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도시계획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도시계획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6월 13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1. 97년도도시계획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5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 6월 17일은 건설국, 6월 18일은 분당구청, 6월 19일은 중원구청, 6월 20일은 수정구청, 6월 21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은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사)
  다음은 저희 도시계획국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자본지출 5억 2,55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창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 하려고 당시에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계획 세운 것이 몇 달 안 되었죠?  금년초죠?
석규섭위원  이따 설명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속하세요.
장영춘위원  당초에 몇 달 후에 되지도 않을 계획을 금년초에 계획을 세웠단 얘기가 아닌가요?  앞으로 예산심의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28일 경기도 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설계신청 했지만 231명 중 62인이 도로 및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기존대로 건축선을 요구하여 부득이 주택 재건축 시 대지면적 축소로 인한 토지를 매입 건축해야 하나 토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지구 지정을 취소,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장영춘위원  231명의 주민 중에서 62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취소했다 이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금년초에 62명 예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설정해 놓고 62명이 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만 일어나면 우리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민원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총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231명 중에서 62명이 반대한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반대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5억 2,550만원이란 예산을 삭감 요청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이것이에요?  몇 달 전 이었느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96년 8월 20일이죠.
장영춘위원  96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얼마나 세웠는데 몇 명 반대 하면 취소하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당시에 세웠을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장영춘위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무슨 중요한 문제점 같은 것 전혀 예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전부 다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납득이 안 되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삭감 함부로 하고 그것은 뭐냐하면 업무 무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지 왜 삭감합니까?  더군다나 62명이 반대 한다고 해서 이 중요한 시의 사업 계획을 취소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증감대비가 이번에 전체 154억 9,397만 7,000원인데 기존 예산액 대비 60% 증가했다 그 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본예산 통과된 지 몇 달 됐어요?  몇 달만에 60%나 증가된 것입니까?  기획실장한테 본회의 석상에서 물어봤는데, 추경예산을 60%, 70% 얼마 올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추경예산 몇% 정도를 올려야지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추경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적정 예산 %라는 것고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여건이 달라지면 그러한 변동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60%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국장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이매역사 100억이,
장영춘위원  이매역사 100억은 당초예산에 다 계획 세웠던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당초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못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항이라 당초예산에 못 넣고,
장영춘위원  누가 약속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설계비가 확실히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정재의위원  내역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강규식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예산대비  60%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많이 다루어본 사람인데 본예산에서 40% 잡고 추경에서 60% 잡았다, 이런 예산은 없을 거예요. 작년 9월달부터 금년에 쓸 예산을 세웠는데 40%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장 위원님 말씀은 40%, 60% 그 부분이 아니고 장 위원님이 묻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본예산이 253억입니다. 97년도 이번에 154억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죠,  그러면 154억 증액한 부분의 내용을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토개공, 철도청, 100억, 200억 하니까 전부 헷갈려가지고 묻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합시다. 지금 3개과를 통합하는 국장한테 도시과 부분, 녹지과 부분 이렇게 세밀한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국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담당과장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이런 순으로 합시다.
장영춘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60%가, 이런 부분은 과장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과장이 대답해요?  국장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권태흥  그 답변이 아까 홍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얘기로 해서 혼동이 오니까 담당과장들께서 자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40%가 되었는데 추경에서 60% 늘었다든지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임지고 답변해요. 국장한테 그것을 전부 다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보면 3개 과를 종합을 해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3개 과에서 종합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국의 국장으로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54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왈가불가 합니다.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 과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저희 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국장님 설명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p - 251p 설명)
장영춘위원  단속을 몇 명이서 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는 청경 1명이 있고 수정구청에 5명, 중원구청에 2명, 분당구청에 1명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청 이렇게 해도 민원에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구역이란 면적 비율에 의해서 인원을,
오인석위원  중원이 2명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시에 단속요원  1명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서 3개 구청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강규식위원  각 구청에는 단속요원을 8명을 갖다가 시 본청에 있는 한 직원이 총괄해서 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도 감독은 각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시에서 총괄 감독을 해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엊그저께 하남시에는 시장이 그린벨트 관리 못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벨트라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 한다면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가 넓은데 지금 하나나 두 개동 세 개동 한다면 사실 요즘 토지형질변경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위법행위를 할 때 막으려니까 수요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좀 추가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더 조정 확대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1p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p 설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잘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인규  어메니티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말로 어원을 해석을 하면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상쾌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해야죠.
