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6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10시 17분 개의)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99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 만드는 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아니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조례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집행이에요?
그리고 예외규정은 일반적으로 법 원리상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일반원리입니다. 예외조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왜 이게 단순한 집행이냔 말이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데 절차상에, 참고로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올라왔을 당시에는 입법예고를 다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입법예고라는 게 시민의견 그런 거니까 그것을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된 건데 그 내용에 지금 달라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법무계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오거든요.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라 기위 입법예고가 된 사항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시민들한테 뭐라고 입법예고를 하겠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도 좀 부족했고 또 절차이행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민원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내용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는 받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10월 16일이라고 잘못 보고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0월 6일 날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중대한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중 제1조와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중 제1조와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작성
(11시 11분)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내용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
없으시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타참석자
의회법무담당 김영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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