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재정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 예산이 그 전에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금 한국노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직영을 하면서 장소를 대여해줬던 것 건물관리를 한국노총에서 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특화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 지원 문제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재래시장 특화사업 예산이 안 섰으니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같은 것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의라면 건의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결정이 어떻게 되든 혹시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과업이나 준비를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산출근거가 연구용역 원가계상된 가격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재래시장 10개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대형 유통점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재래시장을 죽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성남시 구조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산시나 부천시 이런 데 재래시장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밑바닥 경제부터 살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0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세정 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한테 보조금을 도에서 주면서 그 중에 4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지금 4명이 본청 한 명, 각 구청에 한 명씩 총 4명이 구라파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녀왔는데 순수하게 유공 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냐 아니면 연수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갔다 왔는지,
○세정과장 정명환 이 집행관계는 전부 다 도에서 총괄을 하면서 시군 공무원들을 끼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영희위원 통합해가지고?
○세정과장 정명환 예. 도에서 인솔을 했고 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주면서, 이 중에 4명 1,600만 원은 해외연수비로 따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0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13페이지에 시청사 건립공사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정식으로 시의회 내에서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어서 검토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것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동 주민들이 본청에 반발도 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됐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 이건 다른 거구나, 어쨌든 1,500억에 얼마를 계산해서 관리운영을 주겠다고 올라온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죠?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필요하냐 하면 설계를 검토단계에서부터 기본 또는 실시설계 검토, 또 시공에 따른 책임감리를 여지까지는 별도 발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행정기간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새로 나온 제도로서 일명 CM이라고도 합니다. 건설 전문가 그룹에 의한 건설관리와 설계, 시공의 일관성 유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가능한 이런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완공 때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공사비의 3.514%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책임감리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일괄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약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전면 설계감리라든지 책임감리했을 때는 약 55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건설사업관리 CM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54억 정도만 소요가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공청회조차 무산되고 합의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먼저 자료드린 것 중에서,
○김현경위원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내에서 이견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함께 거기에 공공부지를 시청사가,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닌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회계과장 이성주 사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린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이란 자료를 먼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사항에서 추가로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김현경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도시계획 속에 여수지구로 시청사가 가는 것으로 기 2005년 6월 29일자 건교부에서 성남시로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7월 15일에 들어가지고 원안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사가 여수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막으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는 사항이 되면 안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에 대한 다른 이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경위원 여수동으로 시청사 이전하는 것이 언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5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 채택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통과된 것이라면 여수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받은 업무보고 이후에 받았던 추가 자료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의회 통과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사전에 여수동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통과가 됐지만 시청사 관련된 것은 이견이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의견청취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이라면 원안 자체가 통과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여수동으로 시청사 이전하는 것은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사항은 아직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부지 지정고시되어 있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판교지구 내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업을 할 때 판교지구 내 동청사의 운중동, 판교동 먼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가 형성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위치 같은 것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오늘 이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그 부분 안건을 다루지 않더라도 같은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다시 예산만 가지고 오면 거의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다 들이밀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시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는 시기가 같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저희 부서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가 