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성남시 탄천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보건환경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탄천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나. 세정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다. 회계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라. 기업지원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보건환경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탄천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안건은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어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체납세 등 지방세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취득 부분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건립대상지인 구청 및 보건소 건립 부지 1개소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4개소 등 총 5개소 3만 3,862㎡, 9,94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여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서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현 여성복지회관 주변의 수정구 단대동 69-1번지 등 4필지 1,503㎡, 454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부지와 합병 후 여성 전용 테마파크를 조성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여성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법원, 검찰지청과의 관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2개소의 폐업으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부지인 신흥2동 산 38-4번지 등 2필지, 2만 3,882㎡ 등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인근의 시유지인 신흥2동 산36-6번지 등 4필지 1만 5,065㎡와 사유지인 신흥2동 산37-1번지 등 2필지 3만 5,707㎡를 추가 매입하여 총 7만 4,654㎡에 500병상 규모로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하여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바이오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물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예정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 9,752㎡ 규모의 구청 및 보건소를 건립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232㎡의 규모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4개소를 건립, 판교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중동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되어 29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서 우기 시에 누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동청사 부지 975.9㎡와 현 중동청사 부지 533.9㎡를 합하여 총 1,509.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5,293㎡의 규모로 동청사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시설을 갖춘 다목적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분당보건소를 판교개발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분구 등에 대비 보건소 예정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에 2,819.7㎡에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균형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처분 매각입니다.
2002년도 11월 은행동 시영아파트 입주 시 5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 전환키로 하였으나 입주세대 432세대 중 398세대 92.1%가 조기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지면적 1만 4,708㎡에 대해 임대자에게 분양 매각하고자 하며, 건물 또한 위 토지의 처분과 병행하여 6개동 432세대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분양하여 기 투자된 사업비 조기 회수와 임대주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 및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 대신토록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행정업무 청취 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기준안은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묶어져 있는데, 금액이 최대 금액이 반으로 줄어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감사원에서 일반 자치단체 징수 포상금 관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이 상이하다.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일정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 금액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표준안대로,
○김시중위원 포상금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만 다시 조정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에 제6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각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한 명씩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한 명도 구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 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으로 위원을 하도록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표준안에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 해주시겠다면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조금 공정도 기할 수 있고,
○세정과장 정명환 구청별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본청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번잡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저희 과장이 넷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넷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다섯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특별 공적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공무원들 심의위원들한테 맡기셔도 큰 착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원하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구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유근주 위원님 질의 내용이 심의위원을 위원 중에 한 명을 추천해달라 이거죠. 그렇게 해준다고 되는 것이지, 조례는 만드는 것은 시가 만드는 것이지 모법을 따르라는 법은 없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본청에도 해야 되고 각 구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본청만 말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예. 본청만,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데 본청에는 심의를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세입 결손처분이나 여러 가지 없도록, 체납 문제라든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10여년 동안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맡은 임무가 지방세 징수인데 맡은 일을 보면서 어떻게 포상금을 타느냐는 그런 일부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까지는 아주 소액의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왔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제를 보시면 지금 3개 구에 징수팀이 지난 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는 팀이 없었습니다. 실지로 가서 징수 독려를 해야 되는데 세무직이라고 해거 다 징수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각 취·등록세 부과 징수라든지 계속 부과업무에 시달리고 징수업무에 신경을 쓸만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까지 이 부분은 운영을 못 해왔었습니다만 체납액이 500억이 넘어가고 그런 시점에서 실제로 나가서 독려하는 부분은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쌓여가는 체납액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도 내려왔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전문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성남시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가운데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줬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징수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어느 곳에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맡은 바 그 분야에서 세입 문제에서 체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런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체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세정 발전에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먼저 단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급 한도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계약직 공무원은 비전임 계약직이 있고 전문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문 계약직은 정규 공무원 T.O를 대신하는 정규직과 똑같은 계약직이고요. 비전임 계약직은 임시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월 80만 원,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전임 계약직을 다소 확보해서 체납징수팀을 활성화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루에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출장 나가다가 만다든지 하루 근무를 시키고 하루 쉬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용은 안 했는데 앞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월 보수가 8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특별히 포상금을 더 지급해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표준안대로 작성한 겁니다.
