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도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도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 라. 기업지원과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2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도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문길만 먼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2007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금과 도시가스 사업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됐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설치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용가에게 2차 보증금 지급과 저리 융자를 해서 2차 보증금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규 도시가스 수요자에게는 300만 원 이내에서, 일반 목욕장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9억 6,223만 원의 기금으로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 7,627만 4,000원과 2차 보존 22만 3,000원, 2007년도에 증가한 7,6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20억 3,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기금운용 부분만 총괄 설명인가요?
○위원장 문길만 그렇죠, 기금만.
○이영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권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우선, 숫자가 큰 편차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준 계획안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수치가 다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계에 있어서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수치가 들쑥날쑥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수요기금의 목적이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얘기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 가정당 성남시 도시가스수요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서, 당초에는 10억으로 조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억 5,0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제정해가지고 2006년 3월 15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토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의 융자조건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가 83.25%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적이 더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9월말 현재 83.25% 이렇게 돼 있고요.
○홍석환위원 83.25% 라는 것은 전체 기금의,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가스 설치 실적입니다. 보급률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조례 부칙 3항에 보면 시행기간에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0%까지 달할 때가지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오버가 되었습니다.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 외곽지역, 도시동을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고등동도 해당이 되고요. 가스기금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간 공사비 수요자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지금도 한창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시행을 해서 농촌동에 혜택을 주고요, 2008년도 되면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의회에 부결되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30일날 폐지안 상정되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치는 사전에 저희한테 나눠준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나눠준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수치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오늘 보고드릴 사항을 지금 검토해서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유인물하고 배부해 드린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인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이 총규모이고 2006년 말 현재액이 19억 6,223만 원, 2007년도에 수입되고 지출되어서 증감되어서 2007년 말 현재 20억 3,828만 1,000원이,
○홍석환위원 그럼 13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도 수입액 38만 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수입액을 봐야 될지, 현재액을 봐야 될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이게 복식부기적 사항인데 2007년도 당해연도에 발생되어지는 사항이 2006년도 말 예치돼 있는 예치회수금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계수의 수입으로 카운트 했고, 이자수입에서 7,627만 4,000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카운트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13페이지에 전년도 수입액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12페이지 2007년도 말 현재, 전년도는 2005년도 거예요?
○홍석환위원 오늘 나눠준 거요.
○유근주위원 오늘 나눠준 것에는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2,22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눠준 책자 13페이지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19억 6,238만 4,000원인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전년도 개념이 2005년도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셔야 19억 6,223만 원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수입에서는 수입 발생만, 지출에서는 지출발생을 넣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가감했을 때 19억 6,223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되었죠?
○홍석환위원 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 그리고 혜택을 받는 수요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계속 운영하게 되고 조례상에 또 80% 이상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2003년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때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농촌동 지역하고 시 외곽지역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여기 보존금액만 해도 22만 3,000원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몇 가구 했습니까? 3년 동안 몇 가구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올해가 4건이고, 작년 2건, 2004년도에는 없고 해서 총 6가구입니다.
○이영희위원 기금으로 혜택을 본 가구가 그렇게 된다면, 혜택을 받았는지 자체도 자료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몇 가구가 됐는지,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4가구가 이 기금을 이용했다면 300만 원씩 나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300만 원 나갔으면 이자보존이 2.5%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융자금액이 올해 4가구에 1,170만원 나갔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이자부분 2.5%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자부분을 내는 부분은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4.6%입니다. 저희가 2.5%고, 본인 부담이 4.6%입니다. 당초에는 6%였는데, 4.6%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일자로요.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이자도 많이 높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합쳐서 7.1%입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수가 적다는 것은 홍보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급률은 83.6% 되었고 농촌동은 거리가 멉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동에, 고등동도 그렇고 가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도 봤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만 해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제가 되었고요. 소외되었던 지역에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운영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까지 운영을 하고 2008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영희위원 일단 이 기금 자체가 가구에 실질적으로 대출 혜택을,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이자부분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가구가 이용 안 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기금의 필요성이나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벌고자 기금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은 일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존속여부 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해야 되겠지만 중소 유통업이나 유통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소관 과가 지역경제과 쪽이긴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보다는 성격이 비슷하니까 소관 과는 달라도 그런 부분하고 같이 확대를 해서 기금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도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소관 과가 다르다고 같이 기금을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각종 기금조례가 과별로 성격별로 달리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벤처기업에 융자해주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이영희위원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영희 위원에게 가서 설명)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체 수나 지원내역이 정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융자를 지원해가지고 사후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사후 관리는 매월 융자심의 받을 때 각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은행이 9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한 개 은행이 늘었습니다, 기금 관리는 3개 은행이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우선 융자여부가 가능한지 가까운 은행에 중소기업에서 의뢰합니다. 은행별로 담보정리나 융자조건 되는지 심사해서, 은행별 평가서가 있습니다. 김시중 위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만 매월 할 때 평가서에 의해서 세밀하게 사전 검사합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이영희위원 자금 융자를 한 업체의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고요, 부실기업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작년 재작년 융자를 해준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부도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영희위원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도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영희위원 회수 문제도, 물론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인을 받아서 대출해주겠지만 이자 보존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보존해주는 이자까지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은행과의 이자 보존 문제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이자를 매월 하기 때문에 확인은 매월 들어갑니다.
○이영희위원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2% 보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어려울 때 일수록 문턱은 높아요. 어차피 이런 지원내역이 있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라든가 보증인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문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 최대한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시에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기금이 지역의 관내 업체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보면,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 금액하고 22페이지 하고 23페이지하고 전년도 수입 말고 수입액, 이것이 2007년도 분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287억 4,083만 9,000원이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총 포함된 것 아닌가? 2007년도 기금운용에 수입지출 얘기하는데, 이 수입하고 22페이지 수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밑의 합계하고 다른 것은 왜 다른 거예요?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용역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김시중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예산으로서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심사대상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사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의 법령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성남시에서 자체로 만든 건데, 투자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안내, 여기에 보면 행정 마지막 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투융자심사 대상 제외, 그리고 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산편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숫자와 관계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간의 예측되어지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기준년도가 있고 과거년도가 있고 향후년도가 있습니다. 기준년도가 되어지는 해에 예산 편성하는 금액들은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용계획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올해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10억 원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사항이 5년간의 계획이라고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그런 사항들이 적용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용재원 판단했던 사항과 예산 편성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볼 수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 시 검토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김시중위원 국장님 말씀은 기준년도는 일치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몇 년 후의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5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매년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조령모개식으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래 전망을 예측하고 시 주민들이 요구되어지는 사업들을 계획하는 그런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년도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사항이 병행된다고 하는 의미적 사항들이 부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것 자체가 집행부 내에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출은 하는데 보고나 심의 의결사항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제출만 하는 거지, 그런 사항이긴 한데, 예산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 자체가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부의 전체적인 사업의 적정성, 조화 그리고 계수를 맞추는 작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의회에다 예산을 내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안 맞는다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적인 조율이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단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 재정의 규모적 사항에서 세입의 예측이 들어가는 사항이 나옵니다. 세입의 예측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입이 있는가 하면 의존재원적 사항들이 국고보조라든가 재정보존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재정규모가 확정되어 지고, 또 재정규모가 확정된 사업내용에 시·군비 부담이라든가 부담적 사업들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규모적인 사항에서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또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 경비적 이런 사항들이 법률적 사항에 의해서 확정되어 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용재원 나온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적 판단이나 여건적 사항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용재원과 관련된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자체가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아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의 수치와 예산편성이 일치가 된다면 두 가지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적 사항이나 반복적 어떤 검토적,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그런 사항들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자꾸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면서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선행절차라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선행절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전체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예산이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본예산으로. 만약 두 가지 숫자가 같다면 두 제도를 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선행과 후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같아져야 맞는 것이지, 왜 두 개가 같은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계획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계획할 때 단계와 편성을 할 때의 단계에 있어서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건이 달라지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원적 사항들도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한 번 계획되어 있던 사항들도 계획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평가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 되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 변수가 있는 사항들이 곧 결과물에서 일치가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완전히 100% 일치는 안 될 수는 있지만 일치가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일치가 된다면 더 좋겠죠.
