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시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사회진흥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김동길
   . 시정과장  남성현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인사)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임채국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임채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총무과장 김동길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김동길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동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관할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할 때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경표위원  수진 1동 출신 홍경표 위원입니다.
  임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11페이지에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와 관련 문제점을 잘 지적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 이같은 간담회를 2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길  거기 문제점에도 저희가 제시했지만 간담회 참석자의 대부분이 상관에 대한 예우 등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을 해도 직원들이 충분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석자 대부분이 상관에 대한 예우 등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침을 따로 계획을 세워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한 것은 저희가 100%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형편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리도록 할 것이고, 우선 분위기를 아주 조성을 잘 해주어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어서 시장님 모시고 하니까 저 아래 기능직이나 9급 직원들이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인데 아주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의와 자기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상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11페이지 부분이 61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연 2회로 하신다고 했고, 또 참석 범위 대상을 100명에서 예산이 100만원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연 2회를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저런 이유로 1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하고가 연관이 있지, 지금 이것만 딱 업무보고 하면 이제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의 원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혈 13페이지 여기도 기이 헌혈운동 실시를 상하반기에 했으면  상반기쯤 몇 명을 했으며 또 어떻게 결과가, 더 필요로 했다든지 더 많은 횟수를 해야 되겠다는 추진 사항을 좀 연계를 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도 물물교환이 비예산이니까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0월 중 1회로 이렇게 이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임채국 작년도에,
김상현위원  금년 61회 때. 그래서 지난번 보고하고 이번 보고하고 좀 다른 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늘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가 잘못되었으면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다시 심양시로 선회를 해서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산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도 그 당시에라도 추후에 심양하고 이러이러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헌혈운동은 금년도 상반기 때 2회를 거쳐서 535명을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직원이 다 참여를 했는데 빠꾸(back)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피가 제대로 깨끗하지 못 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464명은 우리가 사랑의 헌혈은행에 전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수도국 업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김응원이라고. 이 사람은 무려 55회를 했어요. 55회를 해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표창도 주고 또 우리 시에서 표창도 주고 언론에도 이것이 보도가 되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물물교환은 작년도 11월달엔가 저희가 해가지고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나머지 약 450점을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불우시설에 전해달라고 기증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려고 했는데 선거업무가 끼고 그래서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관계는 먼저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느낀 것인데 브라질 상파울로 페라치카바시는 결연만 해놓고 별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번에 8월 11일날 상파울로 총영사에다가 우리가 자매결연을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의 의사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하고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회답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교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주 교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오로라시는 교류는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오다시피 교류를 학생교류나 공무원 교류, 체육교류, 경제교류를 하도록 일단은 합의는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달에 IMF사태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령성 심양시는 저희가 이번에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할 때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계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모범공무원 표창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많은 수고를 한 대가로, 물론 그러기 위해서 표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표창을 한다는 제도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생각하는 일은 이 기준과 심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첫번째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수공무원 기준 밑에 보면 공이 많은 공무원, 이런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우수공무원과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은 밑에 보니까 표창장과 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배점은 하나도 없는지 이왕에 하려면 잘 하고 격려하는 것은 화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종무식 때 1년에 한 번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각 국에서 저희가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이것이 부부를 다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조를 잘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시정에 공이 지대하다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금 한돈짜리 뱃지 하나 달아주고 부인한테는 금 다섯 돈 반지를 해서 주고 그 다음 해에 선진지 이런 데 가는데 반드시 초청을 해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공무원은 수시로 하는데 그때그때 사업추진하는 데 공이 많은 사람들을 각 과 국에서 추천을 해서 오면 저희가 또 역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는데 여기는 표창장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1계급 특진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사에 참고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표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안녕들 하세요. 저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도 확인해야 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6·4 선거에서 시의원이 40대가 과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관청에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평상시 아는 분이야 형제 아우같이 지냈기 때문에 쑥스러움 없이 무심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면부지, 나는 자기 얼굴도 모르는데 반말을 찍찍하면서 그랬어 저랬어. 또 심심하면 존대말 나오다가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시청 각 관계되는 부서에 전화하다보면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아는 분이 반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평상시에 친절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 어린 시의원이라고 해서 반말을 한다든지 이래서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암만해도 공직기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뭐 저한테야 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의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니까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14페이지 보면 공무원 물물교환의 날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길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공무원이 있었겠지요?
○총무과장 김동길  예,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담당공무원 표창이라도 주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제 집에서도 좀 보는데 이것 상당히 좋은 문제더라고요. 저희 집식구가 이것을 보더니 이러한 공무원은 진짜 표창 주어야 된다 그 얘기를 심도있게 하길래 제가 메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을 구상하신 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특진이야 어디 쉽습니까? 보통 일 아니면 어려운데 많은 배려를 앞으로도 해주셔서 좀더 시책에 많은 반영이 있어야 되겠고요, 6페이지 보면 광고물 현황에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사업협회로 위탁을 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위원님께서 직원들 자질문제, 진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자질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주 상당히 나이가 한참 아래예요. 30대 후반 정도 될까 말까한데도 계속 반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총무국장 임채국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물교환 관계는 창안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창안을 내가지고 좋은 창안이 나오면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어떤 사람은 실안특허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해주고 상금도 줍니다. 많게는 300만원까지 저희가 줍니다. 적게는 그 사람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만원도 주고 한 30만원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고, 중앙에 올라가서 그런 특허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표위원님께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아직 표창주고 격려는 안 했어요?
○총무국장 임채국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표창을 다루는 부서인데 자기 스스로 표창을 받으면 타부서에서 저거할까봐 사실상 저희가 피한 형편입니다.
표진형위원  담당공무원은 있어요?
○총무국장 임채국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라도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그것은 저희가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총무과이기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1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표창을 주어서 공무원들끼리 경쟁의식이랄까사기진작 이런 것을,
○총무국장 임채국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생각을 해주셔서. 그리고 공고물 게시대 위탁 관계는 이따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태순위원  에어쇼 문제인데요, 지난번 우리 2대 의회 때 이인순 의원님이 신촌동 시의원님이었는데 그 분은 시정질문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하셨는데 이 공항을 없애달라는 시정질문이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5개 국에서 그 엄청난 비행기가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신촌동 일대 우리 성남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말 못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고 하면 서울 국제에어쇼다 이 명칭에서부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정말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가 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수송 지원이다, 광고물 인허가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장사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가고 여기에 사업금의 일부라도 우리 성남시에 내놓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채국  없습니다.
