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4.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수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5. 도시계획국도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12인 발의) 3.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4.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수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5. 도시계획국도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도 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2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임시회가 소집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일반 안건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금일 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2월 18일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 등 2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98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안건심사 및 업무청취계획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수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98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먼저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심사에 앞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활기찬 새성남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차 시영아파트 태평지구 외 3개 지구 1,500세대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의 보살핌과 배려로 지금까지 무주택 영세 입주자가 편안히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들 입주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분양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매스컴도 많이 탔던 부분이고,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던 부분이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영춘위원 방금 분양계획 일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2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3월에 감정평가 및 분양전환 안내를 주민들한테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뒷장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리고 4월중에 분양적격자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양을 못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분양적격자 조회는 우리 계획에 의하면 3월에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4월에 됩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계획을 세웠어요.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했고, 본회의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란 말이죠. 그렇다면 적격자 조회같은 것은, 지금 1차 다 마쳤죠?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양시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적격자 조회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기간은 한 달이내면 다 이뤄질 겁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많이 해 봤어요. 전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문서로 보내면 한 보름쯤 있으면 회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회시를 보고 또 우리가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격자 조회를 왜 하필이면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그럴 때 하느냐 이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일정을 잡은 이유는 분양 시점하고 가까운 때에 분양적격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작년부터 분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이 공약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분양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분양을 해주고 임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임대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시영아파트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분양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미리 준비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작년이나 금년 초에 했다면 분양시점에 가서는 어차피 한번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장영춘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했으면 일정을 굉장히 빨리 당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런 1차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새롭게 준비를 하는 경우하고 거의 다 준비를 해놓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형식을 밟는 그런 준비하고는 다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거 끝난 다음에 분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방 선거 끝나기 전에 분양도 하고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을 만약에 어물어물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일정 계획 설명을 들어보니까 6월 4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분양계약 작성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금 4월에 적격자 조회하고 적격자 조회를 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리면 아주 간단한 것을 하면서 한 달 걸린단 말이죠. 미리미리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의 중요한 공약사항이에요. 이 중요한 공약사항을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비판 받아야 되고 판단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분양한다고 하면 주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장께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게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저 사람이 일부러 선거 끝난 다음에 분양하려고 그런다, 실무자로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정 보고를 받아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분양하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선거 끝나기 전에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할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저희 실무적인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적인 사항은 그렇더라도 일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분양가 협의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분양시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감정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야만이 협의가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해가지고 수지분석 결과가 언제 나오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현 시점에서는,
○장영춘위원 지금 계획대로 한 5월달쯤 나오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한 20일 정도면 나올 걸로 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바로 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의회 승인을 해주시면 의회계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2월달도 다 지났는데 그러면 3월달에 해야 된단 말이죠.
감정평가 기간이 약 한 달 걸리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대충 한 20일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약 한 달 걸려요. 그러면 3월달에 하면 감정평가 나와가지고 3월 다 지난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 만들어서 4월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어떻게 5월달에 분양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협의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주민의견 조정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견 조정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는 게 저희 실무진에서 할 일입니다.
○장영춘위원 주민의견 협의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약 20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있을 수가 있고,
○장영춘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일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민의견 조정하려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너무나 늦지 않느냐는 거예요. 작년 말쯤 했으면 지금 딱 맞아요. 좋을 건데,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에 쫓겨서 바빠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항상 의회 승인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잘못한 사항도 전부다 의회 핑계 다 대는 거예요. 의회승인 받아서 한다고 항상 그래요. 이것도 의회가 2월에 승인해줘가지고 이런다고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작년연말 의회에 안 올렸느냐 이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자료 수집은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분양하고, 임대하고 혼재가 당분간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매각승인을 올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준비 완료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유규영 타 임대아파트의 분양 사례 수집,
○장영춘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몇 건이라고는 제가 정확히,
○장영춘위원 사례수집한 자료좀 복사해가지고 주십시오.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입주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1,500세대 전체 다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부터 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또,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정 가격같은 것은 안 만들어봤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감정이 나와야 되니까요.
