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2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o. 회계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회계과
    다. 농업기술센터

(24시 00분)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o.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제10차로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 12월 14일 00시부터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회의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회의규칙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1시 32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님께서 사고로 인해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사를 묻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일단 회의진행이니까요, 그 전에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사회권을 행하시는데 위원장님과 얘기가 된 것은 아니죠?
○간사 유근주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해서 남겨놓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와서 유권해석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에 의해서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십시오.
○간사 유근주  무슨 유권해석이요? 이해관계자 유권해석? 그러면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해관계자라는 부분을 누구한테 해명을 받자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시중위원  아까 표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표결에 의결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회의규칙과 이해관계자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 자격여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을 규명할 수 있어요? 지금요?
김시중위원  지금은 회의규칙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예, 홍석환 위원님.
김현경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일단 지명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1, 2분 사이인데.
홍석환위원  아까 회의 시작할 때 분명히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척사유가 무엇인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자꾸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만 했지 어떤 내용에 관해서 제척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척사유가 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척사유가 해당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시겠어요?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의규칙상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의결권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부분은 얘기를 해도 얘기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회의규칙과 이해관계자의 표결 참석 여부를 먼저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참고사항인데 김시중 위원님! 법무팀과 통화했습니까?
김시중위원  못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전화 통화 못했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간사 유근주  전화 통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법무팀 주명학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만약 본인이 해석을 못하면 저희도 도나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받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간사 유근주  됐습니까? 얘기 들으셨죠?
김시중위원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유권해석이요? 어떤 유권해석이요?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유근주  아니, 잠깐만요.
  김현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그거 먼저 마무리 하시죠. 김시중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할 방법을 내놓으라고,
○간사 유근주  간사한테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김현경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사님한테 유권해석 관련된 것을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납득할만한 내용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처리하시고 난 뒤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간사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가 답을 한다면 저는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회의규칙에 따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김시중 위원님께서 표결로 가자고 이야기를 일단 했고 그 의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은 투표권에서 제척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이나 저의 얘기는 이해당사자가 된다는 그런 이유를 타당한 얘기를 먼저 해야지 왜 뒤 얘기를 먼저 하느냐고요. 그 문제가 이론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 계속 이렇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무팀 운운했는데 법무팀에서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서 우리가 또 판단합니까? 판단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제척사유라는 것은 제척 및 회피라는 지방자치법에나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그 부분에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62조에 제척과 회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척 문제에서 이해당사자가 의원이 예를 들어서 징계나 다른 일이 상관이 있을 경우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안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계약이나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할 때 거기 관계되거나 기타 다른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때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전혀 여기다 갖다 맞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지고 벌써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빨리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확실하죠?
○전문위원 권기오  예.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표결에 붙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제척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실 해명해야 된다고. 그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길게 갈 필요가 없고 빨리 표결에 붙여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근주  표결하는 의견에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마지막 결정하시면서 무리하게 결정하시는 것은 장시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지막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성의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연작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굳이 위원의 입을 통해서 말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말하기 곤란한 내용을 스스로 입에 담게 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예상하게 되면 의사에 소신있게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서로 염두에 두면서 발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장시간 얘기해온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심없이 해결책을 도모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돌아온 답은 이 밤에는 해결을 못하겠다는 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그간 장시간 쌓아온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간사 유근주  아니,
김현경위원  아니, 위원장 직권으로 추진하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옳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근 10시간 동안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김시중 위원께서 그 이후부터는 사회를 맡고 있는 간사한테 위임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홍석환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당사자라는 부분 제척 사유 부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표결하자는 쪽이, 하여간 안건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의진행이 그런 식으로 되어줘야지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진행한다고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현경위원  차수 변경이 된 마당이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간사 유근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김현경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죠. 시간이 어쨌든 지금 차수변경이 됐기 때문에,
○간사 유근주  논의한다고 해서 여기서 24시간 연장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계속 그 얘기만 돌 텐데,
김현경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매듭이 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듭이 안 됐잖아요.
