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3개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3.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4. 3개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먼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위탁사업입니까, 직영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직영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국도비가 어떻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2억 5,000 중에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2억 5,000 중에서 국비가 5,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500만원인데 국비에 해당되는 알콜상담센터 예산 지원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씩 50%씩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콜 사업하던 것은 알콜중독자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재활치료라든지 알콜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러한 사업비였고 거기에 추가로 알콜상담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국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1억 1,0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억 2,000만원에 1억 1,000만원 국가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이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알콜 예방이라든지 계도라든지 또는 가족들 상담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나머지 2억 3,000만원 외에 2,000만원은 사무실이 국비 지원해주면서 40평 정도 이상의 사업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임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무실은 어디로 임대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수탁기관은 용인정신병원으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수정구만 신규로 되어 있고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이 알콜상담센터 없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시도별로 몇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수원에 한 군데 있다가 전국적으로 세 군데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올초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저희 수정하고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업 대상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0시 1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중원구보건소는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새로운 내용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중원구보건소만 한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아까 금연사업은 다 똑같이 저희가 받고요, 그것 외로 이것은 경기도에 딱 하나인 상담전화입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이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그 번호가 복지부에서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번호가 다 홍보가 나가면 그 번호가 저희 보건소 한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이것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금연 전화를 운영한다든가 이것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일단 국도비 내시 내역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상담전화로 바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시민건강축제 이것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지난번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다시 자료를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추가로 됐잖아요.
    (장내소란)
  증액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2004년 12월 8일자로 추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하고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해주십사하고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시만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시비는 25%로 3,662만 5,000원입니다.
신현갑위원  무슨 절차가 사바사바해서,
유철식위원  잘못된 거 아니오. 의원발의로 증액 요구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요?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요구해서 왔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미리 갖다가 유인물에 넣었으면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올라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보고 의원발의로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월부터 실시 안 하고 3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안 되지.
신현갑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아침에 계획된 게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계획서는 11월 5일자에 계획서 올리고,
신현갑위원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금요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이러저러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 구합니다. 얘기해야지. 느닷없이 페이퍼 갖다 오늘 주고 읽고 방망이 쳐달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언질을 받았으니까 최화영 위원님 국도비 늦게 내려온 사항이니까 앞으로 잘 하시라고 하고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예,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위원님들 이해하세요.
신현갑위원  아니야, 그것은 맞지 않아. 원칙대로 하자고.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와서 최화영 위원님 낭독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하라는 거 아니야.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구만. 그러면 페이퍼 작성할 때부터 뭔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 통해서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수정예산 말미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속삭속삭하는 게 어디 있냐고.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부터 잘 하시고요,
유철식위원  아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께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유철식위원  아니, 있어요.
신현갑위원  그리고 의원발의를 하면 우리 예산 부서 올라와서 다짐 받았는데 여기 자기네끼리 했다고 다짐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절차가 이상하잖아.
유철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비목을 새로 신설해서 증액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래요. 되겠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보건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도 증액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이번만큼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늦게 내려왔으면 추경 때 올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항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4,65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전화 설치 2,950만원 합계 1억 7,6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 최화영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억 7,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2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보건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광열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수정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건강 생활 실천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번에도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2005년도에 이만큼 지출되는 만큼 인터넷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의사회 의료상담인들과 간담회를 했고 의료상담 의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홍보해서 상담을 해주도록 이렇게 간담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지관근위원  5페이지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수정예산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알콜 사업 1억 2,000이 분당보건소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집행을 같은 데에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콜사업비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으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작년에 1억 2,000 시비로 하던 알콜 사업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 국비 받은 것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알콜 사업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은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실제 이뤄지는 것은 다 같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국도비 관계로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변동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영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 11월 26일자로 해서 현업 근무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300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10시 4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바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04년도에 1.98%에서 2005년도에 4.19%로 대폭 상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19%로 늘어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기본설계비만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세웠는데 이번에는 기본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된 요율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래 설계비를 세울 때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같이 세우는 거지 어떻게 실시설계만 세우고 기본설계비를 빼놓는 게 어디 있어요? 기본설계가 먼저고 기본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기본설계비를 먼저는 못 세웠어요. 저희가 설계 공모는 기본설계비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공모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세운 겁니다.
