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탄천관리과
    다. 자원처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기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푸른도시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푸른도시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예산안 요약서를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33.4%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하수도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100억 7,661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는 43억 1,653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57억 6,0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이전경비 세출예산이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증가를 했고 증가사유로서는 하수도 사용료 통합 고지분 분담금과 2007년도 하수도에 하수도 사용료 통합고지 분담금에서 5억,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몇 %가 증가되었는지,
유근주위원  아니, 예비비 증가의 원인이 뭔가를 얘기하세요.
○위원장 문길만  왜 예비비가 늘어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전반적으로 각 예산이 세입예산, 세입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을,
홍석환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도 보면 전체 예산 구성의 50%가 예비비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쪽에서는 전체 예산의 16%가 예비비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정수장이 1, 2, 3정수장이 있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3정수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14년 경 그때 가면 지금 정수장이 노후되기 때문에 새로 정수장을 다시, 지금 휴지하고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신설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보존하고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고도처리나 앞으로 해야 될 각종 사업들 이러한 큰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부 썼을 때, 큰 개수하거나 고쳐야 될 사업들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따지고 보면 모든 사업을 하고 이익금이라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대단위 사업을 차기 연도에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인데, 대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이 서 있어야지 대단위 사업을 해서 예비비가 책정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것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분당 쪽에 고도처리를 시작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이 사업들이 전개될 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많은 대단위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자체 특별회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 계획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조그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자본비용을 지출하는데 우리가 현재 이러한 큰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그러한 사업들에서 비축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매년도의 차액에서 비축된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사업을 전개해서 크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지나면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다른 특별회계에서 큰 사업을 할 때 몇 백 억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러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특별 관리하는 그 말은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형 공사를 할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라면 나름대로 언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구태여 해마다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보다 금년 예산에 증액이 된 원인이 이해가 안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들어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비례했을 때 들어온 수입이 조금 많으니까 누적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비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안보다 상하수도사업소 재량으로 예비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아닙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세입 부분이 있잖습니까. 세입 부분하고 국도비 보조 받고 사업할 때 그 세입에다 우리가 세출하는 사업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나 기초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각종 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출하고 남는 돈이 세입이 누적이 되니까 그것이 예비비로 계속 가서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몇 년 후에 대단위 큰 공사를 앞두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다 다 써버리면 그때 가서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축적해놓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이전경비 내용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를 들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처리시설 분담금, 우리 수도권 지역에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매년 10%씩 줄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 수도권 내 광역으로 처리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데 여기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분담금, 도비분담금을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 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매립장 조성하는데 분담금이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견학이나 상해치료비하는데 보험을 들어놓는 돈이 있고, 통합고지분담금이 인상된 부분에서 늘어나고,
유근주위원  통합 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사용료를 통합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해서 수입이 전보다 더, 말하자면 사용한 사람들이 많고 처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더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발생되는 금액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말씀드린 거 모양 광역권처리시설 분담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이라기보다 사업이 있을 때 특별분담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이 있을 때 광역권처리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매년 이 예산편성에 수도권 광역처리시설분담금이 우리한테 44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준설매립장에는 2,000만 원,
유근주위원  준설매립장분담금은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하수준설토 매립장은 2,000만 원, 그리고
유근주위원  하수도 준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하수도 준설,
유근주위원  하수도 준설매립장 분담금이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수도권 광역은 44억 4,000만 원,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수도권 광역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국비가 44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보다 이전경비에 4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이 44억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고,
유근주위원  광역처리분담이 44억, 하수준설매립장분담금이 2,000만 원, 수도권 광역, 이거 무슨 처리분담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44억 4,000만 원이 수도권 광역,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거,
유근주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44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견학하고 상해치료비 보험이 얼마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것은 1,000만 원,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통합분담금 뭐 하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통합고지분담금은 5억 200만 원,
유근주위원  총 합이, 또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45억 523만 6,000원,
유근주위원  광역처리분담금 전체가 44억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금년에 49억이 됐잖아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전경비 자체가, 몇 년만이라는 것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렇죠. 사업이 있을 때,
유근주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다 내는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우리한테 지원해준 돈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우리한테 주는 금액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총괄설명은 큰 틀의 중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회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묻고요. 총체적인 큰 틀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은 반복되는 질문이나 옆에 그런 부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예비비 안에 시설 투자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산서에 전부 나오는데요. 저희가 총괄을 보고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과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다음에도 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시설투자충당금은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정 정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별도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축경기가 적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신청이 적으니까,
김해숙위원  자본지출을 이렇게 계속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것은 큰 틀로 총괄적인 걸 묶어놔도 세부적인 것이 뒤에 예산서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설명이 다 나올 겁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3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소장님이 총괄설명에서 큰 틀에서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수도행정과는 줄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줄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기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시설충당금이 400억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가 70 몇 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한 군데로 모아서 표기를 했는데 회계 내용이 변경되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333억 2,595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해외 선진국 견학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한 번 나갈 때 몇 분이 나가는 겁니까? 3,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1년에 상·하반기 2회로 나눠가지고 3,000만 원씩 쓰는데 15명이 200만 원씩 계산해서 선진국에 수돗물 상수도 관련되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매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현원 174명이니까 그렇더라고 해도 5년에 한 번, 7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금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북핵 관련되어서 전액 3회 추경 때 삭감 올라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1년에 30명, 그러면 공무 해외 여비는 다른 항목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경기도나 행자부나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인원 배정이 되는 것을 예비로 해서 설정해놓은 겁니다.
홍석환위원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항목이 1회성이 가미되면, 정당하게 평가해서 15명 한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해서 보내는 항목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총괄보고에 예비비 늘은 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없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금년도에 보면 450억을 정기 예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50억을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도 19억 얼마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표기과정이 복식부기이고 그렇게 해서 명시된 대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35억이 마이너스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도 감가상각도 73억 얼마가 되어 있듯이 이런 것도 사실상은 예비비로 성격을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인데, 과별 설명자료 안하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맞아요. 총괄보고한 5페이지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맞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40억이 늘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총괄보고 예비비하고 29페이지하고 뭐가 다르냐,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지금 말씀하시는 140억 6,954만 5,000원이 늘었다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그거하고, 29페이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333억 2,595만 4,000원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29페이지는 줄었고 총괄보고에서는 늘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 위에 보면 29페이지 시설투자 충당금이 400억이 신설되어 있죠? 예비비 줄은 부분 바로 위에, 이게 늘어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8페이지에 감가상각비에서 73억 9,500만 원이 늘어났죠.