○남상욱위원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표준안에 맞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임무가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기도 어려우셨고 이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도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국장님이 한 분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돌아가시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개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한 분 한 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하시면 그 부서에 포상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개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남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적이 있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부서별로 우수 징수팀을 가려서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난 해에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는 체납액을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일반 직원들은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납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체납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체납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무슨 세목이고 무슨 재산 때문에 체납액이 생겼다는 내용까지 다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공직협에서도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년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별 포상 관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럼 체납 징수에 관한 노력이 개개인도 하지만 팀이라든가 단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들이 대민 업무 지원 수당이 있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징수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수라든가 그러한,
○세정과장 정명환 통상적으로 이 조례를 내보낸 이유가 세무 부서라고 하더라도 내부 행정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한다는 것이 지금 현 체제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2개월을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한다든지 또는 직접 공무원이 틈틈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그 실적을 서류에 의해서 증빙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이라도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인, 팀제적인 포상금은 지급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팀제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해본 결과로는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각 사업별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저희가 2009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구청사라든지 또 동청사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축해서 입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판교개발지구 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 및 보건소 1개소, 동청사 4개소, 계획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3만 2,862㎡, 평수는 9,94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동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4개 동, 그 다음에 구청 및 보건소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약 9,0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8억 원을 포함해서 조성원가인 포함해서 약 1,480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구청사 부지이고 기존에 있는 여기가 운중동, 판교동, 새로 신설되는 2개 동이 이렇게 사업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운중동하고 판교동만 이번에 설계사를 세워서 2개 동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청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77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약 3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박권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항씩 설명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부터.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그동안은 동 기능만 가지고 설계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각 분당이나 수정, 중원구 지역의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협소해서 돈을 들여서 증축하고 신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나 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했는지,
○회계과장 이성주 예. 충분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판교 때는 2층 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기존 시가지는 주차장이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고, 새로 입주하는 판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당과 판교를 가지고 어떤 선상에서 구를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동의 인구가 얼마 정도가 상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크기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상에 보게 되면 분당구 청사는 기존 그대로 놔두죠. 그런데 구청사가 어느 쪽 방향입니까? 이매동 맞은편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알기로 삼평동,
○박권종위원 삼평동이 어디예요?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구를 어느 방향으로 나누는 전제하에서 삼평동으로 구청이 이전한다는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아직 수립한 적이 없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용역 발주를 먼저 해가지고, 어차피 분당구와 판교구가 나눠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시가 먼저 시행할 부분이 뭐냐, 판교구가 됐을 때 분당과 판교를 얼마나 조화롭게 분할해서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 구청과 이런 모든 민원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 없이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겠다해서 마치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도면을 그려왔고, 그 다음에 동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두 개를 짓는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박권종위원 현재 판교 입주하는 인구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전체,
○박권종위원 약 10만 명으로 잡읍시다. 10만 명이 상주하고 거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20만까지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계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도 파크뷰가 주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이란 숫자가 입주를 했어요.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풀어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벤처밸리 뭔 밸리 상당수가 들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거 이거 나중에 주거지로 갈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여건을 성남시가 갖추지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동청사 2009년도에 입주를 하니까 동청사 아무 데나 선정해서 두 개를 짓겠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먼저 선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동의 동사무소 청사에 가상 입주민이 몇 명이 될 것이고, 또 분당구와 판교구가 분할했을 때에 접전선이 어디가 될 것이냐,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동청사 부분은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동청사 항공사진 찍어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예가 분당동입니다.
중심지에 분당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모서리 귀퉁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끝에서 동사무소에 오는데 몇 ㎞가 걸려요. 지금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좌측편에 성남시에서 하게 되는 부분을 보면 우측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끝자락에서 동사무소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행정서비스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할 과제가, 국장님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일산은 계획적인 도시로 주민투표를 해서 갑, 을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아직도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분당구와 판교구를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분배해서 정확한 위치에 세울 것인가, 중심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동사무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건축과라든가 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파트 몇 세대 들어서고 여기는 연립이 얼마가 들어서는데 동사무소 행정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중간 지점이 여기구나 이런 판단이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선결과제가 된 상태에서 동청사 공공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류하고 다시 그 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위치라든지 여기에 거주할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사진이나 도면 평면들을 놓고 여기에다 동사무소나 구청을 세워야 되겠으니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지 구청의 위치를 보더라도 분당구와 구청하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뭔지를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필요하니까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제는 동사무소가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적인 공간이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상황 청취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런 행정 업무 서비스를 하는 박스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박권종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구청하고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에 3개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는데 시민회관이 하나 있고 구민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당에 구청이 새로 들어선다면 분당구민들이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구민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다음은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청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7년도에 건립되어서 약 3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건물로 현재 인접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 시에 누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중동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및 다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동 신청사,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와 구청사인 2필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457평,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1,6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를 간략하게 예정별로 말씀드리면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6층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2층부터 4층까지 쓰고 나머지 5층부터 6층은 건강증진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로 쓸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약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공공청사는 더 확장해서 짓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땅 매입해가지고,
○회계과장 이성주 거기 다 시유지입니다.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청사하고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합해서 같이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박권종위원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지식 정보화 여성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활동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현재 여성복지회관 일원과 여성복지회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서 지상 10층, 지하 4층 건축연면적 6,300평으로 지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성남지원으로부터 9월 13일자로 성남지원의 청사를 신축하는데 여성복지회관 부지가 필요하니까 자기네들한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여성테마파크를 추진 중에 있지만 성남지원과 성남검찰지청 그쪽에 일단은 저희 쪽에서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현재 대법원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한 달 후 정도 지나야 대법원에서 완전한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사업은 그 답변이 확실하게 오기 전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한 달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법원에서 요청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보고를 해서 보류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시정질문 내용상에 검찰청에 법원이 여수 행정타운 부지로 온다 안 온다 설왕설래가 많고, 이 부분이 수정구 딜레마 현상, 시청 공공청사 이전 문제에 딜레마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청으로 양도를 해서 수정구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보류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문길만 해.
○김해숙위원 성남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관계로 여성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이곳은 상당히 치우쳐 있고 외져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야탑동이나 이쪽으로 해서 성남시 전체가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결해도 관계없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대신 다음에,
○박권종위원 어차피 부결을 해도 12월 31일까지 부결이 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하여 김우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부지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입니다. 앞에 있는 차트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흥2동 산38-4번지 등 8필지에서 2만 2,582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지었을 때는 연면적 2만 3,800평으로 예상하고 병상수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500병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000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올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보고회, 전문가토론회,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쳤습니다. 4월 17일에 용역이 완료됐고, 또 지난해 11월 15일 하동근 외 1만 8,845명이 주민조례청구해서 올 3월 15일에 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료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정책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일 국비보조금 신청을 2007년도에 소요되는 560억 중 2007년도 분 112억 원을 저희들이 국비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7일에는 저희들이 BTL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일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고 저희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했는데 그동안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 지금 예산규모는 2조가 되지만 판교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비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부채납도 쓰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할 테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국고보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점이 5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가 불가하지만 BTL사업,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있는데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20년 동안 상환하는 상환금액에 대해서 매년도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이 있다. 그것이 BTL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시행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시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 그때 마침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직무가 정지돼서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 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단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들이 BTL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5월 17일에 신청을 하고, BTL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성남시가 병원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는 확정적인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 조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민간투자로 했을 때 민간건설업자들과 저희 시와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것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 또 시립병원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투명한 사업구상으로 할 수 없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BTL사업 신청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도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세요. 검토보고 하시죠.
