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 사항과 해당 자료를 보시고 감사 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심으로써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대가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윤승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42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 사회복지과 등 3개 과 소관 업무 29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체육청소년과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13건에 대하여는 내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 기구 중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기획팀이 지난 10월 12일자로 신설되어 팀장 한 명, 직원 세 명 총 네 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5개과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광열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미신고 3개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이 미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여기보면 조건을 맞추지 못한 시설은 폐쇄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제일 우려되는 것이 에덴의 집과 은행의 집입니다. 에덴의 집은 건물 주인과 시설장이 사회복지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추면 가능할 것 같고, (다선행)마을은 내부시설 보완만 하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은행의 집은 1억원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더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도하고도 절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격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어차피 건물주인하고 시설장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격을 소지하기 위한 양성과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오시던 비영리 단체에서 어렵게 해오셨는데 양성화 과정 거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가능하면 양성화되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정성노인의 집과 자광원에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김숙배위원 두 군데가? 자광원만.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1인당 연간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광원이 62명 이렇게 되는데요,
○김숙배위원 근래에 자광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한 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갔던 게 1년이 됐는데 그때 아래층에 쭉 들어가서 간이집처럼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복도에 쭉 되어 있고 문이 공기가 통하지 않게 앞으로 쭉 놔 있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못가봤는데 제가 얼마 있다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 전에 여기 확인 좀 하세요. 보수가 되어 있는가, 여기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번 감사들어 가기 전에 확인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분당 노인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연면적이 535평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늘어난 거죠?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당초에는 건축면적이죠.
○이형만위원 아니, 건축면적인 줄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건축면적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냐고요. 지금 지상 5층에서 지상 3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공공부지 때문에, 팀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당초 계획부지를 건폐율 부분만큼만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 부지 전체를 파므로 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설명을 들었는데 밑에 탄천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것은 나중에 추가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추가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것은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대지를 탄천에 면하는 것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탄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설계됐던 건축면적이 현재 535평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했던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어떤 거,
○이형만위원 밑으로, 탄천으로 내려가는 길,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오솔길이요?
○이형만위원 건축면적이 있었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그것은 건축면적이 아니고 계획 부지 면적이 탄천에서 떨어져있었거든요.
○이형만위원 아니,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당초 연면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추후 늘어난 연건평,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추후 늘어난 것에,
○이형만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착공예정일이 지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은 당초 계획 보다 공원조성계획 심의하고 다른 사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한 명해서 1,00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올해 한 명이 지급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100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대불금 지원이 한 명뿐이 없었습니까?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부당 이득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당 이득금 체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고 저희가 병원에다가 의료보험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를 부담금 지급을 하면 그 부분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사고처리가 되면 보험 혜택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중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네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 그러니까 환자가 우리가 의료보험을 줌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취한 경우를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환수가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이형만위원 이것은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굳이 고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병원에 의료 수급자가 보험사로가든가 입원했을 때 보험적용을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예산 세워서 다목적복지회관, 노인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해서 결과가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검수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 보고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직 정리가 덜 되고 내부적으로 결재도 안 맡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과보고를 내고 결과보고 나오면 언제든지,
○지관근위원 당초에 용역조사 취지가 이후에 2006년도를 일정상 바라보고 용역조사를 해서 빠른 속도로 결과를 갖고 예산도 반영하고 노인정에 어떤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라든가 통합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대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용역조사 과정에서 궁금해 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 조사요원이라든가 의견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만 달랑 적어주고 연결 못시키더라고요, 결국에. 반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다른 노인정이나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결과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장기,
○지관근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용역조사결과가 어땠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중소형급 노인복지회관을 수정, 중원에는 7개소 분당에서는 2개소 장소 선정 적지라고 판정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수정노인복지회관 복지센터 그것을 빼놓고 그리고 중원에 추진되고 있는 거 하고 분당에 지금 설계중에 있는 곳을 제외한 개소 수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기 판단에 대한 기준이 우리 시에 재개발 기본계획하고 개발 구역 내에 적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판단해서 적지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도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전체는 언제든지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지관근위원 아니, 적지를 반영하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 우리 시에 문화복지 시설에 공공시설 배치를 하고자 했을 때 적지가 그러한 곳과 연계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아직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판단했다고 하시는데 기본 계획과 주거환경기본계획과 개발 구역을 연구 용역결과가 안 나와있는 상태 속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것은 재개발 지구이든지 거기에 어디에 위치하고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다 가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추상적이죠.
