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7일(화)  10시 7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건설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하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상수도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건설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하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상수도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건설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97년 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180억 6,800만원보다 58.6%인 69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872억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587억원보다 462억 9,800만원을 증액한 후 중앙로 분수대 지장 전주 지중화 예산 1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79.1%인 464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1,049억 9,8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은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수로원 사역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차량의 구청관리 전환으로 인한 차량비 삭감, 아스콘 재생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수로원 피복비 등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성남대로 확장공사와 7.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확장 공사, 중동 하대원간 도로개설 공사, 야탑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 4호광장 인공폭포 설치공사,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등 주요 공사의 용역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사업비 464억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기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하수도 사업 공기업이 설치되어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기 편성되어 있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96년 순세계잉여금 40억 1,400만원과 금해 추경에서 삭감 요구된 24억 6,300만원 등 64억 7,700만원을 하수도 사업 공기업 전출금으로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인 105억 7,300만원보다 40%인 4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당초예산인 487억 9,400만원보다 자본적지출 즉 시설비 38억과 물건비 경상적경비 등 13억 약 11.3%인 55억 3,600만원이 증액된 54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금번 신설된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료 수입 21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900만원,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64억 7,700만원 기타 수입 8억 6,300만원 등 총 133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직제순위에 따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281p에 보면 하단에서 넷째줄 기본조사설계비 그것하고 284p 상단에서 세 번째 중복된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중복된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렇게 중복된 것은 설명되기 전에 포괄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미스프리트된 부분은 담당과장이 시작하기 전에 교정을 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690억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80% 이상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기획실에 요청했을 겁니다. 그랬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당초에 했다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깎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당초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내역을 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예산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어요. 예산 편성상에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58.4%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의 성질이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오늘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변경 요구 사유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는 중동, 하대원간 도로개설하고 7.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변경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는 두 번째 사유로는 사업의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여건 변동은 성남로 토지매입이 저희가 당초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보다 감정가액이 올라갔고 그래서 감정가액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15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고가도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20m로 하다 보니까 약 5m의 토지보상비가 삽입되어서 여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 그 다음 4호광장,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옆에 있는데. 4호광장 인공폭포 설치공사는 토지평가 매입이 저희는 공원으로 생각해서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지금  그 감정평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동이 생겼고 공사비도 당초에는 분수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대학교수,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전부 다 심의 또는 현장답사한 결과 거기는 인공폭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형 설치하고 폭포 내리는 종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과장이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약 11억을 받아서 지금 분당 시설물에 대한 지하 전산화, 시스템화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항로하고 성남대로하고 중간에 분당 경계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구간하고 구역 경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4억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같은 도로공사상에는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여건 변동이 생겼습니다.
장영춘위원  타당한 설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겠어요?
  국장께서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은 사업 시행계획 당초부터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무자 같았으면 당초에 이런 것을 다 올렸을 것 같아요. 여건 변동 같은 것을 계획 세울 때 다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당초에 올렸는데 거기서 빠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러한 내역을 표로해서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보고를 다시 드리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예산 재원 부족 관계는 성남대로 확장공사가 부족했고 고등동, 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적절한 신규사업 발주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세우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1억 5,000만원, 또 새로 관내 지하보도에 방범시설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지역으로 몇 개소만 해서 1억 8,000, 중앙로 탄천로간 도로연결공사 용역,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도에 에어쇼하면서 저쪽에 도로내고서 왜 거기까지 했느냐 해서 교량을 생각하고 했는데 교량만 생각했더라도 아마 K16에서 반대했을 텐데 이것은 승낙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량사업비 용역 2억 5,00만원 그리고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새마을연수원에 들어가는 짧은 도로가 있습니다. 먼저 장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그쪽의 교통혼잡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에 도로를 내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체계를 개선하려고 도로공사를 하려고 6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 발주고. 이러한 내용과 용역 완료 공사 발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용을 가지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서를 작성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재원이 부족된 사항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전체 재원 부족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죠?
○건설국장 이수환  성남대로 확장공사는,
장영춘위원  전체 다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62억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가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것이 62억밖에 안되요. 그러면 690억에 비해 62억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690억이 예산 편성상 또 우리 국이나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재원 부족이 62억밖에 안 되는데 690억을 추경예산으로 올려야 된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당초예산 재원 부족은 6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의 여건 변동을, 저하고 장 위원님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사실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달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저희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오기 부분이라든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사전에 드리면서 오자나 탈자 등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25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서 관계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기, 정정 부분이 있으면 지금 수정해 놓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p, 284p를 보시면 281p 자체사업기본조사설계비고 284p 셋째칸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이 다 나온 다음에 발견을 해가지고 281p를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오기는 다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산서276p에 보면 각종 보험료 내는 거 있죠? 276p에 보면 다목적 제설차라고 해서 검사수수료가 나와있죠? 1만 2,000원 삭감된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검사수수료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한 대당 1만 2,000원이고, 2대라 2만 4,000원,
홍순두위원  제설차 전체를 삭감시키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제설차가 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당구청으로 이관해가지고 관리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것만,
홍순두위원  그것은 한 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여기서 출동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그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여기서는 깎아버리고 구청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제설차가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었는데 분당구청이 워낙 도로가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분당이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외제차인데, 자동으로 뿌리는 제설차로 그것을 분당구청에 주고 분당구청에서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여기서 한 대 남아있고?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본예산에는 2대분으로 했다고 하면,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덤프차 한 대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덤프차는 따로 있고 차종마다 전부 다 검사수수료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다음은 유인물 8p입니다.