○전문위원 권기오 보고서 10p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500병상이 돼 있고요. 여타 직할시는 400 정도의 병상이고, 여타 시는 300병상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나와 있는데 성남시가 500병상을 가지고 가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평균 진료가격에 비해서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을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보존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먼저 저희들이 5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만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종합병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인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7개 과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외과, 내과, 신경과, 마취과, 안과, 치과 등 전문의사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MRI니 첨단전산단층촬영이라든지 의료장비를 활용해서, 또 전문의들 밑에는 레지던트 수련의와 인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의료 인력을 활용하려면 그 장비를 갖고 재정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가 500병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500병상보다 적게 되면 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규모에 의해서 흑자발생을 하려면 500병상 규모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또 지난번 용역조사 결과 저희가 분당구와 기존에 있는 병원과의 병상수를 고려할 때 558병상에 급성기 병상이 부족하구요, 낙관적 기준으로 1,472병상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병상이 현재 저희 성남시에 맞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의료원을 운영했을 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문제에 있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의료원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은,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건 사회복지위원회 가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여기서는 땅을 매각할 거냐, 살 거냐만 설명하시라고요.
○위원장 문길만 지금 500병상이 필요하냐고 질문했을 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빨리 끝나지,
○홍석환위원 500병상이 필요하냐, 300병상이 필요하냐 라는 것은 결국 땅의 규모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경제규모입니다.
○홍석환위원 땅을 얼마큼 필요로 할 거냐 라는 부분과도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시가 병상수를 많이 가지고 가려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병상수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규모와 맞물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시·도는 평균적으로 300 정도의 병상 가지고 가는데 서울이나 부산의 의료원 보면 500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500병상을 가지고 가는데 비해서 저희 시도 굳이 500병상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인구 규모면과 규모의 경제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자료들을 혹시 보셨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건 제가 아직 못 보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만 과연 땅의 규모를 얼마로 가져갈지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신흥동의 산39-6번지가 통보아파트랑 같이 해서 재건축하려고 했던 땅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소송도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건축물 대장상에는 유로아이 종합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소송 당사자인 한건토건으로다 승소 판전결을 내려서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는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기 소송에서 이기면 통보아파트랑 같이 해서 재건축을 다시 얘기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확인 못 했고요, 저희 의료원이 당초 규모가 7,530평이었는데 307평이 공원로로 편입되어서 지금은 7,244평입니다. 여기에 운암터널과 연결되는 지하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지하도로 입구 쪽으로는 정문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성남여중학교하고 인접한 부분에다 진입로를 2,000평 규모로 새로 신설하게 되고, 가감차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진·출입에 따른 가감차선으로 60평 정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통보아파트와 재건축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1,633평 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7,224평으로는 성남시의료원 500병상 규모의 부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성남시의료원 시급성과 맞물려 있고, 당장 9월 30일에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질문 내용만 얘기하세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통보아파트와 산39-6번지 그쪽하고 같이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상황이 협의가 계속 된다면 시에서 이 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지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의료원 종합시설 부지로 결정을 하면 여기는 의료시설 부지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추진단계는 알겠는데, 지금 통보아파트가 굉장히 낡고 협소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해왔고 자체적으로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같이 재건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그 땅을 미리 가로채서 의료원 부지로 쓰면 통보아파트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힘들어질 거고 굉장한 주민민원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재건축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보아파트하고 한 30m 정도 이격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새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 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하고 통보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재건축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왔는데,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장님이 통보아파트 재건축대책위를 만나셔서 통보아파트 부지를 의료원부지하고 협의해서 합치고 통보아파트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보건위생과장님과 보건환경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확인 못 했고 그 분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내용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흰 표시가 3,464평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3,464평의 시유지, 그리고 나머지 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색깔 3필지가 시유지입니다. 1,093평인데 이 시유지를 찾는 것도 이번에 부지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통보아파트에서는 현재 통보아파트 부지하고 이 시유지 부지하고 교환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저희 시유지도 다시 확보하고 활용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이 앞이 공원로 때문에 깎이고, 위에 통보아파트 때문에 이격하고 밑에 학교 쪽에 입구를 내느라 공간을 내주면 실제로 원래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로 했던 데는 여유공간으로 거의 쓰고 실제는 뒤에 추가부지 들어가는 쪽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성남시의료원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과 현장에 나가서 수차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도, 시급성을 위해서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반영과, 당장 9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도 투융자심사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꼭 승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투융자심사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립병원을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성남시의료원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짓는 시립병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때 성남시에서 올해 초 선거 때라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BTL을 신청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처음에는 국고보조신청을 했다가 국고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BTL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국고보조 신청을 했는데, 의료원사업은 BTL하는 걸로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BTL 신청을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BTL 신청을 하신 건 철회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가 철회요청을 경기도에다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나서 도비지원을 신청했다고 써 있는데 도비지원 신청하는 것과 현재 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조례하고 충돌하는 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성남시의료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비지원을 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백과사전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시비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도에 도비지원 요청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시비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잘못 말씀을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도비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4일에 이미 도비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9월 30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 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건 필수입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경기도 투융자심사에 상정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상정은 되는데, 지금 제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성남시가 올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 사전 미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리가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에 성남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투융자심사 때 반드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꼭 성남시의료원 확장부지가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만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도비를 받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신청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타당성 조사결과 건립비용이 의료장비 포함해서 1,61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관한 법률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관한 법률 조례에 보면 지방의료원을 신축할 경우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50%를, 일단 806억을 신청했고요, 그렇지만 이 806억이 당해연도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2007년도에는 161억 800만 원만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그 확신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회의에서 도비를 10억 줄 수도 있고 100억 줄 수도 있어요. 신청한 금액만큼 줄 수도 있겠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의료원 조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까지가 사실 원칙을 조금 오버해서 한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원칙과 기준을 어긋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감사원 감사도 대비하고 있고, 최종 4월 27일 정책결정 이후에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기 내에 있는 투융자심사 기간 이것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결정을 해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800억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승인해주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경기도 위원님들 모시고 분당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저희 국장하고 가서 도비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장이 도의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이고 그 외에 열 분 정도가 심사위원입니다. 거기에는 도의 국장님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오늘 승인해주시면 저희는 당장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라도 이분들을 만나서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수정, 중원구 시민들께서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가 앞장서서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추진해야지, 너무 급박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땅의 매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통보아파트 재개발 부분에서 조합이 설립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에.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가 불허가를 했죠, 사업승인이 돼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성남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지금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대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의료원 부지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는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정을 위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통보아파트 주민들 먼저 선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시립병원을 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시립병원 부지로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통보아파트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시가 사업승인을 불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우리가 이 땅에 시립병원을 지을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에 이 부분이 올라왔어야 되고.
