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4일(월)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시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진흥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수정구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임채국 총무국장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건국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일컫는 IMF 경제 현실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국 관계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동길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인사)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임채국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한 안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임채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1분)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길 총무과장 예산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동길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 이것을 삭감된 것은 놔두고 증액된 것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그러면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총무과장 김동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동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수진 1동 홍경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에 활기찬 새성남건설 추진이라고 1,152만원에서 620만 1,000원 감소되어 531만 9,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200페이지에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새성남 건설 추진비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일반 업무와 특수활동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새성남건설 추진내역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활기찬 새성남 건설 추진활동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활기찬 새성남 추진활동비 역시 그런 데로 지출이 되는데 앞에 있는 추진활동비는 주로 접대비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주로 격려금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거 뭘 가지고서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길 기관운영 추진활동비는 국고금 보조로 지출하고,
○홍양일위원 아니, 항목이 똑같지 않느냐고, 목이 틀려요?
○전문위원 김영배 예, 예산 과목이 틀리죠.
○홍양일위원 뭐가 틀려요?
○총무과장 김동길 하나는 일반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특수활동비고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시장 판공비라고, 그런데 명칭을 복잡하게 갖다 붙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했을 때 시장 군수들이 마음대로 못 쓰도록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한데 묶어 놓으면 그 돈에서 격려도 하고 음식도 막 사주고 하니까 현찰 쓸 수 있는 것,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구분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구요.
○홍양일위원 명칭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느냐고,
○총무국장 임채국 목 분리를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분리해 놓은 이유가,
○홍양일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놈의 새성남 뭐니 뭐니 이런 얘기의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시장이 쓰는 거야, 부시장이 쓰는 거야.
○총무국장 임채국 시장이 쓰는 것이 있고 부시장이 쓰는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이 별도로 항목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기찬 새성남 건설 추진비라고 해서 활동비는 또 뭐냐 이거야. 우리 임 국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시장이 돈 못 쓰게 하느라고 구분해 줬다고 그러는데 앞에 시장, 부시장 명칭된 활동비 명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의 눈 감추는 식의 단어를 갖다 놨느냐, 이 뜻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새성남건설 추진비라고 그러면 건설하는데 뭐 금일봉 주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동길 아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미 다 있지 않느냐고 시장, 부시장 활동비가 다 있는데 거기다 넣으면 되지 거기는 %가 오버가 되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시장, 부시장 특수활동비가 다 차 있으니까 다른 명목에 갖다 넣는 것 아니냐고, 거기다가 각 사업부마다 또 있다고,
○총무국장 임채국 홍 위원님 말이에요. 시장님, 부시장님 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드릴까요?
○위원장 이완구 임채국 국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세요.
○총무국장 임채국 예.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명칭을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그러느냐고 누가 봐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총무과장 김동길 예산을 편성할 때,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은 홍경표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한 질문 답변은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간에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앞에 또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기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 둬요. 됐어요.
○위원장 이완구 됐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홍양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명퇴 수당에 대한 얘기 아까 하셨는데 44명에 11억 2,400만원 돈을 다시 경정한 근거가 후반기에 7명이 명퇴 신청했는데 약 2억 몇 백만원이 소요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인당 3,000만원 돈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근거가 2,500만원 돈 근거해서 4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4명이라고 그러는 특정숫자가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예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상이 왜 하필이면 4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그것이 기정을 보시면 8명인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명을 빼면 36명 정도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36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어떠한 예측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동길 앞으로 조직개편,
○홍양일위원 김 과장 설명에 의하면 경정예산을 가지고도 또 모자라요.
그렇죠? 김 과장 설명중에는 1인당 명퇴 평균이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경정예산은 2,500만원뿐이 안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참고로 숫자를 불러드릴게요.
○홍양일위원 아니, 목적이 36명이라고 그러는 특정 숫자를 추가하는데 따른 말하자면 총무과장한테 들어온 명퇴할 사람들이 36명 가량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임채국 예, 숫자 불러드릴게요. 금년 12월말 예상자가 기능직이 13명, 6급에서 하나, 7급에서 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은 숫자가 확실해요. 그래서 2명 정도 더 예측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구조조정때문에 명퇴나 조기 퇴직에 대한 것이 장려되고 있죠?