유철식위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을 때 장단점 있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는 기왕 기본실시설계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금액하고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금액은 2억 5,9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단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설계 공모는 작년에 도에서 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설계 공모를 하라고 기술심사에서 확정이 되어서,
유철식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를 해서 작년에 확정 받았으면 그렇게 올라와야지 이제 와서 수정예산안에 이런 것이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작년에 결정된 것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라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요율표에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설계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4.17%를 공사비 118억원에 대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자료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술 감사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기술심사 받을 때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으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그리고 작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본예산 세울 때 착오로 잘못 요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설계 요율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구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요율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옵니까?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2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27페이지에 보면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김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30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20만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30명을 20만원 12월 동안, 40명에 대해서 10만원에 파견형,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받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일반 기업에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보면 조금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도지사선거라든지 선심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실효성이 없으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취로사업식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노인들한테 봉급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사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 중에서 영어나 일어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의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시키는 봉급을 저희가 줍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인력파견형이라고 그래서 주유소, 애 보는 거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미라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에 있어서 정말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율동공원에 발달장애인 시유지에 유기농 작업장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라위원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
김미라위원  이게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시에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시 정책에 있어서 소외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이 실지로 학교가 끝난 이후에 집이나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자폐아들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유기농 관련된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유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다 하면서 12월까지 폐쇄를 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시유지 자체를 정말 다른 시도군에서도 와서 이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고 견학도 하고 또 장애인아동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지 못할망정 이런 좋은 실제로 민간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지 못하고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못한 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이 사태 파악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우리 김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에 대한 폐쇄 사실에 대한 압력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부지일 것입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없는데 들은 얘기인데 그런 민원 관계라든지 공원 부지에 일종의 비닐하우스인데 공원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서에서 공원 정비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공원 내에 시설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일부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작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냄새라든지 채소 같은 거 기르면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냄새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지관근위원  국장님!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혜은학교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사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가 성남 하대원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가 자기 경험적인 거나 연구한 결과 자폐아들이 훈련 방법이 자연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좋다하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해볼려니까 마땅한 데는 없고 또 외따로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처음에 공원 쪽에 건의해서 거기다 시설물,
지관근위원  혜은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현재는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글쎄요, 지금은,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혜은학교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었고 한데 담당과가 녹지공원과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공원운영과.
지관근위원  교장선생님에게 회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관용 선생님이 새로운 모델을 갖고 시유지에서 하도록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 것을 이제 와서 몇 가지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것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은, 대안없이 철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국비, 지방비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우리가 지금 미인가 시설인 이런 경우도 조건부로 허가를 내고 이런 정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시정을 한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설령 그 용도 자체가 공원 부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발달장애아들의 원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활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한다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어떤 적극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애아들을 위한 그런 보호라든지 지원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의 공원은 공원대로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관근위원  대안을 찾아야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운영자 측에서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했었지만 질의 안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특수 교육시설, 이 실태를 파악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금광2동에 특수 교육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 아시죠? 사망 사건. 이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집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때문에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예산 지원은 안 해줘도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관근위원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시설들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항상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실태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단 담당 부서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니 다른 곳을 물색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지관근위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 과로는 없었고요. 3년 전에 허가 관계로 해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공원운영과로 아마 했었겠죠.
신현갑위원  녹지공원과로 가서도 안 되요. 여기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약간 엇박자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이 어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사실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개인이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관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발달장애인들 특히나 부모님들의 보호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부모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대왕저수지 근처에 신구대 하고 같이 해서 식물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성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것을 해서 그 부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눈에 보이면 안 좋다고 해서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더 효과가 크고 비장애인들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수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몇몇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수의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어떤 민원보다는.
최화영위원  공원의 기능도 중요합니다만 국장님은 우리 성남시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최소한의 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그 분들이 이주가 결정될 때까지는 폐쇄가 안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그런 예정은 없으시죠? 개인한테 매각하려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거기는 공원부지인데 매각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런 뜬금없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답답하게,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20억에 대한 것은 또 뭐야? 신축을 도비 8억, 12억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세우고 20억에 대한 건립감리비가 뭐고 또 20억에 대한 신축 시설 부대비가 뭐고 제대로 설명을 잘 해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내년도에 예산 20억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축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9,580만원이 만약에 예산을 더 추가로 했을 때는 감리비가 더 추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총 금액이 공사비가 118억입니다.
유철식위원  토지매입비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런데 총 155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공사비가 118억이면 나머지는 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감리비, 설계비 기타 경비 다 포함해서 155억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공사비가 118억 아닙니까. 그러면 118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4.17%.
유철식위원  4.17% 적용하니까 약 2억 5,9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처음부터 검토가 완전 잘못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요율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유철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공모해서 완성되면 착공을 8월에 하면 20억이 이게 차수계약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죠.
