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은 보건환경국장께서 환경부 소관 그린시티 지정 8개 군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참석함으로 인해서 자원관리과장께서 2007년도 예산에 관해 총괄 설명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으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존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제가 국장을 대신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간부 소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준구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10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준구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쓰레기처리비용이, 종량제봉투 수입이 대략 100억 정도 되면 처리비용이 400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만은 15억 정도 들고요. 수입이 100억 정도,
김해숙위원  전체,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전체 청소사업비 말입니까?
김해숙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작년에는 경비로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재료비로 포함됐는데 설명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것은 예산목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대체로 쓰레기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줄일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쓰레기처리비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특별히 해마다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소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처리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상승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데요. 사실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인데. 최소한 연말이 되면 전년 대비해서 비용이 어떻게 상승이 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다들 목표달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쓰레기처리비용이 사실은 시민들 개개인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이 재료비보다는 훨씬 비싸게 사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충분히 쓰여 지는가가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이 다음에 30% 정도 그 비용이 충당이 될지 모르지만 이후에 50%라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예산 절약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비닐봉투 수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것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쭉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만약에 그래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조정이 가능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세부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청소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청소대행 원가대출 3,000만 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3,000만 원, 선별장 위탁대행료 산출 및 경영 부서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000만 원, 처리비용단가 산출 2,000만 원해서 직접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만 1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청소대행사 원가산출 부분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업체들 쪽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대행사업 원가산출에 대해서는 저번 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용역사업비 그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그런데 청소업체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억을 사용한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청소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매년 합니다.
김시중위원  청소대행사 원가산출도 매년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묶어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이 경영분석도 매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아니고요. 산출을 위해서 계약 전에,
김시중위원  선별장 계약 전에, 2년 단위로 계약하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음식물처리비용 단가산출은 매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것도 계약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3년에 한 번입니다.
김시중위원  이런 것을 정리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출 용역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보고서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결과보고서 제출했는데요.
김시중위원  용역자료집,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자료집을 이번에 못 드린 것은 전년도 것은 충분히 드릴 양이 없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다섯 권인가 밖에 없어서 위원님들께 전체는 못 드렸고요. 그래서 결과보고 요약서만 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찍을 때 같이 찍으면 인쇄하는 비용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서, 적어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용역보고서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김시중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청소대행 원가산출 용역비가 금년에는 1,800만 원인가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해마다 인상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조금 인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납이 아니라 불용액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집행액에 맞게 예산액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민들한테 아니면 만족도 설문조사 비슷한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만족도도 조사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대행사업에 개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로 해서 대행업체에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위원장 문길만  저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각 구청과 본청에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잘 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지금 등수를 매기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16개 업체를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위원장 문길만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구태여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느냐고요, 구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저희가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발주가 아니라, 설문조사는, 이것도 용역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시민만족도 용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하면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 설문조사는 글자 그대로 업자들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인건비라든지 뭐라든지 인상요인이 되어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해주고 그 업체들만 배불리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유근주위원  설문조사를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용역단가도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업체한테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번에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행을 하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먼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을 밑바닥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이랄지 운전수랄지 그런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서 공히 16개 업체면 16개 업체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인건비는 거의 비슷해야 하거든요. 보셨듯이 중원에서 보면 중원구 중원기업 같은 데는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중원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 월급이 270만 원, 기사도 오래 된 사람은 270만 원, 230만 원, 240만 원, 미화원도 230만 원, 240만 원, 그리고 거기는 임원진들이 없어요. 임원진은 대표이사하고 부장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부장, 상무, 대표이사, 전무, 이사, 과장해가지고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30명 되어도 실질적으로 임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월급을 곱절로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원기업은 안 그래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환경미화원 관련 내용인데요. 우비나 겨울철 작업복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관련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구청에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되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한이 없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실태에 대해서 구청에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직접 들어보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고 그 예산에 맞게 옷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를 입더라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충원 문제를 자원관리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충원 문제는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가로조하고 각 사업장의 인력관리, 지금 인력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인원 수급계획을 따져보니까 지금 인원으로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현경위원  원래 정원이 비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 정원은요. 2002년도에 저희 사업장이 민간위탁이 되기 전 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가로조는 가로구간 담당 거리가 몇 ㎞를 왔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경위원  그럼 현재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남 만들기 우수기관 수상해서 구청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구청에 각각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지급계획이 있는데요.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한 개 기관을 정해서 최우수상을 준다든지 그러는 것이 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 시상에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거 같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경쟁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 기관도 적게 하고,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동에서 3개 동이 보상을 받는 것은 명예롭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나눠 갖는 식으로 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상징성이나 아름다운 성남 만들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걸 해주려면 조금씩 돈에 차등을 둬서 3개 기관에 다 주는 것보다는 한 개 정도로 압축해서 그 상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검토보다도, 저도 김현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3개 구청밖에 없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금액을 300만 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구청으로 가장 모범된 구청을 뽑아서 시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10시 2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모란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사업 관련된 것이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노후화로 홍보효과가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모란 대기시설 전광판은 대기오염 전광판이 관내에 5,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 풍생고 앞에 대기오염 전광판은 성남시에서 가장 처음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되는데요. 