○간사 유근주  결론이 났잖아요.
김현경위원  결론이 아무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홍석환위원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척사유가 되는지를 이야기 하면 이해를 해서 정말 이것은 제척사유가 된다고,
김현경위원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홍석환위원  얘기하세요. 왜 얘기 못해요?
김현경위원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홍석환위원  난 모르겠어요. 왜 얘기 못해요?
김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예?
홍석환위원  지금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김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고요,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왜 자꾸 지연을 시키세요? 지금 몇 시간 지연시켰어요?
김현경위원  내가 무슨 지연을 시켜요?
홍석환위원  아까 10분 정회했죠?.
김현경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긴 시간 정회하는 동안 인터넷으로 충분히 보고도 남았겠네요.
홍석환위원  10분 정회하고 어디 있었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김현경위원  저 여기 있는 거 많이 보셨습니다. 간사님이.
○간사 유근주  정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지연시키지 마세요.
김현경위원  지연시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홍석환위원  김시중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김현경위원  여보세요. 저 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홍석환위원  아니, 어디다,
김현경위원  최선을 다할 아량도 없고 그 정도 배포도 없습니까? 아니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의사진행을 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석환위원  김 위원님! 어디다대고 “여보세요”라고 얘기합니까?
김현경위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정회시간에 어디 갔다 왔냐니요. 이 앞방에 있었어요.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간사님이 몇 번 보셨고 다 봤어요. 사무국 직원들도 몇 번을 봤어요, 제가 저 방에 있는 것을.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어디 가 있었냐니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홍석환위원  두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안 나타나셨잖아요.
김현경위원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부의장님하고 얘기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홍석환위원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위원장이 안 오셨더라도 30분이 됐으면 최소한 이리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이 넘도록 여기 아무도,
김현경위원  그 얘기 왜 하시는데요?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조금 자중하시고 목소리 낮추세요.
김현경위원  아니요. 저 충분히 자중하고 있어요. 충분히 자중하고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자신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얘기 못하세요. 제척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는 사람을 오라고 하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간사 유근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자중하시고 김시중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현경위원  그거 해결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면,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얘기했고 그것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논의를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규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이 안 되면 사실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해관계인이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를 규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투표의결권에 관련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돼서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참석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이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간사 유근주  유권해석은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법무팀과 통화했다고 했고.
김시중위원  법무팀의 통화내용이 뭔데요?
○간사 유근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시중위원  자기들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팀이 판단 못하는 것을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간사 유근주  그러면 의회 진행사항을 전문위원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아까 법무팀에서도 오늘 이것을 결정 내릴 수 없다고 하니까 사실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내일 아침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요?
○간사 유근주  내일 아침까지 정회요?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도 나왔고 또 이의 없다고도 말씀했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주세요.
김시중위원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십시오.
○간사 유근주  의사진행발언 이미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진행 중에 의사발언 어느 정도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표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고 표결하는 것도 동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표결할 수 있는 투표권의 여부가 아직 규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야 투표를 들어가죠.
○간사 유근주  그 유권해석은 이미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않고 없잖아요.
김시중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의회법무팀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유권해석입니다.
홍석환위원  법무팀이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변호사예요?
김시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나 이 유권해석이 뭡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전문가나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박권종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간사 유근주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시중위원  이미 의회법무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유근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에는 없어요.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의회법무팀에서 한 얘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권해석으로 인정해주십시오.
○간사 유근주  아니, 유권해석이라는 부분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 참고사항이지 유권해석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김시중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간사님보다 그쪽이 더 법률적으로는 권위가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제가 생각할 때는 십여 시간 동안 충분히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표결로 가고자 합니다.
김시중위원  표결로 가는 것은 좋은데요, 투표권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명하지 않으면 몇 명이 투표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사 유근주  지금 출석위원 과반수 아닙니까. 현재 출석위원 가지고 하는 거죠.
