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4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예산과다 소요 문제 등 비용추계 재검토가 필요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건상정 이전에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간사님과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금번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우리 의사일정 가운데 조례안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의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류된 안건은 언제쯤 올라오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이번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의논하도록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보류된 안건은 상임위가 열리면 언제든지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원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별다른 언질이 없으셔서 위원장님께서 따로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하고 어느 부분까지 협의가 됐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번 회기 의사일정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05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지영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금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 본 조례안은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몇 가지 검토결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면 한 200억이 조금 상회됩니다, 200억 원으로 보더라도. 상환기금에 적립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그만큼 기금에 묶이게 되다 보니까 재원의 사장 이런 것을 가져오게 돼서 저희가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 매년 두세 번씩의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면에서 보면 1조 5000억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필수경비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투자비에 배정할 재원이 별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진행 중인 사업, 대표적인 게 수정구보건소 신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남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저희가 1년 치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실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반기 사업비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적립하게 되면 건전재정이라든가 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보면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통합관리기금도 2014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적립을 할 수가 있고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통합관리기금의 자금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13년에도 34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 따른 기금 설치는 이런 통합관리기금하고도 중첩 내지는 유사한 기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산 재원의 사장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상환이 가능하다, 거기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340억 상환했다. 그러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기금의 성격은 어떤 것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차원은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사장이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상환을 한다.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겁니까? 여러 기금들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340억 거기에서 재원으로 활용해서 상환을 했다면 다시, 일반재원에서 그 기금으로 다시 상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 계획을 가지고 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을 갖고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그 재원을 꺼내다가 지방채를 상환했다. 그러면 상환한 340억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다른 용도의 기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더 들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또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재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에 적립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신설해서 거기에 일정부분 적립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에도 얼마든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끌고 나가도 무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어도 각 기금별로 목적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기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것 외에 각 개별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더 통합기금에 적립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 외에 통합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기금을 마련한다는 데 왜 그것은 안 됩니까? 그 논리는 통하고 왜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했다가 그것가지고 지방채 상환하자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돈의 각 지자체,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 규모 면에서 재정 규모가 큰 지자체는 사실 지방채 상환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를 200억으로 봤을 때 200억을 매년 적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00억 적립할 재정 여력이 되면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요새 예금 금리가 2%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방채를 적립할 금액만큼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3%대의 저희가 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는 건데 그만큼 이자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합리하다는 면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이 갖고 계신 논리는 참 편리한 논리예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보면 아까 기금 통합하라는 법령을 근거로 드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이재호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차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상환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했는데 매년 계획에 따라서 확보해서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과장님 금년에 20억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480억 지방채 발행했어요. 그렇게 되어 계획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가 지나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009년도에 0.59%에서 채무비율도 2014년 작년까지 해서 5.29%로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액 자체도 금년도까지 합하게 되면 1600억에 달하지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89억에서 1600억, 5년 만에 몇 배나 됐을까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쓰기는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방채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만한 사정이 있고 불가피한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원 그런 대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던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당연하지요, 불가피하게 한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 의회의 승인도 얻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무비율이 이렇게 높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지방채 상환을 예비하자는 차원의 조례입니다. 법이나 이런 데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용처를 명시를 해놨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순세계잉여금 20% 적립, 그게 핵심인데요. 금년에는 20억 원 정도 상환 계획이 있고요. 내년부터 한 100억 원 좀 넘고 2018년, 2019년에 한 200억 수준인데 저희가 충분하게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예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 상환재원이 불확실 할 때, 진짜 어떤 재정 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연차별로 얼마씩 적립을 했다가 그것을 한 번에 상환하고 이러는 게 맞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에도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지, 제가 자료도 다 조사했는데요. 부천, 고양, 화성, 용인 이런 데는 지방채가 저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용인, 시흥 그런 데. 그런데 다 기금 운용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기금 운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거리감이 있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근거로 드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전문위원의 붙임 자료에도 보면 나옵니다. 64개 지자체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게 어디인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느 지자체인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재호 부산 동구, 대구, 인천, 인천 부평구, 광주, 울산, 경기 의정부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광역지자체는 필요하지요.
○위원장 이재호 기초단체도 있어요.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요. 부천시도 조례는 있는데 그 기금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조례는 있지만.