불충했다는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판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도가 심의과정이라든가 지표적 사항에서 검토되어져가지고 이미 건교부로부터 그 위치들이 지정되어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차후에 공론화되어지고 해야 될 단계적 사항들이 있고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지만 현재 저희가 당면한 사항들은 운중동에 주민 일부가 있고 판교동에 백현동 주민 일부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들이 임시적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주민들이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입주가 되면 그 입주된 시기에 맞춰서 동청사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자료 불충하게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보류된 예산을 추경에서 살려준다는 법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매입 부분이 보류되었는데,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대화로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거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존중 차원에서 서로가 부실했던 부분은 인정했잖습니까. 또 국장님도 사과말씀했고, 그런데 보류된 것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어차피 본예산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도 말했지만 한 달, 두 달 공사 안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하나 후딱 짓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었는데 예산만 승인해준다는 것은 의회 자체의 존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으로 넘기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땅도 매입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중 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시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줄까요. 수내3동 동청사 1층 증축하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층 올리는데 공사완료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년도 10월말이었습니다. 설계가 몇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운중동 주민들, 판교동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할 테니까 일단 자료부터 갖다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승인 받은 다음에 예산 승인을 얻어도, 어차피 이거 예산 올해 세워줘도 내년 5월에 가야 실시설계용역 집행하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절차를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예.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이 아니라 보류시켜놨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이번 회기 중에 할 수 있으면,
○박권종위원 그것은 다음 달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회계과장님, 금곡2동 청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공사를 못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감사 때 하려다가 지금 합니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안 났으면 150% 계획변경이 되겠습니까? 부도난 업체가 금곡2동 청사 짓는데 공로를 세웠네? 표창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층으로 지어있는 것 각 동사무소 3층으로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층수 증축해달라고, 저도 요청한 거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부도가 나서, 내년 3월에 완공인데 공사는 땅도 안 파고 있고, 부도가 났는데 부도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100%에서 150%로 변경해서 짓는다고 설계용역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일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설계할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상 용적률을 100%밖에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2층까지 설계가 되었고 이후에 계획을 바꿔서 11월경이면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50%로 바꿔가지고 한 개 층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된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지난 9월 8일자로 했습니다. 그 이후 절차로, 거기 보증사가 있습니다. 보증한 회사에다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애초에, 좋습니다. 금곡2동 청사 규모의 1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공사 발주한다고 했죠? 발주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 완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안대로 가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누가 져야 되겠어요? 발주한 회계과장님, 국장님이 져야 돼요. 그런 업체를 했으니까.
그리고 시청사, 동청사를 짓는데 성남시 도시관리재정비 빨리 댕겨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자꾸 집행부가 변명을 하고 있는 자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
○박권종위원 이거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명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사업자가 부도나서 없는데 증축에 대한 추가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업자도 없는데, 업자 선정한 다음에 예산 줄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질의 안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있고,
○박권종위원 그리고 보증사 업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류를 주고받으세요. 감사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서류 준 것을 충분히 우리한테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청사 건립공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과 현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완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청사를 새로 짓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형성된 부분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겨봤을 때 지금 현재 현청사 활용방안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관리용역이 들어와서 당혹스러운 감이 있고요.
또 질의를 드리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넘겨받아서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언제쯤 받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계획은 2007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7년 상반기에 땅을 받는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저번에 공청회가 무산된 것도 여수동 주민들이 거기에 국민임대단지를 비롯해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2007년 상반기에 땅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기본 설계감리에 대한 전체 용역을 그때 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그리고 저번에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그랬지만 지역적으로도 시청 이전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너무 급히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관리용역 예산이 지금 연말이 다 됐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텐데 꼭 추경에 해야 될 긴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고,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1월, 2월에 예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렸다고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여수동 임대주택단지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1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2011년 12월입니다.