작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상정했었는데 2006년도 금년만 더 써보자 해서 금년도도 한 해 더 썼는데 몇 번 고장이 나서 몇 백 만 원을 들여서 고쳤는데도 화면이 안 나옵니다.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측정소 같은 경우 7년 되는데 이것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일몰 후 야간에만 조금 비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것이 오존주의보 발령될 때에 주간에도 좋은 것이 나와서 화면이 다 보이는데, 모란 전광판만큼은 주간에는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화면이 안 보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2007년도에는 교체를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의견은 일단은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별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지난번 뭐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을 본다든지 검토해봤을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사실 별로 없고 그런 측정을 해서 전광판에 시민들이 대기오염 상태를 잘 알도록 하겠다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요. 보다 절박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더 절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전광판 교체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관한 사업내용이나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우선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 중에 77%가 대기오염 관련한 사업인데요.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신설되어서 환경부로부터 국·도비 예산 저감장치 예산만 121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관계 한 건만 가지더라도 저희 대기팀이 운영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이라든가 비산먼지 저감대책사업이라든가 측정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파트 외에도 자원과에 살수차 같은 경우도 별도로 관내에 먼지 없는 도시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관리, 전광판 위탁관리, 전광판 교체사업, 실지로 오염되어 있는 대기, 성남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상당히 위험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의 선두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책이 하루이틀 사이에 세워지거나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측정하는데 자꾸 돈 들이고 측정하는 전광판을 사는데 돈을 들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후에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관광 100선이 있잖아요. 우리 고장 자연경관 100선 찾기 사업 추진에 두 군데 사업 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고장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느닷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시기에 구체적인 우리 시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또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연경관 100선 찾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리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는 이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녹지재단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하늘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동보일러 같은 데 하늘정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것 외에 조그만 아파트단지라든가 우리 청계산 쪽에 특이한 야생화가 존치한 군락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것 외에 밖에 시민들도 많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분야해가지고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 시민들이 그런 것에 참여하다 보면 개발이라든가 훼손보다도 보존하는 차원에 다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느냐 녹지과냐 아니면 문화예술과냐 그런 사항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방향이, 집행부 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시를 빛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보이기 식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지도자협의회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로 하나 묶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또 하나의 별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책자 제작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책자 정도로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환경지도자협의회나 여러 환경단체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과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별도로 용역을 주고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경관이라고 한다면 자연환경보존법에 자연경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는 자연경관이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 환경 관리라든가 개발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녹지를 보존하고 자연환경 보존하는 그런 기준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정한 자연경관이 좋은 장소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행위제한이라든지 건물의 창고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지역의 78% 정도가 녹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는 각종 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로 해가지고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잠식당해가지고 녹지가 없어지는 실정인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런 자연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그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모르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개발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자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야생화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누구나 반드시 공유하고 자연의 경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보존할 수 있고 같이 지키고 가꿔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 책자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지역에서 이러한 경관이 우수한 공간들이 있고 이런 경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환경보전에 대해서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는 다양한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를 연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더 발전시켜서 나오는 결과물이 저는 훨씬 우수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런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엮어냄으로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별개의 사업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용역심의할 때 그 내용에도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계획까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단순하게 어떤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의한 용역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단체분이라든가 아니면 향토사학자라든지 아니면 사진작가라든지 그런 분들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을 상당히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 공간이 12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찾고 앞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까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일단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경관을 발굴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발굴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자연경관을 보다 잘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간한 녹지들이 개발대상이 되면서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서 100선 사업 추진이 되면서 오히려 보전되어야 할 곳들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고,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고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존에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한 대책에 더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녹지 훼손이나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자연생태계가 파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기 위한 보다 절박하고 우선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좀 바꿔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랑할만한 자연이 있고 자랑할만한 자연경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 발굴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자칫하면 그런 데에 더 주력하다 보면 당연히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는 미진하기 마련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엽 팀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근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간에 생태지도를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생태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보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게 환경행정에서 좀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크지는 않지만 공모식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행정에 더 마음을 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삭감을 요청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개발 우선이 아니라 좀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예산 삭감은 하지 않더라도 공모식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반들이 있거든요. 환경단체들이 발굴한 것도 있고 기존에 시에서 생태지도 작성을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지정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 대책을 세운다든지 사업명이 이렇게 가더라도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좀 방식을 달리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성남시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지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업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감안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백운엽 팀장님께 마무리 발언을 하면요, 우리시가 그린시티로 지정되면서 사실 저도 이 사업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의 과정이나 그런 의견이 이 사업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 활동의 결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위원  과장님, 예산안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자동차 배출검사 안내문 제작카드 16, 17페이지 보면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남상욱위원  뭐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우편 발송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차량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발송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대기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이 안내문도 저희가 1만 5,000매를 우편 발송했는데 한 가지만 발송해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도 대상이 적으면 좋겠는데 좀 엄두가 안 납니다. 힘에 벅차서요.