이태순위원  없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그래도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라도 내게끔 그런 적절한 보상을 못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우리 성남시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면 '성남국제에어쇼 개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칭이라도 우리 성남시를 빛내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뒤치다꺼리나 이런 지원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도 초청해서 갔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방문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시지 않았는지. 또 이것이 10월 26일부터네요. 그러면 모든 행사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인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 신촌동에 있기 때문에 '성남'자를 넣어줘서 '성남서울공항 에어쇼 개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시라도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예,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번 우리 방에 운영실장이라고 공군대령하고 직원 두 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을 하길래 먼저 우리 요구사항을 당신네들이 들어달라 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해가지고 소음 피해, 인근 주차장 문제, 또 쓰레기만 두고 갔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당신네들도 해달라 우리 요구사항을 해달라. 우선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들의 소음 공해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입장권이 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무료 입장을 시켜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판매코너 하나를 성남코너를 달라, 전에는 안 주었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25개 정도 코너를 만들 수 있는 한 코너를 달라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했는데 우리가 직영권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직영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게 임대료 받는 것보다 더 수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다시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문제, 또 만에 하나라도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보상 문제, 사고 대책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국제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문제인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남 코너를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남 코너에서 난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것을 팔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책회의를 갔는데 서울공항 주변이나 이 많은 주변에서 가두판매를 할 수 있게끔, 난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파견 나가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 안내요원이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식사제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전부 도시락 제공을 다 해달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문제는 하여튼 성남 판매코너를 보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어쇼, 진짜 성남에서 하면서 왜 서울에어쇼라고 하는지 명칭도 저희가 한 번 거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공항이니 어떻습니까, 도저히 성남에어쇼라고는 지금 명칭을 못 바꾸겠습니다. 벌써 국제적으로 다 나가고 사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박용두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안 한다고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해서 두번째 되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강경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왜 외국에 보면 전부 해변가에서 하는데, 비행기가 떨어져도 바다로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없지 않느냐, 왜 우리만 도심지에서 하느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아라. 서해바다 같은데 얼마나 좋으냐 공항설치하고서 거기서 에어쇼 하고 하면 좋지 않으냐. 프랑스인가 어디도 전부 바닷가에서 하는데 왜 서울 근교 또 도심지 복판에서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강력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러면 방영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방영기위원  요즘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해복구, 또 을지훈련,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란장날 보면 굉장히 터미널 앞에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정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개 사라고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았고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U턴해서 가려고 하면 차 있는 데로 뛰어와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거기에 봉고차가 행정관청에서 나온 차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저걸 좀 말리라고 했더니, " 아,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중원구청하고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방영기위원  경찰들은 딱지 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공무원들은 와서 차 안에서 자고 있어요.
○총무국장 임채국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방영기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계된 것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얘를 들어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우수동 추천을 해가지고 상을 타는데 보니까, 분당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동은 몇 개 상을 가지고 가는데 연말에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뜻으로 어느 동이든지 근무를 열심히 안 한 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이 한 군데로 편중되어가지고 서너 개씩 가지고 가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쓸쓸해 하는, 어느 동은 몇백만원씩 타가지고 가고 그런 편중이 없도록 골고루 그런 격려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그것은 경쟁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눠먹기식 시상을 하면 타성에 젖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타가는데 보면 모든 것이 상을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방영기위원  그러면 심사제도를 제가 볼 때 어느 부분 치열되는 게 편중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총무국장 임채국  그런데 문제는 동장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이 지침이 내려갑니다.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행정실적 평가를 한다. 그러면 관심있는 동장은 그것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전부 준비하고 또 평소에 연말 행정실적 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관심 없는 동장은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동에다가 표창을 주고 그럽니까.
방영기위원  제가 볼 때 어느 동은 몇 개씩 가지고 가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동은 보니까 쓸쓸한 종무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에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은 내려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여러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남성현 시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방영기위원  남성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의문사항과 또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십사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념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건데요, 전에 모범 시민상 받은 사람들 초청장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초청장까지 보냈으면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배정을, 안내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매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초청장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다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오라고 해놓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 의원들도 지난 시장님 취임식할 때 거기서도 모순이 다른 시.군을 제가 그전에 축하 행사 자리를 가보면 시 의원들도 사실 그 날 같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취임사 하기 전에 시 의원들도 단상에 다 올라와서, 각 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임기가 똑같이 시작되어서 똑같이 끝나는데도 시 의원들은 거기서 아무 것도 아닌, 일종의 시장만 부각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취임사를 하기 전에 시 의원들을 다 불러올려서 "어느 동 시의원, 어느 동 시의원"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꽃을 하나씩 다 달아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참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의원들도 역시 초청장을 보냈을 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자리 관계도, 이왕이면 자리까지도 배치를 정확히 좀 안내까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23페이지, 각 도 향우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영.호남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까지 피해를 보는데, 꼭 이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나빠가지고 이 분들을 화합시키는, 정치권에서 나온 건데 우리 시에서도 꼭 이런 식으로 영.호남 관계만을 해가지고 영.호남인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못 하면 그분들간에 더 완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생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 또한 현재 장학생 선발심의관 입장에서 보면 장학생 종류별 배정률을 보면 특기장학생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학생 선발사항에서 보면 특기장학생들, 다른 데는 추천 관계되는 게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는데 특기장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29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문서로도 받아봤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조직개편 현황 계획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에는 교수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업체대표, 또 일반 언론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구성하는 과정을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밀실에서 원칙도 없이 진행됐다는 여론과 퇴출공무원의 선별 방법 등 그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행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상정돼도 심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2기 시정방침 중 푸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와 예술기능이 분리 보강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문화진흥계, 문화예술진흥 이렇게 하는데 그 '진흥'자의 뜻을 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새마을과'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마을진흥과', 꼭 '진흥'자가 붙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뭐든지 IMF 핑계를 대고서 모든 것을 축소를 시키는데 축소를 시키면 그만한 것을 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민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 관장 제도가 있었고 계장 제도가 있었어요.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사무장도 없이 주사보가 상주책임자로 있다는 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현재 못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될 때까지는 이런 직책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자르는 데 목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있도록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원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도 이런 관계로 해서 공청회를 연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먼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우리 민방위과에, 현재 우리 성남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민방위 대상자가 1개 구 인원이 될 거예요. 