○장영춘위원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감정 나오기 전에도 적어도 이것은 원금이 얼마만큼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에는 우리가 분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거 안 하고 분양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직 수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한 산정가격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분양하려고 할 때 대충 가격은 한번 계산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에 언제 팔면 얼마 남습니다, 라고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양가를 산출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도 시장이 분양하라고 그래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추후에 감정해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한 분양가를 말해 달라는 게 아니고 대충 가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해 달라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없어져야 되겠군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거 하다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단대동 아파트 같은 문제가 벌어지죠.
정말입니다. 분양하려면서 대충 돈이 얼마쯤은 나오겠다, 이런 것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당장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뭐하는 거예요?
1년내 타 임대아파트 사례 수집하고, 입주자 설문조사 내용좀 가르쳐 주세요. 설문지하고 전체 총괄표하고 타 임대아파트 사례 분석한 거,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관련 홀더를 카피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별도로 집계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총괄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집계표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타 임대아파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이기 때문에 절차의 참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어도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타 임대아파트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양한 사례,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사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2개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관은 2개지만 사례는 몇 개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세요.
자꾸 하는 말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 정말로 깔보지 말아요.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이거 하나 하면 다 넘어갈 거다, 그러지 말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나 같은 사람은 실무를 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럴 거란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2월에 승인해 줬습니다, 2월에 승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핑계댈 거예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이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계획했다는 말은 안 하고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말만 해요. 내 말이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획을 올렸다는 말은 안 하고 2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이 다음 선거 때 틀림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듣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 일정이 도저히 선거 때 분양가 산정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대답을 못 하는데,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주공은 팩스 하나만 보내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주공같은 데는 나한테 말해요. 내가 자료 다 해줄게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시점에서 위원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진짜로 할 때는 우리 위원들 의사 안 듣잖아요. 언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 의사를 들어봤어요. 한번도 안 들어 놓고는 이자리에 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지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의 의사를 들어봤어요?
○장명섭위원 장영춘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영춘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1차 시영아파트 사업기간이 90년 7월 12일부터 91년 12월 9일까지였는데, 그 때 당시의 건축비하고 98년도 현재 건축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자들은 입주 당시의 건축비를 가지고 분양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 요구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장명섭위원 입주할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냥 막연하게 싸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때 당시 오성수 시장이 공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을 해주되, 입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오성수 시장이 거기 가가지고 그때 공약할 당시에 5년이 지난 후 그 때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해준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이 업무를 작년 1월 11일자로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물론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성수 시장이 공약으로 그 때 당시 약속을 했다면 그때의 감정가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산정기준은 93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산출 평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93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는 91년도에 공급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어떤 가격에 대한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느라고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해서 나중에 수지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또 분양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때 당시 오성수 시장께서는 20년동안인가를 다시 연장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한 게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맡고 나서는 못 들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은 분할납부를 검토해 달라고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분양가 협의시에 그런 사항들은 전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납부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못할 분들도 있고 약 20년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30∼40%가 될거예요. 그렇다고 분양 받아가지고 바로 매매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재와 같이 한달에 얼마씩 내고 연장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분양신청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한다고 할 때 그 분들은 강제로 쫒아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한 1, 2년 정도 유예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장명섭위원 1년, 2년을 유예를 해줘도 안 될 때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때그때 마다 상황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라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명섭위원 내가 봐서는 분양을 못 받을 분들이 많이 있고,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할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연차적인 분양도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이렇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때 상황을 봐야 되고 진행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항입니다. 