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재난안전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각 부서별 보고사항을 경청하신 후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유영환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어제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위원들 상호간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말로 하는 거고 또 말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언로를 열어줘야 되고 또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어제 회의가 끝나고 곰곰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냉정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저부터도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의회의 모습을 100만 성남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먹지 않고 발언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5분 발언했던 내용 기억나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성남시 역사와 관련해서 다른 편들은 제가 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언론 출판 방송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셨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떻든가요?
○공보관 정성진  일부는 진실 되고 또 편집이 잘 됐고요,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시 공보관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되짚어봤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역사책 만들 때 원고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공문 받으셨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회신하셨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회신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고를 안 읽어봐서 회신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읽어봤는데 문제가 없어서 회신을 안 하신 겁니까?
  담당과가 문화팀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문화팀에서 시사발간 관련해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를 사전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내부에서는 내부전산망 있지요? 자료 게시판 이런 데다가,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 홈페이지 좌측 하단 기관안내에서 각 부서별 바로가기에 문화관광과에 부서자료실 이런 게 있고, 또 검토방법으로써 붙임2에 공람용 원고 목차를 활용하여 관련업무 확인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고파일 열람 및 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부는 바른 것도 있고 일부는 편향된 것도 있고 아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고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시의회에서 역사책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를 했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시콜콜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간은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이 돼서 못했는데 그렇다면 공보관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무와 관련된 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공보관 정성진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던가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40년은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그래서 저희는 언론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사편찬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누어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대로 전달하고 또 지적한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해당 부서장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사가 이번에 발행된 게 40년사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10년 전에 30년사가 발행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역사와 관련해서 30년사와 40년사의 서술이 판이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보셨나요? 30년사 책은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저는 30년사 그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40년 역사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내용은.
어지영위원  여기 책이 30년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해당 언론사에서 나와 있어서 발언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공보관 정성진  해당 부서장하고 하여튼 의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성남에 라디오방송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라디오방송은 어떤 게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하는 라디오방송은 성남FM방송이 90.7Mhz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경기방송이 99.9Mhz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역 TV방송은 서술이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라디오방송, y언제부터 이게 성남FM이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이름이 달랐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분당FM방송으로 됐다가 성남FM방송으로 바뀐 지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에 그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남FM이 처음에 분당FM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성남FM으로 변경됐다 이런 내용의 서술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송국으로서 2009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설립연도가 몇 년입니까?
○공보관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겠지요?
○공보관 정성진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모 언론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정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을 잘 하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방송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채상환 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심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모 언론사에서 했네요.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네요.
  그렇다면 조례를 시에서 제출한 거지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알기로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어서 그런지 시의회의 입장만 들어가 있지 집행부 입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인터뷰가. 그냥 여기는 CG처리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균형을 맞춰서 방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의회가 지적됐던 문제점을 기사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인사와 관련한 인사부서 담당자의 입장이 안 들어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십니까?
  저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 인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와전되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예?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해당 담당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은 예산법무과고 인사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인사과가?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오늘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가서.
어지영위원  이게 지금 2월 2일자로 해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전달이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공보관 정성진  …….
어지영위원  전달이 됐으면 됐다, 전달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보관 정성진  안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전달이 안 됐으면 이제야 알았으니까 다시 부서에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전달을 하셔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언론사를 상대했을 때 가급적이면 부서장급 이상의 고위간부급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언론 응대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언론 이런 것들에 능하셔서 인터뷰도 잘 하시는데 성남시 주택관리 여기는 팀장님이 인터뷰를 했지요? 여기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1월 19일자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 감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부서장이 인터뷰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국장님, 국장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주무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유재복 팀장님이 했을 때는 주택과의 과장님이 어디로 갔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지난 회기에도 어지영 위원님께서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는 부서의 장이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핸디로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할 때에는 가급적 부서의 장이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다 넣어줬고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날 아마 부서의 장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고 또 그 업무에 제일 잘 아는 담당팀장이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하다보면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대놓고 인터뷰할 때는 관련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은 아니지만 저희 메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같은 날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여기는 도서관지원과의 과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주택과는 우리 소속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것 같고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했었고,
어지영위원  지금 제가 며칠 모니터링을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한 것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팀장, 하물며 담당주무관이 인터뷰를 한 것들도 나와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공보관 정성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그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만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우리시 입장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TV를 보고 있지요? TV가 약 몇 대가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제가 아름방송 케이블TV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단가가 대당 1만 1000원인가요? 얼마짜리 보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TV 보고 있는 것 얼마짜리 보고 계세요?
○공보관 정성진  1만 1000원입니다.
어지영위원  1만 1000원이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에서 보니까, 이게 디지털방송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6000원짜리 디지털방송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던데 잘 보이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나요? 차량과 오토바이에 6000원짜리 디지털방송이 나온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싸게 보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검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TV는 125대가 됩니다. 본청이 80대이고 의회가 45대, 디지털로 변경돼서 1만 1000원 되겠고요, 전환일은 2013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공보관 정성진  2013년 7월 1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약정이 있잖아요.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이런 게. 현재는 1만 1000원짜리를 2013년도에 약정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약정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공보관 정성진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해지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사정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아름방송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상품 관련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약정과 2년 약정, 3년 약정 가격이 다 다릅니다. 가격이 다르다고요. 동일한 상품이어도 1년 약정을 하고 보는 케이블 시청료와 3년을 약정하고 보는 케이블 시청료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공보관 정성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검토가 안 됐다는 점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의회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공보관실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은 먼저 비전성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성남은 성남시민에게 성남시의 정책 그리고 성남시의 여러 가지들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전성남의 부수도 늘었지요?
○공보관 정성진  부수는 늘지 않고요, 지면만.
박윤희위원  아, 지면이 늘었지요. 본 위원이 비전성남을 받아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말과 글이 그 사람의 마인드와 어떤 철학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비전성남 또한 성남의 얼굴이자 성남의 정책적 철학, 정책적 방향 등을 표현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전성남의 편집, 교정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저희 공보관실 내에 비전성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 부서에서 편집과 교정과 여러 가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문맥상의 자연스러움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면을 넓히고 내용을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활자를 통한 글을 읽을 때는 그 문맥이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이 읽거나 전달이 용이하고 그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나 신청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1월 25일에 나온 2015년 2월 달 비전성남을 봤는데요. 일단 오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타는 많지 않은데 문맥이 부드럽지 않거나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행사안내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기자님들 성함이 다 있어서 행여라도 언짢아 하실까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개월 된 어린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고 엄마가 말씀하신 것을 이 글을 읽어 보면 12개월짜리 된 아이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서가 이렇게 얘기했다.” 12개월 아이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작은 일 같지만 이 신문과 이 매체의 수준과 품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옛날보다는 인터넷이나 눈으로 보는, 지면이 아닌 인터넷상의 활자들을 보기 때문에 많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도 글을 많이 읽거나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걸립니다, 지면을 한 꼭지 읽을 때마다. 그래서 교정과 문맥의 여러 가지들을 편집하거나 살피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의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편집 교정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잔소리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많은 오류들을 범하는 게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내지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전망을 마치 된 것처럼 된다. 내지는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제도 맞지 않거든요. 과거형, 미래형 이것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편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그것 좀 애써주시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편집교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그렇게,
박윤희위원  쉽고 용이하지만 맞춤법이나 내지는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비전성남이 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공감합니다.
박윤희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청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보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과 소통강화, 역동적인 SNS, 지하철역사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내지는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성남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성북구나 여러 군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티맵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24시간 쫓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지역의 소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즉각즉각 올려주고, 그것들이 안전의 문제가 됐든 서로 소통하면서 홍보의 문제가 됐든 참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정보가 올라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다음 시정질의나 내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커뮤니티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보관실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담당자들께서는 커뮤니티맵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활용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마을만들기에 커뮤니티맵 강의를 넣거나 커뮤니티맵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하신다고 하면 마을만들기가 성남시민이, 요즘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면 성남시의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그것들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이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청취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왜 안 주시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뭔지는 아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것 중에서 카드 취소 건수가 36건이었고, 거의 900만 원 가까이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다고 제가 취소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2월 17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취소내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취소내역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보관 정성진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게 사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다들 업무가 바쁘시다보니 저희도 행감 때 사실 공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다보니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저희가 카드 6개 사유, 원래는 2개인데 6개 카드가 돌아갔던 부분에 대한 사유를 물으면서 7개월짜리 그린카드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그럼 그 카드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팀장님께서 행감기간 중에 한 페이지짜리로 해서 착오였다. 그게 사실은 7개월짜리 카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당연하지요. 7개월짜리 카드는 원래부터 없지요. 그런데 행감 도중에 7개월짜리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사실 정확하게 명쾌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을 들으셨던 기자님들이 7개월짜리 업무추진비 카드가 뭐였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7개월짜리 카드가 그냥 착오였다라고 하기에는 행정감사에서 답변해주셨을 때 되게 당당하게 7개월짜리 원래 그린카드가 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7개월짜리 그린카드라는, 카드 유효기간이 최소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모르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따로 있나? 종류가, 찾아봤는데 그게 그냥 업무추진비 카드를 그린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셨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총 36건, 900만 원 취소사유의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빨리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감이 저도 해보니까 문제제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자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내지는 다른 업무가 바로바로 오다 보니까 잊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서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언제까지 돼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지금 바로 주실 수,
○공보관 정성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주시고.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지적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로 넘어가서요, 공보관님. 이번 회기에서 가장 이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장 크게 조례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표발언을 통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성남시 예산입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양당 대표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저께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안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아, 이대로 성남시 예산이 괜찮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행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예산 부분이라고 하면 공보관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일정부분 저희가,
이승연위원  예, 많이 올리셨고 저희가 많이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또 많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이번 업무청취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활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명목 중에 하나가 공보관에 3개 팀에서 영상홍보팀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주요업무계획서에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영상홍보팀에 대한 사업계획이 조금 더 실하게 제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예산은 훨씬 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훨씬 더 부실하네요?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6개 단락으로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는 7개 단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홍보팀 관련 사항은 인터넷방송국 소셜 방송 개편 운영 관련 사항에서 이렇게 보고를, 오늘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하시겠다고 한 주요사업이 총 7개예요. 이 중에서 인터넷홍보팀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1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소셜 방송 개편 운영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주요 안건만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원래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그 방대한 양의 업무계획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료로 저희한테 보여주신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공보관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거의 97%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셨고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난 행감 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억 2000, 16억 5000, 6000, 9억 1000, 3500, 7000, 7000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도 거의 한 30억 가량의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회의록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공보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공보관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의원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그때마다 공보관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7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상홍보팀에서 하는 사업이 달랑 하나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도 7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증액한 게 3억 이상이 되는데, 그때 올리셨던 금액에서 저희가 삭감하고 다시 부활했던 것들을 다 토털하면 이 인터넷방송국 소셜방송 개편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결산에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 소요 금액으로 책정된 사업은 달랑 7000만 원 짜리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는요?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상홍보팀 예산은 주가 되는 게 소셜 방송국 개편이 7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VJ가 간다’해서 만든 게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셜 방송국하고 연계되는 하나의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자산취득비가 거의 3억 이상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영상홍보팀에 예산 세운 게 전부다 3억 7000에 일부 카메라 구입해서 한…….