○위원장 이재호 고양시도 되어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고양시도 기금은 운용 안 합니다, 조례는 있지만.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억 200억 적립을 하느니 그냥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걸 기금에 넣어놓으면서 2% 정도의 이자발생을 가져 오는데 3% 이상 되는 것 갚는 게 낫지 그걸 왜 기금에 집어넣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과장님 논리가 참 희한한 게 일반 예산에서 그냥 갚지 왜 기금에 넣어놓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지방채 발행을 합니까? 이자 주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갖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무슨 논리가 그래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논리는 타당하고 지방채를 상환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데는 이자 차율을 따져서 들이대고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일시에 시 자체 재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방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 그 부분은 우리 예산법무과장의 의견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방채 발행할 때는 필요해서 이자를 주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갚을 때는 일반 예산으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해서 연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일반 재정으로 운영을 하시지 뭐하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저희가 그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금년에도 20억,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환 재원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우려될 때 필요에 의해서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것으로 상환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정도 필요치는 않다. 그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과장님의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고 채무 비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조례는 있지만 기금은 운용은 안 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재정 운영 상태가 우리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고양시의 지방채가 1300억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고양시의 지방채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고양시 지방채가 1300억이에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거기가 급증하는 추세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거기까지는, 연도별로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했는지는,
○위원장 이재호 예산 운영의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금년도에 200억을 적립 한다 그럴 경우 200억이면 저희 예산 실무입장에서 보면 수정구보건소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수정구보건소에 100억 이상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뭘로 충당을 해요?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적립할 재정 사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입할 데가 없으면 당연히 적립을 해야지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 아시지만 당장 내년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200억 반영했어요. 거기도 엄청난 재원이 하반기에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억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 20%를 기금에 적립하라 그러면 그것은 재정 운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느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행사업 벌여놨으니까 운영할 재원 없으니까 그것 할 수 없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자,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발의의원님께서 한 번도 말씀을 못하셔서 일단 제 의견을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 빚이 그렇게 많은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금이 필요치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통합관리기금에 사회복지기금도 있을 거고 여성복지기금 각 기금마다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적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셨고,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2010년에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2014년에 빚을 다 갚았다고 동 주민센터에 다 걸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은 빚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빚이 계속 더 늘어나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왜 저희가 예산을 사장시키겠습니까. 그 취지를 예산법무과장님이 가장 먼저 선도를 하셔야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떤 정권 정권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님과 집행부와 예산법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까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긴축재정으로도 운영이 됐었고 굉장히 아껴서 잘 하자, 그리고 도로보수 같은 것을 최대한 아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자라는 그 기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고 그리고 빚도 없다. 그러니 민선6기부터 많은 사업들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지방채를 2012년도부터 한도액 초과로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만약에 예산법무과장이라면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꾼 그 빚을 갚을 최소한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이 저는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를 한 번 제정해버리고 나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먼저 대책을 강구를 해보시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꾼 빚을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최소한의 계획인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30에서 20, 10% 퍼센티지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예산법무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 예산 잘 쓰고 있고, 바보 같이 왜 그것을 적립해놓고 쓰냐, 그냥 쓰면 되지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태도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지금 위원장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사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여섯 명의 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처음으로 마음이 합치가 돼서 발의를 한 것인데 발의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또 공무원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재정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 많이 소통을 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먼저 실상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 2조 3500억이다. 그러면 그것 다 세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성남시는 자립도가 67%로 기초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이고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예산도 충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본예산 속에 지방채에 대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것을 아는 분은 예산 부서 이외에는, 그 공무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추경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의원되고 나서 알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보통은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2조 3500억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올해는 여기에서 추계한 게 885억을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거지요.
가정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매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 학비, 교통비 이렇게 쓸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숨겨놓고 500만 원 벌어왔으니까 500만 원 다 쓴다. 그러면 가족이 빚을 갚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풍족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여유로운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거지요, 가장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살림에 있어서 과연 그게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않다고 봅니다. 예산 부서하고 입장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적립을 해서 제하게 되면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200억 쓸 것을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게 되냐, 긴축재정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2조 3500억이면 요구하는 것은 3억, 4조입니다. 다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안 된다고 성남시 재정이 이렇다라는 걸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는 1년에 갚아야 될 게 올해는 21억이지만 내년에는 155억입니다. 2017년에는 160억, 2018년에는 221억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성남시 재정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가면 배드민턴장 실내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가 엄청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형식에 있어서 균형 있게 계획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만 시장님도 시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전국 1위, 가장 예산 조건이 좋은 도시를 표방해서는 계속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부, 그러면 조례 제정해놓고 100분 20이 과하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개정을 해서 조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0억이 되면 여기 추계한대로 885억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조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해서, 조례 제정해놓으면 이게 뭐 변동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이자 받는 게 현재 쓰는 것보다 부당하다.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개정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채무가 있는 것은 일부 소수만 알고 시의회 의원이나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쓰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지방채는 계속 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지방채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문 과장님께, 모라토리엄은 졸업했잖아요. 빚을 다 갚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방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그게 빚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 빚을 갚았다. 그런데 빚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모라토리엄 그 취지는,
○이기인위원 아니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빚을 다 갚았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는데 자, 저희가 그것을 허구 논란, 불필요한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로 시 재정 운영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1200억의 빚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고 그것을 갚을 최소한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납득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신빙성이 참 안 가는 게 빚이 없다라고, 빚을 다 갚았다고 했는데 지방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모라토리엄에 대한 부분은,
○이기인위원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동시에 그냥 떠나가 버리는 버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퍼센티지를 충분히 조율 할 수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민선6기, 걸음마를 뗀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나 비율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 간격은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지방재정, 우리시의 재정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심하게 쓸 것을 조금 더 아껴 쓰고 더 절약하자라는 그런 경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고 숫자는 적립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문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에 적립하는 거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도 충분히 적립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의무와 자율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을 살 때도 그냥 흐지부지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을 못 사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꾸준히 갚은 다음에 나중에 집을 사는, 작게 보면 그런 것 같고 크게 보면 이 조례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운영의 차이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인위원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의무성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의 장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것을 퍼센티지로 논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과장님의 설명에서 어떠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시고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도 있지만 그것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긴박함과 순발력이 필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방채라는 것이 무작위로 그리고 한도가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들 운영의 그것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할만한 비율로 여러 가지 것들을 범위 안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가 지방채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갚아야 할 빚인 것은 맞죠, 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빚을 갚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순발력이나 효율적인 것보다는 좀 답답하고 더디 보이더라도 보수적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산재해 있는, 그리고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금방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공공의 책임성 내지는 우리가 이것들을 살림살이를 하되 빚은 확실히 갚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현실에서 그것들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긴박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 또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범위나 퍼센트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유연성 있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의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추경 재원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게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터 추경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예전에 관선시대에는 추경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5월 이후로 대부분 추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 하다가 못 한 사업을 추경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신규로 발생된, 한 번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더 거기에 어떤 신규로 할 사업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이 없으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로는 추경 재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전년도에 못 한 사업을 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다 이거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성남시 재정이 지방채를 올해 480억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신규사업 같은 경우 투자할 때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사업에 5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 물론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청나게 투자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성남FC 같은 경우도 당초 70억만 주면 메인스폰서를 구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메인스폰서를 한 사람도 못 구해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25억을 거기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뭘로 할 거냐, 일반재원에서 그것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년에 200에서 300만 들이면 그게 주민들이 볼 때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 식재된 대로 그대로 있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 반영 안 됩니다. 왜?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 해야죠. 그다음에 기존사업 해야죠. 그러니까 200만 원 세우면 1억밖에 안 됩니다, 전 동에 48개동 잡았을 때.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전년도에 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적은 예산도.