    (8p 설명)
홍순두위원  폐아스콘 재생기 가져와서 시험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고 참고로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으로 사업비 절감, 폐아스콘은 금년도 목표를 407a를 쓸 경우에 연간 2억 2,000만원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피복비 보상금 삭감되는 것 자체내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나 지적을 받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만 6,000원이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그 때는 그것을 안 봤나요? 혹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 연초에 다 나왔는데 그 때는 넘어가가지고 다시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보시면 수로원도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에는 2만 4,490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2만 5,200원씩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홍순두위원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나온 지침으로 한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대개 7월, 8월달에 다음 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편성지침이 시.군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건 변동이 되면 다시 내무부에서 자료를 내려줍니다.
장영춘위원  그 당시에는 그 지침이 맞았는데 새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인가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8p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9p에 자건거도로 설치 중장기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9p 설명)
오인석위원  도로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도로의 종단구배가 7%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폭은 참고로 1m 10㎝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건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되어가지고 국민 건강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내무부에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 법을 재정하면서 각 시.군구에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희 시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드린 것은 폭 1m 10㎝, 경사도 7% 넘으면 못 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용역작업을 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로 지침을 줘가지고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용역할 때는 시.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너희가 하는 돈이 얼마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구시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은데 분당 같은 데는 지금 탄천변하고 연결되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홍순두위원  내무부에서 우리 돈 내서 검토해서 요구를 하면 나중에 주겠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용역비는 저희가 시.군.구에서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건거도로를 다시 하려면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대해서 파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파손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고 다만 내무부에서 돈을 대주면 검토만 하겠다. 각 시.군.구의 의견입니다.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분당구 출신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모든 행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한다는 이 문제로 행사시마다 꼭 부르짖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이번 용역에 협의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이니까 꼭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의원하고 한번 만나서 대략적인 얘기를 드려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돈 들고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뭔가주기만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온다고 발표하고 계시니까 꼭 협조해서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정재의위원  분당구만 얘기하는데 구시가지도 도로폭이 넓은 데가 있잖습니까, 구시가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인데 내무부에서 예산을 따오겠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참고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가서 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해 줄 것 아니겠어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럴 때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용역내용을 언제쯤 하시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용역비에 있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나름대로 거리로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신시가지, 구시가지에 대해서 도로 설치 대략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략 구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죠. 7%이내의 구배가 없는 도로는 거의 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가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100km다, 그런데 90km밖에 안 나왔으면,
장명섭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데 성남시 전체 예산 중, 당연하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김세환위원  이번에 구시가지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0p 분당 신시가지 도로시설물 전산화 용역입니다.
    (10p 설명)
○건설국장 이수환  증간보고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전체 의원님한테는 하기가 어렵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의견이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디오 이런 것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해 드리고 건설과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예산은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계되는 도로가 되어서 같이 넣어서 연계되는 도로에는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종료된 것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예산과 병행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면 계속사업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의원 당선되어가지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정말 차질 없도록 잘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1p입니다.
    (11p 설명)
○건설국장 이수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1회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장명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1차보상심의위원회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동하고 여수동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건설과장하고 도로계장이 가졌는데 보상가에 대한 의견은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하대원쪽에는 현대아파트쪽에서 현대아파트 50m 뒤로 도로가 나가니까 여기를 터널로 연결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30, 40명한테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을 설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감정단가가 아니고 저희가 기준지가에 의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증감이 있겠습니다. 12p 참고사항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홍순두위원  성남 하대원 공사 빨리 되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실제 토지주와 건설주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그렇지, 실제 공사 하자, 문제점은 토지주나 건물주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큰 문제 제기 안 하고 보상가격만 열심히 하면 감정가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협의하고 빠진 것이 있나 이런 것까지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관계를 얘기하니까 소음관계는 저희가 70㏈ 이하면 되거든요. 설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지난번 하대원 중동간에 사업설명회를 가지셨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위원  거기에서 전.월세에 사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로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 중에 있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명섭위원  평가 철저히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명섭위원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그 분의 말을 참고로 종합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다만, 저희는 앞으로 통보6차아파트 같은 전례를 사전에 완전히 진단하고 그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명섭위원  어제 20명이 모여있는 데를 갔다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가게 내가지고 내 집에서 평생 그것을 생활대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대신 거기를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고 이런 두 갈래길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도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명섭위원  업자 선정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공사업자는 대영, 선경, 남광토건, 영도건설 4개업체가 공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동 도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는 27개 업체가 몇 억짜리 공사를 공동 도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에는 몇 개 업체를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사실 건설업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부도가 많은데 이랬을 때는 공동 도급이 훨씬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4개 업체가 했는데 따지고 보면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4개 업체에 구간을 띄어서 줍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설계내역서가지고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가지고 같이 와서 근무도 하고 기술도 같이 보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서로 책임전가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사업설명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첫째, 세입자 문제인데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세입자 문제해결이 되었는데 다만 단독주택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단독세대주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단독세대라는 것은 소유자, 땅주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세 들어와 있는데 혼자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와서 다방을 하나 하면 다방 안에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타가는 문제는 주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아파트 소음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여기 와서 10년, 5년을 장사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영업보상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느냐 권리금이 있잖느냐, 권리금은 저희가 법으로 허용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공무원이 나가서 이해,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를 줘가지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14p 7.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4,p 15p 설명)