김시중위원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투표권의 유무가 유권해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정족수를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간사 유근주  유권해석이 안 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김시중위원  아까 의회법무팀 차원에서 판단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게 현재 가장 강한 유권해석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법무팀이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그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용뿐이지 그것가지고 법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회의는 어디까지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영희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김시중위원  전문위원님이 법무팀보다 더 회의규칙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의회법무팀보다 전문위원이 더 법적인 소양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자꾸 말꼬리를 잡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영희위원  김시중 위원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의 시초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부의장님이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 그 말에 책임져야 되잖아,
김시중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문제는 그 말이 이 회의에서 쓸데없는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영희위원  그것을 일단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요. 그 말에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해서 지금 중요한 표결로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상당히 깊숙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얘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언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했듯이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법무팀 이런 얘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논의를 하다 보면 선결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전시키죠.
이영희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62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부분이 신상문제 있을 때 징계나 자격심사 이럴 때 본인이 관계가 있으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고 투표권도 없어요, 사실은. 또 적용대상 안건이 있어요. 적용대상 안건에서 직접적으로 공사계약이나 또 우리 공유재산 매각 관계되거나 또 기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같은 거 받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요. 또 참석할 수 있어도 투표권이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다만 그 이해관계가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 곳에 광범위한 시 청사가 들어간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가운데 얼마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큰 범위 안에서 미미한 점일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 청사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도 안 한 부분을 이해당사자 투표권 운운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결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땅히 설명하고 제척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논란을 겪는 것 자체가 선결과제 해결이 안 되면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하잖아요.
김시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의규칙하고 이해관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 얘기를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회의규칙대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김현경위원  회의규칙대로 하면 의사진행발언 처리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이,
김시중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상시 낮에 회의였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이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낮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밤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안 되어서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유근주  밤이라 유권해석을 지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자체를 늦은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김시중위원  이미 차수 변경은 했잖습니까.
○간사 유근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해관계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간사 유근주  우선 그것이 문제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시중위원  지금의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한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사 유근주  아니 이해관계자가 되지도 않는데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되지도 않는데 뭣 하러 논의합니까? 이해관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김시중위원  회의규칙에,
○간사 유근주  안 그래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표결의 안건을 확인하고 가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표결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관련된 규칙을 미리 다 정하고 표결하는 것이죠. 이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관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전에 이 부분이 이해관계자가 되면 이렇고 이해관계자가 안 되면 저렇고 이 부분을 미리 결정해놓고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사 유근주  이해관계자가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결정한 다음에 표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02시 03분 회의중지)

(02시 11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김현경 위원님하고 김시중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이 다 이해당사자를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투표로써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말씀 좋은데 이해당사자에게 오늘 표결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는 위원장님 전제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혐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표결권 안 준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해주세요.
○간사 유근주  이해당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말씀을 부의장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이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기정사실화 하는,
박권종위원  누군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김시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규칙 내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그것을 스스로가 이해당사자로서 빠진다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누차에 걸쳐서 본 뜻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거든요.
홍석환위원  본인이 빠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김현경위원  그런데 책임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 거죠?
홍석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은 그 책임을 홍석환 위원님한테 물으실 겁니까?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제가 판단할 일이고 제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아무 혐의도 없는데 말꼬리 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가 있다가 올 테니까 표결하세요. 나중에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권종 위원 퇴장)
김시중위원  아니, 무슨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나가시면서.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김현경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석환위원  회의 속개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정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관계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1차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차수변경까지 해서 2시가 넘었습니다. 정회하고 정회하고 하다 보면 진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정식으로 정회 요청드렸거든요.
김해숙위원  한쪽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하라고 하면 다른 한쪽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김해숙위원  어느 한쪽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홍석환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야지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왜 회의진행을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현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정회 요청드린 것이거든요. 5분 간 정회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정회 요청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다시 시작한 지,
김현경위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석환위원  회의 계속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아니, 정회 요청을 안 받아들이실 겁니까?