그러니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을 해놓으면 효과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재원의 방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이게 100분의 20이 우리 문 과장님이 적립되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남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저는 그게 효과는 훨씬 크다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 과장님, 아셔야 될 게 당초의 안을 잡을 때는 100분의 3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수 과장께 제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10%나 낮춰서 발의를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산 부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 봐요. 들어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에 5400억 상환했다는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 왜 안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 할 때 이 조례 다룰 때도 제가 그 부분도 살펴보고 같이 거론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며칠 됐습니까? 일주일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기회를 주시죠.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는 내용이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들으시기에는 오해를 하실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하고 사전에 얘기하신 거,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 30%, 10% 전 이 기금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로 하려고 했던 것을 20%로 협의해서 했다?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위원장 이재호 협의했다고 안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는 분명히, 글쎄요. 분명히 20%, 30% 언급한 적도 없고요. 이 기금은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드린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문경수 과장님, 위원들 발언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경수 과장께 논의를 했다고 했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초에 예정했던 30%를 20%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우리 문경수 과장께서 30%를 20%로 낮춰달라 그래서 낮췄다고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인 생각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라고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의사일정안을 보면 오늘 2시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뭐 의사일정 같은 거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약속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요, 가급적이면 의사일정은 기 계획됐던 대로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의회운영위를 TV로 모니터를 했는데 1시 정도에 끝났던데요.
○위원장 이재호 끝나고 식사하시고 오셔야죠.
○어지영위원 예,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빚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렇죠? 이제영 의원님, 맞죠?
○이제영의원 예.
○어지영위원 빚을 갚을 방법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하고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빚 이것을 공공용어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들께서 과연 할 말이 있나, 굉장히 제가 의문이 드는데 어제 우리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새누리당 이상호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한 거죠? 이때의 집권당이 한나라당이 아니었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특별회계 차입 관계에서의 문제지 이게 지방채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자꾸 새누리당에서는 한나라당과 달리 새누리당에서는 왜 자꾸 모라토리엄 얘기를 꺼내가지고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모라토리엄이 진행 중인가라는 생각도, 또 잘못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이 안건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상관이 있는 이야기기입니다. 모라토리엄도 우리시,
○위원장 이재호 이 조례안 심사 내용하고 동떨어진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빚을 갚을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죠?
○이제영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빚을 갚을 방법이 꼭 기금밖에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보시죠.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한 제정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빚을 계획성 있게 갚아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빚을 갚을 방법이 조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제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론적인 말씀인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연도별 상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첫해다 보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 계속 일반회계 예산에 상환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환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효율성, 건전 재정하고도 조례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먼저 재정의 어떤 측면에서 효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아까 비율 조정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이 됐었는데 일정 금액을 기금에 적립을 하다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비에 재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묶이게 됩니다. 거기에 재원 사장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 건데요. 그런 면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 그런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건전재정, 이 건전 재정에도 도움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그게 도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0억을 기금에 적립하다 보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에 재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또 못 할 경우는, 긴급한 경우는 지방채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끌어다 쓴다든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악순환이라고 그럴까 안 좋은 순환구조가 되겠죠.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큰 틀에서의 숲도 봐야 되지만 개별적인 나무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 재원과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태평1동 복지회관, 판교종합사회복지회관 등 굵직한 사업들에 재원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특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러한 세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왜 이런 것을 잘 안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성남시니까 성남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쓰겠다는 그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제영 의원님?
○이제영의원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의견이 다른 게 예산을 세워서 돈이 남으면 우리 과장님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빚을 바로 갚으면 된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갚아나가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빚과 관련해가지고 97년도 IMF처럼 우리시 재정이 빚 때문에 위험 수위에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09년부터 증가 추세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빚,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금융 용어로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신용이잖아요. 신용이 높으니까 돈도 그만큼 빌려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갈 때는 떨어졌는데 이것은 판교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빚을 잘 안 빌려준 거고 돈을 잘 못 꾼 건데 2011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우리시가 재정이 건전화 되고 또 모라토리엄도 졸업하면서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증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뭐,
○위원장 이재호 신용도가 좋아져서 지방채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러는 것은 한도액 이런 것을 정부에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발언하고 있는 위원의 말씀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재원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제시했네요, 대안을.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통합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제영의원 그런데 문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게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메꾸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지출을 하면 결국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지 통합기금에서 지출만 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그쪽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그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새로운 기금, 지방채상환 기금에 적립을 하나 통합관리기금에 적립을 하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적립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어지영위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되어 가지 않는다. 지금 이것도 보면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각종 규제 완화 또 조례와 관련된 이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규제로서 굉장히 시 재정 운영에,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바로 폐지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과장이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과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관련 조례는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해서는 워낙에 과장님께서 ‘예산통’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과장님 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조례 발의하자고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랑 지금 과장님에게 들은 설명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돈이 얼마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든 시든 가정이든 그 흐름이, 가정으로 예를 들었을 때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이 점점 갚아져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가 가정 경제의 건강성을 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지 지금 당장 쓸 돈이 얼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댁에 일정 금액을 벌어다 주시는데요. 쓸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요구와 부인의 요구에 맞춰서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늘려야 되고 이래서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빚이 점점 줄어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빚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 되시는 분께 좀 긴축재정을 해서 이것을 갚아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벌어다주는 돈 예산 안에서 이 돈을 갚자. 그런데 참 사람 씀씀이가 되게 묘해서 쓰던 것을 줄이려니 이게 그 돈이 확보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실 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떼어놓고 그 부분을 적립해서 우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씀씀이를 줄이지 그 못하는 상황을 두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
○이승연위원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항상 상환계획이 있다 보니까, 연차별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계획대로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2010년도 89억에서 2014년도 1180억 가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방채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갚아 나간다라는 의미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단순히,
○이승연위원 그 빚이 줄어든다는 게 갚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단순 계산해서 2010년도 하고 2014년 말로 보면 늘어난 건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는데 아까 특별회계 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방채를 연도별로 발행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34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저희가 조기에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 그때는 그만큼 줄었었죠.