두 번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김현경 위원님도 계시는데 4대 때 시가 마치 시립병원 짓지 않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BTL 갔다 여기 갔다, 우왕좌왕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우왕좌왕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나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혼자서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볼 때는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는다, 도비를 받는다, 이게 확신이 안 서요. 매입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주면 하겠다. 이거요, 경기도에서 10억만 줘도 되는 것이고 50억만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가 다 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똑 부러지게 성남시가 짓는다, 그럼 성남 시비를 가지고 짓겠다면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도 국비 신청했다, 도비는 말씀 안 하시더만, 오늘은 도 투융자심사하겠다 이런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먼저 기존의료원 부지, 제가 시립병원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가 출자하려면 100% 다해라, 시원하게. 또 국·도비를 받으려면 국·도비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 보고 내용에 받는다는 협약서나 뭐가 있어야지, 순서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먼저입니까, 지방내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수정예산안 연말에 다루죠? 시가 100% 예산 다 편성했다가 도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수정예산 또 하는 것이고 삭감되고 부활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도비도 받을지 말지 모르고 있는데 자꾸 국·도비를 얘기하고 계세요. 도에서 준다 안 준다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먼저 선결조건이 시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통보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구요, 두 번째,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국·도비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 로비를 하시든가 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 땅 누가 사지 않습니다.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성남시밖에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시립병원 부지로 충분한 가치성이 있습니다. 제가 매입하지 말자 이 뜻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선결조건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시립병원 부지가 매입되어야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선결조건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보류를 시켜서,
○박권종위원 이 두 가지 선결한 후에 하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연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잠깐만요.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는지 물어주시고요. 이 건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을 토론하는 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의료원 건이 우리 시민사회나 수정, 중원에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자 하는, 짓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위원님 한분 한분이 전부 간절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방금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보8차 민원 건하고 그 외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기가 29일이죠? 29일 안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연기를 신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현경위원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내용을 제출한 상태인데 토론 자체를 하지 않고 다시 재논의를 부치자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문길만 회기 내니까, 다시 이 안건만 회기 전까지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김현경위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의견들이신지, 어떤 이유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보류하자는 안이 든, 쟁점이 형성되어야지 이후에라도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토론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내자고,
○김현경위원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재논의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예 토론을 안 한다는 게 전 납득이 안돼 가지고.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제의한 보류건이 아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가 충분히 주변 여론도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기 내 다시 다루기로, 그런 뜻입니다. 회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의도에서 29일 회기 안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이 보류건, 이번 회기 후로 다룬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 회기 내에,
○김현경위원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상임위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론이 된 바가 없어서, 안건 자체는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별다른 해명 없이 그냥 일정을 뒤로 밀어버리는 게, 회기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이 잘 안 돼 가지고.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부지가 바로 위에 인접한 통보아파트 재건축 부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었고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토론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안건 순서를 바꿔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경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통보8차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 도,
○김현경위원 일단 제 의견은 저는 기본토론이 돼서 어쨌든 본회의장 갈 때까지 충분한 지역 내 입장들이 제출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회기 내에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토론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보류해서 토론일정을 다시 갖자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그러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방금 회의 중간에 정회를 하고 나가서 이야기 들었던 바에 의하면 토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정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다룰 때 정식으로 주제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회의방식에 대해서, 또 회의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별도의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의회 일정을 넘기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보아파트 민원이라든지 국·도비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정도가 보류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통보아파트 민원과 시립병원 부지 문제는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이 해결되어야지만 시립병원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여부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본윤곽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방식이 아니라 전액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를 정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시일을 갖고 토론하자는데 대해서 그 부분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지합니다. 김현경 위원님의 발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29일까지 연기한 거고. 통보8차나, BTL, 도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건은 우리 시의 2,000억의 최대한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 상임위에서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김현경 위원님 질의에 보답하는 뜻에서 29일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심실에서 논의한 것은 김현경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겁니다. 거기서 논의했던 것은 부의장님이 이번 회기를 넘겨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는 것을 제가 부의장님을 설득시켜서 이번 회기로 해놓은 거니까, 과장님 이번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몇 일 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경기도에서 9월 29일이나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것 받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보8차 30m 도로 내주는 거 그 민원도 그 안에 해결하세요.
