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4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중원구청소관'98업무계획청취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부임 이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임두호 건설과장은 금일 아침에 출근해서 119로부터 모친이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계장인 토목계장 권두안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업무계획청취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9페이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마을버스 공급현황 조사를 내려보낸 게 있죠?
이번에 본 위원이 받은 민원사항중에 공사차량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불법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이게 네 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그 공사내용 자체가 그 차를 거기에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장이 있잖아요. 그 형편을 봐가지고 업자들 민원이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 단속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시의 경우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그 문제는 다른 도시 보다 상당히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서는 인근 5∼6개 도시와 비교해 봐도 가장 우수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도심지에 나가봐도 주차할 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시민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남처럼 열악한 데가 없다고 가장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의 경우는 성남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사설주차장은 저희가 신고 처리하지만 대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예산이 수반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은행2동 1025-1번지부터 해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시에서 어떤 것은 입찰공고하고, 어떤 것은 공사중이고, 토지수용도 하고 있고 또 설계중인 것 해가지고 16건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예정으로 있는 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중원구 자체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65페이지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과 기구 및 기타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촌동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확장공사를 할 때는 구청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합니까?
저도 시에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짓는 건인데 사실 실지 가격은 100만원 가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가격은 42만 9,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 만큼 있는데 도로가 들어가면 한쪽 귀퉁이나 가운데로 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매수한다 이겁니다. 양쪽에 남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제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소연 해보았자 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시설물로 대중이 다 이용하는 건데 개인을 희생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마저 사주든지 이것을 특별히 보상가를 더 높여주든지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감정기관에 몇 번 가서 알아보고 했지만 기준가에서 법적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래요. 아는데, 관에서도 이런 것은 더 해주겠다고 감정기관에 특별히 얘기해서 주민이 손해를 덜 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앞에 서서 해야 될텐데 될 수 있으면 덜 주고, 주민들의 억울함은 생각지도 않고 관에서 법만 앞세워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선 첫째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직 역부족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주민편에 서서 하면 보상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보고사항)
1월 30일자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공기내에 하지 못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시킨 것이 저희가 부도났을 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토록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실시된 것이 2월 2일날 우선 저희가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선급금을 정산하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하고 그리고 노후공사 재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증시공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월 10일날 대신종합건설 도급업자가 저희 구에 대고 1개월만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관계자 회의를 하자, 연대보증회사, 부도회사, 공제조합, 저희 이렇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마침 연대보증인 회사가 부도회사의 모기업입니다. 큰 회사예요. 그런데 자회사가 저희 성남거를 맡았는데 자회사가 대구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났는데도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에 회의는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믿지 못하겠으니까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을 달라" 우리가 기성환급조항 해가지고 타설준공시킨 다음에 빨리 재개하겠다, 라고 해서 통지를 드렸더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선급금 보증금 청구 관련 심사자료 요청건이 왔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기업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한 달만 연기시켜주면 공사를 틀림없이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이번 달 중에 다시 한 번 또 모여서 착공날짜하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조금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잘 마치겠습니다.
관 공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시공사의 재무구조를 미리미리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재무구조가 파악이 되면 사전에 이런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한하고 그럴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요청할 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분석하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까?
(보고사항)
173페이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게 아니라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안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그대로입니다. 직접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셔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있는데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지금 작동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89년도에 그린벨트내의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안 맞아가지고 그 전 그린벨트법을 적용해서 30평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 30평을 짓고 지상에 30평 해서 60평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상 30평은 주택으로 나왔고, 그 밑에는 부속사로 나왔는데 이것이 20년이상 살은 원주민일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원주민일 경우에는 90%까지 지을 수 있다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2월 25일은 제6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토목계장 권두안
중원구녹지공원계장 이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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