남상욱위원  예,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보통 안내문 같은 것을 보면 주부가 받아서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달이 가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연계해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남상욱위원  이것을 연계하시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장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홍보문 같은 것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다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 부분의 홍보를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환경감시원의 일용인부임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내용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이 분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 기본급이라든가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의 내용을 봐서 상정을 했고요,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1명 있는데 91년도부터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91년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감시 쪽으로 2~3명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만둬서 현재까지 한 명이 근무하는데 주로 하는 일은 환경감시라든가, 특히 저희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비의 운영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1~2년 있으면 자리도 바뀌고 하는데 그 장비의 특성상 저희가 오래 있으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 상황실이 사무실 옆에 있는데 그 상황 근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런 환경감시원은 일용직이라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이 분이 누구시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이용길 씨라고 우리 관내 거주자고요, 62년생입니다. 15년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혹시 환경보전 365일 단체하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아니요, 단체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한 사람이서 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장비 운영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당초에 3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수가 적다보니까, 기술도 있고 또 환경분야 쪽에 남다른 공부도 한 분들이라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만 그래도 지역이니까 명예적으로 오래 있고 다 그만둡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만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파트에도 상용직이라도 증원시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기술 축적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 신규자 몇 배 이상의 능력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분의 역할이 주로 사무실에서 이런 장비 운영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사무실에서도 하고 그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 측정도 하고 또 감시할 때는 감시도 하고요.
김해숙위원  글쎄, 혼자서 밖에 우리 성남시 전체를 환경감시를 한다는 게 피부에 안 와 닿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올 한 해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돼서.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김해숙 위원님, 지금 부의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물어보실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하고, 답변 준비하고 나서 계속 하지요.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장치부터 천연가스 보급연료비 지원까지, 예산이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많이 내려와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감사 때도 제가 빠져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시는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의 계속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 회사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뒤로 대안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대안 좀 말씀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대성운수 같은 경우 좀 그런 사례가 안타까워서 경기도에도 저희가 금년 초에도 한 번 건의한 바가 있고 지난달에도 저희가 경기도에도 그런 관계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버스가 아니지만 학교 관련법이라도 고쳐서 충전소 관련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시키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대안으로 말씀을 한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사송동에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박권종위원  사송동에서 동성교통이나 신구전문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충전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느냐, 대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질문하면 함흥차사야. 내년 이맘 때 답변할 겁니까? 성남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등등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꾸지 못한 현실의 버스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의 업자들은 엉뚱하게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그쪽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또 순진한 사장님들은 그 회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 부분은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환경행정팀장 임명자입니다.
  지금 상용직으로 일용인부가 한 명 있는데요,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근무를 해서 현재까지 했고 모든 일용인부임은 매년 1월 1일날 봉급이 책정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용인부도 그렇고 단지 협약사항에 준해서 저희가 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없던 각종 수당을, 공무원과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현재 기본급 2만 7,800원에 대한 것은 올해 것이고 내년도는 추경에 다시 더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인상한 것이 없던 수당이 붙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예,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성남의제21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성남시 환경기본조례 19조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9페이지 보면 예산이 지금 6,354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분과실천사업공모가 3,000만 원이란 말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성남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환경기본조례 제16조 지원 사항을 보면 시장은 시민 사업자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 환경단체, 지방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성남의제21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중에서 성남시에서 6,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총액의 1% 말씀하셨어요?