○김현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문길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오늘 안건 자체를 재논의하자고 29일로 잡은 것은 토론 자체를 그날하자고 한 거예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정리되거나 결론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위원장으로써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계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갖추고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입지가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써. 과장님, 오늘저녁부터라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뛰세요. 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성의를 보이시고 최대한 일을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통보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나중에 얘기하시라니까요. 충분히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소관 사항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협조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보아파트 민원은 재건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립병원 하는 저희 업무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위원장 문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영아파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죠.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은행동 시영임대 아파트 분양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임대기간이 2분의1이 경과하고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시영임대아파트는 2002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분양전환시기를 5년으로 임대기간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4월 현재, 당시 분양을 의뢰한 시기가 4월입니다, 의미임대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였고 입주세대 432세대 중에 398세대가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 투자된 사업비의 조기 회수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토록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740번지로 상원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616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만 3,802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2003년 6월 21일부터 2003년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입주를 실시하였고 현재 23평형으로 6개동 432세대가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430억 5,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7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2003년 6월 2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은빛마을 분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에 은빛마을 분양전환협의차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주택과를 방문해서 분양전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3월 27일 은빛마을 분양전환 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8일 은빛마을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의회에 청원하여 청원이 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이 건도 어제 충분히 시정질문에서 들었고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됐고요.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이것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판교에 입주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지역적으로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중앙에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저 신축하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분명히.
○김해숙위원 일단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보류를,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저도 김해숙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고요. 일단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것부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혼란을 가져왔었는데, 분당보건소가 처음에 이매동으로 이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른 허가가 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정자동으로 이전한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판교문제, 인구문제, 야탑동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 현대화된 보건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그 부분까지도 장래를 보고서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매동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가 이매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도 그렇고, 그 부분을 창고 내지는 화훼,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짓고 그 부분을 예전에 모 씨가 이매동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분양까지 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장본인이 지금 이것을 대지로 전환시키겠다고 주민들 땅을 임대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 말씀대로 판교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저도 보류를 원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소장님, 여기 땅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소를 활용하는 계층이 주로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요즘은 보건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소득층 위주였지만,
○박권종위원 지금도 50, 60%가 저소득층 위주죠.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수 주민들도 가신다고 보고, 여기 위치는 분당에서 가진 분들만 이 주위에 살아요. 아마 가지도 않습니다. 백현단지로 해서 되어 있고 뒤에는 고속도로죠. 여기는 시민들이 왕래할만한 보건소 자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것은 삶의 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이 찾기 쉽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세요.
자꾸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잠깐 제가 아까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문길만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과제를 주셨는데요. 고민을 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과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은 판교택지개발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공공부지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우선 운중동에 일부 주민들이,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거든요.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도 급한 것도 알고요. 지금 2006년도입니다. 한 달 정도 미뤄졌다고 해서 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또 판교에 들어가는 주민들 숫자도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그러면 진작에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 설득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설명하면서 답변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류해놨으니까 다음 달에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준비가 미비했던 사항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 건은 심사 보류,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 여성테마파크 조성 건은 부결, 성남시 의료원 건립의 건은 재 논의하는 것으로, 은행2동 시영아파트 분양의 건은 원안 가결, 분당보건소 신축 건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 건은 심사 보류,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 여성테마파크 조성 건은 부결, 성남시 의료원 건립의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재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행2동 시영아파트 분양의 건은 원안 가결, 분당보건소 신축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탄천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2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젖줄인 탄천을 탄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시켜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장이 병가 중으로 윤기천 관리팀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상 탄천관리과장께서 보고해야 하나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윤기천 탄천관리팀장께서 보고토록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천 탄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팀장 윤기천입니다.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탄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주민감시단은 주민 중에서 성별, 연령 이런 것 관계 없이 공개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에 대한 공감대나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희 지역 내에 오늘 박람회도 있지만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 촉진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시단 구성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령별이나 직능 기능을 고려해서 공모하고자 합니다.
○홍석환위원 일정한 비용의 실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비를 보상하는 측면에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 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차피 탄천주민감시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낮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고령자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공개모집 시에 참작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전체 주민감시단이 2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일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는 하지만 실지 낮에 많이 활동하게 될텐데 그런 의미에서 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측면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는데, 이런 것이 단순하게 한 단체가 조직되어서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남시 탄천은 우리 성남 분당의 젖줄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곳인데, 수질 개선이나 이런 목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한 계획이 없고 또 탄천을 사실은 탄천관리과가 있지만 담당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탄천살리기에 목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 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조례안이라면 그런 목적 하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지 운영 관리에서 일손 돕기를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우려가 높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출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본 조례는 체계적인 민간감시체계를 도입해서 탄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민의 시정 참여를 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입안했습니다.