석규섭위원  지주들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시에서 실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130억이란 돈이 증액된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저희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정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2개 회사에다 해가지고 산술평균한 자료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원해도 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공특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8호광장에는 30세대의 원주민 가옥들이 굉장이 많은데 전체의 약 47%인데 이 사람들이 비행장 건립시 철거되어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석규섭위원  신촌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건물주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보상비는 저희가 양호하게 나왔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에서 거기하고 모란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완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란시장쪽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나시다보면 프랜카드도 붙여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도 수시로 맨날 나가서 모여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흘려야 서로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헐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7.8호광장 같이 하면서 7호광장은 어느정도 되면 가도로도 만들고 그것을 하면서 같이 공사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서너건이 들어왔는데 이해는 시켜서 내보내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계속 시간만 끌면 공사 공기가 있는데 그 안에 준공하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시간 끄는 것은 공사기간이 충분히 잡혀있으니까 7호광장이라도 그 안에,
석규섭위원  8호광장 공기가 있는데 시간만 끌고 날짜만 가면 공기 안에 다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8호광장에서 공사하는 것은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7호광장에서 야탑동간 넘어가는 것이 사실 주고, 공사비 따지면 이쪽 보상비가 훨씬 많죠.
  그런데 주공사는 7호광장쪽에서 8호광장 나오는 데, 야탑동간 넘어가는 데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금년까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면서 나가면 공사는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다 메꿔가지고 확장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7호광장 야탑동간 지주들도, 민원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국장 이수환  보상관계에는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저희의 제일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13명의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강원도에까지 가고 인천에 있는 사람은 인천에까지 가서 동의서를 받아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7호광장은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현재까지는 안 하는데 처음부터 동의하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재결하기 위해서 재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용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무조건 올려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아니죠. 올라갈 지 안 올라갈 지는 다시 감정해 봐야 압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면 제1차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합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안되니까 경기도에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정가를 정해가지고 성남시에서 감정가격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거기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건설부의 감정평가 법인이 새로 나와서 안 되면 공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을 법원에다 공탁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맨투맨으로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35억이나 추가되었으니 잘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감정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에서 25%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돈 더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더 올린 부분이 135억입니다.
석규섭위원  올랐는데도 실지 지주들은, 몇 몇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이 있어서 가처분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건의 안 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보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안종대위원  7호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하는데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먼저 고시한 대로 안 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지주들 승낙이 안 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고시한 대로 도로개설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 변경할 때 지주들한테 승낙을 안 받고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 70년대에 도시계획 결정된 것도 있고 근자 80년대에 결정된 것도 있고, 도로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따라서 도로를 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산정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산을 하더라도 그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5만㎡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같은 그린벨트 내에 있어도.
  그 도시계획을 참고로해서 그 옆으로하고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토지주의 90% 이상의 승낙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은물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2안은 옆에 들어가는, 다음에 공사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도로에 지주의 90%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68%밖에 못 받습니다, 도로노선 변경을 그러니까 산을 완전히 깎아내려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깎으면 많이 보존이 될 것 같아서 그 밑으로 도시계획선을 조정을 하려면 90%를 받아야 되는데 68%밖에 못 받고 그동안에 1년여간 헛고생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민 같으면 이해를 많이 해서 동의를 해주시는데 외지에 있는, 서울, 인천, 춘천 등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도 그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회에 의해서 직원들이 가서 두 번, 세 번 경비를 들여서 만났는데 68%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사를 안 해야 됩니다.
  하긴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절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68%가지고는 공정상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와서 관리 직원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놀게 생겨서 할 수 없다 본 도시계획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본 궤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원 계획대로 하면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지금 노선을 바꾼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원 노선을 저희가 비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원 노선으로,
안종대위원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건설과장 오성규  공사율은 몇%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7.8호광장에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그 노선을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22%를 못 받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건설국장, 건설과장께서 이 부분, 7.8호광장 원래 설계, 옆으로 비켜가지고 재설계 해가지고 도로가 변경됐다,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알려줘야지. 지금 우리가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심의를 받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노선 조정을 거기서 설계심의 때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면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선 지나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약간의 차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답변이라도 하죠.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동의를 받아서 이것이 된다면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안 했다.
