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0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수정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수정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5분 개의)
○간사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1. 97년도수정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간사 김종수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수정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사 김종수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먼저 예산을 통과할 때 구청장들이 와서 보고하기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부터 우리가 해명을 듣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명을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 분명히 그랬죠?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한다고. 부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난번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시간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장영춘위원 다른 위원회에서야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보고 받기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회의록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구청장이 나와서 하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이라는 것이 단돈 100원이라도 주민의 세금으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4,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인데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에게 받는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구청장이 뭐가 바쁘고 어떤 이유로 해서 예산심의에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지 지난번에 다 의결이 되었단 말이죠. 회이록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분명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의 안 되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의가 되었어도 우리의 결의를 구청장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다면 예산안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장명섭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오가고 해서, 의회에 시간이 지난번에 오차가 있어서 제가 늦게 오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꼭 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록 복사해가지고 오세요. 부구청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내가 알기에는 분명히 부구청장님한테 경고를 줬단 말이죠. "이 다음 예산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아시면서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든지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장영춘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확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수정구만 구청장이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구청도 다 해야 돼요.
○강규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구청장이 나와서 하든 안 나와서 하든 부구청장이 나와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비단, 수정구청만이 나와서 해야 된다, 다른 구청은 부구청장이 나와도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비단, 수정구청만 구청장이 나와야 되느냐? 먼저번에 부구청장이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와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저께 계속 부구청장이 나와서 했는데 비단 왜 수정구청만 구청장이 나와서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나와서 한다면 3개 구청장이 다 나와서 해야 되고 다 안 나오면 다 안 나오는 것이 맞는 얘기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수정구청만 그런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정구청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의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 본청에서도 시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구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과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문제를 제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득이한 이유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어저께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도 회의에 와보니까 진행이 되어가지고 제기를 못 했고, 오늘이 구청 마지막 심사인데 오늘이라도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꼭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부터 구청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되었고 앞으로는 구청장들이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강규식위원 3개 구청이 다 나온다면 아무 말 안 하는데 못을 박아서 수정구청장만이란 말이 나와서 토를 단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애기니까 안되는 애기고, 장 위원님이 지금 이틀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참석을 하셔서 구청장이 나와서 하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나 시간이 갔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그저께 부구청장이 했으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부구청장으로 합시다.
○홍순두위원 의사진행발업입니다. 장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행정책임자로서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구청장이 만약에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부구청장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한 번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행사장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한 마디만 하셨다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문제가지고 장시간 갑.을.논.박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오늘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와서 인사라도 하고 나갈 수 있는 조치를 부구청장께서 직접 여기서 대답을 해주시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사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다음은 구청장이 나오는 것이죠?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인사 말씀을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직접 예산설명을 하시든지 그것은 구청 소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강 위원님 전체, 전문 위원께서도 알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에 한한 것이 아니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할 때는 3개 구청장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종수 계속 설명하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이라든가 신규사업 예산, 본예산 또는 누락되는 예산, 추가 소요 예산 등 도시건설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법을 준수해서 성실히 집행함으로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출석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요약서 1페이지에 보면 4,700만원입니까? 여기 단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1,000원 단위인지, 1만원 단위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셨어요? 이것이 4,700만원이라는 겁니까?
○홍순두위원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단위표시가 없기 때문에 4,700만원인지 470억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위가 천원이죠?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상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계속 물어봤어요. 4,700만원이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과장들이랑 얘기하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구요.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런 단위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의회 보면 절대 예산심의 안 해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잘 한다는 말 계속 나오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정신 자세가 나쁘다고 해서 아예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해 버린다고요. 단위가 뭡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천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만큼 의회를 홀대하는 거죠. 시장한테 보고서 쓸려면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청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68p가 되겠습니다.
(568p - 570p 설명)
○장영춘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단가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항상 좀 부족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2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당초에 2명을,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시설관리원 2명이거든요.
○홍순두위원 건설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인건비 인상분은 정부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시설관리원이 2인인데 당초에는 2만 4,490원이었는데 2만 5,220원으로 인상이 된 것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일반수용비 이것도 인상이 된 겁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간사 김종수 다음하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571p 관리사 및 공원등 전기요금에 대한 것입니다.
(571p 설명)
○장영춘위원 관리사, 전기요금 같은 것은 당초부터 거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당초 기정예산 세울 때 거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근 1,000만원을 몇 개월 사이에 올린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보안등 126대에 대한 것인데요. 보수하는 것이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는 이정도는 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기정이 얼마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126등 이었는데 현재 56등을 추가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증액이 되었고,
○장영춘위원 다시 물어봅시다. 기정예산액이 522만 3,000원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보다도 약 2배 가까운 978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관리사 및 등 전기요금 이런 것들인데 기본 사용료 그런 부가세는 당초부터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배 정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맞습니다. 126등에 56등이 추가되어서 한 30%이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상 착오로 많이 못 세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전기요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미쳐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충해서 해보니까 522만원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200%정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이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가지고 금년도에 다 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이것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금년도에 다 조치한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몇 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난번에 저희가 전부 다 계상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확보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의 전기료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상료를 10% 내지 15% 곱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522만원이란 말이에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보면 한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500만원 세운 거예요. 그 말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추가되는 것은 조금있어도.