○김해숙위원 탄천도 있고 샛길에 지천이 많잖아요. 20명이 지천과 함께 탄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목표에 너무 맞지 않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20명이 사실은 오물에 대해서 어떻게 왔다갔다 하고, 이것을 차로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올라온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이 조례는 사실 탄천을 공무원만으로는 감시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감시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간별로 감시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행정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이렇게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촉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탄천을 사랑하고 탄천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서 맡아서 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목적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지금껏 탄천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가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하고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기능을 보완해가면서 탄천을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까?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의논은 사전에 안 하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탄천을 보호하고 탄천살리기, 탄천에 대한 폐수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류시키고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시단 20명을 가지고 탄천을 감시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1일 참가자한테 3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분을 위촉해놓고 감시하게 되면 주간에 감시합니까, 야간에 감시합니까?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이것은 그 분들의 활동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명시를 하는데 사실 모든 불법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주간에 해야 몇 시간이든 근무하게끔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 대부분이 폐수 방류는 야간에, 낚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낚시 문제 여러 가지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필요하겠느냐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순찰을 도는 탄천순찰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22시부터 02시까지 순찰을 도는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이영희위원 시민단체들 연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각 동네에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가지고 탄천살리기 동호회라든가 각종 단체, 예를 들어서 이매동 같은 경우도 단체원들에 의해서 각 구간별로 탄천살리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간에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요. 주간에 전부 감시하러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성이 있겠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일주일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감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양재천이나 안양천, 시화 이런 데 전부 다 단체들, 기존 단체들한테 시비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일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감시단은 고용촉진 그 문제도 있지만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이것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시겠지만, 부결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을 가지고 탄천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령자 고용촉진을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령자 고용촉진을 해주고 시민단체 기능을 확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탄천관리팀장 윤기천 예산액은 작년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제를 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의 탄천 주민감시단 부결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4.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오늘 결산이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치들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수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선 저희 시가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시의 표준 재정 규모라든가 경상 일반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분석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비 지출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주재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총계 규모적 그런 사항들이 나오겠습니다만, 2006년도 8월 31일 저희 지방재정을 공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하면 2006년도 살림규모가 1조 9,212억 5,800만 원이고 자체 수입이 1조 5,277억 3,500만 원 규모로 투자된 금액은 시민 1인당 55만 4,037원이 투자된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중앙 의존재원은 2,935억 2,300만 원으로 우리 시 살림규모의 20.4%, 그러니까 자주재원은 다시 여기에 100에서 이 숫자를 빼면 79.6%, 판교택지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7,225억 8,100만 원, 물론 이것은 판교택지개발에서 먼저 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매각 수입을 가지고 상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4시 45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 중원구 여수동에서 한우 13마리가 소브루세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하고 인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발생 즉시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3마리 모두 살처분했고, 살처분 보상금은 5,378만 6,000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당초 820만 원 지출을 했는데 534만 1,03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은 살처분한 소각 비용과 소 운반비, 도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소각 비용하고 운반 도살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14시 4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항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명이 대생빌딩 임대료 11억 8,747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 8,747만 4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이 600원 남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제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1402호가 2005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승인을 2005년 12월 29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억 8,747만 1,000원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11억 8,747만 4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기초는 398.4평에 평당 약 298만 원의 임대료로 집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회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2005년 3월 21일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바꿔서 1과 4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14명이 되었고, 이에 따른 가구 및 전산 물품에 대한 예비비 4,0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3,965만 7,700원을 집행하고 34만 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용 집기 2,354만 원, 전산물품 1,611만 7,7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16쪽에 보면 태평1동 청사해가지고 6억 5,9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태평1동 청사는 낙찰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몇 %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87.4% 정도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도 넉넉하다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평당 얼마 계상을 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고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청사 짓는 것 12월에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성주 나중에 못 짓는 경우가 나오면 곤란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동청사 신축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입찰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 입찰금액하고, 동청사 신축할 때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청사 신축 물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원 입찰금액에다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추가된 금액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어떤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근주위원 현재 짓고 있는 동청사,
○회계과장 이성주 결산에 나와 있는 청사가 아니고 현재 청사를,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짓고 있는,
○회계과장 이성주 여기 다 지은 것도 있고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비비 중에 대생빌딩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생빌딩 임차비용이 11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어서 인원이 느는 것이 결정난 것이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확실히 결정된 것이 2005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2005년 12월에 결정이 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직제가 증가하고 인원이 느는 것이 예상된 상황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예상은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의회에서 보통 예산심의를 하는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있고 그때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예비비를 써야만 하는 사항이 있었는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확실히 연말에 이것이 승인이 날는지 안 날는지 예측을 못 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을 잘 해서 예비비로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규모가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집행내역서 16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명시이월액해서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23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가 이월된 것이 맞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이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된 후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
○회계과장 이성주 당시에는 예산 편성될 때까지는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임대사업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절차를 그 당시에도 끝내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다시 건교부에서 환경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부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내에서 아직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3억이 예산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경위가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 내에서 진행되었던 경과,
○회계과장 이성주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5시 0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사업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길만 그럼 기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학교 급식 우유 지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학교 급식 관계는 영세민, 기초수급대상자 중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우유를 지원해주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우유를 잘 먹고 하는데 중학교에 가면 우유 먹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 대한 기피한 금액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은 2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억 1,9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3,000만 원 됩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과 우유 배급 차원에서 축정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3시 0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세 프로그램도 있고 지방세 프로그램 신전자세무조사 생성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기계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 내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은 있나요, 용역을 주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전산직이 둘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산 관계가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성 중에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참여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직이 모자라는데 이 관계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인력 증원하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모든 기자재 같은 것은 세정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대부분 다 관리용역을 주시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프로그램 관리 쪽은 지방세 회사가 있습니다. 전산회사가 있어서 전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방세 전산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산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하면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 지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세액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건축물이 한꺼번에 공시를 하는데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치를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세금 관련이 점점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전산기기를 확보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복 지출이 되지 않게 챙겨주시고요. 전산 관련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확충해서 이상 없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5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공사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신흥3동, 산성동, 금광1동, 상대원3동, 서현1동, 금곡2동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가 거의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 입찰봤을 때 금액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 청사 신축공사를 보면 5페이지는 64억 4,131만 원이고 지출액이 4억 2,162만 9,720원인데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15페이지에 보면 13억 3,608만 9,990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출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른 게 뭐죠?
○회계과장 이성주 주요집행내역에는 13억 3,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괄호 치고 47억 8,837만 280원은 이월액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월액입니다.
