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약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시면 체비지 매각한 게 계약해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계약해지의 사유가 뭐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분의 경제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는 팔아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해지했다면 개인적인 경제사정 때문에 해지에 따른 무슨 패널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금은 환수를 하고,
장영춘위원  계약금이 얼마였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계약금 5,100만원은 시금고에 환수가 됐고, 중도금만 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약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
장영춘위원  지금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하면서 담당과장이 누구죠? 계약 얼마고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석규섭위원  과장이 모르면 담당들이 얼른얼른 얘기해요.
장영춘위원  도시주택국장 말이죠. 적어도 의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때 여기에 다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다른 사항을 갑자기 물어본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무담당은 다 알아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낸 것도 몰라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대로 읽어주고 그냥 통과만 시켜라 그 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다니 담당이 누구예요?
○도시행정담당 정문태  도시과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인수인계 됐어요.
장영춘위원  업무가 인수인계 됐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뭐가 복잡한데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할 때 계약서 복사같은 거 해가지고 당초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해지가 됐다 그렇게 자료 자체가 나와야 되요. 이 밑에 스페이스 이렇게 많이 놔두고도 그런 사유같은 거 쓰지도 않고 더군다나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약이 어떻게 정당하고 꼭 필요했는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계약 해지에 따른 우리 시의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시의 손실은,
장영춘위원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매각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손실이에요. 5,000만원 받아들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5,000만원에 비해서 이것을 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경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실무자들 업무에 이거 문제인데,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정말 안되겠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노트에 항상 메모가 돼 있어야 될 사항 아니예요. 그건 있다가 다시 얘기해 주기로 하고,
  도시과 이월액이 7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체 예산액 100억 가운데 쓰지 못하고 이월액이 71억인데 예산을 우리가 항상 보면 곧 정기의회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합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쓰지 못할 예산은 미리서 세우지 말자, 정확하게 쓸 예산만 좀 세우자, 가능한 그러자고 그랬는데 100억 예산액 가운데 71억이 이월액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업무 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30%도 쓰지를 못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아니고 당초에 할 때 우리가 수년간 업무를 계속하고 또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전문가들은 다 알거예요. 이번에는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얼마나 추진이 되고 그런데 30%도 일을 못했어요. 100억중에 71억을 이월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예산을 도저히 전문가가 짠 예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월액의 대부분이 복정동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년도에 계획한 부분을 다 못한 것은 보상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게 어떤 우리시 전체 경영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냔 말이죠. 우리 도시과에서 71억이란 돈을 예산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과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시가 바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98년도에 99년도에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을 이런 데 이월시키고 이런 데 돈 잡아놓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적어야 되고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는 이유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그 때 돈만 잡아놓았으면 우리시 전체 경영으로 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업비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투입해야 될 일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장영춘위원  이번 예산편성할 때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해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할 때는 우리 도시주택국만이라도 좀 성실하게 예산을 짜봅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인쇄가 다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다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적게 되고 이월액 적게 하고 편리한 대로 잡아놓고 돈 안 쓰면 다음에 쓰면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부터는 절대 다시 가져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이 다 하셔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에서 사진을 위원님들께 첨부하여 세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성실하게 사진까지 첨부해 줘서 고맙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전부다 다하면 전체 국의 지출결정액이 얼마고 지출액은 얼마인지 옆에 해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이 지금 계산을 하기로 하고 계산하는 동안에 내가 질의를 좀 하렵니다.