한 14만 15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방위과 자체가 과가 아닌 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시.군에 제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수원도 여기 민방위과를 없앨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민방위과를 다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남시만 과를 계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 신구시가지가 병립되어 있는 인구가 93만 준광역, 수도권 거대 도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안전진단, 신속한 대처 등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불요 불급 막중한 현시점에 있는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민방위 기본 목적을 외면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처사이며 더욱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이나 안전진단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요즈음에 유람선이 뜬다, 뭐한다 하니까 금방 통일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안보불감증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라함은 전시에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노력 차원의 의무가 있고 평시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상기,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구 93만 대도시에 14만명의 민방위대를 통솔, 각종 재난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 안보 확립과 전국민 안보 확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 안보 확립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치의 당위성을 본다면 민방위라 함은 전쟁의 유무에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재난, 재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필요성 및 무한성을 갖고 있는 특수성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및 인위 재난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생활 환경에는 재난 대비 기능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요즈음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민방위는 이로 인한 자연 및 인위 재난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성과 사후의 수습 및 복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에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아무리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방위라는 기능이 결부되어야만 완전무결한 안전 보장구축의 국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볼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존치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민방위재난과의 존치는 물론 기구 확충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과, 하천관리계 방재 관련 업무를 흡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확충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답변하세요.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우선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때 모범 시민상 초청해서 자리를 안 만들어주셨다는 말씀과 시위원님들 좌석 이런 것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못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또 시민회관 좌석수가 1,000석 조금 넘는데 실제 초청하다 보면 1,500명도 정도 인원이 오는데 자리를 충분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행사를 실제적으로 할 적에 초청해 주신 분들은 자리를 마련해서 안내도 제대로 하고 해서 저희가 행사에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 때 다른 시군에서 의원님들 소개를 올리고 한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번에는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시의회 임기가 시작되어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우회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서도 영호남 관계가 골이 깊다 보니까 영호남 관계를 주로 해서 저희한테까지 지침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각 도 향우회를 모두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영호남뿐이 아니고 모든 향우회가 한데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을 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장기자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영호남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가 다 나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영호남 부부 초청 관계 행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영남 향우회와 호남 향우회 두 향우회에서 임원진들이 모이든지 부부들이 같이 모여서 하도록 중앙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호남 관계만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해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향우회가 21일날 1차 자체 모임을 가지시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앞으로 사업계획 정관이 마련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체육대회, 장기자랑 대회는 각 도 전체가 나와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생 관계는 특기 장학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중.고, 대학생이 따로 따로 중.고 특기 장학생은 학교에서 추천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들어오면 저희 장학생 심위위원회에서 성남 전체 특기 장학생을 모아서 점수 배점을 합니다.
  국제 대회 우승한 사람, 도대회 우승한 사람, 전국 대회 우승한 사람, 성남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전부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그 점수를 중앙 대회 입상한 사람은 몇 점, 도 단위는 몇 점 점수가 달라서 실제 배점해서 심사에 의해서 점수대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기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하시면 그 사람 입상한 것을 다 받아서 총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 없고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회 입상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해서 배점을 매겨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여기 이계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도 장학생 선발 관계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고 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장학생 선발관계가 시에서 취합을 해서 선발하니까 시에서 주고 싶은 사람 막 주고 이렇게 바깥에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은 100% 다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에다 100% 권한을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이 좋거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은 대로 다 추천해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실태 조사를 마쳐서 성적 배점, 실태 조사 배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 매기면 소수점 이하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도 2,500명이 선발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만 5,000명이 넘게 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배점해서 순위와 동점자 처리까지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이 누구를 줘라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순위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발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컴퓨터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중학교가 500명을 준다, 그러면 500건까지만 카트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크게 심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동점자 여러 명이 나올 적에 어떤 사람을 우선해서 줄 거냐 그 관계만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성적이 100분의 50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도 100분의 50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민원이 야기되었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서 금년도에도 한 명이 민원 야기되어서 성적이 100분의 50에 들어 오지 않는 사람을 준 경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준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설립관계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법인에서 선발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느냐 또 종전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처음 장학금 만들 때는 실내체육관에다 전체 학부모까지 오라고 해서 다 모아서 주고 해서 실제 그 당시에는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이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전부다 증서를 동으로 줬습니다. 동에서 증서를 나눠드리도록 했고 장학금은 개인별 통장에다 계좌 입금시켜드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학교에다 장학증서를 줘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면 더 학생들이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지급 방법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꼭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운영하고 있고 시가 직접 관여하는 데는 금액이 적은 데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영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직제 개편이나 인원감축하고 있는데 시에서 문제없이 잘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장학생을 더 선발해서 주는 게 낫지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벌써 장학재단 이사장이 있을테고 공짜로 와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주해야 하는 직원들이 10여명될텐데,
○시정과장 남성현  장학재단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계획안에는요,
방영기위원  현재의 문제가 심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잘 되어 가는데 이것을 꼭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다른 데 소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기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에서도 앞으로 21세기에 예를 들어서 저도 예술하는 사람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을 키우는, 우리 성남에서도 훌륭한 박사도 키워야 되고 정치인도 키워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데 투자할 게 많은데 이것이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으면 법인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현재 잘 되고 있는데 꼭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학기금 100억 조성해서 직원들 둬가면서 봉급주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장학재단관계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은 명예직으로만 하는 것으로 했고 이사나 이사장은 보수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 요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만 고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선발이라든지 서류받는다든지 동에 실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업무는 시가 전담해서 해드리고 사무국 요원은 한 사람만 고용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1년에 1,800만원 정도만 사무국장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8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800만원 가지고서 중학교 장학생을 줄 경우에 20명 정도 주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800만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오히려 공개적으로 투명성이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을 사무국 요원은 최소화해서 한 명으로만 고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실무 검토했습니다.