○총무국장 임채국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정 예산안에 평균 숫자보다도 작게 올려서 나중에 명퇴자로 하여금 수용할 돈이 없게 만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인데 안 그래요?
○총무국장 임채국 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
○홍양일위원 김 과장이 우리한테 설명한 것을 1인당 3,0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해서도 거의 맞는 숫자를 올려놨는데 늘면 늘었지 줄지도 않는 명퇴를 장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 김 과장께서 경정예산안이 너무 작게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203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그래서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5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라고 그렇더라도 10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민간인 해외경비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예.
○홍양일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민간인 누구를 이번에 심양에 가는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심양에 가는데 민간인은 8명입니다. 단체장이 두 분, 교수가 두 분, 기업체 대표가 세 분, 통역이 하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매결연 맺으러 가는데 이런 막대한 지원자금까지 대줘가면서 민간인을 많이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이 분들 여비로 2,500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하는데는 왕복이 300만원 그래서 3×8에 24 그래서 240만원,
○홍양일위원 얼마가 되었던 민간인한테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으로 가는데 절대 필요한 수용 인원외에는 민간인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의원들의 타의회 방문건까지 줄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필요한 인원이 아닌 다음에 민간인까지 돈 지원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자매결연이 성남시하고 심양시간에 자매결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 문제는 심양하고 하루 이틀에 왔다 갖다한 것 아닙니다.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 과거 2년동안 여러 번 교류가 있었고 또 민간인 접촉도 있었고 민간인 교류도 사실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이 선택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공로 여행시켜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 부분 우리 위원들께 요청합니다. 이 부분 절대 필요한 인원외의 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 질의해 주시죠.
○박용두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인 교류에 대해서 기업체 대표면 어느 기업체 대표가, 물론 양국 도시간에 기업체 대표도 분명히 교류는 있어야 됩니다.
어느 대표가 가는 것인지 민간인이 8명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도 보면 자매 결연을 맺어가면서 시비를 가지고 갔다와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갖다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예산을 세워서 갖다 오고 난 후에 보고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갔다 오게 되면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과거에도 오로라시나 심양에 몇 번 갖다왔지만 갖다 온 후에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의회에 어떤 식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든지 국제교류는 국가간에 국제 교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는 국제 도시와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고 경제교류가 되고 중소기업 제품들이 그 도시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몇 번 갖다왔지만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단체장 두 분이 상공회의소 소장하고 공단관리 이사장, 교수는 허창무 교수하고 서진광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세미나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관계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세 분인데 고려통상이 있습니다. 고려통상은 현재 심양시에 진출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보고실업, 대우엔지니어링 이 3개 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해왔습니다. 현재 진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든가 협력같은 것을 앞으로,
○홍양일위원 고려통상은 뭐하는 데예요?
○총무과장 김동길 조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통역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사람입니다.
○박용두위원 시에서는 누가 갑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시에서는 여덟 분이 갑니다. 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공업계장하고 국제협력계장, 국제협력계 직원 한 사람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촬영기사가 하나 갑니다. 시의회에서는 이태순 위원님하고 김미희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어차피 총무과 이 건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낸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 요청을 한 제가 다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공식 수행원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 공식 자매결연을 맺는데 참석해야 될 분들이 가는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해서 절대 인원이 아닌 다음에는 삭제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이유는 김 과장 말씀하시는데 1인당 30만원정도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은 250만원을 세우되 1인당 3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8배를 예산을 증액해 놓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보면 이것을 예산 집행과 계획 세우는 것을 전담해 왔던 우리 임채국 전기획실장께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었든지 또는 불용액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절대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10명중 교수 2명과 통역관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절대 필요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소장이 어떠한 협력관계에 앞장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가서 어떠한 역할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각계 기업체의 장이 민간교류를 트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3개 업체 보더라도 그래요.
보고실업 같은 데는 드라이크리닝 하는 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와서 드라이크리닝 거꾸로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선정 인원과 민간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선정된 업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이 30만원 지원해준다, 안 해준다 가고 안 가고 할 일이 없습니다.
