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월요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과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기획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지역 정보화를 앞당기고 공무원의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과 전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인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예, 이태순 위원님.
그것을 2000년까지 1인 1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초급반은 컴맹 간신히 면한 사람들이고 중급반은 기안 좀 입력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교육시키고 전문반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좀 짧긴 짧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임채국 총무국장님이 경기도에 출장중이므로 김동길 과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재 지방행정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조례 만들 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기존에 의원들은 조례집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대충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모든 조례들을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면 그 위원회 조례를 사실상 모릅니다.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많아서 저도 사실상 이 조례 전체적으로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한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개정 요지만 딱 하고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의원들은 되지만 초선의원들은 이 조례 내용 자체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현재의 조례문을 좀 수고스럽지만 다 삽입을 해서 해주면 충분히 읽어보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몇 조, 몇 항 그 부분만 읽고 이 자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집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11조 2항에 보면 '이의 신청이 있어서 집행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공개 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조례고 바뀌는 개정안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라고 그랬는데 구 조례를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지체없이라는 것은 날짜가 기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가 아니고 10일 후에나 한 달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안 받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2항의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공개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에 회부 공개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체없이 하루내에 단축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가부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가부만 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납니다. 공개 심의위원회 올라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6조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시장님 인수 인계 사항도 전부 공개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8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본회의장에서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과장 김동길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