방영기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간에 현재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IMF다 해서 1,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줄이는 판에 왜 꼭 이런 것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현재 체제로 나가다가 IMF가 풀려서 우리 시 사정이 좋아졌을 때 그 때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방 위원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후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추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오면 그 때 우리가 논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추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된다든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건의 정도는 하시고 추후에 이것이 충분히 한두 차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다음에 조직개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물론 공개적으로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볼 적에는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기구가 시민 위주로 해서 공개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단만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공청회 관계도  확인하고 알아봤습니다만 수원시는 시의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고 시민들만 초청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식으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이나 단체나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 협의를 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식으로 저희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운영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언론사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7월 31일날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련한 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야 시안이 마련됩니다.
  또 표준기구가 검토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개편했으면 하는 표준기구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식으로 뒤에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령이 시달되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행정표준 기구가 70만 이상 시로만 마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90만 이상되는 시가 저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90만 이상되는 시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이 하나 많다든지 아니면 과라도 하나 더 많다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시장님이 건의드렸고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기구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또 다시 손질을 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성질상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좋은 안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국장님 회의에서도 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 이기주의 때문에 왜 우리 국에 과를 없애느냐, 우리 과에 계를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과장, 계장, 직원들까지 의사를 들어서 표준기구안을 그래도 마련해서 일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모순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업무가 비중하고 한데 왜 폐지해야 되느냐 수원, 안양, 부천은 존치가 되는데 왜 성남은 없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하고 재난관리하고 혼선이 되어 있어서 업무가 기술 부서도 와 있고 그래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순수한 민방위 을지 연습과 민방위대원관리, 교육관계는 민방위계로 해서 총무국 산하로 존치를 해서 계단위로 놔두고 재난재해관리는 이것이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전부다 하천관리, 기술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재난재해 과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하천관계도 하수 처리하고 하천관리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하천관리는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하수관리는 환경사업소 오수처리하고 생활하수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도록 조직개편을 업무 기능 일원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관리과를 민방위 업무와 재난재해업무를 분리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관계는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획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대관 관계, 시민회관 관리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이 관장까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사보가 대관료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관계를 위해서 문화예술계가 한데 묶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문화 담당하고 예술담당하고 계를 분리해 줬는데 거기에 진흥자가 왜 붙느냐고 하셨는데 문화계, 예술담당, 문화담당 이렇게 하면 뭔가 시민들한테 와서 닿는 것이 저기할 것 같아서 문화진흥을 해서 일반 문화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일반 사회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하기 위한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화 진흥, 예술진흥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련한 직제안은 시장님 결심받아서 시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정식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할 적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명칭이 불합리하다든지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때 수정의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심도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시민과의 대화 정례화 부분에 대해서 모범시민 간담회 거기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참석하게 되어 있죠?
○시정과장 남성현  매월 월례조회날 표창을 시장님이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6월달까지 오 시장님이 계실 때는 40명을 표창해서 30명은 구청장이 전수하는 것으로 하고 10명만 시에서 초청을 해서 직접 전수를 월례 조회때 했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숫자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20명을 다 시장님이 직접 월례 조회장에서 초청해서 표창을 주면서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매월 20명씩 표창장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모범시민 선발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시정과장 남성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공적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적 심사위원회 대행을 하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모범시민이 월 20명이라고 하면 연 24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 동장님 산하에 그런 추천과 시의원의 추천을 같이 병행해서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추천이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추천을 받을 때 그중에 한번씩은 시의원들한테도 각 동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구요.
○총무국장 임채국  그것은 시의원님들께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취임 100일 대화가 10월 8일날 있다고 했는데 그 때는 숫자가 몇 명이나 참석할 예정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대회의실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약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1개동당 30명 정도되나,
○시정과장 남성현  아니, 구별로 60명 정도씩, 공무원들은 아니고 시민들만 초청해서 할 것으로 시에는 국장님과 구청장님들 배석만해서 시민들이 건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각 구별로 나갈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추진 여기에 보면 야식비하고 전단 제작비가 있거든요.
  전단은 시에서 제작해줬겠죠.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해서 드린 것도 있고 검찰청에 선도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신다든지 거기서 독지가가 나와서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야식비는 각 동으로 전달이 되어 있나요?
○시정과장 남성현  검찰청 보호협의회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로 나눠드리고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각 동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민들하고 몇 번 다녀봤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동단위에 자원 봉사자가 50명∼60명 정도로 해서 2,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야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릴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해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 나간 1,287만원은 검찰청 협의회에다 넘겨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로 나눠줬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다녀보면 커피숍이라고 그러죠. 가보면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들도 비일비재하게 담배를 피운다구요.
  그래서 저는 시간나면 건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각 단체를 운영할 때 관할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쁘니까 매일 할 수는 없고 다만 어쩌다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동단위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적발하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손님들을 커피숍에서도 더러 만납니다. 그러다보면 앉아있기가 얼굴이 뜨거워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시비걸면 주인도 기분이 나쁠테고 각 동에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새마을 부녀회나 자율방범대나 재향군인회 이런 사람들이 매일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진짜로 수정구라든지 시청 위생계 담당 직원 하나만 따라가서라도 건의하고 그러면 한 몇 일씩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건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예, 그런 것은 직접 하실려면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나 경찰, 검찰에 신고해 주시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 단속하기 때문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다음은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현장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곳은 분당 구청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봉사실 구청과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지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구청이나 거기서 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개소를 더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22페이지 반상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부씩 회부를 발부하고 비용과 인력을 많이 하고 월 1회에 반상회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매월 이렇게 하절기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절기는 동에서 연락이 와서 각 반장집에 모여서 계장이나 과장이 한 분 나옵니다. 반상회를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입니다. 왜냐, 거기 가서 주민들이 무슨 일은 이렇게 해주고 하수구는 어떻고 시정좀 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적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동네만 봐도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무실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또 앞으로 상까지 거창하게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 반상회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완전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상회에서 혹시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뭘 해주겠다고 자료 뽑은 것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현역사 현장봉사실 운영 관계는 삼성플라자가 개관되고 서현역사가 개소되면서 삼성플라자측에서 현장 민원봉사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줄테니까 시에서 운영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시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도 가깝고 합니다만 상권이 삼성플라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 구청에 가실 분도 있겠지만 삼성플라자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 또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삼성플라자에 작년 11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사무실 임대를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초림역에 있는 블루힐에서도 한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삼성플라자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하지 않고 삼성플라자에만 당초에 1층에 했다가 사무실을 삼성플라자측에서 형편상 그렇다고 해서 6층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더 거리가 먼 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현역사에 있는 현장민원 봉사실도 가정법률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구나 동을 통해서 들어온 건의 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 운영이 물론 20만부를 발행해서 나눠드리고 매월 25일날 정례적으로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참여도가 분당에 아파트 지역, 구시가지 아파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제도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데, 단독 주택 지역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7,000 몇 개 반이 있습니다.   반별로 직원들이 매달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시행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지 사항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구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참석은 못 하더라도 반상회보만이라도 세대별로 하나씩 돌려드리면 알려드릴 사항들은 시민들이 알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해드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반상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다음은 이계남 위원 질문하시죠.
