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복지국장께서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는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해 주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기금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행자부에서 지침준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토해서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문화복지국의 지방이양사업하고 포괄사업하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2005년도 보면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 분야가 전체 예산 규모면에서 감액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지침에 의거해서 부담 비율에 의존했던 그런 과거 예산 편성들이 있고 이것 자체가 2005년도부터는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정착과 재원을 갖고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업의 범위, 포괄사업의 범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금 설명과 예산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자료는 준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조금 체계적으로,
지관근위원  이왕이면 기초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회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준비된 자료부터라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 총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규모에 있어서 과별로 많이 증액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면 일단 기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할 때 설명드리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지를 저희 소관 것만 작성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역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사회복지기금을 모금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노인, 장애인, 여성 문화, 체육과 관련된 보훈복지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도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를 자꾸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새로운 기금 조성하는 데는 걸림돌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기금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의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동복지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아동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발전기금명칭이라든가 그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만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기금도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0시 20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용계획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취지라든가 대상 사업이라든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 기금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통합 관리 기금 조례 취지가 당초에 3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하자라고 하는 당초 취지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당초 취지는 뭐고 현재 이렇게 무늬만 통합 기금 조례지 실 내용은 3개 분야로 딱 나뉘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춘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동복지기금도 워낙에 사회복지 기금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것들을 대단히 우리 시에서는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 당초 취지하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인식하고 기금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 기금이 사실은 7, 8%에서 3.8%까지 내려가서 사실상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의 목적상 여러 가지가 분리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못한다 이런 문제점, 또 중앙에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금 전반에 관해서. 그래서 기금을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 기금 전체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기금 전체를 다시 재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던 기금 결산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누차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인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사실 시 금고인 농협 이외에도 금리가 높은 데다 기금을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권장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시는 편의상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인데 예금과 관련한 이자 부분들이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이 기금에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찾자라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기금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기금 중에 노인복지 분야에서 다른 분야는 대부분 기금을 갖고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노인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2002년, 2003년 계속 그러한 내용을 갖고 보완을 하자라고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큰 금액을 갖다가 공모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발전기금하고 또 틀린 규모이고 내용인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 관련 이양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공모를 해야만이 초기에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모델을 만들고 하면서 이 위에 지역사회에 시니어클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노인복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기금이 딱 기존에 대한노인회만 유일하게 물론 노인 조직 중에서 대한노인회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퇴직자협회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공모를 해줘야만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자신의 복지를 자신들이 실현해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2004년도에 2005년도 기금 심의하면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내용도 되지만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가 3,000만원이라도 좋고 5,000만원이라도 좋은데 전체 규모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모 예산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지금 보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내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먼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노인회 지회 운영비를 운영이 되고 있고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대학 운영 3개소 이거 하고 있고 취미활동 경연대회, 문화유적지 탐방, 지역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취미교실 이런 예산으로 기금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쭉 나열했죠? 대한노인회와 관련되지 않으면 노인단체 중에는 우리나라 노인단체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유일하게 전국 조직이에요. 물론 전국은퇴자협회도 있고 밝은노후를 준비하는 모임도 있고 한데 노인복지가 이제는 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노인회 스스로가 은퇴를 해서 자조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전국에 시범 사업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 시의 자주 재원 갖고 우리가 다양한 노인자조모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사실은 기금과 관련해서 노인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몇 군데 기관의 부차적인 사업이고 대한노인회 지원 부분은 전적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 5만 6,000여명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략 만 명 수준이에요. 대다수는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 다양한 규모있는 단체들은 아니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은 무슨 사단법인도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로서 등록된 단체로서 참여하고 싶어도 노인복지기금밖에 없어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기금을 갖고 청소년 분야든 다른 여성복지 분야처럼 기금가지고 일정 정도 공모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60억 2,000이 남는데요, 내년 말에. 내년 예산 집행하면 2,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적립금이 2,000만원 늘어난 것인데 적립금 이외에는 별도로 여분이 없어요. 노인 기금에서는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하고 그 이외에 집행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금을 갖고 변화를 주고 쇄신을 시킬만한 그런 시도들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왔기에 이 기금 이자를 갖고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대한노인회에 예산 지원은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 예산 가운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과 일반 예산과 특별회계 간의 상호 연계적인 보완적인 측면을 갖고 기금 운용계획안이 짜여져야 되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대환노인회를 지원하는 것을 해왔으니까 그 틀만 유지해왔지 새로운 변화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매년 이자 기금 운용계획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 부분은 좌우간 이번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관근위원  검토를 하시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혀 쓸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기금에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자가 전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자는 지금,
지관근위원  저금리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을 해야 되고 재적립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할만한 적정한 예산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없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제일 절실하게 원하고 하는 것이 지원입니다. 사실은 사업 보다는 지원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 기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인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되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기금을 60억하겠다, 100억 하겠다 이자가 이러한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기금이 사실상 필요하냐 이것도 아마 따질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조례기 때문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훈복지가 이것을 갖고 딱 구별이 세 개 통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세 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통합기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나 가지고 써야죠. 왜 통합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운용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하나인데 운용은 따로 따로 하니 무슨 통합기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문제점을 사실상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한데 묶어서 사용하기는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뭐하러 통합을 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조례는 통합을 했지만 통장 관리는 별도로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구좌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실은 그것도 문제예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선 지관근 위원님이 대안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한노인회 말고 다른 노인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저희 성남 실정에 과연 어떠한 노인 단체가 있는지 그것부터 자료 파악을 해놓고 그것이 수집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노인들을 위한 공모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 다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것도 나올 것이며 그것이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 돈은 어디에서 출연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노인회 한 개밖에 모르면서 다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돈부터 확보해놓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내년 예산에 못 올리더라도 이 예산을,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2005년도부터라도 내년도에 가서 기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놓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대안을 하나 내놓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대안을 하도록 저희도 상당히,
지관근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오늘 좋은 대안인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론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온다면서요.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때 통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운용상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각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변경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사실상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보고 형식뿐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기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40일 전에 미리미리 보고했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원님들이 기금위원회 위원님들로 두 분씩 다 모신 게,
윤춘모위원  예를 들면 어느 의원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들어가셨지만 그것에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요. 노인복지 기금 들어가신 두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잘 모르신다고요. 서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2004년도에 기금에서 2,5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지만 받아가는 단체는 많이 받아가고 받아가지 못하는 단체는 거의 받아가지 못해요. 예산의 형평성이 논란이 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기금 중에서 수화예술 경연대회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가 수화예술 경연대회라고 하든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5,000만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5,5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화통역 예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 받는 5,500만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장애인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기금에서 1억 7,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본 예산에 들어가면 장애인연합회 지원되는 금액이 몇 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연합회는 전체 장애인을 묶어서,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 어떤 행사 기금에서도 거의 1억 5,000이 가고 일반 예산에서도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가 여러 부류의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집중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반면에 어느 예산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 받는 게 없어요. 본예산에서도 지원 받는 것이 별로 없을뿐더러 이런 기금에서 과연 얼만큼 지원을 받는지 그래서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은 공모사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주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를 기획을 해서 예산 지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력이 있고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아는 단체는 그것을 잘 알아서 기획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따다 쓰는데 행정력이 없고 어떻게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 단체같은 경우는 전혀 이러한 좋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러한 잘 모르는 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고 또 그 단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기획안을 제출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잘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애인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지만 이중에서는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되어 있지 않고 공모했을 때 어느 단체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단체 운영하고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운영에 4,500만원, 장애인예술제에 1,300만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 훈련에 700만원, 행사성입니다. 1일 장애체험에 500만원, 점자교실 운영에 400만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육원 운영 700만원, 신체장애인 복지 운영에 1,200만원, 장애인문화체험활동 지원에 800만원 이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신장장애인연합회 거기하고 장애인학부모연합회 거기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신체장애인복지,
윤춘모위원  아니, 신체복지 말고 신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신장은 운영비,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뿐이 없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농아인 협회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행사나 사업성 자금을 가지고 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장애인 학부모회라든가 신장협회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어요.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성은 없고 일단 사무실 운영비,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 여러 군데에서 도움 요청을 하길래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그분들 취약점이 행정력이 없어요. 기획력이 없어. 그리고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공모해서 잘 받는데 그런 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사업성이나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배를 잘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하기로 한 사업을 본예산에서나 특별회계에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추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안이 이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관근위원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글쎄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요.
