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4.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탄천관리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ㅇ. 회계과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그린시티 지정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됐습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14시 0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14시 0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대기측정소 운영 관련해서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수정예산 들어온 것이 거기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도에서의 예산 내역이 조정되어서 들어온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11월 7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국·도비 확정입니다.
김시중위원  도에서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녹지공원과  
(14시 0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3페이지에 영장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랑 연관 있는 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국·도비하고 연관 없고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릴 만큼 급박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급박하다기보다 내부심의 때에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내부심의 때 누락이 됐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누락이 아니고 금액 조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15억을 이번에 세우고 나중에 추가로 10억을 세우자고 내부적으로 심의 조정 때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늦게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기존 예산이 있는데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시설비는 처음 올라오는데요.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 총 소요한 금액이 25억 원인데요. 그러면 시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15억만 이번에 세우고 다음에 10억을 더 세우자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늦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25억이 더 필요한데 15억은 수정예산안에 넣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10억은 내년도 추경에 하자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왜 이 25억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처음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심의에서 예산 안배를 할 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빠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 세우지 말고 15억만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억은 다음에 세우자 그렇게 되어서 추가로 나중에 늦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업이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절반 오르고 나머지를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년 예산을 한번에 본예산에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정도의 조정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 추경으로 자꾸 활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편법이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좋은 인식을 못 가지거든요. 이것도 그런 한 예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일반 기업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미리 우선순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공원의 필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도 필요성을 기획예산과 실무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공원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15억을 이번에 반영하고 나서 나중에 10억을 다시 반영하자 해서 늦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그렇게 단순 누락이 아니라, 단순 누락이라면 더 그렇죠. 이것은 한 부서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못 한다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어느 부서든지 똑같은 우선순위로 그 일을 정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나름대로 녹지공원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올렸지만 전체 돈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어쨌든 밀렸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또 올린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계속 이것을 활용하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지, 본예산에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쓸 만큼의,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끝을 맺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그런 순위로 해야 되는데, 좀 밀렸지만 이런 편법을 써서 추경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추경 개념으로,
김해숙위원  지금 반반씩 나누어서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수정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거나 순수한 시비사업 중에서도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올라온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1년 예산, 추경이 3차까지 진행된다는 것이 그런 요소를 많이 내포하는 거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녹지공원과라든가, 또 주민들의 공원 조성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영장공원을 꼭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기획예산 부서에 건의해서 나중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시설비의 내역은 뭡니까? 전에 제출했던 내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영장산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만 58억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15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사비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순수하게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올라온 15억 원은 순수하게 공원 조성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3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보면 8억인데 처음에 4개 학교 했어요? 몇 개 학교였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처음에 4개 학교였다가 도비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서 1억 5,500으로 해서 3개 학교로 줄여서,
유근주위원  한 개 학교당,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 6,500만 원이,
유근주위원  처음에 4개 학교 2억 씩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깎여도 숲 가꾸기가 제대로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한 학교당 평균 1억 5,500만 원이라고 평균해서 나오지만 각 학교의 현황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투자해야 될 학교가 있고 조금 덜 투자해도 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배를 해서 적절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수정 4개 학교, 중원에 4개 학교 아니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당초 예산은,
유근주위원  처음에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도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드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비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필요성이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아니죠. 도비 확보를 도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시군에 내시해주는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자꾸만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성남시 쪽에서 도비랄지 국비랄지 그것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주면 주는 대로, 주면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우는 애들 젖을 더 많이 준다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도청 산림녹지과인데요.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도비 배정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경우는 몇 대 몇으로 지원하죠? 도비 대비 시에서 몇 %를 부담하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50대50,
유근주위원  내년부터는 3,000만 원 이상 70대30인가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내년도 사업까지는,
유근주위원  학교사업 추진하는데 도교육청 사업하고 성남시 부담 7대3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얘기만 들었는데, 결정된 것은 모르겠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숲 가꾸기를 학교에서 많이 선호하잖아요. 이번에 접수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보니까 각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신청은 10개 학교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정은 3개 학교인데,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아니죠. 총 7개 학교입니다. 순수 도비 본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순수 시비 학교가 4개, 도비 보조가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당초 8개에서 한 학교가 줄어든 거네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당초에 내년도에 총 계획은 10개 학교였습니다. 그랬다가 8개 학교로 줄어들고 지금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담당 부서랄지 유대관계랄지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번 주에 본예산 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8억 원에 4개 학교, 시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이 8억 원에 4개 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건 언제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본예산에 상정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산편성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려와서 추가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바로 잡아서 올렸을 겁니다.
김시중위원  상임위에서 다룬 것이 저번 주 월요일에 다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자료 인쇄가 일부 잘못되어서 국·도비 보조예산을 받는 데는 1억씩으로 해서 8개 학교가 되어 있었고, 시 자체 예산은 2억씩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간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어차피 돈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학교숲 조성공사를 하는데 학교별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학교는 1억 5,000으로 줄었고 시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당 1억 5,000, 2억 딱 이렇게 배분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정이면 수정구에 있는 학교를 일괄 발주하고 중원이면 중원구에 있는 학교를 일괄 발주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게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여건이 괜찮은 학교에는 예산을 덜 투자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할 겁니다.
김시중위원  형평성에 차이가 안 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일정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4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탄천관리과
(14시 2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고병국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탄천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ㅇ.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지난 12월 8일 심사 연기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1일 이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변동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 이전 문제로 계속 반복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번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얘기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100억 예산을 세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을 정확히 하고 시청 이전의 타당성 여부는 그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던 100억하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시청사 관련 예산 431억에 차이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조정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현재까지 내부에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회계과나 재정경제국과 더 논의한 바나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조정은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내년 3월에 조정하는 건 예산액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된 금액과 실제로 요청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까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말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연계성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재정의 전망적 사항들을 예측해서 그 기간 중에 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재원의 판단에 의해서 배분하는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소한 사업들이 아니라 10억 이상 규모의 사업들의 예산이 재정계획에 편성이 됩니다. 예산은 실질적 경상비, 인건비, 10억 미만의 사업들도 다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일치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된 예산 금액하고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계획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보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금액을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추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부분을 확인해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다를 때 어느 예산이 어느 예산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두 개 다 별도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국장님은 도에서도 계셨고 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연도별 계획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년간의 계획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지침에 의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기준 연도가 있고 과거 연도가 있고 앞으로 예측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되는 사항이 명년도, 당해연도 예산의 기준이 제시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 이상의 사업만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다보니까 그 이하의 인건비, 경상비, 10억 미만의 사업들이 연관적으로 예산 정책 결정하는데 작용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억 미만의 주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가용재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정한 10억 이상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 미만의 사업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단위로 계획한 사업들이 연도별로 연부액을 정해놓고 있지만 연부액에 따른 사항들이, 물론 당해년도에 100억 들어가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0억 들어가고 300억 들어가고 하는 사항들이 어떤 추계적 재정의 흐름적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은 일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먼저 지난번 회의 때도 유인물에, 유인물이 아니고 행자부 매뉴얼입니다, 행자부 매뉴얼에 의해서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치가 안 됐다 그래서 틀리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과 그 중에 어느 것이 선행이고 어느 것이 더 기준이냐 이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선행이 뭐고 기준은 뭐냐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김시중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항에는 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른 집행되는 단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계획과 집행에서의 차이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점들은 검토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봐지지만 일치라고 하는 사항,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일치적 개념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치하냐 같냐 틀리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행정제도와 본예산을 세우는 예산편성이라는 행정제도의 기준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선행이고 어느 것이 기준이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김시중위원  두 가지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어느 것에 기준을 세워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느냐 우선적인 것이 뭐냐를 여쭙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획제도에 있어서의 집행과 연계했을 때 꼭 일치되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이고 원칙이고 본예산 편성이라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뒤따르는 후속조치인데 그 두 가지가 꼭 일치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김시중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서로 꼭 일치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10억 미만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가용재원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보다 본예산에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을 성립했으면서도 본예산에 431억이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일치해야 원칙이지만 일치 못 할 수도 있다,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요건이나 필요요건이나 조건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점은 예산을 직접 저희가 총괄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을 판단할 때, 즉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추계적 사항과 실제적 예산편성에서의 가용재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실질적 그런 사항들을 다른 부서에서 안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 와서 설명하기를 올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100억 편성한 것은 올해 11월 13일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고, 본예산은 11월 15일에 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행정업무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1월 13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회계과를 포함한 재정경제국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올렸겠지만 어쨌든 회계과에서 시청사 관련된 예산으로 500억을 올렸는데 그것이 10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최근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11월 13일에 회계과에서 500억을 올렸는데 그것이 100억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고를 못 받고 차후에 아셨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김시중위원  회계과장은 언제 아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해서 각 실과로 시행된 것은 못 받았고 유인물로 나온 것을 보고,
김시중위원  그럼 11월 13일 회계과에서 시청 이전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500억을 편성해달라고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00억으로 편성한 내용 자체를 11월 13일, 14일, 15일 이때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인물로 나오기 전까지는. 회계과장님도 모르고 재정경제국장님도 모르셨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내용적인 사항에서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11월 15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예산안을 집행부 안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역시 회계과에서 시청 관련 예산으로 500억을 했는데 그것을 431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예산편성된 내용을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11월 13일에 결정되자마자 들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김시중위원  회계과장님도 그때 아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럼 회계과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그렇게 해서 11월 13일에 100억을 편성하고 11월 15일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둘 상관에 예산편성하는 주무 담당과장이면서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조차 그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축소가 되어서 편성된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해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예산편성되어서 431억에 대한 예산 요구되어서 그렇게 자체 심의를 통과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은 확인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배분 형태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편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회계과로서는 절차적으로 서류를 내고, 실제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시하고 본예산만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무시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김시중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주무 과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게끔, 이런 큰 사업을 두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 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문길만  모르겠다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께서 주무 과장으로서 431억까지 선 것은 좋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이 서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 하고 이런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확인을 못 한 부분을 저한테 야단을 치시면 제가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위원장 문길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어떤 태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지금 김시중 위원이 얘기한 답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뜻을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제 태도가 어땠는데 나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보세요. 일괄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의 소신과, 시청 이전을 하겠다면 뭔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소신은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문길만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431억이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이 앞전에 11월 1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얼마해주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271억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됐던 논의가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회계과장님 그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주  어디부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요 전에 비서실장 했고요. 그 전에 중원구 총무과장 했고요.
