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청취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도시과 소관에서 논의되었던 이매역사 개발부담금 관계를 노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노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이 가장 쉽게 알아듣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도시과 도시개발계장 노병무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배부해 드린 보고서식에 보시면 산출방식이 나옵니다. 산출방식에 보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총 개발에 대한 비용이 있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총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에서 개발비용, 총 투자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순이익금에서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개발부담금  25%가 부과된 비용을 가지고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귀속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총수익이 2,000억이고 개발비용이 1,000억이면 순이익은 1,00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25%를 해가지고 250억을 부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50억중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역사 200억을 납부시에는 200억이 개발비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을 순이익금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시듯이 2,000억원이 총수익이고 개발비용이 1,000억에서 200억이 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00억으로 개발이 된 걸로 보고, 빼면 800억이 순이익금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25%해서 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매역사 건립 비용으로 200억을 부담했을 때 거기에 대한 25%를 계산하면 50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25억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을 때는 200억은 우리가 돈을 받지만 25억은 개발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서 175억이 이익이 들어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200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어제 가장 쟁점이 됐던 이야기가 성남시비는 과연 얼마 들어가느냐, 어제 도시과장은 134억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추궁하던 끝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순수한 성남시비가 134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 호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산출방식 1번에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개공에서 총수익금액을,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러니까 개발하고 난 뒤의 공시지가 그 금액을 얘기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총수익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비용을 총투자비용으로 빼면 순이익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개발비용으로, 총투자비용으로 250억을 산정한다는 게, 지금 이미 순이익금은 자기 나름대로 토개공 입장에서 보면 순이익금이 다 계산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투자비용으로 250억을 플러스해버리면 계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매역사를 건립할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넣어가지고 했다고 그런다면 총투자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총투자비용에 플러스 250억 하면 순이익금이 적어집니다.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순이익금이 적어지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총투자비용을 여기에 200억을 바로 플러스 해버리면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것 하나 하고, 두번째는 개발부담금 산출방식을 토개공과 우리가 소송이 지금 계류중인데 언제쯤 끝납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저희가 세정과에 소송에 대한 것을 문의한 결과, 소송은 끝났는데요 그 재판 결과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하라고 나왔답니다.
장영춘위원  재판 결과가 "재산정 하라" 그러면 토개공쪽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재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방식이 더 맞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토지공사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산정을 해서,
장영춘위원  우리가 다시 하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정확한 것은 세정과에서,
장영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것을 모르다니,
  그러면 세정과 담당 재무국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소송결과가 재산정 하라고 나왔다면 어느 쪽이 재산정을 하라는 건지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부담 방법을 가지고 토개공 방식을 용인해 주면서 그 댓가로 우리 이매역사건립 부담금을 토개공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시민의 전체 수익에 손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이미 이매역사 200억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지금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가지고 토개공과 우리 시와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토개공에서는 더 적게 주려고 하는 다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속된 얘기로 흥정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당신들, 이매역사건으로 해서 얼마를 달라" 토개공하고 시하고 흥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매역사건으로 해서 토개공에서 "우리 얼마 내주는 걸로 해서 개발부담금 건은 다투지 맙시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인데 개발부담금으로 많이 안 가져와 버리고 양보해버리고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이매역사건립비로 토개공에서 주는 그런 게 아주 농후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담당계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소송결과가 재산정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가 재산정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이 다시 재산정 하라는 것인지 우리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방금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세정과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저희들은 200억을 받는 것에서 개발부담금에 당초에 시립묘지도 이전비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아직 안 줬지만,
장영춘위원  이것만 가지고 말합시다.
  이게 갖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어제도 계속 논의했지만 시장은 이매역사를 건립하면서 우리 시민의 부담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불러놓고 우리가 명확한 견해를 밝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매역사 건립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는데 시장은 우리 본회의석상에서 전체 시의원이 듣는데 그랬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만약에 이걸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시비가 134억,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토개공이 해주고 정말로 나머지 부분이 순수하게 토개공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토개공으로부터의 다른 돈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흥정을 해서 양보해버리고 괜히 토개공이 우리 시장 얼굴 내기 위해서 얼마 줬다, 그러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밝히자는 거예요.
  바로 의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토지공사에서 양식을 배부해 드린 거와 같이 170억은 순수하게 주는 거죠.
