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나. 중원구총무과
    다. 중원구세무과
    라. 중원구사회경제과
  2. 수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9월 19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시 심사 연기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시립병원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을 재심의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금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편의 증진 등 구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도 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불용처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또 법령이 변화되거나 상황에 따라 빠른 대처를 하셔서 발생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시니컬하게 보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겨울철에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불용액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과대 계상되었던 측면도 있지만 아까 언급드렸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 자체만 가지고 질타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남는 예산을 겨울철에 이런 공사 형태로 해서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겨울철에 의심을 할 정도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공사들은 앞서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남상욱 위원님께서 특히 겨울철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보도블록 공사를 예년에 보면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서는 금년도에 남상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한테도, 특히 월동기에 보도블록 교체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를 먼저 실시해야 하나 환경위생과에서 금일 11시부터 위생교육이 있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9분)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이영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영선입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8페이지에 중동, 은행동 산림 내 불법 경작지 원상복구 조림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법 경작이 됐고 어떤 경로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사항인지,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소상히 얘기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게 반납이 됐다고 하지만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쩌면 이게 경작을 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돈이 이 정도이면 결국 어떻게 봐서는 시의 예산이 이만큼 낭비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전 예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땅의 소유는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불법 경작지가 발생된 원인은 요즘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크다보니까 유기농 채소 등을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산에 공터만 생기면 땅을 갈아서 거기다 배추라든가 무 등을 심으려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조치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다 산림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감시원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계속 순찰해서 잡아들이는데 주민들이 조그만 공간 1평만 있으면 거기다 호박이라도 심으려는 것 때문에, 자꾸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법 경작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 경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랜카드로 요소요소에 붙여놓고, 또 이미 심어놓은 채소 같은 것은 전부 얼마까지 파기 조치한다고 해서 나무를 하는데, 대부분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 데다 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예산 낭비이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대부분 주민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빈터만 있으면 갈아서 심기 때문에, 그게 적은 데면 괜찮은데 평수가 넓은 데는 저희가 가서 직접 체크해서 거기다 경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공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잔액을 빼고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결국은 시의 예산이 1억 5,000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전 계도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총무과
(10시 26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변전실 과부하 때문에 열이 발생되어서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름에 견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담당 직원이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명한 내용 자체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없었는데 설치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계속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적정온도가 27도 내지 28도가 되어야 되는데 32도 정도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50평형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변전실 안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변전실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이영희위원  순전히 기계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기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희위원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더 많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량 부족에 대한 증설 계약으로 변압기 교체를 하면 과부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것은 중원구청 내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변압기가 400W에서 600W로 바꿔와야만 5층이나 다른 사무실에 전기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 변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변전실 내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히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렸느냐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직원이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여름철 되기 전에 봄에 올려서 에어컨 설치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했어야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기획감사팀장 심우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전실 변압기 관련해서 에어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전실 변압기 내구연수가 92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내구연수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에어컨을 설치해놨는데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에어컨보다도 변전실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내구연수가 12년인데 2년 정도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지금 저희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지금 전기 쪽으로 소모량이 많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 현상이 생겨서 전기가 정전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6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정밀검사 진단 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했는데 전기안전공사 정밀검사 결과 저희가 변압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내용을 저희한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게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면서 변압기 자체가 열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더울 때 내려가서 보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다하다 못 해서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겨울철 다 가고,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하절기에 전기사용량이 냉방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절기 난방 시에는 냉방시보다 10% 정도 전력소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제 말씀은 좀더 이런 부분이 이유가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직원이 지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먼저도,
이영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과부하 문제 또 용량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선풍기 틀고 물 뿌리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그것은 과부하 때문에 그렇고,
이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승압이 되니까 승압이 되는 것만큼의 발열량이 또 생길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다 계산한 용량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80평이라고 했는데 사는 것은 50평 짜리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발열량이라든지, 나중에 추가로 다시 바꿔야 되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승압을 하게 되면 승압에 따라서 발열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물론 과부하로 인한 발열량도 있지만 승압에 의해서 더 발열량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필요한 것은 80평이라고 그랬는데 사는 것은 50평 짜리를 산다고 그랬거든요. 면적은 80평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발열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지난번에 전력 관련 전문가하고 전기 담당 공무원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에어컨은 있어야 된다고 결정된 모양입니다.
