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국환경국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소관 2005년도 본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지관근  먼저 보건환경국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석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2005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지관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보건환경국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간사 지관근  다음은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례대로 특색사업 특별예산만 설명 듣고 질의·응답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특별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5페이지 수내동 공원묘지 미개장에 대한 감정평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성남시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지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4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간사 지관근  소장님! 특색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는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3년이 경과되어서 화장로 기기의 일부분 노화된 부분에 대한 부속교체나 각종 증가금액이 올랐을 뿐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진입로 부분은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거기는 도로과하고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검토가 빨리 끝나야 2005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도로과에서 신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영생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계속 개의를 선언합니다.

  2. 3개보건소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간사 지관근  먼저 수정구, 중원구, 분당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보건소의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예산내역서 42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년도 경기도 도민체육대회가 성남에서 개최됩니다. 22개의 경기장의 되기 때문에 각 경기장에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의료지원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알뜰장애아동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 밑에 성남시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가 현장에서 조기에 응급처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대량 환자 발생 시에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400여 명 공무원들에게 응급조치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므로 다른 특색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수정보건소이전방안 있잖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검토한 계획안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추진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을 짜면,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고사항 시점에서 추진된 내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수정구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0시 25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중원구보건소도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공사 설계보상입니다.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탈 금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에이즈검사를 위한 효소면역분석기 9,000만원, 생화학분석기 9,000만원, 혈구분석기 6,000만원으로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삽니다. 이것은 기 수정구와 분당구에 있는 기계로서 저희는 이번에 장비보강원칙으로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님.
유철식위원  노인보건센터 턴키방식이 경기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소장님! 재활센터를 잘 해오시고 기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염려스러워요.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혈압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걱정스러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 개소식할 때도 전날 기계를 다 점검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계시면서,
김숙배위원  아니 혈압기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누가 전담을 해서 기계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담시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그냥 갖다만 놓으면 안 되죠. 관리차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혈압기는 제일 간단한 것인데 그 외에 방대한 기계들 관리를 잘 하세요.
○간사 지관근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예산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보통 보건소에 오셔서 간단한 진료를 받는 분들의 진료비가 10,000원 이상씩 나오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진료비가 65세는 다 무료이고 65세 이하는 처방료만 500원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뵙는데 급하게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신용카드체크기가 없어서 난감하신 경우가 있으셨대요. 그 분은 자원봉사개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요즘은 다 일반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최일선에서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보건소에서 약값 내지 진료비 포함해서 최고로 많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500원입니다.
김미라위원  약값이나 이런 것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약값은 약국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약국에서 카드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미라위원  예방접종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방접종도 무료이거나 천 얼마이고요, 저희가 오히려 잔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현금을 주면,
김미라위원  건강검증같은 경우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건강검증은 1만 1,500원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소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 461쪽에 성남시민건강축제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지관근  민간행사보조를 할 계획인데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산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간사 지관근  그래도 건강축제를 6,000만원을 세운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내역서는 있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지관근  간단하게 보고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건강노인선발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에 쓰는 돈이 1,0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그 다음 노인건강체조대회가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에 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 건강축제에 관련된 행사가 많았는데 이번에 따로 별도로 올린 게 아니고요, 한 군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월에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방법은 본예산안 주요사업내역 1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건강체험관을 운영해서 음주, 금연, 한방에 대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증진관련행사를 일주일간에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건강강연회도 하고 영향뮤지컬도 하고 건강노인선발대회도 하고 노인건강체조대회 등 여러 가지를 일주일 단위로 해서 부스도 설치해 놓고 할 예정입니다.
○간사 지관근  중원구보건소에서 주체를 해서 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개 보건소 공동으로 합니다.
○간사 지관근  공동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세우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데 성남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간사 지관근  시민건강축제인데 장소를 보면 야외공원 또는 잔디광장이라고 했는데 일주일간 주간행사를 어느 장소에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성남시 시민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지관근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건강축제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사 지관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종신보건사업하고 호스피스사업을 민간위탁한다라고 공고를 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분당에.
○간사 지관근  다른 보건소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요. 똑같이 3개 보건소가 하는데 이번에 공고를,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중원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34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2005년도 분당구보건소소관 사항 중 특이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 청사 외벽이 노후되어서 균열도 있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을 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철거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입니다. 보건소 지하1층에 지하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관계법규를 검토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중원구보건소와 같이 시민을 위한 성인병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 전달 시스템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방사선기는 12년 된 아날로그 방사선 기계입니다. 그래서 첨단 디지털의료영상기로 바꾸어서 효율을 기하고 시민들 건강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에이즈장비로 효소면역장치를 9,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요즘 증가하는 에이즈환자 검사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설치가 분당보건소에서만 시범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호스피스민간위탁사업, 종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종신보건사업은 99년도부터 성남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민 중에 정신질환자 346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사 지관근  상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기존에 용인정신병원하고 매년 재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방문보건센터도 공개모집을 했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12월 20일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도 2004년부터 성남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간호대학교하고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내역에 있어서 이게 다 수급자들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에 나온 질병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선천성 대사이상자도 있고 주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이번에,
김숙배위원  아니 3개구 보건소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병명이 다 똑같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똑같습니다.
김숙배위원  다 똑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만성신부전증.
