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 청취시 질의 또는 감사 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셔서 11월 8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추가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정기회 감사시 심도있게 감사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관계 국장의 직순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도시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에 저희에게 말씀 주셨던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법 우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3분의 1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전문가 및 기타로서 3분의 2 이상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토요일날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3분의 1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편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해촉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통장 해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지금 규칙상에 나와 있지요? 규칙을 뜯어고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규칙 개정하는 문제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의를 제기했던 자로서 방금 도시국장의 의견대로 지금 바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실 것이지요? 한 몇 개월 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대로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우리가 하는데 성남 발전연구소에 보면 용역을 주로 했단 말이지요. 그 돈은 상관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상관없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이 용역 기간이 2000년 7월 14일인데 주요 변경 검토 내용에 항목을 일시에 다 지금 용역을 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과업을 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6개 분야를 다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성남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추진도 금호엔지니어링이고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금호엔지니어링이고, 금호가 성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금호만 이렇게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기본 지적고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격 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이 기본계획 변경은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비 용역을 금호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려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주요 변경 검토내용 중에 대장동 낙생저수지 유원지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원지 건설은 2002년 디자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같이 다 연계된 사업인데 꼭 2001년 디자인대회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야탑동 아파트형 공장이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지난번에 예산 10억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10억은 보상비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보상비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80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런 것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을 하기 위한 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초에 작년도 예산, 금년도 당초 예산 할 때에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2,9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원래 2,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책정할 때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기준해서 2,900만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야탑동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 밑에 도축장이라든가 대규모 취락지 금토동 화훼공원 이런 등등은 기왕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용역비 2,9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관계가 대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용도지역변경을 하느냐 하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안 됩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2,900만원 요구했지요. 요구할 때 여기 6개항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던 항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야탑동 아파트형공장 이 문제하고, 도축장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고 대장동 낙생저수지 유원지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고 이런 등등이 작년말에 예산 요구했을 때 여기 용역비로 2,900만원 속에 안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금년에 튀어나온 얘기예요. 금방 국장님이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가지고 용역비를 2,900만원 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야탑동 아파트형공장 문제가 생겼고 또 낙생저수지 문제도 생겼고 또 백궁역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의회에 요구할 때 2,900만원 요구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복잡하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하고 금토동 화훼테마공원하고 율동유원지하고 도축장하고 4가지를 상정했었습니다. 4가지를 상정해서 2,9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야탑동 아파트형공장이나 대장동 낙생유원지는 금년도에 대두되어서 이것 용역을 하면서 과업을 2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리 돈을 마련해 놓고 물건이 생기면, 사업이 생기면 또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고 이런 식 아니냐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용역비 상정할 때 충분한 항목을 받아가지고 승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업을 그렇게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되시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뒷받침이 있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없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차라리 하려면 지난번 추경 때 아니면 늦으면 내년 본예산 때 야탑동 아파트형 공장은 용역비가 얼마, 요청을 해야지 지난번에 감정평가수수료가 800만원 하듯이 그것을 추경에라도 요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나온 것에 갑자기 생겨난 것을 여기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뒤범벅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을 별도로 하려면 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용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것만 따로 대두가 되었다면 용역비를 세워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가 더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쪽에 쓰고 싶으면 쓰고 저쪽에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수정이라는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이것이 내역이 다르다면, 이것이 재정비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지금 만약에 기본계획 변경이라면 같이 포함해서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요구할 때 10억 800만원 해주었지요? 그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용역비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에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안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10억으로 승인해 줄 때 여기에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비가 얼마 든다, 그것은 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쓰겠다, 그 말을 했느냐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권 위원님, 용역비가 증가는 없고요, 용역비가 2,900만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추가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는데 2,900만원이 어차피 쓰여질 것이고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전부 준 것이니까 어차피 너희 하는 김에 이번에 2∼3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 면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당초에 2,900만원 예산 용역비 설정할 때 이 계획 속에 포함도 안 된 사항을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생겨났다고 금호에서 하니까 거기다 주어가지고 같이 해달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래요? 지금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매사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권찬오위원  이런 것은 좀 지나간 얘기지만 어떻게 우물우물 해가지고 편리한 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어제 토요일날 그 난리를 피웠던 사항은 어찌 그렇게 규정만 가지고 따집니까?