○유근주위원 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2억 7,581만 1,790원, 이 이월액은 뭐가 다른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 준비해서 유근주 간사님께 드리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복식부기 운영에 대해서요. 2005년말이어서 그렇긴 한데 내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복식부기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복식부기 도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인력 구성은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으로 총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월 8일자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종합 추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역시 2월 9일에 성남시 전자결재시스템 복식부기 자료방을 개설했고, 2월 14일에 시 자산 및 부채 실사 추진계획을 부서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 3월 13일에는 복식부기회계 담당 공무원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동년 3월 20일에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업무처리지침이란 책자를 약 200부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토지, 건물, 도로, 임목, 차량 등 유형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사했습니다. 또 7월 3일에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운영 업체는 우진데이타시스템이라고 운영을 개시했으며, 7월 14일에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직원 2,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9일에는 복식부기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11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각 자산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계속 실사도 하고 다시 확인도 하는 그런 작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형자산에 대한 또는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및 확인하고 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2006년 12월에는 올해 발생된 자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2007년에 개시재무제표로 산출하는 과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충분히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5,800만 원 정도됩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14페이지에 행정타운 관련 시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관련된 용역비가 3억 4,000만 원 잡혀있다가 불용 처리됐잖아요. 불용사유가 시의회 설계 용역 시청사 관련된 거랑, 아무튼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관련된 용역을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차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보면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23억을 잡았다가 이월을 했고, 이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예산에서 지출액이 51%이고 이월액이 43.3%예요. 그래서 이월액의 상당 부분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고요. 그 이월액의 상당 부분이 청사 문제 이전과 관련된 것이 차지하는 것이 있고요. 동청사들도 이월액이 많은데 동청사 관련되어서 이월액이 왜 많은지 하고, 어쨌든 행정타운 관련해서는 합의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잡히고 그러면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대로 잘 납득이 안 가서 아까 잠깐 여쭤봤던 건데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아까 이월사유를 설명하면서 시청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절차로 완료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지 중간에 중앙환경보존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중간에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1년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2006년 6월 26일자로 지구지정이 고시되어서 다시 시작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관련해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이 주로 동청사를 짓는 그런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연도가 1년이다 보니까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립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청사 관련해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보통 업체 선정하고 착공하는 것이 대부분 중반 이후에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완공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동청사라든지 지을 적에는 설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결산감사 소책자에 보면 사유에 대해서 불용액이 여전히 많고 이월액이 많은 사유 중의 하나가 청사 문제라든지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저는 답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당장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올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있는 해 직전에 그런 것들을 동청사 첫 삽을 뜨고 그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 대해서 솔직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됐을 수가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동청사에 유독 이월액이 많을까, 그리고 각 동마다 선심 쓰듯이 하다보니까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러한 사항을 한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하나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에서부터 집행부 내의 국장까지 또는 부시장,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 사이에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또 예산 부서에 넘어가서 심의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동청사라든지 큰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보통 3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려면 무지 어렵고, 짜고 치는 것이 다섯 명이 다 짜고 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관련된 부분 답변을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부족하실까요?
○김현경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재 시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과장 이성주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그 전 의회에서 잘못 결정을 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성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15일에 청사 추진계획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여수동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23억 예산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자세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보충발언을 하자면 저도 우려되는 바가 굳이 이렇게 청사 짓는데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계획할 때 좀더 꼼꼼하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시청사 이전은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일을 진행할 때 순서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에 올려놓고 서로 안 맞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입안할 때 필요한 일로 입안이 되어서 그렇게 입안되는 일은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충분히 그 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한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이 자료,
○회계과장 이성주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지금 김현경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청사뿐만 아니라 각 동청사 신축계획도 있고 그런데 예산하고 입찰 보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랄지, 또 완전 설계가 끝났으면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 못 하면 각 단체분들하고라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음 낙찰된 금액으로 끝날 수 있도록,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약간 설계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설계 변경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공사는 누구 말마따나 따기만 하면 무조건 남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에서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잦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관용차량 구입현황에 8,700 내역에 대해 대략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요약된 유인물에 보시면 8번에 물품 증감 및 현재 주요물품 증감 내역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차량이 일부 늘어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소형 승용차 4건에 4,157만 원, 지프용 승용차 5건에 1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는 소형 승용차 1건에 1,300만 원, 중형 자동차 4건에 2억 6,000만 원, 소형 자동차 25건에 8억 3,100만 원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님 관용차량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어떤 부분을 답변드릴까요?
○김현경위원 구입현황,
○회계과장 이성주 얼마에 구입했느냐?
○김현경위원 얼마에 어떤 차종을 언제 구입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자료,
○회계과장 이성주 동청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은 바로 안 될 것 같고요. 계수조정 착오나는 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조경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용우 기업지원팀장께서 대신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기업지원팀장 이용우입니다.
요약서 2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언제 해외 출장 가셨어요? 러시아개척단 가셨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박권종위원 의회가 있는지 알고 가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물론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담당 팀장님이나 이렇게 가야 원칙이죠, 의회가 열려 있으면. 그리고 러시아개척단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씩 가기로 약속하고 한 분도 초청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갔고,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해외 개척단 명분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는 것과 똑같잖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회가 열려 있으면 성남시의회 존중으로 가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오늘 결산 심의하고 있는데, 오늘 떠났다는 것이 명분이 안 맞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미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체에서,
○박권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협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놀러갔는데 위원님들 가서 확인 했잖습니까. 속기록 보실까요. 산업진흥재단 업무청취 때 속기록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회가 열려있는 동안 과장님들이 해외 출장 가는 일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22쪽에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심양한국주간 예술공연협회에서 184만 2,600원을 지출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선진국 공원 및 녹지정책 자료 수입 485만 원, 선진 노인복지시설 견학 여비 이것이 민간해외여비입니다. 결산서 183쪽 보시면 되겠어요. 국제청소년문화교류 여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양한국주간 예술공연협회에 보내는 이런 일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십니까?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국제통상팀장 송은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에서 국제교류 협력 관계 업무를 했었습니다. 2005년 3월에 업무가 총무과 총무팀으로 이전되면서,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 내에 국제통상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양예술공연협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예술공연협회가 있죠. 거기다 예산 주죠?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가 협회에다 182만 2,600원을 지원합니까?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정책 자료 수입 이것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분명히 녹지공원과가 있고 공원운영과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항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 속에 국제통상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팀에서 심양한국주간 예술공연협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팀장님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예산을 줘서 따로 예술단에 가죠. 기업지원과에서 예술공연협회에다가 182만 원을 준 이유도 모르겠고, 또 녹지정책 자료 수입에서 485만 원이 왜 기업지원과에서 나갔는지를, 나갔다면 녹지공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기업지원과 교류 협력 예산으로 섰다면,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민간해외 여비 3,500만 원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라고하고 이렇게만 요구를 했을 겁니다. 항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로 해가지고 3,516만 9,000원을 예산 요구해서 예산을 줬는데, 누가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쪼갠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국제청소년 순수 문화교류 여비로 줘야 되는데, 예술공연협회가 성남시에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박권종위원 거기다가 왜 여기서 청소년 문화교류 여비에서 돈을 지불하느냐, 또 공원녹지정책 자료 수입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내용은 집행계획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그 세항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갈 때에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거기에다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서 집행이 나간다라고 봐집니다.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분당구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나는데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국제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사이의 청소년을 보내는 건데 그 보내는 여비로 3,516만 원을 요구를 했을 텐데 왜 예술공연협회에다 180만 원 지원하고, 선진국 공원 녹지정책 자료 수입이 청소년 문화교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집행방법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거기에 도입됐었는데 확인을 한 후에,
○박권종위원 확인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민간해외여비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여비라는 것이 풀이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예술공연협회에다 돈 주고 녹지정책 한다고 돈 주는 데가 기업지원과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교류 업무에 그런 사업계획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박권종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산 부기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자치행정으로 넘어갔죠?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예.