○간사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주세요.
김현경위원  구성원들이 표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간사 유근주  회의 시작한 지가,
    (「빨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5분의 시간을 달라는데,
김해숙위원  이렇게 몰아붙여서 될 일입니까?
○간사 유근주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홍석환위원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줬잖아요.
김해숙위원  몰아붙이는 거지 뭐예요, 지금?
홍석환위원  두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김해숙위원  뭐 하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김해숙위원  사람 한 사람 빼내놓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여지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게 뭡니까?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현경위원  정회 요청드렸습니다.
○간사 유근주  정회 요청은,
김현경위원  5분 간 정회 요청드렸어요.
○간사 유근주  정회 요청은 이미 정회해서 개회한 지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정회만 합니까? 회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김현경위원  제가 5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영희위원  진행하세요.
김현경위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종 판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장시간 끌어왔는데 그 정도 배려를 못 합니까?
○간사 유근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현경위원  쫓기듯이 결정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간사 유근주  쫒길 이유가 없어요.
김현경위원  쫓기시는 것 같은데요?
○간사 유근주  이미 시간이 날짜가 바뀌어서 1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쫓기시는데요?
○간사 유근주  쫓길 이유는 없어요. 뭐가 쫓깁니까?
김현경위원  그런 거 아니면 5분 간 시간을 주십시오.
○간사 유근주  쫓기는 게 아니고 이미 김시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경위원  5분 정회도 못할 정도의 회의를 지금까지 12시간 넘게 끌어오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을 받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영희위원  계속 정회해도 똑같은 결과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길만 위원장님도 10분 정회해놓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어떤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간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장의 직권이나 이런 것도 강행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정회해서 또 안 할 겁니까?
김현경위원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석환위원  지금 회의 속개해서,
김현경위원  위원님들께서,
이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마지막 판단의 기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튼 어떤 결정을 하시는데 인색하게 마지막 5분의 정회를,
○간사 유근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현경위원  요청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간사 유근주  5분 정회, 10분 정회 좋아요. 아까 한 시간 반 동안 이미 거의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홍석환위원  지금 원하시는 대로 한 거잖아요.
김해숙위원  홍 위원님! 원하는 대로 한다고 맞춰놓고 한 사람 얼른 나가라고 그러고 몰아붙이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2시 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5분 정회 그것을 왜 못 줍니까? 그 5분 동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간사 유근주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김해숙위원  몰아붙이잖아요.
○간사 유근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이겁니다. 해봤자 똑같은 결과입니다.
김해숙위원  왜 부의장님 스스로 나갑니까?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애써왔던 일 한 번 더 정리하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한 시간입니까? 도저히 줘서는 안 될 시간입니까?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김해숙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유근주  5분, 10분, 한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해숙위원  왜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간사 유근주  응어리를 스스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김해숙위원  뭐가 스스로 만들어요? 우리가 여지까지 다 같이 좋은 맘으로 애썼어요. 좋은 맘으로 애썼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붙이냐고요.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느냐고요. 이게 좋습니까?
이영희위원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간사 유근주  5분 후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 쳇바퀴 돌 듯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강행하시면 책임지셔야 되요. 간사님이 책임 다 지실 겁니까?
○간사 유근주  책임은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사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 진행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김현경위원  회의 규칙, 회의 규칙하시는데요. 구성원과 합의가 있으면 회의규칙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대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간사 유근주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김현경위원  엄청난 파행을 겪으면서 이 자리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간사님 단독으로 다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각오이신 것 같은데요.
○간사 유근주  간사 단독이 아니에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간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간사 유근주  이미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까지 나온 부분이에요.
김현경위원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간사님 책임이에요.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사회 보다가 10분 정회한다고 하고 가버린 위원장님 뭐예요, 그러면?
김현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한테 따지십시오. 저희한테 그러지 마시고.