○지관근위원 아주 세부적인 적지가 아니고 대략적인 행정동에 어떤 위치가 좋겠다 이런 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로 봐서는 시급하다든가 다른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주위 여건이나 예산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지관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중장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용역조사를 했던 취지는 사실은 유휴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복지 센터로서 자기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다목적 공간 내에 했을 때 공간성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시설, 노인복지센터를 인근 노인정에 이용률이 떨어진 곳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해서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내용이 아닌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ㅝ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몇 개의 노인정에 그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계획에까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장기로 얘기하시면 굳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전체 도시기본계획상 문화복지시설이 어디에 몇 개소가 필요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용역결과를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전까지 보고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계속 매년 행감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조사결과가 중장기적으로 활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 용역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부분과 연계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와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나오고 할 테니까 용역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종호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대원동 사기막골 이런 데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도 거기에 가려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내리기도 불편하고 주차도 그렇고 동절기에는 더욱 더 심해서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고는 어려우니까 다음 정기회의 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회기 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10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 소관 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미스프린트인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16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보육 관련 기관 단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최연옥하고 25개 단체 4,58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여성단체수가 그때 그대로 나왔어요. 25개 단체, 4,5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8페이지에 여성단체수가 33개 단체 5,54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때는 26개 단체야. 26개 단체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제대로 기능도 없고 일도 안 한 자격 없는 단체 7개를 줄였어요. 그래서 26개 단체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48페이지에 33개 단체 5,547이야. 뭐가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든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5개 단체 4,538명이 현재 26개 단체에서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정리를 하고 2개가 다시 들어오고 2개가 참여도도 낮고 이래서 2개 단체 정리를 하고 새로이 두 개 들어오고 이래서 25개 단체로 되고 숫자는 그래서 조금 달라졌고요.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48페이지 설명할 때 33개 단체는 8개 상담소 인원이 포함된 숫자다, 앞에 기본현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5,547명은 8개 여성 관련 상담소에 회원하고 종사원 이게,
○김숙배위원 무슨 상담소가 여성단체로 들어왔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자료도 지난번 보고에는 26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5개 단체고 이게 숫자도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그동안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참여 실적이 없는 단체는 본인들이 탈퇴한 곳도 있고 탈퇴를 하고 신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33개는 여성단체는 그대로 신규 영입을 했어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33개 단체가 지금 어디에 무슨,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는 그대로 25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대로 25개 단체가 되고 여기 앞에 16페이지에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수하고 이게 다른 것은 8개 여성관련 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시민단체들 상담소가 8개거든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하고 종사원을 포함시켜서 5,547명이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이 여성단체로 다 영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
○신현갑위원 지원현황이니까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지원현황이지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 여성단체 수라고 해놓고 33개 단체를 해놨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여기의 여성단체는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김숙배위원 의원들이 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과거에는 상담소는 여기에 같이 개입을 안 했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포함을 안 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설명할 때 그게 설명이 들어갔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설명을 모두에 드렸어요.
○김숙배위원 나는 아까 그걸 못 들었는데, 여성단체수 해가지고,
○신현갑위원 이쪽하고 얘기하는 통에 못 들었어요.
○김숙배위원 아니, 여기 아까 먼저 지나갈 때는 안 했어요. 내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듣고서 여기에 빨간 줄을 그어놨다고.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정확하게 확인하는 동안에 한 거지 아까 48쪽을 넘어갈 때는 설명을 안 했단 말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8쪽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김숙배위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다시 설명을 해드리세요.
○김숙배위원 그리고 상담소는 따로 해야지.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들께 연초에 저희가 보고했을 때 여성단체 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수만 적었는데 저는 여성단체를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 단체, 관련되는 기관들이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김숙배위원 그건 알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거기에 있는 상담소가 8개 상담소, 해서 1,000명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합쳐서 5,547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 활성화가 여성단체협의회만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고할 때는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페이지를 설명할 때 모두에 8개 상담소를 포함한 개소수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때 잠깐 말씀을 하셔서,
○김숙배위원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만 그동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숙배위원 거기 이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만 그동안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담소 8개까지 포함해서 여성단체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한다 그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여성복지과장이 있을 때하고 이게 변경된 거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협의회의 발전기금을 여지껏 지원해왔지 상담소 8개소까지 합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음 알았다고요. 맞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만 발전기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상담소 8개소도 여성단체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먼저 들어갔어야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웃음)
○김숙배위원 왜 웃어요? 맞냐 안 맞냐만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맞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헷갈리게, 혼동되게 설명하셨어요.