자체경비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고려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 업체들이 민간교류를 트기 위해서 시가 지원해서 가는 업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돈도 아니고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30만원이 될지 예산이 250만원 올라있으면 결산보기 전까지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 2명과 통역관외의 것은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세 분에 대해서도 김 과장이 1인당 30만원씩이라고 그랬으니까 90만원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교수하고 통역관은 30만원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발언대에서 얘기하신 김 과장의 설명에 의한 얘기를 할 뿐이지 30만원이 들어가는지 3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김동길 전부 16명이 시에,
○홍양일위원 저는 다른 인원은 얘기할 것 없어요. 민간인 10명 것만 가지고,
○총무과장 김동길 명단이 심양시한테 전부 가서 자매 결연하고 거기 국제행사하는데 성남시에서 1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린 10명의 2,500만원은 이번에 심양시하고,
○홍양일위원 김 과장! 김 과장이 숙박예약을 해놓은 건때문에 예산을 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동길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자매 결연 관계도 예산을 세웠지만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어있는 미국하고 브라질도 영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매결연할 의사가 없으면 를 폐지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명으로 해서 2,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브라질 것에 대한 것은 여유분까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시면 지금 12월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국제교류하러 나갈 수 있는 여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감액하는 마당에 불필요하게, 시재정이 1,000억원 이상이 세입에 빵구나 있다고 그러는 상태에서 뭐하러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딴 것 우리 주민의 피해복구나 또는 IMF 지원자금도 모자라서 절절매고 있어서 그것을 증액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민간인에게 1인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박 몇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3박 4일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는데도 실질적으로 8박 9일이나 9박 10일이면 140만원, 130만원이면 구경하고 다 합니다. 물론 그런 것하고 국제 교류관계때문에 가는 것은 조금 질은 틀리겠지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박하고 먹는 것 우리들 돈으로 다해야 되지만 또 중국에 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교류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숙식 제공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다 해결합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해줍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총무과장 김동길 일부만 거기서 제공을 하고 일부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용두위원 일부는 제공하고 일부는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기업체에서 1인당 30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4박 5일이나 3박 4일 가는데 1인당 250만원 책정했다고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우리 시가 100% 다 제공한다고 해도 엄청난 호화파티를 벌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3박 4일에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든다고 벌써 얘기했잖아.
○박용두위원 아니지, 안 되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고,
○총무과장 김동길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도 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운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앞으로 가는 사람 이것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국 국장님 성실하게 조목조목 심양시 예산만 되어 있는 것인지 오로라시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심양시의 국제 교류만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로라시를 금년도 11월이나 12월에 7박 8일로 6명해서 250만원해서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이고 심양시에 국제교류관계 해서 3박 4일로 해서 2,500만원 전체로 해서 세워놨는데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로라시 7박 8일 6명 1,500만원은 예산 인정해 주시고 심양시 관계는 8명×100만원 2,3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500에서 2,300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임 국장 얘기하시는 것은 실무과장 애기하는 것 하고 전혀 근거가 안 맞아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250만원×10명입니다. 이미 총무과장이 얘기한 인원만 하더라도 8명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8명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예산을 설명하는 집행부 자세가 의원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1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 이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는 오로라시가 몇 명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안 맞아요.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유두리를 집행부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여하튼간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산서를 기초로 또는 예산서에 써있는 그대로를 심사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아닌 얘기를 그러면 거짓말을 여기다 올려 놓고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래도 좋은 거냐 이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로라 얘기 단 한 마디도 없어요. 또 이 서류에 의하면 10명에 민간인 보조금이 나와 있다고, 심양에 10명 이미 갔는데 오로라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총무국장 임채국 심양시에 대한 것은 일절 우리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국제 교류,
○홍양일위원 이 서류에 의하면 임 국장 얘기대로 국제교류협력비용입니다. 민간인 지원비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 틀림없어요. 설명과정에서 나온 10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임 국장의 설명은 국제교류관련 해외여비라고 그러는 포괄적인 단어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이라는 숫자도 맞아 들어가야죠. 어떻게 하나는 주장을 하면서 하나는 심양이라는 단어를 넣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은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국장이 아니라고 그래도 좋다 이거야.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설명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서 따진 것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총괄이라고 그러면 오로라시의 인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죠.
○총무국장 임채국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10명중에 오로라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오로라시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심양시에 몇 명이 갑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8명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오로라는 2명 갑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가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서 임 국장이 이 예산서상에 써있는 포괄적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심양에 심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국제교류협력이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맞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른 한 단어에 10명이라는 단어도 맞아 들어가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서 설명해야지 1,350만원, 1,560만원이든지 오로라시 것이 6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4명이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간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 설명은 위원들에 대한 기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총무국장 임채국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닌 것을 자꾸 국장 올라오셔서 과장과 별개의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옳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야.