○위원장 문길만  됐습니다. 그 전에 동장도 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태평4동장 했고 신흥1동장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요. 보세요. 시장님을,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태도를 쓴다는 표현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지만 위원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담당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진짭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진짜 시청 이전을 하고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을 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김시중 위원 얘기하는데 김시중 위원은 혼자 떠들고, 이 표현이 진짜 웃기는 얘기지만 이성주 과장님 태도가 내가 여기서 보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태도가 이러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성주 과장님 몇 번 지적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 말씀은 취소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시청을 이전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위원 한 분 한 분의 입장도 들어보고,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성숙하게 의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존중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오늘 이 회의 광경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이란 직책은 집행부와 의원 간의 교량역할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원인제공을 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수긍할 것은 하고, 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보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아무리 과장이 속이 상하고 또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위원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지 마치 무시하는 발언처럼 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중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할 때마다 좀 심사숙고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밑에 과장님과 같은 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적인 사항에서도 좀더 성숙한 사항으로 접근을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상세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 연찬들을 하도록, 저는 물론이고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같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람보고 비웃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그런 점도 유의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었든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들이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지만 우리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고 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의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각자 소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위원님 각자 각자의 말씀하시는 사항, 뜻하시는 사항들을 상세히 저희가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 연찬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성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떤 사항이 닥치더라도 화를 내거나 또 감정 섞인 답변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에게 정중히 사과 발언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됐습니다. 아까 했고요, 이성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이 사건의 발단이 저와 회계과장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발단이 됐는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다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고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심정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논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와중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사실 잠깐 정회하는 동안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불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거의 ‘배 째라’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걸 본 위원이 어떻게 더 질의를 이끌어 가야할지 모를 정도로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사실 과장님은 이쪽에서 일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공공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서로 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나 취지들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셔야지,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예산안에 있는 431억하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밝혀져 있고 문제점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문제에서 드러난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차이가 드러나는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게 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담당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치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논의가 되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00억,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431억,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예산을 271억, 즉 다시 얘기하면 토지보상비 320억 중에서 160억을 삭감하고 271억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가 이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 3월이면 다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업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재원이라든지 가용재원이라든지 저희 성남시의 재정형편을 보아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조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차이는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거의 근접해서 그것이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바로는 내년도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해서 맞추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우선순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이고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생기거나 문제가 된 부분들을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중에 변환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 집행부 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검토해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그것은 내년의 일이고 올해는 이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꼭 구속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에 총괄적으로 비추어봐서 그런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큰 계획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의 다음 계획인 예산이란 계획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431억이 되었다는 부분은 꼭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 역시 같이 동의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수정을 할 것이고,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금액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으로 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추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이번에 지금 얘기가 진전이 431억 중에서 271억까지 논의가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이 다 서지 않고 조정이 되면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보고 그것에 맞춰서 추경으로 조정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어쨌든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도 잘못한 한부분의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김경성입니다.
  우선 저희 김시중 위원님께서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셨던 사항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부액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불일치문제 사항인데, 이 점을 분명히 저희도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 계획될 때 그 사업에 대한 기초조서와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추계적인 사업비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연부액을 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먼저 총액이 결정되어지고 총액이 결정된 사항들을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는 사항들인데 재원을 배분할 때의 그런 사항들은 어떤 세입의 추계치, 또 각 재원별 추계치에 의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용재원의 판단은 도상적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적 예산 편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일단 도상에서 나와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항들이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연부액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연도별로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러한 정책적 의지적 그러한 결정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부액하고 예산하고 일치되어야 되느냐고 하는 점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 점에서 일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행자부가 매뉴얼로 준 사항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짚어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연부액들이 예산편성에서 전혀 거리가 먼 사항들이 되었다고 하면 계획에 어떠한 검토의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검토적 사항의 잘잘못적 사항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간의 계획을 한번 결정해서 5년 동안 그것을 지켜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그런 변동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동안에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들어간다고 봐지면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재정계획과 예산의 일치적 문제에 따른 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점이 없도록 더욱 더 그러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해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지 모르니까 다른 위원,
김시중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집행부에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일정 부분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대전제적인 사항은 그 사항들을 이해해주시고,
김시중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책임을 질 만한 충분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 치유 가능한 오류로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들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시고,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에게 저도 섭섭한 마음을 전하자면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과장님이 언성을 높이셔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과장님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나오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 이유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지적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주지시키고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동화를 두면서 굳이 가야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동화’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짐. 또는 속이 텅 비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동화’란 도시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예감합니다. 충남 천안시청 이전문제와 전남 광주시청 이전문제로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이 자리가 공동화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왜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굳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220억이라는 엄청난 돈, 그리고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피크닉파크도 900억이나 들여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기 시장님이 시청과 관련해서 변전소부지 땅 매입한 돈 합하면 3,000억 대가 아니라 5,000억대입니다. 쉽게 생각해도요. 저는 5,000억이란 이런 돈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1조원 되는데 거기서 경상비를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000~4,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한 해에 써야 할 돈을 시청 이전을 위해서 다 써야 합니까? 도대체 이 시청 이전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오늘 이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굳이 뿌리치고 누가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까? 저 역시도 분당 출신 시의원이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굳이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의 담당 과장님 연계 업무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지,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들 편하자고 시청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지금 현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시청사 이전이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공무원들하고 시의회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그런 비난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결코 공무원 편하자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청사라는 것이 역시 우리 성남시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해야 하나요?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나요? 오늘도 밖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리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하나요? 왜 좀더 순차적으로 이 협소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안을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전밖에 없습니까? 왜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줄달음질칩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일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간다면 굳이 이렇게 이런 회의가 될까요?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것은 좀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적 오류를 범하셨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을 오히려 설득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아까 사과발언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시중 위원님이나 우리 김해숙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특히나 수정구 쪽에 계시는 분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걱정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명확한 것은 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도 반성하고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전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사는 91년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또한 얼마 전에 시청사를 이전하기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시청사 활용의 어떤 방법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검토나 그런 것들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91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공론이 조성되고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부서 간에 어떤 행정 오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청 이전을 확정하기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상 이걸 가지고 예산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행정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집행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중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박권종 부의장께서는 수정 발언을 하셨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못 하고 나갔던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간사님이 주재를 해서 그때 통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5,000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우리 시 최고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몇몇 개인 의원 얘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 제한을 않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원안을 제안하실 때 이전에 공청회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꽤 많지요?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 자료집에도 그렇고 그 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진행 과정을 경과보고를 들으면 추진과정이나 경과를 보면 그 역사가 91년부터 쭉 진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청사, 의회의 이전 문제와 그 전에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행정타운 건립문제와 저는 별개의 건이라고 알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아요. 명쾌하게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청사 이전은 이미 쭉 진행되어 왔고 논의가 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행정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와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모순되는 위치에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9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맨 처음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물어봤을 때도 회계과장님이 이것은 이미 1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논거로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모르고 계신지. 그리고 정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뜻을 정말로 물어본 적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거칠 만큼 다 거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행정타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지역 건물 하나가 새로 지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시청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역적 상징의 의미를 갖는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수렴하고 그 분들이 정말 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가장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면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납득할 만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성남시에 계속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진의를 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어쨌든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소위 말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늘 시에서 주장하시는 그 관련 근거를 차분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용역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문항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게 백지상태에서 시청사 이전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고 상징성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가도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도 무산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의회 내에서도 찬반양론 끝에 결국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참 얘기하기 민망하게도 굉장히 합의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어 왔던 논의의 배경, 과정 경과에서 91년부터 공론화를 했다고 하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요청하고요,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어떤 자료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까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혹시 저희가 먼저 드렸던 신청사 및 의회 건립 관련 설명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제시)
  이 자료인데요.
김현경위원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이 자료에 먼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1년도부터 시청사를 여수동 쪽으로 가기 위한 절차들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이 91년도부터 여수동 지역으로 시청사를 하겠다는 것을 노력한 것에 대한 역사가 91년도부터고 저희가 현재 청사로 가는 것은 2002년 1월 22일부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입안 공청회 개최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수동 일원 행정타운 부지를 반영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2004년 5월 13일에 와서는, 책자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고 7월 15일자로는 역시 4대 시의회 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28일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드디어 2006년 6월 26일에 여수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고시를 건교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예, 제가 그 보고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 관련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청회를 했다는데 여기서 다뤄진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여기에서 다뤄진 제출된 자료가 있을 것이고 토론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별첨자료를 다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다 카피를 해서 저희가 책자화 했습니다. 별첨1부터 저희가 과정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추진해왔다고 하는데 그 과정 부분에서 의심되는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저희 중원지역에 각 동사무소별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여수지구 행정타운 건설 환영’ 그런 식의.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현수막을 붙이게 되었지요? 수정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원구만 붙인 것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때 성남시 지역에 다 게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다 게첨이 되었지요? 그때의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때 주민들 반응은 반대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없으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 그러고서 흐지부지 몇 년 지났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것이 약 2년 조금 안 되게 된 것이,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업무협의를 보내는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시가지가 연담화되는 현상, 또 하나 지금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간의 녹지축이 훼손된다는 환경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 지정을 보류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 2년 조금 안 되게 늦춰졌다가 다시 협의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고 또 도로도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6월 26일자로 그렇게 해서 되게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럼 6월 26일자로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께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확인 좀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우리 현청사 이전과 그 다음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주민들께 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받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했었는데 여수지구 사시는 주민들이 그 공청회 자체를 반대하시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시청 이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신문이랄지 성남시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성남시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바란다’랄지 그런 란에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을 확인해보셨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게재된 건이 있습니다. 조속히 이전하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했더니 거기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말하느냐 하면 마치 전 시민이 다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민감한 사항이 시청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의견이 별로 없어요. 찬성의견은 한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 시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을 주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2시간여를 토론하면서 주제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또 홍석환 위원님이 좋은 안도 제시한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난상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시청사가 이전할 때 시청사를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청사가 옮겼을 때 앞으로도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리고 예산이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2차, 3차, 4차 계속 있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수정구에 시청사가 옮겼을 때 이것의 활용 방안을 언제까지 제시를 뚜렷하게 해줘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서 어떤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저도 좀 전에 얘기했던 홍석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시청사 이전 문제가 벌써 한두 번 우리가 토론한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이미 통과시켰고 어쨌든 간에 통과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똑같은 의견, 물론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미 시청사 이전에 관한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2월까지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오늘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정회 중에 ‘구시가지 다 죽이는 성남시청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이란 유인물을 제가 접했는데, 제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 다 이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실 제목 자체가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냈다는 자체가 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시청사 활용계획, 그리고 이 지역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공론화시키고 진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대책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토론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해서 토론하자고 한 부분 자체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시했던 271억원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고, 또 홍석환 위원님, 유근주 위원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의 토론을 종결하고 저희가 이것을 그 부분만 가지고서 결정을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신 거지요,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양상으로 가면 제대로 토론도 못 해보고, 위원님들도 난감한 입장이셨을 텐데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변변한 토론 한 번 못 해보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아서 진행하고, 그런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굉장히 멍에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충분한 토론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게 토론이 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로 말할 것 같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지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에 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토론 과정에서 모든 쟁점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놓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토론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대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은 누차에 걸쳐서 다뤘던 사항이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누차에 걸쳐서 다뤘던 사항이니까 종결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현경 위원님은 이 사업이 사안인 만큼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91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다고 했던 부분은 1대, 2대 때 계속 변전소 부지 땅을 샀다가 결국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그것과 전혀 별개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지난 3대 때 양인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비춰볼 때 아까 유근주 간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 표기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떤 설문이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의견 개진했고 그런 결과들을 미미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미미한 게 아니라 그나마의 열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묵과한 부분에서 그래도 의견을 표출했었고 그 표출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전 반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을 미미하다고 한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집행부도 있지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충분한 토의를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뒤에 결정해놓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시점은 어쨌든 우리가 결정한 이후에 정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의 비난도 같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한 토의를, 사실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 토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아까 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서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도 몇 번 저희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들 간에 서로 상처 받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회의를 결정 못 하고 계속 연기했던 것도 몇 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여겨지고, 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줬을 때도 충분히 저희 내부에서는 비공개적인 토론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계속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위원들 간에 시청 이전에 대한 토론 문제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부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의 질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타당성 검토 이전에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토론을 하다가 잠깐 다른 질의를 하는 와중에 얘기의 주제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됐는데, 저는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도 질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저 먼저,
○위원장 문길만  예. 하세요.