○김숙배위원 혼동을 시키잖아요. 협의회하고 상담소하고 그냥 같이 얼버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기금이 왜 상담소까지 가느냐 이거야. 거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성교육을 민간 2개 단체에 의뢰했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의 전화하고 경원사회복지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지금 권장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권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다 민간시설이거든요. 7개 단체는 공사 다 들어가 있는데, 보육시설을 권장하실 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보조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권장만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서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이 지금 3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들 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우선순위가 저소득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소득 대상자들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다 밀려가지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국·공립시설이 저소득층만 다 들어가게 되지는 못해요.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수급권자가 오지는 못 하거든요. 지역별로 있는 가까운 주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수급권자만 다 입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그전에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일반인들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반시민의 아동, 영유아.
○이형만위원 들어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저소득 대상자가 미달되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00% 중에서 저소득 대상자를 몇 %로 한정해서 들여보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몇 % 한정은 안 하고요, 미달되었을 때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소득 대상자들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일반시민들한테는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유인물이라도 집어넣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배부하고 여기에서 점검하고 나가자고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배부할 동안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5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밑반찬 봉사활동을 12월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내에서 수강생들이 각종 음식이라든가 심지어 빵이라든가 이런 먹거리 만드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 작품을 가지고 불우이웃들한테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신 것을 주로 어디다 갖다 봉사활동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시설에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몇 개 동에 어려운 세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가기 좋은 주변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국지적인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한데, 여성복지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단대동도 있고 우리 은행2동도 있고 금광2동도 가까이 있는데 은행2동에 왔다는 소식을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은행2동도 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보고를 꼭 하고 가겠습니다. 골고루,
○최화영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한 집 정도 가놓고 동네 다 갔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갔습니다.
○최화영위원 하여튼 오실 때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라도 좀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야지, 한 집 가놓고 열 집 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여성복지회관 내에 변전시설 교체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그걸 할 때 제가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방법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교체공사 후에 언제 교체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것 교체공사 후에 개선점이라 할까 변경된 것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러잖아도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하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여성정책과 올해 2005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대략 몇 %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전체 대비는 2005년도가 300억 정도 되니까 1조 6,000억에서 약 2%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행정기구를 보면서, 위 스타트팀이라고 증원이 되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꼭 위 스타트팀이라고 행정팀 부서 이름을 위 스타트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스타트팀이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행자부에서 직제 승인을, 이게 총 정원제인데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에 대해서 직제가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직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위 스타트팀으로,
○지관근위원 그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위 스타트라고 하는 영문 표기를 행정부서 이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꼭 이걸 위 스타트라고 하는 영문 표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행자부 측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위 스타트를 한글로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의 제기 없이 그렇게 승인해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정도로 우리 한글 사용에 대한 의식이 무뎌진 거구만요, 행정부서에서도. 그렇지요? 아무리 경기도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윤광열 그건 여성정책과장에게 뭐라고 할 수 없지요.