장영춘위원  어메니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AMENITY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쾌함. 이 사업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의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장에서 인간의 척도를 고려한 어메니티 공간이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성있는 도시공간의 장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 사업을 어디다 지정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도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사업 추진은 아직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상해본 것도 없고 경기도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메니티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비 5,000만원, 시비 7,2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 집행은 5,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남시의 어메니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 제시 후 시범사업 한 군데를 선정하는 그러한 용역을 다 마무리 지을 경우 5,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세부 사업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는 나머지 7,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세부사업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도비 5,000만원 해준 것만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아직 지역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선 6개 시군을 선정해서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으면 도시재정비계획도 있고 기본계획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등에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특수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위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차원 높은?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재정비 계획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에서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별로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개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면 3억입니다. 3억을 일괄적으로해서 각 시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각 시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별로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하고 어메니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메니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정비 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홍순두위원  이 사업부터 미리 추진이 되어가지고 결과를 알아야,
○도시과장 김인규  환경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계획에서 이 계획을 받아 주는 것으로,
홍순두위원  환경부분에서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어메니티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6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하고 안양, 수원, 부천, 안산,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특별사업인데 어메니티 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들어보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방향 제시하고 시범지역 한 군데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용역회사에서 선정하는 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 한 군데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도시과장 김인규  용역업체가 일반용역업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경기도에서 출자한, 경기도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메니티 사업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경기도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홍순두위원  경기도개발연구원 언제 발족된 것입니까? 수의계약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홍순두위원  특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메니티 사업하면 용어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주기위한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경기도개발연구원 생긴 지 3년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무 것도 없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도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변한다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러면 환경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장영춘위원  당연한 것인데 금년 추경예산안에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인석위원  1년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 환경개선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으면 7,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앞으로 발전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낙후된 지역이 성남시에 허다한데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이것부터 한다. 쾌적한 지역이고 뭐고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가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개발된 데 아직도 개발할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한 번 그쪽에 가서 보시라고요, 낙후된 지역을. 그런 데도 생각을 해야지 성남시가 균형 발전됩니다.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저는 반대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메니티 사업의 발전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고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시에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균형개발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판교, 운중 지구 시가화 계획도 구상을 하시고 지난 번에 공청회도 했고 이번에 의견청취도 하겠습니다만 장기 기본구상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도시 균형이 잡힌 다음에 이런 어메니티 사업이 필요하지 현재 같아서는 재개발재개발했는데 이런 구시가지의 실정이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표시가 나겠는가? 정말 도시건설 잘 된 후에 거기에 따라 이런 어메니티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전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 된 부분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강규식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미개발된 데라든가 구시가지의 잘못된 데를 연구.개발해서 찾아내 가지고,
장명섭위원  재개발하고는 상관 없죠.