유근주위원  그거하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 밑에 예비비 있잖습니까, 이것을 더 하면 그 돈이 나올 겁니다. 490억하고 73억하고 더하면 500억이,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감가상각비 74만 9,549만 9,000원, 시설투자충당금 400억, 예비비 99억 6,574만 2,000원 그러면,
○위원장 문길만  500억
유근주위원  그게 어떻게 500억이에요? 400억하고 700억이면 얼마인데,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73억,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시설투자금, 예비비 포함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작년에는 예비비로 한꺼번에 표기했는데 부기상에 세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4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김영선 소장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80페이지에 있는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인원이 전부 몇 명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규직 28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시설물 관련 1명, 누수탐사원 1명, 누수복구원 19명입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공기업 종사 공무원 주고, 누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수도계량기 관리 담당 공무원 이게 서로 겹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거기에 인원이 중복 표기되어 있는 것은 중복 가능한 것으로,
김시중위원  그러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지침에 28명 전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누수하고 수도계량기는 그 업무에 맞춰서 다 겹쳐서,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그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70페이지, 개조공사비는 교체해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개조공사비는 계량기를 옆으로 이전을 해달라든가 하는 신청이 있을 때는 개조공사비 또 계량기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거나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개조공사비라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신설공사비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건축 신축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배수관 공사를 부분적으로 매년 군데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금년도는, 어디에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86쪽,
유근주위원  그러면 먼저 업무청취할 때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스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스텐으로 몇 %나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스텐레스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50미리 이하의 급수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50미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50미리 이하가 스텐레스관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유근주위원  계량기서부터는 수용가가 하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스텐레스로 교체하려면 금년까지 하면 공사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 통계상으로는 스텐레스의 배관으로는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100%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못 하고 있던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금 100% 이외의 사항으로서 발견되는 대로 수리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연도강관은 100% 다 교체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 교체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100% 교체했는데, 어디가 스텐레스고 어디가 아연관이고 그걸 모르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연도강관이 30년 이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직 통계가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통계관리한 이후에는 있는 것은 전부 다 스텐레스로 교체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된 것들은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작업을 하다 보면 아연도강관들이 조금씩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상에는 관련 없이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00%라는 것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일단은 도면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상에는 100% 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관계획을 어떻게 세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연도강관이 나오는 것은 급수본관, 즉 50미리 정도의 본관까지는 스텐레스관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50미리에서 분기되어가지고 계량기까지 가는 관들은 일률적으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관들이 간혹 노출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비 20억 원을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업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닙니다. 20억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관경확장이나 노후관 교체하는 물량을 70%까지는 사업량을 발주하고 약 30% 정도까지는 민원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 통계도 없고 아무 저기도 현재 맞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배관현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봐서 해준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아연관이고 어디가 스텐레스고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면상에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자꾸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전에 통계를 하기 전에는 아연관이, 그러니까 성남시가 시가지 조성할 때 묻혔던 아연관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모른다는 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몇 백 m씩 되는 것이 아니고요. 5m씩, 10m씩 작은 구간들이,
유근주위원  큰 데는 다 완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선이라든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도로에 있는 배관은 현재 100% 스텐레스로 전부 교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도로 파고 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없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스텐레스관 50미리 이하 적은 관이고요. 그 이상의 100미리짜리 80미리짜리 150미리짜리,
유근주위원  50미리 조그만 그것만 스텐레스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것만 스텐레스고요 그 이상은 스텐레스관으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0미리 이상짜리는 주철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러니까 합성수지관이나 아니면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이런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으로 씁니다.
유근주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로 그거잖아요. 큰 도로 교체공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작은 관부터 큰 관 전부다 포괄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로 서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50미리 이하짜리만 스텐레스로 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50미리 이상 넘어가는 것은 수도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50미리까지만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노란 거 그런 걸로 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노란 것은 PE관이라고 해서 합성수지 계통관이고요. 백색 하얗게 나온 것이 스텐레스관으로 해서 50미리 이하,
유근주위원  노란거 뭐라고 그러던데, 그것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던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PE관이라고 합성수지인데요. 그 관이 수질 면에서는 가장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은 수압이 낮은 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87페이지에 보면 현안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28명인데 13만원씩 28명 곱하기 12개월해서 전원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13만 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3만 원이 책정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13만 원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매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김시중위원  이 앞에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 53명에 13명만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전체가 13만 원씩해서 12개월 잡혀 있는 것은 좀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행정과는 검침원이 있는데요. 검침원은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일반 공무원보다는 약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인당 18만 원이 검침원 여비로,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3만 원씩 해서, 그럼 모든 공무원이 다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3만 원씩 월별로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월액 여비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0시 5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일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자료를 보면 2009년까지 사업기간이면 가동을 2010년도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2010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2007년도 44억 4,000만 원, 2008년도 44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8년말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
김시중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공사를 해서 2010년부터는 성남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뭔가요, 소각인가요, 매립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고하처리 방법입니다. 재처리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시설로 슬러지를,
김시중위원  열로 처리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열 처리를 하든 비료로 쓰든 그쪽에서 종류별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형태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형을 시켜야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아닙니다. 그대로,
김시중위원  우리 쪽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더 하는 것은 없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시중위원  이쪽이 완료되면 그쪽으로만 옮겨서 거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처리과하고도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이것은 해양처리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대체 시설이 되는 것이고요. 소각되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자체 슬러지 소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소각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김시중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해양투기 부분만 여기다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시설을 더 넓혀서 해양 이쪽 자체 소각분도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은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것은 저희가 소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시설이 있다고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규모가, 그리고 소각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양을 취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양을 파악해서 이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시는 하수슬러지는 소각처리가 1순위인데 소각처리를 다 못 하는 것을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하던 것을 수도권광역처리시설로 보낸다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시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에 동의를 해서 같이 건립에 참여한 시군에 대해서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참여하는 시군을 알려주시겠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12개 시군,
김시중위원  지금 말고요. 참여하는 시군하고 참여하는 시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이쪽으로 얼마나 보내고 자체처리를 얼마나 하는지까지 같이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아까 상수도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출장 국외여비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1인당 300만 원씩 15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일종에 나눠서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외출장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선진 외국에 나가서 하수처리기법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직원들이 나눠서 1회성으로 위로성으로 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홍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자면 그렇게 하도록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 특별한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심성 외유라든지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사실은 성과급도 아니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의 기술개발이라든가 나름대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인원을 똑같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지금 매년 이 처리비용이 30% 이상 증액이 되고, 또 앞으로 감각상각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마이너스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있을 텐데도 그런 것과 또 이렇게 직원들이 일정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일정 정도 여기서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부서라고 한다면 결국 비용절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별개로 생각해서 진행이 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끊임없이 이런 눈초리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단지 “그냥 알았습니다.”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목적이 선진,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기자재를 보거나 시공 상태를 보거나, 수입품과 국내산과는 여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또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요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실재 운영요원들이요.