○김시중위원 여성임대주택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2011년 11월에서 말 부분에 거의 입주를 하시는 거고요. 시청사 이전 신축계획을 보면 2010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 가보면 다른 데는 공사하고 있고 시청사만 2010년 초에 공공청사가 완료되어서 입주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아니면 공동화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거치면서도 시청사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수정, 중원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엔 시청사 건립공사 관리용역 같은 경우 청사 건립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땅이 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로 넘어오는 것이 내년이고,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청사 완공 연도가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비해서 1년 반 이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그래서 용역과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차원에서의 논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당장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2006년 12월부터, 11월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2월에 입찰안내서에 따른 기술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2007년 1월에는 턴키입찰방식에 대한 공고, 그 다음에 5월에 기본설계 완료 등 심의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미리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땅이 있어서 꼭 집을 지을 적이 땅을 먼저 확보해놓고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땅이 없다하더라도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고 미리 자재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가결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부결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현청사 활용방안이라든가 이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의회가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후에는 주민들 속에서의 의견청취라든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생략된 행정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해야 할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부결됐을 때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손해에 대해서 답변이 미약한 것 같거든요. 좀더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의회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2006년 11월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입찰안내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라든지 공사 입찰 공고 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요구한 사항은 건설관리방법이라고 해서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이 반드시 서야 향후에 계획되어 있던 이런 계획들이 착오 없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그런 문제점도 향후 충분히 논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재 시급성이라든가 차질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가네요. 좀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예산편성절차를 보면 주민의 의견이나 의견수렴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계속 일정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식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 일이 차근차근 중간에 변경도 없이 잘 될 텐데 그런 것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개선방안이 그렇게 없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안을 들고 온다는 것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시민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강요하면서 자꾸 이런 사안을 갖고 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이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닙니다. 91년도부터 도시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청사를 옮겨가려고 주민공람공고도 했을 뿐더러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법적인 것은 다 거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전에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는 말씀은 이 부분에는 아니고, 먼저 답변드렸던 유인물에 드렸던 것에 보면 그러한 수차례의 공청회, 또 수차례의 주민공람공고, 주민 의견수렴, 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거의 15년 동안에 최소한 네 다섯 번씩은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여건 변동이 되어서 본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고, 예산 자체를 안 해주신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희가 확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자꾸 반복이 되는데, 15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민동의라든지 사실상 법적으로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은 다 끝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2006년도 11월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올해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추경 받는 이유가 2007년도 1월에 집행할 것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성주 집행계획이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꼭 이번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시행했을 경우에 오는 차질하고, 지금 추경에서 꼭 받아서 해야 된다는 적합성이랄지를 설명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삭감하시면,
○유근주위원 삭감은 아니고,
○회계과장 이성주 본예산에 넣으라는 말씀이신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2, 3개월 일정 차질이 오겠지만 여기서 일정 차질 2, 3개월이 이후에 2, 3년이 될는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려다가 중단됐죠. 그 당시에 여수동 주민 얘기를 들으면 주민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항,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이런 법적인 사항은 다 거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여수동 주민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합니다.
○유근주위원 설명을 왜 안 했냐는 얘기가 아니고, 2006년 11월부터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승인을 받고 민영주택 시행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절차는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이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불평불만해가지고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장 이성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매매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상태에서 시청사만 고집해가지고 예산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여수동 주민들의 의견은 보상 관련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얘기는 주택공사하고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시청사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우리 시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수동 주민들하고 저희 회계과 청사 짓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봐집니다.
○유근주위원 건축 관계를 따지면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시청사를 그쪽에다 신축하면서 임대주택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동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타협도 없이 매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주공에다만 미룰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시청사만 고집하고 갔을 경우에 과연 여수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앞으로 그런 절차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렇게 추경예산을 받아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가,
○회계과장 이성주 사업추진을 저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신청사를 옮긴다, 신청사를 지어서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강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치밀하게 짜고 해도 그 일정에 맞출지 못 맞출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3개월만이라 하더라도 늦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미흡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가려면 이번 회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추경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추경이에요. 급한 사항들만 예산 받아서 사용하기 위한 추경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받아도 될 것이란 얘기죠.
○회계과장 이성주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이번에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래야 될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회계과장 이성주 일정을 맞추려면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현재 우리 시 안에서 존재하는 성남지역의 도시발전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지금 본시가지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의 불일치함 속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시청사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용역을 줘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동향에 전혀 상관없이 독주하는 식으로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불협화음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한 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막무가내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지금 과정을 확실히 파악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보다 시급한 것은 한 단계 멈춰서 가더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마음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이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안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한 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청사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26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은 11월에 실시계획 승인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일정을 하루라도 늦추지 않고 차분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020도시기본계획 초창기에는 1획3중심해가지고 가운데 시청사가 있고 분당, 판교, 구시가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도시공간구조의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건교부에 의해서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의 주목표가 기계적이고 수평적으로 공간을 배치한다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입체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획이 없어지고 3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분당, 판교, 성남 구시가지가 각각의 특성과 영역에 맞춰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랑 시청 이전이란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 김시중 위원의 시청사 이전 용역설계비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 아니시죠. 동의하신 거죠?
