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4페이지이고, 별책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운영비 2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년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여비로써 국비보조금 증액 교부 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2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3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11쪽을 보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직제가 2002년 10월 3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판교개발지원단의 수정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우리 과에 잡혀있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정 4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 야간경관조망 타당성 용역 조사로 해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대형건축물이나 지리적 여건에 야간 조명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요소요소에 건물 또는 대형 건물의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좋겠느냐,
오인석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건축과장 유규영  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기본지침을 줘가지고 용역 입찰을 받을 거죠?
○건축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1억이 들어갈는지 9,000만 원이 들어갈는지 미지수죠?
○건축과장 유규영  예.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간경관조망타당성용역인데 예를 들면 네온사인을 만든다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문구는 어떤 것이며, 시설은 누가 하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만약에 시 예산으로 시설하고 관리한다면 건물주한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인지, 건물주들이 자비로 그런 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유규영  시에서 어느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탄천변에 어떤 특수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명을 어떻게 해야만 이 저희 시 야간의 조명에 대한 경치가 좋게 보이겠느냐, 기존 건물은 하도록 건축주들한테 유도를 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허가조건에 부여해서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간조명에 대한 일체적인 것이 우리 시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대훈위원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유규영  상징적인 건물에 대한 외부 조경이 있을 수 있고,
장대훈위원  거기에 우리 시 홍보문구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까?
○건축과장 유규영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냐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약간 덜 돋보이게 해서 시가지 전체에 야간조망권을 시야를 더 좋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 가면 야간에 위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보면 조명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시의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듯이,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뉴스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건물모형에 따라서 건물모형 그대로 건물 전체에다 네온을 입힌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건물 위에다가 조형물을 세운다는 소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직원  야간조명이라는 것이 율동공원 앞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외벽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죠. 벽에다 빛을 쏴가지고 그 건물이 밤에도 잘 보이게끔,
장대훈위원  특정 건물에다가 네온간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아니네요. 단지 건물모형을 최대한 조명을 주어서 살리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건축과직원  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연 건평 2,000㎡ 이상은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하게끔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유사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건평 얼마 이상 또는 어느 위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경관조명시설을 부대시설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조경을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치비도 굉장히 많이 들뿐더러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냐 이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하게하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유규영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그런 데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장대훈위원  다른 광역시 말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규영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수원 같은 데 가면 성곽 같은 데를 시에서 해서 성곽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장대훈위원  광역시 중에서는?
○건축과장 유규영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교량 같은 데에 하잖아요. 그것은 공공부문으로 공공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부문이야 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라든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시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부문은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유지관리비가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 무작정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현장에 집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겠느냐를 감안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부문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까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 사례를 여쭤본 것은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량 부문에서 한다면서요. 그리고 수원 같은 데서는 성곽 부분만 하고.
  그러니까 민간부문은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하겠다면 공공부문을 시의 상징성 조형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민간부문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규영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민간부문에 필요하면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어디선가 힌트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서 착안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유규영  외국에도 직원이 다녀왔고요.
홍용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상해에 의원연수를 갔을 때 상해시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야간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상해시 같은 데는 금융지역이에요. 스카이라인이 타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전부 빔으로 쏜 다구요. 야간경관도 밤 11시까지는 국가에서 전기세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나 분당시가지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상징성이 있다든가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경관을 볼 수 있을만한 건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외부에서 봤을 때 관광성이라든가 그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없는데다가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해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면 고가도로부터 전부 다 야간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밤 11시까지는 전기료를 지불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시설비도 문제겠지만 해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지원금 없이 조명을 해서 비출만한 건물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만한 건물도 성남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다면 성남 어디에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는 안 보는데요.