김시중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과 책임의 문제를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셋 사이에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차이가 생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집행부의 책임으로 인식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김시중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여쭤보는 사항은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사항들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제도가 병행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선행적 사항과 후행적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분명하게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항이 아까 제가 과정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사항이 아니냐고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하는 사항들은, 물론 지금 두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제가 설명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연동화해서 보완되는 사항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내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는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연동화되어 있지만 꼭 일치될 필요는 없으니까 나둬도 되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될 문제도 아니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가령 A라고 하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로서 연도별로 어떻게 연도액을 정하느냐고 하는 점에서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언 배분적인 그런 사항들이 연도별로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봐진다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봐지는데, 물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항에 숫자적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은 틀린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하는 기준적인 잣대는 행자부가 준 매뉴얼에 의한 그 사항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준 매뉴얼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국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소재 문제나 뭐가 있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난번 회의 때 카피를 해서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 자료를 읽고 국장님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심각성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럼 이 차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해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그럼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필요조차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계획 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과론 사항에서 그런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차이점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의 직원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전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또 그러한 계획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재정경제국에서 누가 참석을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심의위원회에는 국장이 참석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11월 13일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참석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11월 15일에 있었던 본예산안을 확정하는 회의에는 재정경제국에서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산심의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11월 15일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11월 13일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 하고 나중에 유인물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심의과정에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나와 있는 사항들을 유인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11월 13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11월 15일에 있었던 본예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회의록 지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자료 도착했죠?
김시중위원  예. 도착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이 100억으로 조정된 내용을 차후에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차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시중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나중에 유인물로 내용을 알게 됐다고 했지 보고를 받은 바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 아닌가요? 속기록을 확인해볼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물어보신 사항은 그 사항을 언제 인지를 했느냐 하는 사항이었죠. 그래서 유인물 나온 상태에서 확인을 했다 그런 얘기였고요.
김시중위원  유인물 나온 것이 11월 15일 회의에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건 아니었죠. 최종적으로 확인을 유인물로 배부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정되어서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인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시중위원  그 말씀은 이 날 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날짜 지나서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물어보셨을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사항으로 인지를 했는데요.
김시중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50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100억으로 줄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고 했더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 했더니 나중에 유인물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유인물로 안 것이고 줄었다는 사항은 재정계획심의 내용 가지고 확인한 사항이 아니니까 줄고 늘은 사항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사항들이 아니었던 거죠.
김시중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료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과장님들이 전결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고 계획이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취합이 되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안이 올라오는 사항들인데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인지한 사항 금액 가지고 늘고 줄고 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이 날 회의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봤는데 거기서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출자금 500억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날 자료에 성남시청사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편성되어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3,220억이었고,
김시중위원  그날 연도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내역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날 보셨으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본 당일 회의에서 봤다고 말씀하셔야지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답변한 사항에,
김시중위원  우선 아까 제가 11월 15일 심의위원회에서 성남 신청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억이 반영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냐고 했더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지칭을 해주셨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대답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유인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시중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내년도에 100억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이 회의가 있었던 날 아니면 다음날, 그렇게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보고를 받았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거기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어요.
김시중위원  보고를 한 사항은 없는데 당일날 회의에는 참석을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심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오히려 대답을 하실 때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봤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은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록 말고 이 날 있었던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오는 대로 말씀드릴 텐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안 보여드렸던가요?
김시중위원  회의록 말고 이 날 심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11월 1일에 얘기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올릴 때 과장 전결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기획예산 부서에다 요구할 때요?
김시중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2007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 요구와 예산편성을 할 때 공히 내년도에 500억으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500억으로 해서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내년도에 10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400억이 줄었는데 그 400억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사전에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심의한 결과를 중간에 보고받지 못 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제가 사업 주관 담당과장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던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잘못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거나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 배분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담당 과하고 협의 없이 자기네가 알아서 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자료로 만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자금 지원이라든지 재원 배분 문제는 그 소관 부서에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위원  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담당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박권종위원  위원장님도 회의 주재하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에 100억만 됐다면 100억을 요구해서 결론을 내리든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청 이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절차의 문제는 전자에도 김시중 위원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잘못됐다고 국장도 말씀하고 과장도 말씀했으면 어떤 결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이 수립됐다고 하면 431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나는 100억만 인정을 하겠습니다하고 예산 제안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절차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가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다루는 부분에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지금 잘못됐던 부분 말씀했잖아요. 나중에 징계요구를 하시든지 나중에 결과처리를 받으셔야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좋은 지적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문제나 앞으로 치유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명백한, 분명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권종위원  애초에 김시중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가지고, 2007년도에 100억밖에 안 됐는데 왜 431억이 올라왔느냐고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100억만 요구하겠습니다하면 예산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에요, 잘못됐다고 시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 삭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줘야지, 위원님들은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 못 해서 저도 발언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와 예산의 내용, 그리고 집행과정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타당성이나 절차를 얼마나 잘 밟았는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도 예산심사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님 말씀도 훌륭하신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나와 있듯이 애초에 김시중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밖에 없는데 왜 2007년도 예산안에 431억이 올라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잘못된 것은 감사하고, 또 김시중 위원이 훌륭한 말씀을 지적을 해서 담당 국장,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속기록 보십시오. 두 번씩 하더구만.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100억이냐 200억이냐 300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푼을 세워도 그 관련 사업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을 세워도 100억을 세워도 그 사업은 자기 명분을 갖고 추진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정하고 엄격한 예산심의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도 심의절차나 내용 속에 의문시 되는 것들을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냐면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징계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는 과정을 짚어내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만 나중에 처리하자 이게 아니라 잘못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그 문제에 대한 가부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별개의 문제라고 부의장님 얘기하시는데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권종위원  김현경 위원님도 말씀 중에, 전자에 말씀했는데 이게 있어요. 김현경 위원도 다 좋아요.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의 취지가 최초에 지적하신 것은 김시중 위원이에요, 김현경 위원도 아니고. 김시중 위원님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만 집행부에서 세웠는데 431억이 올라왔느냐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 국장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더 이상 뭐를 물어보냐고, 그러면 나는 431억 중에 331억 삭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100억만 승인해주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받아들이고,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장 4시간 가까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 결과가 뭐냐, 그렇다고 위원장님한테 저 두 분 다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징계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징계 요구하기 전에 삭감하면 됩니다. 100억만 승인하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못했다면 100억만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하시라고 뒤에 빠져서 듣고만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부의장이 앉아 있으면서도 할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어느 방향으로 한쪽으로 취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방향이 흩어져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질의하시되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담당관은 안 오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아니오. 와야 되는 이유는,
박권종위원  오시기 전에 질의하시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세요. 못 물어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약을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고 좋은 지적이신데 이 예산안 심의과정이, 흐름은 다 아시잖아요. 시청 이전 관련 예산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그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하고 안 맞는 부분을 맞춰서 조정하는데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담당 국장, 과장님이 그것을 두 번씩이나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한 책임소재나 뭐가 있다는 것을 더 밝혀서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권종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진행과정 경과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별첨자료로 해서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전 회기 때도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있는데, 일단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별첨1부터 쭉 훑어봐도 행정상 어떤 절차를 밟은 흔적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가 물어보는 시민의견을 물어봤냐, 시청사 이전이 품고 있는, 성남시 전체의 엄청난 변화인데 이 변화가 함축하고 있는 바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진행과정에 관한 설명자료가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별첨자료로 해서 91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쭉 별첨이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 첫 번째에 여수동 일원 공공시설용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청회 관련 자료는 공청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겠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공청회 개최 공고만 나와 있거든요. 실제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금,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실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첨부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에는 시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공문에 말씀이시죠?
김현경위원  별첨1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공청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청사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쓰여 있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첨부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해서 변경사항에 보시면 구분은 신설, 시설명은 공공시설, 위치는 여수동, 면적은 56만 5,000㎡,
김현경위원  이게 3월 29일에 공청회를 했다는 건가요? 개최일시가 2월 20일인데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3월 29일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용지를 여수동에 확보하겠다 이거예요? 시청사 이전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별첨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별첨 두 번째 내용은 91년 5월 15일인데요. 관선시장 시절에 시의회에 의견청취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여수동 일원에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이라고 하는데 가결되었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간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분당도 신시가지 개발이 되어서 조건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여기에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별첨3, 14대 관선시장 때인데요. 이때는 시의회에서 대통령 비서실하고 건교부에다 공용의청사 이것도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죠. 주민의견수렴과 건교부의 의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물어봤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언제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시민들 속에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공공시설이 구시가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시청사를 옮기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별첨4, 96년에 시의회에서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공용의청사 건립 부지를 확보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단협의회에서 359명의 이름으로 성남시 종합행정타운 건립부지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내무부, 건교부, 경기도로 올리는 건의서입니다. 이것도 관의 가장 말단조직인 통장단연합회에서 공공부지 확보에 관한 것을 건의한 거죠. 행정조직을 발동해서 건의문을 올린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잠깐만요.
김현경위원  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구분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뤄져야 할 내용까지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금액이라든지 금액이 적당한지,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심의할 때 다룰만한 내용입니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적법한 것인지 총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온당하다고 봅니다.
홍석환위원  예산의 금액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립과정이 타당한지를 따져야지,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발언을 잘라서 정회를 요청한 것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91년부터 2006년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면서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온 근거 중에 하나가 그간 진행된 역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루해보일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일한 주제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따져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6년까지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97년으로 넘어와서, 민선1기 시장 때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수동 일원 공용의청사 부지 반영해서 별첨6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전 공람공고라고 해서 서명이 쭉 들어가 있는데 공람공고 내용을 여기에 제출하지는 않으셨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여수동 일원에 공용의청사 부지를 도시기본계획 내용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으로 요약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이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내용을 권고한 것이고요. 이것 또한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내용을 보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청사란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들어갔다. 공용의청사인데 시청사란 얘기가 없는데 그것이 연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사도 공용의청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런 추세로 쭉 해서 언제까지 나가느냐 하면요. 별첨9, 2002년까지 계속 여수동 일원 공용의청사, 그리고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또는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절차들이 있었고요. 최초로 거론되는 것이 처음으로 도시계획변경안으로 해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별첨10에 나와 있는 2004년 이대엽 시장님 재임 시절에 2004년 5월 15일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하는 목적이 구시가지와 분당 판교신도시와의 공간적 균형점에 위치하여 시청사를 입지시켜서 행정편익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도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표한 것이지 여기에 관한 전면적인 시민의견수렴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청사 이전 문제가 2004년 5월 13일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진행된 내용은 이전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91년도부터 진행된 바 있고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결정이 난 사실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신 것과는 다른 사실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다른 게 아니고,
김현경위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형식상 어쨌든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건의를 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안을 공지했거나 이런 사실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이것이 지역의제로 제출되어서 합의를 도출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2004년도에 들어서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께서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이 시청사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최근에 공청회가 무산되기까지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아까 공공용청사 그런 것은 시청사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 그 이전에 2002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입안,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만 그 전에 사실 91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은 성남의 입지적 여건으로 봤을 적에 시청사가 입지할 수 있는 곳은 여수동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그 당시 그린벨트 내에 시청사를 입지코자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공람공고 이러한 것들도 다 광범위한 주민의견 청취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는 제가 위원님께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은 다 됐다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경위원  시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유례가 없는 굉장히 중대한 현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세력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둘째 치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말의 노력이라든지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거죠.