유근주위원  총액의 1%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예산 말고 성남의제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더 많아요. 여기는 9,000얼마인데,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예산으로 하고요, 민간이전금 목으로 하고요,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유근주위원  3,000만 원을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6,354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환경단체가 좀 많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특별히 말하자면 특혜성 지원이에요. 똑같은 환경단체인데 성남의제21만, 다른 단체는 얼마씩 지원해 주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민간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심의 통과되면 보통 환경단체 같은 경우,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여러 단체 다 총괄로 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것 말고 그냥 환경에 관련된 단체, 성남의제21이 똑같은 환경에 관련된 단체인데 그러면 환경단체가 환경365, 환경실천모임인가 그것도 있고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의제21이 시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렇지는 않고요, 의제21이 그 설명서에 말씀드린 대로 앞면에는 자세히 나왔고요, 97년부터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사항이라 우리시에는 99년도 1월에 창립이 됐고요, 중앙을 따진다면,
유근주위원  아니, 창립이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성남의제21이 창립이 언제 되고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왜 성남의제21만 이 거금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에 22개소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의제21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단체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목적은 거의 그거던데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성격은 좀 비슷한데 환경단체로 볼 수가 없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협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협의기관이면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단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부의 지침이 예산을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 것 아녜요. 그럼 예산의 범위라는 게 환경단체가 몇 군데 된다는 말예요. 그런데 왜 성남의제만, 물론 여기 보면 고문이 시장, 시의회 의장,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저명인사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 환경단체는 사실은 어렵게 자기 비용까지 내면서 하는 분들이란 말예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남의제만 6,300만 원이면 우리 환경보전과 예산이 170억인가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 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런데 위원님, 이 6,354만 원인데요, 전체 예산 따지면 한 9,000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 통상 자치단체 우리 주변에 따지더라도 수원이나 안산, 부천 등을 따지더라도 통상 1억, 차등은 조금 있습니다만 보통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요, 딱 몇 %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의무조항은 없고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단체 같지만 단체 성격은 띠는데 단체 지원도 아니고 의제의 성격이 좀 그런 사항으로 중앙 국가기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는 성격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설치하는 데 대해서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지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권고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급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성남의제21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내가 받았어요.
○위원장 문길만  그 내용은 받았는데 지금 간사님 질의 내용은 환경단체하고 다른 점, 사실 우리 환경단체는 해외적인 일들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 지역에 한계되어 있지만 이건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보니까 브라질 리오에서 정상회담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도 그쪽에 전하고 또 받을 것 받고 그런 단체로 봐도 되겠어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유근주위원  이미 설명은 다 돼 있어요.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왜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색다르게, 환경단체에는 얼마씩 투자합니까? 기껏해야 돈 천만 원,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 미만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돈 천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 단체만은 이런 많은 액수를 지원하느냐 하면 그 사항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 환경기본조례가 일단 법적인 제도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남의제21은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성남시와 또 지역 시민단체 또 전문가, 기업 등 해서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9개 그룹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그 내용은 알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1999년도에 저희가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의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분들은 그 사업을 이끌어주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성남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해가면서 종합적인 어떤 성남시 전체의 하나의 성남의제2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 설명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5,964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집행 얼마나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드린 자료 18페이지에 연도별 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거잖아요. 금년도 지원이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금년도 총 9,635만 6,000원 중에 3/4분기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4/4분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유근주위원  그럼 3/4분기는? 그러면 2005년도는 얼마였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1억 2,48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지난해 사업비 지금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금년도 4/4분기의 예산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산이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4분기까지는 얼마예요?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옆에 좀 서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환경행정팀장 임명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운영비 빼고 6,334만 3,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게,
유근주위원  인건비 빼고.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현재 지급 예산 잔액이 2,222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5,900만 원 중에서?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아니, 6,334만 3,000원 중에서요.
유근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5,964만 원인데?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아니, 올해요.