강규식위원  연구해야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 보니까 5,000만원, 7,200만원 총 1억 2,200만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세부 내역서 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뭐하는데 7,200만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고 이 내역이 이정도로 세분해서 나올 정도 같으면 다 계획이 세워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처음에 경기도에서 부담 지시될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 계획까지 하도록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금요일날 회의에 가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일단 7,200만원은 세우고 우선 5,000만원으로 계획안을, 발전방향을 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5,000만원 계획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7,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7,200만원 삭감해도 도비는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담당과장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삭감이고 증액이고가 아니라 7,200만원하고 5,000만원해서 1억 2,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뭐가 필요해서 7,200만원, 뭐가 필요해서 5,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나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내려주면서 7,200만원 부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7,200만원은 근거가 뭐예요? 왜 7,200만원을 세운거예요? 7,200만원이나 5,000만원의 금액을 설정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금액 설정 기준도 없이 무조건 세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줘가지고 7,2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7,200만원도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안 세워놔도 괜찮습니다. 안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7,200만원이 왜 필요한가를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7,2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까? 도에서 7,200만원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7,2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이 말인가요?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소요된다는 것은 판단을 못 하겠다. 잘 모르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도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7,200만원은 너희 시에서 해라 그러니까 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해서 예산 올라온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그 내역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6월, 7월 내용을 경기도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민에게 돈을 거둬들여라 이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위원님, 실무자들이 알지도 못 하는 이런 사업을 내용도 파악 못 해가지고 올렸는데, 또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 과장님, 실무자로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안 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왜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아까는 내용을 아는 줄 알았는데 전혀 내용도 몰라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어메니티라는 쾌적한 환경이고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메니티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6개 시군에 이 사업을 5,00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그 지침에 7,200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죠. 도에서 1억 2,200만원 세부계획 내려온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세워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당연한 얘기죠. 뭐냐,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들겠다 그래서 1억 2,200만원이다. 용역비를 차출할 때도 용역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알아봐라 그러면서 5,000만원을 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침 같은 것을 줘가지고 물건 만들 때 시방서를 만들 듯이 용역에 대한 시방을 줄 것이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용역을 해라 그럴 것 아니예요. 그것이죠? 그런 내용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내용은 인건비 얼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도에 가서 상세히 알아보고, 내용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을 지침 같은 것으로 결제 받을 때 적어도 지사 결제 받을 때 그냥 해주겠어요? 세부 실시계획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시해야죠. 그것도 모르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다가 지방비로 세우지 말고 발전방향만 정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여기 이것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이미 도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계 없이 5,000만원이 용역비로 쓸 수 있게 내려온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지금 사업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시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의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도에서 5,000만원을 안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없으면 7,2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 개발로 인한 용역을 주되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그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한 마디 하는데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의회에 예산안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잠을 안 자든지 담당 국장집으로 가든지 내무부 장관집으로 가든지 철저히 알아가지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예산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진행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52p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252p 설명)
정재의위원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예정 지역을 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이 정해졌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시민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장기적인 2016년
○도시과장 김인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 9억 안에?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별도로,
석규섭위원  계상 안 된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이것은 도시재정비 용역만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위원  이매역사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토지공사에다 넘기자고, 우리가 100억을 못 내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설계가 되기 전에는 300억 추정을 하다가 철도청에서 부족하겠다 해서 350억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기본설계가 나온 바에 의하면 45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비가 455억이 넘었는지 덜 되었는지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철도청 3개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부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담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200억은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남시하고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부담비율을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부담한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7월 9일날 끝나고 지금 절차를 밟으면 11월달이면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토지공사에서 일단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자기들 200억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억 부담비율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100억만 우선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토지공사에서 100억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규섭위원  나머지 250억 성남시하고 철도청하고 나누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부담비율을 확정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난 후에 부담비율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석규섭위원  우선 100억을 추경에 세워놓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토지공사에서 나름대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200억을 다 받지말고 확정되기 전에 100억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당초에 이매역사를 95년도 정기회 업무보고 때 200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전철을 운행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난공사가 된다고 해서 280억에서 300억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455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예상을 해야지,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푼도 안 내고 하니까 우리가 중간역할만 하겠다, 매개역할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시의 방침은 시에서 한 푼도 안 들이고 양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봐야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부터 얘기했지만 200억에서 300억, 300억에서 455억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200억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당초 전체를 455억을 가지고 했을 때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어느 한쪽이 자기들 돈 한 푼도 안내고 시민들 세금으로만 해버리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속지 않도록 연구하고 해야지 그쪽에서 실시설계가 연구.설계 비용해가지고 200억이면 정확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을 455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시민들만 부담하는 그런 돈으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메니티 같은 이런 내용,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 전혀 연구도 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관계 부서에서 올려라 하면 그냥 올리고 그대로 해버린 경우입니다. 실무자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장 위원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다 끝나서 정산하게 되는데,
홍순두위원  정산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기술적인 방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요사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경제, 거품공사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밀히 챙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철도청이 사기치면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장영춘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메니티 사업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상세한 계획서를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1017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17p 설명)
장영춘위원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되고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계상 잘못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허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관행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같지만 2년동안 받아 보니까 세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했다가 물으면 그냥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통하는데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소리는 어느 과, 어느 국에서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033p 일용인부임입니다.