우리가 자료를 얻은 것은 내가 질문해서 답변을 얻은 자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장이 답변하셨건 과장이 답변하셨건 똑같이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는데 이 자체가 과다 책정이 되어 있고 민간인에게 우리 국민세금가지고 이 판에 돈 대줄 일이 있느냐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로라시가 여기에 포함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문제가 지원이 어느 정도여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 국장의 답변중에 제가 얘기하는 절대 인원 서너명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좋다 이런 얘기야. 절대 인원 서너명의 해외 민간인 여비만 대주겠다 그러니까 2,500만원 다 살려내라 그래도 말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할말이 없습니다. 여기 국제 교류관련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건 김 과장이 답변을 다 무시하고라도 말 된다고, 그러나 지금 임 국장의 답변은 도대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을 이상하게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아까 내가 어디서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임 국장이 준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식의 대화는 하지 맙시다.
○총무국장 임채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없습니까?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제 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실치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유인물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배포할 때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배부해야지 이것이 자꾸 수정이 되고 실무자와 주무국장과 말씀이 안 맞고 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되요.
이것은 성실하지 못했다, 홍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 숫자있죠? 현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여기에 보면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예상 인원이 15명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 2명을 더 세운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에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면 좋지만 2명 정도가 아니고 10명이나 5명이 추가되었을 경우에 집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의 경우로 추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12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1억 8,155만원 이것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신청자기준이 있는 것인지 신청자는 아무래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자격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대여장학금에 대한 기금은 이것이 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상환 방법, 금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공무원 정규 퇴직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퇴직 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했고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은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조직개편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자진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봉급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7명분을 세우는데 이 이상의 조기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계남위원 금년도에 퇴직하면 돈을 안 받고 내년도에 줘도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공무원 조기 퇴직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입법화되었는데 만일에 17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212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문대는 졸업후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는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성남시 공직자 아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예.
○이계남위원 연한이나 기준에 관계 없고,
○총무과장 김동길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국고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담금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부담금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홍양일 위원께서 국제교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임채국 국장님이 과장님 설명한 것을 보충답변해서 심양시와 오로라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토의를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다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은 인정하되 인원이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중적으로 심양이라고 거론된 부분은 이 자료에 없지만 설명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혼돈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에 오로라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렸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산출 기초를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바에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 의견으로는 여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남길 때는 확실하게 혼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업체 가신다는 분, 제가 94년도 시장개척단으로 공단에서 갈 때 따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에서 기위 그쪽에다 연관이 되어서 모든 계획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성남의 업체가 그 곳을 가서 장소를 대여를 하고 홍보를 해서 통역관을 통해서 상품 수주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양하고 되든 오로라하고 되든간에 기위 경제인들이 동참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기업체가 동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행사라고 하면 아까 산업관리공단 이사장도 가시고 상공회의소장도 가시고 하는데 필요치 않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김 위원께서는 예산안은 통과를 하고 방법을 좀 연구하자는 얘기아닙니까?
○김상현위원 방법에 아까 경제인쪽으로 해서 교류차원에서 동참하고, 오로지 동참하는 것으로만 이뤄진다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또 종전에 시장개척단처럼 공단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역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쪽에 상설매장을 둬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팔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장하고 상공회의소장하고 가시는 길에 업체에서 동행을 해서 앞으로 개척하는 의미에서 가신다고 하면 동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번에 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개척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준비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심양시가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오기도 했고 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정도로 우리 관리공단이사장이 가고 상공회의소장이 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도라고 그러면 기업체 대표가 세 분이 가고 상공회의소장이나 관리공단이사장 정도가 간다고 하면 우리 성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자체를 지금쯤은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면서 수주도 받고 상품 PR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체 대표들이 가야 된다면 충분히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업체 또 학계 아니면 의회 또 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구색갖추기 위해서 간다면 기업체 대표를 빼야 된다 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전시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온 중소기업 제품이나 상품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상품PR도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으면 빼달라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그러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날 출발해서 심양시에 도착하면 그날 4시 30분에 자매 결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그 다음날 9월 1일날은 21세기 국제 도시간 세미나가 있고 또 오후 5시에 현지 진출 기업체 시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경제협력 관계가 얘기가 되면서 시찰이 있고 9월 2일날은 심양경제무역 협상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심양시 주관 경제 개발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 동방방직, LG전자, 토지공사의 심양 경제기술개발구 남호가 기술개발구 또 심양 한국전용공단 여기를 방문해서 경제 관계가 전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인 이태순 위원께서 동행을 하니까 이번에 과연 이 예산이 의회에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나중에 이태순 위원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이완구 어떻습니까? 이태순 위원하고 김미희 의원이 의회에서 가시니까,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이 자료상에 나온 250만원×10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국장이 오로라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 인정하자 이거야. 다만 그 10명이 심양 5명, 오로라 5명을 수정해라 이거야.