  진행과정을 보면 소수의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보고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과 반대의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수렴하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략된 채로 지금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거쳤다고, 그리고 91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안 되면 굉장히 시 행정에서 역행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고 그 인식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대엽 시장님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것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시간을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부터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도 전혀 수렴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사 이전하려면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더라도 이 사안 자체는 그런 건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내리꽂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담고 있는 엄청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정, 중원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수정, 중원구 주민들이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시청사가 옮겨감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나 악영향들을 우리가 감내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수정, 중원, 분당 판교 주민들이 어느 한쪽은 굉장히 번창하고 좋아지는데 어느 한쪽은 계속 슬럼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담들을 주민들이 다 수용하겠다. 또는 같이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이런 합의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말이죠. 그런 합의가 분명히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합의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예산심의를 어쨌든 거칠 것을 거쳤으니까 예산을 심의해달라,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형식을 밟았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짓밟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 자체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다. 주민의 의사는 이대엽 시장님의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자신들이 판단할 때 시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관심사인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서 의견수렴 이미 다 되어 있고 너무나 정당성이 명확한, 예를 들면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우선 관심 대상이 아니고 우선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시장 임기 내에 진행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시민들 의견 수렴 거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쟁점에 대해서 토론된 바도 없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중기지방재정의 원칙도 어겨가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시민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서명 받아서 발의하고 이러면서까지 올라온 것은 애써 외면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시청 이전은 다급하다 이러면서 우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시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시 집행부가 판단할 때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시의 가장 중대현안이고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입장을 떠나서 이것은 기본으로 밟아야 될 기본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 특히 시 청사가 옮겨진다는 것에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고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설명회 다 하고 반상회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의견들을 모아내고 주민투표에 붙여서 결론이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같은 형식이 꼭 주민 투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반발을 무시하고 몇몇의 의견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후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또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왜 하지 않고 설득할 계획도 가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정당한 시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느냐, 그렇죠?
김현경위원  예.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데 위원님 그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런 논쟁, 토론 그런 의견수렴은 사실상 2004년 그 당시에 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시의회 의견 청취한 부분을 소수의 의회 의견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라는 것이 시의 시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청취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시민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어진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나름대로 법적으로 거칠 수 있는 공청회,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를 했다면 2004년 당시에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지 현재로서는 사실상 다시 한번 주민 전체적인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로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했습니다. 주민의견 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공고가 주민의견수렴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은 제가 같이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행정절차일 뿐이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시민전체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방법의 문제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안 했다고 해서 시민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현경위원  아니, 여기 어디에 공청회를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공청회 관련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공청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무산된 공청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전 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시 청사 문제는 이 시장님 때부터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서서 한 번은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고 한 번은 했다는 것인데 이 공청회 한 번 했던 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100만 시민의 청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됐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저희는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안 했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현청사 활용 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자면 앞으로는 91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해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다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주민을 기만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예산 심의의 기본전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죠.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놓고 정말로 전면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시민들이 충분히 동의하면서 몇 명의 차이에 의해서 통과가 되든지 간에 일정한 주민들의 합의의 과정 그런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후에 청사이전으로 인한 잘못이든 아니면 정말 잘 되든 그게 시민들 모두의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미처 자기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이후 성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 인식해서 보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뚜렷한 해명이라든지 대안제시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예산안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거쳐야 될 과정이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평가들이 있었고 그 평가들을 담아서 결론적으로 예산안을 이만큼 상정해서 추진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이해관계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것을 토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위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이 올라오려면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거대한 계획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있어서 예산안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한 안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담당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위원  일단 오면 그거 확인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조금 전에 김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장장 긴 시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집고 넘어갈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이 찬성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몇몇 사람이라는 의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표자들이 다 결정하고 상의하고 하는 사항을 마치 몇몇 사람이 한다는 식으로 폄하발언을 하시면, 그런 발언은 조금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의원들의 대표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시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청사 이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시민들 속에서 지역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의정보고회가 됐든 아니면 주민설명회가 됐든 자기 지역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시민대표로서 나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렇더라고 하면서 한 적이 없고 설명을 들은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얘기 없이 넘어간 거죠. 제가 일일이 속기록을 확인하면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빠져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몇몇 위원들이 찬성하고,
김현경위원  전체 100만 시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당시에 결정하신 의원들이 소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올라오셨네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500억을 올렸는데 100억만 중기재정에 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또, 저번에 올라오셨는데 또 올라오시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5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억이 올라왔는데 왜 100억만 반영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짤 때는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초과해서는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 총 요구를 받아보니까 약 8,698억이 각 부서에서 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들어왔어요. 8,698억을 다 반영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용재원을 따져보니까 5,498억입니다. 5,498억에 넘어가는 것은 다음 연도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가용자원 5,498억에 맞추고 나머지가 약 3,200억이 되는데 이 3,200억을 다음 연도로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500억 요구한 것을 자원 배분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할 때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질의하세요.
김시중위원  예,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한 가지는 회계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분으로 500억을 해달라고 왔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11월 15일에 있었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는 내년도에 100억으로 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500억을 100억으로 줄여서 편성을 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었다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명단을 아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이미 10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줄인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100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500억으로 올렸고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자료에는 100억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 내부에서 줄였는데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줄였느냐 그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중기재정계획안 수립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들어온 돈이 8,698억입니다. 그것을 재정계획에 다 반영할 수 없고 우리가 가용자원이 5,498억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는 아까 연도별로 배분,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접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조정하면 그렇게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8,698억에서 5,498억이었으니까 3,000억이 줄었는데 그 줄은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에 따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김시중위원  따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잘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국장님들 들어오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삭감된 내용을 보면 아니까 이렇게 줄었겠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통보도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확정되면 그 확정된 책자를 각 부서에다 배부합니다.
김시중위원  부서에 배부는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확정되면 바로 배부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분이 500억인데 그것을 100억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 사전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회계과와 재정경제국장님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챙기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을 확인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과 반복되는 것인데 예산 직접 사항은 아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8,600억을 5,400억으로 줄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이는 부분도 맞는데 100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430억 선정했는데 이것을 100억으로 줄이도록 실무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과정이 벌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중기재정계획안은 11월 3일에 확정했습니다. 안이 확정이 됐고 우리 예산안은 11월 6일에 확정했습니다. 심의는 11월 15일에 했죠. 그런데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의 금액 일치 여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 일치여부는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반드시 일치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은 11월 3일에 기획안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예산안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11월 3일이고 예산안을 한 것은 11월 6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번 회의 때는 11월 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때는 또 11월 13일이라고, 그것은 잘못,
김시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요구한 것 맞추는 것하고 본예산에 된 내용들을 맞추는 계수작업하고 전혀 별개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것이 불일치다, 안 맞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500억이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500억을 여기 청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작업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용자원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까지 저희가 재정계획은 운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만 중요하게 해왔지 실제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투융자를 거쳤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실제 그 내용하고 본예산에 있는 금액이나 이런 내용을 맞추는 작업은 거의 안 했다, 미흡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종결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획예산과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도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오차가 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다른 위원회까지 오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확인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데요. 일단 회계과장님 전결사항이라 국장님께 내용을 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지금 회계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신청사 건립팀이라고 해서 아예 팀까지 하나 두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을 꼼꼼하게 못 챙기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지적할 기회가 있으면 지적하고 오늘은 일단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용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청사 이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사안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100억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냥 진행되는 일이니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게 얘기는 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간 것은 바른 처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성명서에서도 91년도부터 쭉 진행되어온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에 대한 상실이다 이런 언급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홍 위원님과 한결같이 우리가 구별 특성화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에 비춰본다면 사실 시청사 이전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오성수 시장님은 분당이 독립시를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광역시 주장을 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과는 전혀 별개인 것을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여수지구 임대주택에 끼어넣기 식으로 들어와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0년의 숙원사업이니 성남의 활기찬 미래의 출발이니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시청사 이전이 정말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왜 저번에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함께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또 그대로의 서로 부서 간에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절차를 뒤집어서 거꾸로 가지 말고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순서대로 주민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한나라당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본 위원으로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1년도부터 도시광역화에 대비하고자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이야기한 것이지 분명하게 시 청사 의회건립 관련 설명자료에도 91년도부터 부지확보 추진경위가 나와 있고요. 또 91년도 이 당시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도 분명하게 공공시설용지가 나와 있고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대비 및 기구개편에 공공용지확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명서에 91년도부터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하고자 추진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지금 현재 우리 김해숙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아니죠. 91년도부터 진행되어온 것과 지금 시 청사를 이전한 중간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지 몰라도 그때 추진해서 거기에 부지를 산 것과 지금은,
홍석환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문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이 하실 얘기만 하시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서로 간의 얘기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성명서에 나온 문구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서 2004년 전까지는 그것이랑 전혀 맞지 않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계속, 아까도 과장님이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은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서로 양해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론이 나지 않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소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저도 이렇게 앉아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다보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권종위원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마무리요? 예, 하세요.
박권종위원  저는 이제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여기 우리 김시중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김시중 위원님 말씀 중에 내가 취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취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씀 안 하는데 그 답이야 다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난상토론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준 부분이 현 시청사의 활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1일에 우리 김시중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지적해서 431억의 부분에 대해서 160억 삭감하고 170억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산까지 그 동의안은 그대로 저는 인정하고 다음 1차 추경예산이 있죠? 그랬을 때 활용방안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91년도부터 시청사 이전이 추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사람들의 용어하고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행정용어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시니까 행정용어 쪽으로 얘기했을 때 시청사 이전이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행정적으로.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알기로는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행정적으로 시작한 게 91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91년도에 성남시 내부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내부의 계획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수립 관련한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안에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공공시설용지 그래서 구분 신설 시설명에는 공공시설 위치는 여수동 면적은 56만 5,000㎡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업무 다양화에 대비 및 기구개편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용지로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용어를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용지하고 시 청사 용지는 행정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판단할 때 공공용지라는 것은 공공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공용지이고 시청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포함관계를 말씀해주세요. 어느 게 큰 범위고 어느 것이 작은 범위고 행정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공공용지가 큰 것이고 그 밑에 시청사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1년도에 시작한 것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시청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회계과장 이성주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업무 다양화에 대비 및 기구개편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뜻으로 봤을 때는 시청사라든가 그 외에 이 당시에는 아마 행정타운이라는 개념이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뿐만 아니고 그래서 시청사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부분이 그 공공용지라고 그래서 행정타운적인 성격으로 시청사라든지 또는 법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다른 기타 기관들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모아져서 되어지는 그런 시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판단됩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질의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일반용어하고 정치적인 용어하고 행정용어하고 구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용어로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적인 문구상으로 봤을 때 공공용지하고 청사부지가 같은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꼴(=)은 성립이 안 되겠죠. 수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꼴(=)은 되지 않아도,
김시중위원  그게 성립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성주  아니,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공시설에는 시청사도 포함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공공용 청사에 시청사가 포함이 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시청사 용지가 다 공공용 청사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사 부지는 당연히 공공용 부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는 시청사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료에 있는 문구는 공공용지입니까, 시청사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사를 포함한 공공용지로 판단됩니다.
김시중위원  판단되는 것이지 그 안에 문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비고란에 그 내용을 설명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김시중위원  그 설명란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대비 및 기구개편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구청이 하나 늘거나 동사무소 하나 신설할 때도 같은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하나 늘 때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구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김시중위원  구청이 늘어날 때도 여전히 인구급증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런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용어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구분해서 써 달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서류에 있는 문구, 문서,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시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하게 문서에 있는 그대로 행정적인 해석만 한다고 하면 91년도에 과연 시청사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이 행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 내지는 해석 말고 행정적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료 오고 나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사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예산심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려야 할 때에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론 위원님들 개인 개인의 얘기는 다 들을 수는 있지만 너무 반복됩니다.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액을 말씀하셨고 동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 저는 지금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오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장시간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나는 집약이 거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충분히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게 위원장님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토론 과정이 아직,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질의하는 순서가 있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토론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시중 위원 질의하고 계시고 또 저도 질의할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칙상에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데요, 53조 위원회의 발언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동일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 회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실 텐데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한 동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청사 이전 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충정인 거지 제스처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척 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질의 후에 토론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이 정도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토론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뻔한 거니까 표결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원 자체의, 물론 의견이 다른 위원이라 할지라도 위원의 어떤 권한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진행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권종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권리라면 권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박권종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위원장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현경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토론은 아주 좋습니다. 토론은 좋은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토론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좀 물어주세요. 자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의사를 정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의견은 전부 반대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지금 반대가 아니고, 사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김현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또 김해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동조를 한다. 우리 김시중 위원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어떤 회의든 다수결로 종결을 짓도록 어떤 종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된다.