  예비비를 지출결정할 때는 절차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막 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예비비를 쓴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예비비를 쓰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예비비 지출을 한 다음에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이,
장영춘위원  얘기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딱 잘라 말씀을 올리면 예비비의 성격은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왔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먼저 안 받고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엊그제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직원들 지방자치법이니 이런 교육을 좀 시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국장이 매우 절차를 모르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승인하고 보고는 아주 다르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을 어떻게 얻느냐, 이번에 집행부에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결산승인안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예비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 얼마에 지출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 결정하여 104억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얼마 불용액 얼마입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성남시장이 낸 결산승인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출결정하여 이렇게 한다고 있는데 이거 절차도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맞질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정확하게 맞으려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명세서 즉 조서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의안으로 제출해야 되요. 그리고 별도로 결산서도 다른 의안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결산서만 제출했단 말이죠. 이 예비비 하나하나에 대한 사용액 사유서를 기재한 명세서 조서를 별도로 해야 되요. 우리 담당들, 과장들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산서 하나만 내가지고는 법에서 정하는 그런 절차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안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비비 사용조서를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결산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담당국장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결산은 지금 올라왔는데요 사전승인에 대한 것은 한 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하면 우리 의회가 결산서를 보이코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을 그럴 수는 없고. 내가 담당국장한테 부탁하나 하고 싶은 것은 매일 국장들, 시장, 부시장 입회하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 때 반드시 거론하세요. 지금 이렇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 법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산서는 별도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안을 별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단 말이죠.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라도 좀 해보세요. 알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부다 예비비 사용승인서를 올리세요. 결산서 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비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했고 금액은 얼마고, 무슨무슨 사유로 해서 했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의안으로 별도로 올리세요.
  아마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부다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에다 다시 올려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설교통국에서 그리고 내일 회의 때 다른 국장들에게 전부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니라도 다른 위원회라도 별도로 전부다 올리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마 저희가 수해복구비 때문에 제일 많을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출액이 얼마예요?
석규섭위원  합산하면 금방 나오죠.
오인석위원  잠깐만 이경식 국장님! 가지마시고 이번 우리 의회연수회 때 장영춘 위원님은 참석치 않으셨는데도 원래 훌륭하신 분이라 잘 아시는데 예비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60분간 공부했어요. 지금 말 안 하고 다 계시지만 예비비에 대한 것만 한 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은 박사들이 다 돼가지고 아무 말 안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각 과별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 금액만 토탈 해달라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지출결정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승인된 금액이 25억 6,111만 7,000원이고, 작년도에 지출된 게 4억 1,148만 1,000원입니다. 제가 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해가지고 여기에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당신들이 만들어온 양식 아닙니까? 여기에 지출결정액이 전체가 얼마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5억 6,111만 7,000원이고, 또 지출액은 4억 1,148만 1,000원이고,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 지출결정액이 162억이에요. 162억 가운데 건설교통국이 25억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그런데 보니까 지출사용한 것이 104억이에요. 우리 시 전체가 104억 중에서 25억을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4억중에 25억이면 25%죠. 그러면 25%를 우리 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무국에서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다른 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비비의 25%를 쓰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자면 결산승인을 보이코트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국이라도 아까 말한대로 25억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위원장 김종수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국장님! 예산결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진2동 관내 작목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항소를 했죠. 지금 현재까지 재판진행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도 않고 1년 내내 사장했다가 이월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1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공기내에 못하고 이 집행을 다음연도로 넘긴다 하면 차라리 그냥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쓰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 예산 따기 뭐하니까 그냥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1억 2,6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맨 뒷편에는 완전히 그냥 나뒀지요. 4억원은 그냥 넘긴 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 아까도 1억 3,000만원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 예산 따기 뭐하니까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치고 다른 것은 여기에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7월 5일날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심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재판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우종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성남지하상가 준공수수료가 나와 있고 보조자료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성남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성남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사회적인 일반관행으로 봐도 좀 타당치 않고 경제논리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실지 위배되는 일인데 우선 8,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3,800만원 지출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부분은 저희가 무상사용기간 정하는데 논란도 많고 또 지하상가에 대한 의혹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해온 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의 모임에서도 그러고 우선은 그 사람들이 해온 것만 가지고 인정을 하느냐, 그러면 민법에 20년 무상기한인데 20년 다 해줘버리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상가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20년으로 해줬고, 주차장 부분은 14년이 좀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때문에 저희가 이걸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년 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수가 우리시에서 한 것은 얼마가 나왔고 그쪽에서 한 것은 얼마가 나왔는지 비교를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세세한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서로간에 이견이 왔다갔다한 게 중앙통로입니다. 통로에 대한 것은 저쪽에서는 사업비를 다 계산해서 해달라는 부분이고 공용의 도로는 사업비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그것때문에 아직 이견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남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저희는 정확을 기하고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대처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쪽 지하상가측에서 감정한 액수와 시에서 감정한 액수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