이영희위원  그것을 따져야지.
김현경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시킨 게 아니잖아요.
○간사 유근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김시중위원  예.
  간사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투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투표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연락도 안 하고 없어진 위원장은 어떻게,
○간사 유근주  연락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원만 됐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김시중위원  투표를 하니까 투표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유근주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언제는 투표한다고 다 연락했습니까? 자꾸만,
김시중위원  그러면 회의 중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영희위원  할 수 있어요.
김시중위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영희위원  일부러 나가기도 해요.
김시중위원  할 수도 있지만 투표를 한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 하고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투표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문길만 위원장님이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얘기도 없이 행방불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간사 유근주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제 입장도 말도 못합니다. 그 입장을 좀 알아주셔야죠.
  빨리 앉으세요.
김현경위원  정회 안 하실 거예요?
김시중위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김시중 위원 퇴장)
    (김해숙 위원 퇴장)
○간사 유근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25분 회의중지)

(02시 31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직 안 오셨잖아요?
○간사 유근주  지금 성원이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아직 구성원이 다 안 오셨어요.
○간사 유근주  5분간 정회한다고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확인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간사 유근주  원칙만 가지고 합시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어떤 이유로 이해당사자인지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안 해주셨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원만하게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간사 유근주  알겠습니다.
  이미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 간의 찬반의견으로 나뉘어져 부득이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김현경위원  (의사봉을 가지고 김현경 위원석으로 가면서) 표결처리를 반대합니다.
  구성원 구성이 안 됐는데, 표결 처리에 동의 안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부의장님더러 다시 들어오시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영희위원  표결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간사 유근주  방망이가 없잖아요.
이영희위원  없어도 되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손으로 쳐도 되요.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어떡해요,
    (김시중 위원 “표결에 반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사봉받침대 가져감)
    (「문길만 위원장님 연락해봐」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면,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이남석 씨 위원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연락이 안 돼요.
홍석환위원  (가방을 싸면서) 12시 5분에 정회시켜놓고,
    (장내소란)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빨리 올라오라고 하세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혈압 때문에,)
홍석환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02시 35분 기록중지)

(02시 36분 기록계속)

○간사 유근주  방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잖아요, 혈압 때문에 간 사람이. 그러면 기다려 줘야죠.)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었으면 기다려야죠.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성원이 됐어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간사 유근주  우리한테 연락 온 게 없어요. 여기 사무국 직원한테라도 연락 온 거 있어요? 연락 온 게 없어요. 저한테 연락 온 게 없어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지금 오시겠답니다.)
○간사 유근주  나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전화를 해보세요.)
○간사 유근주  전화가 안 돼요. 삼자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장내소란)
  이렇게 되면 회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요.
홍석환위원  안 들어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올라온데요.)
홍석환위원  이건 의회가 아닌 것 같아요.
○간사 유근주  방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이영희위원  관계없어요.
○간사 유근주  왜냐하면 회의 표결하실 분이 직접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것을 한없이 그 분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김현경위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전화하세요」하는 이 있음)
○간사 유근주  지금 2시,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위원장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 유근주  12시가 넘도록 했는데, 온다는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연락 온 거 있냐고요? 없잖아요. 한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경위원  표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잖아요.
○간사 유근주  누구한테 밝혔습니까?
김현경위원  저한테 밝혔습니다.
○간사 유근주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표결은,
김현경위원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표결을 강행하시면 어떡해요!
○간사 유근주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핸드폰을 들고) 위원장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핸드폰을 간사에게 넘기면서) 여기 있어요. 받아보세요.)
김현경위원  간사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선 받아보세요」하는 이 있음)
○간사 유근주  (핸드폰을 받아들고) 여보세요. 지금 표결합니다. 표결 한다고요. 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간사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고) 여보세요. 올라오시라고요. 표결하기로 했으니까 올라오시라고요. 올라오세요.)
○간사 유근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핸드폰을 간사에게 넘기며) 표결하러 올라오신다잖아요.)