  또 제안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시지요. 앞으로 1시간이면 1시간 정해놓고 토론을 하시자고. 그렇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따분해요.
김현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가 궁금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의견수렴 절차가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까지 마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런 토론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박권종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일단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토론을 1안은 시간을 두고 몇 시까지 토론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찬반을 물어주시고, 동의하는 분이 없으면 밤새도록 해도 좋습니다만 동의안을 누가 내는 분이 있으면 찬반을 물어주세요. 두 번째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감사장에서 해달라고 제재를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위원 있으면 동의안을 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동의안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해야 됩니까?
김현경위원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의견인데요.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세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올라온 예산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되고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까지의 쟁점들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안 심사와 상관없는 주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이게 진행과정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올라온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얼마를 통과시켜도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설령 표결결과 몇 대 몇으로 이미 의견은 나눠져 있는데 요식행위가 아니냐고 계속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하는 사람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찬성이든 반대든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들어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일단 두 개의 안이 상충되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가부는요, 왜냐하면,
김현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표결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다시 똑같은 형태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이후 모든 상임위 일정에서 반대되는 의견은 무조건 다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의정신이 뭐가 필요하고 토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결론 내려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몇 시간을 못 기다려 주느냐고요. 왜 그것을 못 하시느냐고요.
박권종위원  12시가 넘으면 이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종결하자,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간다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 문길만  맞습니다. 12시를 넘길 수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질의를 약 2시간 정도 못 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회시키고 속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차수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서 해요. 12시를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위원장 문길만  12시를 넘겨버릴 수가 있다니요?
박권종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고요. 가부를 물어달라고. 동료 위원들이 10시면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고요.
○위원장 문길만  저는 분명히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을 몇 시간 딱 정해놓고 하자는 것은,
박권종위원  똑같은 의견이 똑같이 나오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예산하고 덧붙이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시간 끌기라고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덧붙이기는 삼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느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다 들으시라고요.
○위원장 문길만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자꾸 지금 우리 김시중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91년도부터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할 부분은 반드시 제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아까 처음에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성립했을 때 그 성립 배경으로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데서 가져와서 갖다 붙인 것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 자료는 기이 배부됐고 저번에도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여하튼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아까 하던 질의가 있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질의하세요.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내용을 이번에 431억을 요구했는데 431억의 시청사 이전 예산을 세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집행부 내부에서 시청사 이전을 하려고 431억의 예산을 요구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431억은 그 내역은 공사비가 전부,
김시중위원  내용 말고 추진 배경을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추진 배경이요?
김시중위원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기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계획은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올 2006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지구 지정과 함께 이전 부지가 확정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91년부터 15년간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에.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올라온 431억의 근거는 91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시청사 이전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91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이 91년도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고 시청사 이전에 관한 예산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용어 말고 행정적인 용어로 봤을 때 시청 이전 문제는 91년도부터 추진된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추진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91년도부터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갖은 방법을 써서 여수지구로 가려고 했지만 사실상 중간에 번번이 어렵게 되다가 겨우 2004년도에 저희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따른 지구지정과 함께 현재까지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사 이전을 행정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4년이라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다른데. 아까 제가 분명히 처음 질의를 할 때 행정적인 용어와 일반적인 해석을 구분해서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행정적인 용어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91년도부터 시청 이전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추진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91년도부터는 일반적으로 시청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2004년도에 행정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행정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91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러한 그간의 추진되었던 경위를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집행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거기에 따른 종합의견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계속 앞에 말머리를 자르고 추진계획, 추진배경, 추진현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시청사 이전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91년도부터 추진을 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91년도에 추진했던 것이 중간에 다시 중단이 되고 다시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그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91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 그러한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하러 갔다가 다시 또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시도가 좌절이 되고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작해서 좌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래서 그 설명을 현재 행정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 이전이 행정적으로 91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어쨌든 2004년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이 되면서 행정적인 과정이 첫 단계를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을 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그 전에 대답한 것으로 갈음을 해달라니요?
  물을 드시느라고 잘 못 들으셨나본데, 행정적으로 9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도 6월에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행정적인 단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행정적인 것은 91년도에도 행정적인 게 이게 다 행정적인 절차였습니다. 91년도에 공청회 개최해서 5월 15일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12월 27일은 거기에서 다시 건립부지 확보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행정행위지 이런 것 자체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이것 하나하나가 다 행정적인 절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적 용어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행정용어로 91년도부터 정확하게 시청 이전을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했는데 91년도에 진행된 그 공청회의 제목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개최 목적에 보면 저희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이렇게 공문에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안은 거기에 첨부되어 있던 추진되는 첨부계획안은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변경사항)’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공람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시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시청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청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시청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청 맞습니까? 행정타운 쪽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이 당시에는 일단 공공시설이 정확한 명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용어로 공공시설이 맞고요, 공공시설 속에는 아까 그 자료 보여드린 대로 시청사, 경찰서,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때 공공시설이 시청입니까, 행정타운입니까? 법원청사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 그런 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입니다.
김시중위원  분명히 시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공공시설의 종류에 시청도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아닙니까? 분명히 그 자리가 시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을 포함한,
김시중위원  시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검토)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단지’ 해가지고 여기에 ‘유치가능시설’ 해서 공공의 청사가 시청사, 시의회, 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치가능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청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럼 91년도부터 정확하게 시청 이전을 위한 행정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의 시청의 모습하고 이때 있었던 공공시설 내지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과는 다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일부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 계획 속에는,
김시중위원  그럼 같은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예산하고 관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시청사 이전 예산이 성립된 배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때 있었던 이 계획하고 지금 진행되는 시청사 이전계획하고 이것이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일치는 안 됩니다.
김시중위원  일치는 되지 않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럼 91년도부터 일반적으로는 시청 이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시청 이전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도 진행이 되다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중단이 되고 다시 다른 계획으로 다시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 그 당시에 계획되어진 대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시청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그것에 맞춰서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것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공청회도 하고 시청이나 이런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시청과 관련된 공청회를 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행정적인 용어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좌절되고 다시 다른 방안으로 또 기회가 되어서 또 다시 올리게 되고 그런 사항들을 반복했던 사항이 되겠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했던 행정행위하고 지금 있었던 시청을 이전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시청 이전과 관련된 사업 말고 행정행위상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중간중간에 중단이 됐고 다시,
김시중위원  중단이 아니고 그때의 행정행위가 지금도 시청 이전과 관련되어서 유효한 행정행위입니까?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때 사항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시청 이전 예산의 근거로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그 수난을 겪으면서 통과된 사항에서 지금 김시중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장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약을 해주세요. 왜 배경을 가지고 말하느냐고.
김시중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입니다.
박권종위원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이제 올렸잖아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된 성격을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수없이 재차 질문하는데 리바이벌 되고 있잖아요.
이영희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추진하거나 얘기될 수 있는 부분 말고 저는 이 자료 자체가 틀렸다거나 아니면 91년도부터 이렇게 된 앞에 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시청 이전문제가 그때의 행정행위가 지금도 계속 유효한 행정행위가 되고 행정과정부터 그때부터 일목요연하게 되어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시청을 이전하는 행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 부분을 일단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은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부 어떤 관련 법규라든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행정을 추진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91년도부터 2006년 현재 오늘날까지 쭉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는 그게 중간중간에 끊어진 것은 너희 행정행위가 중단되고 다시 행정행위가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신데, 물론 그 얘기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목적인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행정타운이라는 것도 해서 갖다 붙였다가 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국민임대주택단지에다가 우리 시청사 이전을 거기에다 갖다 넣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행정행위가 동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나의 행정이고 현재 예산을 올려서 제가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이지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붙었다, 그것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써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해석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시의회 자리이고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고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시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해석 말고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된 배경, 아니면 시청사를 이번에 건립하게 되는 계획을 세운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쭉 그동안 준비해왔고 진행해왔고 얘기됐던 것을 이 설명자료에 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는 시청사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청사 이전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의 시작이 일반적으로는 9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그럼 91년도부터 시청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되어 온 것이냐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의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밝혀보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장님, 제가 그 대답은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대답을 하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시중위원  답변을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고, A방법이 있고 B방법이 있고, A라는 방법이 안 되면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도 찾고, 이런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2002년 1월 22일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입안하면서 그 당시에 비로소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라든지 그린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2004년 5월 13일부터 저희가 2020년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현재 모습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91년부터는 꾸준하게 추진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시청 이전하고자 하는 행정행위의 시작은 2002년 1월 22일에 시작이고 그때서부터 시작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한 거라는 게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설명자료에서는 91년부터 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행정에 대한 설명이나 개요가 필요한 자료에서는 그 부분부터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시청 이전과 관련된 수정, 중원구 공동화 관련 시청사 이전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질의인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지금 주민공청회 때 보고회 및 공청회 때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공동화 방지 및 청사 활용방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스포츠시설,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주민휴식공간시설, 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 예시를 보았을 때 다른 도시들이 민선시장으로 시장이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청사 이전을 추진했었고 그 청사에 어떤 시설을 짓겠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다양하게 그런 대안들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시청사가 빠져나가거나 도청사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그 도시, 해당된 도시에 엄청난 공동화 현상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러한 활용방안은 사실상 공동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청사 이전 계획을 보류했어요.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청사이전을 추진해왔던 바를 보류했고요, 그 보류했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지역경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청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신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청 이전이 결정된 이후로 상권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시청 2민원실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발급 등의 민원 처리와 건축·지적·세정업무 상담, 차량등록 업무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 이후에 매출이 50% 이하로 곤두박질 쳤고 상가에 계신 입점 상인들은 세를 낼 수 있을지조차 걱정스럽다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개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집히는 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값이 전국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전부 다 올라가는, 전국 평균적으로 18.5%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하고 시청 이전이 진행되었던 전라남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동구에 있던 도청하고 시청이 이전하면서 금남로 일대의 상권들이 오히려 개별지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최근 자료예요. 5월 31일 자료인데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청 이전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악재 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동화방지 및 청사 활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안들만 봐가지고는 이런 역작용들, 이런 부작용, 후폭풍,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예산 심의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답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배경하고 계획도 여기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청사 활용방안, 그래서 현청사가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청사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신청사로 짓고 이전을 했을 때 과연 현청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주변 상가라든지 여기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우리 공무원 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좀 줘보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8가지의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간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이고 현재 지금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일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현청사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91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셨다고 하면 지금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15년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15년 동안 아무튼 ‘신청사 건립 내지’는 ‘시청사 이전’ 내지는 ‘행정타운’, 이름이야 어떻게 변모를 했든지 간에, ‘시청, 의회’가 됐든지 간에 이게 꾸준히 15년간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여지껏 공동화에 대한, 분명히 저는 공동화의 어떤 대안이 검토가 됐을 것이고 검토가 되고도 남아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 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상정되려면 이것에 대한 검토안이 올라와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한 각 주체들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15년간 아무런 대책이, 오로지 이전하는 문제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을 스스로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공공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현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에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완전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의견을 듣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전국에서 광주시, 천안, 대구, 용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하는 데는 목을 맵니다. 이전을 하고, 인천도 있네요. 이전하는데 목을 매서 이전하고 가면 이전해가는 지역에 공공부문이 몰리면서 당연히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남아있는 구청사가 빠져나간 그 주변 상권들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고 슬럼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상권이 하락되면서 회복 불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옮기는 데에만 목을 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도 옮겼는데 구청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인시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옮긴 대표적인, 갑작스럽게 커진 규모에 비해서 예전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전 도시와 새로운 도시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경우인데 거기들도 면이든 구든지 간에 그 청사들이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라의 재산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 1년, 2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치해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도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입게 될 피해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주체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있어도 그러는 마당에 지금 아무런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이전계획, 부지 확정안,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안, 이런 것들만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옮기는 데만 집착을 하다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옮긴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바로 눈앞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공동화, 청사 이전으로 인한 성남 수정구, 중원구의 공동화 문제, 슬럼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각 구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계획이 미비한 속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저희가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자꾸 회의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 것은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제를 질의를 하고 또 했으면 집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 발언의 발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의원은 의원의 동일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따로 발언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어서 집약도 안 되는 질의를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제가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권종위원  제재를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김해숙위원  제재를 하면 안 되지요.
