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99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7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의 또는 감사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매일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8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79회 정기회 감사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관계국장이 직제순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도시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국은 간부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과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99년 7월 6일자로 해서 그전에 우리가 145.798㎢였다가 141.72㎢인데 이게 용인시로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항상 우리 도시계획이 용인시와 문제라기 보다도 상호 교류가 있었지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할 때는 우리 시의 도시세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용인시의 고기리 일부 지역을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결정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생기고 하면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설부의 방침으로 해서 전국 각 시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용인시 행정구역 4.57㎢를 용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떼어내고 우리시 행정구역인 141.72㎢만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그것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용인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그랬을 때는 그 당시로 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분당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 전부터, 그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요. 용인시 행정구역인데 성남시의 도시계획구역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을텐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행정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꼭 구분해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인시 행정구역이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서 편입되는 내용이 우리 도시 세력권이 거기까지 미친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대체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래도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지만 모든 행정 절차는 용인시에 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해서 용인시로 넘겨주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는 용인시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 지점인 고기리 일대 우리는 대장동이 되겠고 용인시는 고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개천 하나 두고 완연히 다른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도시계획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했다는 그러한 게 되고, 용인시는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이고 용인시 행정구역이지만 우리시 만큼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한 마디로 그 지역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시나 용인시나 똑같은데,
장영춘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었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를 가서 지형을 보시면 우리시하고 같이 평지로 쭉 나가다가 개천 하나 건너서 다시 또 평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바로 지나면서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그 산의 능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항상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다 대학교수이고 시의원이 한 사람, 그리고 시민이 두 사람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의원이라는 게 시의원으로서 인정받은 뭐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예요.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전문가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전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수행을 하는데 그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바로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고 우리를 뽑아놓았단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대학교수는 한 두서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라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시민의 대표들이 많이 가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수는 이렇게 거의다고 또 시민도 두 사람이나 되면서 시의원은 한 사람입니다. 이거 구성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나 더 말해 보면 미국의 법원이 배심제도란 말이죠. 그 지역주민의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해요. 사법판단을 재판하는데도 배심원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그 구성 자체가 정말로 문제있는 거 아니냐, 현재 대학교수가 10명입니다. 무슨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문가는 한 두서너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기 지식을 전달시켜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미국의 배심원제도처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비율로 봐가지고 시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도시계획법 규정에 보면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시장과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교육의 문제를 담당해 줄 교육청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법에 시장,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교육청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법 규정에 당연직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이기보다는 그 업무를 주무로 맡고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도시주택국장이야 경기도 전체에서 아주 도시계획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관리국장이란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전문가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도 도시계획전문가고 해서 위촉한 게 아니고 학교 문제가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되고 또 그 업무를,
장영춘위원  시의원인 나도 학교 문제 그 사람들보다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시의원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또 감사를 받다 보면 꼭 학교 문제가 대두가 돼서 교육청 관계자를 참여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관리국장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 세 명하고 또 교육관계자 한명하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해서 하면 다섯분이 됩니다. 그게 총 열일곱명 중에서 3분의 1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3분의 1이 못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한 분을 더 하면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그러한 의견제시가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 개정이라는 것은 꼭 국회에서 그 사람들 그 근본 법이 그러는 거지 뭡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법하고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모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모범에는 그것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 시의회하고 이번에 주택국하고 같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좀 합시다. 같이해서 하면,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위원 관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위원회 개편을 하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보면 대학교수 이 양반들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거의 회의 열번중에 여덟번은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분이 여기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한양대의 여홍구 교수님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이 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계에서는 이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장영춘위원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을 빼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유는 우리가 입안을 하면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저희 위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시민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딱 시의원도 못이 박혀져 있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시장이나 부시장은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사받고 하다 보면 학교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구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의견 조율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견은 받는데도 항상 얘기를 하더라구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남교육청의 관리국장이 도시계획전문가라고 절대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얼마나 잘 할 것 같아요. 몇 년동안하고 말이죠. 옛날부터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배운다는데 3년만 있어도 다 전문가가 되는데 왜 이것을 못할 일이 있어요. 시의원 배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배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행정하는데 편하고 주민 설득하는데도 편하고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축위원은 지금 현황에 14명인데 이것도 법령으로 그렇게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들을 재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0월말일엔가 끝났다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26일날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위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의회사무국에 위원님 선정 좀 해 달라고,
장영춘위원  몇 명이나 해달라고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구별로 한 분씩 해서 세 분입니다.