이승연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 편집 컴퓨터 27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이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영상 카메라 1200만 원 이것 빼놓고 나머지 금액은 그렇다면 이런 정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왔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보관. 공보관 예산이 가장 문제시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증액이 돼서도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쪽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세요. ‘우리는 필요하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증액을 할 수 있다. 증액이 필요한 것 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라. 그게 매번 회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공보관님.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다 포기하더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 영상홍보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정한 예산 전체는 아니더라도 납득할만한 예산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저희한테 와야지요. 예산을 이번만 쓰시고 또 안 쓰실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다음에도 또 예산 책정하실 거지요? 올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필요하다고는 하시는데 왜 필요한지, 무엇에 필요한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책정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물론 알아요. 지금 이 7000만 원이 1년 내내 영상홍보팀에서 쓸 게 아니라 이것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 알지요. 하지만 이게 2015년도 첫 업무보고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첫 업무보고라면,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그렇게 공보관의 예산이 뜨거운 감자로 계속 문제시 됐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어떤 노력은 최소한 여기에서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이승연위원  매번 공감은 하시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하는데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영상홍보팀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영상홍보팀의 예산은,
이승연위원  영상홍보팀은 제가 백번 양보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이 주요업무계획서가 전체 토털해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예산중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업무계획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해요. 여기에 30억밖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왜 사업 못 하게 예산 깎느냐고 하면 그것은 뭔가 모순 아닙니까?
○공보관 정성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2015년 주요쟁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이 주요쟁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주요쟁점은 매년 똑같은데 왜 예산은 매년 올라요?
  저희한테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난번과 같은 잡음이 없게 하시려면 주요쟁점 중에 올해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돼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해준 예산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저희가 무슨, 이런 업무계획 모르나요? 업무계획이 작년 것, 재작년 것하고 똑같이 해서 거기에 한 줄 두 줄 조금 첨가해서 살짝살짝 바꿔서 그것 이번에 또 하겠다. 주요쟁점이 매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공보관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그렇게 매번 새롭겠어요. 하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아, 2014년도와 올해는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예산이 필요했구나, 잘 세워줬구나.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구나.’ 이게 되는 건데 주시는 자료는 매번 똑같고 쟁점도 매번 똑같은데 예산은 다른 그런 것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이 올리시고 깎으면 일 못 하게 깎는다고 하시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공보관은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의 기미도 없고 발전의 기미도 없고, 저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단 하나도 요구조건이 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 중요쟁점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주요쟁점에 30억 들었어요. 그렇지요? 계산해보니까 얼추 30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하셨어야지요.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청취 못할 것 같아요. 자료 보충해 주시고요. 이번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2015년도 첫 업무계획에서는 주요쟁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요쟁점이라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확대시키고 어떤 식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승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신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 영상홍보팀장 나와 계시지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예.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2014년도 대비.
○공보관 정성진  94%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거의 두 배로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었고.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예년에 하지 않던 팀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2015년도 첫 업무보고 때 그 증액된 예산 만큼에 대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늘상 해오던 거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두 배나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예년과 똑같은 형태의 업무보고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승연 위원님의 지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공보관 정성진  죄송합니다. 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영상홍보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 우리 팀장께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추후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 자리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몇 페이지 작성해서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고, 다들 바쁜 시간들 보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매년 해오던 업무라면 여기 위원님들도 예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팀이 있고, 새로운 사업 체제를 갖추고 예산 증액 요구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받았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첫 자리, 업무보고에서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내용이 없이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보고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이하게 준비하시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예.
○위원장 이재호  명심하십시오.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 언제까지 준비해서 제출할 거예요?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오늘 중으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했던 자료 우리 공보관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역시 이해가 되도록 사유를 달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지역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제 이걸 봤는데 사실 볼 가치가 없더라고요, 이 업무청취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산출기준과 견적서를 분명히 달라고 했었는데 못 주신다고 하셨지요? 공보관님.
  공보관님, 산출기준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정성진  못 준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 자료를,  
이기인위원  속기록 찾아볼까요? 없다고 하셨어요, 산출기준이. 내부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거라서 산출기준이 없다고 했어요.
○공보관 정성진  산출기준은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 꼭 주세요. 견적서, 가격비교서, 예산서 이 세 개 꼭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10시간 넘는 치열한 논의 끝에 예산을 예결위에 상정했는데 여당의원에 의해서 다시 다 부활시켰지요?
○공보관 정성진  일부 부활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올라가서 그 현황을 봤어요. 공무원분들 하신 말씀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일괄하고. 94% 이상 오른 그 예산에 대해서 금액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업무보고서를 올려주시고, 오늘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미진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며칠까지, 정확하게 1만 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가져오셨으면 하는데 며칠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이기인위원  예, 며칠까지? 언제까지, 오늘까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만큼 증액시켰는데, 그 과정에는 사실 불투명 했는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납득할만하더라.’
○공보관 정성진  자료를 준비해서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월요일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께 전부다 나눠주시고.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늦지 말아 주세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제가 여쭤볼 것은 공보관 소관은 아닌데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개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이 잘 시스템화 되면 그때그때 시민들이 이쪽 방송국에서 올려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처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하고 이 회의 장면이나 이런 것들 또한 이 프로그램 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어려운 작업인가 봐요?
○공보관 정성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박윤희위원  저는 지금 개념적인 내지는 그것들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CCTV가 계속 돌아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관내에 있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 보고 계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지금 이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것들을 보기보다는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 이게 가능하면 스마트폰에서 그때그때 찾아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요청하면 공보관에서 많은 비용이나 어떤 다른 시설들을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특별한 경비나 시설은 필요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공보관님 몇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홍보 대상매체가 176개네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어서 우리 시 주요한 것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봤더니 우리 시의회가 2월 3일 개원을 했지요? 그래서 개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들을 했는데 그다음 날인 2월 4일 몇 건 정도가 돼서 언론에 실렸나 봤더니 겨우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종북몰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검찰에 나가셨지요? 서울 지방검찰청인가요? 서초동에 있는 게. 거기에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62개, 그런데 우리 언론사 160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어제 종북몰이와 싸운 이재명 시장과 또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민들이 나간 거기에는 대부분이 중앙지만 있지 지방지는 몇 개 보이지 않고, 아예 인터넷, 지역지 이런 분들은 안 보이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공보관 정성진  오늘쯤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보도를 내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 홍보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본회의 관련한 것은 겨우 5건, 그리고 특히 지역, 지방, 인터넷 이런 분들은 원래 보도를 잘 안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텐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의회 홍보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잘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등록만 되어 있고 제대로 기사 안 쓰고 이런 데도 우리가 광고비나 홍보비를 지급하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각 동별 신년인사회 행사를 하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오늘도 동 행사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하고 생방 할 수 있는 저거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 동에 대해서만 생방을 했습니다. 신흥2동, 하대원동, 구미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이라고 별도의 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공보관 정성진  작년 11월 1일자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예산도 7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광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이게 되겠네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준비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몇 가지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 또 각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 이런 데서 신문을 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우리 공보관이야 당연히 신문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부서나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가서 보면 조선일보는 엄청 많이 봐요. 거의 다 보는데 한겨례신문, 경향신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북몰이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정** 씨하고 송사도 치렀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이 주로 조선TV 하고 채널A 이런 데를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조선 TV도 조선신문도,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되게 이념 편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의 발언은 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하시면 되고, 종북몰이 종북몰이 그것은 특정 정치 세력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기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사도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조선TV나 조선일보 이런 데는 약간 오른쪽에 있고 한겨례나 경향 이런 신문들은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띠지요? 물론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독을 하실 텐데 골고루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보관님께서 각 부서별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들도 신문을 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한번 쭉 정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한겨례와 경향신문 등 이런 진보적인 매체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 2주 정도 시간 드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보관 정성진  이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문사 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실태파악을 해서,
어지영위원  실태을 파악하셔서 다음 달에 의회가 열리니까 신문구독을 했으면 구독을 했다, 아니면 구독을 계획 중이면 계획에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수립되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깜짝 했는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2010년 민선5기 때부터 언론사를 상대로 그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성남시장님 개인이 아닌 시에서 지불한 어떤 패소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로 파악되고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
이기인위원  뒤에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공무원 계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공보관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를 다루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 사항은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무팀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보관 쪽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실태는 법무팀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자료 요청인데요.