김숙배위원  이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아닌 희귀성난치병환자가 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김숙배위원  다 받아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겨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분당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간사 지관근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은 생략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지관근  설명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강성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님.
유철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안대로 개정발의를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목동, 목현동을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료 50%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단 추모의 집은 제외하고 기간은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간사 지관근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지난 조례개정안을 논의할 때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 삼아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경기도에 장사시설설치에 대한 신청서를 안 냈다고 그러셨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남시에다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건립계획을 제출했어요? 집행부에 제출된 것입니까,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먼저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전에 의회에 제출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의회에 제출했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립계획 받아 보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사본만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검토 해보셨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는 장사시설건립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100%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건립계획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제출 안 하면서 성남시에 제출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제출한 건립계획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출된 것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시의회에 건립계획의 예산이 보고가 된 것인지, 시장이 싸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문서화 해서 제출한 것인지,
김숙배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와서 2009년까지 하겠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 서류는 집행부로 문서로 접수한 것이 아니고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광주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신현갑위원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면 이것으로 따진다면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괴문서에요 괴문서.
윤춘모위원  유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근거는 2009년 12월까지 한다라는 조건으로 4개 동에 대해서 50% 감면조치를 해주자는 것인데, 2009년 12월 말까지 건립하는 계획이 사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광주시의회라던가 광주시 집행부의 시장의 결심사항인지, 이것이 공문서화 된 것인지 사문서인지 명확하게 짚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한다는 것이죠.
유철식위원  저것이 문서로 와서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접수를 시켰지 광주시에서 의회에다 기관끼리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문서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나눠줬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한 이유는 만약에 경기도에 이런 것이 있어요. 경기도 예산을 지원 받으면 광주시에서 광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안 하고 국도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에다 설치하면 인근 시에서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윤춘모위원  그런 입장에서의 광주시 입장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50% 감면혜택을 주는 근거는 광주시에서 향후 2009년까지 건립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과연 광주시에서 2009년까지 장사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시적으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 사문서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만약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의회에 접수를 합니까? 접수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 부분은 접수가 아니고요.
윤춘모위원  안 된 거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의회 의장님이 주문하실 때 시민환경단체에서 호소문이 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첨부서류로 볼 수 있거든요.
윤춘모위원  그것은 그 이전에 공문이 온 것이고 시민단체나 시의회 차원에서 제출한 것은 그때 온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건립계획을 받아봐야 검토된 결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모공원조성 및 화장장건립계획이 권위있게 성남시에서 50% 감면혜택을 주기 원한다면 광주에서 시청이나 시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접수를 하고 공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접수절차를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공신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김숙배위원  호소문은 정식으로 온 것이죠?
○전문위원 강성희  그렇죠.
김숙배위원  호소문하고 같이 온 것이죠?
최윤길위원  호소문 전에 정식으로 광주시의회에서 건립계획이 나중에 오고 처음에 온 것이 우리 의회에 전달된 정식공문이에요.
윤춘모위원  이 호소문하고 건립계획하고는 별도의 문제에요. 저것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시의회나 시장 입장에서 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시의회와 시의회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김숙배위원  윤춘모 위원 그것을 알아야 해요. 광주시의회에서 우리 시를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간사 지관근  원활한 조례심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지관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제6항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목동, 목현동을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으로 하고 단 추모의 집은 제외하고 기간은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일단 광주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이라도 4개동인 직동, 삼동, 중대동, 태전동에 대해서 50% 감면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변함없이 추모공원조성 및 화장장건립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까지 해주지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추모공원조성 및 화장장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안이 결정되면 광주시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지관근  윤춘모 위원께서 광주시에 회시를 하거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저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계획서의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두어서 2006년도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2006년도 안에 화장장사용료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때 2006년까지 해줘도 큰 무리가 없고 일단 2009년으로 했다가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2006년도로 했다가 2009년도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은 2006년 12월 30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때 기간연장이 생기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서서 챙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면 2006년도로 해놓고 또 2009년도가 아닌 그 이후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굳이 가변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차라리 2009년도까지 해놓고 그 뒤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여태까지 갑론을박해서 결정된 사항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관근  의견청취 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2006년까지 하면서 결과를 보고 2009년까지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2009년까지 해놓고 2009년에 조례 개정할 때 이행여부를 보면서 그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도와줄 때 확실하게 도와주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2009년까지 해놓고 그 안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윤춘모위원  2009년에 개정을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아니죠. 화장장 사용요금은 2년마다 할지 3년마다 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김숙배위원  과장님! 2009년 12월 말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화장장을 개설을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말거나 4개 동에 대해서 도와주다가 2009년 12월 30일이 돼서도 안 할 때는 거기 주민들을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권한이 이쪽에 있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사 지관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의회와 의회간의 신뢰도 있는 거예요. 먼저 2009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고 1차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또 바꿔요?
○간사 지관근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가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남시에서 장사시설수급계획과 관련한 용역조사도 있는데 사실상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야탑동 묘지 증설 문제도 정책적으로 있고 우리 시에서 납골당중심으로 장사시설수급계획들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역조사결과라든가 사용료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오늘은 집행부에서 시기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성남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제6항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목동, 목현동을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으로 하고 단 추모의 집은 제외하고 기간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