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5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20인 발의)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비회기 중에도 지역구 의정활동과 주민단합 행사인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임과 동시에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06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간의료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아 공공부문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건강검진, 질병예방, 조기질병 관리 및 장기적 관리 재활, 재가 치료 등 비용 편익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의료가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분야에서 민간 부분에서 투자하기 꺼려하는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전염병상 확충, 노인병상 확충은 공공투자에 의무여야 합니다.
특별히 성남시는 중원, 수정에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발전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간의료자원이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은 수정, 중원구 구민들에게 건강권 위기로 몰아넣는데 충분했었습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되어 새로운 상위법을 적용,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는데 탄력 받은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성남시가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공감과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통과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7월경에 공포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무관으로부터 법률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것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1조에서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상위법에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것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를 해서 미리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회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1조부터 쭉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집행부 의견도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도 듣고 종합해서 토론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문구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완전히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안도 전혀 안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까?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물론 유철식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립병원이든 지방의료원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론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였고 새롭게 사회복지위원회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자구수정이나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어느 정도 총론적인 부분들을 다룬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자구수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내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설립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자칫하면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28회 임시회 추경예산 때 9월 30일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성남시 공공의료기관 내지는 성남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비 5,000만원을 승인해줘서 용역을 발주해줬는지 과업지시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 용역조사를 승인해주고 지금 조례를 먼저 다룬다 이 관계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는 것인가, 용역비의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난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위원장님, 누구한테 내가 답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 한번,
○유철식위원 신현갑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나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한군데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수정구, 중원구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었는데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구시가지에 설립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은 그런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종합병원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종합병원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어떤 성남의료원이나 지금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했기 때문에 성남의료원을 설립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기업에 의한 시립병원을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요구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현재 우리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이 발효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된다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된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이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의료원 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료원을 설립하게 되면 300평상 이상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국가에서 지원 예산을 받고 성남시 예산을 합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병상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병원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종합병원에 관계된 그러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철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의료원 설립이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관계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유철식 위원이 명쾌하게 단언을 내려서 타당성이 없다는 제 제안을 거둬들였는데 국장님! 유철식 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우선 저도 의료원 설립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의료원이냐, 대학병원이냐, 시립병원이냐 이러한 것도 사실 크게 논해야 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안에도 상당한 수정해야 될 부분, 일부 고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과연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따져야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그 많은 운영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단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도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을 내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을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거,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운영을, 시에서도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신상진 국회의원께서 연구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시립병원을 설립해서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주자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져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부분도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말고 우리가 긴급 의료시설을 시에서 설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이것만 여기서 논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최화영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동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속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물론 제도를 이해하거나 또 실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나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나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보나 지식은 습득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7월 13일에 제정, 공포가 되어서 발효가 9월 13일에 되었던 이런 제도 환경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최 위원님 얘기하신 설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시행령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도화 시켜내는 임무가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기술의 문제는 시행규칙이나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저는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 이야기 할 때도 연구용역비가 늦제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용역하는데 5개월이나 길게 봤을 때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4대 의회에서 성남시 의료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선출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희 4대 의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신현갑위원 좋아요. 제가 사전에 얘기했었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저도 조례 제정에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공공의료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거죠.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5,000만원. 나는 유철식 위원님이 명쾌하게 답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총괄적으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5,0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주겠지만 주요 과업내용은 종합병원의 설립여부하고 그리고 형태, 규모, 운영방법 이런 포괄적인 사항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전에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 여부도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은 생각에는 우선 조례 제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때 해도 이 운영조례 제정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의료원하고 종합병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의료원도 검토요구 사항에 들어갑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추경 때 세워준 용역비를 왜 세워줬습니까? 