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4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1월 3일 부임 이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임두호 건설과장은 금일 아침에 출근해서 119로부터 모친이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계장인 토목계장 권두안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청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9페이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주민신고센타 운영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신고하면 됩니다.
장명섭위원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마을버스 공급현황 조사를 내려보낸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현재 마을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마을버스는 노선별로 지금 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규식위원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데는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사만 시켜서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성남시 전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니지만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니거든요. 마을버스외에 노선버스도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마을버스는 추진하는 주체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형식적인 조사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구비해 놓기 위한 조사이지, 실질적으로 버스가 안 다녀서 불편을 많이 격는데도 버스를 안 넣어주면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서류를 꿰맞추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서류 맞추기 위한 조사보다는 그때 그때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받은 민원사항중에 공사차량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불법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이게 네 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그 공사내용 자체가 그 차를 거기에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장이 있잖아요. 그 형편을 봐가지고 업자들 민원이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 단속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공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단속에 여유를 두도록 하고 또 이의신청을 하면 적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방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강제 폐차"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차에 준하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폐차 처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우선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은 외관상 번호판이 제대로 없거나 내부가 지저분하고 저희한테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발견하면 저희가 일단 임시보관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강제 폐차공고를 하는데 연락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자진 이전 처리하도록 통보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공고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강제 폐차처리를 합니다.
김세환위원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도로변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도 스티커를 커다랗게 붙여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나온 규격 양식에 의해서 합니다.
정재의위원  양식보다도 스티커를 운전석 앞에 붙여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건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4만원, 5만원 부과하는 스티커로서는 발부를 못하고 저희가 단속을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예고할 때 붙이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석에 그렇게 크게,
정재의위원  그전에는 운전석 앞에 했다가 지금은 뒷쪽에 붙여놓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떨어져서 복잡한 데서 떼느라 고생하다가 욕만 하고 간다구요. 공무원들이 할 일 하고도 욕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차가 밀리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도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절로 욕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그맣게 붙이든지 하면 다른 데 가서 떼든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단속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으로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경우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그 문제는 다른 도시 보다 상당히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서는 인근 5∼6개 도시와 비교해 봐도 가장 우수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도심지에 나가봐도 주차할 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시민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남처럼 열악한 데가 없다고 가장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의 경우는 성남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사설주차장은 저희가 신고 처리하지만 대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예산이 수반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은행2동 1025-1번지부터 해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시에서 어떤 것은 입찰공고하고, 어떤 것은 공사중이고, 토지수용도 하고 있고 또 설계중인 것 해가지고 16건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예정으로 있는 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내에 열여섯군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안종대위원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장명섭위원  운동장 지하주차장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신문에 나왔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 관내는 종합운동장 지하에도 하고 있고, 지금 학년쇼핑 어린이 놀이터 밑에도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중동 제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게 한 1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2동 1025번지도,
홍순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외에 중원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추진한 것은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원구 자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구청장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 토목계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토목계장 권두안입니다.
  165페이지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과 기구 및 기타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촌동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보상협의가 70%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미협의 지역은 재결신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결신청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6월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안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요청을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토목계장 권두안  기간은 4∼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가 문제되는 지역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종중 산이 좀 많은 관계로 과거에 있던 분들이 다들 작고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안종대위원  5월달까지 착공이 되겠어요?
○토목계장 권두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중 산에 대해서는 인근의 통장분들하고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종중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종중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의를 받으려면 보상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상을 안 받는 게 낫다고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동의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인근 통장님이라든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주변의 동의를 받아서 이 공사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종대위원  그게 가능해요? 소유권자가 동의해 줘야지, 통장이나 주위에서 동의할 권리가 있어요?
○토목계장 권두안  그 추진상 기존 도로가 거의 들어갔고, 약간의 확장되는 폭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도 기위 종중에서 내놓은 땅이 있고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로도 그런 방식으로 그 전 새마을 형식으로 해서 개설되는 도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인후보증 형태로 동의가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자 일부의 동의를 받고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대표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이죠?
○토목계장 권두안  예. 종중에도 거기에 관여하시는 소위 자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거기는 내가 듣기로도 종중땅이 많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 승낙을 안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용승낙은 해주겠는데 서류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다, 그 방법을 찾으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보상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감정,
정재의위원  감정으로 하는데, 지금 토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정재의위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구요?
○토목계장 권두안  공시자가에 의해 3개 감정사에 의해서 평균 가격에 의해서,
정재의위원  공시지가가 원래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니까 협의가 어렵지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용지매수하고자 하는데 보상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은 걸로 봐요. 이것은 어느 정도 낫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토목계장 권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의 인근 고시가를 기준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감정기관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서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꼭 주민들한테 피해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절차를 밟으세요. 너무 억울하게 해주지 마세요.