홍석환위원  바닥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 변압기 발열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압을 하게 되면 승압에 따른 발열량이 또 생길 거라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한 평수가 50평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하고 50평형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세무과
(10시 3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라고 했는데 지방세 세수증대 어떤 부분입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여비가,
이영희위원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이런 데,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 징수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번에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포상에 관계되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징수하기 위한 지난번 업무청취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체납 지방세라든지 체납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에 체납액이 185억이 되어 있습니다. 8월 현재로 23%를 정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올해 들어와서 23%가,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금년도 자체적으로 정리 목표를 40%로 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85억 중에서 23%를 징수했고 목표는 40%라는 얘기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홍석환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시의 재원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43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공공사업을 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다양하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각 동에 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이면도로 청소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요. 적환장에 재활용품 분류하는 사업도 있고 동절기에는 설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인부, 자재 운반이라든가 모래 적치 등 보조인부로 동절기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혹시 구 차원에서,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잖아요,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고 고령자들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플랜들이 있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공공근로사업 차원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실직자들 생계 지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용근로자들의 항구적인 직업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고용안정센터와 협조가 되어서 고용촉진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별도의 직업을 갖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구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되는 것은 없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일시 실직자들에 대한 구체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관내 기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다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작년에는 좀 남았는데 올해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4단계까지 연차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지막 4단계 인원까지가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통 150명, 160명 정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갖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게 올해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특별히 많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유지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주요한 이유가 예산 쪽에 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근로 일자리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신청한 분들의 인원수도 감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을 감안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산이 형성이 되면 예산에 맞는 공공근로 일자리는 무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주 간사, 문길만 위원장 자리 교대)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회별 요구 내역서가 있으니까 보기가 좋고 이런 자료는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렇게 보니까 위원회별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비교 검토가 되어서 좋은데 전체로 보면 경제가 어렵고 한데 경제파트의 비중이 좀 낮은 것을 보면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0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창식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수정구 세무과장 최창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세무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수정구는 150억입니다.
홍석환위원  올해 징수된 것이,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29.5%를 징수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목표치는 얼마 잡고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40%를 잡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모든 구청들을 보니까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여비들을 올려놓으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에 집어넣으셨거든요. 지방세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죠?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공무원들 기존 여비가 있고요. 도에서 예산 세워진 것은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고생하니까 쓰라고 예산을 준겁니다.
홍석환위원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기존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도에서 세무과 예산을 내려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150억인데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됐으니까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창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11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0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회경제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정자2동 청사 증축 관련인데요. 전체적인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검토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지하1층,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사업비를 평당 6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서면 전문가와 협의해서 최적의 동사무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2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관련 내용인데 분당구에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얼마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417억입니다.
홍석환위원  10월까지?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8월말까지 53억 8,600만 원을 징수했고 결손은 33억 8,500만 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액이 87억 7,100만 원 정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33억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5년이 경과된 것도 있고 무재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지방세 체납액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직원이 43명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5명이 앉아 있는데, 그 외에 직원 38명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1인당 10명 내지 15명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청소대행용역비 추경을 보면 12개월에 84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기정은 81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청소대행용역비를 다 소급해서 계산해주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은 전년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금년도에 적용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처음부터 청소업체들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급해서 다 해주겠다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분당구 관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원활하게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매동에 그런,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최대식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통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통로를 행정처리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재판 중인데 거기 사안은 뭐냐 하면 공공공지라고 해서 녹지대를 이 사람은 통행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그 부분이 농지였었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통행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안쪽에 자연적으로 통행로들이 형성되어서 사용을 해왔던 건데 최근 1년 사이에 그 근처 땅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지화 되면서 땅들이 통행로가 막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기 