한 4개월전에는 IMF 사태가 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분양을 했으면 분양받아가지고 팔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분양 받아가지고는 팔 수도 없어요.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 원망이 더 커질 거예요. 그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까 장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당초에 약속할 때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신문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양과정에서 조용해지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까 20여일 동안 주민과 협의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봐도, 만약에 선거 때 그렇게 약속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말이 될 수 없는 말을 약속한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마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93년도 당시에는 건설부였고 지금은 건교부가 됐는데, 그 당시에 평균 감정원가에 대한 단가 산출액이 있을 거예요. 태평지구나, 논골지구나 금광지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단가가 평형별로 얼마 정도 매겨져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93년도에 감정원가에 대한 원단가 산출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침서 안 내려 왔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땅은 공시지가가 있는데 아파트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시영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14평형에 대해서는 평당 원가가 얼마다, 라는 표준단가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표준 건축비라고 상한선을 적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98년도 5월에 분양하려고 하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고 불만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93년도에는 원가가 150만원, 1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0만원, 260만원 나오고 그래서 단가가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우리 분양 못 받겠다, 20년 장기로 해달라든가 아니면 장명섭 위원 말씀과 같이 30∼40%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분양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5월달까지 분양을 마칠 계획인데 분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계획을 해서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입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물론 연구는 하시겠지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지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게 분양이 어렵다구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추진계획을 잘 세우시고, 자꾸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공연히 어느 유세장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고 동네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입주 당시 단가로 해서 분양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주민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입주 당시 단가하고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걸 계획을 입안을 잘 하시고, 5월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 아까 장영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2월에 해줘가지고 5월에 협의하려고 하다가 안돼가지고 금년 가을이나 내년에 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졸속으로 해서 1년, 2년에 처리할 생각하지 말고 벌써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본회의에서라도 이걸 처리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위주로 행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하나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사업을 할 때는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자꾸 시행착오가 나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면 집행부 잘한다, 그렇게 꼭 좀 해달라, 5분이나 10분이면 끝날 것을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걱정스럽고 안됐을 때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뒷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차 시영아파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거기 관리에 대한 총 관할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관리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아가지고 했을 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창립할 때 거창하게 시민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쩐다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아파트 관리의 질이 향상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떤 서비스가 안 됐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하자 관리라든지 일반관리, 즉 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부터 그런 게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기동반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96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을 염려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에도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민간위탁업체가 하나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은 많이,
○장영춘위원 그러면 어째서 민간업체가 했을 때는 서비스가 부진했고 관리보수가 원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그런 업자에게 우리가 위탁을 줬을까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입찰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입찰해서 했다고 해도 질이 나쁘면 우리가 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서비스가 어떻게 나빴고, 관리 보수도 어떻게 잘 안 됐다, 업무일지에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하는 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장명섭위원 지금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업체회사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 직원들 자체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일부 근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본인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가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거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담당관 말씀은 서비스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되기까지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시영아파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 것도,
○기술담당관 유규영 보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업체에 준 보수하고 시영아파트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 하고 평당 단가는,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실과 득을 따졌을 때 경제적으로 얻은 면이 전혀 없습니까?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해줬다는 것은 보수를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인기 위주로 해가지고 성남 예산이라고 해달라는 대로 인심 얻으려고 막 해주는 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관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소모성 관리가 있고, 살면서 소모품적인 것은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고 관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 노후화 됐다든가 이것은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위탁관리업체에 맡긴 것 보다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장 직원들은 관리비에서 저희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급료가 직접 나갑니다.