○건축과장 유규영  일단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용기위원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상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 넓은 시 전체를 다 조명을 해요. 어느 일부분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어요. 상해시 같은 데, 예를 들면 전시가지를 조명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연수 갔다 와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나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분당의 예를 든다면 KT본사, 삼성플라자, 삼성물산 본사, 저희가 민자 유치해서 하고 있는 벤처빌딩 같은 것은 35층 건물입니다. 또 중앙공원에 팔각정이라든지 율동공원도 번지점프대, 탄천에 주요 교량 같은 것은 내년도에 시에서도 미각을 살린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야간조명을 했을 때, 물론 KT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천의 교량 같은 것은 탄천의 교량이 예뻐지고 거기에다 야간조명이 비춰진다면 탄천이 예뻐질 것 같아서 제가 구청장 때 구상을 한번 했었어요. 마침 본청에 와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선다고 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가지에도 앞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성남시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집행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성남시는 디자인도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상해 포동지구 갔을 때 이러한 조명시설을 보고 성남시에도 유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위치 선정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위원  김대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맘도 저는 있는데요. 사실 성남시 전체 도시 미관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당 다리 위라든가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했을 때 교각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분당 탄천 주변의 다리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설치했다고 보지 않아요. 조명이라는 것도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조명 관계니까 디자인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모 세미나에 가니까 성남시 모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디자인을 빼고 제목을 넣어달라.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서운한 얘기지만 과거에 집행부가 시행했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임 집행부 수장이 바꿨다고 해서 후임 집행부 수장이 전임 집행부 수장이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좋든 나쁘든 선택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레 담당 공무원은 겁을 먹고,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상해를 가셔 보셔서 알겠지만 상해시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처럼 성냥갑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똑같은 건물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 승인을 안 해요. 도시 설계뿐만 아니라 상품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디자인이 천편일률적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디자인사업도 상당히 소중한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모 위원회에서 디자인사업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신데 앞으로 성남시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접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원대에 성남발전연구소에 상당히 좋은 세미나를 하는데 이왕 출연해서 2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대학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디자인'자를 빼고 세미나를 하자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참 한심합니다.
  저도 통과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간사 김유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훈위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조건이라면 그렇지만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차피 우리 시 전체가 향후 5년 내지 10년이면 전체적으로 바뀌는 입장이니까 이 용역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우선 본시가지 재개발 부분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 부분하고 나아가서 도촌동까지 새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인 도시구상을 전제로 해서 이 용역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우리 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부문은 별개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경관조명을 시설해라 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만약에 건축주가 거부했을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큰 하나의 전략적인 틀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 전체 경관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테마를 설정한다든지 어떤 전략적인 사고의 틀에 의해서 그 속에서 움직여줘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모양새가 우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한 몇 가지의 전제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 발주 나가기 전에 우리 시 나름대로 경관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큰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역 먼저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 결과에 예속되어서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시 전략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시가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그리고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경관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구요.
  민간부문, 일단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허가할 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관조명했을 때 각 구별로라든지 구역별로 조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 논의해서 말 그대로 마을 테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등만 설치한다기보다는 이 마을은 어떤 테마가 좋겠다든가 이런 윤곽이 도시계획 쪽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47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보다는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잘 챙기지 못 해서 두 가지를 삭제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16쪽 하단부에 판교개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공고료가 필요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장물 조사랄지 보상에 관련한 것을 토공에서 우선 담당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고 명의자는 성남시장도 같이 명의로 들어가서 공고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간사 김유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삭감,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신문공고료 72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0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삭감,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판교개발신문공고료 726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0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2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적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 본예산에 예산 계상해주셔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완료가 되고요.
  국·도비 52억 5,500만 원은 시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적천 수해상습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되고, 상적천 개수공사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께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탄천입니다. 탄천 합류구에서 상적저수지까지 2.5km를 이번에 개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도에 수해가 극심해서 일부는 저수지 상부 지역에는 소하천 지역입니다. 그쪽은 정비 중에 있고, 요 밑에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장대훈위원  대방저수지가 어디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면을 가리키며)이쪽입니다.
장대훈위원  비행장은?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면을 가리키며)이쪽이구요.
장대훈위원  하류 쪽에,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면을 가리키며)이쪽이 탄천하고 합류 지점입니다.