○김시중위원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다 맞추지는 못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그 외에 성남시 예산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성남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계속성을 주는 의미에서 당연히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렇기 때문에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재원이 발생되는 부족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차년도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원이 됐다면 후년도에 할 것도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03년도에 마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내역을 2007년도에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예산에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령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여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 부서별로 해서 받았을 겁니다. 연속사업도 아마 검토내용을 받았을 것이고요. 지금이 12월 1일인데 10월에 중기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결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2월 1일이니까 불과 두 달이 채 안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 이렇게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후에 세 번의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여건변동입니다. 자체적인 여건변동이 있는가 하면 중앙으로부터의 여건변동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서 단년도 계획이 아니라 5개년에 걸친 연차별 계획이라고 봐지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기준연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계획된 중기재정계획에 풍족되는 예산을 넣을 수가 있고 재원이 허용된다면 그것보다 더 넣을 수도 있는, 차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금년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차년도 다음 여건에 의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이 올해 15억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10억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원금이 285억입니다.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갔을 때 융자된 이율의 2%를 차액으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런데 285억에서 나와 있는 이자 가지고 충당하다 보면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출연금을 지금까지 매년 10억씩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예측적 사항들도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이자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시에서 새로 출연하는 금액하고 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맞추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결정된 다음도 아니고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올해 1년,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285억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잖습니까. 그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융자 신청이 285억을 오바해서 3배, 4배까지도 융자 신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적은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다만, 예년 평균 지적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10억 정도 출연을 하면 그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 왔다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금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이 직접 중소기업에 융자되어지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예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2차 보존에는 충당을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자기들의 담보물건이라든가 신용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융자를 주고 채권관리를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기업체가 과중한 융자로 인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운영방식은 제가 아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억의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금액을 요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산편성지침이,
○김시중위원 몇 월이죠? 8월 초죠? 보통 8월 초까지는 마무리해서 하니까, 그렇다면 올해 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계획 사업 반영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연초부터 시작될 겁니다.
○김시중위원 마감일자는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과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주관하더라도 어차피 각 부서에서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 제출하는데 마감일자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회계과 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 반영한 것도 6월이나 7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감시기를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확인하는 동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지금 본예산 요약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육성 관련 사업예산안은 중앙시장 용역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예산편성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또는 모색 중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편성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지역 내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한 육성방안이라든지 이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지 예산편성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적 사항들인데 지금 현행 제도적 사항으로 중소상인 지원 경영센터라든가 또 도 단위에서의 유통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영세 소규모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금적 어려운 점 이런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와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위원님들과도 협의하고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사항에 있어서도 지원 요구라든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별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이 조직들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시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적 사항들을 우선 만들고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용역되어서 결과가 나온다면 가시적인 사업들이 나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적 사항들은 창업에 대한 자금 융자라든가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존 제도적 사항들을 활용하도록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서에 제가 발견을 못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런 것은 예산제도안 저희 시의 예산제도가 아닌 중기청 또는 도 이런 사항에 그런 제도가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시 자체 예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부분은 아직 예산에 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사항들에 규모적인 사항에서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재래시장의 경영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또 나아가서는 상점가라든가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 이러한 여러 분야에 따른 사항들을 검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 관련 사업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과 또 다른 건데 성남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에 어떠한 판매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고자 할 때 융자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국을 통해서 도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업, 음식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한테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한 융자 지원제도, 그래서 중소상인이라고 해서 한데로 포괄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분야별 구분되어 있는 사항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항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 견해에서는 그 영역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할 분야가 재정경제국이고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거든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우리 성남지역의 특성이 소규모 점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없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의는 안 하는데,
○김현경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 분야 보건환경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책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의 지원책이고 지역경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빠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다시 설명을 드리죠.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안 제시는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김현경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총괄 책임자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회의 진행이 너무,
○김현경위원 의견을 내면 의견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반대의견을 내시니까, 반대의견을 끝까지 내시면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항들이 경제와 연결된다고 본다면 지금 기능적, 사회적 분류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형별로 설명드린 사항도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종합대책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인정하겠다면 넘어가겠습니다만 인정도 안 하시고 대책마련에 관한 이야기도 불명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잘, 난청인지,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러면 다시 설명을 올릴까요?
○김현경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 또는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금 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재래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제가 모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서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 지원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문길만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우리 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현경위원 재래시장 지원방안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육성 사업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마감되는 시기가 언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공문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까 김현경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사업장을 물류센터 같은 것 이런 지원책이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있고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가 성남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사항들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진흥과 육성 지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기능적 면에 있어서는 총괄적 기능은 저희 시가 하고 기능의 배분적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시가 저희 조직이라든가 인력적 차원에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업무 배분적 사항에서 배분해가지고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내용에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감사 때도 계속 서로 역할이나 책임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랬고 산업진흥재단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약간 혼재되어서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예산도 같이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개선점들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리빙디자인 페스티벌이나 성남 블루드림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 시가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전문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행자부에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게 되면 307-04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모아주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시행할 수 있는 분을 심사 선정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위탁사업이고, 블루드림도,
○홍석환위원 목 번호가 307,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 사항도 지금 고등학생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라든가 취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직업관에서부터 실질적 체험과정까지 프로그램화하는 사항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하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행사적 개념이라고 보면 저희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고요. 사업적 개념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홍석환위원 혹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이 307-04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행사비 전체를 집계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는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과목에 대한 집계가 장별로 집계되어 있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사로 볼 것이냐 사업으로 볼 것이냐고 하는 부분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는 사업적 개념에서,
○홍석환위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행사로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목 자체가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구의 등산대회라든지 노인 일자리 박람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노인 일자리는 고령층 취업대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다 목이 307-04로 가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을 행사로 봐야 되느냐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통계를 내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예산서를 놓고 뽑아봤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94억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는 120억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봐서 20% 이상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세수나 증가하는 폭하고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민간행사 보조에 20% 이상이 증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행사로 볼 것이냐 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는 사업으로 봐서 요구를 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설정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의류 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 아시죠. 57페이지에 문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임차료하고 실버의류 실용화 기술센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류 첨단 디지털 날염 사업 지원, 이것도 같은 부서에 속하는 건가요? 이것도 같은 업종에 지원해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영세 섬유업체 지원을 위한 목적이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협동화사업장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양에 기업지원과하고 시장님이 자매결연 맺을 때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또 협동화사업장 관련 있는 분하고 같이 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해봤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고 뭐를 시에서 더 지원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난번에 심양시에 같이 갔다왔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협동화사업장은 같이 갔다온 것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시장님하고 심양시에다 매장 개설 문제를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3억 1,5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3억 1,600만 원인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타 시군에 군산도 그렇고 보성에 녹차 이렇게 해서 상설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유근주위원 타 시군 어디서,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보성,