    (1033p 설명)
홍순두위원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36p 예비비입니다.
    (1036p 설명)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매각비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예비비를 예산에 따라야 한다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 추경에서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해주는 그러니까 당초부터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o계  성남공고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것이 매입이 작년 연말까지 할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이 되면 수입을 잡았을텐데 예상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잡아놨다가 수입이 못 들어오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넣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성남공고가 어디 있습니까?
석규섭위원  하대원에 있습니다. 이제 생깁니다.
안종대위원  시유지 매각할 것 중에서 시유지가 있었고 가운데는 소방도로가 있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안종대위원  소방도로도 매각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안종대위원  대략 매각가격이 얼만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종대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다음은 1051p 주거환경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1051p, 설명)
석규섭위원  시유지매각감정평가 수수료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다음은 1052p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52p - 1054p 설명)
장명섭위원  1054p 예비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비비를 1억 4,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1p 어메니티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7,200만원 한 건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1p 어메니티 시범사업예산 용역은 7,200만원 삭감, 총 한 건에 7,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0p 설명)
장영춘위원  주택과 예산이 당초에 2억 3,860만 1,000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3억 8,063만원이죠. 그러면 몇%나 증가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159%입니다.
장영춘위원  159%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두가지 인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 급변해 버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매우 잘못 세웠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있습니다. 통보6차 아파트에 대한 철거비가 3억 7,878만 8,000원입니다.
장명섭위원  왜 철거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78세대 중에서 77세대는 12월로 완료했습니다. 잔금을 금년 3월까지 줬습니다. 한 동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508호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한 동이 남아 예산 계상 못 된 것은 아니고 11월 30일에 계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3억 7,800만원은 추경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득이 못 세우고 금년에 철거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작년에 못 세우고 금년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시기적으로 12월말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자들하고 금년에 철거계획을,
장영춘위원  그러면서 159%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위원  물론 주택과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거 예산이 바로 되면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계속 한 세대가 지금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폐지 요청을 했었고 가스도 중단이 되어 있는데 프로판 가스로 혼자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8일에도 이주촉구 공문을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도 빚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주고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을 절충을 해가지고 저당 잡힌 사람들이 50%씩만 받아가고 전세금이라도 되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가지 못 하고 있어서 쓰레기로 난리입니다. 방역해야 되고.
홍순두위원  그 한 세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본드 마시고 그 주위의 주거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이 한 세대를 빨리 조치하고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추진을 해야 다시 집단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 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한 세대 마무리 짓는 것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 사람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주택과 업무추진하고 관련된, 직접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째, 나한테 편지를 보낼 때 맨날 옛날 주소로 보내요. 그러면 그것이 의회로 반환되어 온다구요. 그것을 보면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작년부터 항상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나 위원회 활동으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작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하고 중복해서 해놓은 거예요. 여기 김세환 위원, 홍순두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들은 전혀 참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일을 하면서 그 의회가 열리고 있는 예산심의 기간 내에 몇 개월  현지 점검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견해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들의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죄송합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저희가 해빙기하고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은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예산심의하고 있는 기간에 그 점검기간을 잡은 이유를 말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6월 20일까지 도에다 점검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날짜를 잡았는데 회의 일정은 감안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회의 일정은 감안 안 한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감안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기획실,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봐달라고 의회에다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을 감안을 못 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전체 직원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분당구청 관내에 는 아파트가 많고 일반공사자가 많습니다. 그런 건축물 전체를 점검하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언제쯤 점검을 해서 따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3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얘기가 되지도 않는 답변이에요. 