장영춘위원  내 계산에 절대 이러지 않아요. 회계사니 어디 해가지고 계산하면 절대 그런 계산 안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계산 안 나와요. 그저 형식적으로 거짓말 계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총투자비용을 산정하는데도 달라요. 그냥 200억 그걸 집어넣어가지고는 계산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토개공에서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돈도 안 내려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당연히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그 돈을 이매역사 건립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토개공이 내버릴 그게 눈에 환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그런 것을 전혀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정재의위원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한 계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성남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정재의위원  일단 분당 개발은 이미 끝이 났고, 이매역사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득금이 계산상 얼마 남아 있는데, 이득금을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그 만큼 더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하면 이것을 원가를 올리자, 그러면 이득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억이 원가가 더 들고 개발부담금이 이득금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그렇게 나가니까 원가를 올리면 이득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어드는 것이 즉 100억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100억이 되니까 자기는 원가를 더 올리고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이매역사건립에 예산을 더 세워놓고 100억을 결국은 더 내게 된단 말이에요. 200억을 떼어주되 개발이득금을 줄이고 토개공에서는 100억만 내면 되겠다, 그러면 줄이는 대신 우리시에서는 이득금이 줄어드는 대신 25억이라는 것이 더 줄어든다, 개발부담금 이익금이 줄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200억을 받는 대신 그 수익금에 대한 개발부담금 25억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계산이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예요.
  200억을 받긴 받습니다. 받는 대신 거기는 개발부담이익금이 줄으니까 줄으는 대신 성남시에는 25억이 줄어드는 것이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200억을 받지만 175억을 받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실제로는 175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 하는데, 토개공의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찾아내야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본회의석상에서 토개공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타당해요. 일은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토개공과 철도청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가 본래 사업자입니다. 우리 성남시를 대행한 게 바로 토개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근본 취지에 틀리게 사업자의 취지에 틀리게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토개공이 돈을 주라, 지금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총투자비용에 넣어서는 안돼요.
  제가 말하는 근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견해를 같이 했던 겁니다. 96년 1월달에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토개공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겠다, 그런데 철도청은 안 되겠다, 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토개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을 끌어들이는데 우리 시비로 134억을 내는  이것만 해도 당초 시장의 약속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개공 총투자비용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도저히 넣어서는 안될 것을, 우리 시 당국자가 그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용인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재무국장을 좀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시장까지 여기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시민앞에서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시장에 대한 데미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줘야지만 오해가 풀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까지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의위원  장 위원께서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들은 바도 없고 그런데,
장영춘위원  회의록에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 찾아봅시다.
  전문위원! 회의록 좀 찾아보세요.
정재의위원  토개공에서 얼마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해서 추진한 것은 압니다. 추진하려고 한 건데, 철도청에서 절대 부담을 못 하겠다고 현재까지 나오니까 토개공에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시 하면 이매역사를 그야말로 취소하고 하지 말아야죠.
장영춘위원  아니지요. 이매역사를 우리가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정재의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 시비로 하게 됐다고 이러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런데 민원은 처리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방금 내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당연히 시가 돈을 내서 할 건 해야 되지요. 우리 사업비가 1년에 몇 천억인데.
정재의위원  할 것 같으면 하도록 추진합시다. 자꾸 이것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권태흥  지금부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고 강규식 위원 말씀하세요.
강규식위원  이매역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제 끝이 난 걸로 알았는데, 또 이러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시간을 자꾸 끄는데, 제가 어제 유인물을 하나씩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재판과정에서 제3자가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 세정과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끝이 나요.
정재의위원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예요. 토개공이 계산할 거지, 왜 우리가 합니까?
강규식위원  재판과정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그것만 알면 되지, 시장이 올라와서 답변해 보았자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또 재무국장이 올라와도 그 답변이니까 우리가  이 건을 빨리 종결짓고 다른 건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매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매역사를 건립을 안 했다 할 때 현재 오늘과 같은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매역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아니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필요하지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필요합니다.
김세환위원  필요하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상의 문제를 가지고 꼭 따져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꼭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개발을 했을 때와 개발을 아니했을 때와 또 수입에 대한 우리 시에 관한 문제, 개발을 아니했을 때 수입이 없던 것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있게 되는 것을 재투자 하는 이러한 접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숫자상의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을 아니 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숫자상의 문제가 조금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이매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성남시 자체에 순이익이 올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장영춘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지금 이 전체 회의시간의 5분의 4를 점유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들어봐야 어제 아니면 조금 전에 다 하신 말씀이 나올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담당 노 계장을 호출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어제 마지막회의 때 석규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비가 134억 밖에 안 들어가느냐, 노파심에서 그런 논란을 하다가 결국 이 산출근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맞는지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시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고 해놓고 단 134억이라도 성남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뭔가 해명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오 시장 흠집을 좀 내자는 얘기이고,
장영춘위원  아니 흠집이 아니고,
○위원장 권태흥  당연히 흠집이죠.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인정을 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장영춘위원  흠집은 아니고,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 오성수 시장도 우리도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논의된 바지만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토개공하고 철도청하고 50%씩 해서 이매역사 지어다오, 철도청에서는 우리 물건이고 우리 사업이지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매촌의 5∼6만이라는 민원인한테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성남시장은 일단은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큰 사업을 의욕있게 시비를 안 들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 돈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성남시장이 이 사업 안 해 버리면 되고 우리 의회도 사업승인 안 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공식까지 완료하고 지금 착공 직전에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규명하기 전에는 사업승인 해주지 말아야죠.