장대훈위원  청계산 쪽에 음식점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 오폐수는 어디로 들어와요?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지금 오수가 차집관로 해가지고 탄천 따라서,
장대훈위원  하천 옆으로 차집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예.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저희는 식생호안법을 적용해서 자연형하천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내년도 3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홍용기위원  음식점 많은 데 오수 분류하는 관을 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묻혀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하천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현재 소하천은 25m, 30m되고 나머지 구간은 20m, 30m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강원도나 이런 데도 인재잖아요. 자연형하천, 흐르는 대로 흐르지 않게 해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되도록 선형을 유지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유석  ‘되도록’이 아니고 유지하셔야죠.
  또 하나는 m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m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태어나서 살던 곳이 하천 쪽이에요. 홍수가 나면 웬만큼 탄탄하게 하지 않고는 다 유실되어버리더라고요.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쓰십시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감안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폭은 25m를 35m로 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전이만위원  건천화는 예상 안 돼요?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그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홍준기위원  수초 같은 것도 심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식생호안공법이라고 해서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수변식물을 같이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용기위원  수정예산안 160페이지에 재래시장 화재 예방 소화기 지원해가지고 제안설명서 보니까 우려 지역으로 성호, 모란, 중앙시장 소화기 지원 400대해서 나왔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사항이 아니라 굳이 시에서 소화기까지 사서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면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해도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실지 인식을 하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고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소화기가 2만 원, 3만 원밖에 안 가는데 비치를 하는 점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1차 지원했던 사항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방서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점포마다 비치하도록 지원을 해주자, 더군다나 의용소방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소화기 사주게 되면 매년 충전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시민 개인 재산 보호까지 시가 돈을 들여서 소화기까지 사줘야 되냐고요. 매년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보관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조합원이라 농협에서 이것을 하나씩 갖다 주는데 주면 뭘 하냐고 써먹지도 않고 충천도 안 시키면 돈만 낭비예요.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개인 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화재를 거울 삼아보니까 실지,
홍용기위원  중앙시장 화재든 성호시장 화재든 화재가 난다는 것은 자기 재산 자기가 보호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사줘가면서 매년 충전해줄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충전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홍용기위원  그 사람들이 하느냐고, 안 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작년에 소방서에서 사줬고 아직 사준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예방하고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이고, 성호시장 점검을 나가면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성호시장에서 야간 소방훈련을 했습니다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위기로 삼아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화재가 안 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과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근본취지는 좋은데 이건 너무 과보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재래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때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서적으로는 나름대로 해줄 필요가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선은 법적 근거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다른 재래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법집행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하에 명분이 뚜렷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이만위원  저도 소화기 문제는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면 안 돼요.
  또 소화기를 비치 안 하면 소방법에 위반돼요. 소방서 업무를 왜 시에서 하시냐고, 절대 시에서 사주면 안 되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 사줌으로써 분당에 아파트단지에서 다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것을 착안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복정동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서 타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재래시장 큰 것이 성호, 모란, 중앙 시장인데 여기만이라도 우선 해주는 것이 경각심을 키워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소화기 비치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소화기 비치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다고. 왜 성남시에서 해요.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1년 지나서 충전하려면 몇 개를 회수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소방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기업에 가면 갖은 구실을 붙여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소방서예요. 일반 소규모 공장에 쫓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갖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특히 화재 위험성이 많은 시장에 가서는 안 그러느냐고. 소방법 적용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대훈위원  시에서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홍용기위원  시에서도 나가서 꾸준히 해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하면서 화재 예방 차원으로 해야지 이거 그러면 나중에 제일시장이니 조그만 시장들도 상가마다 다 사달라고 그래요. 이거 안 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전이만위원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화기 비치 상태를 매년 한 번씩 해요. 분말소화기는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검사증까지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 행정지도라는 것이 사태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전을 점포주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재래시장의 성격이 한 번 불이 나면 거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번지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엄청 써야 될 장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장대훈위원  과장님! 전이만 선배님이나 홍용기 위원님, 저 다 이야기 했잖습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잖습니까.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왜 다른 타 집행기관의 일까지 시에서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소방서에 얼마든지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다 해주면 좋죠. 가정집에도 주고,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김대진위원  성호시장, 모란시장, 중앙시장에 화재 빈번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시장의 약속사항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소방서는 경기도 소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거기 한 번 발을 디뎌놓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었다든가 그랬을 때 계속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재래시장 화재 예방 소화기 지원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재래시장 화재 예방 소화기 지원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23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는 시설비가 70억 중에서 당초에는 양여금 36억하고 시비가 33억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신 도비로 33억이 바뀌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25억 중에서 도비가 5억 1,2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19억이 시비로 되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야탑∼서현간 도로 개설 100억 중에서 도비가 64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시비 100억이 36억이 줄고 도비 64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공사는 4억 중에서 시비 50%, 도비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표지판 규격이 바꿔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된 순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 바꿔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통상 몇 년 정도면 바꾸나요, 육안으로 봤을 때 부식상태를 봐서 바꾸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이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보기가 흉하다든가 아니면 운전자들한테 장애를 줬을 때,
장대훈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한다 이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인 규격이 바꿔서, 97년 1월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고 노후된 것 바꾸는 것은 순찰을 해봐서 운전자들이나,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 부담이 4억이란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2억입니다.