○지관근위원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 중심으로 보면 이런 행정용어도 그렇고 쉽게 풀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위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새로 위 스타트팀으로 신설 부서가 생겼는데 이 위 스타트라고 하는 행정조직 이름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아이들하고 시범마을에서 위 스타트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 어느 부서 행정부서의 명칭을 보더라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복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행정부서 명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일단은 도에서 기간도 시범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팀 명칭도 바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동행복팀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다른 시에 의견 교환을 하셔가지고 시범사업 종료가 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명칭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에 6억 7,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4억 1,200만원 집행을 했으니까 2억 6,400만원 남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산이 많이 남겠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거의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가능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구별로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6억 7,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삭감 요청액이 얼마였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약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급자에 대한 조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셋째 자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최승자 세 번째 자녀는 일반 아동도 다 지원이 됩니다. 2세까지는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수급권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 셋째 자녀 보육료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일반시민,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시민에 대한 세 번째 자녀 아동 보육료로 100%가 아니라 50%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혜택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보육료 지원만 되다보니까 보육료 외에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다가 셋째 자녀를 위탁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민간시설이든 국·공립이든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육시설에만 위탁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위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탁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강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5세까지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다음 정례회의 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어린이집 공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끝나는 단계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은행2동 제2복지회관에 참동이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게 불과 10여m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그 가운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새로 건축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텔에서 애들이 보육을 받고 한쪽에는, 좀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바로 코앞에 있는 참동이 어린이집은 비만 오면 애들 놀이시설에 물이 차고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참동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좋은 시설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상황이 바로 10여 m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쪽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은 참 좋은 시설의 혜택을 누리니까 좋아하실 거고, 그런데 그게 100m라도 떨어져 있으면 우선 느낌에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좀 낫겠는데,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또 묘하게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 입안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동이 어린이집은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2동 어린이집 지으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팀장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향후 개선, 사후 방침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같이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나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 합니다. 지금 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복지국 내의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과장님들끼리 업무 조율을 해서 어떤 좋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라고 한다고 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말고 바로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향후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여성정책과장님은 바로 여성정책과장님으로서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을 본 위원보다도 더 절실히 주장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우리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한 자료가 일부만 왔습니다. 일부가 오고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다 오지는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계약서가 중요한데, 이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이 하셔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이용중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서가 도착되어서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LOI하고 MOU 체결하고 그 과정은 문제점에서 다 파악을 하셨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파악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이 어린이박물관, 도서관, 영어캠프, 어린이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 있으면 그만큼 그 회사에서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국 회사에서 이러한 교육시스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가 참여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실적 있는 회사들이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당연히 외자유치할 때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남시에 접목시키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 펀스테이션(Funstation) 원래 목적의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참여했던 회사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USA라는 회사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라는 주식회사가 또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유철식위원 2개 회사인데, 그러면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 그 회사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계약체결하기까지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회사의 실체를 지금까지. 오늘 자료 온 것은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의 자료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소시에이츠(Associate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나는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자본금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이 몇 주냐 하면, 이것을 나는 유령회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자본금이 액면가도 없는 주식이 200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총 200주로 법인이 설립되었어요. 이게 과연 회사로서 우리나라 기업을 등록할 때도 자본금이 얼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액면가가 얼마고 이게 기업등록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회사에서 법인등록을 했다는 이 서류를 보면 과연 이게 정식적인 회사인가, 그리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을 하기 위한 유령회사인가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유령회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성정책과장이 참 답변이 도대체 어떻게,
○위원장 윤광열 전혀 답변할 수 없겠다.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것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유철식위원 김 과장님께서는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러한 모든 데이터 서류가 여성정책과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그 답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던 김재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천 팀장,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직급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팀장입니다.
○유철식위원 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천 팀장께서 본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참여를 해서 하셨지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 내용이 뭐냐하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여기서 법인 등록증에 보니까 이 회사에 자본금도 없고 주식이라는 것이 액면가가 없는 ‘총 200 보통주’로 한다, 이렇게 법인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액면가가 없다는 것은 자본금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200주밖에 없는 회사라면 이것은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을 하기 위한 미리 만든 유령회사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주식 발행제도에 있어서 무액면주식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의 액면금액은 최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러한 액면가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 규모나 자산과는 별 의미가 없고 회사의 가치는 나중에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무액면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펀스테이션(Funstation)에서 무액면주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으면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데이터나, 이런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자본금이 얼마고 거기 임직원이 누구누구고, 이러한 데이터를 과정 속에서 다 축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한 자료를 지금까지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온 자료는 본계약서 사본하고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라는 회사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실체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가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업자등록은 외투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다가 외투기업 설립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왔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청소년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유치원, 극장, 스포츠클럽, 어린이 영어캠프 등 이런 다양한 미국에서 그러한 사업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성남시에 접목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노하우를 접목시키려면 이 회사의 실체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미국에 갔다 왔을 때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하러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있는 회사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놀이시설하고만 관계가 있지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놀이시설과 교육 일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은 거의 없고 놀이시설이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러면 교육이나 박물관이나 다양한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사의 자본금으로 여기에서 참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사가 외투기업 등록을 하고 했을 때도 그 분들의 돈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40만불은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의 실체는 어디냐 하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라는 회사에서만 들어왔거든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규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지금 현재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의 미국 사업자등록증이 도착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제 도착했어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에다가 모든 데이터 자료를,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현재 나온 자료가 사업자등록증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냐고. 이런 엉터리 회사하고 유령회사하고 성남시 행정이 지금까지 놀아났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사업자등록증은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과 미국 사업자등록증과의 내용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뭐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료뿐이 제시할 수 없는 사업을 왜 했냐 이거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2003년에 투자의향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일행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시설들도 확인을 하고 사무실도 전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김재천 팀장님 말이죠. 프레타포르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에서 현장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서효원 부시장이. 그런데 그 실체가 어땠습니까?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펀스테이션(Funstation)도 마찬가지로 기업평가, 신용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평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수출보험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제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또 김재천 씨는 자주 다니니까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조사서를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맞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제2의 프레타포르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회사에 줘서 준비해라 그런데 이제 평가서를 요청했다고? 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업무에 대한 의혹을 사느냐 이겁니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이것이 2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비한 자료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바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재천 팀장은 프랑스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때 서효원 부시장하고 같이 갔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가서 계약 체결 하셨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어땠습니까? 결과가.