이계남위원  임채국 국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 실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7월 1일날 초청했던 식장에 가서 수모를 당했다는 것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아실거예요. 그것을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박건종 위원이 불쾌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하는 그 행사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친철 운동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 민원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옛날에 비교해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창구마다 상당히 친절해졌고 민원 창구나 각 과의 창구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남시내 전공직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창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서 얼굴을 붉힐 수가 없으니까 친절해야 되겠고 굉장히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근무시간에 여러가지로 힘이 드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대화를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잘 순환 근무를 하시리라고 믿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시에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표창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친절운동 분야에도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도 3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질서도 조금 잡혔고 해서 우리 시의원 40명이 선발하는 친절 봉사왕 이런 것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원한테 잘 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잘 하는 거죠. 시의원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의원 40분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구별로 1명, 시에 3명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이 표창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인사 특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이것이 꼭 어떠한 조례를 고쳐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국장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점있죠? 이것이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연료비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동절기에 추운에 야식도 드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할려고 그랬다가 예산상 중도를 했다 아마 과장님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옳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동절기이고 여러 가지 춥고 어려움이 있고 복장도 문제인데 이것을 추경에 다른 것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예산이 아니냐 추경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다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20페이지를 간단히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7월초부터 7월말까지 각 동에 순시 및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0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보면 저도 몇 군에 같이 가봤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크게 안 들고 조금만 들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류장이 너무 멀고 불편하니까 여기를 좀 고쳐놔야 되겠다 또 가로등이 시간대로 안 맞으니까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서 켜게 해달라 이런 것은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현 실정에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먼저 총무국장이 두 건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위원님들 행사 초청시 안내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원창구 우수 공무원 표창' 시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용의가 있느냐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도 시민이 이렇게 추천하는 창구 공무원도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공무원이야 진짜 모범적인 공무원이겠죠. 그것은 저희가 표창하도록 하겠고 인사 특전은 가점 제도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런 가점 제도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표창하는데 창구 근무하는 직원은 점수를 더 주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창구 공무원은 수당을 3만원을 더 줍니다.
이계남위원  창구가 밝아야 공무원도 밝지 창구에서 인상쓰면,
○총무국장 임채국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두 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동 초두 방문 2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 과에 이첩해서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어떤 것이 몇 건이 처리되고 안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건의 사항 하나 나간 것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확보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식비하고 연료비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2,800만원 정도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개인 장비, 근무복을 해달라 이런 것은 1억 1,000만원 정도되는 것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해나갈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시민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언제는 7월 1일에 했다가 언제는 제 기억에 10월 8일인가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에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행사는 10월에 가서 문화행사가 많고 시민을 위한 잔치는 가을에 많은데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차제에 이것을 좀 어느 날을 지정해서 아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택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두번째는 아까 방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장학재단이라든지 행정조직개편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같은 경우도 미확정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오늘 업무 보고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조직개편하니까 저도 이 개편이 경기도로 하여금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기구 조직표에 쭉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안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직개편안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주무로 잠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44명의 사무장이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주무로 동장 업무를 보좌하는 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랬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무국장 임채국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구청하고 동까지도 없애는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구청은 2002년까지 없애고 동은 주민 자치센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랫층에는 제증명 같은 간단한 것만 하고 이층에 물물교환센타를, 3층에는 취미교실 운영 그런 자치센타로 운영한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동이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장이 나중에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김상현위원  나중은 나중인데 지금 당장 44명 잠정 조치할 때,
○총무국장 임채국  44명이 주무로 하는데 주무로 하면서 지금 현재 맡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김상현위원  6급이 71명이 준다는 범위내에서는 빼야죠.
○총무국장 임채국  지금 71명이 당장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주무로 했을 때 업무는 사무장의 업무를 그대로,
○시정과장 남성현  권한만 2000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총무국장 임채국  아까 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계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문화계 하는데 그 개념이 없어서 왜 진흥자를 붙여서 문화진흥팀, 예술진흥팀 그냥 문화팀, 예술팀 하면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진흥'자를 붙이는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장 제도도 일단 그 업무는 그대로 보도록 놔두고 사무장이라는 직제만 없어지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직제만 없어진다고 하면 6급이 71명을 준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두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주는 거죠. 업무만 주무로,
김상현위원  이름만 사무장이 주무로 되었을 뿐 6급은 그대로 존치가 한다는,
○시정과장 남성현  아니죠. 2000년까지만 주무로 둔다,
김상현위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있는 것인데 왜,
이계남위원  그동안에는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니까 월급, 수당이 다 나가잖아요.
○총무국장 임채국  다 나가죠.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장들이 2000년까지 있다가,
○시정과장 남성현  감축되는 278명중에 2000년까지는 자연감소외에는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는 것이지 일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의 날 관계는 73년 7월 1일날 시가 되어서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정했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83년까지인가 7월 1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고 덥고 이런 문제가 있고 가을에 문화예술행사하면서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10월 8일자로 조례를 고쳤습니다. 운영해 오다 1기 의회때인가 언제 다시 한 번 시민의 날을 시 승격 기념일날 해야지 왜 10월달에 가서 하느냐 그래서 조례를 다시 7월 1일로 고쳤습니다. 날짜를 10월 8일로 했다가 7월 1일로 다시 환원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해오다 이것이 7월 1일 민선 시대가 되면서 두번째 95년에 한번 7월 1일날 행사를 못 하고 다른 날로 잡아서 했고 금년도에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7월 1일날 못 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날을 변경해서 10월달에 아주 문화예술행사 하는 때 날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더 토론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4년마다 한번씩만 날짜가 변경됩니다. 저희 실무적인 것은 민선시장 취임하는 해, 그 해만 변경해서 하고 나머지는 7월 1일날 시승격 기념일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답변끝나셨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정과 소관 업무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상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전체 다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을테니까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과장님이 요점만 보고를 하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사회진흥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41쪽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전액 국비입니다.