그때 시립병원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5,000만원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종합병원을 만든다, 시립병원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그러한 시립병원, 지금 성남의료원이 법령을 공포가 되기 전에 작년에서부터 시립병원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나름대로 이런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예일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호도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보건소에서나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해서 병원이 설립되고 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폐업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도 전혀,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원래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준 목적은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성남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유철식위원 공모도 하고 했는데 사업성, 타당성이 없으니가 공모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한 군데서 했었지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응하지 않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병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도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무대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죠.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건데 몇 개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한 사항이라서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시민편의주의를 우선 고려하느냐 행정을 우선 우리 절차가 그러하니 이것을 우선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위원님들께서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고 후순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논쟁하다 보면 결론 안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간 의료인프라와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라고 명백하게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성남시가 용역예산 세운 게 아니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하려고 용역 예산 세운 겁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버무리고 덧칠하기 위한 발언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 용역예산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애매하게 시민들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 내용을 갖고 조례안을 갖고 접수했는데 구체적 항목상에 가보면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 수정해서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도 종합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병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몇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뭐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냐면 용어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지관근 위원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원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원 설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립병원을 설립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과 시립병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종합병원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원과 시립병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시립병원과 다른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립병원과 이 의료원 설립에 대한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리에 자료로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립병원이다, 도립병원이다, 국립병원이다 이 표현은 그간에 설립의 주체를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설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간의 시립병원 설립 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지난 제도 환경은 공기업법상 공기업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죠? 그 당시는 지방공기업법상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지방공사 의료원이라고 하는 명칭, 제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상위법인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의료원은 적용 법령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요,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아동 전문 병원이나 노인 전문병원 이런 것들이 시가 주체가 되어서 비영리로 운영해왔던 사례들이 여기 양재 가다보면 시립아동병원이라든가 이런 전문병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의료법에 근거해서 시립이다, 도립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법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시도가 설립에 요체가 됐는데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 사회에서 시립병원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 법률에서 표현되고 있는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폐업이 되면서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사례는 목포같은 경우가 시가 주체가 되어서 병원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은 경기도에 예를 들면 최근에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이죠. 그런 경우는 광역자치단체가 설립의 요체가 되었고 주무 부처는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였습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병원 설립을 심도있게 다뤘던 이홍재 소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의료원하고 시립병원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립 주체는 시립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냥 명칭이 혼동이 있는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공병원이 있고 민간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구분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른 구분이고 그 다음에 의료원 그것만 떼는 것은 그것은 의료원이라고만 하면 의료업을 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을 의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방공사 의료원은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료원이고 지금 그것이 지방의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관장하던 지방공기업법에서 관장하던 것을 복지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공기업만 떼서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복지부 관할로 옮겼고, 성격은 지방공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지방의료원이 됐고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공기업 성격의 기관이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은 이것도 쓰시는 분에 따라서 혼동이 있는데 보통 넓게 통용되는 것은 시에서 설립한 행정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직원이 다 공무원 신분이고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시립병원을 설립주체에 의한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기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립병원이라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방의료원은 공기업이고 시립병원은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행정자치부에 인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설치부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운영 주체는 시립병원이다 그러면 시가 되는 거고요, 지방의료원도 시에서 만들면 운영주체는 시가 되는 거고 도에서 만들면 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설립주체에 따라서.
○윤춘모위원 그래서 의료원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동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한 아쉽게도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강의를 복지부 사무관이 와서 했었는데 법률에 대해서 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오늘 사실 시립병원이니 의료원이니 그때 강의를 들었으면 정말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이 강의만 들었더라면 그렇게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 오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분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시립병원과 의료원은 답이 간단합니다. 뭐냐 시립병원은 시가 전액 출자를 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립병원이라 하고 정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할 때는 국가에서 50% 지원 받들 수 있고 그러니까 설립할 때 시에서 50%, 지방의료원은 시설 장비 확충, 우수의료 인력 확보, 공공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윤춘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제정안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조례안은 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설립이든 어떤 기간 설립이든 시설을 설립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전체적인 정책적인 틀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분명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설립을 할 것인가를 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명칭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관한 조항도 몇 부분 들어가 있지만,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라고 하면 의료원을 설립을 하되 어느 규모로 어느 장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설립을 해야만 성남시 전체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장하는 장소나 규모라든가 그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의 입장을 한번,
○위원장 윤광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유철식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다시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지금 논의하는 목적은 이 조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할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총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해도 되는지,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것이 이뤄질 것도 아지고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과 다르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 조례를 주민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윤춘모위원 같은데 용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위원끼리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아까 유철식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지역에 일이 있어서 못왔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료원으로서 국가에서 50% 도와주고 해서 설립이 됐을 경우에 지금 모법, 상위법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갖은 간섭을 받을 거라 이거죠. 이거 자금만 지원해주고 간섭 안 받아요?
그렇게 간섭을 받지는 않아요. 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나는 간섭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물어보니까 간섭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명백하게 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50% 도와주니까 우리로서는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간섭 받는 게 정확하죠.
