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계 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2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상정해서 다루기 전에 지난 임시회의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한 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물론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발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게 찬반을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수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이 내려오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사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와서 통사정을 했어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당신들이 집행부들이 도에 압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을 갖다가 여기서 찬반 토론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면 몰라도 그런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몇 번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사회복지위원회 뜻을 모아서 통과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스스로 수정하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위원회만큼은 할 수가 없다 거절했더니 다른 위원들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해놓고 우리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손 들어버리면 우리 위원회 존재 값어치가 뭐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전체 위원들이 좋다 해놓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면 뭣하러, 앞으로 그러면 만장일치로 다루고 문제 생기면 우리 위원회 거 다 뒤집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나가셔서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시간을 줘라 수정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위원장 윤광열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오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광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성남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들어줄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준 것뿐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원발의라든가 사회복지안이 본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켜줄려고 하는 의지가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부족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때 최윤길 위원님은 안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최윤길위원  부족했다 이런 여론들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들어보세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적률 인상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넣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간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속기록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속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해야지.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속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속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윤광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윤광열  먼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발의하신 이형만 위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이형만 의원입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성남시 체육시설을 엘리트인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료를 체육회장만이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회 산하 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단체에게도 체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3조 6항에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 체육생활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 체육동호인들이 엘리트 체육선수들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조금 문제를 지적할게요. 지금 시 산하에 있는 엘리트체육인 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두 개 단체를 같이 감면을 같이 가지고 가는 조례안인데 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1년에 대회를 여는 대회 횟수가 틀립니다, 대회를 열 수 있는 횟수가.
  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 협회에서는 시장기 한 번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같이 시장기를 대회를 열 때는 감면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의회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라든가 생체협의회장, 생체협의회장기도 감면해주고 있나요?
이형만위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면 안 해줘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 우리 성남시 협회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게 시장기 한 번 하고 협회장기 한 번,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시장기 한 번, 생활체육협의회장기 한 번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라면 각 가맹단체 장 기가 됩니다. 연합회장기 해서 세 번이 감면된다, 협회는 두 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공히 협회에서 대회를 치르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르든 시에서 지원금은 다 나가요. 시장기 500, 그 다음에 생체협의회장기 400, 연합회장기 300 이렇게 나가죠? 다 나갑니다. 예산 지원이 다 나가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1년에 세 번 치를 수 있고 협회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이 형평성의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기는 협회와 같이 반드시 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나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두 번을 더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협회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게 하나만 감면해주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체육동호인들 대회가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시장배,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연합회장배 세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조건이 갖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배하고 연합회장배는 대부분의 동호인 단체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장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단체가 치르지 않고 협의회장의 의지와 동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치르고 안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치르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최윤길위원  위원님! 생활체육협의회장배가 아니고 생활체육연합회장배입니다.
이형만위원  연합회장배는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장배를 못 치르고 있어요. 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라는 것은,
이형만위원  종목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종목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이형만위원  전체 연합회를 묶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협의회장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연합회장배는 치러지고 있는데 협의회장배를 제대로 치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 못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래서 협의회장배를 제대로 못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협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에서는 협회장배하고 시장기 두 대회를 치르는데 생활체육에서는 연합회장기, 그러니까 가맹단체장기하고 시장기 두 개만 치르면 되는데 협의회장배를 꼭 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있죠.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보게 되면 협회장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호인들 대회에서는 연합회장배가 협회장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연합회장배를 치르시잖아요.
이형만위원  그것이 연합회장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협회에서 협회장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올라가서 시장기 한 번만 치르면 되지 거기서 중간에 생활체육협의회장배를 또 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제가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세 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형만위원  아니, 세 개가 같이 가는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윤길위원  세 가지가 다 연 1회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만 얘기할 거예요. 1년에 시장기 생활체육회장배, 연합회장배 이것을 각 종목마다 다 치르게 되면 많은 게임수가 되요. 대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개정조례안 낸 거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생활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두 개만 조례로 감면해 주고 협회도 두 개만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대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치러라 치르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
최윤길위원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아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회장배를 해주는데 협의회장배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배를 같이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시 체육회나 시에서 400, 300을 가지고 가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을 가지고 연합회장기 치를 때 물론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300가지고 행사를 못 치르죠.
최윤길위원  남는 데도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30명, 40명, 50명씩 와서, 물론 잘 되는 단체는 모자라요.
이형만위원  대부분의 단체가 예산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협의회장배까지 같이 치러진다면 체육인들이 체력증진 및 운동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장배나 연합회장배는 시에서 주는 300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대회 장소를 감면해주자 그것이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예.