  내가 편리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내가 불리할 때는 규칙만 가지고 내밀고 모법만 가지고 내밀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넘어가면, 그냥 "응, 2,900만원이니까 전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들어 있지도 않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데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더 추가하지 않고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업을 주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예산 편성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아주 시장이 6,800억 호주머니에 넣고 쓰고 싶을 때 쓰지 왜 항목별로 장관항목 전부 편성해서 그 복잡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느냐고. 내가 호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당초에 2,900만원 요구할 때 충분한 상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무엇이 얼마, 야탑동 아파트형공장에 용역비가 얼마 전부 해가지고 총 얼마 2,900만원이다. 그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2,900만원 승인을 해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빠졌다 하면 업무보고를 통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고를 하든지, 이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추가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준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 말 뜻을 이해하시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부터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자꾸 합리화 시키지 말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내용에 보면 계획 인구가 120만입니다. 그런데 주요변경 검토 내용을 감안해도 인구 증가 요인이 되게 되는 곳은 도축장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외에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현재 보면 30만 이상이 인구가 늘어나는 계획 인구인데, 어떻게 해서, 물론 목표년도는 201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 사항에서는 인구 증가요인이 왜 안 나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계획된 기왕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2016년 목표 인구가 120만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인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까지 10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주요변경 검토내용에는 하나라도 끼어있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목표년도가 2016년입니다. 목표년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계획연도 변경시키지 않고 당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한 것이고 계획 인구는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목표 인구 120만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이 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전체 계획이 변경이 아니고 일부 변경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 기본계획은 당초에 98년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 7월 20일자로 확정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표년도라든지 목표 인구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정자지역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아니고 도시설계지침변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계속 보고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 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역해제 조정안을 만들 때 우리 시가 재량권이 있어요? 아니면 정부에서 법령으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지침에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배로 할 것이냐 4.5배로 할 것이냐 5배로 할 것이냐 그것은 시장의 재량입니다.
장영춘위원  5배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사중인데, 신촌동의 경우는 3개 부락을 합쳐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건드려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면적은 아직 산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조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략적인 면적이라도 우리가 기왕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신촌동은 3개 부락을 합쳐야 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래서 그것은 일단 광역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 자력으로 개량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140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입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산성동 같은 데 식으로 평수를 90%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농촌동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용적율이 사실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기존시가지 내에는 거의 적용을 받지 않고 100% 다 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만은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율 400% 이런 식으로.
  특히 이매동 부분은 3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 단독주택지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추자 해가지고 3층으로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기반시설정비가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은 갖춰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 나머지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는 거다. 동네마다 평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전에 못 써먹던 것을 이번에 건축물을 지어서 다시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이 법에 시효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존 시가지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도로도 낼 것 아닙니까. 확장할 때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삽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인가요? 만약 도로를 확장할 때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다 해서 140억으로 수도 놓는 것 하수도 관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지금 산성동에도 거의 다 샀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의 다 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찬오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모형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것 좀 보여줘봐요. 어느날 갑자기 붙였는데 저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업무가 세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권찬오위원  아는데, 그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현재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가끔 얘기했는데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첨단산업단지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게 100개 기업체 중에서 1.5개만 성공합니다. 100개의 업체 중에 2개의 업체도 성공 안 해요. 이것을 37만평이나 끌어들여서 나중에 만약에 이 좋은 지역을 슬럼화 하는데 첨단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것 참 걱정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일이 아니예요. 무조건 첨단산업단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국가적인 개념에서는 가능하지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남시에서 떠맡아서 하는데 성남시의 이 귀중한 땅을 가지고 이것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인책 문제 경영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100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도 성공을 못 합니다.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이 위험한 산업단지를 왜 하필 성남시에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산업단지 만들어놓으면 몇 개만 괜찮고 나머지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야 우리 시도 살고 시민도 살고 그럴 평범하게 쉬운 길을 가자 이거예요. 어렵지만. 왜 이렇게 세계적인 제일로 어려운 일을 우리 성남시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첨단은 나라에서도 아주 어려워요. 