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및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서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소장.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29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98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재무제표 및 경영 분석 등 공기업회계 분야에 대한 세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나 공기업 전문직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렵니다. 2,3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 전체 예산중에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재판에 져가지고 배상금 지급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상 재판배상금에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 거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규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예산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 그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때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정말로 불가피할 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직무 수행을 잘못했다든지 성남시가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송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법규나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예비비도 보면 소송해서 지면 직무상 잘못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러면 돈을 거기 적절하게 내야 되요. 예비비에서 쓰라는 거 아니예요. 예비비는 공무원이 업무 집행을 잘못해서 소송에서 진 것을 예비비로 쓰라는 거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이것은 저희 공사현장에 상대방이 벌써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상대방이 사고를 냈으면 우리 직원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우리가 보상을 행사한다든지 해야지, 예비비에서 재판에 져가지고 배상금을 내라고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현재 소송 판결에서 져가지고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시금고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다른 돈에서 그것을 내지만 그것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돈을 내야죠. 재판에 졌으면 돈을 내야지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내 말은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왜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불했느냔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이 돼가지고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판결전까지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기인데 판결이 다 떨어져버리면 이자가 연 24%라는 큰 이자를 물기 때문에 일단 어떤 돈으로 빨리 줘야지만 시에서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비에서,
장영춘위원  여기 위원들이 누가 그것을 몰라요? 재판의 판결내용이 언제부터 지불하라 그래놓고 재판판결 일자로부터 연 23∼24% 몇 %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데 돈 주는 것을 위해서 예비비가 아니라니까. 예비비를 설정할 때 예비비 설정의 목적이 공무원들이 일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 잘못해 가지고 재판에 진 거 아니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장영춘위원  일을 제대로 잘했으면 재판에 안 질거란 말이죠.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재판에 졌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쓰라고 한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비비로 집행을 안 하면 만약에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배상을 한다면 그 다음 해 만큼은 이자율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것을 하나의 불가불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장영춘위원  매우 잘못된 사항이고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예비비를 썼으면 절대 이런 거 예비비 쓰면 안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위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비비로 우리한테 올라왔으면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죠. 예비비라는 것은 재판에서 져가지고 손해배상해 주라는 돈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예비비의 성격이니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의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사용한 일자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98년 3월 9일자,
장영춘위원  그러면 작년 3월달에 쓰고 어떤 조치를 했어요? 예비비 쓰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승인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제가 보니까 원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예산결산과 같이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승인 안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에서 함부로 바로 이런 데 써버릴까 봐서, 다음에 올라오면 절대 우리 의회에서 절대로 승인 안 해줍니다. 공무원이 일 잘못해가지고 재판에 진 것은 예비비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돈 없으면 예비비에서 써버린단 말이죠. 예산 항목에 정해져 있지 않고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럴 때 전부다 예비비로 써버려요. 전부다 이게 배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소급해서 몇 년동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서 담당공무원들 집행관들에게 이거 손해보전해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해 놓아야 되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부다 시금고에 예산에 보충시켜야 되요. 정말로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 승인 안 받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결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장영춘위원  의회에서 양해를 못해주는데 그것은 법적 사항인데 의회 위원들이 집행부가 법을 어겼는데 우리 위원까지 법을 어기잔 말이에요?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라도 받으세요.
권찬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받아요. 늦게라도 서류를 붙여가지고 의안을 올리세요. 뭐라고 올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사후라도 승인을 받겠습니다 하고 올리라고요. 알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서 의안을 올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우종수위원  지금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인데 이건 손해배상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급수공사를 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대성공영주식회사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작년 3월에 실지 우리가 변상을 해줬으면 어떤 행정의 대응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사항일 때는 손해배상이고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상권 발동을 바로 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우리가 받아냈어야 되는데 너무 행정의 대응성이 약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그것은 소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주식회사 대성공영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회사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손해 안 보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현재 이자 및 원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발주 받은 회사에서 위법한 사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회사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대성공영이 92년 12월 이후로 그러니까 사고발생된 이후로 우리시의 공사를 많이 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일은 하고 있는데 아마 경미합니다.
장영춘위원  계속 하고는 있어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9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우리시에서 대성공영에 일을 맡긴 공사명하고 기간하고 금액하고 공사내용 해서 리스트를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2페이지 자금결산이 있죠. 맨 밑에 자금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이 121억 전기이월액이 280억인데 그러면 98년도 당해년도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전기이월에서 280억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수입이 370억 아니예요. 그래서 합계가 660억인데 그런데 넘어간 것은 120억밖에 안 넘어갔는데 결국은 280억을 받고 했는데 차액이 남잖아요.