윤춘모위원  시스템을 한번 잘 검토,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금운용 심의할 때 다른 위원들한테도 운용계획안 만큼은 미리, 그래서 동료 의원들간에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하면 원활하게 순기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지금 기금에 보면 16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다른 기금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기금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6개 사업이 채택이 됐는데 공모 신청한 것은 더 많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미라위원  몇 개 사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9개 사업,
김미라위원  그 중에 16개면 50% 정도가 된 거네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원 받는 단체 외에 본예산에서 지원 받는 운영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죠? 기금 사업하시는 단체 중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금에서 지원된 단체가 다른 예산,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더 지원한?
김미라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지 않은 여성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계속 본예산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 중에서 본예산 지원 받는 곳은 없습니다.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만,
김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라든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작년 사용 내역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 우선 순위로 살펴보셔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지원단체 제외하고 소외된 어려운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심사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자력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열심히 활동 하는 단체에도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아까 윤춘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시 1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 기금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재차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고도 심의 결과물 있죠? 세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도는 언제부터?
지관근위원  2005년도 거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과에서도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묻고 늘어지면 시간만 지체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다른 부서도 왜냐하면 오늘 종료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추가해서 금년도 것도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런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시 1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듯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도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여건상 체육회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체육회 직원의 인건비인데 일반 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2004년도까지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지원 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1,6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공요금도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어서 임의보조단체로 금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처음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을 때 임의보조단체니까 지금까지 체육회 기금에서 주는 인건비를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사실상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 전체 보조금 액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면 임의단체에서 체육회는 가능할지 몰라도 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기금에 나와 있는 이자는 여기 나와 있는 조례 목적대로 시 체육진흥을 이한 사업에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시 2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신 보건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고 과징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갖다가 전액 적립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지난 1년 동안 거둬들인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성남에서 시청하고 3개 구청에서 5억인데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도로, 100분의 40이 도로 올라가고 3억은 시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5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 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예산 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소개는 먼저 소개해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지방 분권과 지방사무 이양에 따라서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유인물과 같이 국가 사무에서 지방 고유 사무로 이양된 것이 39개 사업, 도 자체 사업이 22개 사업해서 총 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고유 사무였을 때는 그 사무를 위임하면서 집행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이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 충당을 위해서 분권 교부세로 새로 설정을 해서 보조금 대신 일반 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인물에 있는 39개 사업은 교부세를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되겠고 다만 이제 전에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지정을 해줬습니다만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을 국가에서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아마 지침에 의해서 관계 조항은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을 아마 지침으로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예산 제도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이 사실은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시달 안 하기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의 예산 제도가 지침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금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내용중에 좀 달라진 부분이 복리후생비가 전에는 물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인건비로 변경이 되었고, 급양비 기준이 금년까지는 1인당 5,000원 했습니다만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만 각종 수당이라든지 강사료 등이 기준이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가 개별사업, 전에는 임의보조금 편성을 해서 시에서 그때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개별 사업으로 인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 임의보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재 예산 부서에서 모집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일반 회계 요구액 증감분에 대해서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금년 보다 197억 정도가 내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전액 구청에 편성이 되어서 시 예산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중원, 분당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40억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서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금년도에 15억, 증축 및 개보수비가 7억 6,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만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그게 증감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는 약 62.8%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이 내년도에 71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요인이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에 따라서 금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금년보다 29.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문화재단 출연이 77억원, 문화의 거리 30억원, 율동에 3·1운동 기념탑 6억원, 문화예술회관이 작년 당초 예산 보다 17억원 정도 증액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이 증액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금년 보다 16.3%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 특목고 지원비 5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지원 경비가 금년 보다 내년 당초 예산이 7억원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금년 보다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4.5%가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한 실내체육관에 전광판 및 음향설비 공사 15억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이 이 공사로 인해서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1시 55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훈가족 위문 봉사 설날, 중추절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37페이지 수혜금이 수용자 위문해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되고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감소된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작년도에는 1억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에서 보훈단체 4개 단체 보훈원들에 대해서 중추절하고 설날 위문 선물 사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나눴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자 위문을 5,000만원 세우고 12페이지에 보훈가족 위문 보상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분리시켜놨는데 보훈가족 위문보상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4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전부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주려고 3,0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갖다가 네 개 단체에 지원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매년 해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때도 예산이 설날, 중추절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쌀을 사가지고. 20㎏로 선물해 주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증액된 것을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 5,0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산을 일단 보훈단체,
유철식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1억원을 작년에 비인가 시설에서 지원했었는데 5,000만원을 이번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훈단체 위문 보상으로 세워줬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작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죠.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지원금 1억에서,
유철식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 짙습니다. 보훈가족에다 지금까지 예산을 위문 보상해서 보훈단체에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예산이 설날 중추절에 위문 보상한다는 것은 여러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만 설날, 중추절에 8,000만원 예산 세워준다고 하면 타 단체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8,00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일단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고 타 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보훈법에 보면 일단 보훈 단체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이때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산 과목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8,000만원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러니까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현 예산에 5,000만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위문품을 전달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1억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적게 예산 편성하고,
지관근위원  감액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는 미인가 시설에 포함해서 1억을 예산 세워놨는데 5,000만원 떼어서 보훈단체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1억이나 세워준 것을 여기서 떼어서 보훈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미인가시설에는 작년에도 5,000만원밖에, 지금까지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고,