그 다음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점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정을 내가 주장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 일정에서도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잡지 말고 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잡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우선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전체적인 하자 사항을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몇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점검하게끔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사람 점검할 때 그 때 스케줄을 다른데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추라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내가 주장해 가지고, 2시간 이상을 토론해 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질문없으십니까?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통보6차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o 녹지공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3,127만 3,000원이 증액된 232억 3,87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황송공원 사업비가 18만 1,211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p 설명)
홍순두위원  황송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1회 추경비 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본예산에서 설명할 때 1,581만 9,000원하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대체농지조성비 1/2에 한 해가지고 2,218만 5,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97년도 본예산 반영된 것이 있죠. 여기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가 1,581만 9,000원 해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도 필요 없고 추경에도 필요 없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에는 시범부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시범부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녹지 부분 일부 전용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녹지조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에,
홍순두위원  자꾸 변동이 생기면 계획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없다, 96년도말에 해가지고 끝난다 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범지만 전용해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겁니까?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까? 또 한 번 다짐을 받을게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시범부지만 예상했는데 녹지 조성이 추가로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녹지 부분을 일부 더 추가로 산책로 조성 이런 관계로 더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책로 조성이라면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상을 해줘야 되는 일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에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장영춘위원  시범부지만을 가지고 한다, 이게예요. 당초에 계획할 때 녹지조성도 예상이 됐어야 될 일인데, 혹시 다른 것 하느라고 기획실 같은 데에 밀려서 빠졌다가 들어간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돼요. 시범부지만을 당초에 계상하고 녹지조성을 전혀 예상 못 했다면 정말로,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에는 시범부지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녹지 부분도 일부 전용을 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예상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당초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춘위원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강규식위원  시범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녹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추경으로 세워서 했을 적에는 처음에 시범부지만 해놓고 그 외에 다루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목변경을 해야지, 앞으로도 공원 조성이 원활히 지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지목변경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 구태여 추경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사업을 지금 해야 되니까요.
강규식위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 계획을 못 세우느냐?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꺼번에 이만큼을 세워두면 처음에 이만큼 세워두고 이것이 1차 추경인데 2차, 3차 추경에 가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2차 추경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 세울 때,
강규식위원  과장님이 오래도록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봐서 소신껏 하실려면 애당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시장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깎을 때 깎을 망정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은 250p 일반운영비입니다.
    (250p 설명)
홍순두위원  제안합니다. 앞으로 녹지과 부분에서 정부노임담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설명하도록 합시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다음은 251p 자산취득비입니다.
    (251p, 255p, 256p 설명)
장영춘위원  256p에 이것도 당초에 계획할 때 광장이나 도로신설 같은 것은 다 예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산 형편상 다 세우지 못 하고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장영춘위원  여기서 광장 및 도로신설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데, 이것을
올렸는데 빠졌다가 지금 올리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기정에 한 번에 다 못 세우고 부분적으로 세워야,
장영춘위원  그러면 광장 및 도로신설 기정이 9억 1,000만원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린 금액이 9억 6,000만원이죠. 이렇게까지 100%나 올려야 될 생각을 5,700만원이 금년초, 5개월 전에는 5,700만원까지 예상을 못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산은 다 나와있었는데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워주지 못 하다보니까,
장영춘위원  어디서,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96년도에 일부 10억을 세우고 97년도에 27억 7,86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족한 것을 이번에 맞춰가지고 오니까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면 수목식재, 딴 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전부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황송근린공원 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만 다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더 이상 안 되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말이죠. 황송근린공원조성공사 전체금액, 예정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그것을 전부 위원들한데 주세요.