  그리고 구청에도 하수도 관로를 전담하는 소하천관리팀, 사실은 소하천관리팀이 저희 하수처리비용에서 급여가 나가고 모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저희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7, 80명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서 선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나눠서 되어 있는데 갈 때는 같이 갑니다. 반씩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는 상수도 예산에서 가고 반은 하수도 예산에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단지 심사보다는 갈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설명이나 외형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가서 그 보고 온 것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관련되어서 또 말씀드리면 1인당 300만 원 또는 상수도 하천이 1인당 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300만 원씩 잡힌 것은 사실상 큰 금액이에요. 유럽을 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유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로 구분해서 선진 시설을 가본다든지, 저희도 지난번에 캐나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야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해서 간다는 것은 잘못 보면 외유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시설을 선정해가지고 여행사에서 패키지할 때 그 시설들을 미리 콘택을 합니다. 콘택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어느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시스템을 보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가고 싶으니까 여행사한테 스케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여행사한테 스케줄을 가져와 봐라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절차는 저희가 어느 부분 어디를 하겠다고 미리 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행사에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홍석환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1인당 30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1인당 300이면 유럽 가서 한참 돌다 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인당 300만 원씩 잡았고 상수도는 1인당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자꾸 인원수 나누기, 아까 상수도에서도 인원 나누기해서 15명씩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1회성이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실제 가게 될 때는 모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제 고려가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개략 금액으로 선정되는데 집행과정에서는 확실히 따져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위로성 이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성과가 있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1년 뒤에 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잠깐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소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 이것은 오늘 자리에 와보니까 와 있어요. 본예산 큰 책자는 한 장만 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라고는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의아해했는데 오니까 이것만 있다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봐가지고, 또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생략하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한테 이 중에서 한 부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가 딱 한 장만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니까 오늘 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고 여기서 편제부분도 설명을 하는데 조금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으로 편제된 것을 과별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편제를 해서 설명자료를 했는데 저희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 안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배부과정에서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참조하셔서 미리 우리가 받아보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의회사무국하고 앞으로 미리 제출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위원장 문길만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인 상대원1동 30통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 591세대에 1,759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매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9억 3,0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이월 예정인 10억 9,000만 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8억 1,000만 원, 적립금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은 5억 800만 원으로 가구별 냉·난방비 지원비와 주민독감예방접종 그리고 마을 행사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2007년도 말에 14억을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별로 자원처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7년도 주민지원운영계획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은 폐특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며, 우리 시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중원구 상대원1동 30통으로 591세대 1,75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요약되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남시조례 명칭이 이게 맞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4조 내용이요?
유근주위원  예. 성남시조례 규칙을 찾아도 없네, 어디에 있는 건지.
    (권기오 전문위원 유근주 위원에게 알려줌)
  물을게요. 주민협의체 설치하는 조례가 제4조네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591세대인데, 뒤에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가구별 107페이지에, 가구별 냉·난방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12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냉·난방비에 관해서는 세대별로 약 510세대에 대해서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보통골에서 냉·난방비 보조금 인상에 따른 가스하고 전기요금 현황을 저희들이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 현황을 164세대를 조사해서,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스 사용이 제일 많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이 월평균 내니까 14만 8,189원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세대별 평균치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그 다음에 전기사용요금이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세대수는 34세대로 해서 월평균 사용요금이 9만 2,253원이에요. 이것을 합치니까 사용요금을 50%를 보조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8,180원 플러스 9만 2,253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월별 사용료가 12만 216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하고 가스하고 이것을 평균을 내야 되니까.