지관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은 미인가시설에 지원했고 5,000만원은 보훈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면 작년에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4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미인가시설에 5,000만원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37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 미인가시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제가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철회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방 이양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소위 하드웨어 분야는 예산이 늘고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감소가 된 본예산상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하드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 지원되었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지방이양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이라고 하는 지방 재정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들을 이양하는 것인데 지금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 알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 본예산서만 갖고 봤을 때는 대단히 보건복지 분야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행여나 사회복지 예산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가변동율 5% 정도도 반영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의 자주 재원을 갖고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그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것도 반영이 안 되거나 혹은 아직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닌 경기도에서 지침을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 되요.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반영을 해서 오히려 각각의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로 부문간에 예산 편성도 본 위원이 보니까 불균형적이고 또 차액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비영리법인에서 부담률은 더 올라가고 이랬을 때 제대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의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수정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지방 보건복지 관련 지방이양 관련 사업 시달지침이라는 것을 10월 2일자로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도시비를 지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시비 얼마 부담해라 우리 시에서는 그 이상은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 국도비까지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국도시비 다 내려와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있는 시비 이상으로 확보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100원을 부담하면 120원할 수가 있고 130원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보내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시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수 받아서 이것을 적용하는데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전례 수준으로 해서 약간 상향 조정해서 임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침이라는 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시비를 어떤 기준없이 200원, 300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관근위원  또 지침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그것이 내려오면 사회복지 분야 38개에 대해서 일단 어떤 지원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고 일단 이것을 내년도에 적용을 시키려면 지침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시비 지원 부담을 정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중요한 게 내년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복지 예산이 복지 재정 지표에 맞춰서 상향 조정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지금 부담지시액 이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해라,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것보다는 더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번 수정예산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기준 정해서 내년 추경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게 정확한 설명들이 없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일에 회시 받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비영리법인들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만 슬쩍 흘려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자율의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지가 그래서 2005년도 첫 단추를 어떻게 낄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적어도 시정목표하고 사회복지 재원 확보와 예산 배정 이 부분에 대한 큰 줄기를 집행부에서 갖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내년 2월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는 반영할 내용들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예산은 작년도에 국도비, 시비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지관근위원  수정예산 얘기는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집행부에서든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갖고 조정해서 올라온 수정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예산은 벌써 다 편성이 되어서,
지관근위원  아니, 수정예산이 어떻게 다 편성이 됩니까? 본예산도 심의가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자료가 의회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삭감문제만 가지고 예산 다룰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36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관근위원  촉박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촉박하고 문제가 있었고, 수정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12월 2일자로 받았는데 그 전에 예산을 제출했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보건복지 분야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기준이 다 설정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단위사업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지침으로 정해져서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고 또 내시가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분야가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됨으로 해서 그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침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사업비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에서 공공요금까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현재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저희가 어떤 예산에 대한 대처와 자체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은 그 기존 내시된 예산에 변경된 부분만 다룰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관근위원  복지부 시달을 언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추후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편성하되 그러한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제반 예산 적립 관계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각각의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마다 지침이 다른데 사업 지침에 대해서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자부담 비율들을 현실화시켜내야 된다 20% 자부담이냐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모금을 통해서 이중으로 복지세를 내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들이 오히려 높아간다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충분하게 자치단체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복지부 시달이나 지침들을 준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가 복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만약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복지 예산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확대하고 늘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복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복지라는 생각 보다는 선심성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포괄 사회복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분야가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단위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이뤄졌단 말입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개선할 것은 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45페이지에 주간보호센터 YWCA 은학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6,7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49페이지 주간보호센터 지원이 청솔, 성남, 수정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국고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청솔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성남은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관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수정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노인종합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주간보호센터 설치할 때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그때 과장님인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은 청솔도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청솔하고 성남은 기존에 있었고 수정만 이번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로 국고 미지원으로 시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비를 다 지원, 언제까지 시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각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누구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누구는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일단 저희가 운영 상태를 봐서 돈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운영을 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운영상에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주간보호센터를 하고자 하는 복지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자라든가 아니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자가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다 시비를 지원해줄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일단,
윤춘모위원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법인이라든가 운영자, 시설장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가부를 결정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어디는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간보호센터는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자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시설별로 세 군데를 2억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6,70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인가 누가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지만 국도비를 끌어들여서 50대 50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간보호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자비로 해라라고 하는 명분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그런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과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노인복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위탁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탁 사업입니다. 참사랑 복지재단입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이 중원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이 복지회관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복지회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교육도 두 군데에서 위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가정봉사원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단체 주는 봉사원 하고 경기도 예산에서 가정봉사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한 가지는 위탁체에 주고 하나는 저희가 시키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가정봉사원 교육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는 두 군데 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1,800만원 예산도 여기 2억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47페이지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있어요. 이거 위탁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 파악을 하고 도우미들이 왔을 때 동에서 인원 체크하고 나갔다 다시 오면 체크하고 일일활동비로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우미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공무원 중에 담당자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업이 이뤄지냐고요.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요.
지관근위원  노인복지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예산 집행을 1억 4,400만원하고 도우미 교육을 직접 해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도우미 교육은 성남 교육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이 어디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성남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을 계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냐고요.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체가 어디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성남,
지관근위원  성남가정봉사원훈련원.
최윤길위원  어떻게 답변을 지관근 위원이 다 해요. 똑바로 답변해 보세요.