유근주위원  올해 것이 여기서는 전년도잖아요.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예, 2006년도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5,900만 원 중에서 2,222만 원이면 3,000만 원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예, 3,521만 원 지급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4/4분기에 나머지는 다 쓰는 거예요? 2,200만 원?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4/4분기는 올해 사업이 좀 부진해서 저희가 나머지 지급을 다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이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안 쓰니까 쓸데없는 불용금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각 구청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과 실천사업 공모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과 사업은 저희가 의제는 운영위원인 위원들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당연직 위원장하고 총무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할 거란 말예요.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설립이 되어서 거의 다 자비가 좀 있는데요, 거의 100% 전국 의제가 다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
유근주위원  아니,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라도 하다못해 모법이 되었든 환경부 법이 되었든 뭐가 있을 거 아녜요. 거기에 의해서, 아니면 성남시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것밖에 못 주겠다는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아무 근거 없이 지급은 안 할 것 아녜요.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저희가 의제 추진사항 보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저희가 받는데 통계상으로도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 해왔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환경보전과 예산 170억 중에서 6,000만 원이고 1억이면 돈이 얼만데요. 큰 금액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준다면 좀 우습지 않아요? 그 근거를 환경부에 문의하든가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집행현황이랄지 과연 환경부에서 한 3,000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그걸 지원해서 과연 그 분들이 뭘 했는지. 투자한 만큼 효과나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안내문이랄지 홍보랄지 보면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안내하고 홍보만 했지 그 사업 예산은 어디 있어요? 저감장치해줄 사업 예산이 여기 있어야 할 것 아녜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해가지고 국·도·시비에서 9억원이고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버스 얘기한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하단에 수도권 대기질 추진대책 추진사업, 그 관계가 121억 6,706만 원이 매연 저감장치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알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 예산을 보면 170억인데 170억 중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얼마 안 돼요. 대충 한번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천연가스 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2억이고, 에코브리지 조금하고 크게 공사는 없는데 대부분 예산의 나머지는 전부 어디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물론 환경관련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업 자체가 너무 큰 사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저희 환경분야 쪽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큰 대규모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천연가스 이런 것은 좋아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감장치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홍보를 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찌라시 하나 가지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아주는데 무료로 한다고 찌라시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것을 일단은 그 찌라시를 갖고 가서 그 업체에 가서 그것을 달았단 말예요. 그걸 달고 나왔는데 한 달 내에 그 대금을 2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런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찌라시에 그렇게 돼 있어도 처음에 달 때 이 차는 수수료 금액 설치비 2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달든지 안 달든지 소비자가 결정을 했을 텐데 찌라시를 가져온 사람도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또 그걸 가지고 가니까 그 업체에서도 아무 말 없이 달아줬단 말예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나중에 20만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홍보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 차원에서 홍보를 잘 좀 해서 그런 것이 착오가 없도록,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알지요?
○대기팀장 우한우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접수를 빨리 해서 시정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이게 나온 김에 성남의제21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21세기 의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의제21 사업이 제안이 되었고 이 사업을 받아서 민선 2기 3기에 자치단체에서 전격적으로 2기 3기 동안 추진한 지역의제21 사업이 그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추진이 되면서 광범위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지역의 의제들을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인건비는 민간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관련되는 단체 총괄 심의를 하고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하는 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작년까지는 저희 파트에서 총괄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중시설하고 어린이 교육시설 같은 데 찾아가는 서비스 공기 오염실태 측정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김해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좀 확대를 했으면 했는데, 혹시 거기 관련된 특별한 예산이 안 드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 항목이 없어서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우선 기본 장비는 3대를 샀습니다. 포름알데히드하고 이산화탄소,  PM10 먼지측정기 등 세 대를 샀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움직이려면 제일 아쉬운 게 업무를 보면서 인원이거든요. 인원이 없다보니까 기계 3대를 사가지고 이걸 더 확대는 못 시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그냥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요,
김해숙위원  올해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죠? 기계는 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올해 우선 다중이용시설 신고 대상, 법상 신고대상 외에 유아원이라든가 보육시설, 노인시설, 그런 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측정을 해주거든요.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확대하면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건가,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는 신고가 들어오는 데만 나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수준만.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폭 넓혀서는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학교까지 하려면 학교 정화는 학교보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까지는 저희가 너무 벅차서 못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보육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데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고요,
○대기팀장 우한우  지금 학교는 현재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박람회 때도 올해 갔다 왔는데 환풍기 시설 센서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개폐센서. 그것을 시범 부착을 실내환경학회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을 실험해 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는 학교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고 올해는 여기에 대한,
○대기팀장 우한우  올해는 별도사업은 없는데 다음 주 12월 12일날 다중이용시설 309개소하고 기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정 등 총 960여개 수요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주 12월 12일날 10시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실내공기질환은 이렇다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녹지공원과