땅에 통행로로 진출할 수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 공공공지 쪽을 택해서 거기다 길을 내달라는 주장인데, 저희가 봐서는 애초부터 거기에 통행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통행로는 없는 상태에서 통행로 진출이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 일대가 거의 다 형상이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허용해주면 선례가 되어서 그때는 공공공지라고 하는 녹지대가 훼손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에 소송으로 다투는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일단 주민들 얼마 남지 않은 농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로를 막는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연유가 근원적으로 야탑에 있는 분당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다 결부되어서 지금 창고 지어가지고 통로를, 창고 지은 분이 통로를 막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서로 각 부서별로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그 토지를 용도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역 청소대행용역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단독주택은 6만 2,000명에 1,242원 열 두 달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5만 7,912원 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청소단가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차량이 동원되는 것이라든지 거리, 또는 수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개수가 조금씩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일단 나눠가지고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단독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별로 수거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한 겁니다. 수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밑에는 단독주택만 있고 공동주택은 없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요약서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단가조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평균 단가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상되는 것은 구청에서 인상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해달라는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윤폭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쓰레기용역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청소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공무원이 정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이 금액이 3개 구청이 똑같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3개 구청이 청소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인구 한 사람당 2,573원이 적용됐고요. 중원구는 2,524원이 적용됐고, 분당구는 1,351원입니다. 청소여건이 저희가 기존 도시보다는 낫다고 해서 적용단가가 월등히 낮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정하는 단가를 구청에서 판단해서 용역준다고 그랬죠. 용역을 줘서 단가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인상해줬는가 본데, 그러면 구태여 의회 차원에서 인상하고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 해에 인상요인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일단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용역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단가 조정하는 것은 뭐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의회에서 결정해주셔야 될 것은 전년도 대행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기준은 그렇게 용역을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상됐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인상건에 대해서 1,411원이 되는 건가요? 단독주택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으로 봤을 경우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의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래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인상된 것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의해서 각 지역의 청소여건이라든지 인상요인,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학술적으로 판단해서 제시를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설명자료해가지고 인상건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자체에서 용역비를 조정해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간인한테 대행을 주는 것이거든요. 대행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대행료를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격을 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윤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용역회사 이윤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대행업체한테 용역기관에서 일정 범위 내 이윤을 정해줬지만 저희들이 직권으로 인상폭을 더 낮추는 선에서 인하 결정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인상안에 이 금액이 상정이 되냐 이런 얘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당초에 일단 용역에서는 그 결과는 10%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로 낮췄습니다. 수정과 중원구 같은 경우는 수정은 5%, 중원은 4% 인상을 해줬는데 반해서 저희는 2%로 더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2% 인상되어가지고 단가 조정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얘기만,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그 금액이 나중에 시의회로 올라와요?
○위원장 문길만  당연히 올라오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액을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주는 부분이냐 이거지, 세대수가 늘었다든가 인구가 늘었다든가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맞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 단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납득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일단 추경에 반영 요구하느냐 하면,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유근주위원  답변을 들었고요. 이해가 못 갔는데 심의안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설명하는 자료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조금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추경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급박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매역사 3번 출구하고 아트센터 부분하고 플랜카드 붙여 있는 거 봤습니까? 등산로 입구에 플랜카드로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등산로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지주이름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두 군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날 돌아서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문제가 사유지라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물도 설치 못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놔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낭비 차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녹지 훼손 부분하고 허가 부분, 이매동 잘 아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전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매동에 마지막 남아있는 등산로 그리고 보존녹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등산로를 폐쇄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또 이 분들은 사실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부 다 이매를 잘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나무를 고사시켜서 개발을 목적으로 호시탐탐 그러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체육시설물이나 등산로 녹지 보존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보시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등산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기가 무너지면 야탑 서현간 도로까지 다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지난 9월 19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연기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계획 중 시립병원건립 부지 매입 건을 재심의하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께서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후 3시에 시 소회의실에서 관련 국·과장과 같이 대책회의를 갖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일정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투·융자 심사 계획을 잡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0월 말까지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토론보다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각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셔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위원님들의 입장을, 방금 전에 했던 것은 비공식 회의이고 정식적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시립병원 때문에 진정서도 올라와 있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크게 정리를 하면 성남시에서 병원 관련 계획을 추진하면서 계획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틀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서 