갔다오는 것은 아무데나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신용평가라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일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김재천 팀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어차피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계약서상에 있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을 해야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계약한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바로 해줄 사항은 뭐냐면 토질조사,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지질조사용으로만,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에프 기업을 등록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게 되어 있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계약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나와 있으니까 토지사용승낙서만 해주면 성남시에서 거의 일차적인 일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3,000만불 외자유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계약서상에 투자 조항 11조에 보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를 복합시설에 건축 및 운영에 투자해야 한다. 11조 1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펀스테이션(Funstation)은 1항의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인정하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3,000만 달러 이상을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남시가 외자 유치 3,000만불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장 큰 목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3,000만 달러에 대한 이 대출 확약서가 확실하게 검증된 서류에 의해서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만이 토지사용승낙 해줘야 맞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명이 안 됐을 때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유철식위원 백지화 시켜야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조건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본계약 체결에 맞지 않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조항에 보시면 다른 맨 마지막 조항같은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상호 협의하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때 성남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는데 이러이러한 단서를 달겠다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김재천 팀장한테 물어보고 여성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계약 종료 및 해지 이것이 계약서상에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조항이 법률 자문을 구했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거기다가 문제점을 간파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계약서상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라고 분명히 법률 자문을 받았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 본 계약서상에 삽입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법률 자문이 성남시에서 얼마 들었어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구한 그 결과를 이 계약서상에 넣기 위해서 자문 구한 거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조항이 여기 들어가야만이 그런 문제점이 바로 우리가 백지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명시 안 했어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그런데 소요기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소요기간을 딱 산정하기가, 법무법인의 의견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시간들을 딱 잘라서 계산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기같은 것은 상호협의 하에 하는 것으로 해서 맨 뒤에 그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없어요. 이 조항이 여기에 보면 제11조 규정 이외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분쟁은 계약 불이행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당사자들 이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해지 요건 및 해지 효과에 관한 규정은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 바 본 건 계약상 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반 사항에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변호사 자문 자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계약서 상에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들어가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성남시가 본계약에 따른 펀스테이션(Funstation) 토지사용권 실물 거래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절차 및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협조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펀스테이션(Funstation)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자문을 받았어요? 2,000만원 주고?
내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투자계약 종료 및 해지 13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지금 13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는 13조 3항에 보시면 3항의 내용은 펀스테이션(Funstation)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펀스테이션(Funstation)에 대한 성남시의 제재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13조 3항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12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12페이지에 그러니까 봐요. 1호에서 4호까지 사이야.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1호에서 4호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까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만약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성남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 네 가지 중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가 계약은 펀스테이션(Funstation)만 유리하게 계약을 해놓고 성남시는 전부다 계약서상에 불리하게 해놨어요. 이게 펀스테이션(Funstation)이 법적으로 성남시한테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 구상권 청구하면 성남시는 꼼짝 못하고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문은 성남시가 유리하게 해서 성남시민의 세금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으면 정확히 거기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우리 성남시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야지 성남시가 불리하게 계약 체결할 바에는 뭣하러 2,000만원 들여서 그런 자문을 구했느냐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그쪽에서도 저희 입장에서 작성을 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양자가 합의를 했고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23조에 보면 변경 및 포기가 있다고. 본 계약의 계정의 계약 및 해지 또는 취소 시 당사자의 문서에 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제출을 전부다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도 증인 체택을 할 겁니다. 그때 명백히 규명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외자유치팀장 김재천 잘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김영자 과장님!
