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99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7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의 또는 감사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매일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8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79회 정기회 감사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관계국장이 직제순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8분)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도시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국은 간부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김 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99년 7월 6일자로 해서 그전에 우리가 145.798㎢였다가 141.72㎢인데 이게 용인시로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항상 우리 도시계획이 용인시와 문제라기 보다도 상호 교류가 있었지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항상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다 대학교수이고 시의원이 한 사람, 그리고 시민이 두 사람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의원이라는 게 시의원으로서 인정받은 뭐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예요.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전문가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전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수행을 하는데 그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바로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고 우리를 뽑아놓았단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대학교수는 한 두서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라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시민의 대표들이 많이 가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수는 이렇게 거의다고 또 시민도 두 사람이나 되면서 시의원은 한 사람입니다. 이거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나 더 말해 보면 미국의 법원이 배심제도란 말이죠. 그 지역주민의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해요. 사법판단을 재판하는데도 배심원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그 구성 자체가 정말로 문제있는 거 아니냐, 현재 대학교수가 10명입니다. 무슨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문가는 한 두서너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기 지식을 전달시켜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미국의 배심원제도처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비율로 봐가지고 시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관리국장이란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전문가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그러한 의견제시가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뽑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참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합리적으로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하고 실제하고 다릅니다.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실제와 이론이 틀리면 틀릴수록 그 이론이 방향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학교수한테 그렇게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월요일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월요일날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찌보면 각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는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뭘 압니까? 책대로 하자는 분들이거든요. 책대로 하고 이론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보면 환경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안 맞더라도 우리 지역에 성남시에 맞는 도시계획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것은 책보고 책대로 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주장 내세우는 분들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냔 말이지요.
지금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환경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지역 사정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은 어떠한 자격으로 해서 시민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을 분류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고, 소진광 위원은 지역개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정권 교수는 환경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고, 여홍구 교수도 도시계획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홍상 교수는 도로교통문제를 주로 하시고, 경원전문대 배시화 교수께서도 현재 건축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인섭 교수는 토목을 다루고 계시고 서철수 교수도 도로 분야를 하고 계시고, 안성로 교수는 조경 관계를 지금 맡고 계시고 전봉구 교수는 건축분야를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구시가지도 좀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분당도 외곽지역은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 몇 그루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 그러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한테 위원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적은 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여러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시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축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시행령 위배해 가지고 한번 해봐서 우리 성남시가 문제를 한번 일으켜봅시다. 그러면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주택국장하고 김병량 시장이, 아주 묵은 틀을 깨는 아주 훌륭한 우리시가 된단 말이죠. 다른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행령 구성에 문제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봤다 그래가지고 틀을 한번 깨보자고. 그러면 시행령을 바로 바꾸는 계기도 마련이 될 수 있고, 내가 시장같으면 한 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구성 바뀌었다고 전혀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와 있어요. 백궁역도 나와 있고, 판교개발도 그러죠.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사사건건 이 내용을 알고 도시계획에서 모든 것을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자체를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에 저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장에 해촉하라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예요. 알아 듣기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특히 또 이 교수들은 동조를 해줘요. 이 못된 버릇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니 되냐 이 말이에요.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식사를 하게 되어 있고, 12시 반에 시청 현관 앞에서 차량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 만료전 해촉하는 사항은 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7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비공개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면 6개월 1년 가버리고 연구하면 2년 가버린다면서요. 그것은 안되니까 바로 월요일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결심받아가지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시장께서 체육대회장에는 들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직접 봐야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대회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지한다는 것은 위원의 신분에 매우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니까 그것은 안 되고 도시주택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11월 1일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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