○남상욱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이번에 꼭 추경으로 용역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시중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시급성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는 저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4대 의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루었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을 저 개인적으로는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구시가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수정, 중원구 시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시급성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따지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죠.
개인적으로는 흐름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삭감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왜 추경에서 받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이 4대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감리비가, 감리비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죠? 이월됩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이 감리비가 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사업이고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안에 이 감리비 하기 전에 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것이 모두 종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전한다, 안 한다,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죠.
○회계과장 이성주 일단 도시계획으로라든지 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여수지구 지정 고시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 할 필요 있어요? 시청사 이전이랄지, 지금도 구청사에다 시청을 그대로 짓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시청이 여수지구로 위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6월 26일자로 지구지정이 된 데 그 안에 공공용지로 시청사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이면 그것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날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4대 때부터 시청사 문제로 거론이 많이 된 것은 아는데 4대 때에서 과연 시청사를 여수동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통과가 됐느냐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시의회에서 인정해주신 것만 해도 93년도에 공공청사 확보 건의를 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 건교부 등에다 건의한 사항도 있고, 96년 7월에는 공공청사 부지 확보 건의를 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당시 내무부, 건교부에 건의된 사항도 있고, 97년 6월 26일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로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단 그것은 중간에 승인조건이 공공청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산이 또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 각종 의회 의견을 2004년 7월 15일에 이것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 채택으로 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의회에서 모든 것이 됐으면 지금 와서 시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상해요.
○회계과장 이성주 이번에 공청회는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로 해서 시청사 이전 추진에 관한 주민보고회와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사실상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번 공청회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유근주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공청회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형식적이요?
○유근주위원 형식적이죠. 다 되어 있는 거 공청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유근주위원 활용방안뿐이 아니잖아요? 이게 2004년도 7월 15일에 시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의견청취되어서 원안 채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래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산을 꼭 집행한다는 것보다도 못 하면 그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나름대로 예산이 급하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판교지구 내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실시용역비 4억 9,493만 8,000원을 삭감하고 124쪽 시청사 건립공사 설립 관리용역비 2억 7,05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7억 6,557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식사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용우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기업지원팀장 이용우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대 개척단 인솔차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봤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자세한 설명은 됐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농업기술센터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배려해주셔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덕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감사합니다.
가. 환경보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보전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3p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금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경유 연료하고 CNG 연료,
○김현경위원 3p 두 번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말하는데, 매연저감장치는 통상 DPF, DOC, 그 다음에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69억 6,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매연저감장치 실적이 3,147대를 부착했습니다. 연료개조 포함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대상되는 차량한테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속적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21억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권종위원 뭐가 문제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대상차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불합격 차량이 적으니까 신청하는 대상차량이 적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천연가스 보급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버스 가스충전소, 원래 회사 자체에서 지을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상 없이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심의 부결돼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부결시키는 이유는, 문제가 있잖아요. 결과적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결시켰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매연을 먹이고 있는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가 관련 저촉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수차 질의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 CNG 버스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신구전문대 맞은편 몇 번 버스입니까? 거기도 우리 시에서 이상 없이 넘겨줬는데 교육청 심의에서 부결돼 버렸잖아요. 계장님, 지금 재차 하고 있죠?
○대기팀장 우한우 예.
○박권종위원 언제쯤 끝나요?
○대기팀장 우한우 현재 저희 과 협의 들어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교육청에다가 통보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분들이 천연가스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교육청에서 전체 100만 시민에게 매연을 먹이고 있다는 반대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육청 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노력을 같이해야 된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3p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공급 있죠? 이것은 천연가스 공급이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대폐차 하는 경우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대폐차 60대를 했고, 38대를 더 하겠다고 올린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추가로 운수업체에서 요구해가지고 딴 자치단체에다 쓸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38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디젤차 가지고 천연가스버스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마을버스 같은 것도, 그것은 저거만 해주는 거죠? 저공해차량 매연감소장치인가? 그것은 마을버스에 해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아직 마을버스 소규모는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로 소규모 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제작이 안 돼서요.