○토목계장 권두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제가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확장공사를 할 때는 구청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합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확장계획은 저희가 기초적인 것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명섭위원  시와 협의가 되는 거죠?
○토목계장 권두안  예.
장명섭위원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때는 시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죠?
○토목계장 권두안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해서 대략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이상 공사라든가 50억 미만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저희 관내는 현재 20억에서 30억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게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재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에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짓는 건인데 사실 실지 가격은 100만원 가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가격은 42만 9,000원입니다.
정재의위원  반 값이지.
강규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3명의 감정사가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감정사들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단 몇 푼 안 나게 중간을 잡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내는데 사실 저도 노인복지회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어려운 숙제를 맡고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정재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 가격을 줘야만이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보상가가 낮아가지고 보상이 잘 안 된다면 남의 땅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에서 필요로 한 땅은 보상가를 좀 많이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 만큼 있는데 도로가 들어가면 한쪽 귀퉁이나 가운데로 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매수한다 이겁니다. 양쪽에 남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제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소연 해보았자 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시설물로 대중이 다 이용하는 건데 개인을 희생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마저 사주든지 이것을 특별히 보상가를 더 높여주든지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감정기관에 몇 번 가서 알아보고 했지만 기준가에서 법적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래요. 아는데, 관에서도 이런 것은 더 해주겠다고 감정기관에 특별히 얘기해서 주민이 손해를 덜 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앞에 서서 해야 될텐데 될 수 있으면 덜 주고,  주민들의 억울함은 생각지도 않고 관에서 법만 앞세워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선 첫째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직 역부족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주민편에 서서 하면 보상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기준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없는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매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토목계장 권두안  169페이지 상대원3동 노수하수도 BOX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토목계장 권두안  예.
홍순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두어 번 지적을 했어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해빙이 곧 됩니다. 곧 공사를 착수할 텐데 부도난 회사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돼가지고 이 공기는 못 맞추죠?
○토목계장 권두안  5월중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이 공기를 못 맞춥니다. 그런데 해빙함과 동시에 어떻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이 부분은 제가 아는데까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0일자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공기내에 하지 못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시킨 것이 저희가 부도났을 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토록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실시된 것이 2월 2일날 우선 저희가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선급금을 정산하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하고 그리고 노후공사 재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증시공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월 10일날 대신종합건설 도급업자가 저희 구에 대고 1개월만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관계자 회의를 하자, 연대보증회사, 부도회사, 공제조합, 저희 이렇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마침 연대보증인 회사가 부도회사의 모기업입니다. 큰 회사예요. 그런데 자회사가 저희 성남거를 맡았는데 자회사가 대구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났는데도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에 회의는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믿지 못하겠으니까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을 달라" 우리가 기성환급조항 해가지고 타설준공시킨 다음에 빨리 재개하겠다, 라고 해서 통지를 드렸더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선급금 보증금 청구 관련 심사자료 요청건이 왔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기업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한 달만 연기시켜주면 공사를 틀림없이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이번 달 중에 다시 한 번 또 모여서 착공날짜하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조금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잘 마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을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선급금 반환청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한 실적보다 많이 주는 게 선급금이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처음에 선급금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적으로 30%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줬고, 1차 공사 시공중에 1차 기성을 줬습니다. 기성을 줄 때 선급금을 정산처리하는 게 또 있어요. 계산법이, 그래서 선급금이 실지 준 것 보다는 기성처리액 잔고가 나가고 나니까 2억 얼마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기성보다 돈이 더 갔다 그 말이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빨리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인 회사가 모기업이니까 모기업회사에서 일단 마치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주내로 다시 모여서 착공에 따른 제반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공사의 재무구조 같은 것은 미리미리 파악을 안 합니까?
  관 공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미리미리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재무구조가 파악이 되면 사전에 이런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한하고 그럴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요청할 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분석하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지명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계산방법에 재무구조라든가 부채비율을 다 계산에 넣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 때는 재무구조,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든가 회사의 재무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면 그 회사의 신용도 같은 게 조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라든가 신용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입찰과정에서 가려낼 방법은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관 공사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사업기간 연장은 대충 언제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개월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리고 사업비 예산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예상했던 그 사업비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김세환위원  추가예산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아직까지 추가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이 가장 어려운 지하매설물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김세환위원  공사가 한 1개월 가량 지연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산 문제는 현재 세워놓았던 예산가지고 준공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아직까지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김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토목계장 권두안  171페이지 갈현고가교 난간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172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및 신축이음부 보수공사에서 신축이음부라고 조인시켜 놓은 데 그 부분이 상당히 파손돼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외형만 하는 거죠?