윤춘모위원  명확하게 해보세요.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은 사무실에 직원 4명씩을, 민간위탁한 게 4명씩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가정도우미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하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똑같은 것인데요, 가정봉사원은 참사랑하고 다살림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직원 4명씩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가정도우미가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동에 동 조직을 통해서 봉사원들이 동에서 체크하고 거기서 확인해주면 저희 시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계좌로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경기가정도우미도 성남 노인복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가정봉사원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청소도 해주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재가노인들 보호하고,
최화영위원  가정도우미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가정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는 도에서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지만 명칭 자체가 틀린 게 있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는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윤춘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봉사원 성격하고 도우미가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한 곳에 우리 성남시에 복지단체라든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곳당 2억원 이상이 가는 거네요. 이것은 임의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처음에 시작은 각 법인에서 복지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사업 신청을 해요.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요.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우미 이런 데는 법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우미는 법인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보조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 사업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위탁을 줄 때 공정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미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국비, 도비 내시한 사업과 그리고 시의 자주적인 재원을 통해서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한 경우를 구별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왜곡되게 해석해버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마다 본 위원과 관계된 과거에 비영리법인에서 일해 왔던 사회복지사로서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이 문제있는 듯한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다루려면 민간 사회복지사 종사자 워크샵, 체육대회 다 다뤄요. 제가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재가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가정봉사원과 가정도우미가 성남시 노인인구 대비 몇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경기가정도우미 사업을 직영을 해서 동사무소별로 담당하고 있고 민간이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재가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민관 역할 분담해서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왜 설명 못합니까? 가정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을 위탁 교육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해서 위탁 교육을 가정도우미가 무슨 단순히 시간 없어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휴먼 서비스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줄 것이냐 평생 혼자 살아오고 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던 노인들을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있어서도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교육하고 상담 기법을 교육하고 노인들의 평생의 한들을 풀게끔 말벗해주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그런 것 들어주는 것 자체가 노인복지의 비경제적인 휴먼서비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사실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철저한 전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양성 교육 시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직업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나 홈헬퍼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되어 있다고. 실비 보상차원에서 이것은 경기도우미들한테 제공되는 예산이다,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과 구별해서 해석해줘야 되요. 모르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충분한 것을 통해서 해야지 예산 심의 때 기 2002년도, 2003년도 다 예산 다뤘던 사업이에요. 굳이 지금 다뤄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앞으로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좀 전에 윤춘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이 예산을 처음에 필요한 예산이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춰지고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어떤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은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지관근 위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각 의원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제가 다뤘던 사항입니다. 성남시 민관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 1,200만원 예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행사비 76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요구 사유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와 시·구·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 사회복지 분야 토론 및 주제 발표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200만원 워크샵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우리 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시와 구와 동과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단체,
최윤길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같이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답변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밑에 봅시다. 밑에 봐도 민·관 업무 교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단체에 한 번 워크샵하고 한 번 체육대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같은 민관 전체 단체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에 것은 사회복지 관련성은 있죠. 서로 교류는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민과 관과 같이 해서 워크샵 한 번 하고 밑에 민과 관과 같이 체육대회하자 이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사만 아니고 전체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다 고생해요. 단지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좀더 많은 민원을 접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단체를 시 보조를 받아서 두 번씩이나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고 워크샵을 가야 되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보다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를 물론 다른 업무보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꼭 표시 나게 1년에 예산을 근 2,000만원 올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깁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행정하고 약간 분리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끼리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네들끼리 어떤 교류라든가 지식정보라든가 그런 연찬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런 내용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찬회나 체육대회 관계에 있어서 저희 시청에서 잘못해서 집행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하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부터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2004년도 처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전에는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체육대회는 금년부터고요 워크샵은 2003년도부터, 그런데 일단 앞으로의 중앙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사무소가 별도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행정하고 복지사무소에 사업소 성격으로 떨어져나갑니다. 일단 예행연습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찬회라든가 체육대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틀리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면 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무슨 결과를 얻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직원간, 민관 단체간에 상호교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최윤길위원  그 위에 1,200만원 요구한 민·관 해서 1박 2일 워크샵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이것은 성격이 약단 다른데 단체,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같은 단체,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맥락이 같다고 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에는 실무자, 사람 중심으로한 것이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순수한 사회복지사. 밑에 것은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기관 안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아닌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밑에 행사고 위에 것은 순수한 사회복지사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한 번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에요. 워크샵이라든가 체육대회하든지 해야지 왜 별개로 하느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워크샵을 같이 했을 경우에 기관 운영이 복지회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참여 못할 소지가 있고,
최윤길위원  그러면 체육대회할 때 복지기관 종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할 때 사회복지사나 워크샵할 때 참여하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중복됩니다. 그것은 전체 어떻게 보면 위에 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를 정말 전문으로 하고 전담하는 사람들이고, 밑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실지는 밑에 것은 범위가 크죠, 위에 워크샵보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샵을 같이 할 때는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체육대회할 때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대상으로만 하든가 워크샵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한다든가 구분해서 해줘야지 초대 형식으로 같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위에 것은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고 밑에는 사실 복지 업무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연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친목도 다지고 그런 과정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
최윤길위원  성남에 기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된 종사자들만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실질적으로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 자체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분야를 향상시켜야 되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을 자꾸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됐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것을 두 가지 예산 중에서 한 가지로 줄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시선을 엉뚱한 데 보십니까.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는 위원장님을,
○위원장 윤광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에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하면 성남시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도 기관에 운영 종사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밑에는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거 하나 없애고 위에 거 하나로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윤춘모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위에 있는 행사는 워크샵은 우리 민간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들 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 연계 서비스라든가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사들하고 공무원 조직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서로 팀웍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행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사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이 어떤 것이냐면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각종의 성남시 복지의 최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뤄지는 행사가 두 번째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개의 행사가 좀 행사 내용이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위에 워크샵 가는 사회복지사들도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하는데 같이 참가를 한다고 했어요.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부는 단체에서 꼭 사회복지사가 와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최윤길위원  초청 형식이라도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화합 차원의 그런 행사인데 두 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그 분들이 한 군데에서 같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위에 예산으로 몰아서 하든가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이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연찬회하고 체육대회는,
○위원장 윤광열  됐습니다. 아까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정말 여지껏 사회복지위원회 오래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114명인가 더 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민간이라는 데가 백여 명 되죠? 그러면 연찬회를 갈 때는 공무원인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갑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체육대회할 때는 섞일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발전기금도 주고 워크샵도 주고 체육대회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은 말 그대로 우리 성남시에 수급자들, 열악한 노인들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맡아서 밤늦게까지도 한 사람이 200명까지 수용하면서 봉사해요. 실제로 가보면 눈물이 나요. 이런 정도의 종사자들한테 체육대회 한 번 해주고  워크샵 해주는 거 저는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논하자는 자체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더 깊이 생각을 합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기에.