나는 여러 가지로 봐서 성남시의 이러한 인적 구성이니 우리 능력이니 모든 것으로 봐서 99.9%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어서 판단착오가 되었으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중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님의 의견을 국토연구원에 전화로 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판교개발이 정부에서 승인된 양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내용에 사업규모가 성남시 계획대로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좀 차질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를 이렇게밖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성남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날 건교부에 가서 차관보를 만났는데 절대 집만 짓는 것은 자기네들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가 유치가 안 된다면 굉장히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너무나 쉽게 해보려고 해서 그러는데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딱 벽이 쌓여 있으면 이 벽을 넘을 염두는 안 하고 꼭 돌아가려고 해서 그러는데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첨단산업단지는 99% 이상 실패하게 되는데, 만약에 37만평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결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내가 소속해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그랬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나중에 불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 사람들은 뭐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요. 그것이 5년이나 10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아주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판교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판교개발이 지금 구시가지 순환개발하고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순환개발지 확보하는 것하고 맞물린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판교지역 출신 김대진 위원께서 100% 주거단지로 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고, 장영춘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를 넣어서는 99% 실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순환재개발로 인해서 늦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판교개발이 먼저 나왔고 순환개발은 최근에 나온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판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순환재개발을 같이 맞물려 가다가 판교개발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교개발을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지 지금 최근에 나온 구시가지 순환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늦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기존 시가지 순환재개발하고 맞물려서 판교가 늦어지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순환개발지를 선정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선정해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선정만 되면 개발하는 것은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계없이 판교는 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것이 지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5억 7,000만원 해주었지요? 타당성 조사비를 해주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억지로 해서 해주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택지개발단지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5억 7,000만원 해줄 때는 여기에 190만평 개발하는데 아까 얘기한 첨단 전용주거단지, 디자인파크, 민속마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5억 7,000만원을 해준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어디든지 공식적으로 모임에 가면, "다 끝났다. 지금 타당성조사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와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구시가지에 순환개발, 그러니까 저쪽에 땅을 만들어 놓고 이리로 가면 아파트를 짓고 여기를 전부 옮기고 또 여기를 개발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것이 순환방식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갑자기 나오더니 지금 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생각나면 마음대로 내용도 바꾸고 연장도 마음대로 시키고 돈도 마음대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듯이 쓰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말이야 좋지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장 개발될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 들떠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금방 될듯이 하고, 우리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이제 시민들도 다 압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은 시행자가 건설교통부에 제안도 안 한 상태예요.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2000년 내년에 가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금방 190만평이 개발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온 난리를 치르고,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승인도 안 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럴 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 왔으면 판교개발 예정용지 이용계획 했으면 줄줄 읽어내려갈 것이 아니고 좀 상세보고를 하세요. 어차피 시간 버려가면서 지금 서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일정표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구나 중원구 순환개발방식으로 거기에 62만평 택지개발 용지로 확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이것이 시행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와서 상세하게 보고하면 여기 다 시의원들인데 다 그대로 진정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언제쯤 될 것 같다, 아직도 이런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십사 이거예요. 우물우물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들이 주장할 것은 빡빡하게 규칙 따지고 법 따지면서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왜 우물우물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그러지 맙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어제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사건도 우물우물해서 한두 가지 얘기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런 로비를 하지 말고, 로비를 하려면 여기 와서 정정당당하게 하시라고. 뒷꽁무니에서 하지 말고. 나는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다 똑같은 위원들이에요. 왜 쓰잘 데 없이 한두 사람 붙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상세보고를 하세요. 앞으로는 감사할 때도 파고들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하게 큰 덩어리라도 알게끔 와서 보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해봐요. 전용주거단지 43만평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고, 택지개발단지라고 했지요? 60여만평에 대한 방법, 다른 것과 구체적으로 차이점, 전용주거단지는 어떤어떤 형태로 했고 어떤 사람이 살 것이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택지개발단지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차이점부터 설명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면적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안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날 것이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면 토지 용역 구상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주거단지는 단독 내지는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단지는 아파트를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구상안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계산한 면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단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면 이쪽에 재개발 단지를 조성한 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함되어서 그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당초에는 별개로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순환재개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순환재개발 용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나운채위원  아주 가서 영구적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짓고 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나오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가지요.