최윤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연합회장기나 협의회장기, 협의회장기는 조금 인원이 많습니다만, 연합회장기 정도는 감면 안 해줘도 300만원 예산가지고 참가 인원 대비해서 충분히,
이형만위원  아니, 보통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300이라는 돈은 상품값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트로피나 이런 것을 해줬을 때 300만원이 트로피 값도 안 되고 있다고,
최윤길위원  트로피가 얼만데 지금 300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이형만위원  종목마다 다 줘야 되는데 한 종목을 주게 되면 1, 2, 3등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나 시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때 조례에 보면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기 부담을 하니까 지금 치르죠.
최윤길위원  자기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시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하죠.
최윤길위원  자기 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감면을 지금 요구하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세 개 대회를 전면 감면으로 간다면 적절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연합회장배 치를 때 예산 내용 들어온 거 있죠? 대충 평균 어느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과 상의)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연합회장기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얘기해도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해주려면 차라리 편안하게 코트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낫습니다.
최윤길위원  코트라면 테니스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형만위원  테니스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최윤길위원  테니스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작년에 분당 테니스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를 했어요. 그때 참가 인원 아시죠?
이형만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40명뿐이 참가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분당구 연합회장배고 거기서 알리지도 않았고 초청하지도 않아서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테니스대회 치렀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그 연합회장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당구 연합회장기 치를 때 200만원 지원 받습니다. 대회 인원이 40명도 안 왔다고요.
이형만위원  분당구 연합회장배하고 성남시 연합회장배하고 질이 틀립니다. 분당구 연합회장배는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성남시 연합회장배는 200만원뿐이 지원이 안 되요. 구체적으로 종목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 테니스연합회배를 치르는데 성남시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 있는 코트를 이용하면서 억지로 행사를 어렵게 치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서 다른 단체 연합회장 및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 모아져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헤아리셔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님께서 훌륭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을 이 내용하고는 최윤길 위원님하고 발의자이신 이형만 위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신문 보셨죠? 생체협에서 2,300만원 보조해준 것 가지고 국제친선교류 명목으로 가라 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외유나 하고 이런 데 돈 쓰면서 무슨 대회 경비가 부족하니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체 및 우리 성남시에 등록된 모든 체육단체를 일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지원해줄 때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솔직히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요.
최윤길위원  어떻게 해요?
최화영위원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은 수년 동안에도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아서 일원화시킨다든지 이원화시킨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해놓고 난 뒤에 지원해주는 것을 해야지 돈 주고 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부다 놀러나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여러 가지 연구 검토 끝에 제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3조 6항을 보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6항에 ‘성남시체육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성남시 체육회 가맹 단체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등록된 단체에 대해(연1회)’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요골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한 부씩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제25조에 보게 되면 위탁관리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가 제정 발의가 있고 개정 발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열성적으로 조례개정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앞뒤 문구가 맞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례 제, 개정 과정을 통해서 기본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우리시 조례상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의정연수를 통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바들이 거의 제도로써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것이 균형적으로 단서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의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단, 시장이 뭐할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상위 개념에 조례상 정하는 것조차도 무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끌어올리는 이런 것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예술단 운영조례라든가 체육시설운영조례라든가 사실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틀리게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한 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보다가 발견해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5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사회의 체육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25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어떤 조례에 위탁 운영 조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관련 단체의 법인 이런 곳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탁 관리 규정도 임의규정인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체육 관련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회에서 일부,
지관근위원  일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 단체 및 법인 그러니까 ‘ 및 법인’이 하나 안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생활체육단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의견을 먼저 듣고요.
최윤길위원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이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법인의 명칭을 뒀기 때문에 이것을 ‘시 출연 공단 및 재단’ 이렇게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컨대 체육 관련 시설들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게 되니까 많은 단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현재까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것을 예외로 치더라도 이 조항의 형평성 측면에서 예술단 조례라든가 체육시설조례라든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문구의 형평성을 봤을 때 체육 단체 및 법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동의가 있냐고 먼저,
○위원장 윤광열  지 위원님께 동의가 있는지,
최윤길위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끝내놓고 다시 수정 개정조례안을 내든가 해서 다뤄야지 이것을 하는데 왜,
지관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조례 주요골자를 내놓는 것이라 추가적으로 대안, 발의했던 내용들도 있고 수정 발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미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법인이 포함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특정한 단체를 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25조 체육단체 및 법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지금 위원님들이 없으십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십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동의 안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 다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체육 관련 법인,
최윤길위원  체육 관련 법인이 없어요.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관근 위원님께서 준 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보강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박혁서 과장님, 체육법인에 대한 예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는 임의 단체고 등록된 단체인데 법인같은 경우는 대한축구연합회 이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맞아요.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격이 있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법인이 따로 문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전제하에 체육법인은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법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그것 외에는 체육법인은 현재는 인가된 게 없습니다. 청소년법인은 문광부에서 여러 군데 받은 데가 있는데 체육 전문 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이 재단법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인입니다. 국가에서 한 것인데,
○위원장 윤광열  박혁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5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염두에 두는 측면이 아니라 이 조례상 문구상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단체 및 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는 체육단체 및 법인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아무런 상위법에 위배하거나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이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이 특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받고자 하는 의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활체육단체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단 자체가 시에서 출연한 지방공기업인데 이것을 꼭 성남시시설관리공단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에서 체육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문화재단 만들 듯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시 출연 및 재단 이런 것이 오히려 명칭상 바꿔주는 안이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위원님과 같이 조율한 다음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개정안 낸 부분을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3조 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에 연 1회를 감면해 주신다고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여기에서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 대회 연 1회’로 자구수정을 수정 발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연합회장기를 넣을 바에는 성남시생활체육회장기를 넣는 게 낫지요. 시 연합회장기인데 그러면 어차피 두 가지를 지원한다면 여기 가맹단체 거기도 성남시체육회 회장기 그것도 한다면서요? 이것도 같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넣는 게 낫잖아요.