장대훈위원  보통 4억이면 몇 군데나 바꿀 수 있어요?
○도로과직원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 2억 4,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50개 정도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금년에 50개 정도 교체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직원  정비해야 될 대상이 1,262개인데 거기에서 961개를 교체를 했고요. 301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집행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예산 금액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성남에 대한 고유의 영어 명칭이 성남의 '성'자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요? 장지동사거리만 가도 'SONGNAM', 'SUNGNAM', 'SEONGNAM' 등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인근 도시하고도 통합할 수 있는 성남 고유의 명칭을,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도 'SONGNAM', 'SUNGNAM', 'SEONGNAM' 등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통일되게 표시를 해주세요.
장대훈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직원  개정되기 이전에는 'SUNG'였는데 'SEOUNG'로 바꿔가지고,
홍준기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수원에서 도로를 타고 성남으로 오게 되면 광주라는 표시는 있는데 성남표시가 안 보여요. 전국으로 대성남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수원 고속화도로에 서울쪽에 가면 분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하지 말고 성남으로 바꿔달라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분당으로 놔두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웃음)
홍준기위원  성남에 괄호해서 분당으로 표기를 하든지 해서,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은 그만두고 질의응답만 하지요.
○위원장 한선상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보시면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그것이 중앙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탄천하고 연결 부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종합시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장대훈위원  도면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치로는 삼부아파트 밑에까지 확장되고 거기서부터 복정동까지 완벽하게 완료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이것은 발주가 되었고요,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넣어놨습니다.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한 3년 정도,
김대진위원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장대훈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완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빨리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완료하고, 사실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란 말입니다. 그것이 4차선 도로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도로만 가지고 분당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다 완료되었으니까, 윗부분은 작년에 다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도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보상비가 땅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주셔도 착공을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땅을 사고 내년부터 시설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중앙로 시점에서 복정동까지 과장님께서 3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것을 최대한으로 조기 집행한다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 걸린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4∼5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라도 수용을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한다면.
○도로과장 진광용  여기까지가 계획상으로는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저 밑에 토지 매입해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완료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내년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계상되니까 내년도에 설계 끝나면서 바로 시설비를 세워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토지 매입하고,
장대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빨라야 2005년이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07년쯤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것을 조기집행해서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 투자는 사실 저런 데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것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연장이 길다보니까요. 3.6㎞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저것은 조기집행을 필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부분 중앙로 시점부터 복정동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 위에 분당 완료한 것도 사실은 활용이 떨어진다고. 거의 차가 안 다녀요. 저것이 복정동까지 완료되면 그 도로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우선 세우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공사가 끝나면 경원대 앞으로 빠집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동서울대 앞으로 빠집니다.
홍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것이 동서울대 앞으로 빠지는 것보다 지금 세곡동에서 들어오다 보면 구 대왕교 세곡교를 다시 했지요?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성남시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반씩 냈습니다. 우리가 약 10%만 냈습니다.