  법무팀, 지금 공보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그리고 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하셔서 우리 단체장님이 언론사를, 공보관에서 다루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청구된 비용, 그것을 시장님 개인이 내셨는지, 성남시에서 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지요? 했는지 그 자료를 좀 가져와주시고, 혹시 그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서 저희 의원실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월요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공무원분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원 상호간에 발언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약간의 정치적인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발언 도중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하겠다고 허락 맡고 이야기한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사회권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절하셔서 의사를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관할은 아니지만 조금 아까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러저러한 언론의 공격과 그것들로 인한 어떤 소송의 문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을 성남시민이 우리의 대표로 뽑은 사람이고 또 시 정책과 그리고 성남시를 이끌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남시장과 아무 연관 없는 일로 소송이 벌어진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성남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러저러한 공방들이 시장 개인이 아니고 성남시민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내지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이런 불명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시에서 관할하시고 그리고 시의 공적인 부분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부터 저희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차분하게 공보관의 업무청취를 하는 부분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님 다시 업무청취로 넘어와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홍보팀장님께서 다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출을 월요일까지 당연히 해 주시겠는데,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소셜 방송 개편 외에도 그토록 주장하셨던, 중요하다고 하셨고 결국 예산을 부활시키셨던 맞춤형통합홍보시스템(PCRM)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보관 정성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승연위원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예 다 삭감이 됐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부활된 것으로 지금…….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홍보팀에서는 이것 하나…….
○공보관 정성진  이것하고 ‘VJ가 간다’ 해서 3억 원짜리, 소셜 방송국하고 연계되는 3억 원짜리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PCRM이 아닌 것이고요?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것과 두 개가 다른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다릅니다. PCRM은 맞춤형홍보시스템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때 공보관님 설명해 주실 때 여기에 연계돼서 운영되는 게 PCRM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착각한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착각했다 라기보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그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달라서 PCRM에 대한 예산은 살지 않은 겁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착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13페이지에 보면 종합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행복프로젝트 민선6기 시정시책으로 개편한다고 하셨어요. 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를,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이쪽으로 개편을 한 것인지.
○공보관 정성진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예. 종합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민선6기 시정시책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홍보관을 더 늘리시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편하시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공보관님 자료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홍보관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편이라 함은 기존에 어떤 부분을 이것으로 개편하시는지…….
○공보관 정성진  영상물을 개편하는 건데요, 시정시책 및 방침이 조금 변경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영상물로 개편하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영상물, 그러니까 지금 홍보관에 들어가면 처음에 영상 보는 곳에서 시정홍보 영상을 보잖아요, 성남시 홍보영상. 그 홍보영상의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다음부터 문구를 그렇게 써주세요. 지금 시책으로 개편하겠다는 건 이 홍보관 전체를 민선6기 시정시책으로 다 개편을 하시는 건가? 아예 콘셉트 자체를? 이런 오해를 제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 ‘Made in 성남’ 코너 지속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산업진흥재단과는 이미 협의가 되신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Made in 성남’ 코너 지속 운영이라는 것은,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홍보관 내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전시해놓은 공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홍보관 답사를 할 때 이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Made in 성남’ 코너가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과 협의가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협의뿐만 아니고요, 해당 관내 기업체에서 전시를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래서 산업진흥재단하고 분기별로 운영 여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관내 우수중소기업 업체는 어떤 선발기준을 거쳐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 내에도 의뢰가 들어오는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특색이 없고 중소기업 물건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그냥, 뭐 비누 이렇게 해서 툭 갖다 놓고 뭐 컴퓨터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성남시 홍보관이라는 것은 성남시를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을만한 그런 제품들을 선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수중소기업체 상품의 선별기준이 따로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산업진흥재단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또 산업진흥재단이 그런 쪽에 굉장히 우수한,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선별기준이나 여기에 전시하는 상품이나 업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산업진흥재단 쪽에 다 맡기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승연위원  전적으로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게 협의가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그때도 봤지만 ‘Made in 성남’ 코너가 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갔을 때 상품 자체가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수중소기업 업체라는 것 외에는 성남시 홍보관 안에 들어와 있는 뚜렷한 이유나, 이게 왜 성남시,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 우수중소기업 업체의 상품을 전시하는 ‘Made in 성남’에 어떤 상품 선별 기준이나 그 부분에 대한 테마는 산업진흥재단 쪽이 다 전담, 그쪽은 그냥 경제적으로 업체들을 관리하시는 거고 이것을 홍보 쪽하고 연계를 시키시려면 홍보팀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코너를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보관 정성진  같이 협력하고,
이승연위원  협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선별기준이라든지 상품 갖다 놓는 것들을 전부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담하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지적을 했는데 ‘Made in 성남’ 코너가 차지하는 면적이 홍보관에서 적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도 의회홍보관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이 ‘Made in 성남’ 코너가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 여기 제품이 있는데 저기 또 있네, 이건 뭐지?’ 해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지 그냥 성남업체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성남홍보관 안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똑같은 컴퓨터와 똑같은 비누, 똑같은 이런 것이라면 그 홍보관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지요? 그냥 컴퓨터를 성남시 업체가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한, 성남시 우수업체에 대한 설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가, 업체에 대한 어떤 자료가 같이 전시가 되어 있던가, 그래서 홍보관을 보는 시간들로 하여금 ‘아, 우리 관내에 이런 중소기업 업체가 있고 아, 이 물건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만들었는데 이 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있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홍보랑 연계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물건만 갖다 놓는다고 하면, 게다가 물건 선별기준이나 업체 선정기준이 공보관님 말씀대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쪽에 전부다 전담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산업진흥재단 홍보관으로 가야지 왜 저희 성남시 홍보관으로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업체와 성남시 홍보에 대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그런 부분이 공보관 쪽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좋은 말씀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Made in 성남’ 코너 부분 말입니다.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여기에 전시하는 물품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하고 협력하거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거나 그러는 업체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홍보관에 들어가는 ‘Made in 성남’이라고 하는 코너에 들어갈 회사들은 산업진흥재단의 도움 없이도 해당 분야에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내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de in 성남’ 코너에 전시되는 물품과 그 회사에 대한 소개는 단지 산업진흥재단에서만 관계 있는 그런 관계사 그리고 또 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들 물품만 갖다놔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 유념하시고 코너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셜 방송 개편, 금년 3월 달에 용역계약 체결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용역 계약입니까? 어떤 부분의 용역 계약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을 구축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 그러니까 소셜 방송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셜 방송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진짜 효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방송보다는 소셜 방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공보관님 생각이고 실무자들 생각이고요. 문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용한 시스템인지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라든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셨고 사전에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돼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 편성에만 딱 넣어서 올리고 예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만 알고, 담당자만 벤치마킹 했고, 그 담당자의 판단만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판단가지고 예산 신청하고, 의회의 위원들한테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예산 받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것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인터넷방송국요? 소셜 방송국은 5월에 구축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5월에?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용역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보관 정성진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단순히 용역 발주하는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700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따로 공간을 마련합니까?
○공보관 정성진  방송할 수 있는 저희 사무실 옆에 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터넷방송국?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지금 가면 인터넷방송국은 살펴 볼 수 있고 5월 되면 소셜 방송으로 개편된 내용을 운영하는 체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금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소셜 방송으로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이것가지고 설명이 안 되지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어차피 견적서하고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해서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하나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할게요.
  우리 방송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이 구축되어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스튜디오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도 성남시 역사와 관련된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역사적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홍보매체에는 그와 관련한 해당 언론사가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홍보비를 지급하실 때 앞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거나 된 이후에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언론사에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예산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최대한 적절하게 또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적절하고 공공성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공보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비전성남은 사실 저도,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2015년도 2월호 꼼꼼히 잘 살펴봤는데 편집회의를 하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편집회의에서 배열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숙지가 되고 논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9페이지에 행복나눔에 갑자기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취임 기사가 뚝 실려 있어요. 이게 행복나눔 기사가 맞나요? 왜 부시장 취임기사가 행복나눔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남행복아카데미 엄마 강의 이게 반 정도가 차지되고 있는데 밑에 클릭 청소년수련관 이것 때문에 청소년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행복아카데미는 왜 청소년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공보관 정성진  …….