○유근주위원 마을버스도 대폐차 했을 경우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마을버스는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순수한 시내버스만 대폐차인 경우 해주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공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여기 녹지공원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피크닉파크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절차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리게 돼 있는데 올려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피크닉파크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해숙위원 한번 다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서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예.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거기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 올라갔나요? 아니면 작년에?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올해 올라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없어가지고요. 올해 나왔는데 올라가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올해 승인 받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게 원래 여수동에 하려고 했죠,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여수동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여수동 임대,
○박권종위원 지도 좀 가져와 보세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여수동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은 공원조성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법에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서는 건지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여수동 일원이 거의 다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짓는 건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피크닉파크가 성남 상징물 세우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성남 상징물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구상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시설물로,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하지 못 하고, 법령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다시 녹지공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절차상 잘못된 것도 같아요,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급하다고 추경예산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이 그린벨트 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재원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다루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기획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추경예산을 5억씩이나 올립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 5억 예산이 피크닉파크 광장 조성하기 위한 그린벨트 승인을 받고요, 공원을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나도 한글 잘 읽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지도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모란 방향이고, 여기가 야탑 방향입니다. 모란에서 야탑동 가는 방향 오른쪽에,
○박권종위원 거기 시청사 조성 부지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을 보면서) 그건 여기입니다.
○박권종위원 야탑동이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을 보면서) 야탑동이 여기입니다.
○박권종위원 한전 변전소 변압기 있는 데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을 보면서) 바로 여기입니다.
○박권종위원 어디가 피크닉파크 공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면을 보면서) 이 보라색 부분이,
○박권종위원 전체가 다 피크닉파크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몇 만 평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19만 평입니다.
○박권종위원 19만 평 전부를 피크닉파크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이쪽 산림지역을 빼고, 전답 있는 쪽을 1단계로 먼저,
○박권종위원 그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시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지금 건교부로부터 해제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양희종 여기는 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이 계획 실시설계비를 책정해놓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었을 때 공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공원조성 가능합니다.
○박권종위원 한다고요? 19만 평을 다 공원으로 할 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양희종 가능합니다.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을 해주는 조건으로,
○박권종위원 조건으로 시청사 부지는 풀렸고, 여수동 일원은 풀렸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보라색으로 칠한 데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피크닉파크 조성계획 실시설계비예요. 제가 도시건설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만 평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줘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린벨트지역 안에 공원을 중복 결정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린벨트 안에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건교부까지 승인받아야 합니다.
○박권종위원 공원 조성하려면 건교부에 승인받아야 된다, 공원 조성 승인받아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럼 설명해보세요. 공원 조성 승인받고, 거기서 가부가 나겠죠?
○공원조성팀장 양화종 지역에 대해서 가부보다도 시설물에 대해서 가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이 공원시설물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내가 바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9만 평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자고, 그런데 여기 피크닉파크 조성공사는, 지금 조형물 심의 끝났죠, 상징탑이라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 구상하고 있고,
○박권종위원 예산편성 다 되었잖습니까. 업자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가 없어서 조성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005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장, 부시장까지 사과하고 이 부분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19만 평 그린벨트지역이 과연 건교부 승인이 안 된다면,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형물을 어느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령근거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형물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 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답변 자리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평수가 적어서,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하려고 했는데 1만 평이 허가가 안 돼. 법령근거에 의해 설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건교부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조형물에 적합하지 못한 평수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징탑을 하나 세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지역 안의 공원지역에 상징탑을 구상해서 건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제도 안에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에 맞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반납부분하고 비슷한 꼴이 되요. 이 피크닉파크 조성공사에 우리 시가 결정할 때는 아름답고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탑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쪽 성남시 들어오는 초입에다 할 것이냐, 여수동에다 할 것이냐 고르다가 여수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00평 정도의 상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건교부에서는 1,000평 이상은 안 된다는 법령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린벨트 내니까. 과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장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오면 당연히 할 얘기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령부터 검토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니까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과장님이 사업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안 해줘 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했습니다. 상징물공원 몇 평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담당팀장님하고 머릿속에 구상돼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구체적인 구상은,