○업무과직원 남강환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기이월액은 9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한 수치에 의해가지고 현금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287억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98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부분하고 도 미지급금 이월분이 같이 포함돼서 순수하게 자금이 넘어온 사항이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운영성과 및 자본수입으로 발생된 수입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출상황에 있어가지고서는 물론 당해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그런 지출 부분도 포함이 될 뿐더러 전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부분, 미지급금 이월분이 같이 포함해서 지출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수입액은 379억, 지출금액은 544억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부분이 당해년도에 지출이 되고 나머지 정산한 이후에 99년도 에 이월되는 현금이월액은 121억이며 금액중에서도 사고이월분이 한 15억 3,400만원정도가 되고 미지급금 이월이 4,300만원 되고 나머지 106억,
나운채위원  장부에는 안 나오고,
○업무과직원 남강환  이 사항은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나운채위원  되어 있는데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총괄이 맞아떨어져야죠. 혼자만 알 수 있게 하지 말고 남이 알 수 있도록 흐름을 해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쳐요.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해야겠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액이 6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 쭉 읽어보니까 예비비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예비비는 어디에 지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 없을 때 하고 또 새로 무슨 기구가 신설됐을 때 예비비 쓰고 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그 때 예비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예비비에서 내도 괜찮은 겁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전체적인 것은 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보조도 예비비에서,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주.정차 단속요원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게 부득이 꼭 예비비에서 써야 되느냐,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업자 구제책으로써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예비비의 성질상 주.정차 단속보조 금액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보조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또 보니까 보안등 보수 및 관리란 말이죠.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예비비를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비비를 쓸 성질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예비비 사용범위가 안 되요. 안 되는데 문제는 월동기 그러니까 97년도 월동기 때 공공근로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딱 내려줘가지고 이 사람에 한 해서 구제책을 해라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 내려오는데 돈은 안 내려오니까 사람은 일을 시키니까 우선 예비비로 돈을 지출하고서 나중에 국.도비 보조 나온 거에 의해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구에 5,000명에 대해서 실업구제책 해라 해가지고 그 인원을 어디에 쓸거냐 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잘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서 그 집행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비 쓰시면 쓰신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특히 의회 관계 의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받아야 되죠.
장영춘위원  그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렇죠. 시 본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비 사용승인, 그러면 그 근거,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비비 사용은 시 본청에서 구로 내려보내준 거라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서 우리 의회에 사용승인 받은 거 그것을 보고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고 받은 것을 좀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중원구청장께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중원구청만 받은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니죠. 구청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구에는 예산서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비비는 뭡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시 본청 예비비를 구에 내려보내준 겁니다.
권찬오위원  예비비 항목으로,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승인을 안 받은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앞에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예산없이 돈이 들어온 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차액이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억 8,5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예비비가 11억 9,000만원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비 8억 7,800만원 또 무슨 기구가 통.폐합됐다든지 해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이체 비용 그런 게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건 알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을 의회에 받았는지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비입니다. 3페이지에 동절기 이후 시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동절기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세웠던 건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니죠.
장영춘위원  당초부터 우리 계획은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했는데 시공업자가 했다 그 말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니예요.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로 공사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다 보면 그 공기내에 기온이 급강하되면 시에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뜨려놓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준공처리해서 공사 끝내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상대원1동의 경우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산은 잡혔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다음으로 한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렇게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고 바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되니까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공사가 쭉 지속됐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동절기 중단으로 인해서 보완강구책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가외의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구청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담당은 알 거예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착공은  98년 9월 28일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동절기 중단이 아마 그 다음 해 99년 1월달쯤 됐을까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12월 5일이면 시에서,
장영춘위원  한 두달반쯤 됐으니까 공정몇 %쯤 됐었어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한 70%정도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여기가 뭐예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보완책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장영춘위원  중단시켜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방치할 순 없잖아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전부다 덮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떻게 덮었죠? 그래가지고공사를 재개할 때 어떻게 뭐를 점검하는 건가요? 다시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했다,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럴 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추가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예, 안 들어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금광1동은,
○건설과토목담당 이주성  금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이거 공사 다 완공 됐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분당구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김영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현황 가운데 행정경제위원회는 84%고 사회복지위원회는 96% 지금 이거 불용액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해 주신 거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장영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62%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62%도 굉장히 많은 건데 불용액이 벌써 50%가 넘어버리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직무에 소홀해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 자체를 효율적으로 못했다든지 둘중의 하나가 되는데 너무나 불용액이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불용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 대 집행하고 나머지가 얼마냐 하는 비율은 저희가 112억중에서 9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얼마고 또 나머지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을 성질별로 분류했을 따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집행잔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을 한 게 얼마냐, 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게 얼마냐, 예산절감 부분으로 절약해서 남은 게 얼마냐, 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얼마냐, 이렇게 특별한 빈도가 없는 거 그런 것을 따져서 그것은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전체 10% 미만이다 그 말씀이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장영춘위원  앞에 중원구청 할 때도 예비비 때문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비비를 쓰면 의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결산승인서만 가지고 대체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사항인데 다음부터는 결산승인하는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하면 사용승인서도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것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을 대신해서 나광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구청장님께서 오늘 하루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유인물을 한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석규섭위원  예비비에서 수해복구공사 다 완공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6일은 오전 10시에는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안 2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분당구청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조태준
  정수과장  이종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