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기금운용계획,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002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및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의 예산 편성 도시계획 등 의안을 심도 있는 부분과 의견을 해주셔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은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79만 9,000㎡를 일부 해제하는 안과 수정구 고등동 423-1번지 일원 2만 4,900㎡를 공공시설부지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폐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상정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도면설명)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도축장 부지입니다. 경춘국도이고 대원터널로 가는 길인데 하늘색에서 녹색으로 된 이 분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42만평 78만 9,00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하늘색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중원구청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무산되었죠.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된 건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모임이었습니다.
김기명위원  어떤 공청회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홍준기위원  도촌지구 개발 문제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나온 건지 잘 몰라서 물은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반대한 건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고 영향평가하는 것도 절차 이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홍준기위원  당시 그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한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사실 반대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왜 라인을 삼각형으로 한다든지, 쑥 들어가고,
○도시과장 이종남  임야가 있는 부분은 제척을 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4등급, 5등급이 조정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남아 있는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상 1등급 내지 2등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편편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집어넣고요. 이렇게 자르든가 이렇게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해제되는 지역이 거의 전답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도면을 도시면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일부러 거기를 빼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요인이 되거나 하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업무청취할 때 지목이 대지 정도까지만 해제해준다고,
○도시과장 이종남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주택부지에 한 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지해가지고 보상금을,
김유석위원  안 올라갔다면서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위원회 내일모레합니다.
김유석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만 올리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택지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때 당시에 주택 말고,
○도시과장 이종남  지난번에도 주택지예요.
김유석위원  그때 당시에 주택 말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땅도 들어간 부분도 있었죠. 다 빼기로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꼭 유념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을 떠나서 택지가 이렇게 봐서는 안 좋으니까 성남시 구시가지,
○도시과장 이종남  이쪽에는 장호원 가는 고속화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잘라졌는데 여기는 지형적인 여건상 임야는 그대로 존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등급이 높은 지역, 1, 2등급이죠. 그 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성남시에서 계획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려고 구성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입안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저희는 입안권자가 아니고 절차 이행을 해주는,
김유석위원  땅은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사유지예요.
김유석위원  사유주가 한 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아니예요.
○위원장 한선상  총 40만평?
○도시과장 이종남  44만,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그만큼 방대한 땅을 개발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국가에서 라인 그려가지고 개발하는데 임야 같으면 형질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홍용기위원  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을 보기 좋게 해서 해야지, 녹지 보존 차원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모양 있게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래요. 자기네 입맛대로 골라서 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에요. 이왕 도시계획해주는 것도 반듯하게 잘라서 예쁘게 도시계획을 해야지,
○위원장 한선상  지주가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지주를 누구라고 파악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을 남겨놓은 것이고, 정형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적인 토지 변경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만 부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존치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존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임야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판교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지만 분당에 동쪽에 보면 이런 형태예요. 해발 120이라든가 150선까지 개발을 한다. 150되는 지역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정형의 형태가 나오고, 판교도 그렇습니다. 어디나 개발지역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나와도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판교도 임야는 보존해준다고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전이만위원  개발지역에 고압선은 안 지나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에는 고압선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홍준기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7대 대도시권이라고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한 국민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성남시로 봐서는 거기에 외지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내를 통과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 주민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대기오염이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가사업인가요, 아니면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인건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아무래도 빈약한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고속화도로도 그렇지만 시내 연결도로, 주변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변경되는 부분은 79만 9,000㎡예요. 그것은 왜 감축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79만 9,000㎡가 약 24만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이 (도면을 가리키면서)이 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54㎡ 중에서 이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빠지는 것이죠.
홍준기위원  도촌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성남시 예산을 갖고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거기에 예산이 집중하고, 거기의 예산 일부가 남북도로, 본시가지의 종합시장 윗길을 튼다든지 공원로를 튼다든지 거기에 특별예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본시가지 남북도로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유석위원  개발제한구역 결정해서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구시가지도 빨리 할 건 하고 해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중원구, 수정구는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찬바람만 쌩쌩 불 것 같아서,
○위원장 한선상  갈현동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갈현동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부지 안에 갈현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종남  (도면을 가리키면서)이 부분이 행정구역상 갈현동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2)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결정(변경)도)
  지금 사선 있는 부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작년 4월 19일날 해제가 된 지역이어서 이것이 누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침이 새로 개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연녹지 형태로 남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000여명에서 2배 반 내지 3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함을 시키면서, 이것이 공지입니다. 집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을 확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유가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작년 4월 19일날 해제가 되었죠. 이 부분은 해제가 되면서 공원으로 여기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여기도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여기는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입주를 시키면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른 데는 소유주가 없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인 소유주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요. 이런 토지는 수용을 해야 되겠죠. 협의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그런 절차를 밟겠는데요,
○위원장 한선상  수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야죠.
