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과별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자본예산 예비비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부분에서 예비비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 조정이 됐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총예산액 중에서,
○박권종위원 예산요구액 중에서,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세출예산에 대해서,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003억 2,926만 4,1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제일 나중에 547만 6,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다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로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1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1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정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수과장 김두만 준공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10년이 지나서 10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2년이 지나면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끝나면 2년 있다가 정밀점검을 한 번 하고 5년이 되면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5,3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정수과장 김두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 정수장이 1, 2정수장하고 3정수장이 있고 16개 배수지, 22개 가압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공이 10년 이상 도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10년이 되어서 이번에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영희위원 용역에 의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깨끗한 물 공급하기로 진단 기관 내에서 1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특별한 사항은 없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0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충배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황인상 탄천관리과장이 신병 치료 중이어서 진명호 자연하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0시 3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처리과
(10시 3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 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호퍼설치공사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5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줄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푸른환경기술에 위탁하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하는 업체 몇 개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두 개 업체인데 왜 푸른환경기술만 호퍼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이 있는데요. 푸른환경에 음식물 저장시설이,
○박권종위원 세창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세창은 관계없습니다.
○박권종위원 5억 5,000이면 충분한데 왜 푸른환경에서 1억 1,400씩이나 더 요구하는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인 자원처리과에서,
○박권종위원 시가 해주게 되는 법령 근거가 있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처리과에서 유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보관사업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푸른환경이 음식물쓰레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음식물쓰레기인데 호퍼부분이 애초에 기정예산에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1억 1,400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상세히 설명해보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현재 푸른환경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이 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시설용량이 150톤인데 법령 개정으로 300톤 이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50톤 짜리 투입호퍼 2개하고 이송컨베어 11대하고 저장탱크 20톤 1기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위법에서 300톤 이상 하라고 그랬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럼 푸른환경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 주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공동주택 세대당 처리비용 1,000원씩 주고요. 위탁관리 업무는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소장님, 이게 자원관리과와 자원처리과가 예전처럼 통합이 되어야지 분리되어가지고 물어보면 자원처리과로 넘기고, 자원관리과로 넘기고, 이게 안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박권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자원처리과하고 자원관리과의 문제,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하고 저희에는 공원운영과하고의 문제, 또 탄천관리과하고 그 외에 5개 부서간에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자치행정과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용역기관에서 저희 소에 나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청소과였다가 명칭이 자원관리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의 팽배로 인해서 자원관리과와 자원처리과로 분리되면서 한 국 소 내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국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원운영과하고 녹지공원과도 똑같은 상황이고, 또 탄천관리과는 지금 여러 부서에 관계된 업무가 상존해있고 그래서 유사 업무를 과 분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한 국 소 내로 유사 업무를 통합해주는 것이 업무 능률이나 효율성 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자치행정과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통감하고 조직진단,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박권종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질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전문위원님, 자원관리과 감사 할 때 자원처리과가 와야 되고, 자원처리과 할 때도 자원관리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감사 때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주고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고,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유인물 9쪽에 보면 관리동 장애인시설 및 민원인 휴게실 설치공사해서 경정이 삭감액이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적으로 갈 때 그린벨트지역에 휴게실 설치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휴게실을 설치코자 해서 관련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B 내에 대해서는 증설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기정예산 요구를 할 때 민원인 휴게실, 지금 2,600만 원 삭감 들어왔잖아요. 민원인 휴게실을 그린벨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령 근거를 확인하고 예산 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때 제출할 때만 해도 관련 부서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박권종위원 아니,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원만하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또 뭐냐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법령 근거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잘 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4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황인상 탄천과장이 장기 입원 중이어서 진명호 자연하천팀장께서 세부 설명하도록 사전 협의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탄천 내 쉼터 만드는 것이 우안 쪽입니까, 좌안 쪽입니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좌·우안에 각각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좌·우안 똑같이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원래 탄천에 그늘이 없어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둔치 내 나무 식재는 하천법이라든가 기타 물 흐름 방해라든지 수위상승 효과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으로서 수리계산 용역을 이번에 세워서 여유 제방고가 얼마나 확보가 되고 유속이 얼마나 되고 나무가 식재됐을 때 하상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수종 관계도 자랄 수 있는 수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 관계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좌·안과 우안 양쪽 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양쪽 다는 아니고요. 섞여 있습니다. 5개소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이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탄천에 잔디구간하고 우수관로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깨진 부분이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분명히 다칠 수가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어제도 가봤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우수관로가 깨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가 밤에 어두운 시간에 주민들이 발이 빠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거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시설물관리팀에서 구청 건설과 소하천보수팀으로 기 공문 발송해서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자연형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2005년도 예산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공사가 자연형 형태로 되는지를 정확하게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홍수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기대를 주는 것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입안을 해서 2005년도부터 탄천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그 포맷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하자가 좀 나는 부분들은, 어차피 탄천둔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침수를 전제로 한 구역이라는 것을 사전 주민들께서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둔치는 전혀 범람되지 말아야 되느냐, 둔치는 2년 주기로 범람되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제방고는 100년 주기로 넘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둔치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입었습니다만 신속하게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도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시멘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나무로 막아서 거기다 흙을,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지금 말씀하신 미송판재공법의 하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제방을 완전히 걷어내는 공법이 있고 호환블럭을 보수해가면서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선 수로이기 때문에 보수 차원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 미송판재를 덧대서 토사가 자연적으로 판자를 댄 부분에 적치가 되게 되면 식재를 저희가 10월 중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착이 되면 아마 유실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미관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미송을 댄 부분들이 훼손되어 있거나 미송을 댄 상태에서 이 안에 흙이 없거나, 또 흙도 보면 잡석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미송판재 댄 부분은 볼트가 몇 개 빠진 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여름철 호우를 겪고 나서 보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 자재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다시 이번에 질 좋은 흙으로 반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흙을 반입하게 되면 하상에 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준설 문제가 따르게 되고, 또 탄천은 자연 흐름상 적체되는 부분은 적체가 되고 깎여지는 부분은 깎여지게 되어서 탄천에 있는 흙의 양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된 만큼의 흙 분량은 약간의 준설을 통해서라든지 바닥 정비를 통해서 들어온 만큼의 흙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흙의 양은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잡석에서 과연,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래서 지금 좋은 흙으로 반입 받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산도 이미 반영되어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11페이지에 중복 지원되어서 탄천수중정화활동 삭감한 게 있는데요. 중복 지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건데 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된,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저희가 탄천정화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빼도 탄천정화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다 싶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탄천수중정화활동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예. 해병전우회에서,
○김현경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전에 부서간에 소통이 잘 안 되든지 어떤 문제인 것인지,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탄천정화활동은 아시다시피 탄천은 21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활동량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도움을 수시로, 수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탄천을 살리자는 취지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적 요인보다는 더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같은 성격의 예산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예산이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중복해서 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김현경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6일 10시부터 3개 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9월 18일 심사 연기된 성남시의료원 부지 토지 매입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문길만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성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기타 참석인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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