그렇게 수긍한다면 나는 금액은 상관 안 해요.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시와 우리가 6명이라고 해서 25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심양시는 8명으로 100만원해서 8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치면 2,300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은 깎아주시고 그렇게 수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문제는 기업체에 대한 문제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얘기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100만원을 깎는다, 1,000만원을 깎는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이 금액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과연 이러한 행사에 민간인의 해외여행비까지 대줘야 될 처지냐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절대 인원만 줄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심양을 갔다 오는데 비용하고 오로라 갔다 오는데 비용하고는 대차가 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인원만 가야 옳을 일이다, 지금 박용두 위원이 얘기하고 김상현 위원님이 얘기한 지금 상공인으로서의 우리 성남 지역 여러 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더 주자라고 그러는 뜻에서 대동을 하는 건이라면 좋다라고 그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김 과장이 발표한 내용에 도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냥 방문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방문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건입니다.
득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1억인들 예산세워서 못 갈 것 뭐가 있겠습니까만 문제는 기업체들이 가는 것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상공인 대동하는 건이다 이거야, 그런 정도라고 그런다면 상공회의소에서 그러한 것을 못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더 도와줘서 할 데는 많다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자체 경비로 써라 이 예산 깎고 안 깎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데에 비용을 들여서는 안 될 때 아니겠느냐 국장이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250만원×10명을 심양 5명, 오로라 5명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부기 내역 잘못 된 것을 시인을 하고 그래서 오로라시에 6명으로 250만원씩 해서 거기 부기 내역을 변경해 주시고 심양시 가는 것을 8명으로 해서 100만원씩 부기 내역을 변경하면 전체 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만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서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상공인에 대한 것이 이번에 심양에 절대 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일부분만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나는 금액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난 토요일에 25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 책정이 이미 끝났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식의 지원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것 올라갈 것이 수없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금액 전체 2,500만원을 삭감한다 안 한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금액에 대해서 상관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태순 위원 말씀하시죠.
○이태순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라 참 듣고 앉아 있기도 민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안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심양을 가는 인적사항같은 것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다 되어 있고 예산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러가지로 번복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원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눈감고 넘어가기 싫어하는 성격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심양에 가면서 모든 여러가지 상황이나 많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 다음 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보고를 상임위원회안에서 제가 하겠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하고 이태순 위원이 현장에 갔다 오셔서 보고하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없으시죠?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문제는 우리 홍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결론은 토요일날 의회 예산 다룰 때 이미 국장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50만원이라고 책정해서 통과시켜준 것이 오로라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양을 가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심양시 예산이었지 오로라시까지 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나중에 오로라 갈 때도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과거에도 갔기 때문에 또 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체도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미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홍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통과 시켜줘야 무난하지 앞뒤가 절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이태순 위원이 보고한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한테 보고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가 가는 것을 시에서 가는 것이지 우리 시장한테,
○이태순위원 우리 위원회안에서,
○박용두위원 간담회식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이고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렇게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원안 통과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제가 전자에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답변 자료의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것은 아마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믿고 홍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원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원문제를 여기다 삽입을 해서 10명 딱 이렇게 못을 박고 보면 250만원 10명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심양시하고 오로라시인가 해서 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나타난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명으로 수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종목에 대해서 인원을 넣지 말고 2,500 예산만 그대로 통과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토론하시죠.