유근주위원  가스하고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산출한 것은 냉방비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포함되어서 2분의1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요금의 50%이니까 12만 216원에 0.5를 곱하니까 6만 108원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수원에서 월 2만 8,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부천은 2만 원, 파주는 1만 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경우에는 월 세대별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수원에서 2만 얼마인데 성남만 6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내용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서는 사실상 난방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냉방비까지도 지급함으로, 원래는 월동기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월동기 기간만 주면 조금 그러니까 하절기 냉방비까지도 포함을 해주십사하는 의견 개진이 있어서 냉방비까지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냉방비도 50% 주는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고 싶은 것은 수원은 2만 8,000원, 부천 2만 원, 파주 1만 7,000원, 다른 시군은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줘도 아무 소리 안 하나요? 근거가 있을 텐데. 성남시 조례로 50%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타 시군 기금 조성현황을 일목요연하게 10월 말 기준으로,
유근주위원  좋아요. 타 시군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성남시가 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많이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보면 300을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모법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똑같은 모법의 적용이 되면 타 시군도 똑같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남만 더 주느냐, 성남시만의 조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냉·난방비의 2분의1을 준다는, 시군마다 별도 조례를 정한 거냐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시군마다 조금씩 실정이 다르기는 한데요. 시군마다의 주민에 대한 주민기금을 인상할 적에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유근주위원  6만 원씩 준 지가 몇 년 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004년도부터,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004년 8월,
유근주위원  쓰레기소각장이 96년도에 건축됐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지원금 내역도, 모르겠어요, 수원 같은 데는 그 당시, 거기도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모법에 의해서 지급되었다고 보고,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이미 96년도에 건축이 됐으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문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100% 올려달라는, 올려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 매각을 해서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보통골 주민들에게 좀더 호혜적으로 난방비를 인상해서 지급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개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소각열 지역난방에 대해서 공급으로 인한 판매수익금은 국가적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절약 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히 그것뿐이 아니고, 물론 공식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동안에 수익성이 없는 것을 10억이라는 이익금이 발생되니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은 연료비니 지원이 적은 대신 출연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소각장 건축 당시 각 주민협의체에 지원된 출연된 금액이 수원 같은 데는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각 시군별로 조금 있어요. 출연금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해서 현재 쓰레기소각량 곱하기 얼마해서 출연금 1년마다 얼마씩 출연하고 있죠, 저축하고 있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0% 인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10억이란 돈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동안 열 못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주민들이 얼른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없는 수익이 연간 10억이란 돈이 생기는데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출연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되지, 그런 얘기거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타 시군의, 물론 대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타 시군의 난방비 보조금 인상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추후에 해가지고 더 많이 지급한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타 시군을 비유한다는 것은 실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은 출연금이 몇 십 억씩 출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금 관리를 해서 은행이자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일부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하고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출연 수익금을 일반 출연에다 하기는 좀 어렵거나 곤란하고요. 성남의 실정에 대해서 인상해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2007년도에 인상을 해줬던가 하는 사례도 보고, 또 저희들 것도 한 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 어떠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실정이 집단시위를 하면 조금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인상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금액을 인상을 시켜줘서, 왜냐하면 2004년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004년도밖에 지급이 안 됐고 타 시군은 1990 몇 년도부터, 설치 당시부터 시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열 판매금액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을 다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인상을 시켜주고 나머지 출연금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인상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우리 지역구라고 그래도 무조건 인상해줄 수도 없고 가능하면 2만 원 정도라도 인상을 해주면 나름대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랄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2만 원 정도라도 인상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의 지급 실태 관계를 많이 논의를 했고, 자칫 성남시만 특정 지역만 많이 인상해주다 보면 타 시군에 대한 도미노이론 때문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인상을 추진하기는 인상근거도 미약하고 타 시군들 간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자원처리과에서 임의로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없다 심의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인상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무조건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주든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이 생겼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없으면 그 돈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연금을 많이 해서, 그 돈은 역시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금을 많이 조성해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스포츠센터랄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랄지 건립할 때 충당할 수 있는 출연금이라도 해놓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레포츠시설 건립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근주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건축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출연금을 많이 조성해놓으면 아무래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까? 별도 관리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제가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다른 소각장은 기 처음부터 출연을 해줬는데 성남은 늦게 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은 폐촉법이 상정되기 이전에 소각장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폐촉법이 시행이 되어서 폐촉법 시행 이후에 소각장으로 건립할 때 처음부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출연이 되고 했거든요. 저희는 폐촉법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3대 당시에 우리 성남시도 이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출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출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계근량에 의해서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된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무슨 복지를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중론이 된 의견을 가지고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냉난방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원처리과에서도 그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까지 전부 마케팅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억이 앞으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과도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우리가 사용 수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기이 주민협의체에서 자원처리과에 건의한 인상 내역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민지원협의체에 해주시고, 분명히 본 위원의 의견을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회의 끝남과 동시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타 시·군에 2007년도 인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2008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답변 되시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2007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려야 되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그러면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우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충배 공원운영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지금 공원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11개 공원이 있는데 전부 다 주제와 특성이 있는데 특성별로 해서 시민들이 가지 않으면 열람해가지고 중앙공원에 대한 봄여름가을겨울, 율동공원, 황송공원이라든가 성남의 다양한 공원들을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아름다운 봄여름가을겨울의 모습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보고 기본 자료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공원도 가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별도 제작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로 넣는다는 겁니까?
○공원운영과 박충배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공원운영과기 때문에 앞으로 총제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지금 다 고충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운영에 관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원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은 업무 편제가 잘 돼야 그런 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인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폐합이 되고 앞으로 같은 국에서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57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대민활동이 뭘 하는 거지요? 산불감시원인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운영과뿐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 전직원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여기가 주무과기 때문에 여기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뭐예요? 전직원이 대민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시 6급 이하 전체 직원에 대해서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이것은 하나의 봉급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잘 해줘야지 마치 산불감시원 그런 것 같이 특정업무 명목을 달아서 하니까 좀 그렇고,
○공원운영과 박충배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 공원이용 프로그램이 대부분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공원을 만들어놓고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여름철 방학이 됐는데 학생들이 자연학습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 공원을 갔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바로 시민과 학생들이 공원과 마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도 해주고 가서 보고 관찰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이용 프로그램이 과연 필요한 건가요? 물론 안 하는 거보다야 좋기야 좋겠지.
○공원운영과 박충배  우리가 이 사례를 위해서 서울시를 많이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학술용역 개발할 만한 공원이 있나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중앙공원이라든가 황송공원, 양지공원 등 성남시에서 자랑할 만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가정주부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과연 5,000만 원씩 투자 값어치가 있을지.
○공원운영과 박충배  추후에 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유근주위원  그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 잡은 거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성남시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좋습니다. 한번 1년 평가를 해보고,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일단은 평가를 해보고,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빈틈이 없도록 진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그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이것이 나중에 불용으로 넘어온다든가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용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밑에 야외공연장 관리위탁비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중앙공원에 있는 건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중앙공원 황새울광장 옆에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대관료를 받던데.
○공원운영과 박충배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수입이 다시 시로 들어옵니까?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대관료를 볼 때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대관이 계속 줄어요. 매년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5억 3,116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말하자면 위탁관리비네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그렇지요. 위탁관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1년 수입 혹시 아세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문길만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작년도 대관 사용료 얼마 받았지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야외공연장 이길우 팀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익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대관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나중에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보고가 안 되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였느냐고요. 작년도 것이 되었든 금년도 것이 되었든. 작년보다 금년이 엄청 많이 줄었던데.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예, 조금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1,300정도입니다.