○유근주위원 이 업체에서?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뇨. 우리나라에서 가서 중국에 상설 매장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설 매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재단, 의류협동조합하고 직원들이 가서 실무자하고 해서 3명이 파견을 갔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 얘기로는 그 당시 시장님하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시가 된 것으로 해서 준비를 차근히 해왔다고 하는데 금번 예산에 이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하는 얘기는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언제부터 사셨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해도 곳곳에 지하 공장 의류 가공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영세한 섬유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육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남 의류 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협동화사업장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럼요. 지시가 되어가지고 아까 협동조합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저는 따로, 심양에 상설 매장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 결연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물론 그때 가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공원녹지과장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이 갔죠.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상설 매장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사람, 협동화조합 의류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중국 심양에서 11개 시장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람들 얘기는, 이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요. 장소까지 전부 물색하고 간판 걸고 하는 것까지 전부 계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줄만 알고 있어서 몇 번 씩 방문하고 그쪽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나라대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쪽 나라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결정된 것 같이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와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것을 중단한다면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은 먼저 번에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3억 1,600만 원을 올렸는데,
○유근주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좀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응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삭감예산이 3억 1,60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거기에 되어 있는 입주업체가 40여 개 되죠. 기왕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하여간 임대료하고 실버의류 실용화사업장하고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이제 시작단계이고요. 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은 저희하고 중진공, 산업진흥재단, 실버의류센터, 섬유조합해서 다섯 개 단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시 부담이 80%, 또 협회가 20%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그 분들 얘기를 빌리면 경기도에서도 22억인가 시설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도 예산까지 못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하소연을 하던데, 왜냐하면 여기서 거금을 지원해주면서 나오라고 그랬으니, 이 정도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매출도 그렇고 업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때에 심양 같은 데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 판매를 해서 국제적으로 광고효과 겸 매출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수정 상정해서 하도록,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은 어렵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유근주위원 추경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예산이 깎였다든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영업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1년 4개월 동안 성남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영업실적을 보자고 하니까 저한테 방대한 메일을 줘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억 얼마라면 거기에 2억인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던데,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1개 시장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안이 부서장들과 심의해서 문제점, 대책해서, 왜냐하면 꼭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해서, 보성녹차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었어요. 그 내용이 대응책을 더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 넣기로 하고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추경에 되도록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지원과가, 성남 지역에 공단이 1,500개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1,772개입니다.
○유근주위원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성남에 있는 기업체가 나날이 번창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감사에서 보듯이 전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성남을 떠나지 않도록, 성남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정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대형 사업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건의 내지는 질의와 비슷한 건데요.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 감사 때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 내 산업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책에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산업진흥재단은 재단대로 또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성장동력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별도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국에서 의료바이오 벤처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혁신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들이 산업진흥재단에 올라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장기적인 산업 특성화 전략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로 틀어주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력 있는 그런 사업발전전략을 밀고 갈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로만 산업특성화 전략하면서 용역만 다양하게 주고 실제에 있어서는 산업이나 상공인들이나 학술단체 그리고 재단 이런 각 관련 인재들을 총괄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실질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개방형 인사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능력 있고 실력을 겸비한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산업 발전방향 그리고 그런 전략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주시고, 또 저희가 당면한 사항들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서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용우 기업지원팀장, 김시중 위원에게 공문을 보여줌)
○김시중위원 문서를 봤는데요. 시기가 둘 다 8월하고, 여기는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우선 본 위원 생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시 예산 운영의 계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 해에 제출된 예산안은 가급적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아까 말씀드렸죠.
○김시중위원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적인 예산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쭉 나와 있고, 향후에 투자사업과 관련되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그것하고 예산안하고 대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서 국장님에게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판공비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서에서만 증빙자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셔서 업무추진비 관련한 일체 사용내역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예산심의에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일체를 삭감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진행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회수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회수는 조금 있다 하시죠. 이거 끝나고.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길만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4.7%가 적게 편재된 9억 6,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다른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예산이 왜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금년에 저희 사무실에 주차장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7,000만 원이 편재돼있었고, 이중 커텐시설로 7,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이 빠졌고, 내년도에는 대신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팽연왕겨 지원사업하고, 농사 체험학습하고, 시민을 위한 가정 원예 기술교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짜리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다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주차장 공사비로 7,000만 원이 빠지고 나니까 사실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만, 총액예산에서는 좀 줄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 자체는 많이 늘렸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텃밭 가꾸기는 계획 세우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텃밭 가꾸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토지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테마공원이라든가 체험학습포라든가 시민을 위한 가정원예 교육 같은 것은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재되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텃밭 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찾아보세요. 예산이 준 것보다 늘리게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먼저 돌아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아까 총괄설명에서 답변도 하시고, 한 번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2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중에 2030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해서 18억 5,000이 있는데, 업무보고나 이럴 때 사업내용이 안 들어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먼저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자부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관내 IT, NT 등 첨단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주관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면 2006년 10월 30일자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 성남시 산하 연관교류협의회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IT, NT 관련 첨단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첨단 전자부품연구원의 우수인력 인프라를 구축해서 IT, NT 등 첨단 분야 중소기업 육성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R&D 공동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생산 현장의 애로기술,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 나노 기반 U-헬스케어(health care) 디지털 신기술 등 4년 공동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R&BD에서 네트워크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4년 동안 고용창출을 1,35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매출증대는 1,000억 정도 보는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년도에 18억 5,000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 예산은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이것을 일단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되면 과제평가라든가, 지원관계, 협약 및 자금관리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중에 가면 진도, 점검관계 이런 것을 상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종 평가되는 대로 지급방법까지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 가는데 재단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것은 예산이 저거 된 다음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연구원으로 가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업기술평가원하고 과학기술평가원, 중소기업정보진흥원 등등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급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18억 5,000을 전체를 프로젝트로 묶어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R&D 컨소시엄, 신제품 개발전 등등 쪼개서 각각의 사업 주체를 선정한 다음에 개별로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R&D 컨소시엄에 10억, R&D 네트워크조직 구축 운영에 3억 5,000, 풀패키지 사업으로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되는 겁니다. 내년도가 3개 분야에 18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묻는 것은 3개 분야를 묶어서 한 군데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3군데를 분야별로 따로 심사해서 각각 주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6페이지 보면,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중소기업진흥 예산이에요. 전통민속공예품 전시회 3,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다 썼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유근주위원 6,000만 원을 두 번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한 번에 쓴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예산에는 한 번에 3,000만 원 잡혔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전시 판매, 시연회, 체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6,000만 원 똑같은 세목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전시회를 1회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3,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확히 설명해보시죠.