(11시 4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2006년 본예산 대비 2007년도 증감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책자 35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 매입비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주가 매수하면, 이 법이 2002년도 1월 1일날 개정되어서 시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매수 청구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서 답변을 줘야 되고 또 그 답변을 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구 양지동 산 39번지 등 4필지 2,936㎡가 되겠고, 또 수정구 복정동 571번지 등 977㎡에 있는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토지 등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이라든가 녹지에 있는 토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영장산이 이 뒤쪽에 충혼탑 있는 쪽 일대가 영장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영장산 토지매입비는 어느 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통보아파트 뒤쪽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망경암 올라가는 길이요. 주차장 앞에 신일교회 부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5만 8,312㎡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1만 7,000평이네요. 그럼 시립병원 부지로 선정됐던 그쪽 그 부지 뒤쪽 어디쯤 되겠네요.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죄송합니다만 시립병원 부지 선정된 데는 신흥주공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장소는 망경암이라고 경원대학교 뒤쪽 산 쪽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 공원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쪽 부지가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가지 쪽 태평동 쪽으로 있는 임야가 영장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토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확장은 아니고 그 부분이 공원으로 결정만 돼 있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쪽에다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해놨어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71년도에 고시가 이미 돼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사업을 보면 45페이지에 4개교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청취 때 중원구 넷, 수정구 넷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정도가 줄었네요? 또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게 4개교인데요, 한 학교당 2억원씩 해서 4개 교로 예산 자체 심의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계획은 8개였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계획은 8개로 돼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오겠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3개 학교, 시비 자체 사업이 4개 학교로 해서 총 8개 학교로 내년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도비보조 변경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학교 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기이 전부 각 학교로 다 공문 시행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다 학교에 연락이 되어서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와 각 동사무소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처음 시작 2002년도 2003년도는 응모 학교가 참 많았습니다만 원래는 10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는 제외하고 7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크닉 파크 및 화합의 과장 조성공사, 이 부분이 5억인데 이 예산은 과연 실효성이 금방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다급한 사항들이 어린이놀이터 정비랄지 소공원 정비랄지 그런 사업들이 많은 사항인데 피크닉파크 화합광장 조성공사를 과연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수지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성남시 장기 도시계획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지구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건교부에서는 이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구보다 그린벨트이니까 공원지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로 공원지역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일반 공원보다 생태공원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만 원을 2006년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달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도 될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삭감되고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억 600만 원은 추진되는 사업비 내용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만 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시유지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시유지이고요. 30%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5억 600만 원의 비용이 각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일괄 포함되어서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피크닉파크는 그렇게 시급성이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수동하고 성남동 일원은 어차피 성남시청 이전이랄지 아니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끝난 시점이랄지 그런 시점에 맞춰서 볼 때 금년 예산가지고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에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안 자체가 조금 성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성남시정 이전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쪽 공사에 맞춰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받는데에 최소한 2년 이상 더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쪽 여수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승인 받기가 까다로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사착공을 빨라야 2009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용역 발주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 받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2006년 2회 추경 때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06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 조금 늦어지더라도 2007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늦어야 2009년도 완공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아니죠. 착공이죠.
유근주위원  2009년 착공하면 공사기간 1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면적이 19만 평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청 예정부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그거 하려면 아무래도 2010년 이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5억씩을 미리 투자해서 당기는 것보다 이 금액을 불요불급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어요.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안 하더라도, 1년 늦더라도 별 차이는 없어요. 완공되는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 정도 연기하는 조건으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유근주 위원님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추경에 갖고 들어왔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06억이라고, 다른 데는 시설계획용역비라든가 이런데 분명한 용역비 내용도 표기를 안 했었고 대부분이 용역비인데 사실은 너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작은 금액들도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시청사 이전문제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요청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이 여수임대지구를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분당구와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의 중앙에다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와서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피크닉장, 화합의 광장,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성남시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큰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조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김현경위원  저도 시청사 이전 문제에서 어쨌든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마당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된 화합이 되려면 일단은 큰 틀에서 시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정리가 되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유근주 위원님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어차피 거기 땅이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땅이긴 한데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나 이런 부분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급한 사업에 먼저 배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지금 시청사와 결부할 성격은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것이 지금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공원 만드는데 시급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 말씀대로 보수하는 측면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보수와 설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이건 아니죠?