장영춘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앞으로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 안 한다는 장담 못 합니다. 황송공원 문제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예산은 가져도 황송공원 개발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이번이 마지막, 이것으로서 다 확보된다는 소리이지 앞으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지만 그 때는 도리 없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송공원 기본적으로 개발 다 끝나는 것인지, 여기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장 및 도로신설 부분이 기정에서 9억 1,000만원 예산이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그때 9억 1,000만원을 계상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반을 잡았습니다. 9억 1,000만원을 했는데 그 반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당 공사비용도 그때 ㎡당 공사비하고 지금 5만 3,126원을 대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관리사하고 화장실, 테니스장 관리실 있죠. 이 부분은 기존 어느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해가지고 건물 및 가로등, 테니스장 조명,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위에 관리사라든가 위에 짓는 부분은 어떤 건물인지, 이중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까? 전기 부분은 지금 관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기 다음에 건물 및 가로등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 관리사, 테니스장 이것이 전부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중복,
홍순두위원  중복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그 뜻을 정확히 알면 상세하게 전부 다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추가해 주세요. 알겠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에 단가와 틀리게 나온 것인지? 본예산할 때와 달리 왜 5만 3,126원을 계상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본예산에 계획했던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서도 9억 1,000만원이 나와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추경에서 받을 때는 그 액수만큼 올라와야죠.
○공원계장 이정우  예산 세우기 전에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예산 세울 적에는 계약이 되기 전입니다. 처음에는 설계서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설계서를 가지고 계상된 예산이  계약이 되면 88%정도 입찰이 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계수를 먼저부터 1/2씩 세운 것은 이것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추가가 되니까 거기서,
홍순두위원  계약한 부분은 ㎡당 5만 3,126,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부분부분에 대해서 광장은 이 정도다 전체적으로 공원의 시설물이 몇 천개가 되는데 그것을 열어서 할 수 없고,
홍순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입찰 봤죠? 낙찰되었죠? 업자 선정되었죠? 선정되는 과정에서 광장 및 도로시설 5만 3,126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거 아니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정확한 금액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가 몇 억되는데 그것을 광장이다 해서 광장을 했으면 거기에 추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예산은 업자 선정되기 전에 이만큼 들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 세운 것이 기정예산이고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된 금액이 ㎡당 5만 3,126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했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기정에 10만원씩 했던 것을 갖다가 5만 3,126원이라는 단가를 집어넣게 된 것은 당초에 100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88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씩 1/2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10만원씩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1만 8,218㎡를 도로 및 하자 시설로 입찰 보는 과정에서 ㎡당 5만 3,126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1만 8,218㎡를 공사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만큼 부족하더라,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공원계장 이정우  전체 사업 중에서 96년도에 10억을 세워주시고 차수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은 257p 입니다.
    (257p 설명)
오인석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환경부에서 합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나라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에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오인석위원  5,000만원씩이나 들었어요.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다, 예상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대략 예상인데,
장영춘위원  용역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입찰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은 258p입니다.
    (258p, 259p-263p, 266p 설명)
홍순두위원  공기만 변경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조금씩 변경됨으로써 약간씩 변경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여기 삭감된 부분있죠? 이 부분에 대해 도면에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도면을 위원님들게 하나씩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 조정이라고 해도 남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61p 모란사거리, 야탑사거리간 공원등 하나 설치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은 263p 입니다.
    (263p, 267p 설명)
오인석위원  이 공사는 우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이것은 저희가 가을에 수목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목은 가을에 하고 수해방지대책으로는 우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단 시일 내에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관상대에서도 보고했지만 장마기간이 딴 해보다도 길다고 그러는데 장기간 우기에 토사 유출되어가지고 수진과 분당의 관문인 도로변에 토사 유출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신경을 써서 해줘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267p 생활주변 산림내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267p, 268p 설명)
오인석위원  불곡산 이 산이 본위원 동네 주민이 이용하는 산이에요.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에 구청예산으로 했어요. 시에서 산책로 보완시설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짓고 있는 것은 미진하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예산은 동에다 줘서 좋은 것으로 해줘야지 구에서 해놓고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까지 해서 하고 이중성을 준다 이거예요. 구에다 일임을 해야죠. 일부는 구에서 하고 일부는 시에서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나중에 하자 문제나 책임소재도 말썽이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장영춘위원  불곡산 8km에 750만원이 나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계획이 다 나와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불곡산 산책로 개설 및 정비가 8km에 7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뭐뭐가 들어가서 750만원의 내역이 나오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 및 편익시설물 설치를 250만원을 들여가지고 36개를 만든단 말이죠. 불곡산 일대에 다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여기에 시설물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청에서 다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구청건 제가 가봤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고 구청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을 표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이같은 시설이 이것은 보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보완이 아니라 중복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과 중복되어 있지 않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동일 장소에 똑같은 시설물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불곡산 일대에 돈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예산 세워놓은 이것하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공원과에서 할 것,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해서 쭉 뽑아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작년 예산심의할 때, 공원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무를 심으면서 중복으로 집어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예산심의하다가 논란이 되어서 예산심의 중단까지 일어나고 그랬는데 중복되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당구청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여기서 해야 될 일 그것들을 전부 다 내역서를 일일이 금액하고 시설물 내역하고 기재해 가지고 이것은 공원과 이것은 분당구청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다음은 268p 시설부대비입니다.