○유근주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세워서 6,000만 원 썼다고 했거든요, 1회에. 그러면 금년도 1회인데 3,000만 원 세웠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내역이 2회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예산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속공예품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이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그 사업장에서 1년간 매출액 이익금이, 10 몇 개 업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18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1년간 이익금이 230만 원 그렇게 했다는 것은 투자대비 실적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의 성향이, 민속공예품 업종이 낙후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업종을 구태여 3,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전시회 해가지고 과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어제도 공예전시회 롯데백화점에 갔다 왔습니다. 성황리에 오픈을 했고 타 지역에서도 와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협회에서도 시에서 타 시·군의 없는 사례로 지원해줘서 다 사라져가는 전통공예가 다시 힘을 얻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상품전시장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우수공예품이 많이 나왔고, 예산이 3,000만 원, 6,000만 원 지원되지만 저희 지역 전통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민속공예품전시관에 몇 천만 원씩 투입해서 시가 출현하는데, 1년에 방문하는 횟수나 찾는 사람들이 없는데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영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러한 업체를 시에서 막대한, 거의 3,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효과를 보는 것이 뭐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원사업이란 말예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만큼 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전시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전시회를 해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투자효과는 없지만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도에서 매월 출품대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참석합니다. 저희가 몇 개 분야에서 입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고요, 앞으로 시정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예산 세우셨으니까 일단은 금년 한해 보겠습니다. 운영 실태라든가, 기업지원과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 자금만 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의 본연의 임무를 하셔야 되요.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발전이 없어요. 가서 기술적인 문제, 작업환경이 어떤지, 과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 한 해 두고 보고, 목적은 그분들도 판매이익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18개 업체가 1년에 200만 원 수입 봤다면 누가 봐도 잘못돼있단 말예요. 금년 한 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서 221페이지 산·학·연·관 교류협력협의회 참석수당과 교류협력사업평가위원 평가수당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제출된 것 봐도 그렇고 어떤 건지, 효율적인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교류협력협의회가 어떤 것이고, 교류협력사업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산·학·연·관 교류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지식기반산업및육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식기반 기업 관내유치를 하고요, 대학, 연구소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중점 취약기반 산업을 독자적으로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명은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대학과 연구소가 되겠고요, 관리기관은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지원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 중소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를 매칭해가지고 특성화 기반사업을 클러스터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와 별도의 지역특성화 대학연구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군데에 6억을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산·학·연 교류연구회는 1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설명자료 56페이지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성남벤처펀드 2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호 펀드가 2002년도 10월에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20억이 시 출자를 했고 기타 중기청이라든가 산은, 농협해가지고 100억 조성해서 지금까지 약 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그 업체들의 사업이나 자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또한 펀드 투자를 하므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대부분 벤처투자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호 펀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결과물이나 성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저희가 20억 출현해서 50억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협회에서 업무진행을 하고 있고, 20억 출연해서 50억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1호 펀드가 2007년도에 마감이 되고 그것을 일단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서 그 업체의 신뢰도라든가 아이템, 장래성 보고 투자를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회수율도 10%도 안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2007년도 회수를 하겠다는 결과물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성과를 얻었느냐, 이걸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20억을 출자해서 지금 말씀하신 50억, 30억을 이익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감사기간 동안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거기에서도 150%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업체도 살리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도 150% 났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까지 제대로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도.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2호 펀드를 출연하겠다고 20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예산이 설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20억을 출연하고 또 내지는 성과가 좋다면 우리 관내 기업체들 50%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내 업체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시에 이익이 된다면 20억이 아니라 50억도 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1호 펀드가 존속기간이 5년이고 2002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0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저희가 20억 출연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0억, 농업협동중앙회에서 15억, 한국산업은행에서 10억, 한국벤처투자기업에서 10억 해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기업이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고요.
그 결과 투자 여건은 펀드 결산액 50%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관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액셀반도체 10억, SE디스플레이(주)가 20억, (주)FCI가 20억, 저희가 20억을 투자해서 저희 관내 50억이 돼있습니다. 그만큼 20억을 투자하고 50억 효과를 가졌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200억 하려고 했는데 출연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을 출연해서 중기청이 30억, 농협이 15억, 산업은행이 15억, 업무집행조합원이 20억 해서, 저희가 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2호 펀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2호 펀드를 하게 된 이유가 관내 업체를 위하여 지원하고 또 효과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판단 하에 2호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억 원 결성 규모를 해놨는데,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출연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효과물이나 성과물이 있다면 20억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출연해서라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세워달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설득력이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다른 것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출연해서 50억 효과를 관내 업체에 효율을 가져오도록 추진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사업 분야의 펀드사업에 참여해야 우수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희위원 존속기간이 5년이었는데 2호 펀드는 7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도 5년입니다.
○이영희위원 7년으로 돼있잖아요.
(「56페이지에 7년으로 돼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년도 기업체로서 보면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또 펀드 자체가 잘못하면 기업체가 분위기상 잘못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7년이라는, 사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잘못될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5년이 맞습니까, 7년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5년이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자금을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연금을 펀드 규모를 결성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20억을 또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30억이든 50억이든 출연해가지고 더 많은 관내 기업체를 지원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펀드사업은 1차 해서도 효과를 가져오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믿을만한 기관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이영희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이런 펀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20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관계되는 질문이시죠? 말씀하세요.
○홍석환위원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비춰지거든요. 지난번 1차 펀드에서도 보면 IPO 관련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숨통도 틔워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은 펀드규모를, 투자 출연금액은 높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예산이, 기금이라든가 존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에 예치시켜 놔가지고 이자만 따먹기 하는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이건 완전히 유동성 아닙니까?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이면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번에 20억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좀 더 투자하자 이렇게 나오셔
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해드리는데도,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나와서 자세하게,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되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많이 세워줘서 시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두 가지 이익이잖아요. 저희 관내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기업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있는 거고요, 또 펀드에서 나오는 과실금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소극적으로 이걸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호 펀드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은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1호 펀드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2호 펀드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 형편상 더 펀드를 조성코자 해도 20억 만이 이번 예산에 편성돼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판단이 저희하고 맞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이 증액 조정된다든지 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산업진흥재단에서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애초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당초 조성계획은 50억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도 1호 펀드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도에서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시가 이득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여건상 충분한 지역공헌도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깎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50억 올라왔는데 30억이 깎인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원 여건상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홍석환위원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숨통이 트이고 그 기업이 저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측면하고,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과실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서 자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늘려서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도 펀드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0억 정도를 가지고 예상을 했었고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중기청 이하 시까지 6군데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개략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10억이나 20억 정도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나. 이런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법정 예비비를 계상해서 예산 요구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증감사항이 나와 주는 재원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감안해서 증액하는 사항도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출연금 증액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1호 펀드 때 시에서 20억 출자해서 전체 100억 구성했었잖아요. 2호 펀드 때는 여전히 20억인데 전체 결성규모가 200억 이거든요. 변동된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당초에는 200억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출연을 예산 때문에 못 해서 다시 10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전체 결성규모가 100억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래서 규모가 중기청이 30억, 농협 15억, 산은 15억, 업무집행조합원이 20억, 저희가 20억 해서 100억이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애초 논의될 때는 성남시에서 얼마를 출연하기로 했습니까? 200억 할 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50억 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때는 성남시가 50억 출현하는 걸로 해서 전체 금액을 200억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20억으로 줄여서 펀드규모를 100억으로 줄이는 것은 조정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재원이 안 돼서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50억 요청했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대로 50억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관련된 상황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 얘기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올린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은 설명을 한 거죠. 타 기관 것은 우리가 펀드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50억 달라 하는데, 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도 성남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도 올렸는데 전체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원래 안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현경 위원님, 명단 받으셨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이번 예산에 70억이 잡혀있어요. 금년도 예산엔 얼마 잡혀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76억이죠.