계약서 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사용승낙서가 남아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봤지만 담보 물건으로 3,000만원 대출 확약서가 분명히 해결됐을 때 토지 사용승낙서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그렇게 계약서를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대출 확약서를 토지 사용승낙서 발급하기 이전에 대출 확약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출 확약서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펀스테이션(Funstation) 우리 한국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출 확약서를 외국 은행에서 그냥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일단은 조건부로 해서 발급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절대 조건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계약서 조항에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은 법적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것은 계약을 상대편하고 해봤자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그 회사에 대변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3년 동인이나 그쪽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랬으면 외자유치 3,000만불은 본 계약과 동시에 바로 제출을 했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업을 투명하게 해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전부다 백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OI하고 MOU 체결할 때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자본금을 돈을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여러 펀드를 모집해서 3,000만불에 대한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준비한 실적이 계약한 이후에도 제출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건부로 해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토지사용 승낙해주면. 허가가 나오면 대한민국에 아무라도 땅은 시유지 2,000평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물 짓습니다. 대기업들도 사업은 땅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다 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본이라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투명하지 않은 자금이든 뭐든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 돈도 외국자본도 우리나라에서 송금해줍니다. 거기서 세탁합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이런 사업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해왔다고 지금까지 과정이 투명하게 해왔다고 그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 성남시한테 대출확약서는 계약과 동시에 이 3,000만 외자유치가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3,000만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와있는 돈을 물론 투자야 공사 건축 시공 실적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도 없이 토지 사용승낙을 조건부로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건부로 해도 그 착공 기간, 착공일로부터 얼마 이내, 기간을 단시간 내로 줘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유철식위원 조건부 없다니까 그런 해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는 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끄트머리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되도록 해야지,
○유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어느 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유철식위원 그것은 왜 우리 성남시에서 걱정하냐고.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리고 계약서상에 대출확약서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해주기 전에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과 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우리는 계약서상에 우리가 해석할 때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회사가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투자조항 11조 2항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목적은 뭐요? 계약과 동시에 이게 들어와야죠. 이것을 3,000만불에 대해서 담보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담보 조항, 투자를 담보하기 위한 3,000만불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계약서상 모든 계약은 백지화 시켜야 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두어 달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 안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유철식위원 단서 조항을 넣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거 계약서 전부다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 파기 시켜야 해요.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는 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서류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 사용승낙 조건부로 해주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이것을 하고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 프레타포르테처럼 제2의 굿모닝 사건이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건부로 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유철식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3년 동안 뭐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돈 투자하겠다고 LOI, MOU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된 과정 없이 당장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뭐했습니까? 본 계약 체결하기까지 뭐했습니까? 본 계약 체결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지 말라는 거요. 저는 조건부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조항이 없으면,
(장내소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사용승낙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명확히 하고 행감때 구체적인 문제점은 발췌를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김 과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체결해서 앞으로 절차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여성정책과에서 담당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Funstation Associates)라는 회사, USA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규명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여성정책과하고 다시 이 회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말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저희들도 바쁜데 계획을 잡아서 미국에 한번 갔다옵시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한 번 가서 관련 시설, 기관이라든가,