이계남위원  국비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보조 내시가 와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국고 보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4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태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정이나 중원은 500만원인데 분당은 25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4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500만원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500만원씩 1,500만원은 본청에서만 단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3개 구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분당구에서는 2개 사업을 책정해서 그래서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순위원  바르게 자체에서 사업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바르게 살기 분당구 협의회에서 올린 것이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표진형위원  시에서는 안 올렸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협의회가 저희한테 응모를 하셨는데 지금 바르게 살기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3개 구에 다 주고 본청까지 다 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박권종위원  바르게 살기 이 국고지원외에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만 위해서 국비고 시비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각 동으로 얼마씩 지원이 나가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단위사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바르게, 시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에서 주는 것은 여기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시비로는 지원이 되고 있죠.
○위원장 이완구  45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4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질문하실 사항있습니까?
  예, 방영기 위원님.
방영기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란장 관계인데 장날만 되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위에 버스타고 오시는 분,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우리가 전국적인 장으로 만들려면 요즈음에는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차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에서 딱지 떼고 하니까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현재 민속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복개를 하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그것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복개를 했는데 현재 그것을 그 앞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속 주차장을 한 블럭 정도 중간에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칸칸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 블럭 정도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입구에 전에 민속 시장 주차장 자리 거기다 주차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그것을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천을 복개해서 도로거든요. 작년까지 밑쪽으로 복개를 다 해서 차가 통행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저 밑으로는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입구가 복잡하거든요.
  적어도 3,000평 정도인데 1,500평 정도 밑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 입구가 전부 주차장화 되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해요.
방영기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상인들한테 물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 지난 번에 사고 날뻔 했던 것이 터널앞에서 유턴하니까 어떤 남자가 막 뛰어들어와요. 키브레이크 잡아서 뒷차가 와서 제 범버를 박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못 봤더라면 그 사람은 제 차에 깔렸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장사들이 개 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속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을 100m정도만 뒤로 밀려서 해주면 그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익요원이 나와서 주차 관리하면서 했으면 거기 차량 소통이, 왜냐하면 개장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안에 안 들어 온 사람들은 차에 끼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를 그 안에 끌고 들어 오는 사람들은 물건 사러 왔는줄 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인들이 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장날만 되면 거기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그런 임시 방편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며칠전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모란 시장이 여론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모란장 현재 위치가 영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천에서 군부대 가는 쪽으로 다리를 개설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동 4통이 침수 지역이 있는데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기가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지 전환하는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은 보호해야 되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5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5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예, 방영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영기위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성남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 명물이 될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 역시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용역 보고까지 마치고 용역비가 약 1,96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투자비 과다 요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시기 재검토는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시민의 혈세인 이 돈이 현재 낮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 계획 추진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보상을 해주고 할려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려면 인사동 같이 그런 것을 다 할려면 과연 그 비싼 데에서 그 분들이 영리가 안 되면 그 사람들 문을 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갖지 말고 그 거리를 입구에다 여기는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주고 주말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 단체 풍물 놀이팀이라든지 학교 고적대 이런 것 거리 퍼레이드도 부추겨가면서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흥 1동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동민들 100여명 이상을 초청해서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흥 1동 동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은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특히 우리 신흥 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뿐만 아리라 그 동네 전체가 문화의 거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어요. 저도 물론 선거 과정에도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내걸고 했습니다만 공약이기 전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대형 사업에 속하겠습니다만 과연 시가 꼭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문화의 거리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흥 1동에 구한전 골목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다 알고 서울이 다 알고 전국이 다 아는 아주 악명 높은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가 바로 우리 시청앞에 200m 떨어진 거리예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밤 9시 이후가 되면 저도 아가씨들한테 수십번 끌려들어갔어요. 거기는 살지 못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자체부터 항구 시행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화의 거리를 안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리로 다른 거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성남시청이 바로 앞이고 그래도 시에 제일 중심부에 있는 동에 8m도로가 570m 구간이 됩니다만 이 구간은 저녁이 되면 죽음의 거리입니다. 사람 절대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는 방영기 위원님도 오래 사셨지만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신흥 1동 주민들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대책에 보면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연초에도 올 추경에 예산만 세워주게 되면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서 물론 기본계획해서 한 1년 이상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도로 연말에 내년부터 안 들어가더라도 실시 설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해야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IMF 상태라고 작년 연말부터 오기 시작해서 3월달에 분명히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 모아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박용두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과거에 우리가 발표할 때는 4년 계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6년, 7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특히 우리 성남은 구시가지하고 분당 신시가지하고 굉장히 표면적인 도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 좋은 도시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데 구시가지의 문화 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볼거리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거리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좋은 사업을 시에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업무 보고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는 구시지 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도중하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총무위원회 들어 온 이유도 이것때문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안 되면 4년동안 굉장히 시끄러울 테니까 두고 봅시다.
방영기위원  IMF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제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여기 입지는 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상태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완전히 형태를 바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초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까지 금년에 다 끝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350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를 일시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다만 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 5,000 정도 드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추경에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때문에 추진 시기를 재검토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거나 5년 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것은 부시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시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하세요.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예, 표 의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망경암 뒤에 보면 영장산이 있죠? 영장산에 신흥 주공 뒷산쪽으로는 체육시설이나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경암 이 앞쪽으로는 시설이 미비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데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망경암 앞쪽에 쉴 수 있는 정자나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서 계획을 해주시고,
○위원장 이완구  예,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방영기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로를 5시에 일어나서 분당 하탑동에서 종주봉까지 가봤는데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해놓은 게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니까 그것 좀 재 조사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김에 다시 보수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편하게, 잘못하면 파여가지고 버팀목이 넘어지니까 오늘도 한 분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재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계 등산로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계에만 집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체육공원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시설한 것입니다. 저희는 성남 시계 62㎞ 구간에 대해서 완전히 능선이 되겠습니다. 능선 분야만 등산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입구에 되어 있는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체육시설을 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항은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4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예, 홍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내 고장 공원화 조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계절꽃 보다는 다년생 식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사이 IMF 시대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얼마 안 가면 죽어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하지 말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가닥만 해봐서 그것이 좋으면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내고장 공원화 사업은 가로변 화단 조성하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놓는 꽃하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소규모 화단 성남로 같은 데는 당초에는 전부다 꽃을 식재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생은 안 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홍경표위원  화양목 같은 것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래서 공원같은 데는 그런 것을 심어서 최소한 축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변 화단 같은 것은 계절별로 꽃을 심어주지 않으면 화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형편이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영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식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 사업은 각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기위원  제 생각인데 사실 우리 성남시가 농업적인 농사보다 현재 농촌지도소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에 맞는 농촌지도소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에 왔거든요. 우리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인데 우리 도시에는 농사 짓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농업이 저는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농촌지도소에 보면 영농 기술자연합회가 있고 농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에서 사오는 것보다 우리 성남시에서 내년에 꽃을 얼마 심고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탁 영농식으로 예약 계약으로 해서 한다면 더 우리한테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말씀하시죠.