장영춘위원  구별로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뽑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회사무국으로 협조요청을 했으니까요,
장영춘위원  왜 꼭 그렇게 인색하게 하려고 교수 이런 사람들 전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제시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문가가 꼭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참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합리적으로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하고 실제하고 다릅니다.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실제와 이론이 틀리면 틀릴수록 그 이론이 방향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학교수한테 그렇게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시간이 넘어가니까 일괄 적으로 질의 다하고 답변받는 방향으로 하죠.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월요일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월요일날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장영춘위원  의회는 위원들이 열심히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면 어떻습니까?
홍방희위원  일단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 우리 성남시에 어떠한 일만 있으면 시민단체든 뭐든 무조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찌보면 각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는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뭘 압니까? 책대로 하자는 분들이거든요. 책대로 하고 이론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보면 환경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안 맞더라도 우리 지역에 성남시에 맞는 도시계획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것은 책보고 책대로 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주장 내세우는 분들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냔 말이지요.
  지금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환경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지역 사정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은 어떠한 자격으로 해서 시민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밑에 정병준이라는 분은 분당에서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고 생각해 주는 그런 분이고, 김현수씨는 분당에 거주하면서 전에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분류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고, 소진광 위원은 지역개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정권 교수는 환경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고, 여홍구 교수도 도시계획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홍상 교수는 도로교통문제를 주로 하시고, 경원전문대 배시화 교수께서도 현재 건축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인섭 교수는 토목을 다루고 계시고 서철수 교수도 도로 분야를 하고 계시고, 안성로 교수는 조경 관계를 지금 맡고 계시고 전봉구 교수는 건축분야를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그 지역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 지식을 그냥 우리한테 자문을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또 이 중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단체와 같이 또 연대해 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남시가 구시가지도 좀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분당도 외곽지역은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 몇 그루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 그러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당장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홍방희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년 8월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반대해 주시는 의견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그래도 원만하게 구성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다른 위원회하고 겸직된 분들 많죠? 성남시에 무슨 일마다 다 막말로 해서 꼽사리 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 모든 일에 장애요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기에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겸임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석규섭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자꾸 중복돼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 사람들만 선호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주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주면 진짜 좋은 뜻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데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좀 하려면 이 사람들 교수들하고 같이 동조해 가지고 뭐 초등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못하게 하고 무슨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있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발전의 저해요인이고 절대 발전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앞으로 위원회에서 삭제하란 말이에요
이근연위원  위원을 중복되게 위촉한 원인이 성남에 인적자원이 없어서 중복된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까? 꼭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중복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하고 여기에서 중복되어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신구대학의 안성로 교수하고, 동서울대학의 전봉구 교수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이번에 건축위원회 구성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한테 위원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적은 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여러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시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축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주민의 대다수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했어요. 원하고 있는데 이중에 어느 한두 분이 이것은 환경이 뭐다,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무슨 단체들 끌여들여가지고 주민의 의사가 완전히 묵살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은 다 원했는데 여론 조성해 버리고 그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는 다 묵살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구요. 당장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원이 한 분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세 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정구 한 명, 중원구 한 명, 분당구 한 명 정도 해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데 교수가 열 분인데 이 중에서 성남 사시는 분은 실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지역현실을 몰라서는 절대 어떤 도시계획 반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8월까지가 기간이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정도가 못 됩니다. 당장 우리 국장님이 이 중에서 해촉하실 분은 해촉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검토해 가지고 이거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시행령에 위배돼 가지고 건축위원을 좀 틀리게 우리는 색깔있게 구성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효의 사유가 됩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뭐냐하면 시행령에 어떤어떤 위원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본 취지가 시민의 의견폭을 넓게 수용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단 말이죠.
  한 번 해보세요. 시행령 위배해 가지고 한번 해봐서 우리 성남시가 문제를 한번 일으켜봅시다. 그러면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주택국장하고 김병량 시장이, 아주 묵은 틀을 깨는 아주 훌륭한 우리시가 된단 말이죠. 다른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행령 구성에 문제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봤다 그래가지고 틀을 한번 깨보자고. 그러면 시행령을 바로 바꾸는 계기도 마련이 될 수 있고, 내가 시장같으면 한 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구성 바뀌었다고 전혀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종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세부적으로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취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지 지금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박문석위원  지금 당장 해촉할 수 있지요? 해촉해 가지고 재위촉을 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지금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없어요. 오늘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그말 또 하고,
우종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도시변경 결정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일을 끌 입장이 못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니다.
석규섭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다른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단체, 아집 그런 반대 아닌 어거지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와 있어요. 백궁역도 나와 있고, 판교개발도 그러죠.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사사건건 이 내용을 알고 도시계획에서 모든 것을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자체를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에 저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장에 해촉하라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예요. 알아 듣기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특히 또 이 교수들은 동조를 해줘요. 이 못된 버릇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니 되냐 이 말이에요.