이승연위원  지금 이런 작은 부분을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정홍보소식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님. 그리고 이것을 물론 성남의 모든 시민들이 다 보면서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시민의 입장이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성껏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읽다가 저같이 예를 들어 이런 게 보이는 시민들이 한두 명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나눔에 갑자기 부시장 취임인사가 들어가고 청소년에 어른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다행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공을 들여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신문도 그렇고 홍보지도 그렇고 섹션을 나누는 이유는요, 거기에 알맞은 내용이 들어가게끔 배열정리를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은 의견들이 지면 채우듯이 뚝뚝 들어가 버리면 편집회의에서는 어떤 게 논의되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하여튼 앞으로 더 세밀하게 편집이라든지 교정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비전성남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부서에는 요구되지 않는 그런 세심함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보관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보관 홍보업무라는 것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업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무심함들이 눈에 띄게 되면, 한두 번 이렇게 되면 기껏 예산 쓰시고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힘은 힘대로 드시는데 성의 없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보관 정성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게다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은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정식으로 항의를 할 거고 건의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소식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번 비전성남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도대체 검토를 하나? 주는 자료를 그대로 그냥 다 쓰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17페이지 시의회 소식인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식과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받으신 거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맞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사진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막 아무렇게나 싣지는 않잖아요. 편집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과 이 사진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의 최종 여부는 공보관에서 하시는 업무 맞지요?
○공보관 정성진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맞게 들어갔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라는 사진으로, 사실 제가 행정기획위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진에는 그냥 주민들 사진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보시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의 의원들 사진이 같이 게재가 돼서 그 내용과 적절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행정기획위는 너무 성의 없이, 이것은 제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 업무청취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인데, 이 사진이 올라왔으면 비전성남 편집하시면서 이것 좀 적절치 않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매우 적절치 않은 사진이다. 사진 교체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상임위 위원들도 하나도 없는 그냥 주민들의 사진이 여기에 뚝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시 의회소식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사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의회사무국 홍보팀의 잘못이지만,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더 좀 세심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못 따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판단합니다.
이승연위원  비전성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비전성남 지면의 할애에 대해서는 한번 정하면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넓히거나 또 새로운 지면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건의를 드릴게 있어서,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할 게 있는데요. 알다시피 비전성남을 통해서 많은 행정적인 것들도 홍보되지만 시민들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성남시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안에,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사회적 경제의 여러 영역 안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 정책 목표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곳에서 만든 좋은 상품들이 판로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님.
  이 비전성남에서 성남시의 모든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홍보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수급자 분들이 일하시는 자활기업 이런 곳에서 하는 서비스나 제품들에 대한 홍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필요한데 그게 없고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주부의 입장에서는 소비도 하나의 중요한 삶의 꼭지이며 또 소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성남시 주부들,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다른 큰 쇼핑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고객들을 상대로 나누어 주고 체험해보고 하는데, 여성들은 바디용품 이런 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성남시에서 만든 성남시 회사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나 그것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사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관심 있는 품목들이 충분히 있고 그 품목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면을 할애하셔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청이 과거에 호화청사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시청사 개방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촬영들을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도 촬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촬영하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달콤한 비밀’이라고 해서 KBS에서 방송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혹시 정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있나요, 어떤 가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관리는, 프로그램 이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날 찍었던 자료 이런 것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전협의 몇 월 며칟날 언제 촬영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까지 전부다 저희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촬영하게 되면 촬영된 영상물이 있을 거고,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스태프라든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어지영위원  우리시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는 KBS드라마 이름이 뭐라고요?
○공보관 정성진  달콤한 비밀.
어지영위원  달콤한 비밀에 나오는 드라마 장면을 우리 시의 시정 그리고 공공성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시 목적에 맞게 우리 시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이 되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사전에 그쪽에다 저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예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각종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를 간접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와 관련한 영화촬영이라든지 드라마 관련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드라마 촬영이나 협조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영상물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물들이. 이러한 결과물들은 우리 시 홍보라든지 시민들의 공공성에 맞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있는 홍보관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KBS에서 달콤한 사랑이라고요?
○공보관 정성진  비밀.
어지영위원  달콤한 비밀을 찍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를 한 차원 더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3시 4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의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팀장님 다섯 분만 오셨어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현재 다섯,
○위원장 이재호  왜.
○감사관 오흥석  청렴팀장이 권익위원회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다 팀장 소개하시면서 한 분은…….
○감사관 오흥석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2015년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관 오흥석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인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사실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건설현장 클린감사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부실공사 대형 공사 현장 감사도 그대로 있었고, 컨설팅 종합감사도 그대로 있었고요.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도 그대로 있었고,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약간 내용이 바뀐 것은 더 “청렴한 성남” 청렴정책 추진인데, 더 “청렴한 성남” 청렴정책 추진 국민권익위 조사 새로 나온 청렴도를 알고 계시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고요,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종합 3등급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내부청렴도가 2013년 대비 점수가 똑같고요, 그대로. 단계가 한 단계 상승이나 한 단계 하락이 전혀 없이 2013년과 변동이 전혀 없고 그리고 외부청렴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원, 공무원들의 태도, 성남시로 인해서 느끼는 이미지와 부패 정도의 종합적인 인식이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75개 기관 중 21단계가 더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반부패 청렴 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구축 이것 그대로 진행했었던 거고, 청백리방이나 청렴조직 문화정착 등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재명 시장님이나 특별하게 지시를 한 부분이 있나요? 외부청렴도가 떨어지고 내부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권익위원회 통보를 받고 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청렴정책 분야 TF팀을 구성해서 외부인하고.
이기인위원  어제 구성하셨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어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2시간에 걸쳐서,
이기인위원  청렴정책TF팀,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외부의 교수분 한 분하고요.
이기인위원  외부 교수님?
○감사관 오흥석  예. 그리고 우리 정책보좌관 하고 또,
이기인위원  정책보좌관? 정진상 보좌관 말씀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장형철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분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분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꾸준히 협조하고 그 업무를 관장했던 분하고,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이미 퇴직했지만 시민감사관 중에서 기술파트의 간부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저하고 그리고 구청에 기획감사팀장들.
이기인위원  예, 구성은 잘 알겠고 많으신데 어떻게 기조를 짜고 있는지,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본 바로는 그냥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응대하거나 시민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청렴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청렴도의 기준인 것 같고, 외부청렴도는 시민들이 성남 시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늠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상으로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감사관 오흥석  평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가 일률적으로 100%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의 범위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감사관으로서 우선 저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164위에서 162위로 2단계,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시피 한데요. 분석을 저희가 해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워크숍에 참여해서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2013년도 하반기에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평가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이 부임하셔서 계실 때 딱 그 성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관 오흥석  2013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봐도 되고요, 무방하고. 2014년도에는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 하고 꾸준히 해왔던 것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재·세정 분야, 공사·시공 분야, 보조금지급 분야 또 복지 분야 5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 점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파트별로 담당직원들 교육도 별도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도 받고 저희가 모니터링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월에 예를 들어서 민원 보신 분들이 공사라든지 모든 허가분야 이런 것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직접 모니터링도 해보고 해서 좀 뭐라 그럴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본격적으로 바꿔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TF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확 와 닿는 똑부러진 정책은 사실 귀에 별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TF팀이 어디까지, 바닥 낮은 줄 모르고 하락해만 가는 청렴도를 끌어올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삼환기업으로 변경 설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를 돌아봐도 부실공사, 제 기억에 우리 감사관님이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실에서 몇 번 주의를 주니까, 이런 회의록을 기억하고 있는데 삼환기업 변경 설정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라든지 그런 게 없었나요? 특정감사라든지 뭐…….
○감사관 오흥석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의료원 관련해서 부실이 우려되고 그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를 왜 빠뜨리느냐는 질타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대형공사 5억 이상 된 공사현장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철거만 끝난 상태였고 또 시민회관에서 법면만 무너지지 않도록 이 정도에서 한 50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 실무자들도 초기단계고 해서 그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빠졌던 건데. 그 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기존에 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했습니다. 거기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기인위원  현장감사 하셨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해서.
이기인위원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를 실시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깜깜무소식, 행감이 지나도 새해가 돼도.
○감사관 오흥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현장감사 했던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울트라건설이 무너지면서 삼환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삼환기업이 울트라건설보다 더 규모 상으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도 있는데,
○감사관 오흥석  삼환기업이 재정적으로도 도급순위도 훨씬 높다고 그렇게,
이기인위원  재정건강은 그렇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트라건설보다 경영능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감사관 오흥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기인위원  그것은 저도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장감사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지났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감사실에 어떤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미 현장감사 끝났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결과물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그것 보고 본청이랑 구청 복무점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할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라 감사를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철거과정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감사관님 세상에 철거과정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감사를 점검을 안 했어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하는 게요,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뭐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또 도면대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설계에 반영됐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것도 같이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감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종합감사 한다고 해서 현장감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과거했던 부분들에 무슨 사고가 나서 그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가서 보고, 현장이 어떻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정도 파악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넘겨줘서 개선하도록 하는 정도이지 저희가 일반 종합감사 하듯이 어느 부서에 가서 며칠씩 하는 게 아니고 2, 3일 정도, 그것도 과거에는 하루에 몇 군데를 몇 시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현장에 따라서 공사현장도 이틀이고 삼일이고 상주하면서 시민감사관도 동원시켜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초인가 철거시키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조사도 다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럴 상황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것을 저희가 또 가서,
○위원장 이재호  아니, 안전관리와 관련된 감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감사관 오흥석  예, 그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지난 일이라고 감사를 안 해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 것인데 지나간 일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사고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고.