○지관근위원 이게 간섭인지 지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앙정부가 시 정부에게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숙배위원 당연히 간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요, 우리들 맘속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자 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혼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의회가 혼자서 조례를 만들면 다 되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결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위 타당성 용역 조사 또는 투융자 심사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3년 전에 집행부에 이미 요구했던 사항이었어요. 이것은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먼저다? 우리 성남시가 많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타당성 조사부터 했습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 안 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하자 시 집행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공공의료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5월, 7월, 9월 다룬다고 했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법령이 제정, 공포가 된 이후에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자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집행부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그 당시에 해줬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유철식위원 정회를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야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여기 반대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뜻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뜻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하시고 찬성하신다면 공감을 한다하면 구체적인 안을 정회를 선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와 찬성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 부분을 냉각을 갖고 하자고요.
예,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우선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선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안을 유철식 위원님이 내시고요, 쉬는 시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의 의원과 질의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토론을 자제하시고 가부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무기명 투표 및 거수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무기명으로 하면서 가부로 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무기명으로 해서 가부 표결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형만위원 토론 없이 가부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아까 오전에 했으니까요.
○이형만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현갑 위원께서 무기명 가부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과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5절 표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기 등을 한 투표용지는 기권표로 처리됩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조례안에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위원장 윤광열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6명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7표, 반대 3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 부속 체육시설에 대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상의 일부 규정 사항이 현재의 시설 운영 및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일치시켜 시설 이용자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 내용이 여성문화회관 부속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여성문화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김용덕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안 부서가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이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동의하는데요, 여성문화회관이 원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회관 운영조례로서 입안부서가 여성정책과 소관 조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이 단대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조례안이 우리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고 운영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김용덕 실무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정책과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명칭이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이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김용덕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남시 여성복지회관과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으로 2개 회관에 적용을 받는데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은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신현갑위원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리해 봐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여성회관이 옛날에는 여성복지회관만 가지고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성회관이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기는 기능이 안 맞아요. 업무상은 안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 안 맞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그 안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독립시켜서 다른 데에 또 운영을 시키면 다른 조직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여성회관을 묶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적용은 우리 여성회관에 들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나 감사 때도 우리한테 받아야지. 조례만 여기서 받고 다른 것은 자치행정에 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최윤길위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사전에 이해시켜야지, 이것 내년에 합시다.
○신현갑위원 아니, 이것은 해드리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이것은 해주십시오. 불합리한 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김용덕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오래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고요. 아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에게 새로이 제공하게 될 영양처방, 운동처방 및 운동부하 검사의 신규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또 진료비와 보건행위 및 제 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소장님, 이것은 제정되는 것이지요? 제정조례지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거기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개정도 신규지요? 삽입하는 것입니까?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예, 건강증진에 대한 수가는 새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것 돈 받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보건소는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인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보건소에 영양처방, 운동처방, 운동부하검사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고혈압 환자가 2만여 명, 당뇨 환자가 7,000~8,000명, 그래서 보통 한 보건소당 3만평 정도 가까이 고혈압·당뇨 환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국민들 건강이 가장 안 좋은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 내지는 지방간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영양처방에 대해서 영양처방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투자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원가 계산한 것은 약 3,720원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원가는 그런데, 투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2,0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운동처방은?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1억이 넘습니다.
○신현갑위원 1억이 넘습니까? 1억 2,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가지고 3,700원씩 받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 좀 하시지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영양처방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원보건소에서 건강증진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동처방이나 이런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갔고 운영비용도 좀 뽑기 위해서,
○신현갑위원 운동처방은 우리가 가서 봤으니까, 운동기구를 많이 샀으니까 그것은 좀 받을 수 있는데 2,000만원 투자해서 3,700원씩 받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의견은 영양처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원래 저희 의견이었는데 3개 보건소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정구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중원구에서 돈을 받고 분당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서비스에 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처방 3,700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신현갑위원 다른 것은 받고 이것 하나만.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그럼 별표3에서 영양처방 1회에 3,700원인데 이것을 무료로 하면 별표 4에서도 영양처방 포함해서 1만 5,000원이니까 영양처방이 빠질 때는 2호와 3호 운동처방하고 운동부하검사를 합치면 1만 4,7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4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운동처방 3,700원하고 운동부하검사 11,000원을 합쳐서 1만 4,700원입니다.
○유철식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전부 무료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전부 무료가 되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까지 몰리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소지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정리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행위 수수료 제3조 제2항 관련 영양처방은 0원으로 하고 제4호는 1회 1만 5,000원을 1만 4,7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김용덕○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오화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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