○홍양일위원 이계남 위원 발언에 14명 정정건으로 집행부에서 정정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그러면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 여비는 14명에 2,500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시면 다른 의견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감사합니다.
o 시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1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남성현 시장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시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가 당초 기정예산이 30억 2,573만 8,000원에서 30억 8,545만 5,000원으로 해서 1,971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남성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1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요. 3억 1,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700명으로 늘리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교육생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고 아울러 직무 및 전문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아까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00에서 700명으로 변경되는 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짜리, 1주짜리, 2주짜리 해서 교육전체 계획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할 때 교육과정을 부기 내역에 다 기록하기가 곤란해서 전체 예산 규모를 1억 8,000정도면 상반기에 교육시키겠다 400명×45만원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세울 때에도 하반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3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전 과정을 인원같은 것 교육과정별로 다 넣기가 어려워서 3억 1,500만원의 예산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45만원씩 700명 이렇게 편의상 부기 내역에 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교육 내용은 정신 교육으로 2박 3일짜리가 있고 전문 교육으로 5박 6일 1주짜리가 있습니다. 각 건축직 공무원, 세무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농업 분야 공무원, 여러가지 교육,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임업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계획이 483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박 3일짜리부터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국립보건연구원, 환경공무원교육원, 건설공무원교육원, 임업연수원, 농업공무원교육원, 감사공무원 또 행정자치부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1,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차출관계는 저희가 교육훈련 성적 평가를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사람은 반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할 경우에 5년이 경과된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2,500명 정규직 관리하다 보면 1년에 다 갔다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주짜리 교육을 훈련 성적에 평가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하고요. 또 꼭 갔다와야 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어떤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꼭 갔다 와야 되는 직무 분야가 있고 그래서 과정별로 저희가 교육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 인원을 차출 받아서 거기서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세하게 무슨 공무원 몇 일 어디로 가고 얼마 무슨 공무원은 몇 박 몇 일로 해서 얼마,
○시정과장 남성현 금년도 교육과정을 총괄만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 위원회가 끝나면 저희 금년도 일정별로 기간별 훈련 계획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1534페이지 장학금 관계입니다. 목변경의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당초에는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 회에 넘어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종전에는 기금으로 100억을 예치해 놓은 것을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97년도에 사회과에서 업무를 넘겨주시면서 100억 기금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100억을 이월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00억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월, 넘어가는 것을,
○홍양일위원 별도 법인 설립예정이죠?
○시정과장 남성현 이것은 앞으로 의견,
○홍양일위원 별도 법인을 했을 때는 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때는 출연금으로 될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떨어져나가면,
○홍양일위원 어차피 시장의 안이 별도 법인 설립아닙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목이 또 변경되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데 예산이 97년도 잉여금 자체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97년도 결산은 잡수입으로 해서 결산을 봤을 것 아닙니까? 떨어져 나가서,
○시정과장 남성현 이월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줬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해놓고 실제로 결산을 해서 넘어올 때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학금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0억에서 200억,
○시정과장 남성현 200억 다 반환해줬구요. 100억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위원님 결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억 반환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계남위원 이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 100억 말고 200억에서 100억 반환건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계남위원 300억이 증액이 되었다가 100억을 하고 또 100억이 아니고 20억 80억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죠?
○시정과장 남성현 네, 맨 처음 100억 반환을 정기예금이 20억 80억 되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것이 될 때마다 일반회계로 줬구요.
○이계남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어요. 잡수입으로,
○홍양일위원 97년도말에 1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와가지고,
○시정과장 남성현 97년도에 100억을 마저 넘겼습니다.
○홍양일위원 넘어왔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113억 7,500인데 이것이 작년도 결산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역이 맞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결산액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것이,
○이계남위원 이것은 장학금을 23억인가 집행하고 나머지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금년도 이자분에서 지출한 것 말고,
○이계남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216페이지 공무원 교육 여비말이에요. 공무원이 성남시 산하 동직원까지 얼마죠?
○시정과장 남성현 2,570명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700명이면 3.5대 1명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아까 말씀드렸는데 700명 표시는 예산 편성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700명 해놓은 것이지 실제는 계획 인원이 1,000명입니다 2박 3일짜리도 있고 1박 3일짜리도 있고 1,000명인데 연말까지 예상을 한 것은 1,1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거의 반은 다 가는 거네.