○장명섭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관리공단 근무자들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평당 60원이면 60원 그렇게 주거든요. 그걸가지고 본사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주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게 제대로 맞아 들어갈까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주차장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장영춘 위원께서는 지방선거 전 분양 완료를 촉구했고, 도중에 분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겼을 때 1년 내지 2년 유예 내지 기타 다른 방법이 강구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재보고 내지는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게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조금 전에 기술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경영분석을 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대비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빨랐을 텐데 답변을 좀 미진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대충 서너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유인물에 98년 5월까지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모쪼록 이걸 지키는 전제 조건하에 승인절차를 밟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위원 발의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병성 위원께서는 다음 질문에 응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원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병성 위원님께 질의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지금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반론이라고 할까요, 이 유인물을 조금 전에 받아서 우리가 연구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제가 전혀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작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내에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작년도에 경기도의 행정심판으로 불가능하다는 재결 예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경기도에 질의를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 2에 보게 되면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물 뿐만 아니라 근린공공시설, 기타 시설들을 30%까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용한 취지가 주차장을 해놓고 채산성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설치를 유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합시설을 설치하게끔 30%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6조에 보게 되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그래가지고 휴게소, 공중변소, 장식품 판매점, 기타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는 분명히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못을 박아놓았고, 시행규칙상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규정이 없는 그런 법 취지를 살펴보건데 현재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또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주차장내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15가지가 넘고 자동차 관련 시설만 해도 매매장, 검사장, 폐차장, 차고지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조례상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이 조례는 분당구만 적용받는 조례는 아닙니다. 기성 시가지도 같이 적용을 받는 조례인데, 물론 분당의 여건하고 기성 시가지의 여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분당은 넓직하게 자리를 잡았고, 기성 시가지는 좁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성 시가지에서도 세차장을 할 수 다면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주차장 민영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이 제정되어 있는 취지나 행정심판 재결 예나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내용이나 또 저희가 해마다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 의지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 허용하기가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저희 집행부측의 생각입니다.
○장명섭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은 200평 이상 분양받은 특수지역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올려보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남시 구시가지에는 주차장이 있지만 분당은 이 땅은 주차장만 하라고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특수지역입니다.
○장명섭위원 조례라는 자체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성남시 조례이지, 분당만 구분을 해서,
○장영춘위원 조례에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것은 작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면적으로 제한을 해서 몇 백 평 이상 그런 데만 복합시설을 허용해 주자는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분당 따로, 기성 시가지 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어디까지나 필요한 사항이니까 유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도에 보내면 99%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창피당할 짓을 하느냐는 거죠.
○장영춘위원 여기에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는 안 왔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통상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질의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쉽게 얘기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집행했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조례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요지에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영춘위원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된다고 왔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가 꼭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경기도의 지침을 원칙적으로 다 따라야 되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침을 따르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주차장 전용건축물에는 30%를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시행규칙 6조 4항에는 그런 편의시설을 지역실정에 맞는 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규모의 제한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 편의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용자 편의시설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조례만 개정되면 허용이 되는 거죠.
○오인석위원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땅은 주차장으로 팔아먹고 주차장하는데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명섭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안 나오겠네요. 다시 한 번 도에 올려봐요.
○오인석위원 유보해서 경기도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해도 늦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보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성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반론이라고 할까요, 행정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내 자동차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나온 것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행정심판을 했으면 이런 행정판결문이 안 나옵니다.
두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이 규모가 넓다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아시겠지만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상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주거 전용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거전용 지역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또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0가지가 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지,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내가 200평 분양 받아서 20평 건축물을 지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에 보면 자동차운전학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20평 범위내에서만 자동차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에 맞는 것만 나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깊이 있는 내막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로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건설부 질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저희 지역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경기도와 또 제가 같이 조율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시각에서 유보를 시켜주십사 하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과 소관 하나니까 도시과장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도시계획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면설명 : 성남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김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우리도 주지 그래요. 맨날 설명할 때 자료를 안 주니까 방금 말했던 것을 다시 다 물어봐야 된다고, 궁금하니까.
○장명섭위원 장례식장은 한 번에 몇 세대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0기니까 10개지요.
○정재의위원 화장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나가더라도 장례식장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화장장을 확장하면서 하는 이유는 장례식장이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화장장이 주 시설이 되어서 장례식장을 부대시설로 보았을 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장 면적을 확장해서 부속시설로 거기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장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민간에 위탁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운영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현재 1,500기에서 확장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1만 6,750기입니다.