○간사 유근주  (핸드폰을 받아들고) 여보세요. 끊어졌어요.
  현재 출석위원은,
김시중위원  전화 내용은 알려주셔야죠.
김현경위원  위원장이 직접 와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영희위원  2시간 반 이상,
○간사 유근주  끊겼어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다시 통화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간사 유근주  현재 출석위원은 8명이므로 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핸드폰을 간사에게 넘기며) 받아보세요.)
○간사 유근주  (핸드폰을 받아들고) 여보세요. 예. 지금 표결합니다. 이미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무슨 직원이요? 누구한테 전화건 거예요? 전화 끊으세요. 어디서 술 먹은 사람 바꿔줘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표결 중단하십시오. 위원장이 지금 근처에 있잖아요. 표결하겠다고 했잖아요. 중단하세요. 직접 와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간사 유근주  누가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이 근처에 있고 소재 파악이 됐으면,
○간사 유근주  안 됐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에요.
김현경위원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소재 파악이 됐으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셔야죠.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오고 있다잖아요. 누가 술을 먹어요?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김현경위원  표결 중단하십시오.
○간사 유근주  기명과 무기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표결 중단하세요.
    (김유석 의원 소파쪽에서 - 오고 있다는데 누가 술 먹은 사람을 바꿔줘요. 멀쩡하구만,)
○간사 유근주  아까 바꿔준 사람이 무슨 직원이래요.
김시중위원  일단 직원이 전화로 확인해주십시오.
    (김유석 의원 소파쪽에서 - (핸드폰을 들고) 문 의원님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문 위원님,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근주 간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바꿔줬더니 술 먹은 사람 바꿨줬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바꿔줄 테니까 말씀해주십시오. 받아보세요. 확실하시다니까요.)
    (김유석 의원, 유근주 간사에게 핸드폰 넘겨줌)
○간사 유근주  (핸드폰을 받아들고) 확실하나마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지금 표결하거든요. 표결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제환경위원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간사 유근주  더 이상 여기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조금 진정하시고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위원장님을 바꿔드렸잖아요. 술 먹은 사람 아닌데 술 먹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간사 유근주  지금은 위원장님이 맞아요. 아까는,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그러면 기다려야죠.)
○간사 유근주  지금 온다는 것보다도 위원장님도 지금 분명히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서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김시중위원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한테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의사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얼마나 기다리냐고요.
    (장내소란)
김현경위원  위원장 소재 파악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소재 파악이 되었고 오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왜 속개를 하시는지,
○간사 유근주  오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들었으니까,
    (정종삼의원 소파쪽에서 -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위원장님이 참석할 의사를 밝히셨고요.
○간사 유근주  저한테는 그 의사가 전달이 안 됐다니까요.
김시중위원  직원한테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기명과 무기명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표결 중단하세요.
김시중위원  직원한테 위원장님 의사를 확인해달라니까요. 직원이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 유근주  아니, 그 이유를 모르겠네, 투표에 관련된 정족수가 안 된다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시중위원  그것은 그런데 투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투표 의사가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죠.
○간사 유근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그 의사표시가 전달이 안 됐어요.
김시중위원  직원한테 확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핸드폰을 들고) 문길만 의원님 바꿔주세요. 이남석 씨니까. 올라오시는지 안 올라오시는지 참여하실건지 아닌지 확실히 말씀해주시라고 그래요.)
    (김유석 의원, 이남석 주사에게 핸드폰 넘겨줌)
    (김유석의원 소파쪽에서 - 올라오신다고 그러죠?)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예.
○간사 유근주  지금 어디시래요?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민원실,
이영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근주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47분 회의중지)

(03시 35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견이 나뉘어서 13일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분 3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제 김시중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또 김해숙 위원도 마찬가지만 제척 사유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장장 4시간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 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다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표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박권종 부의장의 여수동 부지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제외하는 발언을 하신 우리 김시중 위원께서,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중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두 분의 변호사님이 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그 내용이 타당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 변호사님들의 자문대로 따를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당사자를 비롯하여 의회 상임위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간을 계속 그렇게 늦어지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권종 부의장님.