최윤길위원  김숙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간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김숙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예요. 우리 시에 구에, 동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봉사자들이 아닙니다.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왜 시, 구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행정이나 다른 쪽에서 고생하고 근무 열심히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왜 사회복지사들만 왜 이렇게 워크샵을 시에서 열어줘야 되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나치면 다른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위화감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당연히 시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진정한 봉사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너무 차별을 시키고 위화감 조성할까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춘모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나 집단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가정봉사원을 가정도우미 용어가 엇비슷했고 가정도우미 내용을 보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으로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련 부분이 있었던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오고 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오해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순수함이 그래도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프로그램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에 3억 8,572만 4,000원, 2005년도 본예산 4억 4,791만 3,000원으로 해서 6,2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신규로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박람회는 매년 했던 사업이고 자원봉사축제도 마찬가지인데 200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2005년 자원봉사자연수대회가 신규로 증액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원봉사자연수대회에 500만원, 업무추진비
지관근위원  연수대회 뭐가 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량구입비 2,361만 2,000원, 집기구입 503만 8,000원,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이 늘었고, 도비 미지원분이 자원봉사 은행인건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답니다. 재난대비활동 지원비도 도비지원이 내년부터 안 돼서 1,900만원 정도가 도비 미지원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6,21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원봉사대축제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원봉사대축자는 전국단위 대축제하고 경기도 대축제, 성남시 대축제라고 해서 10월로 기간이 정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12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12월 15일 하게 되는데요, 기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10월 축제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전국단위 대축제 시상관계가 전수되면 우리 기념행사 때 시상도 하고 다른 문화행사도 같이 해서 1, 2부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1. 2부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기간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시기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대축제도 금년도에는 조끼 구입비가 1,5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축제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비용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효율성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성남시 대축제만 끝나면 되는데 도 단위 대회하고 전국단위 대회가 저희 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기념행사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는 한 번 해보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관근위원  운영위원회가 연간 2회로 잡혀 있어요? 12명에 대한 2회로 잡혀 있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운영위원회 수당은 두 번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제가 7월에 와서도 운영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거든요. 심의안건이 있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두 번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센터가 직영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사자체를 자원봉사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갖고 있는 자기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역할분담을 해주려면 자원봉사의 동아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센타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센터에서 역할을 이중, 삼중의 역할이 아니라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생명 아닙니까. 자발성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만의 소지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1년에 두 번 모여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걸러 줄 것은 걸러줘야 되는데, 사업계획만 한 번 검토하는 정도로 해서 센터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뭐를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우리 팀하고 센터, 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기능들을,
지관근위원  참여방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참여를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죠? 협의회는 없죠? 단순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만원씩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여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하는데 참여자체가 횟수라든가 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오히려 자원봉사자협의회 같은 경우 불만의 소지로 작용된다,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지 추진할 때 그런 면에서 단체협의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58페이지 봐주실래요? 58페이지 성남시 여성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상정을 하셨는데 웹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버호스팅하고 유지관리비, 실명인증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금년 9월 1일 사이트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310명, 방문자 수는 2,500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 사이트입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링크된 것이 아니고 별도 사이트입니다.
윤춘모위원  링크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별도 사이트를 갖고 있으면서 링크도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죠? 200만원씩 12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수정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웹사이트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1,200만원이요.
윤춘모위원  1,200만원에 만들어서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실명 인증비 같은 것은 운영하면서 인증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 집행과정에서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소나 여성정책과나 여러 군데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는 돈 만큼 정보에 있어서 실효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400만원씩 주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수시로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서버호스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정책팀장 유광용입니다.
  서버라는 것이 웹사트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 컴퓨터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두고 접속을 하게끔 회선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서버호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춘모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서버라는 것은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위탁업체가 있죠? 지금 성남시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버를 호스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유지관리비 200만원도 그 업체에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이트수정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사실상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조로 20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매달이 아니고요.
윤춘모위원  12월인데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산정은 그렇게 했는데 수정작업도 하고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 줘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바꾸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유지관리를 누군가는 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윤춘모위원  무슨 공무원이 이걸 해요? 서버호스팅을 하거나 유지관리비를 책정 해놨으면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자료를 올리거나,
윤춘모위원  자료 올리는 것은 누구나 올리는 거죠. 서버호스팅이나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위탁체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여기에 산출한 거잖아요. 2,400만원에다 600만원을.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을 맺어서,
윤춘모위원  작업을 할 때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작업을 해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사이트라는 것은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료도 넣어줘야 되고 디자인도 바꿔야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 유지관리 비용 월 200만원씩 책정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 된 거예요. 보통 보건소에서 유지관리비 50만원, 45만원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뭐가 안 그래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보건소 직원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번에 자료도 얻어갔는데,
윤춘모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예산 올라올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도 분명히 유지관리비로 거의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거 만드는데 거의 1억 들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의 관건은 무늬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현갑위원  아니죠. 1,200만원 웹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2,4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1,200만원 들여가지고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가요?
윤춘모위원  매년 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 사이트에 링크해서 유지관리를 거기다 맡기면서 뭐하러 따로 해요?
윤춘모위원  성남시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국장님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모르겠는데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성남시청은 K1이라고요.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청 서버용량이 클 거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왜 별도로 서버호스팅을 하고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느냐고요. 그 업체에 토탈로 해서 맡겨야죠.
신현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성정책과로 들어오십시오. 해서 작업이 돼야지 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성남시청 서버는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요,
윤춘모위원  무슨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윤광열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저는 삭감요청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전액이에요?
신현갑위원  전액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서버호스팅이나 실명인증비, 유지관리비 조금 주세요.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춘모위원  업체에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을 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눈 감고 매달 200만원씩 챙기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있는데요,
윤춘모위원  운영방식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정보통신과에,
○위원장 윤광열  구복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쓰는데 저희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통신과장 오시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73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에 480만원이 포함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리포터 원고료입니다.
윤춘모위원  사이트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개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원고를 올릴 수가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리포터 원고료 480만원까지 책정을 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반 시민이 아니고 금년에 개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포터를 모집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똑같이 말해서 지금 비전 성남의 시민기자들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런 식이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자들은 운영비 200만원씩 지급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고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죠. 별도로 480만원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97페이지 위스타트운영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소회의실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스타트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윤춘모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신현갑위원  위스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그래서 행감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위원회 명단 갖고 와보세요.
윤춘모위원  위스타운동이 여성정책과 사업이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어떻게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위스타트 동아리활동지원금이 1,14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스타트 사업은 도비가 4억 2,600만원이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윤춘모위원  잠깐 보세요. 05년에 4억 2,600만원이 내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본 예산을 저희가 올린 후에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4억 2,600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수정예산안에 4억 2,6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계상돼서 심의하시게 됩니다.
윤춘모위원  4억 2,6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오면 지금 요구한 동아리활동지원금이나 강사수강료라든가 마을사업지원내용은 4억 2,600만원을 충당하고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이것은 시 예산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억 2,600만원 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부담입니다.