홍용기위원  왜냐하면 동서울대에 연결을 시켜놓으면 동서울대에서 세곡동 복정동 사거리 교차로 지나가려면 엄청나게 체증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도 못해요. 차가 꼼짝을 안 해요. 연결해주려면 이리로 연결을 해야 되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로 탄천 다리지요.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계획은 모란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면 모란 풍생고등학교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선 해주고 장기계획은 이것을 끌고 가서 고가를 놓아서 우남로에 붙여주고 서울시에 붙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붙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남로까지 붙여서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붙여주고, 서울시 붙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붙여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송파구와 협의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서울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은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래서 어렵습니다.
홍용기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정사거리가 양쪽이 약진로하고 동서울대에서 나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체증이 생긴다고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래서 제가 도로계장 할 때 94년도에 거기다 고가도로 계획을 세웠더니 680억 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3분의 2가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안 되고 또 돈을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서 당겨질 수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란 사거리 고가도로 또 나왔는데, 이것만 나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라도 없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란 고가도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교통 흐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놓은 것을 제가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론상의 자료하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효용성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길게 언급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이란 것이 한 번 해놓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년,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10년 20년 있다가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미관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남동이나 수진1동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 정서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란사거리가 중앙로와 성남대로의 교차지점인데 그 체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제가 몇 가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지 모란민속시장 문제라든지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혼잡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로 중에서도 쭉 올라와서 국제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좁다보니까 거기서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이 많다보니까 계속 많이 밀린다는 부분, 이런 원인 제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탄천로 확장공사도 잠깐 보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 확장공사를 해놓음으로 해서 모란사거리로, 쉽게 말해서 성남대로로 들어오는 차량을 분당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저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제가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50%는 기채 발행을 해서 장기 상환하는 식으로 말씀을 다 들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적게 투자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분당 들어올 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과연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용성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당분간 집행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일단 들어보자고요.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대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들어봅시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제가 어제 4시 10분에 모란사거리에서 중앙로를 타고 구 한일은행 앞에까지 가서 U턴을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고가도로가 풍생고등학교 앞에 중원구청에서 수진리 쪽으로 넘어오는 고가도로 앞에까지는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밀리는 것을 일단 모란사거리에서 판교 탄천 쪽으로만 밀리는 교통 체증 때문에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용기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모란 교차로 우리 고가도로는 3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시고 1회 추경에 15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3대 의회 때 15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다 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거기다 더 투자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4대 때 오셔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상황을 넣어서 현재 상황하고 고가를 놓았을 때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교통 전문가가 실제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호등까지 주기를 똑같이 넣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설명)
  지금 진행되는 것은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서 실제로 넣은 것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은 고가가 없는 것이고 이쪽은 고가가 있는 것입니다. 고가가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모란 쪽에서 많이 정체가 되고 이쪽 IC 방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신호 때문에 터지지요. 그래서 신호등을 죽이도록 주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쪽 부분은 풍생고등학교 앞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하얀 게 차량입니다. 이쪽이 풍생고등학교 앞인데 하얀 게 교통량이 쌓이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이쪽이 분당 가는 길이고 여기가 서울 나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가 중부경찰서고, 탄천, 아까 말한 대로 탄천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앞으로 탄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중앙로 성호시장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고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 도로하고 여기가 성남대로고 여기가 중앙로인데 체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했지만 모란민속시장하고 모란터미널하고 전철이 있다보니까 버스라든지 택시의 정류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 구길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요.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쭉 나와서 가뜩이나 혼잡스러운데 나와서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니까 신호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고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신호주기를 하나 더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것 하나 생김으로 해서 신호주기가 하나 줄어드니까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길을 내주니까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길을 내주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2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5년 후에 하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이것이 최소한 30년 50년 간다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길에서 이렇게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다보니까 여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길에 대한 좌회전 신호를 없애달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분당에서 서울 나가다가 우회전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시되 이 길에서 쭉 와서 분당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을 좌회전 신호가 있다보니까 여기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 없애줘도 내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아예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좌회전 신호를 없앤 다음에 상황을 좀더 관망해 보고 그 다음에 터미널도 어차피 1년 이내에 옮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옮겨가고 이 좌회전 신호 없어지고 그러다보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터미널도 옮겨가고 좌회전 신호를 없앴는데도 혼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당장 3대 의회 1회 추경 때 15억 배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지금 강제로 조급하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너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2년쯤 있다가 할 수도 있고 3년, 5년쯤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구도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를 일단 없애주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또 실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호가 있다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좌회전 신호를 하나 없애주고 그 다음에 모란터미널도 어차피 이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지금처럼 혼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가 저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고가만 더 한 것입니다. 