○위원장 윤광열 시설이 아니죠. 유철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본사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시설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니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저희는 지난 과정까지는 사실 그렇게 다 미쳐 파악을 못했던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계약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만 쭉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더 구체화시켜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가 행정감사 계획서 작성이 11월 1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 10시에 이 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자료는 저희가 회수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주무과장이 이 자료를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회수하시고 11월 1일에 다시 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아트센터 준공 및 개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정중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분당구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고 분당구 외에 저희가 수정하고 중원의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설운동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주시고 권면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지금 재용역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보고회를 곧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세계민속예술축제를 향후 추진계획에서 문화재단에서 기획 운영 예정인데, 일종의 세계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대규모 전문축제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세계민속예술축제를 5회로 그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인지, 그간에 누적된 나름의 성과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탄천페스티벌로 축제 명칭도 바꾸고 이러면서 혼선을 겪었던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실상 모든 시작이 세계민속예술축제로 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단조로움도 있고 또 저희 문화재단이 발족됨으로써 어떤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다보니까 이것을 단조로운 ‘세계민족예술축제’ 이렇게 붙이기에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접목을 해서, 그 자체를 많이 바꾸지는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 예술제는 어떤 접목을 시켜서 문화재단에서 탄천 페스티벌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탄천을 주제로 한 축제에다가 세계민속축제를 예속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략 행감 때는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단조로운 면을 본 위원도 느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내실있게 자기 정체성을 갖는 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되 대략 지금 우리 늘 말씀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어떤 대표적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실제, 물론 지난번 체육분야와 연관성이 있었는데 체육분야도 결국에 자기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야 되고 문화분야에도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깊이 있게 대안을 내놓을 만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김숙배위원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실시설계 용역을 끝마쳤다는 것은 모든 설계를 마치고 이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설계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교부에서 약 5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관련 분야 20%를 뽑아서 구성해서 이 설계도면을 거기다 갖다주면 거기에 문화거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에게 이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자문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2~4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지난 10월 24일에 이게 잘 되었다 사업을 해도 괜찮다, 해서 자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것이 비용이라든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이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찰 절차를 보면 11월 안으로 이게 되지만 곧 추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그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진척을 하려면 동절기 돌아오기 전에 어느 구간만큼만 할 수 있게끔 올해는 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처음에 중요했던 게, 시간을 끌었던 게 시발점부터 종착이 어디까지냐, 그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서 도면을 놓고 지적을 했지요? 그것이 그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애매하게 서현역에서 수내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관광팀장 박상혁 관광팀장 박상혁입니다.
로데오거리 (구)오즈오즈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롯데백화점 있는 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롯데백화점 전까지가 한참 떨어지지요? 거기는 이미 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입구 큰길까지입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잔디광장 앞을 지나가지요?
○관광팀장 박상혁 예, 지나갑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도 조성이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끝나면 모형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하게.
○관광팀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큼 알차게 일을 하셔야 돼요.
○관광팀장 박상혁 (구)오즈오즈 앞에는 몇 번 부탁을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차가 못 들어오게 하시고,
○관광팀장 박상혁 예, 볼라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바닥에 아무리 껌을 떼어도 다 부서진 상태니까 바닥 정비할 것은 다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기금이 27개 단체에 1억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단체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원하지 않은 단체들은 하겠다는 행사를 하반기 10월 이후로 미뤄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부지 확보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나보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만 평 요청한 것은 다는 안 되고 6,800평이 확정되어서,
○이형만위원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진척은 6,800평만을 박물관을 짓겠다고 시에 통보해와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는 더 이상은 부지 확보면에서는 어렵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상공모를 지난 10월 12일날 토지공사에서 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현상공모를 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박물관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팀장 이제영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당초 추진은 시에서 판교개발사업단에 만 평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이 아니라 도서관부지도 지어달라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다가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판교개발사업단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서관 부지를 별도로 줄 땅이 없다, 그 다음에 박물관으로 줄 땅이 없다 해가지고 3자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복합시설로 홍보관하고 박물관하고 도서관을 6,800평에다가 같이 자기네가 개발이익금 가지고 지어서 시에다가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에는,
○이형만위원 박물관만 짓는 게 아니고요?