유근주위원  사용료가 1,3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야외공연장 위탁만 5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저희들이 거기에 장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 관리라든지 직원 봉급이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리원이 몇 명이나 있죠?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정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개방하라는 거지요. 쓰실 분들 단체가 될지 아니면 무슨 공연이 될지 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말로만 대관 천여만 원 받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자꾸만 줄더라고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장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럼 장비 자체가 고정 장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고정 장비도 있고 이동 장비도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때 저희들 공단에 와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장비가 직원 4명씩 있을 만큼 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여기는 다 기술직 전문인이 있습니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음향기기라든가 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음향기기 전기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나머지 청소니 뭐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야외공연장은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야외공연장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싼 장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하고 전기 부분만 있으면 될 것 아녜요. 그런데 4명씩, 네 분이 뭣뭣을 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무대감독이 있고 조명감독이 있고 음향감독이 있고 총감독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기술자들도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다 기술자들입니다. 전문인입니다.
유근주위원  전문인이지.
○시설관리공단공연장팀장 이길우  예.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장비를, 이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겠지만 이걸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가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이 예산은 어차피 그 분들 위한 것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장기로 볼 때는,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거금 5억씩을 매년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나아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되고 이용 단체가 많아야 되고, 왜냐하면 성남이 아트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이 원체 많잖아요. 야외공연이라는 게 1년에 대관료 천여만 원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이용 숫자도 자꾸만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것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원운영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공원운영과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관리공사가 어떤 비용인지.
○공원운영과 박충배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6개 공정으로 분리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조명등 유지관리, 공원 내 분수, 공원 내 시설물, 방금 말씀하신 녹지시설물, 병해충방재, 공원 청소 등 해가지고 6개 공정으로 분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녹지시설물은,
김해숙위원  다 위탁 주신 건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위탁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원 내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경식재나 시설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 거고요, 조명 같은 것은 전기 면허자, 이런 업체들이 와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매년 갱신합니까?
○공원운영과 박충배  그렇지요. 1년 단위로 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실시설계비도 있고, 해마다 관리야 같은 일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데 보면 알지만 실시설계도 한 장소만 했는데요,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1월달에 세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인데요, 전부 한 군데만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과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하는 공사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서 한 개소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공원운영과 박충배  이번에 넣어있는 부분도 정밀하게 다 조사하고 해서 진짜로 앞으로 폐쇄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진단을 잘 해서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낭비성이 없게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황송공원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제가 공원 쪽에 관심이 많아요. 공원에 보면 사업계획이 많은데 황송공원 등산로 지역에 안내판이랄지 모든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나 모르겠네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접수하고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중원구 쪽에 공원 정비공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녹지시설물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중원구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3억 5,000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 공원관리공사에 황송공원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황송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쓰시는 분들이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안내판도 보면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재정비해주시고 581페이지 보면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 자체는 동당 4,5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각 공원마다 있는 화장실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이게 분당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분당에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화장실의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리모델링 시기가 되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어떤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겉을 다시 하는 건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아닙니다. 주로 내부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수세식인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내부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노후되고,
유근주위원  공원에는 대부분 수세식이지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다 수세식입니다. 특히 분당지역은 전부 다 수세식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6동이 전부 분당지역에 있는 겁니까?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전부 분당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수세식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시설 자체를 전부 바꾸는 거예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바꾸는 겁니다. 이게 14년 전의 재료이기 때문에 전번에 홍석환 위원님이 직접 리모델링한 장소를 보셨는데요,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옛날 기구들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시설 자체를 지금 수준에 맞게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너무 괜히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고 보셔서, 제가 이 화장실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공원운영과 박충배  낭비성이 없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화장실이 어디어디예요? 좀 가보게.
○공원운영과 박충배  위원님 일정 잡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집행하기 전에 과연 리모델링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공원운영과 박충배  예,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추후에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시설물관리공사의 항목을 보면 포장면 제초제 살포가 있거든요. 사실 제초제라는 것은 고엽제의 원료인데요,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것 시작하셔도 사실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분들 활용하셔서 이 제초제는 안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운영과 박충배  지금 제초제라는 용어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초’라고만 용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577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은 보도블록 같은데.
○공원운영과 박충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노면에 뽑히지 않고 하는 부분이 보기 흉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탄천관리과
(12시 43분)

○위원장 문길만  이후성 자원관리과장이 지금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탄천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탄천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저희 탄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97억 2,339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탄천은 우리 성남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수질개선이라든가 자연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사업예산을 보면 그 사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다 표현이 되는 건데요, 관리비용은 나타나 있는데 기본적인, 그리고 원천적인 수질개선이라든가 자연하천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탄천이 계속 5급수이고 어쩌다가 4급수 되는데, 사실 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도 전혀 없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바인데요, 지금 조직이 어차피 다원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내년에 조직진단이 개편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데에 비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탄천이 단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 위주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질을 살리는 탄천 가꾸기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이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탄천관리과는 수질정화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6개 과 다른 구청의 과까지 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사업에 수질정화 그런 것은 서있지 않고 다만 자연형 하천으로 가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가는 자연형 하천, 콘크리트 호안 같은 것을 자정능력이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공법이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세세한 감독은 안 했지만 거기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지금 탄천기본종합계획이 10개년 계획이 잡혀서 연차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문 지식도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장 깊은 설명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우리시뿐 아니지만 우리 탄천이 수질과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는 것에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먼저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조직 개편이나 그럴 시에는 사업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도 탄천관리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방향 같은 것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공감하고요, 제가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의지를 갖고 공부 많이 해서 맑은 탄천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저도 방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관련된, 예를 들면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고 직접적으로 수질개선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질자정능력이나 탄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쏟아 붓는 돈이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공사 30억, 분당천 상류구간 하천정비공사 28억 해서 58억 정도가 여기에 투여되거든요. 이런 수많은 지원을 해서 이게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한번 쓸려가 버리면 그만인 그런 허무한 공사가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탄천을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탄천 주변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만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환경보전과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맑고 푸른 탄천 만들기 이런 사업추진 보고회를 해가지고 계획이 좀 세워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1급수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알고 계신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알지 못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1급수 만들기를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맑고 푸른 탄천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탄천 관련돼서 계속 특정 책임 부서가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수질은 어디, 시설관리는 어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탄천 관계된 유관부서들, 그리고 환경단체들 이런 협의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이 그때그때 탈바꿈하면서 사업을 하는 척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천관리종합계획이 세워졌으니 만큼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그런 주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체 형성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전략이 좀 예산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협의의 일 주체로서 탄천관리과가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탄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개진이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탄천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물으면 아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605페이지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에 분당천 상류구간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28억이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유근주위원  또 야탑천 산책로 정비공사 2억, 탄천 산책로 정비공사 4억 7,500만 원, 이 금액이 대단히 커요. 그럼 우선 분당천 상류구간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라기보다 다른 공사를 하시는 것 아녜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다른 공사는 없고요, 605페이지 상단에 국·도비 받는 그것은 30억짜리하고 상류구간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58억 되는 것은 생태복원 차원의 자연환경 차원, 또 수질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이고,
유근주위원  분당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천이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지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의 하천정비를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이것은 지금 분당천이 탄천 접합부하고 중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 잘라서 위에는 율동공원 내려오는 데부터는 자연형 생태복원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거기를 공사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연결해서 물 흐르기 좋게 하고 생태복원 습지 같은 것 풀도 심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나무도 심고 호안도 정리하고요.