○장명섭위원 신설할 것을 예상을 안 했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물론 거기에는 신설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규식위원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애기예요. 본예산이 522만원인데 추경이 900만원 나왔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야, 등수가 56등이 추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간사 김종수 과장님 시정하시고, 잘못했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장영춘위원 잘못 된 것, 이것은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수가 적은데, 액수가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사 김종수 과장님이 시인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는 예산 그렇게 세우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납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다음은 572p 시설관리원 인부임입니다.
(572p - 573p 설명)
○홍순두위원 단대공원, 희망대공원에 관리원,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시설관리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계 인원이 전체 48명인데 공원관리원이 10명이 있고 시설관리원이 단대공원하고 희망대공원에 4명해서 8명이 있고 산지정화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부가 2개 공원에서 여기 나와있는대로 10명, 관리원이 8명 해가지고 2개 공원에 18명이 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청소하는 것하고 시설관리원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홍순두위원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사무실에 대기시켜가지고 수시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하고 쓰레기 소각로 특수도색은 어떤 겁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도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도색하고 달리 그것에 대한 것은 소각로 관계는 특수 도료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못 했는데, 이것은 자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열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특수도료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도료라는 것은 열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희망대공원에 소각로가 하나 있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단대동에도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350만원인데, 소각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크기로 얘기한다면,
○홍순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안을 수 있는 정도.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것보다 큽니다.
○홍순두위원 높이는 우리 키 2배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350만원씩 도색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특수도색이냐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도색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홍순두위원 특수도색하는 견적서 받은 것 있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홍순두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신다면 보내드리고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 어떤 내용들이 특수도색에 들어가는 것인지.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단위가 빠져있는데 천원이겠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어디서 인쇄하는 겁니까? 시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별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필요 없이 두꺼운 거 하지마세요. 이 안에 보면 분명히 천원인데 전부 다 단위를 안 써놨어요.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죄송합니다. 일반 예산의 경우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 예산서에는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합니다.
○장영춘위원 천원 단위로 하는데 반드시 썼어야죠.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그것은 통상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통상적으로 왜 안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것을 써야죠. 당신들이 하기 귀찮아서 빠진 것이지.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여지껏 만든 예산서나 모든 것을 다 보시면 단위에는 천원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말이에요? 단위가 천원이지만 예산서에 단위를 쓰지말라는 것이 예산지침이나 업무지침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어떻게 표에 단위가 안 들어가요. 그것은 말도 안되지. 지금 예산서에 단위 안 들어가면 예산계장 말대로 하자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572p에 수도사용료에서 기본료 같은 것, 여기에 단위 천원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밑에는 원이라고 되었잖아요. 원이라고 되었는데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이 그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봤다, 그랬을 때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냐구요? 내용에는 원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시가 있습니까?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예산계장님 앉으시고, 본예산에는 단위가 나와있어요. 이것을 생각해서 안 쓴 것 같은데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다음번에는 자료에 다 천원 단위 기입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럴 때 보면 "잘못 됐죠?" 하면 "예.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차례로 몇 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장영춘위원 예산계장,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단위 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천원을 표시 안 한다니 무슨 얘기예요?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얘기했다, 그런 말인가요?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 그런거예요? 예산계장이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군요. 아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기고,예산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계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원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방금 예산계장이 그랬죠 "본예산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 했잖아요. 기획실 예산계장이에요? 아니면 구예요?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구입니다.
○석규섭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원대까지 다 넣는거예요. 단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편의상 천원 단위로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 천원으로 앞에 다 기입을 해줬으면 쉽게 천원 단위구나 하고 알죠. 아까 설명서에도, 맨 앞에 천원 단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통념상 관례상 그것은 집행부 편하려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의회 예산 추경을 요구하면서, 관례상으로 따지면 안 되죠. 잘못 기입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시행착오 없겠다고 해야지.
○장영춘위원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수 장 위원님, 잘못을 시인하니까, 건설과장, 계속 하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574p 재료비입니다.
(574p 설명)
○장영춘위원 재해위험 수목제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나무 있으므로 해서 재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다, 그 말입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것이 아니고 아카시아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전년도 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현재까지 괜찮았던 것이 스스로 쓰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우뚱해가지고 그것이 가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쓰려지면 인도 같은데 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1차 수목을 정한 것입니다. 주로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기 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들겠지만 그 전에도 예산 확보되면 바로 위험이 예상되는 남한산성이나 약진로에 전부 수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당초에 22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래서 다 썼습니다.
○장영춘위원 다 쓰고 453만 9,000원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23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죠. 저희가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100%정도로 예상을 못해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런데 저희가 녹지사업은 예산 올리면 상당히 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인은 안타깝기는 해도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에다 넣어야 될 것을 본예산에서 깎는다는 말이죠? 본예산에서 깎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린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꼭 안 해도 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려고 그런다고 그런 의도에서,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말대로 당초에 올렸는데 다 깎는다, 당초에 올렸는데 깎은 것 수정구에서 뽑아서 오늘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당초에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다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 알겠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부구청장님, 건설과뿐만아니라, 수정구 전체 다 입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수 다음 하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574p 공원 및 가로수 외과 수술공사입니다.