○토목계장 권두안  신축이음부의 하부까지로 이음부 자리는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형만 할 것 같으면 아예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음부 부분에 서 있어 보면 대형 차가 지나가면 밑에 지표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부를 만들어서 조인을 시켜놓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부까지 조정이 되어야 그 공사를 하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내가 받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단쪽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에 보면 성남로 그 복판이 좀 낮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택시가 지나가면서 옆 택시에 전부 물을 튀깁니다. 이게 택시기사한테서 나온 민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174페이지 은행1동 도로개설공사에 300m를 하는데 약 4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꼭 300m를 해야 되는 도로입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의 선심성 공사가 아닌지, 300m 도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 도로인지 궁금합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이 도로는 은행1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오인석위원  주민숙원 사업이라면 몰라도.
홍순두위원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미뤄온 사업입니다.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부분에서 빨리 협의가 끝나가지고 공사도 빨리 마치라는 얘기입니다.
오인석위원  신교철 부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선심성으로 하는 공사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175페이지 공원내 조경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에서 대원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 설치가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들어갑니다.
장명섭위원  체육시설물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등의자 외 철봉, 회전기 또,
장명섭위원  계장님! 그러지 말고 내가 내일 들릴테니까 대원공원에 설치되는 내역을 뽑아주세요.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176페이지에서 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뭘 가지고 말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권두안  그 부분은 대개 도로변의 고목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가 도로쪽으로 많이 쳐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토록 하는 작업입니다.
오인석위원  녹지계장님! 중원구 관내의 가로수 수목의 종류와 관리하고 있는 수량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토목계장 권두안  178페이지 산불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중원구 관내에서 산이 제일 많은 동이 여수동이죠?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예.
안종대위원  그래서 감시원이 20명 중 8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들이 무전기를 휴대해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전기가 본부가 구청이죠?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예.
안종대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이 업무결재라든가 모든 보고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저희가 아침에 교육을 해서 내보내면 동사무소에 일단 들려가지고 동장님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근무했다는 결재를 받습니다.
안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감시원들하고 수시 연락이 안되니까 구에 무전기를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예, 줬습니다.
안종대위원  언제 줬습니까?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7일 전에 동장님이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안종대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더니 안 왔던데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동장님한테 보낸걸로 압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갖다줬는지 확인이 되겠어요?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아침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걸 요구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7일전에 보낸 게 도착이 안됐다면 말이 안되지요.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리고 감시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동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구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에 배치시켰으면 동에서 관리를 전담토록 하면 되잖아요?
○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감시원을 뽑기 때문에,
안종대위원  뽑아가지고 예산을 줘서 동에 관리를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동에 가서 배치받아서 산불감시를 나갈 바에는 전부 관리를 동에 맡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중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일선 행정에 처음 내려와서 느껴보는 거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건 나가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구만이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게 아니라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정재의위원  187페이지에서 그린벨트내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신문에서 떠드는데 전보다 달라진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범목  금년에 입안이 돼가지고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과장님! 7∼8호 광장 들어가서 잡종지라고 그러죠. 그게 먼저번에 말씀하실 때 일부는 잡종지가 아닌 부분이 훼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리됐습니까?
○건축과장 이범목  예, 정리됐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했는데요.
○건축과장 이범목  거기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강규식위원  울타리안에 잡종지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그대로인데 어디를 정리하셨어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안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그대로입니다. 직접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셔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석규섭위원  담당직원이 보고할 때는 다 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와서 거짓말이 안되지요.
○건축과장 이범목  예,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현장을 다시 한 번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다음에라도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압니다.
○건축과장 이범목  예, 알겠습니다.
안종대위원  18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있는데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지금 작동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이범목  저희가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월 1회 이상씩,
안종대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시정명령 내리고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이범목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안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고발을 해놓으면 가서 보면 작동이 돼요.
강규식위원  여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년도에 그린벨트내의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안 맞아가지고 그 전 그린벨트법을 적용해서 30평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 30평을 짓고 지상에 30평 해서 60평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상 30평은 주택으로 나왔고, 그 밑에는 부속사로 나왔는데 이것이 20년이상 살은 원주민일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원주민일 경우에는 90%까지 지을 수 있다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범목  현재 그것은 양성화를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90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평에 대한 사항을 양성화를 받아가지고 양성화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강규식위원  양성화를 어디에서 어떻게,
○건축과장 이범목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되겠고요, 현행법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허가로서 가능하면서 양성화 되는 거죠.
강규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만 다시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면 주택으로 되지 않을까, 사실 부속사도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지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범목  주택의 지하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양성화라는 얘기는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철거인데 철거도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만 냈을 때 가능한 경우에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로서 양성화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사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좀 어렵고 주택에 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2월 25일은 제6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토목계장  권두안
  중원구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