박용두위원  연간 가로 식재하는 꽃이 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분만 사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예, 지도소에서 나오는데 우리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소에서도 일부 우리가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농 후계자들한테 채소도 계약 재배하듯이 꽃도 다른 데에서 입찰을 봐서 다른 시군에서 가져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영농 후계자나 농촌에 의뢰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계약 재배를 해서 싼 가격으로 주게 되면 영농후계자들도 살리고 또 우리 시 예산도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고 성남에서 소비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작년부터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00% 소화를 하고 부족분만 구입을 하는 합니다.
박용두위원  그 부족분도 영농후계자들한테 계약,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부족분도 거의 저희 관내 업자들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도소 산업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후계자한테 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것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시죠.
표진형위원  저는 시청앞에서 광고업에 한 20년 종사했으니까 한 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이 210회에 3,702명이 투자되었군요. 과태료 부과는 58건에 505만원 부과가 되고 개발조치가 한 명인데 지금 이 시청앞에 이쪽에만 하더라도 매년 특별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간판 철거 비용으로 거기다 미리 개발 조치해서 벌금도 물리게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앞에도 돌아서면 다시 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의문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시청 정문앞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남시 광고협회 회장도 오랫동안 했지만 박 위원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시청 공무원하고 너무 밀접하게 잘 알다 보니까 불법을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안 하면 다른 데에서 다 해버린다고 그래서 참 손해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아마 하고 나면 바로 생기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야 될 거예요. 철거하고 나면 또 달고 또 하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앞으로는 지방 이기가 팽창해서 광고물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외곽지역에서 대형 간판을 달고 성남시 사람은 겨우 하찮은 수리나하는 정도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할 기관인 성남시에서 성남시  제조업자를 위해서, 서비스업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부의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 광고협회라고 있지만 제가 성남시 광고 협회의 모래바닥에서 그것을 일궈가지고 현금까지 많은 돈을 해서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광고 협회가 말만 존속되어 있지 회장이라는 사람은 20∼30명이서 선출해서 회장 취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66개 위탁관리 한국광고협회 성남시지회에다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지대는 보통 우리가 접수할 때 플랫카드 게시할 때 3,000원에다 도로점용 허가가 1만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광고협회에서는 자기네가 달아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민원이 편안하게 가고 있는 이때에 광고사업협회라고 말만 존속되어 있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남시 광고 협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의때 안전도 검사를 제가 추진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권태화 씨가 운영을 못 해서 다 박살이 나서 도로 경기도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지금  취임식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회장이라는 명칭은 혼자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한테 이것을 줬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 모르면 박 위원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박용두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이 이것과 관련해서 되다 보니까 어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정 목사가 혹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받았습니다.
박용두위원  이 사람이 청와대에까지 고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현수막을 과거에는 각 구청의 개발계인가 진흥계인가 여기서 허가를 내줘서 일반 수요자가 직접 게시를 하게 되면 설치비를 안 주고 충분히 달 수가 있었는데 허가 자체가 광고협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협회에다 맡기지 않으면 허가도 안 내주고 개인은 아무리 수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50개, 100개 이렇게 해요. 연속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내주니까 개인이 하면 구청에서 안 해줘요. 협회에 직원이 가야 내주기 때문에, 요즈음 이 어려운 시기에 협회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다른 것 게시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10개씩 한 10일 간격으로 계속 연속해서 다는 분들이 있어요. 10개만 달아도 광고협회에서는 한 개 게시하는데 7,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7만원이 되는데 100개 달면 70만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충분히 달 수 있게 시에서 게시를 해놨는데 왜 꼭 협회에서 달아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또 청한다면 꼭 광고협회에다 맡길 필요는 없어요. 도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느냐  우리가 과거에 공공 주차장도 만들어서 개인한테 입찰했던 식으로 이 광고건도 시에서도 한 개 만드는데 예산이 150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들어가는 금액을 시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허가까지도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인지대나 허가비를 시에서 주게 되면 입찰을 보면 시에서는 게시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까지는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흥 1동에 구한전 부지에 만드는 주차장도 10년, 15년 쓰다가 기부체납 받듯이 이것도 앞으로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한테 줘가지고 10년, 15년 위탁을 줘서 기부 체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지 또 저는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 했느냐 하면 아까 단체 보조금 새마을 지회 같은 것도 보조금이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수익 사업이에요. 안 되면 새마을 지회에다 운영권을 주게 되면 말이 그렇지 지금 성남시에  한 70여개 게시대가 있는데 하나의 게시대에 5개 붙어요.
  70개면 350개인데 장소 나쁜 데만 빼고는 거의 80%가 밀려 있어요. 못 달아서 탈이지 안 달려서 탈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350개가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 달리는데 350개만 있으면 7,000원씩 계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새마을 지회나 아니면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도 철저히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충분히 운영 자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첫번째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입찰줘서 개인이 시가 투자했던 시설비를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협회에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물론 연말에 협회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겠습니다만 협회에다 너무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아주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집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광고물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형법으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이 형법으로 바뀌어서 철거하면 철거 비용도 물리고 벌금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플랫카드 게시대를 만약에 새마을 지회 같은 데 위탁을 준다면 안 되요. 왜냐하면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이 성남시에 200군데 되지 않습니까? 한 300군데 정도에서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정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줘야 되고 만약의 경우 어디가 아니면 못 단다는 이런규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남에는 광고물 간판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한 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 협회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5∼6명은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로 대리점 형식으로 해달라 해서 안전도 검사가 그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성남시 광고물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회장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회원이 성립도 안 되어 있고 명칭만 쥐고 있는 데다 아무 효력 발생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광고 업자라든지 기여도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것이 막대한 이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줘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 임채국  잘 알아들었습니다. 연구를 할 것이구요. 우선 광고 협회와 결속 좀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잘 아시지만 불법 광고물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할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또 달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죄송합니다만 광고를 제작하는 분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예요. 이것이 경쟁 시대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불법인줄 알면서 달아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번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불법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지금 광고하나 하는데 몇 백만원씩 갑니다.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게시대 이양관계는 조례가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하려면 광고물을 하는 자체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 작년까지 17개 시군인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광고 협회에 다 이관을 해줬어요.