○박권종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줘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예술단이라고 심양주간에 참석하죠. 그 예산이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이중성 지원 부분입니다. 거기 가서 예술단이 밥 못 먹었으니까 밥값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교류사업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본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 큰 틀에 보시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하고 예술공연협회에 돈 지불하고 녹지정책 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 하여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있었느냐 하는 사항을,
○박권종위원 아이들이 문화교류가는데 예술공연협회에다, 예술공연협회가 성남시예술공연협회예요. 아이들이 공연 구경이나 하지 녹지정책 자료 수집하라고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480만 원 이상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어떤,
○박권종위원 아무리 이유를 대도 이 목은 잘못된 목이란 말이에요. 시인하세요. 잠깐 정회 좀 하고 따져볼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변상 조치하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용 빼고 그냥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여비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상세 세까지 만들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 지원할 것이 있으면 아이들 한 명 더 데려가는 것이 낫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빨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지금 자료를 갖다드릴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있으니까 근거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되겠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해가 안 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신축성 있는 예측적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집행을 했는지,
○위원장 문길만 협회에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민간인 국외여비면,
○위원장 문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그 위에 보면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500만 원은 부기별로 보면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300만 원, 중앙경기도계획 연수여비가 1,400만 원, 공무출장 및 세계화 선진지 연수여비 1,400만 원, 해외통상 박람회 등 참가여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로 나름대로 부기를 네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진노인시설 견학이라든가 이것은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작성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추진여비라든가 중앙경기도계획 연수여비라든가 공무출장 및 세계화 선진지 연수여비라든가 해외통상 박람회 등 참가여비 이렇게 부기를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선진 노인복지시설 견학 여비까지 박권종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 곁들여서 답변자료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 자금 출연인데 SKⓝ에 10억, 아이템풀코리아 20억, 인더스피아 4억, 이 내용이 뭡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아파트형 공장에 자금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도비 90%, 시비 10%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 아파트 건물로 확정이 되면 도비가 90% 확정됨으로 해서 나머지 10%는 시비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임시로 빌려준 돈이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자는 없이?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이자는 4%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30억인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출연금 30억에 대한 내역이요?
○유근주위원 이것도 출연금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유근주위원 인건비하고 사업추진비인데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자로 4%씩 받는 거예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자 없이 출연한 돈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출연의 기본이 30억,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매년 30억이고 올해는 51억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0억, 올해에는 51억 출연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20%가 좀 안 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던데?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51억을 출연하고 전체 예산은 61억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51억이고 위탁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이 9,50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3,500만 원, 200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6억 1,000만 원 그래서 올해는 61억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30억?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유근주위원 거기도 사업수익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랬겠네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얼마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작년도 예산은,
○유근주위원 작년도가 30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박권종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심양한국주간 예술공연협회하고 선진국 공원 및 녹지정책 자료 도착했습니까?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자료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진료를 받다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몸이 아프신데 지금 나오신 겁니까?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6. 보건환경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에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협조해주시는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덕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16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형광등 수거함에 대해서 금액보다도 형광등 수거함이 주로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형광등 수거함은 예산에 300개를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단가가 조달청하고 적게 되어서 추가로 120개를 더해서 420개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개씩 정도 되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각 동사무소 내역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면 형광등이랄지, 사실 형광등도 소모가 많은데 이게 1,3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중원 같은 주택가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광등 수거함이 있는 데가 없고, 그런 것은 예산 남기지 말고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더 하더라도 조금씩 해주면 좋을 텐데, 동사무소에도 이게 없는 것 같던데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동사무소에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분당 같은 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 같은 데는 형광등 수거함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안에 있는 수은인가 그것 때문에 별도 수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시가지에도 하다못해 군데군데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광등뿐이 아니고 일반 전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욱위원 환경미화원 사망위로금이 몇 식이죠? 100만 원씩 열두 번 이런 형태로 만드신 것인지, 그 내역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300만 원씩.
○남상욱위원 사망위로금은 자연사는 아니고 사고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16시 5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녹지공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 설명은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결산서 332페이지에 보면 대원근린공원 보강공사 304만 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5만 7,000원이 있는데요. 그 사유가 계획변경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 취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이 304만 3,200원을 집행하고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취소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오타인 것으로, 보통 저희 시설비가 총 예산에 한 15% 이상 남거든요. 그래서,
○김시중위원 예, 단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벚꽃길 해서 무인방송 시스템 공사라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가 다 됐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완료가 다 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9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주택과장 제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 참석인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탄천관리팀장 윤기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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