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6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99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운채위원  지금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해주면 안되는 건데,
석규섭위원  그런데 일정은 오늘 잡았잖아요.
나운채위원  이것은 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 규정에 의안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안건이 급해가지고 올라온 문제가 아니예요. 급해가지고 올라왔다면 이건 예정된 거예요. 현재 교통정책자문회의같은 것은 이미 언제쯤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정돼서 지난번에 할 수도 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제 와서 급하다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 의장의 직권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내려왔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해준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장한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장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다. 최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방안도 있어야 되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냥 직접 올라온다면 나중에 이 규정 하나 가지고 하다가 말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불편을 얼마나 겪을지 모른다고 이런 예가 생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님한테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발언 취지라도 듣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10월달 임시회에 이게 상정돼가지고 우리가 부결한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주차장관리조례만 올라왔었죠.
석규섭위원  올라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 별도로 안 합니다.
석규섭위원  절차 무시하고 입법예고 안 해도 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절차 이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장영춘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모법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것일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법이 바뀌면 다 공포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입법예고하고 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는데 모법이 바뀌면서 하부 조례가 개정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 근거 규정을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부속자료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제3조 몇 항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3항에,
장영춘위원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입법예고해야 되요. 만약에 제3조 제3항을,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잠깐만요.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에 4항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3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예외를 적용한 거죠.
석규섭위원  거기 3항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석규섭위원  유권해석 나름인데 자치법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법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에 이미 그 내용이 그대로,
석규섭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상위법령을 가감하는 게 아니고 그 개정된 안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키는 거고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먼저 임시회 10월 16일 부결되기 이전에 저희가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석규섭위원  10월 16일은 임시회도 끝났는데 무슨 10월 16일이에요? 무슨 10월 16일날 이걸 우리가 다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조례 주차장설치개정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석규섭위원  회의는 10월 15일날 끝났는데 무슨 16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알고 얘기해야죠. 모르고 16일하면 얼토당토않은 말가지고 상위법령 해석을 잘 해봐요.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장영춘위원  이것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집행을 위한 거예요.
석규섭위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조례 만드는 게 단순한 거예요?
장영춘위원  차분하게 한 번 해보자구요. 최 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요. 일반적인 경우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 했다, 안 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남시 자치법규에 입법예고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예외 해가지고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안이라고.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제3항에 해당되질 않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아니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조례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집행이에요?
  그리고 예외규정은 일반적으로 법 원리상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일반원리입니다. 예외조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왜 이게 단순한 집행이냔 말이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데 절차상에, 참고로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법무담당을 오라고 해봅시다.
장영춘위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듣고 법무담당을 불러서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허원무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규정이나 성남시입법예고조례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되는 조례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당연한 해석이에요.
석규섭위원  여기 보세요. 입법예고대상에 도로 교통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2조 6항에 그런데 지금 최 국장이 이야기 하는 제3조 3항은 상위법령, 단순한 집행 이게 지금 단순한 집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법무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왜 오시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3조 제3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예요. 제3조 3항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그럴 때 예외인데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잖아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지금 답변을 우리 부서에서 잘못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조례개정조례가 77회 임시회 때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올라왔을 당시에는 입법예고를 다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입법예고라는 게 시민의견 그런 거니까 그것을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된 건데 그 내용에 지금 달라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법무계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오거든요.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라 기위 입법예고가 된 사항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시민들한테 뭐라고 입법예고를 하겠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77회 임시회 때 입법예고를 했다,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예.
장영춘위원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근거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0월달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시킨 내용인데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입법예고된 게 부결됐으니까 다음 78회나 79회에 올라왔어도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회에 올려서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위원님! 무시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죠.
석규섭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다시 상정한다,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왜 본회의 때 우리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한목에 다해서 올리지 갑자기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절차를 무시한 거지, 정당한 내용으로 계획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송부가 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채택한다든가 부결하든가 해야지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본회의장에 애시당초 올라온 조례 목록 추가로 지금 부의안건이 상정이 된 건데요,
장영춘위원  본회의는 이미 끝났는데, 상임위원회에만 온 것 아닙니까. 본회의는 거치지 않고,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추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장영춘위원  조항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구요. 왜 본회의에 안 올리고 상임위원회 이렇게 했는가,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그게 저희가 조금더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게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의회법무담당이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 기한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이 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7일 전에는 부의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그 기간내에 못 올렸어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77회 때 부결이 돼가지고,
석규섭위원  긴급을 요할 때는 10일이상 20일 단축할 수도 있고 조항이 있는데,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한테 지금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게 공무원한테 책임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지금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회의장에 상정이 못 된 것은 좀 차재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오늘 꼭 검토가 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까지 같이 욕을 먹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얘기는 아주 주제넘는 말이고,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말을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가 위원들 욕 먹는다 그러는데 집행부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주제넘는 말을 해요. 법무담당이 건방지게 위원들은 절차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바쁜 일이 한두 건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예요. 그쪽 일부지역의 민원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집행부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위원에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했다고 그래서 위원까지 같이, 이번에 그러면 해주지 말아요. 얼마나 위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가 시장이 많이 욕을 얻어먹는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가지고 협박하자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박문석위원  위원님들 욕 얻어먹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한 거지요.
석규섭위원  말 차이인데,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응을 못한 것 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왜 같이 집행부하고 덩달아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께서는 마치 위원들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주면 너희들도 똑같이 집행부하고 그런 식으로,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석규섭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래요.
장영춘위원  듣기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서 그래요.
권찬오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도 좀 부족했고 또 절차이행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민원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받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법무담당 한 말씀하세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법무담당으로서 본분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다시 해요. 아까 발언한 위원들하고 같이 욕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해요.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그 내용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는 말을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8월 4일자 입법예고한 게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하고 똑같습니까?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내용은 일부가 빠졌습니다.
장영춘위원  내용은 다르죠?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예.
장영춘위원  내용이 다르면 그 입법예고가 여기에 대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잘 챙겨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론 절차를 제가 잘 협조과정에서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예.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이런 조례개정안이니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의 입법예고가 복사가 돼서 같이 첨부되도록 그렇게 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원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모든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예.
석규섭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한 마디 해야죠. 10월 16일날 회의도 없었어요.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10월 16일이라고 잘못 보고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0월 6일 날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료)
석규섭위원  지금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예요.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밑에 주차장설치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거 해놓고 내 몸에 와닿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절차 무시가 완전이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번에 다루지 맙시다. 이것을 부결을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것도 이게 입법예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도 안됐고 절차도 무시됐으니까 이번 회기 때는 상정하지 말고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 때 다루자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꼭 좀 해주셔야,
석규섭위원  나는 그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이제 상정이 됐어요.
석규섭위원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홍방희위원  동의합니다.
석규섭위원  부결로 해야 다음에 다룰 수가 있어요.
장영춘위원  중대한 절차상의 미비로 보류한다, 이거 자체는 기각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중대한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중대한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제안설명 필요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하고 대화했으니까 원안통과해 줍시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이상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나운채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하면 되요.
오인석위원  김병길 과장! 공부좀 해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중 제1조와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중 제1조와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11시 11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9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내용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
○위원장 김종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타참석자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