  저희는 작년에 엄청나게 민원이 광고협회에서 들어왔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조 2항 '게시시설관리의 위탁' 그래서 '도지사는 지정 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광고 사업협회에 위탁하여 게시 시설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물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삼자한테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공개 입찰한다든지 새마을 단체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해 줄 도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를 직접 시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허가해 주는 데 공무원, 단속하는 데 공무원, 66개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각 구청에 1,300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 관리는 위탁 받은 데서 해라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66개의 게시대 시설물이 옛날에는 엉망이었어요. 왜냐, 아무나 달고 떼고 이런다 그것이 거의다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목사님같이 손수 내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된다 다 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가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위치를 지정해 주니까 그 위치에 달고, 갈 때는 안 떼는 거예요. 누가 떼느냐, 공무원들이 나가서 뗀다고요. 저희도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저희 과에서 순찰을 1년에 명절, 크리스마스 빼놓고 한 360 몇 일 정도 합니다. 매일 차뒤에는 플랫카드를 한 차 싣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협회에서 다 해라, 공무원들은 못 한다 이렇게 협약한 사항이니까 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보면서 여러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로 지난 번에 했다는데 게시 시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표진형위원  관리하는 것 하고 허가내줘서 자기네들이 다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위탁이니까 이 자체를 위탁한 거예요.
표진형위원  게시시설한 것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허가까지 해서 자기네한테 안 달면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죠. 해주는데 위탁의 정의가  업무 전체를 넘겨준 사항이지 일부만 위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죠.
표진형위원  그러면 거기다 안 달면 못 단다고 지시했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나는 몰랐던 사실인데 아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겠다고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광고협회에서 자기네한테 비용을 안 내고 안 하면 허가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알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게시대에 5개씩 답니다. 잘 아시지만 거의 차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기준이 15일입니다. 성남시는 하도 많으니까 10일∼7일 이렇게 해요. 물론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돈은 받습니다. 여러 쌓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일을 단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느 위탁 전체를 한 데에서 달아주지 않으면 배정도 못 받습니다.
표진형위원  각 구청에서 받으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럴 때는 위탁 안 해줬을 때지요.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시청공무원이 인력 소요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고 또 1,300만원씩 연간 들었던 예산도 시에서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위탁주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1,300만원이 관리 비용이 아니고, 철거비용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관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행은 540 정도씩 했을 거예요. 수리하고,
표진형위원  설치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설치는 시에서 기위 해놓은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시정 게시판 시정 문자 바꾸는데도 지금 개당 25만원씩인가 얼마씩 해서 1개 업체씩 해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광고 협회에다 줘야지 그것은 시에서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하고는 업무가 틀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하면 이권을 가진 협회에서 막 합니다. 기존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만 한다는 것으로,
표진형위원  안전도 검사같은 것은 공무원들 알지도 못하고 광고 업자도 모릅니다.
  가서 보기 전에는 높은 빌딩에 붙여 놓은 것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순전히 폼이에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고 협회에서 거기서 돈을 안 주고 안 단다 그런 것은 이북에서나 있을 수 있지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일단은 인지값 주고 도로 점용 허가비주고 1만 3,000원 준다는데 그러면 인지대랑 허가비 냈으니까 해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안 달면 안 된다 그것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내가 따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잘 좀 짚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이계남위원  허가는 본인이 가서 내올 수 있는 것 아니야,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허가는 거기서 해준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나 가서 만약 100장을 단다 그러면 100장이면 7,000원 받고 다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다면 70만원꼴로 들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지 광고협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나중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다 20명∼30명해서 15명이서 회장 뽑아 놓은 사람한테 그것을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말 한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플랫카드 다는 것까지도 안 달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를 추후에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6.4 지방 선거 끝나고 현수막 힘있는 사람 막 붙였죠?    게시대에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조치를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뒤로 도의회 부의장님, 수정구 국회의원님 쭉 달으셨는제 종용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각 실과소에도 절대 앞으로는 거기는 안 된다는 시장님 결심 받아서 공문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론에서 봐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서울 얘기입니다만 구청장 당선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하는 것이 불법의 플랫카드 다는 것 보도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강력히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못 달 수 있도록,
김상현위원  10일 이상이나 계속 게시되면서 일부 시민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현수막을 해서 본인이 직접  가라, 오라 그런 불편함도 감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게시하는 자리도 없어서 못 하고 한 달을 기다리니, 두 달을 기다리니 하는 그런 실정에서 자기 영업은 해야지 게시는 안 되지 그래서 걸었다 그러면 당장 오후에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힘있는 사람은 줄줄이 걸렸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죄송합니다.
  이거 사담입니다. 부의장님도 사정해서 제가 뗐어요.
김상현위원  그것은 사정해서 뗄 게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해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태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원칙대로 하세요.
  진짜 지켜 볼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지는 것이구만 업무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이태순위원  플랫카드 문제뿐만 아니라 가로 간판, 입간판 그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잘 아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원칙대로 하시라고,
○위원장 이완구  그것 참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방영기위원  제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광고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광고 업자 자격에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업체에서 날림으로 도시환경 및 시각 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며 자치 도시의 미적 감각이 떨어지므로 광고 업자에 대한 기준 및 자격이 떨어지므로 시 자체로 중장기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극장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지만 너무 난립되고 풀팅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매우 불결합니다.  도로가 깨끗하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점으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구상좀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저희도 지금 광고 실명제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문하시죠.
    (보고사항)
○위원장 이완구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보고청취
(13시32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입니다. 6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구청, 분당구청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이태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임채국
  수정구청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동길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