  나는 위원장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매사에 일이라는 것은 마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큰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기는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듯이 성남시장, 재무국장, 세정과장, 다 불러봐야 질문에 대한 답은 어제 김인규 과장이 한 내용 그대로 나올 겁니다. 철도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민원은 제기돼 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아는 부분을 가지고 어디 어디 꼬집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이 만큼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이걸가지고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든가, 좀 더 세밀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관계 부서 다니시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업무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이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그럴 때 제기해도 되고 전체 위원님들 의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노 계장은 지금 설명으로 134억이 들어간다, 어제 노파심에서 진짜 그것밖에 안 들어가느냐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입증이 되는 선으로 이 건은 갈음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내가 시장을 흠집을 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권태흥  내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지요. 우리 전체가 출석시키자고 결의를 해야지, 장영춘 위원 혼자 출석시키자고 한다고 해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체 의사를 모아야 출석시킬 수 있지요.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위원장 권태흥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죠.
장영춘위원  특히 제가 했던 말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였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흠집이라고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겁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께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하고 계산방법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세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철도청에서 이것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 부담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매역사가 성남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숫자란 말씀을 몇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 때나 아니면 3분발언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문하는데 계산방법을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의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행부가 만약에 계산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예.
○위원장 권태흥  노 계장! 퇴청하세요.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건축과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어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일은 건축과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사)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어제도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 추진에서 융자금액에 있어서 단독주택에 준한 것 하고, 다가구주택에 준한 것 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 사항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똑같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세대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는 동일하고 다세대주택만 별도로,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27페이지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에서 추진계획에 98년 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나왔는데 건축심의 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언제 할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장영춘위원  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는 금년들어서 몇 번이나 있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세 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일자별 안건하고 내용, 심의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28페이지 분당지역 도시설계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29페이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서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빙기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안전점검하고 부실공사위원회가 하는 안전점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사항이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전문가가 잘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 집계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관리소에서 이렇게 소홀히 한 부분을,
○건축과장 손순구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히 한 사항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손순구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장영춘위원  있을 수가 있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한 사항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손순구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장영춘위원  그래요. 내가 한 2년동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한 게 더 전문적이에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해빙기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할 때 전문가 누가 참여했는지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전문가가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전문가가 거의 참석을 안 해요.
입주자대표 몇 명하고, 시의원이 사명감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점검이 법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시가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원래 공사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해빙기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할 때 전문가가 몇 명 참석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전문가 개념이 뭐냐 이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소 영선과장이나 전기과장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전문가 누가 가서 해빙기나 우기에 대비해서 점검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3∼5월경에 한번 휙 지나가면서 그게 점검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도 지금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장영춘위원  철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빼잖아요. 정말로 철저히 하려고 하는 위원들은 귀찮아서 빼잖아요. 뭘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장명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을 시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들이 추천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합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로 이첩이 와가지고 저희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 그게 전문가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거기에 전문가도,
장영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관리사무소 영선과장, 그런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추전한다고 그랬는데, 입주자대표 중에 전문가가 있죠. 그러나 입주자대표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위원이 된다면 그건 문제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전혀 안 맞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전문가는 저희가 따로 건축사라든가 그 안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안에 누가 참석하냐 이거예요. 내가 참석했을 때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의 참석 안 했어요. 전부다 입주자대표, 동대표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영선담당자가 더 전문가예요. 괜히 돈만 5만원씩 주고 그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잘 운영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떻게 잘 운영해요?
○위원장 권태흥  지금 장영춘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소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 장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영춘위원  장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가요.