    (268p 설명, 사진 설명, 269p, 270p 설명)
오인석위원  과장님,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 지역에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고 더군다나 방제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분당구청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으나 소나무 도비, 국비가 남았는데 시비를 줘가면서 방제작업을 계속 못 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여기에 산림보호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무전기나 방화복이 산림보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집행잔액 전부 다 합해서,
오인석위원  아는데 남의 돈 타 먹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다만, 나무가 고사 실태에 놓여있는데 그런 돈 남겨줘가면서 반납해 가면서 방제사업을 시비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우리 속기록에 기재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당에 있는 소나무 자신있게 과장님이 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안 살리면 안 되요. 소나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소나무 있는 데는 적재적소에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고 있습니다. 잣나무 같은 소나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한그루가 나아요. 소나무 꼭 살려야 됩니다. 속기록에 꼭 쓰세요. 소나무 다 살려야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최대한으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구청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소나무는 저희가 나무종합병원에 진단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깍지벌레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때나 뿌려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놓치면 약을 뿌려도 소용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나무종합병원에 자문을 받고 엊그저께도 진단을 받고 갔습니다. 최대한도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나무를 최대한으로 살리도록 하세요.
홍순두위원  과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60p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마로변 환경림 조성해가지고 기정에 예산을 세웠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그때 세울 때는 7억 5,800해가지고 산출근거를 20만원씩 7만 5,805㎡해서 20으로 나누었습니다. 20으로 나누는 것은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주당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면적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몇 주 심어야 겠다는 주당 계상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 같고 이번에 계상하면서 예산 요구한 것은 ㎡당 계상금액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 산출근거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실제로 설계할 때 작성한 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있었습니다. 20㎡당 한 주 심기로,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주당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 같고 이번에 ㎡당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설계를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설계 대비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계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맞출 수가 없어서 면적 대비해가지고 평균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면적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계산에 착오가 나잖아요. 대충 20만원씩, 똑같이 20만원으로 다 잡았습니다. 14, 15, 16인데 거꾸로 환산을 해도 10만원 이내선이에요. 예산을 요구하는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만 4,000원 가지고, 20헤베당이면 6평정도 나오죠. 전체 면적에서 20으로 나누면 주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주수를 거꾸로 환산을 해도 그렇게 20만원 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20만원 요구하는 것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산출근거를 잡는 것이 맞는 거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조경을 하다보면 똑같은 면적의 단가를 잡다 보면 단가가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나무 상태라든가 나무 수종이라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위해 20㎡당,
홍순두위원  어느 쪽으로 산출근거를 잡는 것이 맞아요? ㎡당 주당으로 잡는 것이 맞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장영춘위원  이 말씀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는 주당으로 잡았는데 추경에 올릴 때는 지금 헤베당 했단 말이죠. 기준이 다르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녹지계장 김덕일  면적 기준으로.