○이승연위원 그 이후로는 계속 어떻게 되는 있는 추세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작년에 200억인가 발행했고요, 금년에 한 480억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지금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그 위기감을 누구보다 아셔야 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뿐더러 이 빚이 결국, 지방채라는 게 결국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면 그것을 본예산 안에서 일반 상환방법으로 갚아나가서 줄여나갔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하는 안주인한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줄여라 했는데 줄이지 못하고 점점 늘린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가정이 파산이 나는데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알지는 못 하고 조목조목 세목세목 그런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사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짚어야 될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채 상환을 얘기하시면서 자꾸 수정구보건소나 스포츠센터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은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보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떼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상황을 내부사정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 “나 국어학원도 보내주세요.” “영어학원도 보내주세요.” “옷도 사주세요.” 했을 때 와이프께서 아무 얘기 없이 “저네 아빠가 돈 없어서 안 된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그 모든 변수까지 다 예상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갚아나갈 것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게 예산이지, 예를 들어 빚은 빚대로 늘어나는데 해달라는 것을 해줄 수 없으면 해줄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게 성남시를 위한 길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해주고 싶은데 너희 아빠가 돈 없다고 해주지 말래.” 그러면 자녀와 아빠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올바른 시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되게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면 과장님, 그 부분을 그 누구보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가장 지금 집행되는 있는 사업이 최소한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빚을 갚아 나갈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빚은 빚대로 놔두고 해달라는 것은 해주고 싶은데 조례 때문에 해달라는 거 못 해줘. 이렇게 해버리는 식의 발상 자체는 몹시 위험할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성남시민들이 갚아나가야 할 빚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시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몇 년차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지금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계속 말이 공전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승연위원 상환을 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인 흐름상 빚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빚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시민들은 빚이 늘고 있다는 상황은 모른 채 예산은 계속 줄 수 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선심성으로 계속 예산은 지원하되 빚은 늘고 있으면 나중에 그 파탄 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장님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4년직 비정규직 뭐 저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4년직 비정규자예요. 4년 끝나고 나가서 그다음에 이 성남시 재정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글쎄 맞는 말씀이고요.
○이승연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보다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시한 대안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빚도 줄여나가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진짜로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예시로 몇 가지 사업을 들었던 것은 그런 사업에 꼭 배정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금에,
○위원장 이재호 아까 한 말씀이니까 그만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위원장 이재호 그만하시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새로운 기금이 아니라도,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통합관리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적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님, 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지 말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무슨 근거로 적립을 해요?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목적으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회계 재원 갖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기금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위원장 이재호 여유가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타 다른 특별회계 적립금으로도 통합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발언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줄줄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됩니까?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여유라든가 여력이 있을 때 조례 규정에 의해서 통합기금에도 적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장난으로 밖에 인식이 안 돼요. 여유가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금에 적립,
○위원장 이재호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왜 합니까? 예?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왜 해요? 그 기금에다 적립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기금에 적립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지방채 발행은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유가 없어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목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갖다 지방채 발행액을 상환했다든지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40억 그 정도 상환한 거죠,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자, 34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꺼내서 지방채 발행액을 상환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방채 발행액이 13년도에 그래서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통합관리기금에다 또 다시 340억을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은 계획대로 나중에 또 상환을 해야 되죠.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빚 줄었다는 하고 여기는 아직 적립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 조례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용 취지 자체가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기금에 있는 자금을,
○위원장 이재호 허용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했겠지요!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다보면 지방채 발행 상환을 그 34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꺼내다 갚았어요, 빚.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는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럴 듯한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실 모든 위원들 발언을 다 했고,
○위원장 이재호 간단하게 하시죠.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사실 굉장히 작금의 현실인 게 빚 다 갚았다고 통보해놓고 빚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무관심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니, 분명히 빚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갚았다고 홍보해놓고. 아무도 시의회 상임위 누가 들여다봅니까?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와 이 집권당과 다른 당이 빚이 있다고 주장한들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누가 믿겠습니까? 주민의 무관심을 역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말 온당한, 정말 정정당당하고 진짜 합리적인 집행부라면 빚을 내는 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정회하고 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 안건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하게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말 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런데 본 위원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한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서 관련 내용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사실상 우리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듣고 또 궁금한 것도 추가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혼자 거의 다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소리도 굉장히 큰 톤으로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회에서는 논지에서 벗어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거수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위례지구 현장 방문에 따라 현장 출장 중에 있습니다. 참석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회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주무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으면 보통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례 제7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만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둔 상위법과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오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남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회기에 상정한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은 기금의 이자로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함으로써 이자 외에 기금에서 일부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 발언하고 마칠까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료 3쪽에 보시면 장학회 세입예산이 2014년도와 2015년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11억 1500만 원에서 6억 6900만 원으로 4억 8600만 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순 비교만 해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계속 떨어진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기부금은 자료 2쪽에 보시면 총 14억 8400만 원이었는데 기업과 단체, 시민이 내주셨는데 그중에 기업 중에서는 농협이 13억 63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9억 원은 기부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일단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상위법하고 충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호 다만이라고 단서조항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상위법은,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활용을 안 했던 것뿐이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것을 규제를 해놨어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활용을 안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이제는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부에 의한 것이 총 얼마나 됐다고요, 14억?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1999년부터 현재부터 전부 다 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기업에서는,
○위원장 이재호 그럼 매년 얼마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연도별로는 금액을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기부금은 전부 다 기금에 포함시켰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체가 기업에서 들어온 게 14억 4100만 원인데 농협에서 들어온 기부금 9억 원은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9억을 기금으로 넣지 않고 바로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앞으로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으로,
○위원장 이재호 기금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는 기부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기부금.