○건설국장 이수환  가까운 예로 하수과에서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그 밑으로 내려가다보면 인터체인지를 하는 것이 반대 방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했다. 그것은 저희가 90%을 받았거든요.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오 과장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7.8광장하고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우리 본예산에는 국비를 받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광장이라든가 도로개설에서 국비가 지금 책정이 되고 해서 본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지금 감액된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이 국비가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국비는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이 자체를 본다면 국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보면 기정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국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직원홍순두위원자리로가서설명함)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7p 성남대로확장공사입니다.
    (17p, 18p 설명)
강규식위원  복정동은 잘 되고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강규식위원  복정동은 이의 신청을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안 나와요. 거기는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고속도로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식이 됐어요. 이의 신청해서 1년 후에 재감정해서 받으면 안 나온다.
장명섭위원  보상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 60% 되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용지매입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장명섭위원  40% 내에서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아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가 많거든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중부경찰서 위에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도의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안 되면, 그것이 지금 95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2년이 넘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해왔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석규섭위원  공사는 97년말에 완공해야 되는데 다시 연장하면,
○건설국장 이수환  석 위원님, 행정소송은 지방 법원에서는 안 하고 고법에서 하는 거니까.
홍순두위원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라든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수시로 전부 다 바뀝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수시로 바뀝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우리한테 개요 설명할 때보면 성남대로 같은 것도 97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만 책정을 하고 97년 추경에서 도로확장 1,000m, 용지보상 1만 3,269㎡해가지고 125억원만 들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또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오성규  거기서 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매입비만 늘어났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듣는 우리도 상당히 혼동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할 때 일정한 예산을 세우면 전 구간을 감정하지 않고 우리가 금년도 목표, 부분적으로 짤라서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도 감정하다 보면 예산 세워둔 것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0p 중앙로, 탄천로간 도로연결공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p - 23p 설명)
오인석위원  22p,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지난번에 1,600만원입니다.
오인석위원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비도 예산 세워야죠.
오인석위원  이것가지고 다 되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다음은 24p 폐기물사업소 앞의 고가도로 설치공사입니다.
    (24p, 25p 설명)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김세환위원  20m 추가로 매입되어 있는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공단에 입주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장 사장님,
○건설국장 이수환  거의 만나봤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만, 한쪽으로만 확장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이 문제는 이것이 완료되어야만이 부수적으로 실시할 것이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그 바람에 통행료 징수가 늦어지니까 이것은 정말 공기 지키고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26p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새마을운동연수원 연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26p - 32p 설명)
강규식위원  4호광장 질문하겠습니다. 4호광장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애당초에는 주차장인줄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매입하다보니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차장부지라는 걸 모르고 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광장분수대설치공사 도면설명)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공원부지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매입하려다보니까 주차장부지라서 가격이 10억 이상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주차장부지인줄 알았죠.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33p 단대동 논골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33p - 35p 설명)
안종대위원  CCTV하는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선정해야 합니다.
안종대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안종대위원  왜냐하면 운동장 앞에 지하보도 있죠? 거기가 굉장히,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운동장 앞에 지하보도는 앞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거기다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지하주차장을 연결시키면 지하보도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니까 성남동 사람들이 자연히 이용하고 하대원 사람들 이쪽에 다 이용을 할 겁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홍순두위원  어저께 거기로 지나갔는데 넓은 지하도에 혼자 지나갔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야 돼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36p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36p - 41p 설명)
오인석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전부 건설과장이 지금 다 사용 승낙해 주거나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받는 것은 충당이 돼요. 손익계산분기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개인이 훼손한 것은 돈을 다 받습니다.
오인석위원  받는데 소파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터진 것 공사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파손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허가 내줘가지고 도로굴착한 이후에 원상복구가 미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독소홀해서 땅이 꺼진다든지 그런 것도,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아니고,
오인석위원  소파보수하는 것은 지반이 물러가지고 공사때 지반 위에 물이 고였을 때 파생된 공사비지 뭐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굴착 허가해 주는 것은 굴착복구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 관계하고는 그 사업내용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음은 42p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42p 설명)
오인석위원  추경에 있는 것이 60개소라면 60개만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위원  이 도로의 표지판이 60개인데 이것이 방향 표시 도로나 또는 관광, 유원지, 도로법 52조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네 가지인가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고표지판이 있고 방향표지판이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 종류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무슨 표지판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은 안내표지판입니다.
오인석위원  다 됐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할 계획입니다. 용역만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질문 한가지만 할게요. 도로안내표시판인데 성남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CIP 문제 전면 신규 제작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IP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전부다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세운 겁니다.
김세환위원  폐기물사업소 앞에 고가도로 설치공사가 지나갔는 데, 질문 좀 합시다. 아까 좌측으로 폭을 넓혀가지고 길이 문제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주유소쪽으로 확장하거든요.
김세환위원  확장은 좌측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정비공사 도면설명)
김세환위원  동양공업사 바로 앞에 까지?
○건설국장 이수환  훨씬 넘어가서 입니다.
김세환위원  570번 종점 있는 그 부분까지 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완전히 넘어가서 입니다.
김세환위원  570번 종점 지나서 고개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세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황송터널 앞에 고가 난간 보수공사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번에 사고나서 구제한다고 그랬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김세환위원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도로구조물 보수비에서, 그런 예산에서 합니다. 지금 집행이 되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황송터널 요금 징수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다음에 조례에서 다루게 됩니다.