김시중위원  예. 아까 학교숲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요. 347페이지에 보면 학교숲해서 도비, 시비 엮어서 8개교에 8억이 있고요. 347페이지하고 3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숲 조성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8억원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한 군데는 1억씩 8개교이고 350페이지 같은 경우는 2억씩 4개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사안인지.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350페이지에 있는 학교숲 2억에 4개소해서 8억 되는 예산은 순수시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347페이지에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 2억해서 4개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김시중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를 섞어서 하는 것은 1억 원씩 8개교로 해서 8억이거든요. 그리고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은 2억 원씩 4개교해서 8억인데 왜 사업이 여기 8개 학교는 1억 원씩 책정되어 있고 4개 학교는 시비사업인데 2억 원씩 책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명수 조경팀장, 김시중 위원에게 가서 설명)
  시·도비를 합쳐서 2억 원씩 4개교해서 8억이 있고 자체 시비로 해서 2억 원씩 4개교해서 8억, 이렇게 해서 16억에 8개 학교가 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2억 원씩 똑같이 배정을 한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학교를 1억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2억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다 2억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50페이지에 물놀이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물놀이장 예산서를 보면 유지관리비로 한 곳에 2,3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5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해서 2,300만 원씩 2개소 이게 올해 설치한 물놀이장에 대한 용역비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비 내역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관리를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민간위탁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전체 용역비는 아니고요. 여름철 7, 8월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에 안전사고라든가 하루에 한 번씩 물놀이장에 물을 교환해주는 작업이라든가 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용역이 없고 처음으로 예산 배정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현재 물놀이장 2개소가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물놀이장을 8개 정도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각 물놀이장마다 1년에 2,300만 원씩 유지비용을 책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좋기는 한데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모든 녹지나 공원시설은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수목은 계속 자라고 잔디도 관리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물놀이장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상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치되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기간에는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중위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비용이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가 드는데요. 그 공사비용은 어쨌든 감안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이 한 개소당 2,300만 원씩 들면 전체 10개소 들어가면 1년에 물놀이장 유지에만 2억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놀이장 조성공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공사공법이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녹지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구의 녹지와 공원의 비율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정구와 중원구 도심권 안에 공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많이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피크닉파크도 그렇고 웰빙공원도 그렇고 초대형 공원들은 많이 있는데 도심이 조그맣게 시민들이 근접해서 사용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은 시기가 촉박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341페이지에 보면 영장근린공원 조성공사도 수정, 중원 쪽에 있고 희망대근린공원 물놀이장 체육시설 공사도 수정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혜근린공원도 중원 쪽입니다.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체육관도 중원이고 웰빙대공원도 수정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는 여수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성되는 예산이 거의 다 수정과 중원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피크닉파크도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중원구에 들어가긴 한데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심에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공원들이나 대형 공원들 말고 시민들이 도심공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는데 같이 공감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들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 자체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그런 내용의 계획들을 삽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삽입하도록 하고요. 예산서 35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 예산 전부 다 구시가지 쪽에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권 자투리라는 것은 주택가 쪽에, 가령 한 두 평짜리도 좋고 10평짜리도 좋고 2, 30평짜리도 다 좋은데 소공원 개념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영장산공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이 지표상으로 녹지가 굉장히 많고 공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편중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들이 대체로 도심지 내에 택지나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녹지 쪽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쪽이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영장산공원도 그렇고 피크닉파크도 그렇고 웰빙공원도 그렇고 녹지는 녹지대로 보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녹지로부터 이미 훼손이 되어서 다시 녹지로 재생이 어려운 부분들을 공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녹지들을 자꾸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땅을 넓혀놨다고 전부 공원을 시키면 오히려, 자연 중에 제일 목적이 녹지환경을 제일 먼저 가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될 것 같거든요. 모든 공원을 조성하실 때 녹지부분은 1차적으로 보존하고 녹지가 훼손된 부분들을 공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도심 쪽에 땅들이 있으면 그것을 많이 공원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저희 성남시도 김시중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김시중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 중원구 지역에 밀집된 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랄지 소공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자투리땅이 3개소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지역에 보면 아시다시피 비탈지역이다 보니까 소공원 하나가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피크닉파크 좋습니다. 주위에 큰 공원들 다 좋은데 지금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가에 하다못해 한여름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장 겸한 놀이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시유지가 있으면 보통 7, 8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추가로 주위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소공원을 하려면 2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200평정도 되면 아주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공원의 모습을 갖출 텐데 70평, 80평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작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 주위 땅을 무리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수정, 중원 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투리땅 3개소뿐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해서 한 번에는 힘들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리 있게 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아까 김시중 위원님의 이런 제안에 성남시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예산에 표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이 3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저번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듣고 시민들의 여망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기존적으로 계속 큰 사업을 갖고 오던 것만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과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성과가 어땠느냐 물었는데 아직 성과를 거의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비 전액으로만 8억 원이란 예산을 잡아놓고 한 것은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 시비로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심 내의 소공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도비가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학교숲 가꾸기는 같이 1억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비로만 하는 학교에 8억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8억을 삭감하고 도심 내 소공원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학교숲에 대한 사업평가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은 도 단위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숲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푸른경기21 중에 자연생태분과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도 저번 11월에 나왔다갔습니다만 성남에서는 신구대학교 교수님하고 환경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각 시군 1년에 한 번씩 저희 산림 녹지 분야에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요.