박권종위원  어제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또 성남시민은 어디나 주거의 자유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공인이란 신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이 동시에 똑같은 부분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시중 위원이 사과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해숙 위원도 똑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5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사과를 다 받은 다음에, 나머지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 어제 회의한 부분, 장장 5시간에 대한 회의를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두 분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회의 시간이 연장된 것은 위원장의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특히 박권종 부의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아마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조를 하신 김현경 위원, 김해숙 위원님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현경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 계신다고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사람은 저고,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것은 제가 대신 했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어제 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김해숙위원  어제 있었던 일은 사실 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이었고요, 어쨌든 그 회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현경 위원님은 지금 계속 검토 중이시니까.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전문위원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시중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회의규칙에 이해 당사자가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어제 발언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2페이지 맨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어제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권기오  저는 그,
김시중위원  장난하지 마시고 똑바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직까지 걸었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어제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속기록 확인하기 전에 다시 말씀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말씀 안 하시면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제척 건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위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예산 자체에는 전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일부분만을 분리 심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심의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건과 관련되어서 그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법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한 것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에서 전문위원으로서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전문위원이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법적으로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을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의 목을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때 있었던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그때 발언이 다릅니다. 속기록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예, 잠깐만요.
  지금 홍석환 위원님은 어떤? 지금 김시중 위원 얘기에 ……,
홍석환위원  제척 사유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직접 이해관계’,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2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박권종위원  질문한 겁니다, 질문.
홍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이란 것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인용했을 뿐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박권종위원  그걸 인용해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의견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위원 건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표결이 늦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표결하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속기록 확인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시죠.
  김시중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김시중위원  예, 다음 순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건은 확실하게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전문위원은 들어가시죠.
  회의 진행은 오전 회의 시 중단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표결을 실시한 후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사, 의회 건립부지 용지 320억 중 160억을 삭감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표결 선포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모든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56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출석위원은 9명이므로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어제 장장 긴 시간 동안 보셨듯이 뒤쪽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의원들께서 간섭을 하고 또 웃고 하는 모양새 없는, 좋지 않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들만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토론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방청석을 향해)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들 퇴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기명으로 합시다. 기명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근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시 한번 표결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사, 의회 건립부지 용지 320억 중 160억 삭감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청사, 의회 건립부지 용지 320억 중 160억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청사, 의회 건립부지 용지 320억 중 160억 삭감안은 찬성 5명과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문제를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예, 이것 끝나고 나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박권종위원  수정예산안 하고 하지요.
○위원장 문길만  예.

  2.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역경제과도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회계과도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농업기술센터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전문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이것 끝내고 공무원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끝내고.
  이상으로,
김시중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시중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새벽에 분명히 “이해관계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목을 걸고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목을 걸고요?
김시중위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직을 걸고.
김시중위원  “전문위원 직을 걸고”라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그것은 제가 말한 뜻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내용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한 말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도 이해관계자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이 예산안에서.
김시중위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도?
○전문위원 권기오  예.
김시중위원  법무팀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 위원 뜻을 충분히,
김시중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끌도록 자기의 직을 걸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시중 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더 하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 된 다음에 따로 논의를 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저희 때문에 예결위가 열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김시중 위원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끝내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충분히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변호사 자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보좌하는 역할이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어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시중 위원한테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사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과하고 서로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어제 전문위원의 행위는 아는 상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회의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그래서 저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지금 예결위가 저희 때문에 열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김시중 위원과 우리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전문위원님이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시중 위원에게 이해가 가게끔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지요.
김시중위원  여러분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지요.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결위 개최와 휴일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고 12월 19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위원 아닌 의원
  김유석의원
  정종삼의원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