나운채위원  여기에는 빈공간인 아파트로 해놓고 이 분들이 짓는 재개발지는 2년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었다 하면 자기들 위치로 돌아오고 또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거기 있는다 하면 이쪽 것은 땅을 판매하거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재개발하면?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니지요. 자기 소유권이나 지분을 다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에 정착하실 분들은 정착을 하고 이쪽으로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빈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으로 분산해가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나운채위원  누구나가 지금 한 번 들어가면 판교개발지구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안 하지요.
권찬오위원  요원한 얘기인데, 앞으로 100년 안에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인데, 팔 때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을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판교순환개발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나에게 맞는 평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쪽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면적과 평수와 조건이 맞는다면 안 나오는 분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될지 변경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 단지 43만평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어떤 분들이라고 특정지어진 것은 없고요, 분양을 하면,
나운채위원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전부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추첨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연구를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체비지가 어느 정도 매각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섯 필지 매각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왜 이렇게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9월 1일자로 도시개발과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업무 이관이 돼서 계획 수립이 제때 되질 않아서 체비지 매각을 두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밖에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총 552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섯 필지가 팔렸다라고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은 현재 필지를 얘기하는 거고 옛날 지적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장윤영위원  총소요 예산이 330억인데  현재 매각된 필지는 여섯 필지에서 한 16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 팔리면 계속 지연이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좀 지연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개발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사업비가 남게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면적에 비례해서 다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고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알고 있는 사항보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하대원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윤영위원  그것은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 없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개발이익이 아니고,
장윤영위원  그럼 그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거기에서 계속 투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개발이익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장윤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이든 차입이든 쓰고 있으니까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체비지 매각해서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투자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가 세입자들 보상이 제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만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기존 건축물에 철거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하시는 세입자에게는 저희들이 주거대책비하고, 주거대책비가 4인가족 기준하면 한 512만원, 그리고 주거비라든가 이사비 이런 것만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이 예산도 향후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나온 돈으로 정산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계속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더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법에 정해진 그 외의 보상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철거대상이 안 되고 있는 세입자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니까.
박문석위원  국장님! 2차 착공하는데 여기는 1차 사업을 한 회사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입찰해서 총괄로 다 했기 때문에 다만 사업만 1차, 2차로 나눠진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이근연위원  1공구, 2공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2공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공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동서울대학교에서 복정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1공구는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경원대학교에서 동서울대학교까지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총괄 매각할 필지수가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와 있습니다. 130필지가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된 것이 몇 필지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섯필지가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가격이 비싼 그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1차에 열필지를 공고를 해서 여섯필지 팔렸거든요. 그걸로 봐가지고는 가격이 비싸거나 해서 안 팔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구 개편 관계로 인해서 한 번밖에 못했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130필지 중에서 열 필지는 공고했는데 나머지도 공고할 때 열필지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공구별로 할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을 봐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 매각을 해놓고 건축행위를 못하게 오래도록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나운채위원  어디까지는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시점에 다다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진행 사항하고 감안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체비지 매각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떻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평당 290만원에서 300만원대,
나운채위원  위치에 따라서 틀리지는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나운채위원  평균 그러는데 필지별로 금액이 다 틀리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지금은 의견청취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 소관에 더 질의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중원구 시영아파트 하기는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거기 갔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은행시영아파트는 지금 거기 주민대표하고 시민모임하고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기피하는 그러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계획이 서 있으면 밀어부쳐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활민교회가 이번주 중에 수정구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활민교회를 철거하면서 그 집행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밀어부쳐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해야지, 그 사람들 다 언제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나운채위원  1차시영아파트 분양추진에 대해서 지금 1,500세대 중 343세대가 지금 분양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렇게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선 첫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대표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양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정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통보를 했고, 또 재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10%를 올려가지고 재임대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재임대계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양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분양하게 되면 분양시기가 정해질 것 아니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기한은 지났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계속 분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기한 지났으면 그 기한 지나고 계속이라면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왜냐하면 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는 만큼의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분양시점 전과 임대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했을 때의 그 가격에 대한 비율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변동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준을 정해서 1차 분양했고, 그 이후에 분양받는 세대는 연 6%의 이자를 주고 건축비에 대한 감가삼각만큼을 공제해서 하루에 얼마씩 늦어질수록 그 이율만큼 분양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12월달에 재임대계약을 하면 현 임대료의 10%가 인상이 돼서 재임대계약을 합니다.