○위원장 이재호 기부금을 기본 재산으로 넣지 않고 바로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기금의 이자만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장학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부금을 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주된 골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이해는 하는데 전액을 다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은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이 낮아서 무조건 기부금 들어온 것을 다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 소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율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절반은 하고 절반은 기금에다가, 기금도 계속 늘려가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하기 편안하게 기부금 들어오는 것 몽땅 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바로 지출해서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 조항은 일부 50%는 장학금으로, 어려우니까 바로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고, 50%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 규모도 이자율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앞으로 개선하려면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조례는 그대로 저희 안대로 해 주는 것이 더…….
○위원장 이재호 아니지요. 지금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물론 인정을 한다고요. 이자율이 낮아서 장학금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금의 규모도 작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금도 늘리고 또 그 부분도 숨통을 좀 틔워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조문을 좀 손질을 하겠다고요, 제출되어 있는 안을.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상위법에서도 ‘다만’해서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50%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학회 정관에서 기금의 50%는 적립을 하고, 기본 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보통재산으로 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관은 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위에 조례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재단의 정관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마찬가지지만, 논리로 보면 마찬가지지만 상위법인 조례안에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규제를 하게 되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지요, 규제가 아니지요. ‘주무 관청에서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 한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승인을 그렇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 규정은 저희가 정관에서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어요, 그냥 과장님의 이야기지. 여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희 조례에 담기보다는 정관에 담아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이, (웃음) 정관에 담으나 조례에 담으나 무슨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의회 권한이니까, 의회에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글쎄, 그것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일단 상위법과하고 우리 조례하고 지금 부조화된 상태인데 그것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2분의 1로 해서 일부는 운용 수익금으로, 일부는 기금을 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위원장 이재호 어긋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니까 승인을, 주무관청이 성남시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승인을 얻을 때 기부금 들어온 것에 50%를 승인 받고, 그 위에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그 단서조항에 의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단서조항에서 다시 한 번 또 단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단서조항에는 주무관청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분의 1로 제한을 해놓으면…….
○위원장 이재호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상위법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고 우리시 조례에는 현행은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것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2분의 1로 충당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밑에 ‘그 밖의 수익금의 2분의 1로 충당한다.’의 2분의 1은 장학금으로 바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상위법에 단서조항을 준용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위원장님 이것은 원칙으로는 기본재산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중에서 기부 목적에 비추어서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할 때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굳이…….
○위원장 이재호 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 인정한다고요, 인정하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이해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 기본은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다 장학금으로 지출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지만 그래도 기금도 늘려가는 된다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문안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하여튼 2분의 1만, 절반만 사용하자.
○위원장 이재호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자율이 낮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기금은 늘려가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 논리를 원칙적으로 동의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논리는,
○위원장 이재호 그 문안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그러시면……. 조례가 됐든 저희들이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하는데 만약에 집행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일부 개정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바라면서, 저희도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이게 우리 안대로 가야만이 전년도 비교한 만큼, 또 앞으로 발생될 그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장학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만약에 5억 들어왔다면 2억 5000인데요.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또 나눠지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도 전년도와 똑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준다고 한다면 조례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금액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기부금 들어온 것을 이자율이 낮아서 장학금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숨통을 틔워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 장학금 재원으로 바로 직접 쓰자 하는 건데 그것을 몽땅 그렇게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절반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 규모도 키워가고 그리고 이것도 숨통도 틔우고 그렇게 하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같이 가지고 가자 하는 뜻이에요. 그것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문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실무자 의견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실무자, 뭐 할 얘기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오재곤 잠깐만 부연설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오재곤 자치행정팀장 오재곤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재단 조례에 의하면 모든 우리시가 출연하는 기금, 또 외부에서 기부로 받는 부분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시 조례에서 이자수익으로만 충당한다는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이 기부를 했을 때 그 돈을 쓸 수 없는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자고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기부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를 쓰고 50%는 적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충당하는 부분에서 50%만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자동으로 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 조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치행정팀장 오재곤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또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원장 이재호 또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직 문안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오재곤 다만 50%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그중에서 50%를 단서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중단서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이중단서가 아니지요. 들어보실래요?
그 법에는 단서가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 단서를 또 밑에 끌어다 놓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단서조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단서조항만 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그 밖의 수익금의 2분의 1만, 50%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오재곤 그 내용은 아는데 시행령의 규정에 단서규정에서 50% 또 제한을 받는 사항이 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방법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아는데 저희는 걱정되는 게 절반은 기금화, 절반은 장학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전년과 비교해서 상당수가 장학금 혜택을 못 보고 앞으로 매년을 갈수록 이율이 더 나아지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기금도 계속 그대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기금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기금이 늘어나지 않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금이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 걱정이 없는데 기금이 그 수준이거나 이하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도 어렵지만 기금도 지금 현재 있는 기금 규모 가지고는, 그 이자수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도 키워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기금 규모의 이자가지고 안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겠다.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기금의 규모도 키워가자 하는 취지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부금이, 앞으로 기부금이 현재의 수준이나 더 줄어들었을 때 그것을 절반은 기금화 하고, 기본 재산으로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사용 했을 때 수혜자가 계속 이렇게, 기부금이나 무상 수익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때는 정말 별걱정이 없는데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관에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관에서 잘 운영해서,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서 정관에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의원들이 입법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문제점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의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지금 장학사업과 시행과 관련해서 쭉 보면 사실상 납부금이 제일 비싼 학생들이 대학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납부금이 비싼 대학생들한테 수혜를 많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물론 납부금이 1년에 1000만 원을 상회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다 수혜를 줄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가지고는 장학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한 운영 경비에 관련한 필요경비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뭘 묶는다. 구속한다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3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장학금이 8억 6000에서 4억 1000으로 절반이하로 장학금이 못 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특히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지금 여기에 직원이 있지요? 사무국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학사업이라는 게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뛰어나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도 큰 목적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줘서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커다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의 재정 운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2분의 1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이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사실 그런 것까지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은 빨리 장학회 관련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보세요.