박권종위원  가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부를.
○위원장 문길만  지금 왜냐하면 토론 종결을,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다는데 여기서 종결을 하는 것은 그것도 운영의 묘도 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들의 인격이나, 왜냐하면 이 사안이 작은 사안이 아니고 큰 사안이다 보니까 토론을 더 하시고자 하는데 종결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박권종위원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문길만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재가 아니라 집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부를 해달라고 해야지, 가부가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 문길만  지금 김현경 위원님도 가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박권종위원  아까도 했습니다, 아까도.
김해숙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영희위원  하도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발언이 끝났으면 결론은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발언이에요. 그러면 삭감을 요구하든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결론이. 발언이 끝났으면.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더 주장하니까. 그런데 너무 반복되는 질문을 아까 두 번 세 번 했다는데, 아마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삼가주세요.
이영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이영희위원  압니다. 저도 시청사 이전문제, 그 다음에 현청사 활용문제, 이 집행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짊어지고 나갈 일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활용방안 계획도 있고 또 이게 갑자기 옮겨지는 것은 아녜요. 이 예산이 들어갔다 해도 갑자기 옮겨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으면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겠습니다.
  여하튼 김시중 위원님,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그것은 너무 의사를 몰아붙이는 행위예요.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부터 부의장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서,
박권종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김해숙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꼭 금액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거기에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님께서는,
박권종위원  김해숙 위원님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김해숙 위원님은 반대했을 줄 압니다만 통과되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다 해놓고 예산 문제를 다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중복된 발언을 하지 말고 결론을 집약해달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말라고 안 했어요.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나서 결론을 말하라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강요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권종위원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가부를 말해주면 우리도 판단해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도 해봐야지요.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도 긴 시간 동안 힘들었고 저희도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질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안 됩니다. 정회 반대합니다.
홍석환위원  반대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집행부 분들도 계시고 뒤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옵서버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집행부 앞에 놓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몇몇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이 현안이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 쪽인지 어느 쪽인지 이상하게 상임위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또 반대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발언권 얻고 계속 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현청사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용역의 원래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용역기간이 2005년 3월 12일부터 당초에는 2006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월 18일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유로 인해서 일단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용역 중지의 이유를 더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9월 18일에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민 의견청취 이런 것을 위해서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김시중위원  일시중지됐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다 활동 자체가 중지됐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아닙니다. 활동은 계속 하되 용역 끝나는 시점을 저희가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전문가들 의견하고 일반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면서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인데 중지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여기서 중지라는 의미는 용역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준공을, 최종보고회라든지 용역의 최종 하는 것은 일단 연기를 시켜놓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마감일자를 연기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감일자가 늦춰지고 있다. 그럼 저번에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무산이 되었는데 그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에 집행된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려다가 여수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주민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듣지 못 했다 하더라도 그날 전문가, 준비된 패널들의 의견은 저희가 공청회장 뒤편 귀빈실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의견은 듣지 못 했다 하더라도 그날 준비된 패널들에 의한 전문가 의견은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의견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홈페이지 내에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만 그 의견이, 그런 들어왔던 의견들을 지금 현재 보내서 그것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9월 18일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가 무산됐지요?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은 9월 18일에 한 거잖아요, 같은 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12월인데, 용역을 회계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에, 예산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다 줬는데, 그러면 근 석 달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했던 게 전문가 의견을 그날 받고, 홈페이지에 의견 여론조사 한 번 하고, 홈페이지에 의견 여론조사 한 번 한 것도 용역회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한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진행사항이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진행사항이?
○회계과장 이성주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진행 그 다음 절차가 최종보고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서 최종보고회 일정을 아직 저희가 잡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되면 최종보고회랄까 그런 최종 마무리 절차를 한 후에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절차는 최종 보고회 하나 남아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최종보고회 전까지는 최종 보고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방법이나 계획돼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용역에서 전문가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 달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저번에 공청회 때 전문가 의견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문가 의견 받은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용역 추가로 받는지 그것은, 최근의 진행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시청사 이전과 남아 있는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진전도 없고 주민의견 수렴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종 보고회라든지 마무리 절차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것은 핑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최종 보고회를 하려면 저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의견 주셨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 약간 보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최종보고, 내용은 다 있는데 최종보고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이나 여건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지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예산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 이유는 다 뭐냐 하면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공감대, 아니면 대안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그렇다는 게 전체 이유의 50%는 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중요하고 그런 사항인데 왜 그것은 뒤로 늦춰서 정리돼 있고, 내용도 다 준비돼 있는데 안 잡고,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균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쓸 것을 예산에, 예정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더 신경 쓰고 어떤 것은 덜 신경 쓰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이, 신청사나 시청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현청사 활용방안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서로 안 맞게 되면 이것이 가져올 결과물, 당연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시청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반대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양쪽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양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이미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올해 9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내년 초에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의회 차원에서 시청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나오는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용역결과, 주민공감대 이런 부분들은 의회나 이쪽의 얘기들이나 의견은 다 없고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렇다 하고 진행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아마 그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저희 집행부 독단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그러한 견제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 안 합니다. 저희 신청사 이전 문제도 회계과장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도 충분히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위원님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차후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나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일으켜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홈페이지에 의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전부 저희가 79건을 접수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현청사 활용방안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 내용은 29건이고 나머지 50건은 의견수렴 외의 내용으로 이전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50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시중위원  7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0건이 이전건립을 반대하고 현청사를 유지하자는 내용이고, 29건이 그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성주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79건이라 미진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견 제시한 대다수의 의견은 건립 반대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대다수 의견이 아니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전건립 반대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거기에 50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전건립 반대를 얘기하신 분들이,
○회계과장 이성주  이 통계를 가지고 이전 반대다, 찬성이라고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의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요구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9건이 수렴이 됐고요, 의견수렴 외에 의견으로 이전건립 반대 의견이 50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러저러한 배경이나 과정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홈페이지에 의한 의견수렴 이전건립 반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도를 붙여서 별 의미가 없다고 축소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조사를 주관하고 진행했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회계과장 이성주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사항으로 판단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의견의 내용이 이렇다고 그래서 그 의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청사를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이미 너무 지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단순 참고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아까 행정적으로 시청사 이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따졌었는데 2002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때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시청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행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현청사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과정,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도, 그리고 시 집행부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하거나 미완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용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 시의회에 등청해서 회계과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사업보고를 들을 때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시청사 이전과 현청사 활용방안이 별개의 것이냐, 동일의 것이냐?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다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그 때 답변했던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때 답변했던 것을 속기록을 찾아보지 않아서 저도 분명하게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청 이전이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건물 하나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역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고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런 중요한 청사가 시청이라는, 역사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때 과장님도,
박권종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하지 말고,
김시중위원  아니, 저번에 말씀했던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회의 진행이. 위원장님! 잘 좀 진행해주세요.
김시중위원  부의장님! 지금 질의는 시청 이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맞고 시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무시하고 계속 발언을 주시는 이유가, 회의규칙을 보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도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셔야지요.
박권종위원  회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할 것인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중간에 말 끊고 그러는 것은 같은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의장님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으시지만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중간에 끊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의원에게 어쨌든 고유한 권한이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이 계실 텐데, 그 판단은 발언 이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이 답변을, 그 때 상황으로 답변을 대체한다고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반복된 질문이 아니고 뭡니까?
김현경위원  말 다 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다 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꾸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김시중위원  답변을 안 하신 겁니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그런 것은 사실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권종위원  아니, 진짜,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중단하게 되면 정회를 해주세요.
박권종위원  발언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위원장 문길만  부의장님, 그것은,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시간 끌기지 뭡니까, 이게.
김해숙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2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아까 내용 확인을 좀 할 게 있는데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청사 이전에 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을 했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이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있는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약 2,520만 원을 들여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그게 혹시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중단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9월 18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김현경위원  용역을 중단한 사유가 전문가들의 조언 때문에 중단하셨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현경위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었는지 조언내용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관했던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주관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용역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용역을 중단한 날짜가 9월 18일이 정확히 맞고 용역을 중단한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네요? 용역사에서 알아서 중단한 거네요?
○회계과장 이성주  계약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대로 하면 9월 30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 과업이 다 안 끝났는데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단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통상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하는데 날짜가 보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과업이 끝나지 않으면 그것을 중단을 합니까,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일단 중단한 다음에 연장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연장은 언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마지막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시립병원 부지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된 날짜가 9월 19일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하고는,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일단은 시립병원 부지 선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공전되기 시작한 시점이 9월 19일이고요, 교묘하게도 당초 계약된 게 9월 30일이었는데 일단 중단된 것은 9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금 부시장 또는 보건환경국 소관 팀에서 TFT에서 시청사로의, 시립병원 부지를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시기쯤 되고요, 이 시점에 어쨌든 기존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은 중단돼 있고 추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회계과나 재정경제국과 보건환경국 간에 그런 활용방안을 놓고 서로 오간 논의 내용이라든지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는지?
○회계과장 이성주  없고요, 저희가 중단한 것은 9월 15일에 저희가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의견 받았던 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5일에 못 한 것이고, 지나서 저희가 18일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시청사 활용방안에서 시립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보고서에 보시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시립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자료 확인)
  거기에 보시면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 실버클리닉센터, 종합의료시설, 영어마을, 첨단정보문화센터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설, 행정시설 유치해서 전부 여덟 가지 중에서 종합의료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현재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답을 받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제가 우려했던 것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든지, 그 결론에 입각해서 뭔가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런 판단이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판단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붕 뜨게 되었던 이면에는 집행부에서 시청사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하면서 시청 이전의 정당성과 명분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시립병원 부지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종합의료시설이라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우연히도 서로 마음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건 저희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했던 것 중에는 일부 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잖아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어느,
김현경위원  회계과장님께서 귀를 닫고 사시는 분도 아니고 그 시립병원 부지를 시청사로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된 바 있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회계과장 이성주  예. 모르는 건 모릅니다.
김현경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르는 건데, 시립병원 부지 문제랑 연동해서 청사 활용방안을 같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개 사안이 분명히 별개 현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현안들을 따로 떨어뜨려놓고 판단하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관계가 계속 더 중첩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단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모든 분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빨리 도출되기를 기다리면서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현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공유재산계획과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고, 더욱이 또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시고자 하는, 추구하시는 각각의 의사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의 질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저도 업무보고 당시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경청했습니다.