○위원장 이재호  경찰조사는 조사고 자체적으로 우리시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업무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조사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다. 알 필요없다.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호  사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당 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데가 어디냐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서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최고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됐을 때는 시장님이 그것을 특별감사 해라 했을 때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끝나고 경찰에서 조사했던 부분을 저희가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조사를, 그것은 그렇게 한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해야지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사후에 또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도록 채근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감사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감사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물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또 시장께서 각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지시하고 그랬는데 감사관이라서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시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장님이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도 받고 관련해서 업무지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또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답변은 상당히 경직되어 보이고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듣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서는.
○감사관 오흥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편리한 답변만 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더군다나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몰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는데 당연히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도 있고 그랬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행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거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 2015년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 사업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서 해야 될 추가보고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고 보고 하는 것이지 여기 계획서에는 아마 각.
○위원장 이재호  별도로 어떻게 제출해요?
○감사관 오흥석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요구목록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관 오흥석  조사하는 부분이요?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은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할 것은 하고 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답변내용이 영 다른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없다고요. 늘상 해마다 해오던 식의 업무보고 내용만 여기에다 해놓고 그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과는 나중에 보고 하겠지요. 지금은 결과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15년에 어떻게 감사관실의 업무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뭐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몇 건이라고.
○감사관 오흥석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건이 저희한테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사관 오흥석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정책과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일단 1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감사해서 보고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요?
○감사관 오흥석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이 직접 나서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고.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뭐냐하면요, 그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업무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을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즉, 감사관실에서 직접, 해당 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서서 실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라.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다?
○감사관 오흥석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장 이재호  아니, 왜 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지금 저희가 그것을 회피하고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도 받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해도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서류제출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조례라든지 또 직원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다 하면 그 분야에 수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우리 감사실 직원보다 더 업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하던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하던 팀장이 하던 집행부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을 저희가 그것을 가서 해서 그 사람들을 문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사해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시오 하고 담당과장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드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성도 크고 개선되는 것이지 그걸 꼭 누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답변을 들을수록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감사를 민간인도 감사를 해라, 뭐 어디를 해라 특정 지어서 감사 기법까지 제가 이른 게 아닙니다. 해당부서 해 부서 하시는데요. 해당 부서가 관리를 잘못했다면 잘못한 해당 부서가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일처리를 한다고요? 그 결과를 전달받아서 의회에 보고 한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탁받은 사람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착복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해당 부서에서, 물론 담당자가 그때 그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바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허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은 직원이 너무나 태만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묻혀진다. 이것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감사관실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해당 부서, 업무부서 실제 사업부서 그 업무내용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부여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 하겠다?
○감사관 오흥석  저희도 하지요. 조사한 1차,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고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 하는 게 의회의 요구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됐든 부서장이 됐든 과실이든 실수든 고의든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업무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요구한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실의 업무를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피하려고 그런 것은,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감사관 오흥석  의회에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감사해서 보고 하라. 내용을 제대로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당 부서가 됐든 저희가 했든 함께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 감사관실 왜 만들었어요? 각 부서의 업무분장 왜 했습니까? 그게 감사관으로서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업무를 누가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에요?
  해당 부서가 더 전문가고 더 많이 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는 왜 합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가 더 잘 아는데.
○감사관 오흥석  그 외에,
○위원장 이재호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감사관실의 존재 의미가 없지요?
○감사관 오흥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감사는 저희가 위탁받은 민간단체라든지 기관에 해당 직원들이 정산도 받고 이상이 없다고 보지만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자, 감사관님 그러니까 감사관님 답변내용을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뽑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나온 의회 요구 조치사항은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뽑아서 한번 보시고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관 오흥석  아무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위원장 이재호  그와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제 귀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케이를 하셨고 또 간사님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의원님도 만나서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저는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내가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감사관실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도 저희가 회피하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답변내용은 영 다른데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인사도 잘 안 받아 주시는데. 5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주셨네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임시회에 의결 심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봤는데.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뭐가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조례안이 현재 보류 상태에,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조례에 일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만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차상 보류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감사관 오흥석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류를 된 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하시지,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지영위원  처분이요? 누가 처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감사관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누가한테 처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옴부즈만 조례가 현재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류된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시기,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되면 얼마정도의 기간을 숙성해서 보류를 해야 되지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올해 갑자기 복지 분야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가능한가요? 지금 감사반장 등 13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관 오흥석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굉장히 빠듯하고 사실은 종합감사가 있고 그래서 준비기간을 2월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감사로 그 분야에 특정해서 감사와 관련한 성과를 내고자 하시니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감사 업무에 주력하기에도 조금, 우리 조직역량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시민옴부즈만 입법과 관련한 것은 의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조직구성이라든지 주요기능 그 외에 사무기구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의회에서도 입법할 수 있지요? 지금 보류되어 있어도.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전문위원 유형주  동일 안건에 대해서 계류 중일 때 말씀이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전문위원 유형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남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에,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묻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더니 감사기간이었나 봐요, 산하기관이. 감사가 끝났나요?
○감사관 오흥석  예,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종합감사 종결시키고 그 관계를 시정지시 시달하고 또 거기에 문제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문책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가 끝났으면?
  공개가 가능하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어지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정리 가능하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어지영위원  정리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전문위원 유형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할 게 있는데 2014년도 8월에 시장, 부시장님께서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원인 분석과 대책 보고하라고 하셨더니 조치 결과로 2014년 11월 중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올해 직원 청렴교육 시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2014년 9월 15일자로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보고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는 12월 초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것은 12월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2014년도 12월에 청렴도 평가가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고,
이승연위원  그래서 우수사례집이 발간됐나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발간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보고서 이게 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도 현재 완료가 된 것이지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바로바로 분석을 하니까 2014년도 것은 거의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발간집이랑, 우수사례집이랑 평가 결과 원인 분석이랑 개선 대책 보고서 이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감사관 오흥석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이 업무계획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가 208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가 됐어요. 향후 계획으로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심사 보류됐던 이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관 오흥석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아니라고,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심사보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조례안을 올리실 건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저희가 지적했던 지적사항들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심사보류가 된 건데 그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는 또 다시 유사하게 심사보류나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체크를 하는 건데 그때 심사보류가 됐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사제도와의 기능 중복,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이었어요. 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전년도에, 전에 조례안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대 의회 폐기됨과 동시에 상정됐던 게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고 자동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조례안이 올라가 있었고 보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고. 그런데 6대 의회 폐기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 또 유사중복,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갈등조정관 위임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였고 또 옴부즈만도 비상임으로 해서 수상 형식으로 지급하고 또 직원도 전문요원 6급으로 두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대 의회 때는 인건비로 1억 9000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손보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인건비로 2800만 원, 3000만 원 내외로 하고, 비상임으로 하고. 또 6급 직원도 전문위원을 뽑지 않고 우리 6급하고 7급 직원 중에서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6대 의회 때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6대 의회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과 작년 말 208회 정례회 때 저희한테 주셨던 조례안 중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때 지적하셨는데,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지적하셨던 그 사항이 6대 의회 때 우리가 조례안을 올렸던 그 부분하고 봤을 때 저희는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아까 그런 세 가지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상,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는 말씀은 결국,
○감사관 오흥석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 안,
이승연위원  똑같은 조례안을 또 다시 저희한테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 상태에서 다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 시민옴부즈만을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시행을 시키실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 오흥석  통과가 돼야 시행시키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사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했듯이 감사관에서 올라오는 이 제도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면 똑같은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유사하게 또 다시 올라오고, 그것을 저희는 또 다시 지적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이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보다 그 안 자체가 더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현재 그게 각 시군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다 도출을 시켜서 감안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로서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되게 원론적이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질문하는데 그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다음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기존에 하던 보조금지원 단체 감사와 뭐가 다르지요? 차이가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26개 기관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기종합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특별감사로 하는 것이 아까 대형공사 현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 또 클린감사 이것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복지 분야는 별도로, 아동분야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이렇게 별도로 선택해서 저희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힘들고 직원 타이트하고,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자기 업무도 많은데 여기에 시간 빼서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1달 반 정도를 투입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잘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십 군데의 기관들한테 한번 파급을 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오케이해서 지난주부터,
이승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것을 보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대상이나 내용, 중점사항을 보니까 기존에 보조금지원 단체 감사와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그 분야를 나눠서하는 게 이 컨설팅 특정감사인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합감사에 26개 기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8개 기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본부, 새마을지회, 체육회 이런 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종합감사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소위 관변단체라는 단체를 제외하고,
이승연위원  관변단체 제외하고,
○감사관 오흥석  그렇지요. 여기는 종합감사 하는 건데 보조금을 주는 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쪽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 장애 이런 분야를 한번 해보자.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지금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규모가 많은 시설과 운영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많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감사관 오흥석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관이다 하면 한 36억 정도,
이승연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기관별로 말고 이 규모가 많다라는,
○감사관 오흥석  아, 얼마 이상?
이승연위원  예.
○감사관 오흥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몇 개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집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이건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매년 시행될 예정, 왜냐하면 보조금지급 감사는 총 8개 단체를 3개, 5개로 나누어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매년 실시되나요?