○전문위원 유형주 조례는 검토보고서에 같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시에도 출연기관들이 있죠? 재단이나 공사들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이 있고 또 그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관련한 조례들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것은 다 정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정관을 바탕으로 해서 규정들을 만들고, 제규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시정부의 의견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묶기 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재단 정관을 통해가지고, 장학회겠죠. 장학회의 정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면 세입 예산 가운데에서 이자수익 뭐 이월 이익잉여금, 장학금 환수 수익, 법인세 환수금 이외에 다른 세입은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 현재 타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최근 몇 년 간은 기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를 하게 되면 바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게 없으면, 금액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 제6조(출연금)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기금 등” 그러면 기금 외 다른 돈도 출연할 수 있어요?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출연이 가능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출연금을 꼭 기금으로만 묶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출연한다면 100억 가운데서 50억은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50억은 또 다르게 쓸 수가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여기에 개정안이 필요한 게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관련한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장학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 정부의 생각은 별도의 세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제7조 운영경비만 조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만 고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에, 장래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학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그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보장해주고, 사실 우리시가 학교 시설비라든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거의 몇백 억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무부서장님이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6억 6900만 원 장학금 이거 밖에 안 되네요. 우리 성남시 재정이 2조 3000억인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저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해오던 차에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또 이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과장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뿐이 아니고 기 기금으로 묶어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형태로 묶어놓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취지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박윤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해당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박윤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일반 예산이 가진 많은 제약들을 제약받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방해받지 않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저와 또 많은 의원들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것들을 누구나 다 숙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반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이게 탄력적인 것들을 넘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또 원금을 통일성이나 어떤 균형 감각 없이 기금을 쓰다 보니까 바닥이 나는, 그래서 그 목적한 바를 차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자수익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제약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이 많이 줄면서 목적한 사업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지방채상환 기금 이런 기금과 장학사업의 기금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를 한 사람들의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간에서 이 부분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관건이 되는 것이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는 규칙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원금을 다 함부로 쓰는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일선에서 일을 하실 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의 크기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렇게 다 쓰다가는 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어떤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금을 무한정 불리는 게 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박윤희위원 어느 정도의 기금이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목적한 이 장학사업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적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지금 이자율도 낮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바꿔도 우리가 어차피 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속가능성도 유지하고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설명들, 현실적인 설명들을 같이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희 기금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저희가 조성한 기본 재산은 241억입니다. 이것은 빼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불변한, 여기에서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 재산으로서 남는 거고요, 나머지 이자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분의 1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종전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 같은 이런 비용을 갖다가 바로 보통 재산으로 써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주무관청이 성남시교육지원청인데요, 저희가 승인을 얻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서 그 승인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기금의 건전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 그것도 같이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그 금액과 취지나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글쎄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부 목적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면 장학재단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습니다. 이자수익가지고 그러는데 이자수익 차이는 불과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이월 이익잉여금 하고 법인세 환수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월 이익잉여금이 3억 5670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 환수금에서 2000만 원 그 차이가 작년도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자수익의 차이를 계속 여기다가 얘기하는데 물론 금리 상태를 봐서 이자가 줄어들 거라고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3억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만 20억이 들어왔고 즉, 시의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항을 개정하자고 들어온 것을 그대로 100% 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지금 없어요, 시에. 그것도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부서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인 부분만 내가 언질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마냥 이자수익이 줄어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노력은 둘째치고라도 예산상의 운영이니까 우리 국장님 관할 과에서 하실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 부분 이외에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기금을 늘려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3억, 3억 그다음에 23억 중에 3억, 또 2014년 3억 다 이거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시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2013년도에는 20억을 출연했죠.
○위원장 이재호 20억 들어왔고요.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지켜보겠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래 2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과 같이 한꺼번에 평가하면서 올해 저희가 출연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자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증감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도 기금은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자수익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저희한테 설명한 것은 사실, 어제 전화하셔서도 그렇고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익금 급, 그 차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지금 상임위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과장님께서도 이 기금의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 전부 다 장학금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녔고요. 그 장학금 1만 원, 2만 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기금의 그 몸통까지 건들이면서 짧게 주느냐, 오래오래 기금까지 적립해가지고 오래오래 많이 주느냐 사실상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 몸통을 자르는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기본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적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기인위원 기금 조성의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그 목적, 고유의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적립을 지금 시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기금 적립까지 요구를 하는데 기타 외부수익에서 기부금으로 통하는 것들을 나눠서 기금 적립을 확대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 규모가 비대해지면 그것을 묶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규모가 이렇게 비대하니 사후 논의를 통해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안배를 해보자.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속 개진을 하는데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규모로는 좀 힘들 것,” 이런 것은 사실 공전이고 저희 위원들 간에도 분란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긍정적인 어떤 기금 조성, 기금 확대라는 것은 돈을 못 써버리게 그냥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학생들에게 성남시에 해당하는 우리 장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텐데 저희는 좀 거시적으로 멀리 본 것이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 위원들의 이런 의견 제안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존중합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법령하고 같다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조례는 그래서 포괄성을 가져야만 된다고 봐요. 조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러니까요.