  중요하신 질의도 있었고, 다소 느슨한 것도 있었고요, 또 추상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의례적인 답변으로도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사업상이나 보고서 개요의 나열 자체로는 굉장히 수많은 질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당시에 총무 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저는 행감 당시에도 제 자신이 감사를 시행할 권리와 다른 위원님이 시행하실 권리를 시간상으로 배려를 해서 저는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실 권리는 내용의 수위라든가 예산을 지금 얼마만큼 바운드를 정하신다든지 말이지요, 시간을 차지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정하실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행감 당시도 12시까지 본 상임위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질의와 답변의 나열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닌 예산안에 대한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시간이 초과됐으며, 또한 의원 질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제한일지라도 의회에서 정한 어떤 일정이라는 정해진 틀이 있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써 이제 회의를 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길만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의 핵심이나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남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토론했다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또 의원 간에 충분히 숙지가 됐으리라 믿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운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 표결은 꼭 안 했으면 했던 사항이 시청 이전 건에서 저번에도 한 번 나왔고 지금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2년 동안 이끌면서 절대적으로 의원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나 또한 이런 것을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도 끝까지 제가 지켜왔습니다.
  우리 남상욱 위원께서 아주 행감까지 말씀하시면서, 제가 우리 남상욱 위원한테 죄송한 게 그 때도 제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제재 못 한 점 이해하시고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상토론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간단하게 하세요.
김시중위원  남상욱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은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게 되면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잘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을 해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회에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합의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중되고 같이 공유돼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표결로 가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내부에 있는 위원들이 서로 간에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합의를 시켜갈 수 있는 합의의 원칙이라는 가치는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곱 시간여 동안 지켜보면서, 아마 위원님들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변함이 있고 뭔가 달라질 것 같으면 차수를 변경하든 열두 시까지는 제가 충분히 끌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용들이 말씀했던 사항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것을 더 끌다 보면 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 권한으로 남상욱 위원님이 제안한 표결에, 토론은 종결하고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고 잘 끌어왔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원안 종결이 표결로 가는 것을 남상욱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건, 제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하세요.
김해숙위원  아니, 어차피 판단할 근거를 각자 갖고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쭉 하시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피가 말라가면서 이 시간을 버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전혀 우리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계속 말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도 그 유리한 쪽만 취하시고 시간이 계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중단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안을 갖고 와서 어떻게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묻고 했지만 전혀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표결을 강요하시는지?
○위원장 문길만  제가 표결하자고 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상욱 위원께서 토론 종결을 요구했고, 그리고 위원장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신 거면 그 토론이라는 것이 찬반토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지요, 지금. 토론을 마치고,
김현경위원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가 마감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 토론에 관한 것은 질의를 마치자 말자 하는 토론을 했지, 사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은 위원들 내부에서 진행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질의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의원들이라고 해서 한없이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더 있는지 묻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우리 김현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남상욱 위원께서 표결을, 왜냐하면 토론을 종결하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결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금방 질의 마치셨지요?
김현경위원  아니, 그 사안에 대한 질의는 마쳤고요, 제가 없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억지로 얘기를 하거나 작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김현경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을 끈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억지로 끌기 위해서 억지논리를 갖다 댈 만큼 그렇게 한가한 처지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내용이 더 있으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회를 한 번씩 더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일방적인 진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김현경 위원이나 지금 질의했던 분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만 더 드리고 남상욱 위원님의,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서로 위원들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상욱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이 남상욱 위원님하고 합의하셨어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남상욱 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가자고 하는 안에 동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합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의진행 방식이라든가 또한 위원님 개개인의 질의에 대한 고유권한에 앞서서 저는 안으로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실 분이 계시면 안으로써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질문이 한 회라면 그 시간적인 제한까지도 고려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제한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시간제한 몇 분을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제가 운영의 묘로, 우리 남상욱 위원님이 생각해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까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재량이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요, 그래도 시간이라는 것이 수치화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말씀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세 분요?
  그러면 10분씩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남상욱위원  동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위원장님의 재량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좀 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제가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보고 의문시 됐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을 해주시면,
김현경위원  갖다 놓고 얘기를 하시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일단은 여기 타당성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용역을 준 시점이 2004년인데요, 결과보고는 2004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2005년 2월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두 달 사이에 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이라는 개념에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사 건립방향은 지역발전에 중심축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사나 의회 건물만으로는 좀 역부족이고 중심축 기능을 하려면 하나의 행정타운을 형성해서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방향을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조사결과로 어쨌든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중심축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정기관들이 함께 클러스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있어서는 그냥 시청하고 의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자꾸 바뀌고 개념이 행정타운에서 시청사로, 시청사하고 의회로 개념이 바뀌고 진화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여건이 변동되는 것인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거든요. 행정타운이었다가 시청사가 되고 시청사하고 또 의회가 됐다가 이런, 서로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보면 행정타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 정체성을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우리 성남시청과 의회의 건물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성남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당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신구 도시 간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심리적인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청사 건립이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시민들의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청사를 기존의 시가지에서 여수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적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판교와 분당과 구도시간 이런, 어쨌든 중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간지점에 위치한 곳에 놓으면 지역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 타당성조사에서는 제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통합에 적합지 않다고 보이는 징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견수렴 절차가 빠져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낙후성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심각화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결론, 여기에 대한 설득논리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분명히 행정타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건교부하고 합의과정에서 그것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그러면 행정타운이 안 된다면 시청사만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입지성이라든지 타당성조사용역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겠지만 일단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 입지성 건립규모 재정분석 및 재원조달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입지성 관련해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상징성에 대한 부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 여수지구가 그래도 분당하고 우리 구시가지 기존 시가지, 그 다음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판교 이 부분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라도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는 그 부분들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성남시에서 그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사실상 시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답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역 중심축의 개념이 시청사를 이전을 해야지만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용역결과도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지역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근거로 끌어다 붙이는 게 지역중심축 이런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지리적 통합 이런 개념으로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적절하게 거기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정말 신·구도시간 그리고 이미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정서가 다르고 생활수준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극심한 격차, 정서의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간의 차이에서 오는 지역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청사가 이전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성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시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봐라고 하니까 몇 가지의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조합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 되니까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청이 실제로 이전되었을 때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도 용역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사가 거기로 갔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로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 달라 그런 것도 주문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떤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나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흔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나 제가 생각하는 바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 주변에  한 2,300명 유동인구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러한 것들이 총괄적으로 사실상 이 지역의 경제 또는 음식점도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타격을 입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의 최소화,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은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지 마무리 쪽이니까 시청 이전이 수정구, 중원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김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표 계량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현재 용역사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항들이 가시화 될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적 사항에서 거의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천안시라든가 대구시, 인천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경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청사가 옮겨가고 안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 영향이 미쳐지는 사항들은 우리가 계수라든가 계량은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공공청사가 있다가 옮겨간다고 하면 그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다 같이 공감을 한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사를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어떤 절실한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찬반은 사실상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을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서현역도 있고, 삼성플라자도 있고 해서 분당구청이 그 지역 일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비중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상업적인 가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구청은 수정구청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끼치고 있는 영향, 그리고 그 주변사람들이 수정구청에 기대거나 생성되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효과는 상당히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가 발전을 하거나 사람들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집과, 공공기관 그 다음에 상업기관, 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문화공연과 녹지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으로 지향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삶의 질 수준이 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녹지공간에 대한 필요를 훨씬 많이 느끼고 있고 문화공간에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수정구, 중원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고 의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는 보건소, 복지회관, 구청, 시청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 그리고 경제적인 의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수정구, 중원구에서 여태까지 30년 동안 이쪽 내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자리잡아왔던 것을 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청이 옮겨간다고 이 사람들이 녹지공간을 문화공간을 요구할 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 중원구는 삶의 질 수준, 소득 수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재개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진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도시가 일반적으로 발전하거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발전하면서 갖게 되는 취사선택의 문제나 아니면 의존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청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솔직히 좀 빠르다, 수정구, 중원구에 대한 재개발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재개발 과정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 수준이나 생활수준들이 조정이 됐을 때 시청 문제가 조금 더 융통성을 갖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시청을 빼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지주를 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실감은 수정구, 중원구가 시청에 의해서 주변상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돈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몇 배의 지역적인 피해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겁니다.
  그 결과들이 천안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수정구, 중원구지역에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입지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시청 이전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는데요, 가용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5,000억을 가지고 지금 8,00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결국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 3,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가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담당관계 공무원님들도 정말 그렇게 큰 사안으로 같이 고민을 했었는지 깊이 같이 반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은 다 끝난 거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유근주 간사와, 문길만 위원장 사회자 교대)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장장 8시간 가까이 토론하면서 좋은 의견도 있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많은 실망도 했고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논쟁 속에서 통과됐지만 우리 예산도 땅값 50%, 그러니까 10%만 주기로 하고 431억 중에 160억을 삭감하고 271억을 수정 가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길만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김시중위원  표결에 부쳐주시고요. 표결을 부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그동안 의회 위원 활동도 잘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이 표결에 관련해서는 부의장님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부의장님이 이해 당사자의 한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결에서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이해 당사자라니요?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을 이해 당사자로서 제척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척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표결해야 되는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그 표결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발언권이 없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부의장님이 이해 당사자니까,
박권종위원  내가 왜 이해 당사자입니까? 시청부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까지 가셔야 될 발언입니다. 그렇죠?
김시중위원  시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사업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고 있는 연관성상에 있는 문제로써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지 시청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책임은 김시중 위원이 분명히 지셔야 돼요, 회의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2일경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방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좀 불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모른 체 하면서 좀 말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든 아니든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관련된 보도자료를 찾고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하기 곤란하신 내용을 어렵게 얘기하신 것인데요,
박권종위원  다 말씀했고,
이영희위원  지금 제가,
김현경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어쨌든 어려운 발언을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부의장님이 이해관계자의 한 명으로서 어쨌든 이 사안을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토론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든 아니든 이것 관련돼서 좀,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금 마지막 결론을 짓는 마당에서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이나 앞으로 추후 결론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소지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비리나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부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순한 사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내에 부의장님이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김시중 위원 얘기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표결의 사안하고 재산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자꾸 토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의원을 그만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발언한 위원은,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권종위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라주세요.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 형성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산의 존재 자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내가 수용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시청부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라주세요.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됐고요.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본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홍석환위원  이 예산하고,
김현경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셨잖아요.
박권종위원  글쎄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김현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결정이 나면,
박권종위원  개인신상발언을 자꾸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김현경위원  이 사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면 이것은 백년이 가도 지울 수가 없는 정말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성남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 하나가 더 얹어져서 이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두 배 세 배 더 후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보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남의 개인신상발언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도 다 재산신고를 했던 부분이고, 또 당 할 때도 했고 지금도 성남시에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원하고 표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2002년도에 땅을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 임대아파트지구단위계획 결정됐죠? 그러면 나하고 거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과발언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사과발언은 나중에 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재산의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의 인격이나 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 결정의 안건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소속해있으면 제척돼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의규칙이라든가,
○위원장 문길만  회의규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없으면 진행하세요.
김시중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없지만 이해관계자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의 운영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권종위원  인신공격은 제가 차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나에 대한 인신공격은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받았으니까 22일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의 말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는 분명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런 상태에서 알고 표를 줬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척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박권종위원  내 개인적인 모독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바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소지를 배척하고 표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회의규칙에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면 돼요.
김시중위원  회의규칙 이전에 일반적인 운영 원칙입니다.