이형만위원  행사가 연합회장기가 더 많아요.
신현갑위원  연합회장이 더 좋은 거예요.
유철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제13조 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연 1회)’를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 대회(연 1회)’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신현갑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조 제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년 1회)’를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연 1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장시간 논란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든 이 좋은 안을 제시하시느라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단 체육단체에 무료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가 아닌 일반단체가 체육대회를 했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염려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감면을 했을 때 전액 감면을 해줬을 때 무조건 그 단체에서는 좋은 시설, 또 넓은 시설, 많은 시설을 사용하게끔 요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내용 자체는 거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시장배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요.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제13조 6항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의 대회’를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연 1회)’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계 속)
(11시 4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여기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에서 조정안을 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고요, 발의해 주신 것은 위원님께서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합창단 단원, 또 교향악단 단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취지는 예술단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다만 조례로 할 사항과 현 우리 모든 조례의 규정이 근본적인 조례를 정할 사항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거꾸로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가겠습니다.
  각종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설치조례하고  단원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번에 정책토론회 시에 일반 성남시의 예술인들이, 예술 문화단체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례가 특채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답니다. 특채 조항을 왜 없애서는 안 되느냐, 물론 자칫 생각하면 특채가 잘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이에요. 과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단체장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 법은 진짜 꼭 넣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내놓을 게요.
  제7조에 보면 단원의 자격과 위촉이 있지요? 원안의 7조에.
지관근위원  이것을 다루고 하시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①항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치겠습니다. ①항,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별전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관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규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정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규칙은 제도권 안이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개정이유에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개정안을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지금 의원 발의안 자료를 보면 현행이 있고 발의안이 있고 조정안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안을 지금 시에서 조정안이란 표현을 잘못 쓴 것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장하는 안인지 아니면 아까 지관근 의원님하고 같이 몇 차례 만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관근 의원님도 동의를 하고 시에서도 동의해서 이 조정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일부는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일부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 안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요. 조정안이라는 것은 의원 발의로 한 지관근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조정한 최종안이라는 의미에서 조정안이지, 그러면 이 조정안만 보고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 안이다 이거지요.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갑작스럽게 이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정례회기 때 다루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 익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성남시 예술단 운영이 합창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러한 예술단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소상하게 여기서 다 보고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그 예술단의 단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대응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제도로 보완을 해야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4년 6월 7일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요, 전에. 95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2004년도에 와서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술단 중에서 합창단이라든가 최근에 국악단 창단계획을 세우기까지 우리 성남시예술단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들이 성남지역에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기대했던 예술단들이 일정 정도 파행으로 걸어왔던 사례들이 있기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적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컨대 시립교향악단 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전형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갖고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 운영으로 바꿨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있는 내용들은 95년도에 개정하고 2004년도 6월에 개정한 이 과정에서 꼭 2004년도 6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빴던 나머지 그랬는지 이걸 그냥 손놓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당초에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지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조례상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동의를 해줬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행규칙도 제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강제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의회의 위상에 맞게 이 제도를 통해서 강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규칙도 제도는 제도입니다. 다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도 물론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제정안도 내놓을 수 있지만 규칙에 한해서는 의회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제·개정 권한이 있는 조례로 끌어올리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예술단설치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운영은 이 제도에 근거해서 운영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로 만들어 놓아도 그 운영을 잘못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고 조례가 완결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술단들 전체의 의사들을 반영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들이 있어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술단 운영이 그야말로 어떤 앞으로 생길 그런 예술단들이 물먹는 하마로 변하지 않고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갖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술인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어떤 특정한 현안 문제들이 있으면 권위적인 차원에서 독선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수용했을 때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로 제도 개선의 시점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은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우리가 집행부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운데 솔직히 인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꼭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체가 조례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운에 제3조에 ‘각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이랬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세부사항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를 삭제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안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조항인데 1항 같은 경우는 기이 현행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항목의 내용도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 본 의원의 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다 빼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2번 항목에 단체별 운영의 