○장명섭위원 납골당도 늘릴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납골당은 나중에,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잠깐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만 6,000여기인가 그렇고요, 4번과 5번이 후보지로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지만 이 부지까지 추가로 향후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 확보되면 몇 기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약 3만기 정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2배 정도네요.
○위원장 권태흥 1일 몇 기씩이나 화장 의뢰가 들어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하루에 20기씩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30기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20기 정도 들어옵니다.
○강규식위원 성남 사람보다 서울 사람들이 많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성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조례상에 화장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데 납골당에 납골은 성남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요금은 외부 사람은 배로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번 화장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성남시민은 2만 7,000원을 받고 외부사람은 5만 4,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성남 사람 2만 7,000원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과거처럼 동사무소에서 수입 증지를 사가지고 붙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거기에서도 팝니다.
○위원장 권태흥 설명 다 못 한 부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수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성남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수도)변경결정)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업무보고 때 다 받아서 아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여기서 도면에 빨간 색깔이 광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외곽으로 돌려서 굴곡이 있는 것을 직선화 시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로나 녹지 부분 들어간 데가 도시계획 변경만 하는 거지요? 아무런 사업단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예, 시설물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만 일부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수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국도시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3시45분)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국 도시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저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관과장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자연 취락 정비 사업과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여 도시 미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성남시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족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숲속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림 조성, 가로 환경수 식재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시민의 체력 증진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황송공원과 율동공원 조성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 지음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분담별로 해당 과장이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한 「페이지」 한「페이지」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인 것이 판교지역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판교지역하고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판교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초에 건설교통부에 주택도시계획국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의 수도권 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5「페이지」 자연 취락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업체의 견실성 여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면 이것이 다 끝난 98년 10월 이후에나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하수도, 도로 같은 것 다 해주고,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해주어야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된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계획고시까지는 금년 9월달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위원 보상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보상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산술평균치를 보상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얼마인가는 감정결과가 나와야 보상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정하는 기준은 전국의 표준지가 33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내땅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이다 그래서 5만원이 보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된 것, 표준지는 보상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어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미란다 호텔 경영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시행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소 선정 지정 통보를 했는데 작년에 금년 5월까지는 실시인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 경제난이 오는 바람에 여기서 거기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상당 기간이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유원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상반기 때는 그랬는데 10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공모해가지고 여건을 조금 변동시켰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여건 때문에 안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건을 좀 변동시키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부터 회계법 그런 것 해가지고 여건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과 여건이 변경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유재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연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이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라는 것이 입증되느냐 하면 먼저 내가 우리 시장께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연부 매각을 주자 그랬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회의록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규정을 개정해가지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저희 사이드에서는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팽팽히 맞서 오다가 내무부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유원지 시설이라도 그렇게 할 때에는 가능하겠다 연부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미란다에 할 때는 조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5년 연부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한 「페이지」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다른 자료도 좀 붙이고 방금 우리가 질문했던 사항들을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보니까 업무보고서를 한 장으로 제한을 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한 장으로 제한을 하십니까? 두 장, 석 장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더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더 요구를 안 해도 해달란 말입니다.
미란다 호텔 결정될 때는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했습니까? 이것 한다고 할 때 그 동안에 한 번도 업무보고 없었지요? 이것이 몇 월달에 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12월 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입찰을 보더라도 입찰자가 없어서 연장을 해서 한다고 그때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미란다 호텔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작년 10월 22날......,
작년 연말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 5일날입니다. 너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할테니까 절차를 밟아라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개 업체나 응찰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 하나입니다.
○장명섭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선정만 해놓은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선정만 해놓은 것이면 꼭 여기서 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이 사람들이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계약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우리는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지금 여건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급한 것은 사실 우리예요.
○위원장 권태흥 성남시에서는, 당신네들을 우리가 선정했다고 선정 통보를 했는데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한데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지금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해보세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호텔을 하려면 최신식 호텔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해야지요.