  아까 소공원 쪽 말씀하신 건,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소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거나 또 각 동에서 아니면 동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거의 100% 다 찾아서 해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상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그 지역에 하더라도 주차를 시키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다 소공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청한 지역에 소공원을 안 만들어준 예는 없고요. 또 그쪽이 시유지다 보니까 시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지장물이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지역만 제외하고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자투리땅에 주변 미니 소공원 이 부분에 구시가지에 시유지가 많지 않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리고 주변에서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주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해숙 위원이나 김시중 위원 말씀하시는 사항은 너무 구시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2002년도부터,
○위원장 문길만  담을 없애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주십시오.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시비 조성사업 삭감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하고 순수 시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학교운동장을 폐쇄를 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라, 그리고 학교숲을 만들어줄 때 학교하고 협약체결할 때 저희들이 제일 큰 조건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라, 또 학교담장을 헐어라. 담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나쁜 공원이 되는 것이고 담장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가로등을 켜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와서 앞마당에 나와서 공원을 산책하듯이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학교숲 도비보조사업이 보통 1억이나 1억 5,000 정도 세워져서 내려오는데 그 큰 3,000평 되는 운동장에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투입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작은 공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큰 운동장에 조그만 몇 십 평 정도밖에 숲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해줄 거면 좀더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흡족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시비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한 곳이 있고 전체 시비만 해서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가 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시비로 같이 해서 조성하라고 했고, 전액 시비 2억만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조성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2억이나 들여서 하는데도 사실은 별반 한 것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지만, 물론 객관성은 없기는 하지만 그 돈이 어떤 성과를 보였다기에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잘 됐다고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을 때 이것을 확산하고 우리 시비로라도 좀더 많은 학교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평가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은 과정이고 또 그 학교를 개방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개방의 성적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공사는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좀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 줄이든지 이런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자꾸 지원만 해주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주변에서 도대체 뭐를 했다고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느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도 아까 학부모님들은 학교 자체에서 공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쨌든 예산에 한정되어서 확장되지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누가 원하는지 몰라도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만으로 해서 2억까지 투자를 해서 확장해놓는 이런 예산이 우리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요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표라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평가를 할 때 도에서 종합적으로 각 시군에 평가할 때 보면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평가제도 항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숲을 조성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교 쪽에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하고 운영위원들 다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학교숲을 조성해달라는 방향을 반영해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예로는 중원구에 있는 금상초등학교라든가 분당에 있는 백현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백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홍보도 하는 예도 있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유근주 간사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있는데, 학교숲 가꾸기 도비가 없습니까?
  김해숙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나머지 말씀을 하신 뜻을 알겠는데요. 학교숲 가꾸기가 실질적으로 분당구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수정, 중원구 쪽에는 진짜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원 문제 얘기할 때 수정, 중원 주택지 얘기했듯이 이 학교에 숲 가꾸기가 처음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불을 밤새도록 켜놓기 때문에 환하다. 불이 환해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녁에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랄지 국민성들이 내 물건 같이 아끼지 않고 그냥 오물을 투기를 해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우리 지역 학교 보면 동사무소 쪽에서 청소문제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반응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 지역의 주택지역은 다 서운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수정, 중원구 지역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물론 시비가 아닌 도비를 많이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도비 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이 예산서상에는 1억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보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되어 있는 문서에 보면 한 학교당 1억 5,500만 원이고요. 저희 시비는 2억이고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다시 변경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비라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중원 지역을 위해서는 시비라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어서 별도 공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삭감하지 말고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 쪽으로 저는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수정, 중원구 쪽에서는 그것이 소공원을 대신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단서를 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민에게 충분히 그 역할이 되어야지만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년부터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확장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 중원 지구에 우선 배정하는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42쪽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5억 600만 원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한 건 5억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자원처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기타 참석인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