○이기인위원 조례가 법령과 똑같다. 그리고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기금 적립의 확대를, 기금의 확대를 동의를 하시면, 그리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는 포괄성을 내포하게끔만 해주고 정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예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 장학재단의 정관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정관, 정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말씀대로 조례에서 50%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례는 저는 그렇습니다. 포괄성을 두고 그 이하 규정에서 그렇게 담는 것이 더 앞으로 먼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는데 저는 이 기금 이자수익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이 기금이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의 적립까지 지금부터라도 좀 도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기금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냥 누가 들어도 수익금이나 외부 기부금을 몽땅 장학금에 소진한다는 것은 저는 좀 투자, 우리 장학재단의 어떤 튼튼한 재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보다는 정관에 하는 게 낫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조례에는 뭘 규정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한 이유는 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라는 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관에서는 그것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의 규모를 가지고 정관에 담지는 않잖아요. 그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정관이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기금의 규모가 앞으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덜 작아지느냐 더 많이 커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기금 규모의 흐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담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정관에다 해야죠. 그리고 기부금이 연 얼마씩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최근에는 기부금이 들어온 게 없고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누계일 뿐이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누계만 지금 제출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최근에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는데 이 조항은 넣으나 마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냥 최근에 들어온 것은……. (행정기획국장과 대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부금이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3억씩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그런데 이자수익으로 줄어드는 것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고 그리고 정관에 넣는 것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장학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그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겁니다. 정관에 운영하는 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고 법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으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예를 들면 10억을 기금을 주면 그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서 쓸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 이율이 2%입니다. 그렇다면 2000만 원.
○어지영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래야 2억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억 원 어치의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금에 100억을 출연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이라는 게 적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쌓아놓는 건가요?
소위 말해서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해서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남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꺼내서 쓸 수 있는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어디 뭐 지구를 떠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우리가 돈이 많으면 기금도 많이 넣고 장학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정부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는 이 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계속 조례 말씀을, 제10조(운영규정)을 보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 및 규칙,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꼭 조례로서 법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기금 운영이 잘 된다 이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한정 없이 늘리게 되면 우리시 예산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은 기금대로 늘리고 우리시 예산을 직접적으로 장학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장학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금만 관련해가지고 20억씩 30억씩 적립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2%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2015년도, 2016년도 장학사업에 10억을 쓰겠다 해서 그냥 10억 예산을 탁 올려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니면 우리시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지가 높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에 몇 % 정도를 장학금으로 출연하겠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일부 조례의 문구를 고쳐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앞서 말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별도의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집행부가 해도 되고 또 우리 의회가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 가급적이면 장학회에서도 나름대로 운영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지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는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장학사업을 잘 하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안건을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민간에서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든 입장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편리한 논리네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지영위원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호 제 얘기 들으세요.
○어지영위원 불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논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언권 안 줬는데 자꾸만 불쑥불쑥 나오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분명히 했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제, 규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해를 좀 제대로 하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왜 안 됩니까?
○이기인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발언기회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 의견을 공박하려면 발언하지 마십시오.
○어지영위원 공박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끄세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꼭 해야 돼요, 발언?
○이기인위원 짧게,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발언하시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발언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혼자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언하세요.
○어지영위원 이기인 위원님이 위원장 (청취불능) 네요.
○위원장 이재호 그만하시라고요!
○이기인의원 뭐라고요? 뭐라고요,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동료 위원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제가 비속어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하신 말씀 다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비속어로 들었는데,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않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속어 하신 것 맞으신가요? 맞으신가요?
재차 묻습니다. 비속어 하신 거 맞으시냐고요.
○어지영위원 예,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이유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왜 못하세요?
○어지영위원 답변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왜 못하세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해 6월부터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알아듣지 않으시고 상임위에서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무요원들을 나사가 좀 빠진 사람들이라고 치부를 하시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발언중이에요.
○이기인위원 분명히 저는 여쭤보고 있습니다. 비속어 쓰신 거 맞으시냐고?
동료 위원님, 여쭙고 싶습니다. 비속어 쓰신 거 맞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자, 이기인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적절치 않은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국장과 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전년도 수준을 넘어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밖의 수익금 중 재단운영 경비로 50%를 넘지 않게 사용 하도록 정관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정관 개정 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발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위원님들 이것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지영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어지영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은 향후 통일의 견인차가 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전면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5.24조치 해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통일 대박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동료 어지영 의원님께서 열심히 물심양면(物心兩面) 노력하고 계신데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지영 의원님 5.24조치가 설정됐을 그 배경,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아십니까?
○어지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설명해 주시지요.
○어지영의원 2010년 5월이고요, 이명박 정부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북 억지 조치의 하나로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이 5.24조치 해체 촉구 결의안을 냈으면 5.24조치가 설정됐을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지영의원 예, 북핵 문제하고 천안함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군사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가서 북한의 초병에게 소총으로 대퇴부 허벅지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등을 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박** 그 분이 돌아가신, 살해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됐었고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다시 한 번 냉각이 됐지요.
어지영 의원님, 박** 이 분 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지영의원 예, 그 사건은 아는데요, 그 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살해되신, 북한의 초병에 의해 살해되신 故박** 이 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아세요? 어디 사셨던 분인지는 아세요?