윤춘모위원  동아리활동지원금하고 강사수강료하고 마을사업지원금 6,100만원이 4억 2,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포함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사업이네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도비사업입니다. 전액은 아니고 50%가 도비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4억 2,600만원 플러스 4억 2,600만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4억 2,600만원 자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부 보조사업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4억 2,600만원 중에서 2억 1,300만원은 도비이고, 2억 1,3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하는데 그 예산과 별도로 요구한 액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포함되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2억 1,3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3개 사업을 본예산에 8,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에서 4억 2,600만원 내시가 와서 다음주에 심의하게 될 수정예산에 3개 사업 8,7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에 50%, 시비에 50%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2억 1,300만원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윤춘모위원  시비는 2억 1,300만원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은 아동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스타트사업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 지역에 다른 아동복지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 아동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오늘 하는데 도에서 운영규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단위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이고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를 오늘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을 포함 못 시킨 것은 단위사업이고 도에서 운영규정이 내려와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내려오면 위원님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
으로 미리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아니 도비지원이 전액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도비 50% 시비 50%라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통과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운영
위원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과장님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 된 거라고요. 이거 하루 이틀 한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 누구 입니까? 명단 갖고 왔어요?
윤춘모위원  올 때까지 통신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e우먼이라는 사이트를 제작해서 서버호스팅까지 주고 유지관리비를 월200만원씩 책정해서 했는데 이런 사이트는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먼저 번에 저희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작업 에리어가 부족해서 3개 구청, 동사무소가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서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올 해 디스크를 늘리는 작업을 하니까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www.ewomen.or.kr.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청 서버에 올려서, 성남시청에 지금 위탁업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탁업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윤춘모위원  홈페이지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웬만한 유지 보수는 직원들이 하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줘서 조금씩 개편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탁업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통신과 직원들이 e우먼 정도 개편하고 관리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분 부분 수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열 페이지 정도 든다면 힘들죠.
윤춘모위원  서버는 가능하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용량을 늘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춘모위원  늘릴 계획은 갖고 있고 추진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다 올리면 통신과 직원들이 유지 관리는 해줄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유지 관리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지를 확실히 알아서 유지 보수를 해야죠.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도 해주지 않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메일로 보내서 1페이지 정도 올리는 것은 해 줄 수 있죠.
신현갑위원  구청은 이해가 됩니다. 구청은 양도 많고 각 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따로 유지 관리가 된다 하지만, 시본청 산하에 있는 각 과로 분산시킬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과를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별도로 여성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이트 하나를 개설하는 것이죠.
신현갑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1,200만원 들여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매월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200만원 짜리 갖고 2,400만원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데는 연간 위탁해서 사이트 유지하는데만 3억에서 5억씩 들여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윤춘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청에 정보통신과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지, 서로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는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줬고, 앞으로 저희가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서 사용을 하더라도 용량 올려주고 페이지 올려주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쪽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홈페이지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새로운 것이 올라간다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1페이지씩 공지사항이나 올리듯이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워드 쳐서 온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올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운영하는 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9월 1일에 사이트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현재까지 공지사항하고 게시판에 자료를 따다가 일부 올린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접속자료를 유도하고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윤춘모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일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드는 예산은 서버호스팅 비용은 고정이고 유지관리비 매달 200만원씩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 작업할 때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12월 분 200만원씩 책정한 것을 보면 어느 업체에 20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네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정해 줍니다.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9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몇 사람이 다녀갔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2,500 이상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고 이벤트도 해서 인지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순기능이 뭡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사이트의 순기능은,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구 과장님 가셔도 되죠?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바쁘신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실시간으로 정보를,
신현갑위원  무슨 정보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성남시의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정보만 모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하실려면 하시고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을 충실히 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사이버 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편 때만 하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예.
신현갑위원  개편 때만 하면 개편을 1년 열 두 달 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산출내역을 몇 회로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신현갑위원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냐고요. 분기별로 네 번만 올려서 800만원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도 남의 부서 예산을 이러쿵저러쿵 얘기 못하고 간 것인데 그거 모릅니까? 이것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200만원 해서 800만원만 세우고 1,600만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그렇게 하면 개편량이 적어서,
신현갑위원  개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1,600만원 삭감이에요?
신현갑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이렇게 깎아도 운영이 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100만원씩 1,200만원 세워주시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렇게 하지 말고 6회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세워달라고 그래.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산출을 월로 잘못 했는데요, 200만원씩 여섯 번 해서 1,200만원 세워주세요.
윤춘모위원  제작을 하는 것으로 1,200만원 들였다고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누구한테 1,200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벽산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알아서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미라위원  그런데 시중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공개입찰,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이다, 이상이다, 상관없이 경쟁력 있는 회사에 입찰이 되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유지해 주고 ‘눈 먼 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것 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더 저렴하고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시청 것이 용량이 늘어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서버호스팅비 600만원은 시청 서버를 증편하면 시청 홈페이지의 서버로 하세요. 그러면 매달 50만원씩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버는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서버는 서버호스팅 전문회사인데 인터넷디지털센터가,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무슨 예산으로 9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하셨어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당초 추경에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추경예산에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추경 때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이것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신현갑위원  됐어요.
○위원장 윤광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증설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해 줬다가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이 끝나서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윤춘모위원  서버호스팅비는 그렇게 하시고 유지관리비는 반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12,00만원.
신현갑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73쪽 리포터 원고료가 뭡니까? 무슨 리포터를 20명 씩 열 두달을 하나요? 무엇을 할 건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반 시민도 리포터활동을 하지만 여성 관련 기관단체들이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리포터활동을 하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윤춘모위원  리포터라는 용어는 오프라인에서 얘기되는 것이 리포터에요. 온라인은 누구나 다 리포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온라인상에서 홍보는 다른 유명한 데가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에요. 지금 온라인상의 인터넷을 얘기하면서 오프라인상의 서류같은 것을 접목시키면 문제가 있죠.
신현갑위원  사이트 주소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500명 방문했어요.
신현갑위원  여성정책과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면 9월부터 몇 번이에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스물 두 명입니다.