○석규섭위원 미란다면 미원 그룹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대상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대상이라는 업체의 주식 가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만 2,000원 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으로 보면 회사는 건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거기 부자예요.
○위원장 권태흥 예, 설봉온천 있는 데 그 옆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3월 초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 안에 혹 여기에 대한 진전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안이 3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된 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토지구획정리 공사 착공보다는 환지계획 인가가 먼저 떨어져서 환지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공사 다해놓고 나중에 환지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사는 택지조성 공사고요, 환지계획은 택지조성된 후에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강규식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결정해 놓고 공고를 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민들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규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그렇지. 그래서 잡음이 많을까봐 우선 환지계획 결정을 나중에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시골에 가면 경지정리도 공사 중에 환지 발표를 합니다.
○강규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지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안 하고 공사 착공부터 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과 4월 한 달 차이니까 별 차이 없겠지요. 그러나 주민으로서는 환지결정이 먼저 나와야만 내땅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꾸 말씀드려야 변명같고.
거기도 지하도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도 안 하고 지하도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지하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 밑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과에 의뢰도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입자 문제가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화훼 업자라든가 기타 작물 업자는 보상을 받든지 뭘 받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괜찮은데 사실 세입자가 복정동에 약 42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영임대아파트를 준다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된다, 시장님은 된다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보니까 결국 주민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준다면 언제 지어서 주든지 지어서 주는 것인데 성남시 주택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하나의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못 준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복정동 주민들과 세입자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복정동이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성남시내에 임대아파트라도 짓는다고 하면 사실 복정동도 아주 영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00만원에 20만원 보증금도 없이 30만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복정동 사람들을, 여기도 복정동에 10년∼20년 산 사람들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예요. 성남시민 누구를 줘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복정동 주민들에 관해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만 있고 대지는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체비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체비지화할 계획입니다.
○강규식위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땅은 남의 땅인데 이것을 짓게끔 땅 위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것을 사지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체비지를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0「페이지」 이매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비가 367억원입니다. 전체 483억 중에서 367억원이 토목공사비인데 그것이 22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되었는데,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지.
○석규섭위원 367억이 토목공사비인데 220억에 낙찰이 되면 날림공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튕기다가 법망에 걸려서 할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잘 하면 147억∼15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것인데 부실공사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권태흥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철도청에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위원장 권태흥 철도청으로 왜 미룹니까? 돈 내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도시과장 김인규 돈 내는 것은 우리인데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철도청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무슨 장치를 해야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돈만 주는 거란 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
○도시과장 김인규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약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정에 따라서 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정에 따라서 주는데 돈을 줄 때는 다 보고 줘야지 나간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사람이 돈을 줄 때 공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철도청에서 엉터리로 해도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시공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철도청 믿지 말아요. 어제 신문 보았을 것입니다. 철도청 업무가 전혀 무계획해가지고 11조원인가 14조원을 들여 한 것이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심판대에 올랐잖아요. 우리 지하철 운행하는 것. 그런데 철도청을 믿고 돈을 다 주면 안 되지요. 협약을 다시 체결을 하세요.
○정재의위원 시공은 철도청에서 사전 감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얘기인데.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그것이 관에서 관에다가 위탁사업을 체결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을 관이 하는 것을 못 믿겠다 하고 대들기도 사실 난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경쟁이 심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최저가 낙찰이니까.
○위원장 권태흥 입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이매역 철도공사 당시 지하철과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하철하고 매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크로스가 되어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때 공사할 때 아무 지하철 관련된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먼저 96년도 정확하게 시정연설 때입니다. 그때 시장이 그랬거든요. 이매역사 건립 추진할 때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토개공과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정연설 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우리 의회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장명섭위원 지난 감사 때 엄청나게 얘기 나오고 추궁당했던 사항인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사실 문제성 있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난 번에 아마 시간으로 2∼3시간 동안 단일건을 가지고 하다가 결말에 가서는 인근 이매촌에 5∼6만 명이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어느 돈이 되었든간에 공사는 해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했는데, 시장이 말했던 대로 그때 그 사람들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사업비를 지불 못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투자해서 안 하겠다. 이것이 500억이 소요가 된다면 성남시에서 499억을 주고 1억을 부담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토개공은?