○위원장 권태흥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해 놓은 장비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장비면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육안점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다면 진짜 전문인을 꼭 참석을 시켜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본 위원 동이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 4일 확실히 준공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준공예정일인데요,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지하매설물 확인 작업을 하는데 방음벽 밑에 가스관, 이런 것들이 묻혀 있어서 그 위치를 찾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석규섭위원  원래는 96년도에 추진해가지고 97년도 전반기에 다 끝낼 것인데 또 1년이 늦어져서 98년으로 넘어왔어요.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없고, 확실히 금년 7월에는 준공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7월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석규섭위원  잘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방금 내가 자료 요청했던 게 몇 가지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
장영춘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심의위원회가 금년들어서 추진중인 그 내용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전문가,
장영춘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히 했던 것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전문가가 했던 구체적인 사례하고, 또 깜짝 놀랬어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원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사본하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온 회신문, 이건 주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주세요. 그 뒤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건축과장  예.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인석위원  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인데 회장님들이 건설회사 사장이고 우리같이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바빠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림조성 및 가로환경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림 조성하는데 심는 나무 수종의 가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조달청에서 나온 것 하고 조경협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수첩을 하나 드리죠.
오인석위원  고맙습니다. 분당어르신네들이 이 나무 얼마냐고 물어보면 나무는 50만원이고, 심는데 노임이 10만원이어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수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이기주의적 경향" 이런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행정부가 행정 철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주민이 세금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주민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이 업무보고서에 자꾸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쓰지 맙시다
석규섭위원  가능하면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꼭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나무라는 것은 좀 천천히 해가지고 10년이나 20년후에 커지고 그렇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키 큰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교목은 "키 큰 나무", 관목은 "키 작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교목종류로서도 중간쯤 되는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라서 커지는 나무를 키 큰 나무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고 교목을 키 큰 나무라고 그럽니다.
강규식위원  34페이지에 약진로 군사학교간 가로수식재에 은행나무로 했는데 1㎞가 넘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식재거리 재서 설계했습니다
강규식위원  여기는 은행나무보다 느티나무가 낫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런데 먼저 저회가 거기를 느티나무로 했었는데 현재 약진로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같은 수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37페이지에서 희망대공원 테니스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임대를 해줬다는 그 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옛날에 성남시 테니스협회에 임대줬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 소유는 아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아니지요.
장영춘위원  이런 업무보고서는 문자가 참 중요한데 "소유한다"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유한다고 그래놓으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점유입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휘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40페이지 황송공원조성공사의 공정이 71%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공사정지 기간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 71%가 진행된 시설물 관리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위원장 권태흥  시공자가 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내가 주일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비워놓고, 시작과 동시에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42페이지 율동공원 조성공사에서 토지 미매입필지가 31필지인데 수용재결 결과 봐가지고 해도 공사가 10월달이면 다 끝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로서는 3월달이면 우리가 시작합니다.
장영춘위원  10월달에 다 끝난다는 그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44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시청과 구청의 산불감시인력 즉, 산림공익근무요원하고 산불감시원으로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불예방을 하고, 구청은 어떤 기준에서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구청은 자기 관할 구가 되겠고, 시청은 3개 구청을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가 중간적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외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될 사항 발생시나 항공기 지원을 요할 때는 시에서 액션을 취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20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시원이 물론 많은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진화장비가 없어가지고 산불이 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장비보다는 앞으로 현대식 장비로 더 보충할 계획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대식 장비는 와젝스라고 물을 이용하는 건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 산불이 많이 나지만 거기도 역시 최종적으로 끄는 것은 전투 끄트머리에는 보병이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끄지만 역시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서 끄거든요.
  진화장비는 저희가 금년에도 구입을 할 거고, 와젝스도 캐나다산인데 금년에 또 살겁니다. 그것은 한 400미터까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어요.
  참고로 진화차량도 호스를 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가 개발된 장비를 자꾸 구입하는 중입니다.
안종대위원  감시원들이 휴대해가지고 다니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다니면서 처음에 불꽃을 봤을 때 조그마할 때, 인력으로 끄는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시.군에서는 소화기 조그마한 것을 산 데가 있는데, 소화기 대고 한번 쫙 품으면 불과 몇 분 못 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장비로 해야 됩니다.
안종대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새로 개발된 것은 자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2계장 안영학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감시원들의 주 임무가 진화가 우선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됐다 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런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분들이 직접적인 진화를 할 수 없고, 지금 구청에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크게 발생하면 공무원들까지 전부 동원을 하고, 그 분들의 주임무는 예방활동하고 신고입니다.
안종대위원  구청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는 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녹지2계장 안영학  동사무소에도 갈퀴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8년 2월 21일 토요일은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녹지2계장  안영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