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002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및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의 예산 편성 도시계획 등 의안을 심도 있는 부분과 의견을 해주셔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은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79만 9,000㎡를 일부 해제하는 안과 수정구 고등동 423-1번지 일원 2만 4,900㎡를 공공시설부지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폐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상정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도면설명)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도축장 부지입니다. 경춘국도이고 대원터널로 가는 길인데 하늘색에서 녹색으로 된 이 분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42만평 78만 9,00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5분)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결정(변경)도)
지금 사선 있는 부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작년 4월 19일날 해제가 된 지역이어서 이것이 누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침이 새로 개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연녹지 형태로 남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000여명에서 2배 반 내지 3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함을 시키면서, 이것이 공지입니다. 집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을 확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네 분인데 거기도 15년 동안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결국은 공원으로 하지 않고 일부의 땅을 팔아먹었더라구요. 그 주변 사람 다 피해 보고 이사 다 가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원화다 그렇게 해놓고 시행을 미루거나 안 하면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계획이야 서 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있습니까?
제1공단을 예로 들면 공업지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요. 상업지역으로 보상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개발하도록 놔둔다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시가 어떤 공익사업으로 개발을 할 적에는 전 용도지역상태에서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의 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절차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되면 되는데 이의 신청하고 뭐하다가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집행부가 바뀌면 또 뭔가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관심 있게 끝까지 가지 못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 그럼 다음 주자가 나타나서 저런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구요. 자꾸 이관이 되고 무관심하면 말 그대로 마을 자체가 이상해지고 보이지 않게 집 하나 턱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등동 지역이 중심지역 같은 데 보면 보통 도로가 엉망인 지역인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6m도로 이렇게 되는데, 8m도로 255대 주차 가능이라고 해서 주차 전용을 한다면 소방도로로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사는 지역에 어저께도 방송에서 봤는데 차들 안 빼준다고. 그래서 이왕 어차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선 것입니까, 안 선 것입니까?
그래서 좀더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면 앞으로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 안 되면 졸작품을 만들어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더 해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해제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지구 안에서 충분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충분하게 주차시설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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