아까 유인물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에 고가를 놨을 때하고 안 놨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312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552억, 그래서 평균해서 연 445억입니다. 고가를 놨을 때 20년 동안 8,000억이란 돈이,
장대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분석하는 것하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숫자상의 놀음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쭉 내려가면 탄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당 가는 방향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 복정동 가는 길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다 완료되면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차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최소한 20% 이상은 이쪽으로 빠집니다. 야탑이나 이매동 사는 사람들이 굳이 이 복잡한 길로 올 이유가 없다고. 바로 거기에서 복정동으로 빠지지 뭐 하러 전부 이리로 옵니까? 그러니까 이 좌회전 신호 없애고 터미널 이전하고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시설은 이 고가가 없어도 충분히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개선된다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의 효용성이란 것이 뭐냐하면, 이 고가에서도 조금 더 진행되면 수진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진사거리가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정체 원인은 국제시장 언덕길이 좁다보니까 여기서 쭉 가서 국제시장까지 좌회전 받기 위해서 신호가 많이 대기하다보니까 현재는 여기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두 사람 싸워봐야 결론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 보류시키든지 하라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을 아예 고가를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홍준기위원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 끊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노선버스가 다닐 거예요.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도 토론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이 주도로였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좌회전을 끊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로가 분당이나 여기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국도 3호선입니다. 우리 기간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는 교통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저쪽 수원 쪽에 있는 도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여기가 3호선 아닙니까.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이나 우리 시가지만이 아니고 외부 차량의 교통 유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저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 돈을 환산한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전문가가 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숫자놀음이고,
○도로과장 진광용  연간 45억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뽑아주신 것을 인정 안 하시면,
장대훈위원  제가 매일 이 길을 이용하니까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야탑2동에 사는데 전에는 지레짐작으로 이 길이 복잡할 것으로 가정해서 본 시가지 올 때 수서 간 고속화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해서 왔다고요. 시에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실지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출퇴근을 하는데 모란사거리로 지나다녀도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길을 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안 밀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열 번 중에 아홉 번 정도, 모란장날 정도만 피하고 거의 이 길을 오는데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현재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진짜 서울시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여기가 무지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분당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매일 여기로 출퇴근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전에 모란 입체교차로 공사하기 전과 공사중일 때는 많이 정체되었는데 거기 완료된 후에는 여기가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넣은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것을 가감하거나 줄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것인데,
홍용기위원  과장님,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아는데, 나도 교통량 조사를 해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느냐고요.
○도로과장 진광용  24시간 동안 지나가는 차를 다 조사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시간대별로 계산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앞에 보시면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용기위원  교통량 조사를 누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구청을 시켜서 하지요. 그리고 매년 하게 되어 있고.
홍용기위원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구청 시청 도청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통계를 못 잡겠다고 하느냐 하면 3번 국도에 1년에 한 번씩 다 한다고요. 옛날에는 상공회의소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시간대별로 전수 조사를 4명씩 양쪽에서 하는데 시나 군이나 도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직접 해보셨습니까? 두 명이 딱 앉아 있다가 체크를 반도 안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지금 중식시간이고 또 구청이 마냥 기다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분들은 나가 계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도로를 원천적으로 놓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개선해 본 다음에 앞으로 변수가 있으니까, 탄천도로를 복정동까지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호원 고속화도로를 놓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 신호를 차단하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둔전교회 앞에 U턴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호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현재 상황에서 좀더 연구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개선해본 다음에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그때 가서도 상황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체가 된다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5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선 시설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좀더 개선해보고 나서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예요?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좀더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 전체 미관을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일방의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회가 집행부에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또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인데 최대공약수가 현재 시점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좀더 노력을 해본 다음에 2, 3년 있다가 상황을 좀더 체크해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회 동안에 논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추진합시다.