나운채위원  12월후로 하게 되면,
○주택과장 유규영  재임대계약은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10%를 가산금을 내게끔 한다,
○주택과장 유규영  임대료 인상이 되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임대료만 인상을 한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리고 재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2년 기간이내라도 내가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합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개나리연립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개나리연립이 지금 태평4동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그것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까지 가능한지, 지금 개나리연립같은 경우도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지금 고도제한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개나리연립의 재건축은 고도제한하고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조성준 의원 소개로 해가지고 국회 청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될 때는 재건축이 가능치 않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현재 상태로는 재건축은 자기가 전체 비용을 철거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재건축 같은 그러한 수익을 요구하는 재건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용적률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몇 층까지 가능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4층입니다.
우종수위원  4층이상 더 못 짓기 때문에 용적률, 토지의 이용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지만 여기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종수  주택과 소관에 더 질의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석규섭위원  분당 미개발 상업용지를 용도변경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정자지역 도시설계지침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거기 지구내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지구외는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그리고 전부 상업용지지역으로 해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그 상업지역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 바닥화는 그냥 놔두고 건물의 용도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업무용지와 상업용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공히 주거시설을 추가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업무지구도 건물 짓고 난 상업지역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상은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내에 용도로 업무용지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치가 정자동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백궁역 그 주변입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말이 많은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총괄적으로 아파트형벤처단지 현재 우리가 2차 추경에서 10억 예산 편성해 줬지요. 그러면 33억 6,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한다는 내용인데 토지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은 연구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그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단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할 때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열두명인데 그 토지주 중에 열명, 아홉명은 토지 매입에 응했는데 두세 명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자체를 봐서 응하지 않는 부분은 빼고라도 제외시키고 아파트벤처단지를 추진하면 되는데 이게 딱 한가운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에 하려면 가로망도 다 짜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매수하는 것을 봐가면서 가로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지하2층하고 지상8층 이상은 안 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하2층, 지상8층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거기까지의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기왕에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지하2층에 8층까지 지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거기도 일단 구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석규섭위원  건축 마스터플랜은 언제 나와요? 단지를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하2층, 지상8층이라든가 그 건축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토지매수하고 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을 어느 연구용역에다 주더라도 일단 미리서 아우트라인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한테 예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럴 계획이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주든가 하라고요. 무조건 주고 나니까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꿍 저러꿍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여기 상업용지 용도변경 말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시범인가 샘플인가 그것으로 한 필지 해준 거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다음에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특정 필지를 하나씩 요청하면 해줄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전례가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전례는 없고, 그것도 그 필지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 변경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이미 들어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있다든가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샘플로 해주듯이.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는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이것만 하나 시범으로 해줬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백궁역 주변 용도변경을 하면서 도시설계지침 변경하면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부분은 수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시범으로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시범으로 된 데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으로 된 데가 어차피 시범으로 안 해줬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포함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번에 용도변경하는 데는 포함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데 그것을 시범으로 해주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먼저번에 처리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인데 그러면 거기에 포함 안된 지역 다른 데것도 하나씩 시범으로 해줄 수 있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큰 틀에서의 도시설계지침변경은 이것으로 변경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 적용이 좀 불합리하게 됐다든가 그러한 조그마한 변경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우리가 형평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언제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방희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정건의'해서 나와 있는데 분당에 신도시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있네요. 벌금을 금년 상반기 때 한 번 물린 적이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방희위원  그런데 벌금을 단속도 마찬가지 일률적으로 하려면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주민간에도 그러한 데서 사는 단독택지에 사는 주민들간에도 아주 일방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는 이런 오해가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과금 관계도 물론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단속사항이 아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검찰청에서 직접 어느 부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방희위원  단속을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하는 사항으로 형평성을 잃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42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에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를 융자를 주는데 그 분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받을 수 있겠어요? 혼자 설명하고,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요, 단지 문제는 금융 불량 거래자로 카드가 연체된 적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한 7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7만원을 내면 별도의 보증인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을 보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담보가 됩니다.
나운채위원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많이 있습니다. 26억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직제순에 의해 재난재해관리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은 인사 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추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빌겠습니다.