강규식위원  조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제정한 지가 얼마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하는 것을 통과시킨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유보가 된다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김세환위원  징수 문제는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대원1동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도로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징수요금은 앞으로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외부차량은 거기 안 가요. 상대원1동 사람들만 지나가지 불편은 받으면서 요금은 내게되고 하니까 말썽이 일어난다고요.
    (「조례할 때 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오다보면 성남시청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것 큼직하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만들지 못 하는 것이 도로이정표는 전국적으로 규격이 같습니다.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3p 기타 사업비입니다.
    (43p, 44p 설명)
오인석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 세웠죠? 예산 세운 공사 있잖아요. 주차장 설치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모란사거리 가각정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남대로상 철거가 아직 안 되어서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손도 못 대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나서도 계속 예산을 어떻게 이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사 같은 것은 말이에요. 지연된 사항 같은 것을 우리한테 수시로 의회가 열리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할 때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간다고 맨날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된 것을 우리한테 뽑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모란사거리 가각정리하는데 토지보상액이 모자라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등 등을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아니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각 구청 단위로 우리가 땅 사서 주차장 확보하자고 하는 것도 하다가,
○건설과장 오성규  주차장요?
오인석위원  예, 주차장 있잖아요? 중원구에도.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 것도 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라도 도시건설위원한테는 알려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고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끝으로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난 해소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시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도 교통난이 번잡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농촌동은 아직까지 옛날 농로로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형편이거든요. 아침 출.퇴근 때는 그 길로 질러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하느라고, 차가 무척 붐빕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차가 오면 서로가 비키지 못 하고 침체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싸움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개발 예정지구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고 아직도 손 안 대고 있지만 임시라도 차가 비켜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촌도로 확장계획이라고 해서 약 20개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가 준공되었고 금년도에 6개가 준공될 계획인데 판교동 같은 경우는 백현동 그쪽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 이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청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 주시면,
정재의위원  구청은 힘이 없어요. 시청에서 해줘야지. 몇 번 건의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나가거든요. 아직 계획도 서 있지 않고, 그래서 비로소 얘기인데 시급히 구청에 지시를 해주시든지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거기 조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를 밭이고 뭉개가지고 피해가 나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하수과에 서 설명하겠지만 운중천 개수공사하는데 제방을 넓혀가지고 제방을 차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상당히 유리한데 하지 않고 있다구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방은 여러 가지로 점검도 받고 그러는데 제방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게 되면 도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방이라는 것이 항시 설치되어 있을 때는 불편한 것을 모르는데 만약에 수해가 되고 우기가 되고 그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할 때는 제방 자체를 도로 형성에 맞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축을 쌓아놓고 그런데다 도로를 하면 석축이 교통량이 없을 때에 석축으로 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교통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량이 많으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것은 나중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다 도로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농로 관계는 건설과장이 20개소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시정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81p 시설비 항목 중 1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한 건 삭감하여 총 한 건에 1억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1p 시설비 1억원, 총 한 건에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하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1시59분)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가 별표로 나중에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건설과, 수도과, 저희 과가 합쳐져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하수과 예산만 뽑았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입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이 일반회계가 124억, 추가수정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풍생고등학교 앞에 도로공원 한전 전주 지중화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40억 1,3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133억 7,000만원, 전체 하수과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이 299억 5,600만원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회계 124억하고 1억 5,000만원은 계속공사비이고 하수도특별회계에 40억 1,3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회계가 2월 28일로 마감이 되면서 작년도 쓰다남은 돈이 이번에 세입되는 그 사항만 들어간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3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별도 예산이 나온 것인데 이 돈이 뭐냐 하면 하수도 관리하고 환경사업소의 폐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었던 것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월 1일로 시행됨으로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었던 예산이 그냥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인데 7월 1일날 공기업 특별회계를 시행함으로해서 그 예산에 있는 부기만 넘겨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40억은 언제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최경래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가 끝나니까요, 쓰고 나머지 돈 넘어오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부기 이월한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40억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인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부기만 이월한다 그 말인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일단은 올 12월말에 가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아직은 현재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계를 지금 당장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월 1일로 승계가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만 살리면 하나로 통일되는데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말에 가서 통합이 되어서 1월 1일로 들어가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133억 이것은 폐수처리비용 그런 것들은 7월 1일자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바뀌기 때문에 공기만 전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에 40억도 그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직접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40억은 133억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죠? 공기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순수하게 쓰다 남은 돈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다음은 46p 설명 올리겠습니다.
    (46p-48p 설명)
정재의위원  운중천 개수 공사 토지매입은 현재 하천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소송 관련 서류를 필요하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복사해서 주세요.
홍순두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2억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운중천 개수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종료되는 것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다음은 49p 탄천하류 개수공사입니다.
    (49p 설명)
홍순두위원  작목반에 물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했습니다. 권 위원장님이 여러모로 힘써주셔서.
○위원장 권태흥  사실 완전 해결은 아닙니다. 올 겨울 지나봐야 압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51p 성남4통 침수지역 해소대책입니다.