유근주위원  야탑천도 전부 그런 거겠네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야탑천 정비공사는 물하고 가깝게 친수로 가는 쪽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탄천 산책로 같은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다 안 돼 있고요, 우안은 다 돼 있고 좌안이 일부 안 돼 있어서 일부 편성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일부 안 된 곳을 연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거기 보면 산책로는 2㎞고요, 야탑천 산책로 정비는 160m인데 이것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0m에 제방을 연결하기 위해서 돈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야탑천이 160m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제방이 지금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니까 공사비가 좀 과하게 들어 있는 거고요, 정비공사 시설비는 안 된 데를 2㎞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탄천 산책로 정비공사를 2㎞ 한다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2,000m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어디 부분이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금곡교에서 구미 용인시계까지인데요, 당초 남은 게 9㎞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인시계가지 9㎞ 중에서 2㎞를 하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연차적 계획으로 더 할 건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씩 나눠서 하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밀려서 2㎞만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따지고 보면 정비공사라기보다 연장이에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그렇지요. 우안은 다 돼 있고 이쪽 용인시계 올라가는 데는 좌안인데,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탄천에 있는 간이매점은 임대 준 것 아닌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매점은 물놀이장 할 때 매점의 개념이 상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의 탄천관리과에서 공익하고 직접 관리를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아이들 노는 물놀이장은 위탁을 줬고 매점은 두 달 동안만 직원이,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공익들을 파견시켜서 근무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호안쪽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법이 콘크리트 상태에서 거기다 흙을 얹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걸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지하로 침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콘크리트 위에다가 하거든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위원님,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게 실시설계 타당성을 다 전문업체에 줘서 콘크리트 걷어내면서 자연석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 갯버들 심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호안이 얕은 데는 그 자체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사진 찍어서 봤습니다만, 현장에 매일 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공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100%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심고 하는 공법이 A공법이거든요.
홍석환위원  A공법이니 A-1, 쭉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급적으로 콘크리트를,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뭘 씌우든 콘크리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씌우는 거잖아요.
홍석환위원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호안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거기다 버들가지나 이런 것을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 흙을 덮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버들가지가 자라도 그렇고 흙 두께가 두껍지 않거든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20cm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또 나중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것도 그렇고 콘크리트 바닥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의 공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저도 그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공사 시행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홍석환위원  물론 이것을 걷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시멘트를 깨서 다 들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기왕 자연형 하천이라고 우리가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감안해서 그 방향을 다시, 제가 앞으로 한다는 말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공사 시행한 것을 어찌할 수는 없고요, 저도 콘크리트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하는 것은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향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봄이 되면 아마 그 위에다 식재를 할 것이라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식재를 해서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예,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말씀하세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자연하천팀장 진명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잘 보필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양해 좀 해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짜임새 있게 지금 탄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 심의가 끝난 게 2005년도 7월 5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탄천종합기본계획이 적용된 시점은 지금 초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현복합습지라든지 하상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2007~2008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탄천 하상정비사업만 이것이 2007년도 내년도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개당 단위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백현복합습지라든지 하상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질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다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법 문제도 토심이 15cm 정도면 생육활동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가 경원전문대의 부교수 분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미심쩍어서 거기다 토심을 현재 5cm를 더 해서 20cm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생문제가 해결이 먼저 됐으면 휩쓸려 나간 것이 적었을 텐데 식생을 하고 나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식생을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홍석환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진은 피해를 당한 바로 직후에 찍으신 사진이고 현재는 거기에 식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월까지는 어느 정도 활착이 돼서 여름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호안공법은 직선수로에 적용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물결이 부딪치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쌓기로 해서 호안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직선수로 형태인 곳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미송 판지공법, 판지 두께가 2cm입니다. 그리고 36cm가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토심 및 기타 여러 가지 정황상 식육 식생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부교수 환경전문가께 저희가 팩스로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공문도 접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교수님 말씀이 상당수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토심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받는 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충적인 우려의 말씀도 일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십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직선수로부에서는 그러한 휩쓸림 현상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다른 대체 공법으로, 기타 공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구간이 짧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법을 안 쓴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공된 것은 콘크리트 위에다가 식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식재하는 것도 갯벌이라든가 물에 상당히 잘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심이 20cm 확보되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식용된 것은 콘크리트 위에다가 식재를 한 거잖아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식재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갯버들이라든가 청수쿠령 등 친수, 물에 상당히 잘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토심이 20㎝ 확보되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홍석환위원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을 기왕 하는 거면, 그 거둬내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시공했어야지, 콘크리트 바닥을 놔둔 상태에서 그 위에 시공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잡석을 다 거둬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잡석을 다 거둬내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콘크리트 공법 적용이 지금 말씀대로 자연석 쌓기 공법만 해가지고 거둬내는 공법을 시공법입니다. 공법이 하상에 적용되는 공법, 호환에 적용되는 공법이 다른데, 호환에 적용되는 공법도 호환블럭을 완전히 거둬내고 하는 공법도 있고 호환블럭을 유지시키면서, 왜 호환블럭을 다 거둬내지 못 하느냐 하면 하천은 사실 치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둬내고 다 자연석을 쌓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도 주변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런데 매력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호환블럭을 거둬내는 것은 치수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가져올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둬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거둬낼 필요도 없이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공법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 공법 자체가 불완전한 공법이라든가 실패한 공법이라면 저희들이 채택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설계 당시에도 그러한 조건 하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고. 