○감사관 오흥석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해보고요, 그 성과를 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직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없고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지요. 올해 수시적으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보조금지원 단체 감사 결과를 봤더니 몇몇 단체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계속 하는데 세 개 분야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보조금은 지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상 ‘주의’ 조치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행정상 주의 조치로 인해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개선되는 여지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감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는데 비해서 그런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감사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관 오흥석  개선이 물론 100% 된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이승연위원  그 개선을 100%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같은 지적사항을 똑같이 지적당하는 일은 없어야지 그게 감사의 효과인데,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보조금지원 단체의 경우에 정상검사 소홀, 회계절차 이행 부적정, 회의운영 소홀 똑같은 분야를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도 행정상 주의 조치를 했다가 감사결과인데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감사 중점사항에 지적사항 0등 개선노력 이런 식의 적정성, 이런 뭉뚱그려지는 그런 감사 말고요, 조치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같은 지적사항을 몇 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 보조금 몇 %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들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기껏 인력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셔서 하시는 감사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주지시키는 게 뭐냐하면 1차적으로 가면 주무팀장이 전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하고 다시 올해 지적해서 중복되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해서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으로는 7, 8명이 아마 책임을 물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똑같은 것을 2년 전에 지적했는데 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해당 부서에 가서 실제 감사를 하다 보면 인력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업무의 미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적절히 완벽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까지가 감사의 마무리라고 전 생각하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승연위원  아까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 2012년도에 감사 지적 건수가 20개에서 그다음 해에 24개로 계속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진단을 해봤을 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재가 없어서예요. 예를 들어 그냥 주의, 이것뿐이라서 오래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안 돼서 똑같이 해도 받는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반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시고 감사 결과를 끝까지 그쪽 실무자들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감사관이 해 주셔야 될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전직원을 모아놓고 감사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몇 명씩 바뀌다 보면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소홀한 부분을 강하게 문책을 하면 상황이 진짜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다.
이승연위원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감사관님께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옛말에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망우리에 가면 핑계 없는 뭐 없다. 이유,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때 그런 이유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다 건별로 이유를 다 달아야 돼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체에 법적으로 하자가 절대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민원.
○감사관 오흥석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이야기는 시장께도 직접 전달이 됐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에요. 수정구 노인회지회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부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 태도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감사관 오흥석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재호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조사2팀장 되는 것 같은데, 조사2팀장 어느 분이세요?
  관련해서 내용 들은 바 있습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제가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노인복지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지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분은 선출직이에요. 그 회원들이 선출한 겁니다. 그것 다 오픈하고.
○조사2팀장 양상호  회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은 경기도지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났었고요, 물론 당사자는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것가지고 계속 이의제기하는 회원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규정상, 법상 하자가 있는 거냐고요? 없지요?
○조사2팀장 양상호  법적 문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흠결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덕적인 흠결이 어떤 건데요? 어떤 부분이 흠결입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공공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단체인 것처럼 가족을 채용해서 오랜 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자, 팀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회장되기 전에 이미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회장되기 전에.
○조사2팀장 양상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복잡한 게 사무국장도 또 가족을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비난하는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덕적인 흠결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절차나,
○조사2팀장 양상호  개인 회사처럼 가족을 채용해서 같은 단체에서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회장이라면, 사무국장이라면 정리를 할 필요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하고 계속 분란을 야기 시키는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덕적 흠결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가족 중에 성남시에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족끼리 하니까 흠결입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공개채용을 통해서 적법하게 들어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요.
○위원장 이재호  당연하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채용 절차가.
○조사2팀장 양상호  제가 드린 말씀은 사무국장도 역시 가족을 채용했고 회장도 가족을 채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위원장 이재호  우리 팀장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회장이 나중에 선출된 회장인데 어떻게 그 회장이 자기 가족을 채용해요.
○조사2팀장 양상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것 때문에 계속 회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고요. 물론,
○위원장 이재호  이야기를 들어 보시자고요. 처음에 사무국장은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 가족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노인회에 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느냐는 표현을 하면서 도덕적 흠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2팀장 양상호  채용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마는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무국장 역시 또,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 그 부분도 이 지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 나가는 곳이 다른 데서 나가지요? 경기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2팀장 양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재호  알아보세요. 지금 팀장님 논리가 굉장히 해괴해요.
○조사2팀장 양상호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위원장 이재호  회장이 채용하지도 않았는데 회장이 가족을 채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민원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팀장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다 한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가족끼리 성남시 공직자로서 같이 근무한다고 이유로, 혹은 부부가 같이 공직자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하실 건가요?
○조사2팀장 양상호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외람한 말씀입니다만 사례가 좀 광범위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공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체입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회장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4명이 전부 가족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4명이 다 가족이에요?
○조사2팀장 양상호  둘둘이 가족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2팀장 양상호  당사자는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자기는 검증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가족 공화국이라는 비난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선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선거에 나와서 회원들이 선출한 분이 회장이에요.
○조사2팀장 양상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누가 선택한 겁니까? 회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선출과정에서 다 공지를 하고, 나 이런 상황인데 회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했는데 회원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족이 있어서 도덕적 흠결이다. 우리 팀장님의 판단이지요?
○조사2팀장 양상호  아닙니다. 경기도지회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기도에서 판정 내린 결과 있습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경기도노인회지회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 확인하셨습니까?
○조사2팀장 양상호  몇 년 전 사실이라 제가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예요.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기도지회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온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조사2팀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이 부분 우리 감사관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챙겨서 가족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로 인해서 지회에 지급해야 할, 지원해야 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관리감독 부서에서 종용을 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까지 대응책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일단 새해가 돼서 새해 인사 전하고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업무청취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성남시의 모든 관할, 그렇지요? 모든 관할이 전부 공무원 관련해서는 또 공사 관련해서 전부 포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직의 특성과 조직 인적구성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감사 가실 때마다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과 핵심부분이 지표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가나 인사나 행정의 문제를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꼭 살펴봐야 될 업무들이 존재하는 것 맞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그렇게 감사를 가실 때 어떤 지표, 부분별 단위별 그 조직의 목적수행에 맞는 그것에 합당한 감사 지표들을 가지고 계신지,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성남시 감사관에서는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지표들을 체크하시고 청렴도를 점검하시나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서류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서류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서류감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를 간다면 그 부서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기타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나갈 때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는 특별히 더 봐라. 나가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면 실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르고, 물론 감사관님은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와도 성남시 감사관의 업무는 지속돼야 되고, 그렇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그 업무를 숙달하면 누구나 그것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청렴도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에 대한 평가들이 되고, 그 지표 안에는 작은 부분별 단위별 지표별 또 세부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자체나 단체의 청렴도를 그 지표상으로 표기하고 체크하게 할 때는 많은 노하우들이나 경험상 지식을 축적해서 그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평가의 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 또한 감사관에서도 저희의 그런 일정한, 그 지표의 그것들이 공고화 돼야 되고 감사를 하시는 곳 또한 그리고 감사를 받는 분들 또한 내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히 감사를 받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종의 평가라는 게, 감사관에서의 감사업무가 꼭 혼내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서로 상생하면서 감사관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독려하고 청렴도를 높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모르지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볼 때 지표를 공유하고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이 감사 업무를 하실 때 그 소속된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구청에 나갈 때 보건소에 나갈 때 업무의 특성상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조직이 가진 특성이 있지요. 보건소에 나갈 때는 B라는 지표를 가지고 나간다. 구청에 나갈 때는 A라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수감을 받는 기관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될 때 그럴 때 저는 성남시의 청렴도가 재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저희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건 그분의 역할이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또 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수감기관의 업무를 하시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이지요. 개인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크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철학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막중한 영향과 방향에 선회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마인드에 있는 사람이 오면 청렴도의 순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성남시 감사관실에서는 일관된 지표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간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의 지표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들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많이 애쓰시고 노하우 있으니까, 감사관님 같은 분이 또 오시면 모르겠지만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데 초석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안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위원회에 보류 중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보류된 안건 심의를 원하는 의원이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을 발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류된 안건은 추가 사정이 되고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어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보류된 안건을 다음에 얘기를 하시자고 그러던데 언제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게 이번에 없으면 심사보류 중인 의안은 동일 제목과 동일 내용이 아니면 재발의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지금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현재.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최승희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게 저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사항은 맞기는 하지만 오늘 업무청취 시간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감사관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따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언제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어지영위원  다음에 하자라고만, 다음이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때가 다음인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비회기 중인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2월 임시회에서 의결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보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내 답변은 그거예요. 어제 드렸던 답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세요.
어지영위원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민옴부즈만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옴부즈만이 3명이에요. 옴부즈만이 1명이고 직원이 2명이어서 3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비상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옴부즈만을 비상임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기관의 권력남용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억울한 민원을 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옴부즈만 한 명을 둬서는 안 되고 교차가 돼야 되요. 최소한 옴부즈만이 2명이 되고 사무국 직원도 공무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보조인력,
어지영위원  외부 인력을 활용한 변리사라든지 변호사, 변호사들도 하실 분들 많습니다. 세무사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지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도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고 업무량도 과다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그것도 6급 1명에 7급 1명이면 거의 간부급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인력을 빼내서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회기에 별도의 의안을 발의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도 2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채용도 하고 해서, 그리고 옴부즈만을 비상임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나오는 날 있고 안 나오는 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해야지.
  위원장님 이것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여러 군데 하라고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입법은 우리 의회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입법 활동은. 입법은 전문가인 의회에 맡겨주시고요. 집행부 감사관에서는 본연에 하고 있던 감사업무에 더 잘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컨설팅 특정감사, 아까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기관을 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몇 군데를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관리감독 부서에서 추천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차피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다루고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의 추천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의도는 그렇습니다. 어느 위탁받은 기관을 감사할 것이냐는 저희가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만 조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했다고 해서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잘못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했던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 관리감독 부서, 해당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점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찾아서 그중에 선정해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더 객관성도 있고 합리적이고.