권찬오위원  국장님! 검토해 본다고 그러는데 검토는 검하면 6개월이고 토하면 1년이에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계시죠. 대형 건물을 지으면 미술작품 조각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권찬오위원  축소됐어요, 완화됐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완화됐습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모든 법은 시행령까지 합쳐서 상위법에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상위법 관계로 이렇다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정부는 뭐고 중앙 정부는 뭡니까? 중앙정부는 스포츠하고 틀려요. 스포츠는 국제교류상 수입품 데려다 쓰잖아요. 축구를 해도 외국선수 또 우리도 나가야 되고, 야구도 그렇고, 정부의 행정이나 정치는 수입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입품을 갖다 써요? 성남시민 중에 교수도 많아요. 분당에 가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수님들 전문적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수정구나 중원구도 많고 그런데 왜 서울사람들, 수원사람들 그 교수들 데려다가 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감사요구도 해놓았는데 잘못됐잖아요. 지방자치가 뭐요. 그럼 미국사람 데려다가 써야지요. 정책토론회 하는 것은 그건 할 때 데려다 쓰고 외국사람들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의결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형식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확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됐으면 바로 챙기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시정하세요. 잘못됐으면 바로 뜯어고치고 잘됐다고 그러면 끝까지 밀어부치고 둘중에 하나 합시다. 바로 챙기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여기 와서는 앞으로 절대 검토 소리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구하면 2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뭐가 또 도시계획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영춘위원  시행령을 위배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시행을 바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무효의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위배해서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실정법을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법을 위배한다고 그러는데 위배하지 않아요. 실정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고치자 이거예요. 고치는데 여기에서 또 몇 년 걸린단 말이죠. 지금 바로 해버리자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 그래가지고 잘못된 시 행정을 고치는 계기를 기폭제를 우리 성남시가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곤란하다면 시의원이 그런다고 시의원 핑계를 대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법을 위반하는 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법을 위반해도 괜찬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영춘위원  법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제도를 고치자 그겁니다. 시각이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법 자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딱 명시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있는데 그것은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항이 별도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니까 해석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 문제는 저희가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면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하고 유권해석 관계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해촉하고 교체를 하자는 거예요. 법 자체를 위반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한두 명 바로 체인지 하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재량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전체 해촉을 다 해버리고 다시 새로 구성을 하죠.
권찬오위원  성남에 주소를 둔 전문적인 교수를 쓰잔 말이에요. 왜 서울사람들 미국 사람들 데려다 쓰느냐고 수입품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교수가 전문직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왜 성남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 위촉을 할 때 요청을 했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교수도 있고 경원대학교 교수들이 있는데 정식공문 보내서 총장한테 추천받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정식으로 공문보내서 추천받았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분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당연직은 놔두고 전체 해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문제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해촉하고 위촉하는 부분도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임기에 꼭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시의회가 강력한 그런 의사를 개진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유가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남은 잔여 임기를 해촉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석규섭위원 위원님들!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식사를 하게 되어 있고, 12시 반에 시청 현관 앞에서 차량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 만료전 해촉하는 사항은 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7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비공개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규칙이 잘못됐구만. 공개행정인데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석규섭위원  도시계획이 중요하니까 정보가 새나가면 자기들 도시계획위원들만 알고 나가서 해야지 시민들이 알면 안되지요.
권찬오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시민이 하지 않고 수입품을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석규섭위원  오늘 집행부 행사도 있고 또 월요일날 도시주택국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항을 김인규 국장께서 부시장, 시장하고 협의를 내일까지 하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해서까지라도 전체 해촉하고 도시건설위원중에서 세 명을 위촉하라는데 그 결심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확실히 답변하세요.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면 6개월 1년 가버리고 연구하면 2년 가버린다면서요. 그것은 안되니까 바로 월요일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결심받아가지고.
○간사 김대진  국장님께서는 월요일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오늘 이것으로 산회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대진  그러면 이것으로 중지하고 월요일날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게 체육대회 때문에 우리 업무를 중지한다는 것은 안 되고 명분이,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시장께서 체육대회장에는 들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직접 봐야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대회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지한다는 것은 위원의 신분에 매우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니까 그것은 안 되고 도시주택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석규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 관계를 도시주택국장 임의대로 못하니까 시장, 부시장 결심을 받아서 월요일 다시 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중지하는 겁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그거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결과가 안 좋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간사 김대진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11월 1일 다시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도시과, 건축과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11월 1일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