저희들도 현재 토심을 기준 토심보다도 더 높이 흙을 반입해서 최소 토심이 15㎝보다 더, 20㎝에서 25㎝까지 토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식물들이 자라나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버들가지나 이런 것들로 현재 토심이 20㎝라고 하더라도 자라게 되면 뿌리를 내릴 때에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좋은 토양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버들가지는 안 심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심고 안 심고를 떠나서 그것은 콘크리트 위에 하는 것은, 홍석환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말씀드린 공법이 말씀드린 대로 포트를 뚫어서 거기다 구멍을 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시멘을 꿰어놓은 상태, 일정한 구멍만 뚫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런 공법이 적용된 구간도 있고 구간마다, 더군다나 그쪽 상류구간은 사실 권역별로 구분을 했을 때 생태계 보존 그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수변지역 활성화 지역이 아니고 직선수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층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중간수층부, 약수층부, 사주부 이렇게 각각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식생이라든지 공법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605페이지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가 있죠. 이것이 금년도 마지막 공사인가요?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일단 사업연간계획에서는 연차적 사업에서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차공사에서 2007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공사라는 얘기죠?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원처리과
(13시 1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소각장 이미지 개선공사 3억까지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공사라는 것이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소각장 내에 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사업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역은 그런데요. 실제 내용에서 보면 나무를 150주를 심고 공원등을 63개를 달고 조형물 설치 및 추가로 잔디 보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이미지 개선이 개선사업 자체도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각장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과 공원을 만드는 것과 별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환경기초시설, 특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데는 시민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게 된 당초 동기에는 기존에 조경되어 있는 수목의 종류가 활엽수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가을철이라든가 동절기가 되어서 낙엽이 전부 지면 소각장의 경관이 너무나 삭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침엽수 위주로 식재를 해가지고 사계절 녹지가 조성되게 해서 방문하는 시민이라든가 견학자들한테 공원에 대한 친화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침엽수 한 150주가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용역을 시켜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도록 할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요. 파고라라든가 의자를 보강하고, 잔디를 보식하는 거 계상해서 소각장을 견학하러 오는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오는 분들한테 환경기초시설이 공원과 같이 더 나아가서는 리조트에 놀러온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소각장이 뭔가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는데요. 소각장에서 급한 것이 정말로 이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각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또는 성남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소각장이 비록 혐오시설이지만 이 소각장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용적으로 소각장의 안전성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위해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채워져야 이미지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지 외형을 가꾼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히려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입증된 환경단체나 이런 조직들과 함께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고 위해한 요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작업이 정말로 절박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미지 개선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무를 몇 개 더 심고 등을 달고 하는 것은 절박한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절박성을 가지고 판단해봤을 때 이게 굳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미지 개선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과시적인 행정이다, 그런 발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이 친환경적인 시설로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각장 이미지가 나쁜 것 자체가 소각장에 조경공사가 안 되어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위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입증해보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과 관계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과 무관한 조경공사와 같은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수목이 나무가 150주, 또 공원등 설치, 나무가 현재 활엽수,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활엽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유근주위원  그것을 조경수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처음에 구상은 소나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기초시설을 저희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화사업 쪽으로 많이 가서 많은 시민들이 파고라라든가 벤치에 놀러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요.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경우에라도 공단 인근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 주변의 종업원들, 공단 근로자들이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것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타 시군 비교견학 갔을 때도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도 되어 있고, 아무리 혐오시설이라도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쓰레기소각장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식재, 공원 벤치랄지, 지금 현재 공원 벤치 안 되어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안에만 일부 되어 있지, 소공원 자체가 공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단순이 나무만 바꾸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준다는 것은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형물 설치라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필요성이 없어요. 조형물 설치는 어디 가도 돈만 비싸지 이런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미지 개선 문제에 대해서 김현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밖에서 볼 때, 지금 보면 직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가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을, 그러려면 냄새도 나지 말아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단 조건은 조형물 설치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이 지금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크게 해서 저희 소각장 시설은 어떻다는 둥,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지금 저희들 전광판에서,
유근주위원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크게, 왜냐하면 지금 조그만해서 차 타고 가면 그냥 스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조형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수행할 적에 조형물 설치는 제외를 하고 주로 수목식재 위주로 해서 공원화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도 현재 공원 상태를 보고 과연 3억이란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도록 했는가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무만 단순하게 식재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나무 부분은 진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지금 침엽수가 없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일부 소나무가 있는데요. 너무 빈약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지면 직선코스로 진입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그런데 여름이라든가 꽃 피는 봄이 오면 조경이 잘 되어 있고 화려하고 사진도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견학자들이 가을철이라든가 봄 되기 전에 겨울에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기초시설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내용 면에서 과장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소각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용적으로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탄천관리과, 하수처리과 이런 데를 지역환경단체하고 협의체를 꾸려서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런 협의체를 꾸려서 탄천에 장기 10년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환경단체협의체라든가, 구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어떠한 주요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든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적에 환경단체의 구성원이라든가 위원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정책 대안 설정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할 때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프로그램에만 일부 참여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물론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환경단체가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협의체를 일정 정도 계속 자리를 가지게 되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시민에게, 저희가 가봤지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위험수위 이상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낼 수 있는 것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상·하반기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지금 600톤 소각장의 경우 기준이 0.1ng인데 실지 측정을 해보니까 이번에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측정업체에서 측정을 하니까 0.01ng이 나왔어요, 그 전에 상반기에 측정할 때는 0.00ng이 나왔고.