(574p, 575p, 607p 설명)
○장영춘위원 607p에 등짐펌프라는 것이 뭐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등짐펌프란 20m짜리로 등에 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608p는 도비보조가 내시 되어서 하는데 도비 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50%, 50% 거든요. 저희도 따라서 그것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감액해 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더 주면 저희도 증액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09p까지가 그러한 사항이고, 610p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611p도 시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건설과장님, 유실수 조림이라고 있죠?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것은 감나무인데요. 400주를 저희가 오산에서 수령을 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5,000원은 운반비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유실수 조림 시설비라고 해서 1ha에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임으로 보면 되겠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다음은 612p입니다.
(612p, 613p 설명)
○장명섭위원 도색은 매년 합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탄천 K16 담장쪽에 있습니다. 심곡동, 신촌동 쪽에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하천 감시카메라 구입이라는 것은 전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몇 년 전에 썼던 것이 고장 나서 그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몇 년 쓴 것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수 다음 하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614p 시설비입니다.
(614p, 615p 설명)
○장영춘위원 상적동 하천 정비 공사가 당초부터 예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데인데 상류쪽이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옹벽을 더 이렇게 해서 커브되는데 비가 오면 더 위험하다고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정구청이 도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616p 임용 인부임입니다.
(616p - 618p 설명)
○석규섭위원 내곡터널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정식으로는 토공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안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예산을, 618p에서 터널 보수 관계도 지금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보수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명섭위원 트럭 한 대 구입비가 얼마예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8p 금토동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입니다.
(618p, 619p 설명)
○석규섭위원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더 주라니까 추경에 넣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장명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구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금토동에서 확장공사할 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을 합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사업이 큰 것은 시에서 하는데,
○장명섭위원 어디까지 기준이에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도로공사 뒤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것, 작년 겨울에 누차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도로확장공사는 계속 연차별 사업인데 작년부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농촌동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은 아까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애매합니다. 예산을 이만큼 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다보면 예산이 더 늘을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동 사업이에요.
○장명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단위가 넘는데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정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어떤 때 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설계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해서, 이중 낭비하는 예가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가각정리도 돈 얼마 안 되어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종수 다음 하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다음은 619p 복정동 117∼118-5 번지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619p, 620p 설명)
○홍순두위원 설명 끝나기 전에 619p에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안등 보수 및 신설 있죠?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은 구시가지에 보안등이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 이런 부분을 정비정돈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정비정돈 하시라고 이야기 했죠? 그 부분 예산도 여기 다 포함되고 기존에 예산 투입해서 사업 시행한 것도 그런 쪽으로 다 추진하고 있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정비정돈이라는 것이 저희가 각 동에다 했을 때 위치 변경,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관계는 전부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신설해야 될 것은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취합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보안등 문제는 한 전주에 2개, 3개 달려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홍순두위원 이번 감사에도 구시가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금토동 67-1에서 432-1까지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있죠? 이런 시설비쪽에서 보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시설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해가지고 280a에 8억 4,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뒤집어진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땅도 안 사놓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저희가 금토동하고 심곡동 관계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올리는데 그것이 깎이고 해서,
○홍순두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땅을 얼마만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부터 예산에 책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어느정도 되었을 때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만 세워가지고 공사 발주시켜서 해놓고 땅 팔 사람들이 안 팔면 계속 공사만 1년, 2년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공사 같으면 에스칼레이션 적용해가지고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홍순두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생기는 거예요.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 보고 관은 관대로 애 먹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수정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계획이 서면 토지매입비부터 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공사 추진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공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정동 117번지부터 118번지 이것이 1,200만원 추경에 더 세워서 되겠어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당초 돈이 있으니까요.
○강규식위원 당초 3,600만원하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강규식위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13필지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땅을 희사하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을 내주고서 공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적동 이런 데는 땅을 사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땅을 동네분들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놔서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 없이 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데 이것은 보완을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국에서 전부 이번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이 용역으로 들어와서 전부 그것을 국제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구 관내는 117개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다 바꾼다는 말이에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크기 같은 것하고 전부 바꾸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건설부에서 이번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전국적으로 전부 다 내려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많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예. 법으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교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합니까?
○수정구청건설과장 조태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3개 구청 일괄로 했습니다. 또 그것을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내려만 주는 것입니다. 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에만 해당이 되고 간선도로는 구에서 하고, 이번에 도로법 52조에서 세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부 관광도로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김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간사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594p 경상적경비입니다.
(594p - 596p 설명)
○오인석위원 수정구청이 3개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넓은데 이번 경계표석 제작 설치 도색 등이 제일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경계표석이 총23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소를 하는 것이고 경고판은 23개가 되겠습니다. 20개소가 오래 되어서 찌그려진 것 이런 것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아는데 예산 요구액으로 볼 때는 대강 눈에 보이는 것만도 적다, 이것이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국비에서 1,000만원이 저희한테 할당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종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예산계장 정창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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