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계 속)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2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상정해서 다루기 전에 지난 임시회의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한 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물론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발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게 찬반을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수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이 내려오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사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와서 통사정을 했어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당신들이 집행부들이 도에 압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을 갖다가 여기서 찬반 토론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몇 번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사회복지위원회 뜻을 모아서 통과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스스로 수정하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위원회만큼은 할 수가 없다 거절했더니 다른 위원들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해놓고 우리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손 들어버리면 우리 위원회 존재 값어치가 뭐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전체 위원들이 좋다 해놓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면 뭣하러, 앞으로 그러면 만장일치로 다루고 문제 생기면 우리 위원회 거 다 뒤집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나가셔서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시간을 줘라 수정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10시 21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 발의하신 이형만 위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성남시 체육시설을 엘리트인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료를 체육회장만이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회 산하 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단체에게도 체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3조 6항에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 체육생활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먼저 이형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 체육동호인들이 엘리트 체육선수들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조금 문제를 지적할게요. 지금 시 산하에 있는 엘리트체육인 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두 개 단체를 같이 감면을 같이 가지고 가는 조례안인데 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1년에 대회를 여는 대회 횟수가 틀립니다, 대회를 열 수 있는 횟수가.
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 협회에서는 시장기 한 번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같이 시장기를 대회를 열 때는 감면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의회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라든가 생체협의회장, 생체협의회장기도 감면해주고 있나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기는 협회와 같이 반드시 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나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두 번을 더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협회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게 하나만 감면해주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박 과장님!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치르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만 얘기할 거예요. 1년에 시장기 생활체육회장배, 연합회장배 이것을 각 종목마다 다 치르게 되면 많은 게임수가 되요. 대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개정조례안 낸 거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생활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두 개만 조례로 감면해 주고 협회도 두 개만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시 체육회나 시에서 400, 300을 가지고 가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을 가지고 연합회장기 치를 때 물론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과 상의)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연합회장기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얘기해도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성남시 테니스연합회배를 치르는데 성남시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 있는 코트를 이용하면서 억지로 행사를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서 다른 단체 연합회장 및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모아져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헤아리셔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신문 보셨죠? 생체협에서 2,300만원 보조해준 것 가지고 국제친선교류 명목으로 가라 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외유나 하고 이런 데 돈 쓰면서 무슨 대회 경비가 부족하니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체 및 우리 성남시에 등록된 모든 체육단체를 일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지원해줄 때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솔직히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6항에 ‘성남시체육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성남시 체육회 가맹 단체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등록된 단체에 대해(연1회)’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요골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한 부씩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제25조에 보게 되면 위탁관리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가 제정 발의가 있고 개정 발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열성적으로 조례개정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앞뒤 문구가 맞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례 제, 개정 과정을 통해서 기본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우리시 조례상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의정연수를 통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바들이 거의 제도로써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것이 균형적으로 단서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의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단, 시장이 뭐할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상위 개념에 조례상 정하는 것조차도 무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끌어올리는 이런 것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예술단 운영조례라든가 체육시설운영조례라든가 사실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틀리게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한 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보다가 발견해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5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사회의 체육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25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어떤 조례에 위탁 운영 조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관련 단체의 법인 이런 곳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탁 관리 규정도 임의규정인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체육 관련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13조 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에 연 1회를 감면해 주신다고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여기에서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 대회 연 1회’로 자구수정을 수정 발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조 제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년 1회)’를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연 1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논란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든 이 좋은 안을 제시하시느라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단 체육단체에 무료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가 아닌 일반단체가 체육대회를 했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염려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감면을 했을 때 전액 감면을 해줬을 때 무조건 그 단체에서는 좋은 시설, 또 넓은 시설, 많은 시설을 사용하게끔 요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내용 자체는 거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계 속)
(11시 44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고요, 발의해 주신 것은 위원님께서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합창단 단원, 또 교향악단 단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취지는 예술단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다만 조례로 할 사항과 현 우리 모든 조례의 규정이 근본적인 조례를 정할 사항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각종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설치조례하고 단원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번에 정책토론회 시에 일반 성남시의 예술인들이, 예술 문화단체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례가 특채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답니다. 특채 조항을 왜 없애서는 안 되느냐, 물론 자칫 생각하면 특채가 잘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이에요. 과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단체장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 법은 진짜 꼭 넣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내놓을 게요.
제7조에 보면 단원의 자격과 위촉이 있지요? 원안의 7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①항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치겠습니다. ①항,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별전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관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규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정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규칙은 제도권 안이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개정이유에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갑작스럽게 이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정례회기 때 다루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 익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성남시 예술단 운영이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러한 예술단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소상하게 여기서 다 보고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그 예술단의 단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대응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제도로 보완을 해야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술단 중에서 합창단이라든가 최근에 국악단 창단계획을 세우기까지 우리 성남시예술단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들이 성남지역에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기대했던 예술단들이 일정 정도 파행으로 걸어왔던 사례들이 있기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적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컨대 시립교향악단 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전형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갖고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 운영으로 바꿨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있는 내용들은 95년도에 개정하고 2004년도 6월에 개정한 이 과정에서 꼭 2004년도 6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빴던 나머지 그랬는지 이걸 그냥 손놓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당초에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지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조례상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동의를 해줬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행규칙도 제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강제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의회의 위상에 맞게 이 제도를 통해서 강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규칙도 제도는 제도입니다. 다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물론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제정안도 내놓을 수 있지만 규칙에 한해서는 의회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제·개정 권한이 있는 조례로 끌어올리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예술단설치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운영은 이 제도에 근거해서 운영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로 만들어 놓아도 그 운영을 잘못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고 조례가 완결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술단들 전체의 의사들을 반영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들이 있어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술단 운영이 그야말로 어떤 앞으로 생길 그런 예술단들이 물먹는 하마로 변하지 않고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갖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술인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어떤 특정한 현안 문제들이 있으면 권위적인 차원에서 독선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수용했을 때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로 제도 개선의 시점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은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조항인데 1항 같은 경우는 기이 현행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항목의 내용도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 본 의원의 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다 빼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2번 항목에 단체별 운영의 구성은 단체별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 간부단들로 7인에서 9인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지금 집행부 조정안에 각 예술단체의 단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단원들 7인 9인으로 한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본 의원이 발의한 항목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4번 항목에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기본 공연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내규 및 공연일정, 객원출연자, 객원지휘, 안무로 선정된 단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협의함에 위의 결정사항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철회하고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단체별 운영위원회의 기본계획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제10조에 전형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10조의 내용을 1번 항목은 기 조례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볼 것은 없고, 2번 항목에는 전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로’를 삭제하고 나머지 전형위원회 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의견 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전형이라든가 1번 항에서 8번 항목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동의합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예술단체의 어떤 부분들이 파행으로 가는 원인이 어떤 대처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 발의한 개정발의안을 낸 것을 보면 우리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기가 편한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고 아니면 규칙이었던 것들을 시행규칙 내지는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예술단체들을 더 강인하게 시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좀 감시 관리감독을 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 예산이 물론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믿음이 첫째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 집행부 쪽에 주는 것을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예술단체의 그런 활동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누수현상이 생기고 관리감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탐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2항은 조정안 대로 하고 제9조 제2항 1호 발의안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2호로 하고 4호는 조정안 대로 하며 제10조 제1항 제1호 2호는 조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 모레는 일요 휴무로 휴회하고 월요일은 시정질문, 화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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