○유근주위원 금년도. 금년도가 51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51억입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도는 얼마죠? 2005년도 30억, 2004년도 15억, 2003년도 10억. 지금 매년 운영비 살림살이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사업예산 하고 기관운영 경상비하고 나눠서,
○유근주위원 그것이 매년 거의 30% 정도 이상 예산액이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올해도 분야별로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예산도 늘어나고, 해마다 사업예산이 벤처기업 육성, 무역투자 정보 제공, 마케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등 일반 경상비가 19억이고요, 사업예산이 51억이 되겠습니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아는데, 산업진흥재단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마케팅 분야, 박람회 거의 다 그런 것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실적위주 아니면 건수 올리기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2007년도가 6개 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이 11개 사업이고, 종합무역 투자 정보사업이 4개 있고, 15개 분야입니다. 마케팅 국내지원 사업이 10개 사업, 국제기술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4개 사업, 지역혁신 체계구축사업이 4개 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6개 사업이 새로 신규로 늘어나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보다 2006년도 예산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명단을 받아봤는데 지금 산·학·연·관 교류협력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산업진흥재단에 지역혁신 성장동력 사업, 발전협의회가 거기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224페이지 보면 산·학·연·관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9억이고,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U-헬스케어(health care)사업에 2억이고요. 대학지원 사업은 그렇다 치고 223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18억,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자체사업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지역혁신 전략 이런 것들이 다뤄지거든요. 유사한 내용들이 시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없다라기보다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하고 재단이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저기 섞여있는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의 항목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나는 산·학·연·관 교류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항목에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역의 성장동력이나 특성화 사업이 다르지 않은데 산업진흥재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따로 노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중복되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산업진흥재단은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저희 시 경제정책 그런 것을 저희가 지침도 시달하고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간업무, 월간업무, 각종 계획을 각 부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받고 합니다. 예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김현경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데 저희 해외상품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업무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일성 있게 끌고 가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사한 업무들이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자체를 양쪽으로 이원화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진흥재단은 저희 산하 기관이고, 실제 업무를 예산편성된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관계는 저희가 해외에 박람회라든가, 해외개척단 파견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참가해서 현지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개척단이 파견될 때마다, 전시회 열릴 때마다, 박람회 열릴 때마다, 부스 설치할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앞에 홍석환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데 22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교류협력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사업평가위원 평가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뒤에 지원에 관한 금액이 9억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내용이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할 때 삭감 논의할 때는 어디서 해야 하죠?
○위원장 문길만 지금 삭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은 거 같거든요. 별도의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평가위원의 평가수당을 따로 잡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미 사업내용 중에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 사업주체가 다르지 않을 것이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텐데 별도의 운영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김현경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교류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답니다. 분야에 지원될 때에 제가 산학연 교류협의회에서, 아까 명단드린 대로, 거기에서 협의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교류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산학연 관계의 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거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적 성격인 수당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김현경위원 제 얘기는 산업진흥재단과 기업지원과의 연계와 협의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사업 자체가 중복성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안에서 산학연간 교류협력사업이 이미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9억이 따로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 안에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책정해서 추진하는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현경위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9억이라는 것은 대학과 산업체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결정될 때 지원하는 것이 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지원하는 사업을 선별하고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앞에 있는 참석수당 그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으로 쭉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비가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위원회 위원은 18명인데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원 차이가 있네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아까 삭감안,
○김현경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설명자료 63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작년에는 없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영희위원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필요성은 발전소 주변에 일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동에. 그러다가 정식으로 된 것이 작년 1월 1일자로,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지원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지원금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저희 지역은 분당구 관내 19개 동 156개 경노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고요. 156개 경노당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분야, 노인사업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영희위원 어디서 받아서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한전에서 받습니다.
○이영희위원 특별회계로 다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간단한 질의사항일 수 있는데 2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항목,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재단과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재단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국제통상 자체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라든가 시장개척단,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앞에 두 개 같은 것은 재단에서 심의해서 코트라(KOTRA) 심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국제통상 관련 행사 개최 홍보비가 있는데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50만 원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저희 부서에서 국제통상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회의라든가 관련 회의를 위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이전에 했던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전에 해서 이것은 처음으로 할 겁니다.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계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국제통상 관련해서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김현경위원 예를 들면 국제통상 관련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전문가를 초빙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마케팅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모임에 따른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사업의 취지 자체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사례도 없고요.
○위원장 문길만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김현경 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니까.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국제통상팀장 송은식입니다.
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관련 행사 개최를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통상적 업무에 따른 행사 개최의 홍보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올해도 집행을 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행사가 급작스럽게 잡히게 되면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국제통상 관련 행사 개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상도 명확하지 않고 또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작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책정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유로 해서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책정해야 된다면 모를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업을 위해서 책정되는 것은, 예비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이런 항목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관되어서 이 앞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보면 외자유치 국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외자 유지 관련 국제통상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외자 유치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거든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외자 유치로 추진했던 사업이 별반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외자 유치에 관한 내용이 올라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당겨서 이런 것들을 앞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이 삭감되어도,
○국제통상팀장 송은식 이 관련 예산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필요했을 경우 저희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나중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셨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 의사대로 의사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회순에서 3개의 과가 남아 있는데요. 회계과를 맨 나중 순서로 돌려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아서 먼저 세정과와 지역경제과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여성임대아파트 현관 자동 출입용 개폐용 카드키를 새로 만들 거라고 해서 출입자 확인용 보완시스템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를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키가 있는데 새롭게 카드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만들겠다는 필요성은 기존에 쓰던 카드키 상당량을 분실했고 방범 보완상 교체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자동문 바코드를 이번에 새롭게 내장해서 입주자들이 출입하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여성임대아파트 출입자 확인용 보완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설비로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내용에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 입주자들이 카드키나 이런 것을 분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실할 경우에 매년 이런 식으로 공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여성임대아파트는 전부 여성이 임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관카드키는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20개 정도 분실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조할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바코드 내용을 집어넣어서 현재는 현관 출입하면서 출입증을 제시하고 현관에 들어가서 다시 카드키를 하는 번거로움은 있는데 사실 종전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안상 필요한 이유 때문에 만든 카드키를 1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순수한 보존 차원에서 했는데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현재 설문조사를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그 동에 자치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교체가 필요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서 거주하는 몇 몇 분의 의견을 보면 필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12월 2일 자치위원들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논의를 하고 나서 계획을 올리시면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저희도 일단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현경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년 만에 보완카드를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카드라는데 그 카드가 출입 입주자가 지금 들어왔나 나갔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카드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 두 가지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김현경위원 첫 번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안 하신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한 질의가 뭐냐 하면 1년 만에 새롭게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거기에 거주하는 일부 여성들이 지금 좋은 것도 많은데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한 번 더 카드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 그것이 원래 1년 만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낭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주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예민한 시기에 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당혹스럽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말씀하신 서약서 문제도 이번 설문지에 포함시켜서 입주하시는 분이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서약서를 과감히 폐지하고, 또 카드키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키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하시는 대부분의 의견이 요새도 좋은 신식 키가 있는데 왜 구식 키를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반대할 의사는 없는데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1년 만에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1년 만에 바꿔야 할 것이 어떤 이유라고 하면 제시된 이유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카드키를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통제수단이 아니라 보호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도 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김현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나오면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롭게 자기 의사개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시 관계자하고 시설물을 통제하는 관리 담당자하고 입주자들이 사실 동등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입주자들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당연히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 결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결정 자체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고 의견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여성단체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일을 추진해도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입주자들의 의견으로 돌려버리면 입주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시의 생각이라든지 의도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견을 묻는 것은 직접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들어가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원래 그동안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되니까 그걸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보완에 관한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카드키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그냥 출입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시고 몇 호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은 없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호실이 2인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장기적으로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관리소에서 다 알아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상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또는 기존 카드키의 불편함이 있어서 고치겠다면 모르겠는데 내장된 기능 중에 입주자들이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김현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제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제가 아니고 보호 차원이고, 또 설문하고 자치위원하고 회의해서 그 사항이 보호가 아니고 통제라고 판단하면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입주자들이나 관리자들은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만족도가 낮아서 또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여성임대아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여성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지 입주자들이 싫다고 먼저 얘기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입주자들은 문제의식을 별반 못 느끼고 있고, 또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종이쪽지 하나 써주는 것 때문에 막히면 안 되니까 서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큰 성인여성들한테 강요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예산 자체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출입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전제를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주자들에게 판단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대충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출입자 확인용 보안시스템 설치공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권에 대한, 지금 김현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 내에서 민원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문길만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이런 출입자 확인 이런 쪽에는 규제는 있을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규제는 있겠지만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부분에서 한국노총에 관한 사업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 규모가 물론 차이가 나지만 꼭 같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형평에 맞게 민간행사 보조에 같이 배려를 해야 된다. 