신현갑위원  스물 두 명이 월로 곱해봐요. 한 번씩만 들어간다면 1,800명이에요. 직원들이 두 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세 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검색엔진에 등록을 해놨고요, 다음에서 여성포털을 치면 첫 번째로 저희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접속자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기록중지)

(15시 28분 기록개시)

지관근위원  국장님! 2005년도에 우리 시 복지종합정보망구축계획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홈페이지와 복지정보망구축하는 문제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따로 예산 세워서 따로 운영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 복지 분야 홈페이지라고 하면 만약에 여성분야를 보고 싶은 사람은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야에 들어가서 복지 분야를 안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복지 분야에 대한 사이트를 별도로 설정한다면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스타트사업이 7월 28일 선정되었지만 저희한테 연구용역 최종 보고는 10월 8일 되었고 팀 배치도 11월 5일, 개소를 11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7월 28일 비전성남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는 왜 설명이 안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연초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일단 시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내인데,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수식 위원님은 해당 동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넣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초에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도 단위에서 운영규정을 내려보내 주기로 했어요.
윤춘모위원  기본적으로 위스타트운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적어도 한두 명의 사회복지위원들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개진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이 여기 와서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원활한 사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사회복지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잘 되리라고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춘모위원  벌써 명단이 구성되고 빠졌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사회복지위원님들 추천받으려고,
김숙배위원  이 운영위원 누가 추천해서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 됐어요.
이형만위원  위스타트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간담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위원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때는 사회복지위원을 넣고 어느 때는 안 넣는다면 말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위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놓친 것이 아니라 여기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으니까 한 명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 보시면 협력기관이라든지 관계 되는 데만 들어갔는데 시의원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이 설명 했다시피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신현갑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장 마음이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못 넣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확실히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우리 위원님들이 위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면 3개 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의 지시만 받을 거예요 과장님?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보고 했는데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제외하고 도하고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정해 드리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위원님 들어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70쪽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예산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여성주관기념식 간식제공 100만원 삭감,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격려 100만원 삭감, 76쪽 여성지도자포럼 1,000만원, 성남여성체육대회 2,000만원이 있는데요, 실시시기를 보면 여성지도자포럼이 9월에 있고 성남여성체육대회가 10월 중에 있어요. 9월에 하고 똑같은 인원이 10월에 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아껴가면서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한 해 건너서 하십시오. 여성지도자포럼 1,000만원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변전설비교체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용량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최화영위원  왜 용량증설을 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변압기교체하면서,
최화영위원  멀쩡한 변압기를 왜 교체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에요. 노후 됐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여성복지회관내에 변전설비교체공사는 상세한 계획서를 보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갔다 와서,
○위원장 윤광열  검토자료 갖고 왔죠?
최화영위원  상세한 계획 갖고 왔어요?
○위원장 윤광열  계획서 갖고 왔으면 드리세요.
○여성정책과 직원  자세한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
최화영위원  노후변압기 교체하면 헌 변압기는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헌 변압기를 노후 됐다고 해서 변압기교체공사를 하는데 노후되어 봤자 안에 것을 바꾸고 위에 외자종류 몇 가지만 보수하면 새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노후되어서 교체공사를,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다 교체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새것을 넣고 공사를 하시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돈 몇 푼 아니면 합니다. 위에 외자 몇 개 바꾸면 되요. 그것을 해서 예비용으로 놔두라 이것입니다.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금방금방 교체, 일본말로 해야 좋은데 일본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별로 돈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구 변압기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으로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과장님이 조목조목 예산 삭감 요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삭감해도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70페이지에 여성주간기념식 간식 제공은 지금 여성주간행사를 금년같은 경우에 여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주간프로그램 비용이 하나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신현갑위원  여성주간이라고 나라에서 정한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금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최화영위원  행사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간식제공. 대성남시, 1조 1,6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간식제공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간식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이것이 여성주간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금년에 여성주간을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한 번에 1,000명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200명, 50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100만원이니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용하게 기념행사하면서 1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이 산출을 한번에 1,000명 1,000원씩 했는데요,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 활동지원 이거 시책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내용을 여성단체 협의회 및 기타 활동 단체 이랬는데 저희가 크고 작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 행사라든지 이런 데 제가 격려 나갔을 때 조금 쓸 수 있도록 100만원 시책 추진비거든요. 격려금이에요.
김숙배위원  격려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한 개 단체에 보통 2만, 3만원 이렇게 격려금입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써놔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 지원활동 격려해서 연간 100만원,
최화영위원  됐습니다. 76페이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76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성지도자 포럼인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내용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이번에 이것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년 동안에 한 사람이 계속 간 사람은 8명 두 번 가신 분 26명 이렇거든요.
김숙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포럼 다녀와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대회하고 한 달 상간이야. 9월에 있고 10월에 있어요. 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해 걸러서 내년에 쉬고 후년에 하세요.
최화영위원  격년제로 해요.
김숙배위원  그렇게 해요. 불경리라고 난리니까 그렇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이거 대상이나 계층이나 성남시 전체 여성단체 또 기관 이런 분들 계층별로 다 포함을 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워주세요.
김숙배위원  이것은 삭감하세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70페이지에 여성주간기념식 간식 제공, 여성단체활동 지원, 격려 100만원 두 개는 철회를 하고 76페이지 여성지도자 포럼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건의해드리면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을 했는데 저는 예산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동보육사업이 공공보육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국공립 시설에 취사 담당들이 있어요. 그 취사담당들이 대단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이왕에 민간이나 가정의 보육시설까지 공공보육으로 전환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이런 상황에서 취사담당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거나 또는 그런 취사담당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대책이나 시 단위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실정을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 기존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간에 성남시의 보육시설 같은 경우 보면 각종 한마음 축제다 교재교구대회다 여러 가지 모범보육시설이다 이러한 사기 진작 내지는 동기부여 사업 예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중앙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도 단위도 그렇지만 실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취사담당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오히려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운영상의 문제없이 기준을 갖고 해주고는 있지만 국공립 역시 취사담당들에 대한 인건비를 자부담이 아니라 50%라도 지원하게 되면 훨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양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고 특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담당이 없어요. 큰 경우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들이 평균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의 보육정책도 공공보육정책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런 예산 편성을 요구 해야지 1회적이고 한시적인 부분들은 프로그램상으로 활성화시키면 될 내용이고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특수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사담당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보고 잠정 예산들을 예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갑작스럽게 예산 증액 요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니까 적극적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만이 아니라 실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내년도 추경 전까지라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줘야 될지 이런 문제하고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 증액이 4,000만원 정도인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서 25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업무추진비가 월 15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여기 밑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소장은 직원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근무하신 지 몇 년이 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 7월에,
김미라위원  초대 소장님부터 계속,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계속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김미라위원  바뀌지 않고 한 분이 계속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4대째 바뀌었어요.