○박권종위원 그 정도 구상도 없이 예산 5억이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 맞잖아요. 5억 600만 원 추경에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무작정 5억 600만 원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예산편성 요구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대충 올려서 의회에다 주십시오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대충 평수가 나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해달라고요. 저는 지금 예산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크닉공원 내에 성남시를 상징할 조형물을 몇 평 정도 만들고자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이 비행안전5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구역의 최고 높이가 45m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법,
○박권종위원 고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공원을 만들고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9만 평 중에서 나무 심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안에 몇 평 정도를 성남시 상징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를 질문했지, 내가 고도를 물어봤습니까? 고도야 당연히 탑을 세울 때 45m 넘으면 안 돼요, 비행거리상. 그러니까 몇 평 정도. 1만 평?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 정도 크기 규모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몇 백 평 내지 몇 천 평 정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권종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상징물 설치하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오실 때까지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몇 평이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인데.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1,500평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도 동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과장님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었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국장님도 청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집안 살림하는데 월급 타다가, 저도 우리 집사람 돈 주면 그거 맞춰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가정살림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계획 실시설계비가 5억 6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또 19만 평에다 1,500평 내에 조형물 짓는다는 것은 일리가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서 땅 매입비까지, 위치는 여수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여수동에다 조형물을 지으려면 14억 예산을 세워서 땅 매입 6억 해가지고, 조형물 설치 못 한다고 해서 8억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또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 오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해주면 일 안 한다 이런 식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숙지되어서 예산을 주어도 공무원들 일 잘 하겠구나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서 예산을 주는 것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주는 식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내가 봤을 때는 5억 600만 원의 19만 평 조성계획 실시설계비가 조금 개운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5억 예산은 관망탑 아니면 전망탑 위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초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만 원이 계상된 거고. 이건 사업비라든가 규모라든가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산요구를 할 때 계획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이 상태가 되면 예산삭감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기 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사업이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녹지공원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은 삭감까지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똑 부러지게 답을 해줬으면 깊이 질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머릿속에만 다 담아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등 피크닉파크 개발하는데 1,500평 가지고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는가, 19만 평 중에 1,500평 내에다 이 상징물을 얼마나 설치하겠는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건 공원시설 종류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박권종위원 나는 상징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계획성 있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관망탑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라든가,
○박권종위원 관망탑은 45m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관망탑 45m 올라가서 성남시를 다 볼 수 있겠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를 가더라도 45m 관망탑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것이 120m입니다. 그게 쿠알라룸푸르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5m 올라가서 성남시 산꼭대기, 구릉지에다가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아까 땅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몇 백 평에서 몇 천 평이다, 그 갭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추경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정식적으로 해도 될 텐데. 사실 저는 추경의 목적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큰 사업을 추경에 가지고 오는 것부터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공원 자체도 지금 그린벨트가 그대로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남시에 공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구시가지 이런 데, 정말 열악해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곳에 공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공원 있는 자체로만도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에 큰돈을 들여서, 그리고 충분한 계획도 없이 추경에 갑자기 갖고 오는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고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느 공원이든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공원을 갖다가 공원 구역으로 먼저 지정해놓고 그 공원의 형태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쪽이 있으면 가서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구릉지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면 피크닉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서 무슨 건물을 만들고 어느 쪽에서는 무슨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걸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도 거치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시설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 공원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피크닉파크 지역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면적 대비해서 5억 600이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고 장기간에 소요되는 용역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 불가피하다는 말이 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위원 피크닉파크 위치가 여수동 그쪽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밀리엄파크라고 또 올라온 파크 계획 예산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파크사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용역비를 추경에 지금 올리셨는데, 공원사업 자체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녹지가 남아 있는 적당한 괜찮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를 짓고 싶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밀리언파크에도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보시면 밀리엄파크 조성에 올해 3억 2,000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달 전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2006년도에 3억 2,000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3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실제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은 6,000만 원의 용역비거든요. 그 내용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2차 추경으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6,000만 원으로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실제로 밀리엄파크도 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밀리엄파크는 건설교통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올라가서 7월 31일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 후속조치로 5,000㎡ 이상이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2,000만 원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소요예산은 올해에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미,