민주노총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가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내용 중에 이전에 보면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전에 보면 지금 작년에 꾸준히 추진되었던 어린이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전혀 무시되고 있거든요. 사업방안이나 지원방안이 좀 나와서 이전에 좋은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반응이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벼룩시장 관계는 좀더 검토해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있다는 것은 민주노총도 특성상 관내 지원 받기를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곳에 찾아가서 지원해줄 테니 찾아오라, 내년부터 와서 지원 받겠다는 그런 사업비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유기견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위탁하는 사람하고 병원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자꾸 늘어나는 돈을 우려했던 건데, 사실은 이 개선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기존의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올해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유기동물 건수가 매년 22% 정도 증가하고, 실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의 숫자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것이 생각이 없이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데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고양이가 수술 대상이고요. 개는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이 수의사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결국은 항목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최대한 개선을 해서 김해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박람회나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도 고령자와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니어 직업학교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고령자나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 노인복지는 별도로 전담 부서가 있고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하고 해서 중복되는 현상도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시니어 직업학교 건립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고령자나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없나요? 여기 보면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저희들이 고령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에 한 15% 정도 더 포함시켜서,
○홍석환위원 먼저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항구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고령자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안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여기는 업무추진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있어요. 그런데 실지 고령자나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부분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노인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것은 처음에 시니어 지급할 때 건립도 사회과냐 지역경제과냐 해서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관계는 사회과가 전문적인 부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회과하고 합의해서,
○홍석환위원 이것은 지역경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령화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자들, 꼭 노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고령자의 개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나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 여기 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꾸로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대책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안 담겨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할 때 나가는 경비하고 공공근로 담당자 교육할 때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 성격을 띤,
○홍석환위원 어떤 면에서는 고령자라는 개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하고는 차원이 약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채용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노인 관계 채용박람회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이중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지난번 140회 때인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대형 유통점 반대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조건이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을 앞세운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예산안에는 아무리 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업무청취라든지 감사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용역비를 금년도 추경에 4,500만 원 세웠습니다. 12월 초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군데 시장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용역하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면담도 하고 각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시에서 복안하고 있는 사항하고 용역에서 나온 사항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4,500만 원 줬고, 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일치되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묻고 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에 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그것이 따라줘야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래시장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재래시장이 정말로 활성화 되어서 대형 유통점이 아무리 생겨도 그쪽에까지 구매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유근주 위원님에 연결해서, 저희가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하여튼 추경에는 꼭 세워져서 지원대책이 강구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같이 포함시켜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니어 직업학교 관련인데요. 업무보고에도 있고 그래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기대를 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타당성 용역은 알겠는데요, 재래시장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 이것은 이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도 큰 무리가 없는 건데, 예산 요구 자체를 지금 안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가 윤곽이 나오면 윤곽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5시 3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 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별도로 아까 알아본 바 이외에 있어서 단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관련이고요. 지금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징수활동비하고 은닉탈루 세원 활동비, 세외수입 세원 발굴 활동비로 나누셨는데 성격들이 구분하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급대상이 많이 상이한지, 일반적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처럼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정과에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별로 조금 가려서 놓은 겁니다.
○남상욱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캐시백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07년도에는 3,000건으로 예상되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금년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이 3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12월 자동차세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집행하는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1개월분이.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철저히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돈이 남았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래도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돌려주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편리하고 돈 받는데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오바를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홍보 많이 해주시고 계도해주시고,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 확충 우수기관 시상 구청,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구청 다 수혜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물론 포상을 시상을 받는 구청에서는 영예롭기도 하지만 너무 의미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상 자체도 400, 300, 200 이렇게 되면 의미가, 차라리 이 부분은 예산상이기보다는 담당 직원들을 좀더 격상시켜줘서 차후에 인사상으로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모든 수당이나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지방세를 걷는 부분이 9,600억입니다. 9,600억을 받으면서 각 구청에 140명이 있는데 이 인력이 9,600억, 지금 시세 쪽은 4,600억인데요.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부서 가지도 못 하고, 이 구청 저 구청 가봐야 다시 또 세무과 쪽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사기진작책으로 처음에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각 구청 간에 1등과 2등과 장려가 갈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해가지고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표도 작성해서 일일이 업무평가를 해서 여지까지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벌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체납세 한 번하고 지방, 세정 종합적인 업무추진상황 평가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의아함이 있는데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수당 개념인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수당입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월 10만원씩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 문길만 위원장 사회 교대)
○홍석환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 때 했듯이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본청에 세운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세워졌습니다.
○홍석환위원 본청 차원에서는 따로 그렇게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여기 보면 우수기관 시상만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세정과장 정명환 현재 세입에 종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본청에는 포상금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중원에 1,200만 원, 분당에 1,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밀려있는 돈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판교지구 구청하고 동청사 관련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개 동만 청사매입비를 상정해놨거든요. 거기 동청사가 4개 구청사 하나 해서 5개인데 예산배정을 내년에 그렇게 해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차질 없고요. 현재 현존했던 판교동하고 저희가 두 군데에 대한 것만 먼저 추진하고 구청 하나 하고 동청사 2개소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판교 입주 시기에 맞춰서 2008년도 예산에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가능한지 여쭙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은 계속할 것이고, 염려하신 대로 2009년부터 2010년도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구청사하고 동청사가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판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비가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까지 건립하는 건데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두 개 동만 부지매입비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판교가 2009년 1월부터 입주로 돼있었는데 사실 분구라든지 분동 절차가 진행이 안 돼있습니다. 당초 총괄적인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전적인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두 개 동에 대한 것은 이후 동 구획이 되는 대로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판교 구획이 분명하지 않아서 예산을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이미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확정지어 줘야 판교 구청사하고 동청사가 차질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판교 구청사는 아예 없고 동청사도 두 개만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판교지구 내에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봤을 때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전체적인 판교 지구 사업 절차와 기간상 관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지장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동 청사 신축 건이 몇 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켜보았는데 동청사 신축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1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동청사 신축공사는 연말에 가까워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잡아놔도 입찰하면 87% 정도 되기 때문에 10%내 정도는 추경 때 부수적으로 떨어져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서 안 되고 경직되게 예산 운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발주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적해주신 대로 야탑1동, 중동, 구미동, 판교 이런 동은, 태평3동, 금광2동, 야탑1동은 2006년도 설계비를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염려가 적어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미동, 판교동, 중동은 설계비 하고 시설비 일부만 먼저 세워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인데 시청사와 관련해서 건립공사, 부지용지비, 설계보상비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상정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431억 1,156만 5,200원이 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431억이 서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까지 시청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상 성립돼있는 예산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는 100억 정도 계상돼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오전에도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방행정의 신뢰성하고 계속성,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 편성돼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430억 계상하면 성남시 재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무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시기를 검토하는, 그러므로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431억 예산 계상 요구해서 의회에 올라왔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요구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거쳤는데 올해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30억을 요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신청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430억 신청했는데 100억만 배정되었다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과는 기획예산과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회계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조율하거나 결정, 예산안 자체를 결정하는 과도 기획예산과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같은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3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100억으로 삭감하고 본예산 요구할 때 시청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430억의 요구했는데 그것은 세워줬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요청한 시기하고 본예산에 예산요구한 시기를 회계과에서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알려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김시중 위원님께 드리고, 김시중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00억밖에 안 잡혀 있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가 저번에도 시급성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땅이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있는 땅이고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하는 그런 비용은 삭감하고 일단 땅 매입하는 데만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예, 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이 유인물을 한부 나눠드렸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한 부씩 기 배부는 돼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없으실 것 같아서 더 드렸고요. 이것은 먼저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할 당시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든 자료인데 앞부분에는 신청사 건립추진 배경 및 계획현황에 대한 사항이 들어갔고, 뒷부분에는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현청사 활용타당성 조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실었습니다.