  오늘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 분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단위로 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처리 7페이지 기구 및 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요 건설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 분당구에는 백호우하고 제설차, 흡입준설차가 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는 지금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제설차 같은 것도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장비도 그렇지만 이렇게 없어도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보시면 장비현황중에 탑제용제설기와 덤프트럭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흡입준설차와 준설기가 있는데 이것은 분당 신도시 하면시 토지공사에서 물납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평소 좀 검토해 가지고 수정, 중원지역에 만약에 한 개 구청에 몰리기 뭘하면 2개 구청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99년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년도 대비 '년', '월'해서 증가율 같은 게 있으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를 포괄로 해서 자동차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얼른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1일 한 110대 정도 했는데 지금은 1일 한 12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가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1일 120대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합쳐서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구별로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동차 늘어나는 거에 관계해서 주차장 시설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증가율을 펴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서 또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연도별 증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좀 해주시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계시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별로 해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특수차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월별, 1년 이렇게 하셔가지고 년으로 할 때는 99년 9월 30일 현재니까 98년 9월 30일 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9년 9월 30일 것은 월별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 42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계속해서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21페이지 수진작목반 용수공급관로 설치공사 이게 얘기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거 해결이 안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민사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도 저희가 선임했는데 여러 차례 소송도 제기하고,
오인석위원  이게 벌써 몇 년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 4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모란과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민원이 아주 끈질기게 들어오는 사항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삼남아파트가 제일 문제입니다.
오인석위원  삼남아파트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번에도 제가 실사를 가서 보고 그랬는데 보통 0.5칸이 나와야 되는데 0.05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1초에 흔들림이 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기준치에서도 한참 미달되는데 삼남아파트는 자꾸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주민을 설득해야 되겠고, 터널은 올 12월말안으로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말일까지는 관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현재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예산을 지금 한 592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죠. 중동에서 하대원동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것이 중앙을 관통하는 희망로의 도로확장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이번에 중기교통계획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일은행쪽에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가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우선 급한대로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인도를 좀 좁혀서라도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 등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모란∼야탑간에도 박스를 1개로 되어 있던 것을 혹시 알 수 없어서 2개로 늘려놨습니다. 먼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현충탑이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버스 대형 차량들이 좌우로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챙겨놓았고, 우선 일단은 거기 문제는 충혼탑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태평4동의 현안으로 걸려있긴 한데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우선 제가 봐서 효과와 능률이 나야 되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행정이 연계성이 있거든요. 592억을 들여서 중동∼하대원동간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충혼탑과 약진로가 개설이 되고 또 희망로가 증설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이뤄졌을 때 능률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시해 드린다고 보면 지금 희망로같은 경우는 개구리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인도를 조금 증설시키고 하면 지금 왕복 편도4차선 정도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차선 정도 확보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4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인도를 조금 줄인다고 봐서는 가로수도 없애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전신주도 지중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것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놓으실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를 줄인다고 보면 어떤 경우는 가로수도 없애야 되고, 전신주도 지중화시켜야 되고 이랬을 때도 교환3차선 나오거든요. 종합으로 봤을 때, 이러면 제가 봐서는 한빛은행 앞부터 진입을 해서 희망대입구까지를 중앙으로 봤을 때 시작하는 쪽은 1차선으로 하고 희망대 입구에서 저쪽에 충현탑가는 쪽까지는 2차선으로 또 성남초등학교 신흥면옥에서 진입할 때는 1차선 또 희망대 입구에서 국민은행까지는 2차선 이래서 3차선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기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2001년 12월 준공이니까 한 2년밖에는 안 남았는데 저희가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용역회사하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행정의 연계성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우리가 32억을 받아야지 왜 26억이에요? 32억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32억이 26억으로 된 이유는 의무사하고 야탑에서 서현간 가는 노선하면서 부대하고 해서 그게 한 80억 정도 저희 사업비로 쎄이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 몇 억 손해가 나더라도 그부분에 의존하는 게 저희시에서 이득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32억에서 6억을 못 받는 대신 우리 기존 노선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부대에서 협조가 돼가지고,