○어지영의원 우리 성남시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한 제 기억일 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인위원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 이 분은 은행동 주민이셨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까지 가족들도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고요. 성남시민이 북한 초병에게 살해당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5.24조치 해제가 현재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서 여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의견차가 있다는 것은 어지영 의원이 아실 거고요. 저는 그런 정치적 이념 논쟁을 떠나서 적어도 성남시민이 북한의 초병에게 살해당했던 것을 두고 그것을 간과하고 이 해제 촉구 결의안을 섣불리 발의한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의원으로서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의의원인 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지영의원 남북이 서로 분단된 역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민 故박** 그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북한 초병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지영의원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그저 그런,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라면 그런 것을 한 번 더 헤아렸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제안이유와 주문 그리고 촉구 결의안에는 전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간과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어지영 의원님, 저도 사실 이 해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지난번 세월호 촉구 결의안처럼 성남시 의원들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되게 유심히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첫 번째 실타래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현재로써는 우리가 남북교역을 중단 했지만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어서 북한에 딱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 이 결의안을 해제를 촉구하는 바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까?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도 그 배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로 금강산 관광객 박** 씨 살해사건과 천안함 사건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우리 정부가 2010년 5월 24일에 강력하게 대북조치를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사실은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우리 성남시민을 살해해놓고 이건 보수 패당의 조작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고인 및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족들은 북한한테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성남시민이란 말이에요. 물론 남북교류 확대도 중요하고 남북통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성남시민의 상처난 마음 하나 어루만져주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시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달래줍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천안함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세월호가 가슴이 아프듯 천안함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젊은 아들들을 잃은 엄마들의 마음은, 그 응어리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배경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경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였다면 이제 그런 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된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는 응어리로 남아 있고요. 그것은 마치 세월호를 가슴에 담은 것과 똑같은 아픔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무마시켜야 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특히 성남시민이 연류된 사건이 배경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원이라면, 그리고 성남시의회라면 조금 더 입장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어지영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남북교류, 통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사무이지요. 외교나 국방이나 통일 안보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가 아니고 국가의 사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의를 하신 데에는 남북교류와 어떤 통일, 남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얼마나 중요한 지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은 맞지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통령의 업무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지자체에 소속된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게 국가사무라서 우리의 어떤 집행력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나 통일의 문제, 남북교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집행이나 실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통일과 교류의 문제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문제제기를 할 때는 남북문제의 핵심이고 그리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누구나 통일의 문제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통제권이나 내지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나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상에 국민이면 대통령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면 그 안에 5.24 조치 또한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 5.24 문제를 가지고 불행히도 개개인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불행히도 그 5.24 조치를 유발시켰던 그쪽에 어떤 거리가 됐던 부분이 성남에 사셨던 우리 시민분이라고 할 때 굳이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이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큰 틀의 어떤 평화협정 내지는 자주국가의 국방의 문제인 군수통제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들로 다시 한 번 발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박윤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통일과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5.24 조치 해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북 관계, 통일, 외교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 또 군사와 외교 부분을 경제부분과는 조금 분리하자는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경제와 관련된 그런 교류들이 굉장히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 숨통을 틔워주자.
그리고 이승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 아픔 속에서 또 우리 국민이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많은 장병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 또한 역시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는 역사의 아픔의 희생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통일과 관련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천안함 사건 또 제2의 박**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한 시대적 아픔을 뒤로 하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남북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큰 뜻에서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5.24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부 조치로서 발표가 됐는데요. 아까도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5.24조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저 이상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24 조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이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목적하는 대로 방향을 바꿨다거나 유도했다거나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또한 이게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2010년 5월 24일 당시에는 분명히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여당 내에서도 5.24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 특히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임태희 우리 성남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때는 청와대비서 실장을 한 이후입니다. 남북통일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이러한 노력들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제 마무리 발언은 남북교류 통일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요. 그렇지요?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신뢰 없이는 어떤 좋은 정책도, 어떤 좋은 것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저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로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지켜본 본 위원은 어지영 의원님께서 남북 교류와 통일에 관한 그 따뜻한 시선을 행정기획위원회의 구성원들과 이 일상 속에서 발 디딘 곳에서 먼저 실천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큰 토론이 있는 것은 상임위장보다는 외부,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까 어지영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임태희 국회의원님께서,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당이라고 같은 정책, 같은 뜻, 같은 이념이라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남시민이 북한 초병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나, 적어도 우리시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인데, 다른 시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픈 이런 사건을 겪으면 당연히 극렬히 반대를 해야 되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살해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리는, 유가족과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그런 촉구 결의안의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내용에 포함 없이 그냥 통일론만, 5.24조치 빨리 해서 해제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기어린 발생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북교류 확대 필요하지요. 남북 평화통일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이 시대의 과제고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찾아나가야 할 것 확실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24조치 해체 촉구 결의안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북한의 5.24 조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불과 4개월 전인 2014년 10월 4일에 발표된 대변인 담화에서 이 5.24조치는 조작됐고 우리는 경제협력을 가로막은 장본인도 역시 보수패당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은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는데 한 쪽은 계속 이런 입장인데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잘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겠지요. 그렇다면 먼저 이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보다는 천안함 폭격이나 박**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보상, 재발방지 약속 촉구 결의안을 먼저 내는 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하려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게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 성남시 의원으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마음가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의원 이승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남북 대치 분단의 아픔이 경기 북부지역이라든지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도 이렇게 분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고 또 민족 아픔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 대치 군사적 갈등 또 정치적 대립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또 인류평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러한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교류를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한 쪽에서는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사과도 하지 않고 즉, 진정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제해라. 이웃 간의 분쟁이 있어도 멀쩡히 선한 사람, 그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때린 것이 아니라 죽였어요, 가족 하나를. 그래서 그쪽 가족에서 니네하고는 교류하지 않겠다. 한 조치가 5.24 조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그 사과와 반성을 받아줄까 말까한데,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이웃에게 다시 그런 조치를 풀어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하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한테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라. 하는 촉구를 하는 것이 맞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그런 조치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했으니까 다시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것이 순서상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사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대북 관계.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정은 이해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아직 그런 분위기도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논조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어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겁니다. 가장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핵심적인 문제를 짚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면 그 분이 거기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휴전중이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를 해제해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백번 천 번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누가 잘못 했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는 끊임없이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행하거나 실행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 선엄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 그리고 국가 헌법에 나와 있는 이슈들, 그것들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일에 관한 이 꼭지를 다음에 큰 틀에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의 문제로 잡아주시기를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남북교류 확대 및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은 남북교류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5.24조치에 발단이 된 금강산관광 총격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우리 시민의 아픔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사과가 없기 때문에,
○어지영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보다 중앙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의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의자예요.
○어지영의원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리 이석해서 발언하고 또 다시 발의의원 자리로 가서 또 얘기하고,
○전문위원 유형주 제척대상은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발의자인 동시에 또 우리 위원회의 해당 위원으로서 이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의 있다면 표결하자는 얘기예요?
○어지영위원 예, 촉구 결의안의 통과를 주장합니다.
○이기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시고,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했는데 어지엉 의원께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셨으므로 심사 결과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2표, 반대 3표로 본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윤희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제영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기타참석자 자치행정팀장 오재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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