○감사관 오흥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감사가 사실은 투명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해의 소지가 더 커요. 그런 것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지요? 감사관실에서 업무 보면서.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다.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혹시라도 본의와 다르게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지 말고, 시설들 64개니까 64개가 아니고 총 몇 개입니까? 한 100여개? 130개 정도 되니까 아동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시설 유형별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들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그런 논란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감사관 오흥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덕적 흠결이라고 규정지으면서 그런 업무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역으로 해서 회장이라는 분이 선출돼서 회장이 돼서 회장의 권한으로 직원을 자기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이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요.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이면 그것을 결과만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시의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도덕적 흠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자의적이고. 도덕적 흠결이라는 것은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나 규정이 왜 있습니까? 법이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랐다면 결과는 거기에 다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준에 어떤 시스템, 표본화, 지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의 특성상 해결이 다른 조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지표나 그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적됐던 것이 또 되고 또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표상 마이너스 80점이었습니다. 올해 또 받았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5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30%는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들이나 노력들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까지도 감사관실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가 노력하니까 개선되고 있구나, 올해는 안 되지만 3년 안에는 이 문제 우리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원들이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지적하고, 이것 또 안됐으니까 너희는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지적하는 형태의 감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그 지표를 서로 공유하고 수감기관이나 감사를 하는 곳이나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협력의, 상생의 그런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수정구 노인회지회의 예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간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자체 운영의 힘이고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작년에 복지단체와 실무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언어사용도 반말을 했고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일방적으로 행사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다, 협력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무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갑을 맞다. 그리고 너희 아니어도 사람 많다. 너희가 있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위탁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우리는 돈은 없지만 사람이 있고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 공무원 분께서 “성남에 100만이 있다. 사람은 너네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그분의 마인드가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명예훼손이나 뭐로 고발하지 않는 한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많은 분들은 대다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몇몇 공무원들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민간위탁 관계에서 지금 을의 문제가, 갑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분위기, 이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렴도 교육할 때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사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첫 업무청취를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한 게 좀……. 그런 의중은 없으셨나요? 부시장님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실만 부시장 직속이 아니고 공보관, 감사관하고 3개 부서가 직속기관인데.
이기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첫 업무청취에 직접 임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체 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조례 현황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부서별 조례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비 대상 조례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부서에는 조례가 총 8건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8건, 8건이 확실하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는 9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9건이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박종철 의원님이 발의한 안전문화도시,
이기인위원  우선은 제정이 필요한 그리고 손질이 필요한 정비가 무엇인지 제가 신청을 해보니까 재난안전관에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필요하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지적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기인위원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와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중첩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분들만 더 이중으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해당 조례에 올리지 않으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도시 조례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사한 부분은 많은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 각자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안전도시 조례는 만들어질 때,
이기인위원  안전도시 조례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실무팀장들 하고 2개를 놓고 목적하고 주요사업하고 또 구성현황이라든지 역할, 특징 같은 것을 비교해봤는데 유사한 점은 일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안전도시 조례 자체가 경기도 내로 따져봐서 7개 시군에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디테일한 게 그렇게 많이 없던데요. 거의 자문위원회 설치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게 뭐냐하면요, 안전도시 조례 자체가 만들어진 게 WHO에서 하는 안전도시 인증해주는 게 있어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례더라고요, 저희가 쭉 조사해 보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안전도시조례는 거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한다는 게 골자인데 그 맥락과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와. 잘 안 들여다보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두 개 다 자세히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충자료까지 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조례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없는 그 이유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복사해서 바로,
이기인위원  예,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는 왜 갑자기 철회를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지난 회기 때 부결됐을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다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이번 회기되기 전에 위원장님도 만나 뵈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만나 뵙지 못하고 통화만 했고 위원님들도 통화를 했고,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만약에 이게 총액인건비라고 했을 때, 금년도에 하는 시범사업은 큰 무리가 없는데 전면 시행 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돼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올려서 부결되거나 심사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 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도 편성이 아직 안된 상태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자 제가 보고를 드려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액인건비제와 예산 과다를 인정하신 거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100억 정도면,
이기인위원  160억.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1년에, 전면 시행했을 때요.  
이기인위원  아니,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를 다니시면서 160억 든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160억까지는 아니고 약 100억 정도입니다.
이기인위원  저 녹음했는데 들려드릴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시장님 인사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이기인위원  예, 시민들한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추계한 게 전면 시행했을 때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기인위원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하면요, 재난안전관님. 시장님이 수내2동 새해인사회 때 시민순찰대를 시행하는데 160억,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녹음까지 했어요. 사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60억이 굉장히 큰,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10%를 넘는 금액인데.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예산 과다가 됐다는 이유와 그리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래서 민간위탁도 좀 고려를 하고 자원봉사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 회기 때 부결되거나 심사보류가 되면 다음 회기 때 또 올리는 것도 담당과장인 저한테도 상당히 부담이니까 제가 회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부득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여당의원님이 한 분 외국출장을 나가셔서 그것 때문에 처리하신 줄 알고 제가 오해했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재난안전관 민방위 감사를 하면서 방독면 확보 현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놓겠다. 그런데 업무청취에는 없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계획에 방독면 확보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것도 사실 예산이 꽤 수반이 되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기인위원  비예산이더라도, 여기 안전도시 시스템구축 비예산이어도 업무보고 계획 넣어 놓으셨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방독면 구입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대원수 대비 17%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만 이천 몇 백 개 되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낮은 수치지요, 아무래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금년도에는 한 1500개 정도 더 구입해서,
이기인위원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가 가장 확보율이 적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산재해 있어서 화생방이 터졌을 때 성남시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심각성이 이미 인지된 이 사업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이라도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또 추진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13페이지 안전도시시스템구축 이것도 비예산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마저 업무청취에 넣어놨는데 정작 중요한 것, 정작 정말 필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은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알겠습니다. 제가 방독면 확보방안은 확충해서 더,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향후계획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공사나 민간단체로 위탁까지 고려하는 시민순찰대의 안을 저희한테 회기 직전 말고 충분히 여유 주셔서 상정 전에 위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누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의회의 품위를 스스로가 지키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의원 발의 도중에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을 하자. 그리고 혹여라도 위원들이 발언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진행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자꾸 이렇게, 잘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잘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다른 위원 발언하는데 자꾸 발언기회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들 발언 도중에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수위조절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제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도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어지영 위원의 판단 기준이고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살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향된 그런 자세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누가 편파적으로 해요?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지영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재청 있으신지 확인해주시고.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 중 한분 빼고 다른 분들 전부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활한 위원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보다 자기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의원들의 품격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파적으로 계속 집행부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상식으로 일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지금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인식을 해주시고, 저는 사실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어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방하는 내용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공정해요.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어지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난안전관에 재난예방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혹시 사고처리수습매뉴얼은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각종 재난 유형별로 쭉 매뉴얼이 있는데 재난유형별로 사고처리까지 수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조례 9개 중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이것 빼고 나머지는 예방에 관한 조례고, 사고 후에 수습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매뉴얼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그 매뉴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 두꺼운 책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 안에 다 있는 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그게 전부다 숙지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던데 그게 어디까지 배포가 된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시·구·동 각 부서하고요, 동 주민센터 부서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책자로 유인을 하는데요.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자기 해당되는, 예를 들어 수돗물이 터지면 수도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서 볼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순찰대, 경찰대에서 변경된 명칭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이 시민순찰대 조례가 아직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민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시민순찰대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마치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처럼 이 시민순찰대만 창설이 되면 성남시의 모든 안전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이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어떤 점을 우려하느냐 하면 이 시민순찰대의 기능 중에서 저희한테 제시하셨던 것 중에 등 갈아주기, 택배 전달해주기, 시장님께서는 신년인사회 때 아이도 돌봐주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혼자 집에 남겨진 아이를 베이비시터처럼 돌봐주는 모든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다 하실 것처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받아봤던 조례안에 의하면 인명이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하고 협동정신 강하고 희생정신, 봉사정신, 시민경찰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 보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재난안전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다시니는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찰대의 자격조건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정말 경찰에 준할 만큼 신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내 아이를 맡기고, 나 혼자 있는 집에 택배를 받고, 나 혼자 있는 집에서 등을 갈아주게끔 우리 집으로 들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신원이 확실한지, 혹시 나를 헤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큰 틀만 봤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신년인사회 때 그런 내용을 들으셨던 주민분들이 저한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시민순찰대로 채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 성남시에서 보장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신원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시민순찰대 활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지금 재난안전관님께 대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채용기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채용기준은 따로 만들 건데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기준에 맞게 일단은 채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지요? 거기에 대한 신원보장이 다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가 상정돼서 조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이게 상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된 채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안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총액인건비제와 예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서 조례안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인력 채용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 명시를 못 하니까 따로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요. 용역을 발주하신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도 그 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요.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용역과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용역과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3월쯤에,
○위원장 이재호  과업지시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과업지시서,
○위원장 이재호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2010년도에 세웠던 계획에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성남시 전역에 있는 풍수해 위험지구 2010년도에 쭉 했던 것을,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과업지시서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쯤,