  물론 위원님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배기가스 기준이 초과됐다든지 다이옥신 측정이 초과될 수 있던 우려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소각 운영사항은 저희들 정문 바로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각로의 온도라든가 배출물질에 대한 것을 실시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이옥신 수치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알려내지 못 하면 계속 그러한 다른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하다는 걸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전광판에 게시하고 해도 누가 보지 않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혐오시설이다,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기피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비용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알려내고 안전하다는 이해를 시키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초빙된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 6명 정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단체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환경단체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일단은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침엽수를 식재하고 그래서 사계절 푸른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과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고요. 정확히 어느 장소에 어떻게 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전나무가 40주, 소나무가 50주, 주목이 50주, 향나무가 10주해서 150주 정도 되는데 주로 이 부분이 낙엽이 지면 황폐하고 삭막하니까, 주로 가을철이라든가 겨울철 이후에 눈이 왔을 때라도 뭔가 공원에 온 느낌을 누구든지 제공을 해줘서 친환경,
김현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원 위치,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 공단지역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인지,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소각장 정문 우측에 파고라가 있고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테니스장을 지나면, 우리 소각장으로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빈약하거든요. 그 부분해서 주로 견학자들 위주로 휴식을 취한다든가 해서 잠시잠깐이나마 좋은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특히 성남소각장만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신규로 새로이 건설하는 소각장은 조경공사 투입비가 아주 막대합니다. 벽천분수라든가, 사실은 3억 정도는 소규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졸작이 되지 않도록,
김현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아무튼 반대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각장들이 대규모 그런 조경공사와 함께 하는 것이면 제대로 된 조경공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안을 올리시는 것이 맞지, 3억이면 그 내에 얼마만큼이나 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다른 학교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2,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그리고 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찔끔찔끔 이렇게 추가 공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번에 계상한 건 최대한 소각장에 대해서 공원화를 위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는 것이 담당,
김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보듯이 공원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가로 이곳저곳에 나무를 더 심겠다, 그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부실해요. 부실한 상태에서 돈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사업해서 3억이 요구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 소각장이 나무식재된 본수로 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내년에 이배재 입구에서 광주간 도로 확·포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배치가 되어야 되고, 소각장 안에 여러 가지 벤치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소규모 공원이 있어요. 현재 나무 심어 있는 곳이 옛날에 본수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이라는 것은 3억 예산을 가지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해서 전부 나무를,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재배치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 몇 주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와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심을 나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재배치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재배치할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3억 가지고 용역비도 하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실시설계하고,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용역비라고 올려야지, 보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에 와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나무, 150주면 나무값만 해도 3억 가지고 안 돼요. 1m짜리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에 용역비 포함 3억이라면, 공원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나무를 어느 정도 큰 것으로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이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정책토론회를 한번 푸른도시사업소 주관으로 공원운영과라든가 아니면 조경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는 나무금액이 크니까 제가 권고를 받았거든요. 만일에 금액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잣나무가 나무 단가가 싸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 숫자를 풍요롭게 할 적에는 잣나무도 섞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용역과업을 지시할 적에 요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조형물 빼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나무 숫자는 꽤 많은데, 나무크기 어느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정책토론할 때 나무크기가 얼마짜리 나무를,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크기별로 다른데요.
유근주위원  그래도 거기 최소한의 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랄지 성격을 갖추려면 나무가 2m면 2m, 5m면 5m 되어야지, 나무가 주목 같은 것은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서, 물론 어느 정도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비싼 나무는 가급적으로 본수를 줄이고 조경에 잣나무라든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나무는 비싸고 싸고 하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크기가 아니라 몇 년생,
유근주위원  몇 m짜리로 해야지,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거 전체적으로는 용역에 발주할 적에 나무의 크기라든가 수관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유근주위원  그것은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야 소용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에, 거기에 시의원 3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환경단체도 불러들여서 상의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자고요.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야 답변 나올 것 같지고 않고 그러니까,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안 가는 건데, 3억 가지고, 용역비가 어디 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 있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1,100만 원 들고 수목식재해가지고 150주 하고 조형물하고 공원로 설치, 등 몇 개 하는데, 정확하게 교수들하고 얘기도 충분히, 전화도 하시고 주민협의체하고도 얘기를 나눴다면서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분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사업은 너무 미진하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3월인가요? 3월에 다시 올려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에, 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 마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요. 실무 집행자로서는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구체적으로, 3월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더해서 시민들이 거기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삭감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주변여건이나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경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사를 갈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러면 담당 실무자로서, 과장으로서는 용역은 발주해가지고,
○위원장 문길만  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산을 전부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1,1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금액이라든가 실시설계는,
○위원장 문길만  3월 정도 되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어차피 가을부터 낙엽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무는 충분하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사실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미지 개선이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배재도로 확장이 내년 7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 먼저번에 와보셨지만 정문 밑에 범양산업 반으로부터 우리 관리동에서 앞에 정문, 수위실 그 뒤쪽으로 해서 테니스장 반 정도가 잘려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언제 잘려간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지금 성남 광주간 도로가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7, 8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모양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경에 여러 가지 재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줘서 그 모양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심어진 나무도 전부 다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유근주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7, 8월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현재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현재 계획이 아니라 계획대로 간다고 봐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로과 계획이 성남 광주 이배재간 도로 확·포장이 7, 8월경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로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천상 옮겨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에 10m 전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도로과장 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7, 8월에 옮긴다고 하면 어차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그러니까 전부 다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나무 심는 것만 얘기하셨는데 아까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겠는데 하여튼 조화롭게 소각장이 재배치가 되어서,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소각장 조경공사 예산을 다루다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널공사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착공이 언제부터죠?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모든 도로는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시하고도,
○도로과장 전재성  관련이 있습니다.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으니까, 2007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11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 과장님 나와 보세요. 8월이라고 그러셨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달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현경위원  제가 소각장에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장이니까 잘 되길 바라고 진심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공사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해명을 늦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에 관한 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의의나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배경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이 서로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도 불분명하고 사업취지도 불분명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각장을 위해서도 이런 취지가 불분명하고 단기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추경이 3월 정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충분히 11월에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가급적이면 지금 계상해주시면 좋고요.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잠깐 나가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소각장 이미지 개선공사 3억 1,119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597페이지 소각장 이미지 개선공사 3억 1,119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도로과장  전재성
○기타 참석인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