김미라위원  저번에도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때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100%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인건비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소장님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인건비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책추진비 150만원은 금년도는 월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50으로 50만원을 올렸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단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소장님이 어디 단체 행사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교통비나 여비나 아무 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월 100만원 연간 1,200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김미라위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검토하셔서 실제로 문화복지국장의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1,800만원이면 이것이 한 개 소장님이 국장님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 자체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쭉 보면 실제로는 업무추진으로 사용 안 하셔야 될 부분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라위원  형평성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실제 활동비를 보장해드리면서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깨끗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회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국제대회 참가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국제대회가 18회째인데 저희가 딱 한번 필리핀 대회 2002년도에 참가했습니다. 한 명,
김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날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에는 아직 국가가 결정이 안 됐거든요. 매년 가을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타 시·군이 거의 가는데 작년에 저희는 못 갔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2002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002년도에 2명 500만원.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의원 해외경비나 공무원 해외경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3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50만원 두 분. 이것이 해외거든요.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개최국에 따라서 지급되는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250만원 세워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그것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250만원 세우는 것이,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면 실제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250만원, 5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굳이 해외에 나갔다 와서 이것을 봤을 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과 이의를 분명히 하고 실제로 오셔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해외연수가 아니고 자원봉사자 연합회, 세계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뚜렷하게 있고요, 2003년에 두 분이 갔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실무자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김미라위원  중간에 업무보고 때 이것 관련되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춘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스타트 운동 이것이 말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합쳐서 작년에는 도비 전액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올해는 시비 50%, 도비 50%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4억이면 자원봉사센터도 4억이거든요. 성남시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동별로 보면 2만에서 많은 데는 5만 정도인데 한 동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로 어느 단체에 주든지 4억 정도의 예산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에 의견 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굉장히 큰 돈의 지역적인 곳에 투자가 된다 전체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일단은 우리 시가 31개 시·군에서 금년도에 도비 3억을 갖고 왔습니다. 또 내년에 저희가 50% 부담을 하지만 도비 2억 1,300만원을 갖고 왔어요.
김미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도에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공모가 있으니까 가서 유치를 해온 것인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동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있는 사업 예산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영자 과장님! 이러한 부분 위 스타트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모보고 때는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 있죠? 먼저 기본설계하고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본설계중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아직도 멀었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복정동은 내년 5월에 착공이에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건립에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공공시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틀이 잘 짜여져 있느냐, 못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설계중이라고 보면 이거 배치 같은 거 잘 해야 됩니다. 연면적은 물론 나와 있는데 건축 바닥 면적은 몇 평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대지는 502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1,110평.
유철식위원  연면적은 1,253평으로 나와 있는데 바닥 올라가는 면적이,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몇 평.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기하실 때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조리실을 설치하면 음식물 조리하고 그러는 조리실 아닙니까. 지하1층에다 이런 배치를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차량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많이 안 해도,
유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에 대비해서 지하1층 정도는 파야 하는데 지하1층 정도에 주차 시설을 가능하면 하고 조리실이나 이런 것은 지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육시설인데 보육정보센터하고 연합해서 들어가요? 3층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연합회는 사무실 조그만 거 한 칸 5평, 6평 이 정도 연합회 사무실을 하나 줍니다.
유철식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실 때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것을 잘 해야 되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치라든가 처음에 틀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육시설이 앞으로는 사실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거치고 하니까,
유철식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설계나 기능 이런 모든 면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기능이나 배치나 이런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지하실에 에어로빅방과 제과제빵 환풍기 구입하고 이게 리크퍼레이터나 음이온 발생 장치나 왜 이중으로 해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능이 좀 다르죠.
유철식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다시 설치하고 900만원 들여서 또 두 대 설치하고, 물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에어로빅하고 제과제빵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장이 있었죠. 습기도 있고 냄새도 빠져나가지 않고,
유철식위원  지하실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있는데 900만원 두 대잖아요. 음이온발생장치.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위에 것을 구입하시라고. 기능이 음이온발생장치부터 냄새 제거하니까 써 보고 꼭 필요한 다음 추경에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음이온장치 갖고는 전혀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주셔야 상호 보완이 되어서 기능이,
유철식위원  평수가 크지 않거든요. 리크퍼레이터 정도만 설치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던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3,000만원이니까 두 대 해주시고,
유철식위원  그것을 만약에 위에 것을 하시면 밑에 것은 나중에 해보시고 하시라고. 해보지도 않고 음이온 발생장치 구입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구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것만 설치하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 것만 두 대 설치해도 충분히 기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하고 진행을 보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영생사업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생사업소에서도 환풍기 설치했는데 냄새 제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 했거든요.
유철식위원  영생사업소의 기능하고 거기 지하1층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성남시 다 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청사 같은 데 에어로빅 하는 데 냄새가 납니다.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물 새고 해요. 다 해주려면 성남시 다 해주라는 거예요.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3,000만원 구입하시고. 900만원은 추후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진짜 문제가 많아.
김숙배위원  10년째 문제를 듣고 있는데.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85페이지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뵈러 가서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두 분만 뵙고 왔는데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원, 지금 성남시내 초등학교가 59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가 30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학교에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예요. 5명 정도씩 앨범이나 수학여행 때 돈을 못내요. 물론 한 학교당 평균 정도로 보면. 그래서 세운 목적이 2004년도 특색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고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졸업식날 상은 못 받더라도 앨범은 하나 갖고 가야지 그냥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안 좋다, 그런데 앨범비나 수학여행비를 동절기, 수학여행비는 차치하고라도 요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앨범 못 사게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점검해본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부자 가정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이라고 다 없지는 않아요. 앨범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관리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어쩌다가 부도 내서 앨범비 못 내는 수도 있고 수학여행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 자료에 의거해서 지급하지 말고 각 학교 초등학교면 6학년 부장, 중고등학교면 3학년 부장한테 조사 의뢰를 해야 되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극빈자 중에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교부금식으로 줘서는 안 되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지 멀쩡한 돈 있는 사람 앨범비 줘서 그 사람 안 줘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과를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하실 때 학교에다가 동사무소 의뢰하지 말고 모부자 가정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 대상이 있어야,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하여간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서 하니까 모부자 가정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수급자 차상위는 빠지잖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요. 직접 학교 상대로 하시라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수학여행도 학교 상대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학교가 120개 정도 되는데 120개면 3명씩만 해도 300명 넘고 4명하면 400명 좀 넘잖아요. 예산은 더 잡을 필요가 있어요. 추경에라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주겠지 하고 있겠지. 하여튼 졸업은 하겠지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외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요. 이것은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그런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는 한 파트에서 시책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예산 중 237페이지 성남시 여성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 243페이지 여성지도자 포럼 1,000만원 삭감, 261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에어로빅 강의실 악취제거 음이온 구입비 900만원 삭감 총 3건 3,1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