오인석위원  협조해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세이브되는 예산이 약 80억,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오인석위원  많이 설명들은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55페이지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이 도로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서둘러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여러 해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지요. 여러 해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또 용인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 그리고 송유관공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낙생저수지 우리 도로 뚫는데 용인구간을 뺀 나머지가 2차선으로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송유관공사에서 한다는 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올해 예산이 7억이 섰는데요 우선 한전 밑으로 해서 국가정보원 입구까지 내려오는 도로 지금 용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보고 때 작년엔가 금년까지 어떻게든지 해내겠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도로는 여기 보고에 안 넣었죠? 어려운 사항은 싹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따로 자료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야지 왜 안 넣었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송유관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알죠.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 장사가 안되니 되니 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다음 보고 때는 '사업비' '송유관공사 부담' 그렇게 꼭 넣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다음은 58페이지 대왕교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여기에 부연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 복정사거리 옆에 대왕교 밑에 경계선 그 부지가 송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성남시사람도 그렇고 분당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우리 성남시의 땅으로 알고 성남시에서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지역에 큰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부터 성남시입니다.' 라고 하나를 하자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대한민국 사람은 성남에서 그거 개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구든지 성남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송파에서도 자기네들도 반성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그렇게 지저분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만 천하에 밝히자구요. 싫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 교통행정과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77페이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79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에서 요사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에 현수막을 아주 예쁘게 잘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측에 홍보기간이 거든요. 예를 들어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이런 홍보기간인데 방향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다고 봅니다. 현수막 옆에 방향해가지고 화살표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일방통행 구간으로 언제부터 실시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입인지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한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에 방향 표시만 딱 해주면 저게 다음부터는 들어가는구나, 나오는 거구나 해서 홍보기간 동안은 아마 충분히 주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제시키려면 굉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 구간으로 채택되기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항상 첨부해가지고 실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는 쉬운데 해제시키려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참 좋은 지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82페이지 분당∼삼성역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지금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제가 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흥3동의 경우도 시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시설을 14면을 설치했는데 차량의 주.야간 이용률이 시간별로 동선이 틀리거든요. 쉬운 얘기로 주간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내지 업무지역으로 이동하고 야간에는 업무지역 내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거든요. 소규모 주차장을 14면을 건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거우선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열쇠를 14개를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다 보니까 주간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서울로 직장을 다닌다든가 해서 야간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만 주차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다고 보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소규모로 하는 정책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게 거의 안 비어있도록 해서 차량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만 조금 이용하자고 땅을 사서 이렇게 자꾸 하는 정책은 맞지 않고, 이 문제는 저희 성남시 예산이 IMF를 맞아가지고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이렇게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내년부터 예를 들어 대규모 주차장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주차장의 편리성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열쇠를 하나씩 복사해 주니까 실지 12명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해서 관리원을 꼭 둬야 24시간 차량 이용률이 좋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차량증가 이유를 따져본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율이 분당은 122%, 수정구 44%, 중원구 47%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높이려면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성남시 예산규모가 6,500억이라고 봤을 때 과연 주차장 확보에 투자한 예산 규모가 몇 %가 되느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셔야 됩니다. 차량이 1년이면 느는 거에 따라 주차장 행정이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차량 증가에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을 해서 제시해 드릴 것이고,
  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철골주차장이 있고 빌딩식 주차장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느 주차장이 가장 많이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효과와 능률성이 있나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 볼 입장입니다. 그런데 철골이라면 단점이 20년 이상 내구성이 떨어진다든가 빌딩식으로 지으면 한 50년 이러는데 이 문제도 좀 따져봐가지고 앞으로 수정구나 중원구는 60%도 좋고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 수정구 평균 수치가 44%라고 보면 실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직장상사의 차까지 끌고 오는 게 많아서 지금 차량 소유대수만 봐가지고는 주차율을 따질수가 없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차 말고도 직장의 차까지 끌고 오고 그래서 정말 엉망이에요.