추진과정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 부지에 관련해서도 부지의 주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고 부지하고 인접해있는 통보아파트 건하고 해서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논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대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소송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과 계획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에 도비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전액 시비로 해서 시립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종합적인 추진방안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정리된 안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 회기면 140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충분하게 토의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표현하자면 심사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걸쳐 있는데, 토지 소유주와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에 대한 민원 문제라든지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우선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통보아파트 주민들 의견서라고 보낸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에서 7,500평 매입한 땅이 있잖아요. 지난 번 현장답사에서 김낙중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매입하게 된 동기하고 활용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검토한 결과 신청지가 급경사지로 사업 시행 시 과도한 절개지 발생, 높은 옹벽에 계단식 단지 조성으로 도시환경 및 미관을 해치게 되며 신흥초등학교와 성남여자중학교 교육환경 훼손, 통보8차 아파트의 안전성 문제 및 재해 우려, 태평4동 단독주택지 열악한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산에다 시립병원을 건립해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우리 시에서 병원을 짓기 위한 의료시설 종합부지로 지정한 곳이 지금 현재 산38-4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에 대해서만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종전에 통보아파트에서 제기한 그런 민원사항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에 시립병원 부지로서 확보된 부지가 없는 만큼 이 부지에다 그 전보다는 좀더 나은 발전된 공정과 공사기법을 적용한다면 병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공원로 부지 확장에 따른 축소, 또 통보아파트 민원과의 해소를 위한 축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 부지에다 착공할 때는 굉장히 열악한 병원 설립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 자체에서 답변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정 때문에 건축도 불허한 상황에서 구태여 시립병원을, 그러니까 본래의 매입 목적은 시립병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본래 목적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했는데 그런 자리에다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자하면 번복을 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로 보직을 받고 그동안에 병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는데 부지의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올 6월부터 저희들이 관계 직원들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시립병원 부지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립병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서는 이 시유지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타당성 조사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과연 거기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시립병원이 될는지 의아스럽고,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나름대로 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꼭 수정구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중원구 쪽도 괜찮은지 판단을 해서, 넓게 보고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대에서도 시립병원이 잘 운영되고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좋은 곳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보류입니까?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제 의견은 향후 재논의입니다. 그리고 보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한 보류가 있고, 두 번째는 좀더 잘 하고자 좀 시간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전제로 한 재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저는 시립병원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 선정을 하는 문제는 본격적인 시립병원의 건립사업 첫 삽을 뜨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삽을 뜨고자 하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실질적인 시립병원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째든 이제 본격화될 첫 단계인데 그 첫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공전되고, 또 논의가 앞으로 다시 거슬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여타의 정치적 판단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으로 형성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밝히면 첫 번째 시립병원추진위에서 재정사업을 통한 건립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국비냐 도비냐 이런 논란 지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하면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 부담이 많지 않느냐 내지는 조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약간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지 선정을 늦출 만큼의 결정적인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논거로 해서 부지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비냐 도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방침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추진위에서 결정한 바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방침이 아니라 재정사업을 통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건립방침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흥동 부지가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시립병원운동본부 의견청취를 했었고 회의에도 들어가 봤는데 불만사항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1공단 부지, 예일병원 부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신흥동 부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입지조건이라든지 접근성으로 봤을 때 최선의 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성을 놓고 봤을 때 시립병원이 계속 지연되었던 것을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건립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간에 불만사항도 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선책이라도 추진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여건상 어쨌든 현실화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보다 이 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제시된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좋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지 자체의 적합성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게 되면 보류가 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봅니다. 부지 선정 적합성 문제는 이후에라도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통보아파트 민원하고 토지주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어떤 땅이든 사유지가 결부되어 있는, 이권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침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령 합의점을 찾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선정은 어느 땅을 하더라도 선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주민발의로 해서 4대 때 힘든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또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땅 지주하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차피 소송 붙고 굉장히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토지주나 민원인들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가장 현명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정씨 문중 땅이 있죠. 그런데 여기 도면상에는 재산목록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 특혜성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 추진하시는데 주민들이나 시립병원 짓는 모든 분들 다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는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도비 투·융자심사를 지켜보시고 차후, 지금 위원님들께서 140회 임시회의 때 다시 올려오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지금 현 조례와 도비를 출연해서 받는 조례를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한다면 다음 140회 임시회의 때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건립 부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본 안건 표결하지 않고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병원 건립 부지 토지 매입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기타 참석인
  기획감사팀장  심우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