○시정과장 남성현 반정도는 매년 교육을 갔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사회진흥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1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잘 보고를 해주셨는데 154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것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152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8,53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연체 이자가 4억 5,200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1529페이지에 시기도래분 미납분 징수가 435만 7,000원 그 다음에 시기도래분 미납분이 3,026만 6,000원 해서 전체 합친 금액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국도비 지원금이 잔액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사업비 이것은 저희 시가 국토대청결 작년에 경기도 평가에서 1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이정표하고 자연발생 유원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은 일부가 거의다 구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태평로 인도정비하고 대봉로 로변 덧씌우기 그 다음에 전주 및 가로등 교체하고 신설까지 그 다음에 작년에 3개구에서 설치한,
○홍양일위원 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게 예산액을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았는데 집행할 때 물량이 변동되거나 이래서, 또 이것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다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가 아끼고 아껴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외주 발주를 많이 깎아서 남은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물론 그런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있습니까?
○홍경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녀하고 중학교 37명, 97명 연간 몇 회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이 확정이 되면 1년치를 다 주는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는 사람은 몇 번씩 타고 한 번 못 타는 사람은 못타니까 그러면 주는 내역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자녀로서 관내에 중고등학교의 장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평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봉사한 실적, 자녀의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 또 새마을 지도자가 상을 받은 부분 전부 평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심의 기구가 있어서 새마을 지회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전부 심사해서 하는데 타는 사람은 몇 회를 타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한 번씩 주는데 일단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동에 여론이 많습니다.
1년에 세 번 타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 저것 심사해서 해도 심사에 맞으면 타는 사람이 1년에 두 번도 주고 세 번도 주고 하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이 가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도비가 50% 있어서 도 새마을지회에서 별도 심의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격되었을 때 타는 사람에 한해서 네 번, 두 번까지 탈 수 있느냐 회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이계남위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의견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34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입니다.
민반위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 총 98년도 기정예산액은 18억 554만 3,000원입니다. 이중 2억 2,680만 4,000원을 감한 수정예산안 15억 7,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심상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소관으로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재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김형대
. 총무과장 황효순
. 시민계장 연제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요약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황재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98년도 주요 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업무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재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정구기획감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입니다.
○이계남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에 청장님께서 대충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구청별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정구에서 자료를 주신 요약보고서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기서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예,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기획감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감액된 데에서 너무 감액이 안 되었나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전산관련 자체사업비 당초 9,380만원에서 자체 사업비 2,272만원이 감액된 7,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해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각각 800만원, 8,500만원, 8,580만원 편성 자체 사업비로 책정하여 시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같은 사업을 구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 9,380만원중 2,272만원이나 감액된 예산으로,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위원님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총무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죠.
○홍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 기획감사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58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황효순 총무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효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참 보니까 수정구에서 몇 가지 쓰는 것이 타당하게 적어났을텐데 너무 증액이 되니까 질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2207페이지에 당초 9,380만원에서 2,272만원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해 연구개발비나 자산취득비 부분에 적혀 있는 그대로 800만원, 8,580만원을 편성, 자체 사업비를 책정, 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같은 사업을 구상해서 다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9,380만원중 2,272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도 당초 여기에 해당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고 싶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기정 예산 편성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방침이 공무원들 컴퓨터 개인용으로 1대씩 보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 보급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0, 40%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40대를 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성남시의 예산관계가 절박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당초 40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25대로 줄였고 거기에 반해서 프린터도 21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10대를 줄여서, 업무용 노트북 구입도 1대를 세무과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대를 하려고 하다가 줄이고 사실은 업무 추진에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추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하자 해서 대수를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다 중요한 것이라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경비를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있으세요?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황 과장님께 72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그것이 55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자면 지금 대민활동비, 추가된 부분은 31명을 더 쓴 거예요,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한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월 3만원씩 주는데 97년도에 그것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지급해라 해서 했는데 추경에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안 준 것은 예산에 세워서 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계남위원 대민활동비 239명으로 당초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31명을 추가하면 270명 분을 서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30 몇 명이 추가해서 이것이 빠졌는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추경을 했다 삭감이 되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작년도에,
○이계남위원 작년도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처리해서 안 된 것은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민법 관계를 보니까 3년 이내 예산에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규정에는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수규정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저희 해석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규정과 제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본 예산할 때는 미처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거론을 못시켰어요. 이번에 거론이 되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이계남위원 사람을 줄이는데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결론이 나와서 의심이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시민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12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연제찬 수정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연제찬 수정구 시민과장 연제찬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6페이지입니다.
(수정구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연제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시민과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분당구, 중원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임채국 수정구청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동길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연제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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