  수정구나 중원구는 주차에 관한한 실지 지방정부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심각하게 고민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국장님! 명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 87페이지 민자유치(구한전부지)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김미희 위원이 늘 시정질문하는 태평2동 거기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거기는 저희가 성남병원 있는 그 언덕배기 있는 쪽에 자꾸 차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단속을 계속 해오고 있고, 태평3동 어린이놀이터 거기에도 지하2층으로 파면 한 150면이 될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도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계획에 일단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렇게만 해결을 하면 근본적인 그 일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목화연립 주변인데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또 마을버스 관계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마을버스는 아직 어느 정도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워낙 경사지가 높아가지고 일반지프차도,
오인석위원  이번에 또 시정질문하려는 것을 내가 못하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프차도 가다가 기아변속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스 중간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안 나와요. 저희도 그래서 전문가하고도 의논을 하고 지역주민하고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정히 저희는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나운채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 견인차량이 다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에서 견인차량 운행은 없고 단속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단속만 합니다. 단속해서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견인해 갑니다.
나운채위원  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이지만 견인차량들은 현재 상당히 말이 많은데 사적으로 어떤 데는 단속을 해줘가지고 영업을 하게끔 하고 어떤 데는 순전 안 하고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야 않겠지만 때로 보면 주차단속을 저녁에는 안 하고, 밤에는 근무를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 밤만 되면 무법천지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견인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교통행정과가 단속을 하든가 감독을 하든가 상급기관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대로 해봐요.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가 거기 가서 지도하러 가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한번 갔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나운채위원  그 사람들 시에서 공무원 한 사람들 밑으로 봐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과장들이 여기에서 과장한 사람이에요. 가서 얼마나 단속하겠어요? 이사장이 여기에서 국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치외법권속에서 살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 시의원이나 뭐하면 교통행정과를 질타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관리좀 잘 해요.
오인석위원  그게 원칙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그게 경영수지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사업행정지도가 이뤄져야 되는데 경영수지 관계로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경영수지도 없어요.
○간사 김대진  거기 문제점은 다음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종수위원  지금 지역을 보면 일부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일부는 좀 완화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완화해 달라는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 의견도 맞고 또 강화시켜 달라는 주민의견을 들어봐도 맞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주차확보율이 낮다는 거에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정차단속은 예를 들어 3분, 5분예고제를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정차단속은 어떻게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그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시설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 안 하고 텅텅 비어있는데도 주차단속을 안 하고 또 주차장도 없고 이런 데와는 차별화 해서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놓으라고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여놓고 IMF라고 어렵다 보니까 또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단속을 좀 게을리 하다 보니까 실지는 엉망이거든요. 지금 어디에 촛점을 맞추고 과연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은 좀 주차단속을 강화시키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는 좀 완화시켜주면서 경제활동 차량은 계도 정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좋은 의견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해봐도 안되고 구청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또 구청단속반도 며칠 전에 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해보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요.
우종수위원  3분이나 5분예고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5분예고제는 있다가 폐지시켰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법에서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단속하는 전문단속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 CCTV 설치된 차량하고 몰래카메라해서 지금 본예산에 결심받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이근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야간에 다 100% 찹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100% 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런 거나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것은 꼭 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났습니다만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공사가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까지는 초입부분의 암에 대한 판정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두번째는 용지보상관계가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앞으로는 빨리 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이 많이 됐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고등동∼상적동간 도로가 지금 85%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감리단이 없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감리단이 없었어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7월말부터,
박문석위원  여기는 시공사가 잘해서 감리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감리단이 없어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단순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를 더주면 한 1억 9천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를 둘 필요가 없어가지고 굳이 1억 9천만원을 더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공무원이 하면 되지 해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요공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단순공정으로,
박문석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말은 어느 현장에나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현장에나 끝날때쯤이면 감리 쫓아버리고 다 몇 억씩 다 절감하죠.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그 때 96년도부터 착공해가지고 감리를 했는데 24개월을 감리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 7월에 감리기간이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1억 9천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리를 더 주려고 그러다가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공사 어떤 계약법에나 그런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버스 쉘타말입니다. 우리 중탑동 목련1단지 101동 앞에 설치 안 했죠? 이게 지금 제가 이번 계획에서 그게 빠져 있는 것을 전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놓은 사항인데 왜 장애인들이 사는 집 앞에는 그렇게 내가 얘기해도 쉘타를 안 해주고 성성한 사람들 있는 데는 다 해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지금 성남시 공무원 20년 사무관 이상하면 어디가 장애인들이 살고 있고 몇 평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사는 집앞에는 쉘타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현장 나가봐가지고요,
박문석위원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딱 찍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해주고 거기는 안 해주고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하세요.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더 질의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타참석자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