그 중에서 21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청사 최종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조사라든지 전문가 판단에 의한 8개 안이 나왔습니다. 복합 문화복지 단지 조성이 첫 번째 안이고, 공원조성, 실버클리닉센터, 종합의료시설, 영어마을 조성, 첨단디지털 정보문화센터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립, 행정 시설 유치 등 8개 조건에 대한 장·단점 그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 중이라든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문가 의견, 주민들의 의견 주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견들 중에서도 8가지 범주 내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8가지 중에서 저희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가지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어떤 한 부분을,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지금 확정을 짓기 보다는 앞으로 청사가 이전하고 하려면 2,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건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만 세워놓고 이후에 확실한, 진짜 이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여건변화를 지켜봐서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실무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청사 활용방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부족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종합적으로 해서 실망되지 않는,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현청사 활용방안이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청사는 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3년 기간이 남았으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해숙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분류해서 얘기하자고 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합의는 안 되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올린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같이 간다는 것이 무리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럼 건물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설명회도 가지려고 하다가 성사되지 못 했지 않습니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8개 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 당장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은 오늘 삭감을 하고, 땅 매입하는 데만 비용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경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격론 끝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잖아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는 물론 어떤 것도 통과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금액만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토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어요. 통과되는 과정은 형식적으로 또는 행정절차상으로 통과된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합의과정이 빠져있거든요. 힘으로는 통과되었을지 몰라도 각 주체들의 진정한 합의, 시민들 속에서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이런 과정은 분명히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시민행정을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각 주체들의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생각이 드는데, 당장 예산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대화 같은 것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별로 안중에 없이 일단 선을 넘는 예산을 다 책정하신 거죠. 부지매입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관련 예산이 자동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떤 절망감이냐면 정한 대로 간다는 거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들이 다르거든요. 시의원들도 의견이 다르고, 시민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립병원을 짓는 문제, 지금 정말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한 시급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광실 성남시청을 짓고 나서 거기로 옮겨가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자세나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론 100% 찬성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시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시민들과의 의견수렴도 무시하고 의회 내에서도 합의의 과정조차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예산안 속에서 보게 되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럽거든요. 저는 구구절절한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전체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 입장이나 여기에 반대하는 다른 위원님들 입장도 그럴 거예요. 이것을 심사해야 하는데 찬성을 할 수는 없고, 찬성 안 하고 계속 반대를 해도 또 지난번처럼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안을 올렸단 말예요. 저는 이러한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한 처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입장표명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당연히 동의 못 하죠.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게 되면 시청사 및 의회건립 공사해서 총 예산이 3,2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기 투자된 금액이 1억 5,300만 원, 2006년도에 2억 7,100만 원, 2007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430억 정도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으로 돼있죠. 2008년도에 300억 돼있고, 2009년도 700억 돼있고, 2010년 입주 때는 1,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서에는 430억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사실상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는 지금 예산 세운대로 500억, 그 다음에 1,000억, 1,100억 이렇게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재정 가용재원이랄까 그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서에는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리 저희가 당초 필요한 500억 중에서 431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청사 건립 용지비가 토탈 얼마였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얼마 통과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총 3,200억 정도 들어간 부분에서 반 정도 통과 되었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용지매입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산 충분하시죠?
○회계과장 이성주 용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는 20%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당초 계약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만 요구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전체 다 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전체 다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만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심의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심의는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각 국장, 부시장 주재 하에 하시죠. 애초에 시청사 건축 시작함으로써 단계별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공사하면서 차후에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서 430억을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막무가내로 의회에다가는 430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이 자료는 기 배부된 자료였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저도 순리라고 봐요. 내년 2007년도에 100억, 2008년도에 300억, 2009년도 700억, 2010년 입주할 때는 1,200억 다 주는 것.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금 주고 공정율 50% 했을 때 좀 더 주고, 한 70% 지을 때 좀 더 지급해주고 준공 떨어지면 나머지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자수입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제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안대로 2007년도 100억만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에 이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100억은 저희가 예산 요구된 것이,
○박권종위원 430억이라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가 틀리지 않느냐고요. 김시중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을 세운 것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박권종위원 현실에 나타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식으로 430억을 다 해주면 마치 이상하게 변질될 사항도 있고 의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심의한대로 예산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꼭 430억 다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종류별로 보시면 토지,
○박권종위원 봤는데 여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이 정도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받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은 430억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100억만 세우고,
○박권종위원 여기 430억 돼있는데 100억 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 답을 받아보고.
○위원장 문길만 당연히 과장님은 못 맞추겠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지매입 부분하고 건물까지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연속성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431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불급하고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야 이 내용이 제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제안 설명은 회의에 원활하지 못 합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갈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게 아니고 이성주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431억이 세워져야지 청사 짓는데 원활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구태여 또 다시 묻는 것은 회의가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시죠.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431억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건립공사비 총 1,540억 중에 5%인 77억, 그 다음에 의회 건립 용지비로 1,600억 중의 20%인 320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매입하려면 최소한 20%의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타협해서 10%만 계약금 내는 것으로 해서 160억 정도 하신다 하면, 전체 271억으로 맞춰 주시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전체 431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건립부지 용지비가 32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건립부지 용지비의 20%인, 계약할 수 있는 20% 요구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10%로 협의해서 10%만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권종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160억입니다. 160억을 삭감해주신다면 저희가 271억으로 맞춰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종위원 어쨌든 김시중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이만큼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는데 과장님 말을 그 안만 승인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저는 일단 올해 중기심의를 할 때 100억으로 잡은 이유하고, 이번에 예산 431억으로 통과시킨 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예산 요구한 431억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500억을 100억으로 줄인 이유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우선 431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릴까요?