    (51p,52p 설명)
    (성남4통침수지역투자계획도 설명)
오인석위원  어디로 옮겨요?
○하수과장 최경래  집단이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옮겨 줘야 하는지, 개인으로 갈 것이냐 했더니 거의 딱지를 다 팔았습니다. 이사갈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자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재의위원  자기 딱지 가지고 딴 데로 옮겨서 집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예산이 127억이 있어서 이번에 9억 5,000만원만 더 하면 금년도 사업은 지장이 없다 그 말인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각자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 이주 단지 조성이 뭐예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수과장 최경래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홍순두위원  상습 침수지역 성남4통, 이주 단지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이주단지는 그 주민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부기내역을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뭐로 바꿔요?
○하수과장 최경래  주민이주보상비로 바뀝니다.
  다음은 53p 대원천 하류 복개 및 복개공사입니다.
    (53p 설명)
    (대원천하류복개 및 복개공사조감도 설명)
장영춘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계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장영춘위원  오전에 그런 내역들을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뽑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성남4통도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란장 서는 사람들이 자기네 장 서는 곳을 확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관계는 의회에 다시 건설분과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놓고 보고하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앞으로 생깁니다. 이 사람들 포장해 주고 이것을 확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다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면 지역에 대란이 일어날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4통 문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주차장 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직 내려오는 기미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국에서 이것을 포장한다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포장하는 것을 보류해서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모란민속시장을 복개를 빨리해서 그리로 내보내고 지금 장 서는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이해 관계가 있고 해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판단을 안 하면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포장하는 문제는 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포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55p 공단교-사기막골 하천 복개사업입니다.
    (55p 설명)
    (공단교-사기막골하천복개공사조감도설명)
김세환위원  복개공사 완료가 되고 나면 주차공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버스, 승용차, 대형차들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 쓸 수 있는 것이 371대입니다.
김세환위원  대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소형차하고 섞어서 대형차는 50대정도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 밑에 복개해 놓으면, 이쪽에 복개해 놓은 부분에서도 가스 많이 나왔었는데 가스 처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가스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감리단 이나 상하수도 자문도 받고, 서울시 청계천도 가보고, 청계천을 끼고 있는 동대문쪽도 가봤습니다. 지금의 하천은 가스가 그냥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강제 환풍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청계천에 한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단대천 상류 유원지 입구에서 연기가 나고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하고 공단교 부근에는 저희가 세 군데를 강제 환풍시설은 아닌데 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청계천하고 저희하고 복개하는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저희는 하천 안에다가 하수도 나오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묻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끝말에 가서 겨울철에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끝에 가서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냄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대천, 단대천 사기막골 냄새 나는 문제가 끝말에서 있는데 물론 중간에서 차집관로에서 납니다. 그것은 바로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에서 냄새납니다. 그것까지는 없애지 못하고 전체 큰 박스안에서 하는 것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가스문제를 어떤 폭발 위험보다도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남한산성 정문 입구있죠? 아침에 산책을 하다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 기분을 망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스가 제거되야 된다고요.
○하수과장 최경래  강제 환풍시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57p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입니다.
    (57p 설명)
    (단대천하류복개공사조감도 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59p 특별회계가 한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에 대한 것은 저거하고 중간에 보면 상대원3동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박스교체공사 3억 5,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예산 요구내역에 삼각형 표를 한 것은 이번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월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원3동 노후 하수도 시설 교체공사 3억 5,000만원이 이번에 서는 것이고,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64억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던 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60p 상대원3동 노후 하수도시설 박스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p, 61p 설명)
홍순두위원  3억 5,000 만원은 공단교 입구에서 원다방 앞에까지 그 공사에 대한 추가비용 아닙니까? 그 이후의 것은 아직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공사비가 증액될 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실이 없는 데는 보강공사해야 되고 또 암이 나오면 무진동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하수과장 최경래  상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것보다 조건은 조금 낫습니다.
강규식위원  공기 내에 다 끝내겠어요? 왜그러냐하면 거기가 힘듭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태준  준공날짜가 7월 2일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15일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원다방 앞에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원다방에서 공단교 입구까지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태준  7월 20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무진동 공법이라고 해서 예산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진동 공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태준  육교 바로 전에 하고 현재 암이 밑바닥에서 나와서 아직 측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 이런 공사가 시작되면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시중에는 공기 관계 건설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획 세우면 바로 말이 나갑니다. 예산이 얼마래서 어떻게 됐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무진동 공법을 거의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운영비, 그런데 보시면, 필요하시면 되겠는데 인건비하고 환경사업소 기위 먼저 승인내 주신 것에 대한 운영비가 도로 넘어온 겁니다. 천상 말씀을 드릴려면 중복해서 다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서두에 세세하게 설명을 올린 겁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일반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조례에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수도는 공기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공기업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해서 이리로 옮기고 하수도 특별회계 에 있는 것은 이리로 옮기고,
홍순두위원  각 구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뽑아다가 공기업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하수도 건 전부 다 옮겼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이 설명한 부분 위원님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그러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상수도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시35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지금 수도과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 것이 포함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간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본예산안과 관계 없는 발언은 평소 의정활동하는 시간을 이용하기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본예산하고 관계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물에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잡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수도과장 최운학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진행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요약보고서를 위원님들한데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p 설명)
○위원장 권태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이월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50만 7,89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9p에 보시면 담채적립금으로 해서 69억 9,000만원이 있고 10p에 보시면 건설계상적립금해서 55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1회추경이 55억 7,895만 5,000원에서 이것이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2p 세출 내용입니다.