유철식위원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20억만 올라오면 계속 공사기 때문에 공사비는 얼마인데 내년 본예산은 20억 세우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세우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알지만 20억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설명을 155억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드렸고 이것은 수정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세워서 갔으면 기본실시설계비 본예산에 했으면 수정예산에 올라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을 작년도에 20억을 세웠다가 반납시켰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안 시키고 다시 본예산에 반납시키고 금년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마무리추경에 감액 조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내일 마무리 추경에서 명시이월 안 하고 감액조치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서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자꾸 예산에 대한 이월이나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꼭 그것을 삭감하고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면 되지 왜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비가 반납을 하라고 해서 8억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8억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섰어요.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유철식위원  반납했으면 거기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구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도비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도비 총액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8억입니다. 시책추진비 10억, 도비 8억,
이형만위원  그 이상은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게 노인복지센터에 기본적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거기에 40%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각 시군에 도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155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짓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도에서는 8억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중원노인복지센터에 8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8억은 1개 시군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분당은 처음에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자꾸 섭외를 해서 8억을 따냈습니다. 또 시책보전금 10억도 별도로 도에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18억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8억밖에 안 해줍니다, 어떤 시군도. 도에서는 30억을 총 공사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11시 1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 소관은 설명자료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 내시분 변경 내시분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41페이지에 지난번에 위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감액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을 감액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추가한 것은 그 외 2억 2,300만원이 내시된 것에 대한 반영분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저는 위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일단은 우리가 도비가 2억 2,3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2억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스타트 운동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위스타트 운동이 지금 한 지역에 한 개 동도 아니고 한 개 아파트 단지 내에 1년에 4억 2,600만원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모토가 뭐냐면 가난의 되물림을 막아주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난의 되물림을 막아주는 게 1년에 4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가난을 되물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5년간 매년마다 4억 2,600만원씩 투입해야 될 사업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도비가 금년도에 3억을 내시해줬습니다. 또 내년도에 2억 1,300만원, 그래서 시비 50% 부담을 하면 금년하고 내년해서 7억 2,6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시분 3억원은 전액 도비거든요. 임차료가 2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중탑복지관에 설치를 하는데 환경설치비 4,500만원 이래서 금년도분은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3개 사업 8,760만원 삭감하고 4억 2,6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 당연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서 그것을 일개 지역으로 봐주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으로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이 위스타트 운동이 지금 경기도 지역 내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찍어서 성남시에 하라고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까, 2년 계획입니까 아니면 5년 계획입니까, 10년 계획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일단 1년 계획으로 잡았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1년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싶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1년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비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재활용센터라든지 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1, 2년 뒤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을 도에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했던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예산은 지원해주되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비예산으로 전부다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확보에 따른 임차비, 초기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비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고 또 이 사업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만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쪽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할 계획,
윤춘모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 잘 하셨어요. 일단은 선정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면 계속 복사를 해서 여러 지역에 확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 비용만 봐도 1억에서 2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다른 데로 확산시켰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4억을 투자한 사업을 또 복사를 하려면 또 4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의 주 목적이 가난의 되물림을 막자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1년하고 2년 사이에 그 지역에 거의 7억원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가난이 과연 1,2년 사이에 되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이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그렇게 단기적인 효과를 우리가 7억 투입한 만큼 7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자체가 단기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계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장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시 전역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춘모위원  아니, 시 전역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 전역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4명이 위스타트 운영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윤춘모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공무원 4명이 가고 4억이 투입되고 이러는데 그 사업이 잘 된다고 난 봐요. 공무원 4명에 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죠. 그러면 그것이 잘된 것을 모델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확산시켜 나가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을 내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도비도 내려왔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그것이 염려하신 대로 도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연구진들이나 저희 실무 파트에서도 그렇고 그런 염려를 사실 토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과다하게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아까 염려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 지역에 우리 직제라든지 기초비용을 투입한 것이 다른 지역에 하면 또 그만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직제가 다른 지역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있겠죠. 많은 지역을 한다고 하면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초기 비용을 가지고 더 늘리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다음 업무계획 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라위원  이 임차료가 2억 정도가 확보가 됐었는데 1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거기는 야탑동에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중탑복지관.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는 다른 지역에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추가 임차료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2억 가지고 임차를 하는데 2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이 수정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프로그램 비용으로 전환할 겁니다.
김미라위원  그게 아니라 임차료를 해서 전세를 얻어준다는 거잖아요. 위스타트운동.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스타트 센터 사무실을,
김미라위원  아이들 보육시설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프로그램실 포함을 해서,
김미라위원  프로그램실 겸 사무실 겸,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 돈은.