○도시과장 김인규 토개공은 2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200억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은 이것을 할 때 철도청에서 받아낸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었으면 시장이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권태흥 시장님한테 해명을 하라고 해봐야 지금 도시과장처럼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돈 내고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겠지. 시장 답이 과장 답이지 뭐.
○장영춘위원 시장 한 번 출두시킵시다.
○장명섭위원 원래 철도청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200억 투자를 안 한다고 했지요? 여기서는 좀 설득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철도청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은 받아낸다고 합니까?
○석규섭위원 성남시 계획은 철도청에서 3분의 1, 토지공사에서 3분의 1, 우리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었고 토지공사하고 철도청에 50%씩 미뤄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장명섭위원 그것은 안이지 철도청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타협을 하든지 선정을 해놓고 어떤 액수가 나와야 쓸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한 번 준다는 그런 근거도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200억을 받아오겠다 합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추측을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출두시키지요. 그래서 시장의 견해를 정식으로 들어보지요.
○정재의위원 시장 답변이나 지금 과장 답변이나 같겠지. 다를 것이 없지. 그리고 그것 공동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하겠다 한 것이지 그것을 꼭 받아내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장영춘위원 그래도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367억이 220억으로 낙찰가액이 적어졌으니까 총 공사 금액이 다운 된 것 아닙니까? 얼마가 된 것입니까? 공사 총액이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483억에서 334억으로 줄어듭니다.
○석규섭위원 147억이 줄어드니까 334억에서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부담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134억만 부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200억은 확실한 것입니까?
○석규섭위원 그런데 200억 중에 개발부담금이 100억이 가고 100억원이 공사비로 가고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 총 나온 금액에서 투자비를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이 순수한 개발이익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하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하는 비율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율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투자 비용으로 일단 다 잡아준 것입니다. 이매역사 하는 데 200억이 투자되었다 그러한 개념으로 투자비용으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200억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공사비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토지공사에서 200억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 134억 내놔서 총 공사비용 334억 중에 토지공사 200억, 우리 시가 134억을 부담해서 2002년도 약 4년 반 걸려서 공사 마무리 짓는다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요진산업은 철도청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98년 2월 4일날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얼마 안 되었지요?
○장영춘위원 200억 가운데에는 개발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토지공사에서 가져오는 200억 가운데에는 개발부담금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공사비로써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받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내는 공사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요. 200억 중에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산정은 투자비에서 총 수익을 뺀 나머지 차액이 개발이익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억은 투자비로 봐줬다 이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매역사 건립 비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투자비라는 것은 우리 전체 어디 투자비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분당택지개발을 할 때 분당선이라든가 탄천 도로하고 다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투자비를 그 200억을 투자비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역사 설치하는 데 200억을 투자를 했다.
○장명섭위원 이매역에다가 200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석규섭위원 지난번에 설명 때 본 위원이 아는 얘기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억이, 처음에는 100억이었는데 더 요청해서 200억이 되었는데 200억의 투자는 기본 분당 시설할 때 100억을 주고 100억은 이매역사에 돌리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200억 절대 공사대금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134억만 내면 공사비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억이란 것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장영춘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도시과장이 굉장히 말을 돌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 투자비 483억원을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공사비가 483억이면 우리가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결론은 우리가 다 내는 것은 아니지요.
