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하더라도 전보다, 수용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문제도 개인의 재산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통제를 해놓으면 거기서 재산을 갖다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수용한다는 선입감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구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시가화시키고 건설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된 후에 개발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결정될 문제이지 지금 거기에 분당구나 택지개발해서 전체를 수용한다, 그러한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고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도시계획으로 전반적으로 할 때는 수용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확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장 김인규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것 질문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끝으로 한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을 또, 맨날 판교, 운중동, 삼평동쪽만이 아니라 수정, 중원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골치거리 20평 분양지 동네 재개발건에 대해서, 판교, 삼평동 저쪽에 개발을 하면서 좋은 구상은 한 번 해보시지 않았나, 만약 안 하셨다면 한 번 연구.검토해 보셔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의견 제출하면 지금도 접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일반시민의 의견은 받아서 처리했고 의회에서 넘어오는 의견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