장영춘위원  이번에 산출근거 잡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본예산할 때는 왜 저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 때도 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얼마가 나오고 그 면적에 심을 수종이 나오면 가격이 나오고 환산하면 전체 예산이 나오잖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한 개 수종을 심으면 면적 대비해서 하면 나오는데 한 개 수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종이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의 기본적인 거리에 맞춰서 심은 거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런데 거리에 대한 것은 조경 이런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과 기존 산림 내 산림용으로 심는 것은 거리가 다 나와있습니다. 각 거리를 400m를 떼어라 8m를 떼어라 나와있는데 녹지조성에서는 가로수는 거리가 나와있습니다. 시가 구간은 6m다, 시외 구간은 8m 나와있는데 공공공지 같은 데는 거리가 안 나와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가보면 느티나무는 5년만 되면 굉장히 자랍니다. 이것은 현재 식목한 것을 보면 내년에 가서 또 솎아야 됩니다. 중부경찰서 앞에 소나무 심은 것 뿐만아니라 그것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중부경찰서 앞에 소나무 심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가 내년에 성남로 확장공사로 일부 도로로 편입되는 것을 알고서 심어줬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저는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강규식위원  어떤 분한테 얘기들으니까 내년 봄에 여기다 잔득 심어가지고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심은 것도 소나무가  살아나겠습니다만, 금년에 심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살아날지도 궁금하고요. 좀 많이 심었다, 또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분당에 가보면 구시가지에서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가 있어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심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당에다가 인심을 쓰려고 더 많이 심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춰서 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나무 심는 것, 공원 만드는 것도, 분당에 소공원까지 해서 공원이 몇 개있습니까? 소공원까지해서.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00여개가 됩니다.
강규식위원  구시가지 2개 구에 몇 개입니까? 공원은 만들 수 없어도 나무 심는 것이라도 균형을 맞춰서 심어줘야지 분당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서 뭐하느냐는 정도로 심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나오고 분당 분들이 구시가지 분들보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구시가지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장명섭위원  보통 나무는 3월, 4월에 심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명섭위원  나무 심어가지고 죽는 것도 많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물론 수액이 오르기 전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명섭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모란사거리에서 야탑동까지 3월, 4월, 5월달에 가로수 식재한 사실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명섭위원  잘못된 것은 지금은 나무를 갖다놓고 포장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물도 주고 해야 사는데 그 자체에서 나무가 대부분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무를 뽑아다 놓고 심지를 않느냐? 공사범위가 커서 입찰하고 또 균형적으로 나누어주면 정성을 들여서 심을 수가 있는데 한 업체에 너무 많은 것을 주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식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지과에서는 나가가지고 왜 나무를 뽑아다가 그냥 나뒀는가? 나무는 제대로 심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감시, 감독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전혀 하지 않고 심을 때 가서 사진 찍어보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이 나와있잖아요.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그루라도 심어가지고 죽지 않게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말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정재의위원  한 마디하려고 그랬는데 강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강 위원이 말씀하신 것 우선 답변해 주세요. 한 쪽으로만 나무 집중적으로 심어주고 안 심는 데는 안 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좀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가로수에 왜 두 줄로 심느냐 이거예요. 좁은 보도에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요 수목이 몇 년되면 무척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심어버리면 앞으로 건물까지 디밀고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두 줄로 심었더라고요, 한 줄로 심어도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가로수 식재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경기법이 옛날에도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심어도 지금처럼 대략 심지를 못 했습니다. 경춘국도 지금 성남서 경춘간 산업도로 같은 데 심을 때도 상당히 싼 수종인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큰 것을 못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넉넉해 지고 예산도 규모가 커지고, 경관 조성 차원에서 큰 것을 심고 많이 이설 식재하는 것이 원칙상에 나왔던 것이 시작이 되는 것뿐이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관 조성을 위해서 그 전에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한 줄씩 심어도 될 것 왜 두 줄씩 심느냐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서울시 같은 데 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재의위원  나무 수종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옮겨야 된다고.
장영춘위원  조경 기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 보다는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당에다 그만 심고 이쪽에다 많이 심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당에 잘 심으면서 이쪽에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지 이제 분당은 하지 말고 이쪽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그 다음 보니까 조경공사하는데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돈이 남는다 말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나온 얘기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200만원, 400만원 다 남는다 말이죠. 편리하게 예산 세워버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실무진들이 힘들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성의껏 땀을 흘리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7년도 제1회 추경예비심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