  아니, 본 위원도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한 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합니까? 똑같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이 똑같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한 개 구 정도의 사업을 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검토를 잘 하셔서 실효성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38페이지에 보면 도비 신규사업은 각 여성단체장 및 회원 지방정치에 관심있는 일반 여성 대상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잡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100만원.
지관근위원  이것의 취지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일반 시민, 여성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해서 사회참여의식교육입니다.
지관근위원  도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 내시를 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명자료에 지방정치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요, 여성지도자, 일반시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성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설명자료가 조금 지방정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관근위원  아니, 우리 시에 여성지도자 포럼도 있고 각종,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도비 내시분이 있는데,
지관근위원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 50만원씩 내려준 것 같은데 그렇죠? 당초 취지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당초 취지가 여성 지도자 양성도 하고 자치단체에 의원 출마 예상되시는 분들도 출마예상되는 대상자를 저희가 뽑을 수는 없겠지만 내려온 취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명자료에 지방정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도에서 어떤 의도로 예산 편성했는지 좀 의아한데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내에 직업상담소 인건비를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민간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4개 시에 시범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시비 부담할 것은 아닌데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여성복지회관 내 주부부업정보센터가 있죠? 그것이 성남시 주부들이 그게 있는지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알지 대다수가 몰라요. 부업정보센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업정보센터가 일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부업정보센터가 직업알선 그러니까 부업알선 특히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주부들이 부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업정보를 알선해 줘야 되는데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부업정보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업꺼리를 마늘까기가 됐든 어떤 일거리가 됐든간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처럼 그런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습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부업정보센터를 통해서 또 공단 내에 여러 부업거리들을 하청을 통한 부업거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부업정보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업거리를 자꾸 제공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동별로 인터넷이 됐든 팩스가 됐든 이번 주간에 부업거리 이렇게 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비스예요. 그런 것들을 여성복지회관 내 부업정보센터가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근이 용이하게 각 동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가면 부업거리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홍보해줘야 되요.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상담실적은 많이 있다라고 수량적으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또 틀리게 주간 단위로 부업거리들이 접수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부업거리를 부업정보센터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공해줄 내용이 없는 거야. 대단히 취약하다 이거죠. 그것은 그만큼 발로 뛰어줘야 되요. 일반 하청업체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성남시 부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주고 그 등록된 내용을 지역 주부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체화시켜달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11시 35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용역 과제 사전 심의 때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조건부 가결을 시켜줬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시청 이전을 여수동으로 이전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모델이 나올텐데 지금 구내식당이 문제점이 뭐냐면 세입에 보니까 연 임대료가 1,200만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시민회관 대강당이나 소강당에서 원래 식당으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시 청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물론 소강당이나 대강당은 유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용도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틀을 갖다 리모델링 해야 순서인데 지금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을 갖다가 예산 전체적인 삭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가장 중요한 것은 천정 수리하고 도장 공사, 전기 소방설비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적정선 용역평가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해보니까 최소한도로 약 1억 5,000 정도에 맞춰서 천정 공사, 도장공사, 전기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1억 5,000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분야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산이 타당성이 있으면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타당성이 없는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5,000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1억 5,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유철식위원  그러면,
김숙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밑에다 1994년경에 전체 보수했다고 그랬는데 94년이 아니고 97년에 전체적인 보수를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때 아주 환하게 고쳐주고서 식당 이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철식 위원 말씀이 맞아요. 꼭 필요한 거 천장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2억 7,000 삭감. 그러면 설계비도 삭감해야 되고 부대비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계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처리할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황인상 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세계민속예술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4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4억인데 이 축제에 대한 백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 결과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이 4억 예산을 수립해주면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예술 공연단을 초청했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고 그 경비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놓고 돈의 출처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4회 동안에 축제 개최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내용이 공연단 관련, 운영 관련, 홍보 관련이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예산 부족이다. 이러한 백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백서가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래서 이게 벌써 2년 전에도 얘기했고 1년 전에도 얘기했고 현재까지 와서 나온 내용이 이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세계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왔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평인터내셔널에서 독단적으로 전횡한 부분밖에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 예산은 마지막으로 세워줍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다시 또 추진한다면 다시는 이 예산은 수립해 주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모든 공연에 대한 축제에 대한 백서를 작성해서 다시 내년도 업무 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계민속예술축제는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형식적인 추진위원만 위원으로 앉혀놓지 마시고 명실상부하게 위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진 경위도 바르게 기록해서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그 백서를 갖고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시설비에 2억 7,300만원 삭감, 설계비에서 1,2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 삭감. 총 2억 8,700만원 삭감.