  이상입니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해서 지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을 말씀하셨는데 1년이 되었든 더 연구해서 우리가 도 예산은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명시이월 정도로 통과해도 기다릴 수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차입을 해와야 명시이월이 되는데 착공을 안 하면 차입 자체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3대 때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가는 것을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은 감사나 이런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3대 때 해주지를 말았어야지, 보류를 해라. 3년 후에 해라, 5년 후에 해라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홍용기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만약의 경우 그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여건 변화가 생겨서 고가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위원님, 아까 빔프로젝트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신 대로 교통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그것을 철회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유석  국장님! 이것이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이, 잠깐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개시)

○간사 김유석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선 제일 먼저 광명로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성남대로 여수동에서 태평동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1차선을 넓히고, 모란터미널 이전 등 주변 여건 개선 등 1차적 사전조사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선행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 개선문제하고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한 개 차선 넓히는 문제하고 모란터미널 이전 부분이 선행조건인데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반드시 집행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 하에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단지 아까 좌회전 자르는 것은 경찰서랑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자르라고 잘라주시면 우리가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가부를,
장대훈위원  최종적으로 집행 전에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 하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본예산 164페이지에 태평 복정 확장공사 설계비 용역이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요율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까 장 위원님이 빨리 하라는 공사를 토지매입비만 세웠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세우면 용역 설계를 해야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세워서 토지매입비에서 2억 3,000만 원을 잘라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율은 2.69%입니다.
○간사 김유석  그 부분하고 그 밑에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의 감리비 요율이 맞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맞는 것입니다.
○간사 김유석  전혀 하자가 없어요? 6.19% 맞아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사비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감사받을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맞춥니다.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이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공원로 우남로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요, 필요성에 수정로 우남로 성남로의 교통량 분산처리로 도심 교통난 해소라고 했는데, 공원로 자체가 우남로로 대체되는 것인지 공원로가 빠진 것인지요. 우남로라는 명칭이 일단 그 터널이 뚫린 그 자체를 우남로로 명칭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우남로는 서울시계 복정동부터 4호광장으로 쭉 오는 도로에서 단대오거리 고가 그 도로가 우남로입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는 필요성이 공원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인데 공원로가 빠졌기 때문에 공원로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3시 4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간사 김유석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여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21억 5,191만 6,000원이지요? 이것이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보조금액 삭감인데, 그러면 이 삭감된 만큼 우리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주기로 했다가 왜 취소를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주기로 했던 것이 당초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추가로는 안 서서,
장대훈위원  애당초 국고보조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던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뒤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66억, 도비가 23억, 시비가 1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율로 따져서 도비를 더 찾아오자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6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삭감해서 감액한 금액이냐 이것입니다. 66억이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21억을 삭감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당초에는 72억을 사업비로 잡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72억에서 21억을 빼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교통시설1담당 방효관  72억 1,400만 원을 세워서 50억 6,300만 원은 되는 것이고요, 21억 5,100만 원은 안 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66억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6억이란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담당 되시는 분이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계장님! 지금 가셔서 숫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애초에 72억을 요구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장대훈위원  72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맨 처음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처음에 72억 1,400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보상비 할 때 50억 6,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상비는 보상이 끝났으니까 시설비에도 국비를 달라 해서 요구한 것이 21억 5,1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요구한 추가금액이 전액 삭감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그것이 안 되고 보상비 이미 요구한 것은 내려온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애당초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을 계획 세울 때 72억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처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우리시 예산이 얼마라는 큰 틀 안에 짜여진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21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 자체가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뭘 질문하고자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 집행부에 어떤 미스로 인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인지 애당초부터 국비 보조금이 내려올 예상이 없었는데 괜히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인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안 내려온 사항입니까?
○교통시설1담당 방효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2억 1,000도 아니고 21억이란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나 자체를 담당계장님이 몰라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리해서 요구했는지를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것인데.