○재난안전관 신경천  3월에 용역업체 선정하는데요, 그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2월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전관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23페이지 공공질서와 안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주요업무에 그 효과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위험한 재난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시민의 관심과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셨고, 기대효과에서는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재난관리 문화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정보공개가 자율적 재난관리 문화를 조성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 자율적 재난관리라는 것은 관 주도나 저희 안전관리 부서나 공공기관에서 재난을 수시로 관리를 해 주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당사자, 주민 자체가 일단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위험지구다,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러이러한 위험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율적 재난관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예요. 보시면 사고라는 게 예측되거나 예방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급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대처하면 1분만 먼저 알았어도 2분만 먼저 알았어도 10분 정도만 먼저 알았어도 별 문제없이 갔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급박함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 대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이것들이 안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방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것을 저희가 왜 업무계획에 넣게 됐느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승연 위원님인가 박윤희 간사님인가 지적을 하셨어요. 미리 현수막도 붙여놓고 안전점검도 하고, 이상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점검,
박윤희위원  그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집 앞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에 구덩이가 파였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뒤에 오는 차들은 이런 상황들을 제가 알리거나 거기에 지나갈 수 없도록 뭔가 방지막을 해놓지 않으면 계속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저는 집에 가야 돼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나 재난안전상황실에 바로 전화만 주시면,
박윤희위원  전화를 하고 저는 집에를 가나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따지면 안전시설이랄지 삼각대랄지 그런 것을 해서 차가 진입 못 하도록 해놓으면,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저에게 정확하게 그런 지침을 주시거나 아니면 신고하는 시민이 할 수 없을 경우 바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2, 3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그래야 뒤에 오는 차들이 문제가 없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자율적 재난관리의 문화조성이라고 하면 스피드의 문제이고 이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을 때 가능하고 그것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정보의 빠른 입수,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신고센터에서 어떻게 행동지침을 줄 것이며 바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프로세스가 나와 줘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어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예측되는 정보나 상황들을 접했을 때 이것들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난안전관님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커뮤니티맵에 대한 연구와 공부들을 하실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것들이 가능한 게 그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실시간으로 그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것들을 확인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눈으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앞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사전 안전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전의 문제들을 체크하고 정보를 빨리 얼마나 입수하고 거기에 대처 할까의 문제인데 이것들을 안전관리 자문단 20명이 토목, 전기, 건축, 소방 분야의 기술사들이 하루 종일 성남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정보를 취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고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판교환풍구 사고도 그렇고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려주는 것은 집행부가 100명 200명을 동원해서 매일매일 성남시를 훑고 다니는 것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동체성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보화와 인터넷의 사용 범위는 대한민국이 최고이고 또 성남시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력 이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이것들을 행정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빠르게 연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들을 내오는 그런 발상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 내지는 안전 이건 뭐 안 찾아 봐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진 보내듯이 내 집 앞에 구덩이가 파지고 내 집 앞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면 지역 맵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 노원구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들을 공부해서 그때그때 올려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에 관해서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이 커뮤니티맵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했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구하셔서,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맛집을 찾는 것도 그 앱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자율적이라는 것이 실효성 있게 성과 있게 정책적으로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요청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시민소통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맵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과다한 기대를 가졌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그 하나를 통해서 다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횡단보도 건너는 문제도 그 안에서 풀어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행정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따로 다 사람을 파견하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있으면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만, 처리하는 것들만 집행부의 노력들이 들어가면 성과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수집까지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시민순찰대에서 마을안전지도 지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우범지역 다니면서 지도 그리는 그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생활안전지도라고 해서요, 저희 계획에도 있는데 안전도시시스템구축에 보시면 생활안전지도에서 모바일에서 쳐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유무를 여쭤보는 건데 얼핏 기사를 접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우범지역 다니면서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혹시 재난안전관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도 아직 본시가지만인데 분당권으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안전마을을 구축 하겠다. 전혀 금시초문이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못 들어봤고요, 초등학생들이 만든다는 것은 못 들어봐서, 지금 안행부에서 전국이 아니고 저희 성남시도 포함됐습니다. 포함돼서 지금 안전지도를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도 해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뭐,
이기인위원  예, 그게 안행부,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표시돼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지자체마다, 우리 성남시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지금 시행하고,
이기인위원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 소관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 소관입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업무보고 파일 저한테 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본시가지가 주더라고요. 분당권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 제설차 지금 대관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임차를,
이기인위원  연간단가로 임차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임차비용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매회마다 임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간단가로 일정부분 계약을 해놓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하는데 매해 계약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연간단가로 하는데 매회로 한다는 것은 둘이 배치가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매회? 매년?
○재난안전관 신경천  매년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눈이 안 오거나 못씀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출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매회 월 계약이 있을 것이고, 조금 알아보니까 제설차 임대가 월 계약이 있을 것이고 연간단가가 있는데 연간단가라는 건 지방에 정말 제설이 많이 시행되는 경우가 연간단가로 많이 하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매월, 매회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연간단가로 한꺼번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굉장히 눈이 오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제설기간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눈이 덜어 와서 제설차가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지금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위원님 제설 업무 자체가 도로과 업무여서,
이기인위원  아, 재난안전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앞에 질문을 해 주셔서 현황은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문이 들었던 게 재난안전관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폭설 이런 자연재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해당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제설차를 눈이 덜 와서 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나간다는 것,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수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기인위원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도로과에 얘기를 한번 해서,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을지도 관련해서 업무보고 파일 저한테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앞서 박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 SNS, 인터넷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잘하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다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현재 있고 순찰대가 필요해서 순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민의 안전이 시민의 관심만으로 또 자발성만으로는 담보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따라서 시민순찰대 준비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일본의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저희들이 잘 공부하고 왔는데 그중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오면서 경찰 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경찰의 간부급은 중앙에서 임명하지만 일반 직원은 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간부급의 고위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관선이지만 그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직접 지자체가 관리하고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보면 치안, 방범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고 순찰, 예방활동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총평 속에서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우리시에 접목하고 이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속은 지켜야 되고 또 비싼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부분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지요?
  이 검토보고서는 받으셨나요? 국외연수 총평 보고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보고서는 못 받았는데요, 의회 본회의 때 보고하실 때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확보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2014년 12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관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근거로서, 혹시 이것 아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회에는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한 것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추진근거가 법이 어떤 법인지도 잘 아시겠네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2013년도 10월 23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 관련 지방경찰행정을 통합하여 주민안전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입단위가 광역 및 기초, 사무 재원 등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련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지시사항을 하셨냐, 자치경찰은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입의 기본 방안까지도 나와 있네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소규모 시군구 등에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에 맞게 통합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게 시범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후 지역 여건들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구와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본 조직을 시군구의 자치경찰단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요인력을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재원까지도 나와 있어요. 재원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과태료 징수기관과 징수교부 문제 도입, 자치경찰단속 범칙금 지자체 교섭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지자체에서 빨리 도입하고 필요하면 하라고 얘기도 됐는데, 아까 이번에 조례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예산 과다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지영위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려고 했으면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재원 확보방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관님께서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쪽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런 자료들을 보셨으면 안전관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모르는 내용은 같이 공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각 동마다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시민순찰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 물어보는데 정부에서 나온 이런 좋은 자료들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지를 만들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관련한 것은 공보관실하고도 협조가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하셔서, 지금 시민순찰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뭐로 지으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민경찰대라고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시민경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경찰은 뭐고 시민경찰은 뭐냐 명칭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시간이 더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각 동마다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주민들도 관심이 높다고 하면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셔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그런 홍보 자료를 시민들한테 한다는 것은 좀…….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것과 관련한 홍보 활동과 그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리셔야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들도 홍보는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로 사업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좀 맡기세요. 의회의 기본 활동과 역할이 입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법 정말 잘 만들어요. 이번에는 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면서 부족하면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드는 데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재난안전관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어떤 유형이 될지 몰라요. 아까는 도로는 파인 것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를 재난안전관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한테 일단 신고가 오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부서나, 부서가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직접 연결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재난안전관에서 연락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바로 처리해서 처리결과까지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서 간에 미루는 현상, 전가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갔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재난 쪽이나 안전 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이관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결과까지 보고 받고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가 되고요, 좀 기일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 해서 민원인이나 그런 분한테 통보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재난안전관실의 업무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14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지도 작성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치안안전지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안 우범지역이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 안전한 길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치안안전지도는 강도, 성폭력, 폭행 등 이런 것을 색깔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많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순기능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이 안전지도가 작성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범죄율이 많은 지역으로 표시된 곳에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내가 사는 집 주변이 몹시 우범지대라는 것이 공공연히 드러남으로써 파생되는 부작용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행부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하는 데는 ‘아, 여기가 우범지역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사를 빨리 나가고 싶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승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안행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인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역으로 잘못 이용되면 안전지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헤치거나 예를 들어 마음의 안전을 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안행부에서도 순기능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무마가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건의를, 이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성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을 발굴할 때 지금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승연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성남은 특별히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지역불균형 문제가 또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면 실시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더라도 일단은 찬성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먼저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설득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국가나 정부가 지자체가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지요?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간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한 답니다. 이게 가령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노선이 변경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끝까지 설득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상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찬성이 있고, 당연히 반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든지 다 명암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행정기획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윤희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정성진
  감사관  오흥석
  재난안전관  신경천
○기타참석자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조사2팀장  양상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