○장명섭위원 그러면 내는 것이 어떤 걸 낸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예를 들어서 분당선 분당지구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총공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매역사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직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 공사비나온 것에 의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했으면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몇 %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개발 부담금을 국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당 몇 %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건교부하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이매역사는 공사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총공사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몇 %로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석규섭위원 200억 개념은 뭐예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러니까 200억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장명섭위원 이매역을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20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나오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지요.
○장영춘위원 담당계장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매역사가 만약에 건립이 안 된다고 해봐요. 현재 건립이 안 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도 토지공사에서 200억이 계상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안 되지요.
○장영춘위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매역 때문에 200억이 더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매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원래 저것도 따지면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매역사에다가 200원을 투자해주기 위해서 120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이 20원이 줄어들었지요? 180원이 이익금이 남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0억을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200억 계산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산출근거는 200억을 우리한테 부담을 해주니까 200억 투자된 것으로 보지요.
○석규섭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요.
○장명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좀 설명해봐요.
○전문위원 허원무 맞는 계산입니다.
○석규섭위원 분당신시가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넣는 돈을 200억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00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그것에 대한 50%는 사업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거든요. 25%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25%가 우리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석규섭위원 그 돈을 이매역사에 대한 200억으로 보면 되느냐고 우리가.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이것을 이매역사에 투자가 안 된 것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50% 100억은 토지공사에서 자기들 이익금으로 가질 것이고 나머지 100억을 내놓고 그 중에 50%를 국고에 넣고 50%를 지방에 넣는다. 그러면 50%니까 저희들이 전체로 볼 때는 25%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200억을 다 투자된 것으로 보니까 200억을 그대로 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150억의 이익을 우리 시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하자고. 실지 토지공사에서 지금 이매역사 건립을 안 했는데 앞으로 공사가 시에서 철도청에다 돈을 줘가지고 계약을 요진산업하고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성남시에 주면 성남시에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철도청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34억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런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대답 잘못 했다가 나중에 김과장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장영춘위원 지금 나도 그래요.
○장명섭위원 참 복잡하고 이게 알쏭달쏭하다고, 지금.
○석규섭위원 전문위원!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맞습니다.
○석규섭위원 나중에 같이 책임지셔야 되요, 두 분이.
○장영춘위원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지금 여기다 집어 넣는다 그 얘기인가요? 아까 김 과장님이 쭉 얘기한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설명이 어려운 것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200억이란 부분이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토지공사와 개발이익금 산정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견해 차이가 굉장히 현격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소송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 주장을 수용해 버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야, 그러면 거기 한 것 200억 보내줬다고 그러자." 이렇게 눈가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아니예요? 지금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장했던 바하고 토지공사에서 주장했던 바하고 굉장히 달라서 소송까지 들어갈 단계였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300억을 주장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개발이익금 산정할 때 우리 국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세정과에다가 협조 요청해가지고 개발이익금 산정 합의 내용하고 경위를 좀 받아주세요.
○석규섭위원 국장님! 내일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계획 있지요? 오늘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확실한 답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장도 나중에 빠져나갈 길이 없고 같이 이상한 내용으로 흘러버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세정과의 문제 확실히 200억이 와서 가는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지읍시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도시과장도 편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편해요. 그래야 나오지 도시과장 하고 계속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담당과장보다도 담당계장이 세정과하고 트라이를 하세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개발이익금 산정 과정에서 적당하게 양보해 버리고 그래서 그냥 200억 준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는 눈가림으로 하는 식으로 하자 그런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예요.
○위원장 권태흥 이것이 공사가 진척되는 어떠한 과정에서라도 확인은 됩니다. 3대 의회가 되어가지고 6, 7월 이후에 업무보고 때 중간보고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적으로 우리 시비가 134억 가지고 진짜 하는 것이냐 200억이 진짜 오는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두 번 세 번 우리가 확인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98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98년 2월 20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가 도시계획국 소관 건축과, 녹지공원과 9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상임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위원아닌의원 최병성○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도시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도시개발계장 노병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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