    (2p 설명)
○위원장 권태흥  2p에서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죠?
○수도과장 최운학  이 관계는 시민과에 병무 계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배수지에 배치하는 인원들인데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배수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10군데에 한 개소에 2명씩 배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없어도 괜찮았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지금까지 수질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개소에 2명씩해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의원이 지적하면 다 수정이 되고 그럽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동배수지에 식구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왜 식구가 근무하게 하느냐 직원으로 배치해야지. 식구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관리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동안 근무할 동안, 그것으로 충족하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문을 잠겨놓고 근무하고 그랬는데, 직원이 근무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끝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쓰면 어떠냐 해서 병무청에 의뢰를 해서 20명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556만원은 뭐죠?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복정동,
장영춘위원  아니, 누가 쓰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저희 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사무용품비부터 전부 다 합해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됩니다.
장영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박상태  예,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정수처리약품비가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다 약품을 투입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 정수장을 가동을 하는데 가성소오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 정수장에는 양잿물, 배수로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마 약품비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줄여서 가성소오다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대체를 하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 말인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추가로 양잿물, 보조응집제를 새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약품비가 늘어나 가지고.
장영춘위원  양잿물값은 별도로 늘어나고   포리마값만 이렇게 790만원이 줄어든다 이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홍순두위원  결국은 포리마양을 당초에 계상했던 그 양보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받고 그 줄인 금액 내에서 소다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700만원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3p입니다.
    (3p 설명)
장영춘위원  소형누수복구가 분당구청입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위원  제수변실보수는 어딥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그것은 중원구청입니다.
장영춘위원  급수관 교체비에서 상수도관으로 되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하수도관으로 통과했다,이 말인가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것이 아니라 하수도관에 수도관이 통과될 때,
홍순두위원  이 부분을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수도가 묻혔있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부려져가지고 가야 되는데 작업하기 곤란하니까 하수도관으로 뚫어가지고 직통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난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위원님이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해놓으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하수도관이 이렇게 나가는데 상수도 업자들이 보면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하수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수도 사이에 상수도관이 연결이 되거든요. 땅속에서는 항상 물이 흐르니까 물속에서는 이것이 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래되고 노쇠가 되니까 파보면 이런 지경이 되는데, 구시가지에 이런 것이 10여년씩 되는 것이,
홍순두위원  수정구, 중원구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야기 하냐면 하수도 공사할 때 이런 데 공사 더 잘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보면 바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하자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10년 전에 해놓아 가지고,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5년, 10년 전에 공사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겠죠. 혹 모릅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 CCTV 화면을 10%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영춘위원  3p에 이전경비는 꼭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수도과장 최운학  예,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과오납 반환금, 해당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한 건입니다.
장영춘위원  한 건을 800만원을 더 받아버린겁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상수도 사용료를 더 받은 것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신흥2동 아파트입니다.
○업무계장 양승기  신흥2동 주공아파트에 메인 계량기와 상가에 자계량기가 있습니다. 2개다 계량해가지고 상가분에 대한 사용량을 이중으로 부과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중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안 했습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손해배상 청구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에도 이것이 있어가지고 수도료 과부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업무계장 양승기  요즘에 이런 일이 없는데 86년도에,
장영춘위원  작년에도 분당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업무계장 양승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건입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청에서 측량비가 50만원 책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업무계장 양승기  예.
장영춘위원  측량비 측정 안 한 경우가 있죠?
○수도과장 최운학  먼저번에 누수복구반이 쓰던 사무실이 이번에 분당구청 옆으로 이전되느데 거기 부지 정리를 하면서 측량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측량비를 왜 그것을 안 했어요? 사무착오인가요?
○수도과장 최운학  당초에 측량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옮길려고 그러면 하천부지에 옮길 예정이었는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당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측량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 옮기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유지도 있고 해서 측량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홍순두위원  각 구청에 상수도 관련 자재창고가 다 정비되어 있죠? 자재 관리에 이상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예.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의 자재창고 관리는 예산 절감요인도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예, 다음은 4p입니다.
    (4p 설명)
장영춘위원  시설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이것은 수도물로 세척을 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430톤이 들어가는데 수도물값을 계상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수도물을 재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4대 중에서 한 대만 보완을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예.
장영춘위원  대수선비 내용은 뭡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이것은 이번에 14만톤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염소를 저희가, 그 위험한 시설을 2개소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느냐? 한 군데만 하지. 신설에다가 기 시설의 염소 처리시설을 옮겨서 한 군데서 염소 처리하려고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공기업 부분에서 컴퓨터는 몇대 구입합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8대입니다.