구성은 단체별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 간부단들로 7인에서 9인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지금 집행부 조정안에 각 예술단체의 단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단원들 7인 9인으로 한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본 의원이 발의한 항목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4번 항목에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기본 공연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내규 및 공연일정, 객원출연자, 객원지휘, 안무로 선정된 단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협의함에 위의 결정사항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철회하고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단체별 운영위원회의 기본계획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제10조에 전형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10조의 내용을 1번 항목은 기 조례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볼 것은 없고, 2번 항목에는 전형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로’를 삭제하고 나머지 전형위원회 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의견 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전형이라든가 1번 항에서 8번 항목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7조를 지관근 위원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수정안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우리 예술단체의 어떤 부분들이 파행으로 가는 원인이 어떤 대처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 발의한 개정발의안을 낸 것을 보면 우리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기가 편한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고 아니면 규칙이었던 것들을 시행규칙 내지는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예술단체들을 더 강인하게 시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좀 감시 관리감독을 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 예산이 물론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믿음이 첫째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 집행부 쪽에 주는 것을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예술단체의 그런 활동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누수현상이 생기고 관리감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탐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최윤길 위원님의 마인드가 있으신 내용이고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던 내용들이, 어쨌든 우리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오래된 조례를 한 번도 손도 안 대고 한 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2004년 6월에 많은 의원님들이 어쨌든 차기 회기에서 다루고 몇 차례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한 안을 갖지 않고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다루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정례회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어쨌든 의회의 모습 자체가 집행부가 권한은 막대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편성 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또는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만 갖고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심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무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의원 발의해서 장사시설이 되었든 예술단이 되었든 체육시설이 되었든 어떤 조례든 의원들이 우리가 그동안 일천하지만 미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나 내놓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제도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못한 가운데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단 설치조례 같은 경우는 그간에 실제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예술단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이런 제도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 운영을 해왔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례상의 시행규칙을 수면화시키고 하는 내용들은 의회의 위상도 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이 되고 위원님들 각각의 의견들이 합의된 의견들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지관근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런 조례를 손질한다는 것이. 저는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혹 그간에 조례의 개정 내지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이 단원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없었나 묻고 싶고, 물론 없다고 하겠지만, 그랬을 때에 이것이 자율적인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 너무 발전이 되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는 항간의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각 시행령이나 규칙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헌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모습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자루 반을 나도 잡자 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없지는 않은지 묻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찬성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론 단원들한테 막강한 자금 지원과 충분하게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내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권한 가지고 조례에 끌어올려서 활동할 수 있는 무한의 장을 열어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취지는 아니지요. 조례의 조항을 잘 살펴보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일일이 음미해보고 하면 모든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고 집행권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어떤 공연계획을 하나 정하고 일정을 짜면,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합창단이나 이곳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강력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떠한 법 위에 있는 것이 노동기본법이에요. 아마 이것도 관련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교향악단 단장과 관련한 의회의 동의가 왔다갔다 해서 행감 때 증인 신청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의를 해놓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례로 다 규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규칙에 있는 것들을 조례안으로 끌어올리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모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술단 운영들이 잘 되고 있으면 사실 규칙으로 반영해서 잘 하고 있으면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여러 가지 규칙도 반영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의원 발의해서 조례로 명확히 만들어 놓으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면 우리가 조례안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조례가 손질이 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겪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원들 입장에서 예술단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러한 발의안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잘 해보자는 것이지 잘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아니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했을 때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해주자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우리 스스로 또 파기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 문제도 있으니까 조정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  제 얘기는 화장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유 위원님,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 때 서로 논의해 보자고 했지 통과시키자고는 안 했어요.
유철식위원  해준다고 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협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지관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120회 임시회 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2항은 조정안 대로 하고 제9조 제2항 1호 발의안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2호로 하고 4호는 조정안 대로 하며 제10조 제1항 제1호 2호는 조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조정안대로 하고 제9조 제2항 2호 발의안은 삭제하고 조정안 2항 2호로 하고 4호는 조정안대로 하며 제10조 제1항 제2항 1호, 2호는 조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께서 7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공개 채용이나 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시정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십시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리셔서 여기에서 해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올리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P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 모레는 일요 휴무로 휴회하고 월요일은 시정질문, 화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