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입니다.
  제 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월요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과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목일성 씨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기획실 전공직자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기획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지역 정보화를 앞당기고 공무원의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과 전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인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성남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입니다. 성남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직자가 현재 총 몇 명이죠?
○전문위원 김영배  2,500명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컴퓨터 한 대당 인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전체 2,500명인데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데 컴퓨터가 현재 1인당 0.7대꼴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까지 1인 1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1인당 0.7대면 아주 좋은 거죠.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외근자, 청경 바깥에 근무하는 직원은 빼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중에서 1인당 0.7대꼴입니다.
이태순위원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1인 1대 정도 되어간다는 것인데 상당히 바람직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컴퓨터 세대에 있는 분들은 다 컴퓨터를 배우셔서 공직에 들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저희가 금년도에도 과장급 이상 교육을 1주일간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과장급 이상도 시키고 또 계장급 이하도 매년 2주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참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것이 요즈음에는 초등학교 얘들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 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운데 이런 것이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한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인 1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전산정보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터넷 다 연결이 되어서 집에서도 성남시 정보를 빼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예.
이태순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것이 침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그래서 저희가 방화벽 설치를 8,000만원 예산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백신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예.
이태순위원  그래서 개인 정보유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신상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시같은 데에서 장기 발전 계획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발전 계획같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유출이 되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조심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고 또 가능하면 빨리 빨리 앞당겨서 실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방영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방영기위원  과장급 이상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 희망하는 위원들도 같이 하는 방법을 구상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도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즉시 기획해 놓은 것을 가지고,
방영기위원  희망자 모집하면 거의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한번 구상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저희가 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전문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저희 시청에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20대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교육하면 강사는 전문강사로 하나요, 우리 자체에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우리 자체에 전산기획계장하고 전산지도계장 또 전산직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거에는 컴퓨터 학원에 의뢰를 해서 하셨죠?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그때는 교육장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있으니까 자체 교육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다 있죠?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예.
박용두위원  1주일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작할 수 있는 그것은 될지 몰라도 그러면 전문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3개월∼6개월 정도는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지금 교육과정을 초급반, 중급반, 전문반 이렇게 세 반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초급반은 컴맹 간신히 면한 사람들이고 중급반은 기안 좀 입력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교육시키고 전문반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좀 짧긴 짧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지금 컴퓨터 보급되어 있죠? 기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시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두위원  성남시 전체,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그런 것은 일일이 조사한 것은 없고 통계나온 것을 보면 30%는 펜티엄급을 가지고 있고
박권종위원  그것이 몇 비트죠?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32비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486이 제일 많고 그것이 40%, 나머지는 386 이하인데 486정도만 해도 윈도우 95 들어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486이하는 교체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내구연한이 3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가 가능한데 2000년도까지 1인 1대까지 모자라는 PC는 구입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 대체해서,
박권종위원  그외에 성남시에서 몸체 가지고 있죠?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것은 종류가 뭡니까?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그것은 타이콤이라고,
박권종위원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현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PC가 아니고,
박권종위원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주민등록 이런 것은 되어 있고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박권종위원  성남시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그것은 올해 현재 4억 8,000만원 예산으로 4대 업무 전산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중요한 것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올라 와서 보고하던 것도 바로 자체 입력하게 되면 시청에 해당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박권종위원  타이콤이 오래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그것이 현재 1,2,3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노후화 기종으로,
박권종위원  이것이 구형으로,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올해 새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박권종위원  타이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예, 저것은,
박권종위원  지금 나오는 국제전자라든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수출하는 것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500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종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은 나중에 나올 때 의회에 자료를 주고 그러세요.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한 가지만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7조가 있죠? 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 센타는 생활권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계획에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저희는 지역정보 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지역정보 센타를 설치 안 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묶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성남이 현재 어떻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작년도에 지역정보센타가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3항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 센타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성남시 계획은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지역정보 센타에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도 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9,7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본 것 같은데 예산을, 어디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우리 지역정보센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시설관리공단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명칭이 뭐예요?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성남지역정보센타,
이계남위원  예산이 9,700만원 지원이 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에 우리가 가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성남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하고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31개 시군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9월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영상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21세기는 정보문화의 시대니까요. 기본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임채국 총무국장님이 경기도에 출장중이므로 김동길 과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완구  김동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행정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김동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재 지방행정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조례 만들 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기존에 의원들은 조례집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대충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모든 조례들을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면 그 위원회 조례를 사실상 모릅니다.
  특히 이번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많아서 저도 사실상 이 조례 전체적으로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한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개정 요지만 딱 하고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의원들은 되지만 초선의원들은 이 조례 내용 자체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현재의 조례문을 좀 수고스럽지만 다 삽입을 해서 해주면 충분히 읽어보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몇 조, 몇 항 그 부분만 읽고 이 자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집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11조 2항에 보면 '이의 신청이 있어서 집행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공개 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조례고 바뀌는 개정안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라고 그랬는데 구 조례를 보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지체없이라는 것은 날짜가 기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가 아니고 10일 후에나 한 달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안 받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 김영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를 즉시 하라는 것이지 이의 신청을 지체없이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 김영배  이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박용두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사항을 역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지체없이 10일이내에 답변해줘야 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체없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체없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위원 김영배  지체없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언제를 지체없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 공무원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보면 지체없이라는 것은 8시간 근무시간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인데 그 시간내에 그것을 지체없이라고,
박용두위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완구  이야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법하고 개정안 법을 전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항의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 공개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에 회부 공개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체없이 하루내에 단축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가부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가부만 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납니다. 공개 심의위원회 올라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6조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시장님 인수 인계 사항도 전부 공개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8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본회의장에서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과장  김동길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전산기획계장  유광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