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청취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도시과 소관에서 논의되었던 이매역사 개발부담금 관계를 노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노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이 가장 쉽게 알아듣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배부해 드린 보고서식에 보시면 산출방식이 나옵니다. 산출방식에 보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총 개발에 대한 비용이 있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총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에서 개발비용, 총 투자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순이익금에서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개발부담금 25%가 부과된 비용을 가지고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귀속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총수익이 2,000억이고 개발비용이 1,000억이면 순이익은 1,00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25%를 해가지고 250억을 부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50억중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역사 200억을 납부시에는 200억이 개발비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을 순이익금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시듯이 2,000억원이 총수익이고 개발비용이 1,000억에서 200억이 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00억으로 개발이 된 걸로 보고, 빼면 800억이 순이익금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25%해서 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매역사 건립 비용으로 200억을 부담했을 때 거기에 대한 25%를 계산하면 50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성남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25억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을 때는 200억은 우리가 돈을 받지만 25억은 개발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서 175억이 이익이 들어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200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세정과 담당 재무국장을 출석시켜가지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가지고 토개공과 우리 시와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토개공에서는 더 적게 주려고 하는 다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속된 얘기로 흥정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당신들, 이매역사건으로 해서 얼마를 달라" 토개공하고 시하고 흥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매역사건으로 해서 토개공에서 "우리 얼마 내주는 걸로 해서 개발부담금 건은 다투지 맙시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것인데 개발부담금으로 많이 안 가져와 버리고 양보해버리고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이매역사건립비로 토개공에서 주는 그런 게 아주 농후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당계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소송결과가 재산정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가 재산정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이 다시 재산정 하라는 것인지 우리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방금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갖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어제도 계속 논의했지만 시장은 이매역사를 건립하면서 우리 시민의 부담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불러놓고 우리가 명확한 견해를 밝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매역사 건립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는데 시장은 우리 본회의석상에서 전체 시의원이 듣는데 그랬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만약에 이걸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시비가 134억,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토개공이 해주고 정말로 나머지 부분이 순수하게 토개공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토개공으로부터의 다른 돈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흥정을 해서 양보해버리고 괜히 토개공이 우리 시장 얼굴 내기 위해서 얼마 줬다, 그러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밝히자는 거예요.
바로 의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총투자비용을 산정하는데도 달라요. 그냥 200억 그걸 집어넣어가지고는 계산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토개공에서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돈도 안 내려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당연히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돈을 그 돈을 이매역사 건립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토개공이 내버릴 그게 눈에 환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그런 것을 전혀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러면 200억이 원가가 더 들고 개발부담금이 이득금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그렇게 나가니까 원가를 올리면 이득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어드는 것이 즉 100억이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200억을 받긴 받습니다. 받는 대신 거기는 개발부담이익금이 줄으니까 줄으는 대신 성남시에는 25억이 줄어드는 것이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200억을 받지만 175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본회의석상에서 토개공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타당해요. 일은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토개공과 철도청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남시가 본래 사업자입니다. 우리 성남시를 대행한 게 바로 토개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근본 취지에 틀리게 사업자의 취지에 틀리게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토개공이 돈을 주라, 지금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총투자비용에 넣어서는 안돼요.
제가 말하는 근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견해를 같이 했던 겁니다. 96년 1월달에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토개공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겠다, 그런데 철도청은 안 되겠다, 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토개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을 끌어들이는데 우리 시비로 134억을 내는 이것만 해도 당초 시장의 약속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개공 총투자비용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도저히 넣어서는 안될 것을, 우리 시 당국자가 그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용인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재무국장을 좀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시장까지 여기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시민앞에서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시장에 대한 데미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줘야지만 오해가 풀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까지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회의록 좀 찾아보세요.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방금 내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당연히 시가 돈을 내서 할 건 해야 되지요. 우리 사업비가 1년에 몇 천억인데.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숫자상의 문제를 가지고 꼭 따져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꼭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개발을 했을 때와 개발을 아니했을 때와 또 수입에 대한 우리 시에 관한 문제, 개발을 아니했을 때 수입이 없던 것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있게 되는 것을 재투자 하는 이러한 접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숫자상의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을 아니 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숫자상의 문제가 조금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이매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성남시 자체에 순이익이 올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지금 이 전체 회의시간의 5분의 4를 점유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들어봐야 어제 아니면 조금 전에 다 하신 말씀이 나올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담당 노 계장을 호출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어제 마지막회의 때 석규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비가 134억 밖에 안 들어가느냐, 노파심에서 그런 논란을 하다가 결국 이 산출근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맞는지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시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고 해놓고 단 134억이라도 성남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뭔가 해명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오 시장 흠집을 좀 내자는 얘기이고,
어제 논의된 바지만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토개공하고 철도청하고 50%씩 해서 이매역사 지어다오, 철도청에서는 우리 물건이고 우리 사업이지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매촌의 5∼6만이라는 민원인한테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성남시장은 일단은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큰 사업을 의욕있게 시비를 안 들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 돈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성남시장이 이 사업 안 해 버리면 되고 우리 의회도 사업승인 안 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공식까지 완료하고 지금 착공 직전에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규명하기 전에는 사업승인 해주지 말아야죠.
나는 위원장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매사에 일이라는 것은 마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큰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기는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듯이 성남시장, 재무국장, 세정과장, 다 불러봐야 질문에 대한 답은 어제 김인규 과장이 한 내용 그대로 나올 겁니다. 철도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민원은 제기돼 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아는 부분을 가지고 어디 어디 꼬집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이 만큼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이걸가지고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든가, 좀 더 세밀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관계 부서 다니시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업무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이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그럴 때 제기해도 되고 전체 위원님들 의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노 계장은 지금 설명으로 134억이 들어간다, 어제 노파심에서 진짜 그것밖에 안 들어가느냐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입증이 되는 선으로 이 건은 갈음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께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를 명확하게 하고 계산방법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주문하는데 계산방법을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의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행부가 만약에 계산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건축과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일은 건축과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사)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해빙기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할 때 전문가 누가 참여했는지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입주자대표 몇 명하고, 시의원이 사명감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소 영선과장이나 전기과장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전문가 누가 가서 해빙기나 우기에 대비해서 점검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을 시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들이 추천합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7월 4일 확실히 준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없고, 확실히 금년 7월에는 준공이 되겠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주세요. 그 뒤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o 녹지공원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림조성 및 가로환경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수첩을 하나 드리죠.
우리 행정부가 행정 철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주민이 세금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주민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이 업무보고서에 자꾸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쓰지 맙시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44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 산불이 많이 나지만 거기도 역시 최종적으로 끄는 것은 전투 끄트머리에는 보병이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끄지만 역시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서 끄거든요.
진화장비는 저희가 금년에도 구입을 할 거고, 와젝스도 캐나다산인데 금년에 또 살겁니다. 그것은 한 400미터까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어요.
참고로 진화차량도 호스를 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가 개발된 장비를 자꾸 구입하는 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8년 2월 21일 토요일은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녹지2계장 안영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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