장영춘위원  한 대당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3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기종은 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586입니다.
장영춘위원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조달청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조달청에 의뢰하면 300만원이면 70, 8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프린터까지 하면 200 얼마 됩니다.
장영춘위원  복정동 정수장 확장공사때 감리 용역비가 이만큼 빠졌다는 겁니까? 2억 1,000만원을 계상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빠진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는 것을 이번에 이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했던 감리용역비는 얼마나 돼죠?
○건설국장 이수환  25억 1,800만원입니다. 5p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567p 시설비입니다.
오인석위원  각 구청 수도과장들이 나와서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구청 수도과장 나와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수정구 수도과장 강효석입니다. 수정구에서 1회추경으로 계상한 공공용 옥외 소화전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7p, 568p 설명)
장영춘위원  계상을 어떻게 했죠?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 대략해서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사비를 감안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는 얼마, 기존 것에서 정비해야 될 것은 얼마, 이설하는 부분은 얼마 이렇게 대략 금액을 예산 단비로 잡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보통 계상해 놓고 나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되는 차액정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소화전 정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관경 넓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관경 넓히는 것보다 문제는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내 1200여개 되는데 전수를 충분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가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 지시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정비를 76군데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설이나 정비나 이설할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소화전 정비가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자동차가 들어가지 못 하거든요. 농촌지역은 특히 많습니다. 소화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이 망가져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농촌동은 시설만 해놨지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상도동에 밤 1시에 불이 났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소화전도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사람들도 못 하더라구요. 오래 되어서 녹이 나고 그랬어요. 잘 좀 해주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설치하고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소화전은 수도과에서 설치해 주시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오인석위원  그런 것을 공보실에 자료를 줘가지고 신문에 터트리라고요.
홍순두위원  결국은 돈 보태주니까 관리하는 측면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영춘위원  1,000만원이 기정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저희 예산으로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가 소화전 한다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예산 세운 것은 민방위 계통에서 소화전 정비할 요량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정예산이?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그런데다가 조사를 시 전체를 하고 그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추경을 더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1,000만원, 당초예산 설정했을 때는 구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중원 같은 경우에는 기정에 올렸었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약수터 보상비 안에는 약수터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기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예산서를 봐야 압니다.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기정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서에 나온 숫자를 제대로 잘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이 표로 보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8,615만 6,000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기정, 경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 설명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말한 대로 원래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6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다면 도저히 발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원이 있는데에 8,6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확실히 얘기하고 기존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때 1,000만원을 세웠다,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여건 변동이 생겼다. 이런 쪽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1,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서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려서 하려던 것은 기존 1,000만원과 8,600만원을 합해서 9,6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8,6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정에 대한 내역도 없어가지고 일반회계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뜻이고 알아보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약수터 관리하고 소화전 관리는 특별회계예산이 아니라서요.
○건설국장 이수환  당초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중원구청 하세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중원구청 수도과장박병한입니다. 수정구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410개의 소화전을 3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 대상을 찾아보니까 36개소에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촌동에도 4개소의 보수 대상이 있습니다. 4,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정예산에 540만원,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18개 약수터에 경고판 망실된 것에 대해서 일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540만원은 기 집행했습니까?
장영춘위원  540만원은 약수터 경고판 보수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위원  약수터가 몇 개죠?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18개소입니다.
장영춘위원  18개소에 경고판 보수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장영춘위원  그것이 540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예. 실제 집행한 금액은 350만원 이었습니다. 경고판도 하고 주변의 석축 무너진 것 미장해 주고, 물 나가는 구멍이 깨진 것은 보수해 주고 해서,
장영춘위원  나머지 190만원은?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저희가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중원구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제수변실 보수는 뭐예요?
○중원구수도과장 박병한  제수변실은 대로변에 있는 관과 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벨브가 있습니다. 그 벨브를 열고 닫고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도 맨홀과 같이 상수도 맨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하세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청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분당구 소화전은 보수할 것은 없고 이전 하는 것만 53개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 사유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어서 버스가 주정차할 때 불편을 겪는 것이 있고 행인들이 다닐 때 도보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조사를 했더니 53개소가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수가 됐습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상수도는 다 인수가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수할 때 잘해서 그런 것은 다 해달라고 해야죠.
강규식위원  분당구에 소화전이 몇 개입니까?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1,200개정도입니다.
강규식위원  1,200개정도인데 53개소를 옮긴다. 53개소가 정류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정류장 주변이나 횡단보도 사람이 다니는 중앙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인수받을 때 이와같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요구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예산에는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인수받을  때 그것을 몰랐어요?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해야죠.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수정구청 준비되었습니까?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진행하세요.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장 위원님 말씀하신 1,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화전에 대한 안이고 약수터 보수 및 주변 정비해서 저희 관내 8군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 50만원 씩 8군데 정비하는 금액하고 간이 상수도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3개소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그런 것은 짐작했었는데 항상 지적이 많이 나요. 적어도 설명하려고 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바쁘다고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 특별회계 예산 및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국 수도과 특별회계 예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구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 추경예비심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업무계장  양승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