○간사 김유석  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갑시다. 이 건 외에는 다른 질문은 없지 않습니까.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청 예산을 아직 못 다루었지요? 그 분들이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시고 대기중입니까?
○간사 김유석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하시자고요.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유석  그러면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바닥 보수를 지난번에 5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한쪽이 차이가 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전체 민원이 왕래하는 바닥을 전부 교체하려고 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장대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거기 일부분만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결국은 청사 민원 안내대를 다시 싹 없애고 다시 하는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민원인이 대기하는 바닥만 할 것입니다. 사무실은 안 하고요.
○간사 김유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3시 54분)

○간사 김유석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과장님,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아까 그 부분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보조금 삭감이잖아요. 이것하고 아까 그 앞부분 말씀드린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아까 21억 국고보조금 미내시 보조금액 삭감, 또 그 다음 페이지 71억 미내시로 국고보조금 삭감,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단위사업을 보조사업 지금 71억 공영차고지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린 거지요.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71억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장대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11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21억 미내시로,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보조금액 삭감 이것은 무엇이고,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보조가 안 온 21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잡아놨던 것을 안 오니까 세입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요, 밑에 12페이지에는 위에가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보조사업비가 안 내려오니까 자체사업비로 변경 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약 72억을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한 중에 보상비 50억은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시설비 21억을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래서 71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고 기 투자한 것은 보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한 것까지 해서 총 240억의 예산이었는데 시설공사비는 71억,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국고보조금은 얼마가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숫자가 전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시가 72억을 요구했다면서요. 기 50억이 내려와서 보상비로 썼다면서요. 그러면 21억을 시설비로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21억은 뭐고 뒤에 71억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복되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 아닌데. 결국은 71억 1,726만 4,000원이 안 내려왔다는 소리는 한 푼도 안 내려왔다는 소리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 뒤에 것은 부기만 변경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하다가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국비 보조금이 초과가 되었으니까 오버된 것만큼 시설비 71억 공사할 때도 21억을 국비에서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이 밑으로 가는 것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것이고,
장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지금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우리시 예산을 투입한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예.
장대훈위원  그것은 제가 100% 이해를 하는데 앞에 있는 21억 삭감된 부분하고 뒤에 있는 71억 삭감된 부분, 그러면 전체 92억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앞에 21억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보조가 안 와서 세입에서 삭감되고 총 시설비 사업비는 71억인데 그 71억을 표기를 보조사업란에다 표기했던 것을 자체사업란에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것이네요. 71억이란 숫자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 숫자가 이동이 되는 거지요. 그 금액은 같은데 보조사업에 들어 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이동시키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부기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71억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21억을 삭감해서 21억을 우리시 예산으로 했다고 표기해 주셔야지. 전체 71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중에서 71억이 다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하면,
장대훈위원  이해 문제를 떠나서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앞에 21억 삭감된 부분을 뒤에다가 명기해주고 다시 우리시 예산으로 21억 만큼 보충했다면 빨리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21억 삭감하고 또 뒤에 71억을 또 삭감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성남시내 각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되고 어떠한 조건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실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해준 것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두 개씩이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익사업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양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전체가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시에 한꺼번에 착공할 수는 없고 그 순서는 교육청에서 잡아가지고,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0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그러면 수정구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이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 불법 행위 단속여비를 240만 원 했던 것을 120만 원으로 감액시켜 주셨습니다. 내용은 토지형질변경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없던 것을 밑에 부분에 넣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불법행위단속과 자연녹지지역의 단속업무를 이원화시켜서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잠깐만요!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해서 증액된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설부대비 올라왔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아예 누락되어 있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수정구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그린벨트 운영관리비 국비 내시가 당초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허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07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대연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탄천 풀 깎기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간사 김유석  잠깐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비 보조 56만 원 한 건이 있습니다.
                                      (분당구허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10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1,500만 원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청 앞에 지하보도관리 하자보수 및 설계 용역입니다.
  2001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1,500만 원을 재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유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허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정구정, 중원구정, 분당구정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하천관리담당  이주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