김유석위원  공원 말고 그 옆에 부분은?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주택이 없는 상태 공지를,
○도시과장 이종남  이번에 주택이 없는 토지를 일부를 편입을 시키면서 일부를 기반시설로 확충을 시키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그 라운드 안에는 또 공지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공지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거 말고는 공지 포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에 시켰던 것 안에는 공지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있죠. 이런 부분이 공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을 배치를 했었어요. 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사선 친 부분 5개소만 이번에 새로 편입을 시키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해제를 시키고 전에 해제되었던 것도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면 다른 지역도 보면 그냥 가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해제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 후에 얼마나 강력하게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네 분인데 거기도 15년 동안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결국은 공원으로 하지 않고 일부의 땅을 팔아먹었더라구요. 그 주변 사람 다 피해 보고 이사 다 가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원화다 그렇게 해놓고 시행을 미루거나 안 하면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계획이야 서 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계획에서 저 땅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 지주들이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땅값만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매수를 해서 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주차장이나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선상  예.
○도시과장 이종남  공특법상에 보면 물론 판교도 그렇고 도촌동도 그렇기 때문에 선 해제를 한 후에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사실 올려주기 위해서 선 해제를 하는데 공특법 규정을 보면 용도지역을 상승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결정할 때는 그 전 용도지역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공단을 예로 들면 공업지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요. 상업지역으로 보상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개발하도록 놔둔다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시가 어떤 공익사업으로 개발을 할 적에는 전 용도지역상태에서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렇게 해놓고 협의를 안 될 때는 강제매수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적용되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일단 이런 공공시설은 감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팔 때는 감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일단 협의매수가 안 되면 그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서 수용을 하는데 법원에 토지가를 공탁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의 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절차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사전 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 이것을 해제를 할 때 같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전에는 해제 지침이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 지역만 해제를 했어요. 우리 시에는 고등동하고 신촌동을 올렸었는데 신촌동은 반려가 되었고 고등동 지역만 해제가 되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 입장에서 거기다가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지를 해제를 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지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조건부로 해제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지침이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300호가 아니고 20호 이상되는 취락은 해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위원장 한선상  복정동인가 장호원, 그쪽 동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18개 지역은 나중에 여기에 올라옵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연녹지상태보다는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녹지상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빈약하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을 해제구역으로 포함시키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이런 것을 확충해주는 거예요. 다섯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 해제가 되었고 다섯 군데만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중동 3229-1번지 그쪽은 15년인가 공원으로 묶어오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일부를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공원을 해제해 버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이사를 가고 아직도 아주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주택이 몇 집 있어서 명도소송 들어갔다고 합디다. 20년 가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겼더라구요. 물론 현재와 달라지겠지만, 저는 저렇게 하면서 느끼는 바가 공교롭게도 해주니까 공유지를 저렇게 한 군데는 놀이터 한 군데는 집을 짓도록 해준다면 만약에 같은 소유주라면 협의매수가 빠르지 않을까. 자기가 일부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되면 되는데 이의 신청하고 뭐하다가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집행부가 바뀌면 또 뭔가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관심 있게 끝까지 가지 못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 그럼 다음 주자가 나타나서 저런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구요. 자꾸 이관이 되고 무관심하면 말 그대로 마을 자체가 이상해지고 보이지 않게 집 하나 턱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정해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고등동인줄 알고 있습니다. 해제만 해놓고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이 고등동 지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등동 지역이 중심지역 같은 데 보면 보통 도로가 엉망인 지역인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6m도로 이렇게 되는데, 8m도로 255대 주차 가능이라고 해서 주차 전용을 한다면 소방도로로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사는 지역에 어저께도 방송에서 봤는데 차들 안 빼준다고. 그래서 이왕 어차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선 것입니까, 안 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의견청취를 듣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홍용기위원  이왕 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줘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왕 늦어진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안이 동시에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도 거쳐서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해제안만 내려보내니까 개발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되고 문제만 발생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당장 급하다고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 사태가 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판교하고 분당에 이쪽(도면을 가리키며) 대로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홍용기위원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생선가시 모양으로, 어차피 도로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도면을 가리키며) 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 내지 대지입니다.
홍용기위원  이것은 전이에요. 이것은 용도 변경이 안 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전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다 대지예요.
홍용기위원  왜 전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홍용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이것이 도로변이에요. 이왕 해주는 것이라면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라는 미명 아래 갖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왕 도시계획을 해준다면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줘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고등동 지역은 주차수요가 1,300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한 집에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하면 한 집에 한 대 이상은 주차 확보를 합니다. 전체 주차수요의 82%를 이번에 확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홍용기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충분히 아는데 보통 집을 짓게 되면 한 가구만 사느냐 이거예요. 아들, 아버지, 사위, 며느리 한 집에 5대, 6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세촌지구입니다. 복정동, 약진로 옆에 고주몽 뒤에. 거기도 차들이 들어와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한 대 확보하라는 개념은 떠나야 되요. 문제가 한 가구만 살아서 한 가구당 한 대다, 주차난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면 앞으로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 안 되면 졸작품을 만들어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더 해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해제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지구 안에서 충분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충분하게 주차시설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