○김시중위원 그 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올해 분을 100억만 편성했는데 그때도 이미 431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는 500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시중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갔고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왜 100억으로 깎였는지, 깎였다면 깎인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써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밝혀 주시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년간 즉, 5년 정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배분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 가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수가,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 그런 부분도 예측하면서 큰 사업 쪽에다가 재원 배분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김시중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는 사업을 몇 년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흐름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반면에 따로 얘기를 하면 각 개별년도의 전체 사업예산 중에 각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점검해서 지금 시기에 우선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주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잡혀있는 시청사 관련 예산은 100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430억인데, 이 300억이라는 차이가, 우리 시가 내년도 본예산이 2조 4,000억이고 특별회계를 빼면 일반회계는 1조 2,000억이 넘는데, 거기서 300억은 1년 예산의 3% 정도가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 다르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 3,200억 정도 들어간다. 총괄적으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2006년도부터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재원 배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 우리 성남시의 가용재원이랄까 이런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그것이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0억만 반영됐는데 예산은 431억을 했느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올해 더 들어가면 예산에 덜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아니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올해 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심의한 것과 올해 분 본예산 심의한 것 일자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 시청사 관련 예산이 100억으로 잡혀있는 것이 작년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심의에서 새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치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100% 맞추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되고 있는 100억이라는 부분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면서 결정한 금액이고 예산도 올해 결정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 두 부분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이거죠.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을 상정해놓고 본예산에 430억을 상정하면 결국 전체 시의 예산편성의 흐름상 300억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빼서 넣어야 하거든요. 그럼 300억은 어디서 빠져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나 여타 사업예산에서 조정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나 질서에 맞춰서 잡아놨던 것을 흔드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본예산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용 자체는 규명이 되어야 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금 큰 계획이고 예산은 그것보다 좀 구체화된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판단하시는데,
○김시중위원 금액의 차이가 나도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 기획예산과의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예산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의욕이 있고 어느 부서든 자기 계획된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그런 것을 조율하고 통제하는데, 그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의 의욕으로 많이 몰아붙이시면 다른데, 금액이 적지만 뒤로 뒤쳐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불공평함의 장치로써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 부분은 답변하셨고요.
김시중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건립부지용지에 160억만 삭감하고 나머지 279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성주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위원장 문길만 기획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할 거예요.
○김시중위원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먼저 선결이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심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획예산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김시중 위원님 답변 중에 자꾸 예산을 올 해 많고 내년에 적게 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해 160억을 삭감했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많이 주고 될 수 있으면 딜레이를 시켜서 최대한 잔금 때 많이 주는 게 시 입장에서 좋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올 해 많이 주든 내년에 많이 주든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0억을 가지고 3개 구청을 나눠 보세요. 도대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160억이 삭감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의회를 무시하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회가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고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도 다 넘어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시 예산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유가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먼저 430억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업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오시는 동안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번 시청사에 관해서 431억이 회계과에서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중기지방재정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100억만 해놨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은 5년간 성남시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배분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금액을 다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이 5,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100억, 200억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성남시 예산을 다 쪼개고 분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가는 데가 기획예산과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431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은 500억이 올라와 가지고 500억을 다 세워준 것이 아니고 431억만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인데요, 재정계획에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 시행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름 그대로 5년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총액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원이 없으면 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곳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00억을 5년 동안이지만 하루 앞도 못 보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5년간도 못 보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약 300 몇 십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나머지 금액이 다 각 구청이나 사업소 예산을 쪼개가지고 시청사 예산으로 다 들어오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3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전에 계신 분이 세웠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재정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냐면 액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약 300억 정도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곳에 못 쓰고 시청사 이전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고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차이가 있다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도시개발공사가 500억을 계획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500억의 재원이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 재원 안에서 사업별로 계획상 쪼개놨지만 쪼개놓은 대로 다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5년간 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사업도 있고 시기가 늦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이 이동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가 중기재정계획에 500억을 계상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재원들이 500억뿐 아니라 이런 갭이 생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것으로 다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위원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 규모하고 실제 예산편성 규모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 부지매입안 이외에 설계비, 시공비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시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글자 한 줄,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서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만 올라오더라도 그것 가지고도 논란을 해야 될 내용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본격적인, 예를 들면 부지매입안 플러스 우리 시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일정한 계획들을 제출해도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텐데 의견수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을 예산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초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모가 불일치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본말이 전도된 토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설명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가 아까부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으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지금 시에서 안건을 준비해왔을 때 예산안 자체가 마치 모든 토론과 모든 논쟁은 종식된 것처럼 올리면서 자신들 마음으로 행정적인 규칙이나 지침 자체도 무시하고 하는 일방적인 행정에 관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규모나 예산규모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논리로 갖다 쓰는 굉장히 편의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에서의 논란만 해결되면 전체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금액 차이와 우리 회계과에서 올라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 뜻과 김현경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시청사 이전에 대한 건은 또 다르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김시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시중위원 제가 질의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한 장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사업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하되 탄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거든요. 탄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제가 여쭤 볼 것은 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담당하시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정리하는 일도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청사 건립공사에 100억으로 산정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11월 15일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전에 회계과에서 올라와서 결정을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예산안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액으로 500억을 요구했는데 430억을 배정한 것이 11월 13일, 그리고 회계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0억 배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100억으로 결정한 것이 11월 15일이란 말이죠. 이틀 차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양쪽 회의에 다 들어가시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들어갑니다.
○김시중위원 양쪽 회의에 들어가고 단 이틀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다른 사업에 돈이 있는 것을 끌어다 여기다 붙이면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금액, 아까 얘기한 5,000억을 가지고 쪼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쪼개다 보니까 청사가 100억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청사가 100억으로 쪼개지기 이틀 전에 예산에서 430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틀 후에 청사를 100억으로 쪼갤 수 있느냐 그거죠. 아니 같은 부서 내에서 과장님이 양쪽 회의에 다 들어가시면서 여기서는 430억을 예산 세워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500억 요구했는데 100억만 책정해주고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것도 한달 차이도 아니고 일주일 차이도 아니고 단 이틀 차이입니다. 과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편성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요구해서 올린 것, 그래서 절차를 밟았다, 이것 말고는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요구한 예산 그리고 편성돼서 전체 예산에서 가이드라인 잡힌 것 하고 실제 예산하고 아주 틀려버리게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해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뭣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들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성주 과장님 나오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문길만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아까 얘기 중에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도 한 부분에 국한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저도 이 상황을 듣고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이 안 맞아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고 큰 도시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반성 많이 하겠죠? 기획예산과장도 올라와서 얘기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우리 입장을 김시중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께서는 430억 중에 중기지방재정에 수록되어 있는 100억만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이성주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성주 과장님은 건립부지용지 20% 279억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일단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인 오류는 있었지만 저희 시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해서 내년도에 최소 필요한 예산액만큼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필요한 것이 271억이라고 했잖아요. 160억을 뺀 271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저는 이런 행정절차상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시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사안은 전시민적인 사안이고 우리 전체 성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인데 그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만 행정적으로 밟아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반대 속에서 그리고 표결로 처리된 바가 있고, 표결과정도 다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을 쉽게 별 심각한 고민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마음대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100억, 200억이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사업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억, 200억 차이를 우습게 안다는 말이죠.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그런 빌미를 의회에서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밟아야 될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매번 안건이 제기될 때마다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시의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절차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설득을 하든 국장이 나와서 시민을 설득하든 그런 설득과정도 생략한 채로 쪽수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시청사 이전문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식으로 끝까지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처럼 또 다시 누구는 퇴장하고 누구는 남아서 표결하는 의회 내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정상적인 행정을 방치하고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데 일정한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도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혼자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김현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 동료 위원인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원의 다수를 가지고 표현을 “쪽수”로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사과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회계과 소관 총예산 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 승인의 건은 중대성을 감안 위원회 의견 조성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월 8일 분당구청 본예산 심사 후 재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8일 분당구청 본예산 심사 후 재심의토록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12월 4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잠깐만요. 산회 선언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세요.
○김현경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대립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몇 번 겪었잖아요. 그런 대립과정을 겪으면서 시의 어떤 행정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계속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로 중단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을 표현한 건데 본의 아니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주의를 하겠고요. 사과를 요구하시는데도 제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해서 더 죄송하고요. 이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이성주 세정과장 정명환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