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56쪽 구내식당 리모델링 4억 2,300만원 중 2억 7,3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 3건 2억 8,7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 2억 8,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11시 4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수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써 설명자료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항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55페이지에 체육회 직장 운동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현재 몇 팀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8개 종목에 34명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되는 인원은 태권도 한 명인데 감독입니다. 빙상 한 명에 감독, 탁구 한 명에 감독, 수영은 두 명에 선수입니다. 5명이 증가가 되어서 소요 예산은 4억 8,462만 7,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끝나게 되면 해체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속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 지금 엘리트 육성 종목이 어느 종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거 다 엘리트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게 몇 종류나 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있는 것은 하키하고 육상하고 태권도하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태권도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빙상, 레슬링, 탁구, 수영, 보디빌딩, 씨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씨름도 엘리트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했느냐면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와서 임시로 대회 치르고 대회 끝나면 해체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그럴 계획이라면 이것은 다 삭감해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요.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살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저도 우리 체육이 워낙 떨어져있어서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앞으로 체육을 제대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삭감 안 시킬 테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태권도를 비롯한 8개 종목 감독들은 통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신현갑위원  기존 엉뚱한 사람들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분명히 제가 문제 삼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공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공채하실 때는 공채 계획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다 알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하시되 모든 규정에 준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 공사가 이게 당초에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됐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에이치원 개발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것인데요. 이 교실은 있는데 여기나와 있는 대로 각 교실에서 세부적으로 구획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대음악연습실, 경마교육장, 강의실, 동아리 활동실을 각각 구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1시 5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도비가 19억이 추경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11월말 2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1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19억 가지고 지금 그래서 보행자 데크 설치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도비,
유철식위원  삭감한 거 3회 추경에 세운다는 거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유철식위원  전광판 음향설비 공사를 15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15억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전광판 음향설치 공사가 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2억,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천상 추경 때 예산 설명 다시 해야 되겠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내일까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여기서 정리만 하는 거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내년도 도 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도에서 얼마 신청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64억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얼마 지원 받으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64억은 실질적으로 60% 정도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조정한 것이고 내년도에 볼링장을 당초에 설치 계획은 내년 도민 체전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할 때는. 이왕 도민 체전을 기회를 해서 볼링장을 설치하고자 40억을 사실 요구했었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결과 그 40억은 내년 어차피 도민 체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60억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60%를 요구했더니 도에서는 30%로 해서 19억 정도 해주겠다 그렇게 실무부서 예산 파트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작년도에 안양에서 개최한 지원해 준만큼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윤광열  안양에서는 얼마 지원 받았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겠다. 다만 금년도 도비보조금으로는 19억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책보존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확답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도비보조금 21억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행사비 2억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안양에 지원된 만큼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시책보존금은 추경하고 관계없이 언제든 내려보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많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의원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위원장 윤광열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억 지원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지붕보수공사 어디에 한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스텐드 양쪽에 지붕, 보조경기장이요. 이것은 본부석에 협소하고 밑에가 낮고 깨져서 그것하고 맞추려고 본부석 지붕 공사를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조경기장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조금 넘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먼저 6,000만원 세워주신 것은 양쪽에 관람석, 양쪽으로 스텐드 위에 거기에 지붕공사구요. 이것은 보조경기장 본부석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조경기장 운동장 있는 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예.
○위원장 윤광열  그거 다 새로 해가지고 공사했는데 왜 그래요?
유철식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또 세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그것은 위에 천장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스탠드 위에 지붕공사를 하는 거죠. 본부석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도면 가지고 와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먼저 세워주신 것은 2회 추경에 6,000만원 세워가지고 보조경기장에 스텐드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운데 본부석이 다 깨져서 그것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유철식위원  뜯어져 있던 데 공사하고 있던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그것은 본부석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앙에 있는 것이 본부석이지,
○시설팀장 김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본부석에만 스텐으로 되어서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는 콘크리트로 지붕이 없이 3단으로 계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28m에 폭 4m로 해서 양쪽에 2개를 스탠드 위에만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1주일 후면 완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스탠드가 본부석이 너무 축소가 되고 초라해 보이니까 그것을 확정하고 더 크게 보이려고,
유철식위원  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한쪽 따로 하고 한쪽 따로 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거기 6,000만원이나 세운 것인데 현대감각에 안 맞는 천막으로 계상해서 6,000만원 요구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서 폴리카포레이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이번에 지붕교체 공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3개구소관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유철식위원  3개 구청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모든 보고 생략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9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