○문화팀장 이제영 박물관, 도서관, 홍보관 3개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홍보관은 내년 3월에 자기네가 판교 택지 분양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박물관하고 도서관은 2008년도 입주시기를 맞춰서 자기네가 준공시켜서 성남시에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다면 어떤 형태로 무슨 박물관을 지을 것인지가 결정되어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저희가 당초 용역준 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중규모 정도로 했거든요. 5개 관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고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짓겠다 해서 만 평을 요구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그 계획서만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규모 형태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거기서 응모 지침을 다 만들어서 제가 회의에 가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어주었을 때 나중에 이용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역사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생활사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해 줄 거냐, 그것은 성남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지금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빨리 진전을 시키면 나중에 그것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짓지 말아라.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내용을 바꿔서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것은 건물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외형적인 것을 해서 12월까지 확정짓고 박물관에 대한 실시설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 의견을 100% 수용해서 성남시에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 결정해서 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2008년도 입주시점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박물관 부지가 부족해서 만 평을 요청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힘들다, 그나마 확보된 부지를 가지고 박물관만 짓는 것도 아니고 홍보관, 도서관을 같이 지어서 하겠다. 그러면 결국 박물관 자리 확보된 것마저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예, 그렇지요.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부지를 확보하려다가 부지를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는데,
○문화팀장 이제영 그래서 그것은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6,800평이 결정된 것이고요, 그것이 결정된 후에 회의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박물관이 6,800평 속에 3개 시설을 짓는다면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하나를 해도 만 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6,800평에다가 도서관, 홍보관, 박물관을 짓는다면 너무 협소하다. 주변 공간이 건물로 빽빽하게 들어차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검토한 부분이 지금 박물관을 지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운영입니다. 경기도박물관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듣고 협조를 받고 오니까 1년에 약 35억 정도가 지출되고 수입은 별로 없거든요. 운영에 대한 것이 전국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별도로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 기능이 되면 그러한 기능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시에서 만 평 부지를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복합시설로 짓는다면 박물관이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주는 차원에서 지어야지 거기다 왜 수익사업으로 해서 적자나는 것을 채우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아니요, 도서관 이용자들을 그쪽으로 흡수하겠다는 뜻이지 수입을 잡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개발사업단에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같이 수용해줘야 되는데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게 되면 전체 판교개발 계획에 대한 것을 전면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산운동,
○이형만위원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지는 것이지 시립박물관을 지어놓고 다시 또 짓고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예.
○이형만위원 돈 안 주고 지으니까 그냥 넙죽 받아먹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화팀장 이제영 그래서 그것은 성남시에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방안을 성남시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것은 100% 수용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 안 들이고 지어준다니까 그냥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왜 돈 안 들이고, 돈 문제를 왜 결부시킵니까?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립박물관이 아니지요. 토지개발공사 생색내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어차피 개발이익금으로 해주는 건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9월까지가 실시설계를 위한 협의기간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떤 박물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짓고 박물관은 다른 데 새로 알아보세요. 그냥 지어놓고 박물관 있다는 소리나 듣지 그게 무슨 시립박물관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물관에 대해서 몇 해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만 평을 시에서 판교개발사업단에다가 부탁했더니 1,200평 박물관 부지를 한다고 보고를 하면 성남시는 자존심이 없냐고요. 분당 개발 때도 박물관 지어준다고 토지공사에서 했을 때 성남시에서 반대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만 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1,200평 짓고서,
○문화팀장 이제영 6,800평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보세요. 지금 박물관 부지만 1,200평이에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건물 연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부지면적 6,800평에는 도서관하고 홍보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박물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이천시 같은 경우도 박물관이 두 개나 있어요. 100만에 육박해가지고 백만 시민이라고 주창하는 성남시에 박물관 하나 없어서 1,200평 형식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성남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200평 지어준다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항의 방문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계획 한번 세우도록 하세요. 이 박물관 부지의 필요성을 성남시의 문화와 관계되는 모든 인사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원하고 한번 계획을 잡으시고 더불어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 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00평 박물관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거부할 것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만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1,200평 박물관을 지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준공하시느라고 관계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많은 분들 애 많이 쓰셨는데 개관에 따른 아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성남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는데 초청 인사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민선1기 시장이었던 오성수 시장이나 2기 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왜 초청을 안 했느냐, 또 그런 분들이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시고 사시는데 그렇게 안목이 없어서 되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초청인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잘 못 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우리 성남시가 팔도민들이 다 모여산다고 해서 시민화합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화합이 되겠어요? 민선시장마저 초대도 않고, 이런 대행사에 말이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함께 우리 반성하도록 하십시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해 주면서 정관 변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인사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다시 개정 변경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어떤 타 단체나 타 기관이나 사실 준 공무원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문화재단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나 직원들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재단입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시장을 위한 재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측근의 사람들을 심기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개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행정감사 때 할 이야기지만 자료 제출 요구하면 성실하게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 감사도 그런 여러 가지로 제의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를 4억원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이 예산을 전용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전용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 4억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과 위배되어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게 탄천페스티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과는 관계가, 하여튼 문화재단에다 돈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질책해 주시니까 100% 잘 됐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사업을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유철식위원 그것은 감사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우리가 심의 의결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사용해야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박상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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