김해숙위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예민했고 신중했기 때문에 추호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척을 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좀 고려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과 상관이 없는 얘기죠.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제 의원 배지를 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내 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곧 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김현경위원  시청사 이전 문제가 개인의,
박권종위원  그리고 내가 시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현경위원  시청사 이전 문제하고 여수동부지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충정을 충분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진짜로 공격할 의도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흠을 남기지 말고 결정하자는 그런 얘기십니다.
○위원장 문길만  법적 절차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부의장님이 그것을 받고 22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앞서가서,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문길만  아직 수사 중인데,
김시중위원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나 그런 거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안건입니다.
박권종위원  남의 인신공격을 계속 받아주지 마시고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진행하세요.
김시중위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것은 회의규칙 이전에 기본적인 운영원칙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청사하고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물론 최종적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사 건이니까 시청사 건이 이전하는 것하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하고 깊게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산인데,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중요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제척이유가 뭐예요?
김해숙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끌어왔던 이 깨끗한 상황을 끝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깨끗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김시중위원  결정과정 자체도 투명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표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죠. 그것은 회의규칙에 문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가령, 여기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표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지금 부의장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했고, 투기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김시중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권종위원  똑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다 어떻게 불거질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영희위원  김시중 위원님, 재산의 존재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예산 다루는 문제하고 박권종 부의장님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자기가 얘기 못 한다 표결을 못 한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심의대상자지. 그러나 이것은 재산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권한을 뺏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없는 얘기이고,
김시중위원  그것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이 문제 사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결론이 언제 나고 이 부분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의원직까지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결부시켜서 표결까지 제척할 수 있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근거도 없고. 제척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여수동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여수동 개발이란 큰 틀 안에서 시청이란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제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하게 시청이 이전하는 그 자리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여수동 개발이란 큰 틀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안에서 시청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척이라는 것을 여기다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김시중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것은 회의규칙 이전에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규칙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면 안 되고 과연,
○위원장 문길만  도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이해관계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에 관계되는 조사나 감사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조사나 감사를 해야 되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조사나 감사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이 하나의 결정이 오늘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지역정세가 바꿔요. 지역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지각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가 그것 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여타의 문제가 더 보태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받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정말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른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공격할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표결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와 있는데 그 문제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결정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것도 이게 몇 개의 명분을 얻으려고 얘기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폼 잡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박권종위원  개인의 신상발언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현경위원  모독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상부기관이 됐든 아니면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확인을 거칠 수 있는 과정이라도 알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부의장님 땅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회의규칙에는 없으니까 제가, 회의규칙에 없는 것을,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상위기관에다 알아볼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표결하지 않고는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해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기관에다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저희는 회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의규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22일에,
김현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체 의견을 내신 분이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이러한 이야기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나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수동 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시청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시청사에 관계되는 예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다 왜 제척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표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는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미 여수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수동 개발 안에 시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청사만 짓는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소파 쪽에서 뭐라고 하는 이 있음)
  저는 상임위원들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발언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규칙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회의규칙 이전에 이미 이해관계자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십시오. 회의규칙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위원장 문길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에 있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김시중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자인가 아닌가를 판다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회의규칙에 없는데 회의규칙에 이해관계자 관련해서 제척하는 사유 자체가 없는데 가능한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선 회의규칙에는 없지만 그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이해관계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이해관계자라고 김시중 위원이 그쪽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을 떠나서 의결에 올라온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참석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 회의규칙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인 회의운영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규칙에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표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김시중위원  부의장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문길만  부의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모르지만 누가 하라 마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의장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 이 건 말고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수 있고 여건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들이 이해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같이 존재했을 때 그 사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거꾸로 그 입증을 해주세요. 특수 관계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을 해주세요. 입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저는 이미 이해관계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회의규칙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회의규칙에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회의규칙에는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길만  이해당사자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안도 그렇습니다. 아까 어려운 얘기를 부의장님도 하셨습니다. 수사를 받았다고,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문길만  제가 그 뜻을 압니다. 어차피 부의장님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했는데, 안건을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해당사자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규칙에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좀 전에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 해석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전문위원, 위원장석에 가서 회의규칙 관련 자료 보여줌)
  전문위원님 잠깐 나가시죠.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관습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법은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첫째는 성문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척 문제,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물었잖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해관계자가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길만  글쎄, 이해관계자,
김시중위원  이영희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희위원  여기서 윤리위원회 위원장 얘기 나오니까, 저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고 나서 첫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 성남시의회의 의원상을 제고시키고 정립시키고 성남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범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문길만  잠깐요. 그 뜻은 아니고, 이영희 위원장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늬 그 얘기이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영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이해관계자, 사실 이해관계자라는 표현 자체가 확실히 알고서 하는 표현이냐, 우리 부의장님이 이해관계자냐, 그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한 여기다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자꾸 논점이 흐트러지는데요. 제가 이영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누구를 떠나서 회의 운영상 회의규칙에 그 얘기가 없지만 이해관계자가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물은 겁니다. 특정 사람과 관계없이.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기준을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김시중위원  특정한 사람 이해관계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회의 운영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이해관계자다 아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회의 운영에 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이영희 위원장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아까 이해관계자 그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김시중 위원님, 그럼 이해관계자냐 아니냐 회의규칙을 떠나서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냐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김시중위원  글쎄요. 지금 퇴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무팀 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법무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예민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논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 하고,
홍석환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이, 막연하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이것을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이니까 조금 발언에 유의해주시고, 유권해석을 이 시간에 어디다 알아본다는 것도 그렇고,
김시중위원  전화로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듣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김시중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께서 아마 저번에 신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제척사유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표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결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이 이해관계자가 되어서 제척사유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습니다. 앞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해관계자도 표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것 자체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의결에 참여해서 표결하는 것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부의장님이 제척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지금 어디다 저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는데,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제척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내용하고 특수한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척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것이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위원들이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야기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유에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얘기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리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회의규칙과 회의운영상 이해관계자의 표결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 얘기를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에 의회법무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모든 발언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회의규칙과 관련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쪽의 의견을,
○위원장 문길만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다른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규칙이,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그 얘기만 하고, 전문위원님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문길만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시 법무팀하고 이 시간에 통화를 한다는 것도 신뢰성이 없고, 권기오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김시중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냐고,
김시중위원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세요.
김시중위원  의회규칙이 2006년 9월 5일에 바꿨거든요. 전문위원님, 의회규칙을 한 번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몇 번 읽어봤습니다.
김시중위원  회의운영과 관련된 이 내용들 몇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김시중위원  그럼 일단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전문위원님 얘기로 대신하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타당한 논리와 이유가 되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전문위원으로 대신하시죠? 김시중 위원님 듣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이것부터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제척이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해줘야 저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길만  (이남석 주사를 쳐다보면서) 지금 전화할 수 있나?
박권종위원  개인신상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다도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신고가 안 됐습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장내소란)
    (권기오 전문위원, 김시중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대신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직 안 들어보셨잖아요?
김시중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권기오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추해석을 한다든가 포괄적인 해석이라든가 일반적인 원칙은 법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척과 회피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과정에서 뭐를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는 감사나 또는 특별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실 밖에서 구호 외치기 시작)
  다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의장님이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시청사하고는 별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면 제가 전문위원직을 지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회실 밖에서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이 있음)
김시중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해관계자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전문위원직까지 걸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관계자가 그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전문위원 자리까지 걸으신 건가요?
○전문위원 권기오  법 적용,
김시중위원  법 적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이라든가 유추적이라든가 일반적인 원칙은 거기에는 법적용은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오늘 이게 이렇게 되어서 표결을 했는데 나중에 이해관계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 권기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법 적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상식, 포괄적 유추 해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성문법이다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위원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이게 포괄적인 적용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석환위원  제척이란 표현을 쓰니까 제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제척 사유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김현경위원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미 언론에서 거론한 내용인데요. 김시중 위원님더러 굉장히 부담되는 발언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홍석환위원  몰라요.
김현경위원  모르시지 않잖아요.
홍석환위원  제가 어떤 생각 때문에 제척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현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홍석환위원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김현경위원  직접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 자체가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거든요.
홍석환위원  제척 사유를,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회의규칙대로 해주시고, 내 자존심 다 굽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해주시고, 회의를 통과시켜 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그 얘기를 철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시중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척사유가 아니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이해관계자가 있어도 지금 현재 회의규칙 자체가 성문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있어도 그것을 제척하지 못 하는 것이 회의규칙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명분이 되는지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 하면 성문법인데 저희가 이미 행정 부서 이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도 성문헌법이 있고 관습헌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성문법, 회의규칙에 없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지금 당장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권종위원  가부를 물어주세요. 투표권을 안 주는 것도,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제가 뭘 책임집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김현경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의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몇 분들이 책임질 문제가 있고, 위원장이 책임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장이 어떤 월권을 하고 편파적으로, 반대쪽에서는 지금 내가 편파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현경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현경위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지금 이 회의가 원활한 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경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저는 진행만 하면 끝나요, 가부를 물어서. 제가 뭘 책임을 집니까? 지라면 지죠.
김현경위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진행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
○위원장 문길만  지금까지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 개개인이 다 충분히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게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본인이 철회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결정합니까?
김시중위원  회의규칙이나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자격증이 있거나 의회법무팀이나 전화로라도 연결해서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전화를 어떻게 해요?
김시중위원  회의운영이나 회의규칙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이것을 넘기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내 개인 신상 문제가 나오면 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장 문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답을 얻으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표권이 없다고 이의를 달아서 개인을 모독하고, 지금 위원님이 방관만 하시고, 수차례 개인 신상을,
○위원장 문길만  제가 방관만 했습니까? 제가 몇 번 막았잖습니까.
박권종위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투표권이 없고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왜 동조하는 식으로 발언하고 계시냐,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부분은 인정 안 해주고, 오늘 이 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누구누구 발언하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내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5분이 남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합의 도출하자고 1시간 반을 이대로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5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박권종위원  그만 하세요.
김시중위원  부의장님의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거꾸로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위치상에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회의규칙에서 이해관계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되고 회의운영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은 빨리 확인해서 정리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회의를 그렇게 주재하지 마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이 자꾸 그 부분을,
박권종위원  그러면 가부를 물읍시다. 이것은 발언권을 주나마나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권 주자, 이것까지 모독을 하고 넘어갑니다. 투표권을 줘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것은 모든 것에 앞서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위협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기 양심을 걸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껏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열 번도 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시중 위원님이 열 번도 넘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나가려면 어쨌든 의도하지 않더라도 땅 문제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에서 땅의 소유 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그것이 말로 표현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자로 표현되는 분이 여기 계시면 시민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그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의사진행방식이나 민주주의 운영원리로 봤을 때 그게 옳지 않은 의사진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희위원  긴급발언입니다.
김현경위원  저 얘기 중이에요.
이영희위원  긴급발언입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저 얘기 중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하세요.
이영희위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박권종위원  차수 변경,
이영희위원  차수 변경하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김시중 위원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 발언한 몫의 책임을 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후에 모든 우리의 결정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주민들의 운명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두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일단 먼저 차수 변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김시중 위원님께서 사실 시청사 이전하는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이해관계자고 제척사유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계속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차수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차수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가 금일 자정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차수를 제10차로,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차수변경을 한 적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못 하게 했잖아요. 감사하면서는 정확히 12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차수 변경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재량으로 차수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그때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서 못 했습니다. 휴일인 관계로 차수 변경을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휴일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고,
김현경위원  상관이 없죠. 다른 위원회는 차수 변경 했어요. 우리 위원회는 못 했고,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약간 변칙을 쓴 겁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김현경위원  원칙이 고무줄도 아니고,
○위원장 문길만  제10차로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 12월 14일 00시부터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회의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시 경과)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회계과장  이성주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