○김현경위원 지출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밀리엄파크 관련해서 그동안에 최초로 사업 추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당초에는 2004년도부터 이 지역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고 거기서 개를 사육하고 이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기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계획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이번에 추진되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현경위원 그 진행경과를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 지역은 지금 삼보아파트가 이 지점이고 여기가 삼정아파트입니다. 현재 앞쪽은 개사육장이 있고 뒤에 경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태평1동 일대의, 지금 단독주택 뒤쪽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이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만 6,590㎡인데 전체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이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단계별로 구분해서 이쪽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GB지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를 경유로 해서 건교부까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7월 31일자로 최종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GB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1단계 지역은요. 앞으로 남은 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그린벨트지역에서는 5,000㎡ 이상은 전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표준안이고, 현재는 그냥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플러스 공원 지정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동안에 추진된 바가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웰빙공원으로 해가지고 삼정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 앞쪽에 개 사육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구청에서 일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1차적으로 해서 전부 정비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파크 사업 관련되어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한건데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 1공단 같은 경우에 공원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소식이 별로 없는데 별반 요구성이 없고 녹지공간으로 남겨두어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여기저기서 몇 백 억짜리가 입안이 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성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원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2006년도 학교숲 가꾸기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원, 수정 학교숲 가꾸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많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결과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요.
○유근주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은 내년도에 도비보조내시로 내려온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대상 학교를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올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현황이라든가 지리적인 파악이라든가 주민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설계거든요.
○유근주위원 도비를 받아서 용역설계하겠다는 계획이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희망하는 학교는 언제까지 신청한다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각 학교에다, 그 전에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 이용도가 낮은 학교라든가 학교장들의 열의가 부족한 학교들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이나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원래는 각 동사무소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학교 미설치 구역, 아니면 희망한 학교?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미설치된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신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고, 학교장들의 열의가 높은 학교에 한해서, 내년도에 여기 8개 있습니다만 10개, 20개 학교가 다 신청한다고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하고 공문을 발송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참고로 기존 숲가꾸기 된 학교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 지역에서는 불빛 때문에 잠자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기존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설치되는 학교는 설계할 때 불빛을 가능한 밑에서 비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해놔서 몇 시까지만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그 주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숲가꾸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할 때부터,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면 그 이후에 저녁에 쉼터가 되다보니까 쓰레기처리 관계도 쓰레기통을 중간에 해준다든가, 그것도 설계 때부터 해줘야지 추가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상대원2동 제일초등학교 보면 동사무소에서 아침 5시 30분에 실버노인팀들 시켜서 새벽에 청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까지 해서,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 관계는 학교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유근주위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산재해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도와주셔서 공원부지로 도시과에 업무청취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원부지 조성계획 용역결과 예산을 반영해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학교부지로 지정된 지가 3년이 지나도 학교를 짓지 못 하고 있어요. 공동묘지가 공원부지가 되면서 그 인근을 전부 다 공원부지로 풀어놨어요, 같이 더불어서. 그 공원부지도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인근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박권종위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청장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습니다. 시에서 답변은 줬어요. 담당이 바꿔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시죠? 일부 개인 땅들 학교부지로 편입되고 일부 개인 땅이 공동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땅이 전부 시가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이 분들 허락을 맡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돈을 찾지 않고 있어요. 시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2008년 3월 2일 개교인데 내년에 공사가 안 되면 또 1년 연장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꼭 반영 해줘야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공원으로만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박권종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10월에도 안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박권종위원 의회에 상정됐어요. 그것은 오성수 시장 때부터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다면 바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박권종위원 청취 부분에서는 별 이의 없겠죠.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반영해줘야만 시가 땅을 매입해서 중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가 배려해줘야만 교육청도 빨리 돈을 내준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3일, 9월 24일은 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고 9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기타 참석인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대기팀장 우한우 녹지팀장 안영학 공원조성팀장 양희종○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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